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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탈핵선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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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탈핵선언(전문)

익명 (미확인) | 월, 2017/09/11- 10:43

한살림 릴레이탈핵선언을 마치며

 

한살림 탈핵선언

핵발전, 생명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살림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생명살림의 길에서 ‘핵’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임을 조합원들과 함께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한살림이 추구해온 밥상살림은 단순히 밥상에 오르는 먹을거리 방사능 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일이 되었고, 탈핵은 인류 전체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는 숙제임을 확인했습니다.

핵은 늘 생명과 대척점에 있었습니다.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미명아래 시작된 핵발전 역시 핵무기와 다를 바 없이 생명을 위협해왔습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로 인근 지역 피해는 물론 스웨덴의 순록과 영국의 양들까지도 매장 처분되었고, 유럽 각국의 우유가 폐기되었습니다. 수십 년 유기농사에 일념 해온 후쿠시마의 농부가 방사능 누출로 오염된 농토와 터전에 비관하여 스스로 생명을 포기했던 아픈 기억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핵의 위협이 종식되지 않는 한, 생명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며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을 실천하고자 했던 그간의 모든 노력들이 일순간에 파멸될 수 있기에, 탈핵은 온 인류의 문제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2017년 오늘, 핵 없는 생명 세상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탈핵을 공약한 새 정부가 들어선 2017년, 탈핵 현실화에 큰 진전을 볼 수 있기를 많은 시민들이 염원했지만 신고리 5, 6호기는 백지화에서 공론화로 한발 물러섰고, 탈핵 시점이 2079년으로 밝혀지면서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 2호기 신규 핵발전소를 추가 가동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물려주고자 했던 염원은 이번 세대에서는 요원한 일이 되어 버립니다. 전기는 우리가 쓰고, 100만 년짜리 핵폐기물과 오염된 터전은 자식, 손자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눈을 감아버린, 인류 역사상 가장 무책임하고, 끔찍한 폐해를 끼친 세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은 채 ‘우리나라 기술은 세계 최고’, ‘사고 가능성 십 만년에 한번’이라는 호언장담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큰 사고는 당대 최고를 자랑하던 소련, 미국, 일본에서, ‘사고확률 억/만년의 한번’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불과 30여 년 사이 일어났습니다. 체르노빌 사고는 핵폭탄이 떨어졌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보다 더 넓은 지역을 더 높은 수치의 방사능으로 오염시켰고, 후쿠시마 사고는 하나뿐인 지구를 대량의 방사능으로 계속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스스로 자국에 핵폭탄을 터뜨린 꼴이 되었고, 방사능 오염은 국경을 넘어 모든 인류와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게다가 앞서 나라들보다 좁은 우리나라 국토 동남부 지역에는 세계 최대 규모로 핵발전소가 밀집해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 지역에 10개 이상의 원전이 밀집된 곳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곳에 신고리 5, 6호기 원전까지 들어선다면 작년 큰 지진이 일어났던 지역에 원전은 더 조밀하게 늘어납니다. 다음 사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한국이 꼽히는 이유입니다.

핵발전소는 일단 가동하면 원자로 건물 내 각종 설비 전체가 곧 처리해야 할 거대한 핵폐기물로 탈바꿈합니다. 핵발전소에서 나온 고준위 핵폐기물은 대륙과 바다의 지도가 바뀌어 버리는 영겁의 시간인 ‘100만 년’ 동안 당장에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치사량의 방사능을 내뿜으며 남아있게 됩니다. 무려 ‘100만 년’동안 지각변동, 지진, 화산폭발과 각종 자연재해, 전쟁과 테러, 사람의 실수와 같은 인재와 각종 사고 가능성을 완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을 한반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발생할 피해와 엄청난 처리 비용은 이미 후손들에게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신규핵발전소를 더 짓는 것은 더 많은 핵폐기물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다는 유언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쓰는 전기는 우리나라보다 GDP가 높은 일본이나 프랑스, 독일, 영국 국민보다 훨씬 많습니다. 에어컨을 켜놓고 가게 문을 활짝 열어놓거나, 낮은 온도로 카디건을 걸칠 만큼 풍족하게 쓰고 있지만 가동하지 않고 멀쩡히 놀고 있는 발전소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전력소비증가율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추세이며, 곧 인구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또는 설비가 부족해서 신규 핵발전소를 지어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험천만한 핵발전소를 점차 줄이고, 대안적 에너지를 찾아 서서히 변화를 준비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삶의 토대를 근원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핵과 작별을 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화석연료와 마찬가지로 핵발전의 연료인 우라늄도 수십 년 내 고갈될 에너지에 불과합니다. 수십 년 전기를 만들어낸 대가로 수십 만년 생명을 위협하는 핵발전소가 아닌 대안을 찾아 준비하고 전환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시작했습니다. 세계 1위의 핵발전 대국인 미국도 2016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핵 발전량을 넘어섰습니다. 두 번째 핵발전 대국인 프랑스도 2025년까지 핵발전소 17기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대만, 스위스, 스웨덴은 탈핵을 달성했거나 단계적인 탈원전 계획을 발표한 나라들입니다.

한살림은 이미 1989년부터 한살림선언을 통해 ‘핵 위협과 공포’를 극복해야 할 과제로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살림은 방사성물질 걱정 없는 안전한 먹거리를 지켜내기 위해 매달 방사성물질 검사와 다양한 생활실천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밝혔던 탈핵선언의 실천 과제는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하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중단되어야 하고, 수명이 다한 노후 핵발전소는 당장 안전하게 폐쇄해야 합니다.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는 철저하게 안전관리가 되어야 하고, 시민사회의 뜻과 지혜를 모아 핵발전소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염된 이후 검사도 중요하고, 근본적으로는 더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실천도 필요합니다. 한살림은 미래세대의 생명이 담보 잡힌 오늘의 에너지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전국의 생산자, 소비자 조합원과 함께하며, ‘가까운먹을거리운동’과 생태순환농업실천을 열심히 실천하겠습니다. 절약에서 그치지 않고, 좋은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일도 조합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상 만물 어떤 것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우리 이웃과 아이들에게 핵 없는 안전한 생명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60만 조합원의 마음을 모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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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서울적록포럼 vol.10 - 서울과 축제


10월은 전국의 거의 모든 지방정부에서 축제 등의 행사를 추진하는 시간이다. 정부 통계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매해 2,400여개의 축제가 열리고 이 때 소요되는 비용만 1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축제는 전통적으로 도시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대와 협력을 높이는 동시에 정체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해왔다. 하지만 현대의 축제는 철저하게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으며, 오히려 관 주도의 축제 행정이 다양한 사람들의 축제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무엇보다 도시의 시민들이 더 이상 축제를 통해서 연대와 협력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서울이라는 도시와 축제를 둘러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한다. 



● 적/록/청년의 관점에서 바라본 서울과 축제

● 일시 : 2015년 10월 7일(수) 19시-21시
● 장소 : 카페 체화당(서대문구 신촌동 2-93)

● 발제 : 루카(녹색당), 강현주(노동당)

● 주관 : 서울적록포럼 기획단
● 주최 : 서울녹색당, 노동당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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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3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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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살림 정기 대의원 총회가 열립니다

한살림 대의원들을 모시고 지난 한 해 동안 펼친 한살림운동과 사업을 돌아보고 올 한 해 예산과 중점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자리입니다.

 

회원생협 일정 장소
한살림서울 2월 25일(목) 10시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 교육문화센터 3층 다목적홀
한살림고양파주 2월 24일(수) 10시 미정
한살림경기남부 2월 25일(목) 10시 30분 안양아트센터
한살림성남용인 2월 27일(토) 10시 성남시청(예정)
한살림경기서남부 2월 17일(수) 11시 오산자원봉사센터
한살림경기동부 2월 27일(토) 10시 30분 농업법인회사한살림
한살림원주 2월 24일(수) 10시 30분 가톨릭센터 2층 마리아홀
한살림강원영동 2월 25일(금) 10시 30분 래미안 컨벤션 웨딩홀(별관)
한살림청주 2월 24일(수) 10시 30분 내덕동 주교좌성당 연수원
한살림대전 2월 23일(화) 10시 미정
한살림천안아산 2월 20일(토) 10시 30분 천안축구센터 2층 대세미나실
한살림충주제천 2월 25일(목) 미정 미정
한살림대구 2월 27일(토) 10시 30분 대구 남구 남대영기념관 대잠홀
한살림부산 2월 20일(토) 10시 30분 거제활동공간 ‘결’
한살림경남 2월 25일(금) 10시 창원축구센터
한살림울산 2월 25일(목) 10시 옥동가족문화센터 B동 4층
한살림전북 2월 27일(토) 14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한살림광주 2월 25일(목) 2시(예정) 김대중컨벤션센터
한살림전남남부 2월 24일(수) 10시 30분 미정
한살림제주 2월 27일(토) 11시 노형매장 5층 강당
한살림경북북부 2월 20일(토) 10시 안동 유교문화회관
생산자연합회 2월 26일(금) 미정 KT&G 인재개발원
모심과살림 2월 19일(금) 15시 한살림 5층 교육장(장충동)
한살림연합 3월 4일(목) 13시 대전 청소년위캔센터

* 회원조직명을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목, 2016/01/2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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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하고, 선물받기 클릭! http://www.wadiz.kr/Campaign/Details/1553

30km : 안전과 위험의 경계, 경주를 지키는 영상 30km를 찍다.

1. 핵발전소에 사고가 났을 경우, 비상경계구역의 거리 30km

2.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

3. 핵발전소의 설계 수명 30년

 

 

경주에는 낡고 위험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탈핵’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너무 무겁게 생각하거나 불편해서 피하지는 않을까? 라는 고민에서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핵발전소 사고가 날 경우 비상경계구역을 30km로 설정해놓았습니다. ‘비상경계구역’이란 여러 가지 핵사고가 일어났을 때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 또는 누출 우려가 있을 시 절대적으로 신속한 초기대응과 주민대피가 필요한 곳을 이릅니다. 월성 핵발전소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에는 백만 명이 넘는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매년 관광객 수도 증가하고 있고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첨성대가, 석굴암이, 무열왕릉이 핵발전소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복한 마음으로 여행하러 경주를 찾을까요? [관련기사보기]

’30km/h’ 안전을 위한 속도, 위험한 핵발전소로부터 조심조심 멀어지기

↑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전경. 마을 옆 바닷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월성1호기가 있다. ⓒ이상홍

수학여행으로, 또는 역사 문화 탐방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쯤은 가보았을 경주. 우리는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들고 다시 경주로 갑니다. 그곳에는 하루 빨리 멈춰야만 하는 위험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수명이 다해 고장이 잦은 핵발전소, 월성1호기. 경주에 월성1호기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오래전 사진을 찍었던 곳에서 방독면을 쓰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내려 합니다.

후원을 하시면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이번 펀딩은 100% 달성 시 모금액을 지급 받는 방식입니다.
꼭 필요한 프로젝트인 만큼 목표달성을 위해 많은 분들에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지지와 관심 댓글로, 그리고 펀딩으로 응원부탁드려요!
 
 
 
월, 2015/07/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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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⑫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면 다 ‘좋은 일’인가요?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001

희망제작소가 2016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진행하는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네 번째 행사인 ‘비영리 종사자 워크숍’이 11월 3일 오후에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다섯 차례 워크숍 중 한 회의 초점을 ‘비영리’ 섹터에 맞춘 것은 ‘좋은 일 기준 찾기’를 위해 꼭 생각해 볼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이 ‘좋은 일’이 되지 못 하는 이유가 단지 ‘기업’의 특성 때문인가에 대한 것이다.
비정규직화·외주화·하청 등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기업의 이익이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는 등 현상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그로써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다. 이윤을 추구하는 주인(owner) 또는 주주가 없고,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대부분 사무직인 비영리 조직들의 일자리라고 다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반 기업에서라면 조직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일들이 복잡하게 꼬이기도 하고, 감정적인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임금과 수당, 휴가 등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을 밑돌 만큼 열악한 경우도 적잖게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 가치, 보람 있으면 다 ‘좋은 일’?

그럼에도 비영리 섹터의 일이 ‘좋은 일’로 비쳐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에 도움 되는 일이니까 일하는 사람의 보람도 클 것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 협력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일 것이다, 판에 박힌 업무가 아니고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일을 할 것이다 등등의 생각이 작용할 것이다.

002

이 분야의 일이 다 이럴 수도 없겠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 대가로 저임금과 평균 이하의 근로조건, 성장의 한계 등을 견뎌야 한다면 어떨까?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의사결정구조에 실망하고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면? 심지어 “이렇게 계속 일한다면 저축도 못 하고 자기계발도 못 하니, 나중에 노인빈곤층이 될 수밖에 없겠다”고까지 생각된다면? ‘보람’, ‘존중’, ‘협력’, ‘재미’ 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의 여러 요건들에 대해 개인마다 선호도와 우선순위가 있더라도 나머지 요건들 역시 최소한의 수준 이상은 갖춰져야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비영리 종사자 대상 워크숍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한 것은 ‘좋은 일’의 환경을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부족한 요건들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 답에 대한 힌트를 참가자들이 사전설문에 남긴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날 워크숍에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하는 Q&A’ 세션이 있었다. 이를 위해 공인노무사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을 참가 신청 서식의 사전 설문지를 통해 받았는데, 여러 질문의 내용이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는 누구인가요?’로 수렴됐다.

사용자는 누구인가? “가장 어려운 문제”

이 세션은 ‘노무법인 의연 협동노동센터’ 소장이자 ‘일하는사람들의 협동조합연합회’(CICOPA Korea)의 협동처장인 서종식 노무사와 함께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서 노무사는 위의 질문에 대해 “근로조건에 대해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사용자”라고 설명하면서도 “노동권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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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들이 그 위치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간접고용, 사내하청 등을 통해서 일은 여기서 시키지만 사용자는 다른 곳에 있는 구조를 만들어 왔지요.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경영이 어려울 때 쉽게 사람을 자르기 위해서입니다. 해고는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용역·하청 업체와 계약해지를 하기는 쉬우니까요.”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싶어도 그런 요구를 제기하거나 대화를 시도할 상대방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즉 ‘테이블’에 앉을 상대방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가 불분명해 보이는 이유는 일반적 기업과 달리 사업주라고 할 만한 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 노무사는 “사업을 책임지고 집행하며, 인사권 등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사업주”라면서 “비영리 조직은 이윤을 조직 외부로 배당하지 않을 뿐이지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 문제에 있어서 영리·비영리 조직이 다를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다.

즉, 조직의 사업을 결정하는 이사회의 대표인 이사장이 사용자이며, 소장·센터장이 이사장과 일치한다면 그 사람이 사용자라는 설명이다. 모법인이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서 노무사는 “인사권과 회계감독권한 등을 모법인에서 행사하면 모법인의 대표가, 완전히 독립돼 있다면 산하 조직의 대표가 사용자”라고 정리했다.

노사 간 마주 앉는 ‘테이블’ 있어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부처 사업을 위탁받고 예산의 거의 100% 지원받아 운영되는 조직의 경우는 “지자체 또는 정부가 사업에 직접 개입하면 사용자가 될 수 있고, 단지 사업을 따 와서 운영하는 것이라면 비영리 조직의 이사장이 사용자”라고 했다. 실제로는 이런 조직의 경우 예산의 사용 범위에 인력운용의 범위, 급여액, 수당의 상한선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직의 대표에게 ‘사용자’의 권한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서 노무사는 “조직의 대표라면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데, 협상을 하든 싸우든 해서 적정한 여건을 만들어야지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책임회피일 뿐”이라고 했다.

004

“근로계약서에 조직을 대표해서 서명한 사람, 인사 변경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사용자입니다. 만일 조직의 대표가 표면적으로만 결정을 내리고 그 뒤에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테이블에 같이 앉아야 하겠죠.”

서 노무사 “비영리나 ‘소셜’ 섹터에서도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노-사’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마주 앉아 이야기할 수 있는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다.

30명 이상의 조직이면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노사협의회(근로자참여법 4조 1항)가 없는 비영리 조직들이 적지 않다고 하자 서 노무사는 “직원들이 나서서 만들면 되고,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라”고 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는 단체협약의 의무가 없고,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기왕이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비영리 섹터에 특화된 노동조합 상급단체가 없다. 비영리 조직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알고 보호해줄 만한 다른 산별 노조도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개별(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신고, 설립해야 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 노무사는 “청년유니온처럼 세대별 노동조합도 자리 잡는 추세기 때문에 찾아보면 도움 받거나 연대할 곳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야근 수당 못 준다면, 어떻게 보상받아야?

사전질문 중에는 보다 구체적인 고민을 담은 것도 있었다.
“저희 조직에서는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대신 초과근로한 시간만큼 보상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상 기준에 따른다면 초과근로시간의 1.5배(야간의 경우 2배)로 가산한 만큼 대체휴가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초과근로에 대해 야근수당을 받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고, 대체휴가를 쓸지 여부는 노동자가 선택할 문제다. 그러나 예산 부족의 문제 등으로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조직들이 있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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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무사는 “하루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8시간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 법에서는 주당 40시간 이내로 일을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보다 일을 더 했으면 사실 보상휴가를 주는 것이 더 합당하고, 휴가를 못 주면 돈으로라도 주라는 게 법의 취지”라고 했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을 넘어선 일에 대해서는 보상휴가건 임금이건 기존에 50%를 더해서 주도록 하고 있다면서 서 노무사는 “보상휴가도 1.5배를 주는 것이 맞다”고 정리했다.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근로에 대해서는 50%를 더 가산하기 때문에 기존 임금(통상임금)의 2배를 줘야 한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임금(수당)은 1.5배 계산하는 것이 맞지만, 휴가로 보상할 때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본래 일요일인 휴일을 그 주에 한해서 다른 요일로 바꾸는 것(대체휴가)은 가능하기 때문에 꼭 1.5배로 쉬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사무직의 일은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하기 어려운 점에 있어서 노사 간에 이견이 생길 수 있다. 근무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일을 천천히 해서 늦게까지 했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서 사무실에 남아있었던 것을 야근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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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무사는 “어떤 경우를 야근으로 볼 것인가는 노사가 합의해서 적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홍콩 등 해외의 경우는 근로시간 후에 업무 전화를 받아야 할 때는 그 대기시간까지 모두 야근으로 본다면서 “우리는 아직 시간에 대한 권리 개념이 그 수준에는 이르지 못 한 사회”라고 꼬집기도 했다.

임금은 매년 어떻게, 얼마나 올려야?

야근수당에 대한 질문은 현장 참가자에게서도 나왔다. 노동조합은 없지만 ‘평상근자 협의회’라는 조직을 두고 있다는 비영리 단체 소속 참가자는 “우리 조직에서는 야근을 주 2회 한다는 가정 하에 책정된 야근수당이 매달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면서 법적 기준에 맞는지를 물었다.

서 노무사는 “말씀하신 방식은 ‘포괄역산임금제’라고 할 수 있는데 위법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 합법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그렇게 임금을 지급하는 초과근로 시간이 몇 시간인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어야 하고, 지급되는 임금이 그 시간에 1.5배를 계산한 것과 맞아떨어져야 한다. 그렇게 계약을 했다면 실제 야근한 시간이 그보다 적다하더라도 약정한 수당보다 덜 줄 수는 없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매달 약속한 시간만큼 초과근로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대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일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약정한 시간보다 더 했다면 어떨까? 서 노무사는 “그 경우는 더 일한 만큼 계산해서 추가로 줘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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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질문한 참가자는 “평상근자 협의회와 조직 대표들과 올해 임금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얼마 이상 올려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와 “월급에 야근수당, 성과급 등이 포함돼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인상 비율을 논의해야 하는가?”를 질문했다.
서 노무사는 먼저, “매년 얼마를 올려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없다”고 했다. 평상근자 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니라서 임금교섭의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제대로 임금교섭을 하고 싶으시면 노동조합을 설립하시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어서 임금인상 논의의 기준은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법에서 임금에 대해 정해놓은 것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노사 간의 협상에 따라 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사회에서는 직무급, 즉 어떤 일을 하면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도 사회적 합의로 정하기도 하고, 산별노조와 경영자 조직 대표가 그 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을 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 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면 보호받지 못 한다”

다른 참가자는 “우리 조직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점이 많다”면서 “근속 1년 미만은 아예 연차를 못 쓰게 한다든지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부분이 특히 문제”고 했다. 직원들이 불공정하다고 여기면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한다면서 해결 방법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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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무사는 “본래 근속 1년 미만은 연차 휴가가 없지만 다음 해 연차(최소 15일)에서 당겨 쓸 수 있다”면서 “한 달을 꽉 채워 일하면 하루를 쓸 수 있는 식으로 처음 2년 간 15일을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의 기준일 뿐, 조직별로 노사가 합의해서 적정한 수준의 휴가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신입사원에게도 최소 연간 15일의 휴가를 보장하자”는 입법 청원도 진행되고 있는데, 만일 직원들이 더 나은 근로조건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사용자와 대화하고 타협해서 정해 나갈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면 이렇게 일일이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될 일이긴 하다.

서 노무사는 ‘부담스럽지 않은 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일침을 전했다.
“우리의 권리가 보장받는 것은 앞선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와 희생 덕분이지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무엇을 바꾸려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단결해서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비영리 조직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의 상황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서 일정 부분 감수한다고 해도, 더는 침해될 수 없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일하는 사람들이 정해야 하겠지요.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정한 바도 없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수용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 ‘공인노무사와 함께하는 Q&A’에 이어진 순서는 참석한 비영리 종사자들의 그룹 대화였다. 이 내용은 다음 연재 글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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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화, 2016/11/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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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의 작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연구하고 실천하는 Think&Do Tank로 2006년 출범했습니다. 출범 당시 후원회원 216명. “희망제작소라니? 희망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지?” “사회혁신? 지역 활성화? 시민의 힘으로 가능할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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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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