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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이 예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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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09/11- 11:41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일시: 2017년 9월 12일(화) 10:00
◾️ 장소: 광화문 광장
◾️ 진행순서
-사회 : 정혜실 (이주민방송)
-경과보고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언 1: 차별금지법제정 않는 정부비판 (임보라 섬돌향린교회 목사)
-발언 2: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 국회 발언(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발언 3 :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웅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공동운영위원장)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발언 4: 정당 지지와 결의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
녹색당 (김주온 공동운영위원장)
사회변혁노동자당(조희주 대표) 
새민중정당 (이화수 여성본부장)
정의당 (권순부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발언 5: 제정촉구 서명운동 활동 계획 발표 (사회자)
-기자회견문 낭독
한국한부모연합(전영순 대표) 외

#국회는차별금지법제정하라
#문재인정부는차별금지법제정에나서라
#평등한세상에나중은없다

* 기자회견을 마치고 11시부터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서명운동은 9월 12일 부터 주중 11-1시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의 연대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서명전 참여신청, 나중에 말고 지금 해주세요!!!! 
https://goo.gl/forms/3KzHUG9ThiuH6lkF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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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7(목) 광화문 [페미니스트 교사들에 대한 공격 중단 촉구 및 법적 대응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치하는엄마들 함께교육팀장 김정덕 언니 발언 중입니다. 발언 전문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엄마 그리고 성평등교육'의 핵심을 잘 짚어주셨네요. #우리에겐페미니스트선생님이필요합니다 #엄마들도원하는성평등교육 -발언 전문- 정치하는엄마들 함께교육팀 김정덕입니다. 모든 아이는 곁에서 보듬어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어리고 여린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함께 일하며 살림을 꾸려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2017년 현재, 한국은 맞벌이는 가능해도 맞돌봄은 힘겨운 시대입니다. 여전히 사회는 여성에게 살림과 돌봄 책임을 과도하게 짐지우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는 이유입니다. 반면 남성들은 대외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독려되면서, 살림과 돌봄 노동에서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살림과 돌봄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엄마와 아이를 잠재적 혐오대상으로서 규정하는 일부 각박한 시선들의 폭력적인 확대 재생산 구조입니다. 폭력의 세계를 보며 자란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길 바랄 수 없습니다. 기성세대의 여성•약자혐오는 여러 매체를 통해 거름망 없이 그대로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랄수록 ‘엄마와 교사들은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라며 언어폭력을 거리낌없이 표출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저는 아이엄마로서 고민합니다. 십 년, 이십 년 뒤 아이는 어떤 어른이 되어 있을까요? 어른이 된 아이 눈에 비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해맑은 얼굴 꼭 껴안고 아이 등 뒤로 펼쳐진 세상을 보며 종종 두 눈, 두 귀를 닫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아이들의 내일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아이들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을 돌려주기 위해 노동법을 바꾸고, 보육정책을 바꾸고, 혐오표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굳게 깨달은 것은 우리 모두에게 성평등의식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차별적 계층 구조를 깨고 사회적 돌봄의식을 넓히려면 공교육에서부터 성평등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페미니즘을 통해 평등과 인권에 대해 고민하고 이해함으로써 자유롭게 창의적인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누구든 함부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억압할 때 당당하게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기 곁에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기꺼이 손 잡아주고 대신 목소리 내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들 손을 잡아준다면, 훗날 아이들도 우리 손을 잡아줄 겁니다. 우리도 모두 한 때 아이였습니다. 서로 보듬고 도울 때 ‘이웃’이 될 수 있으며, 함께 행동할 때 ‘벗’이 되어 행복해질 수 있음을, 아이들 앞에 서있는 우리부터 스스럼 없이 보여주도록 합시다. 우리 눈에 비친 아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니까요 #우리에게는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금, 2017/09/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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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언니 발언은 노래하는 선생님 다음에 나와요 ^^ 언니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6분 무렵부터 보시면 됩니다!


특권학교폐지 목요촛불집회에서 조성실언니의 발언입니다.
금, 2017/07/14-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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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 does not exists. It was deleted a long time ago. Or never existed at all.
토, 2017/09/1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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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발발한지 25년이 지났지만, 전쟁 중 성폭력 피해를 당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생존자 2만여 명에게는 여전히 정의가 구현되지 않았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새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우리는 동정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하다”: 보스니아 전쟁 성폭력 피해자들의 정의를 위한 마지막 기회]는 이러한 성범죄가 미치는 막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규모를 밝히고, 피해 여성들이 부당한 장벽에 가로막혀 필요한 지원과 제대로 된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드러낸다.

2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보스니아 여성 수만 명은 지금도 산산조각난 그들의 삶의 조각을 간신히 끌어모으고 있는 중이다. 이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의료적, 정신적, 재정적 지원이지만 이들은 필요한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가우리 반 굴리크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 부국장

가우리 반 굴리크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 부국장은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피해 여성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을 제공하거나 정의를 구현할 가능성은 더더욱 줄어들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겪은 일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도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이번 신규 보고서는 2년간의 현지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치적 합의 불발이 제도적 장애물과 뒤엉키면서,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성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 세대 모두가 극심한 빈곤과 힘겨운 상황에 처하게 된 정황을 공개했다.
보스니아 전쟁 중 소녀를 포함한 수천 명의 여성이 정규군과 무장단체에 의해 강간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성폭력을 당했다. 피해 여성 다수는 성노예가 되고 고문을 당했으며, 심지어 소위 “강간 캠프rape camps”라고 불리는 곳에서 강제 임신을 당하기도 했다.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특히 정부는 더욱 믿을 수 없고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산야Sanja, 전쟁 중 강간 피해 생존자

엘마Elma는 당시 임신 4개월 차였음에도 ‘강간 수용소’로 끌려가 매일같이 집단강간을 당했다. “모두 방한모를 뒤집어쓰고는 날 보고 누가 내 위에 올라탈지 맞혀 보라고 했어요. 전부 동네에 살던 남자들이었죠.”

신체적 학대를 당한 끝에 엘마는 결국 아이를 유산했고, 척추에도 만성적인 상처를 입었다. 그로부터 거의 25년이 지났지만, 현재 무직 상태인 엘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가로부터 의미 있는 재정적 지원을 받은 적이 없었다. 지금도 그녀는 치료와 정신적인 상담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기약 없이 미뤄지는 정의 구현

2004년 보스니아에서 전쟁범죄 재판이 시작되었지만, 당시 성폭력 전쟁범죄의 총 피해자로 추정되는 수 중 단 1%조차 안 되는 사람들만이 법정에 섰다. 보스니아 법원에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단 123건에 불과하다. 최근 수년간 성폭력으로 기소된 사건의 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가해자들을 모두 법정에 세우기까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전쟁 중 포로로 잡혔던 산야Sanja는 한 군인과 그의 동료들에게 지속해서 강간을 당했다. 그녀는 전쟁이 끝나고 당국에 가해 군인을 고발했지만, 경찰과 사법부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복지부 역시 산야가 처한 상황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지원 역시 제공하지 않았다. 산야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특히 정부는 더욱 믿을 수 없고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최근 증인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이 상당한 발전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감형되는 경우가 많다. 기소되는 사건 수도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제 사건은 막대한 규모로 밀려 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너무나도 느리고, 그 결과도 마땅한 처벌에 미치지 못하는 탓에 생존자들은 좀처럼 나서서 발언하지 못하고 있다. 형사사법 제도를 신뢰할 수 없고,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형성되어있기 때문이다.

한 여성은 무장단체의 습격으로 그녀의 집과 심지어는 경찰서에서까지 수차례 강간을 당했다. 이 여성은 “생존자 대부분이 정의가 구현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몇 년만 지나면 법원은 더는 진행할 사건이 없을 것이다. 재판을 받아야 할 생존자, 가해자, 증인 중에 살아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무런 지원 없이 방치된 여성들

최근 생존자들에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단편적인 수준에 그치고,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가 제도화되어 국내 모든 지역에 완전히 정착되지 않는 이상, 그 영향은 제한적이고 되는 대로의 수준에 그칠 것이다.

성폭력 여성 피해자들의 실업률과 빈곤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며, 이들은 보스니아에서도 가장 취약한 경제집단으로 꼽힌다. 생존자 중 매월 소액의 지원금을 받고 기본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고작 800여 명에 불과하다. 생존자를 위한 공식적인 보상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로, 생존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민, 형사법원의 사법절차라는 복잡한 장애물을 헤쳐 나가야 한다.

최근 수년간 중요한 진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멀다. 과거의 상처는 영원히 씻을 수 없겠지만, 이러한 피해 여성들이 마침내 권리와 존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

가우리 반 굴리크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 부국장

이러한 사회보장 혜택 및 서비스는 보편적으로 보장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주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차이가 크다. 일례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내 자치구역인 스르프스카 공화국Republika Srpska에서는 내전과 관련된 성폭력 생존자를 전쟁범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 때문에 생존자들은 보상이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지역에 거주하는 성폭력 피해자는 매월 연금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 서비스, 재활치료, 정신적,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장애 요소 때문에 피해자들은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혜택을 받기 위해 다른 권리를 포기하는 등 어쩔 수 없이 복잡한 행정절차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다. 대다수의 여성이 매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상 주소를 옮겨야 했다고 증언했다. 이렇게 주소를 옮길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의료적, 사회적 지원과 같이 절실하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

굴리크 부국장은 “정부는 생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가로막는 차별적 장애요소들을 제거하고, 모든 생존자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최근 수년간 중요한 진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멀다. 과거의 상처는 영원히 씻을 수 없겠지만, 이러한 피해 여성들이 마침내 권리와 존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금, 2017/09/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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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입니다. :)
 
2017년 10월 20일(금),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1에서 "2017 여.세.연 DAY"를 열고자 합니다. (두구두구두구) 본 자리는 제19차 회원임시총회와 회원만남 프로그램을 진행해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헛, 이미 2월에 정기총회를 했는데 왜, 또! 하는 거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회원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그렇죠?!!!)
 
2014년 사단법인단체가 된 여세연은 보다 안정적인 단체+연구소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여세연은 감사 1인을 둘 수 있게끔 하는 정관에 따라 감사님이 1명이었고 이 분이 사업감사, 회계감사를 모두 맡아 진행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단체 사업, 회계에 있어 꼼꼼하게,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지난 2월에 열렸던 18차 회원총회에서는 감사를 2인으로도 둘 수 있게끔 정관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사무국은 정관 변경 과정을 상반기에 무사히 마쳤고 2018년 정기총회에서 안정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7년 회원임시총회를 통해 이사회 추천에 따른 회계감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또한 여세연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함께 책도 보고 영화도 보는 작은 소모임들이 만들어질 예정이어서 이것도 회원 분들에게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임은 여세연 회원 분들 뿐만 아니라 여세연 사무국 활동가, 인턴활동가에게도 작은 쉼이 될 거라 기대하고 있어요! (참고로, 2016년 여세연 신입회원 30명, 2017년 9월기준 20명이라는 점!! 금요일 저녁이라 다 모이지 못하시더라도 그래도. 이분들을 위한 '회원 만남의 날'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물론 신입회원 아니어도 당연 참석 가능합니다! 기존 회원분들이라면 더 반갑게, '아직' 회원이 아니라면 천천히 여세연의 품으로...//와락//)
 
회원총회와 회원소모임 소개를 마친 후에는 여성플라자 부근에서 맥주 뒤풀이도 가질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꼭, 꼭! 10월 20일(금), 저녁 7시 여성플라자 1에서 만나요!! (번쩍!)
 
* 문의: 사무국(02.824.7810, [email protected])
* 총회 참석이 힘드실 경우, 본 게시물에 첨부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메일 혹은 팩스(02.824.7867)로 부탁드립니다!
* 여세연 후원을 고민하시는 회원님, 따스하고도 가벼운 현금 지참 부탁드립니다. :))
* 예쁜 웹자보는 연주 인턴활동가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짝짝)
화, 2017/09/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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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 청문회의 결격 사유라고요?

차별금지법 제정 유예의 역사는 곧 차별의 역사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다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무슨 차별금지법이에요?”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설명 하고, 장애여성이나 이주여성처럼 복합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개별적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덧붙인다. 이렇게 설명해놓고서도 개운하지는 않다. 차별은 소수자들이 겪는 문제라는, '무슨 차별'이냐는 질문에 담긴 거리감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한국 사회에 차별이 만연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정작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차별은 특별한 사람들이 겪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이거나, 이주민이거나, HIV/AIDS감염인이거나, 동성애자거나….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고, 누구나 나이 어린 시절을 거쳐 나이 많은 사람이 되어가는데도 차별은 일부의 경험처럼 인식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모두가 아닌 일부를 위한 법처럼 여겨진다. 무슨 차별금지법이냐는 질문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질문이기도 한 셈이다.

 

10년 전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금지 사유 삭제 논란이 있었다. 어떤 차별은 반대하지만 어떤 차별은 용인될 수 있다는 발상이다. 일부를 위한 법이기에, '일부'를 선정할 권한은 다수에게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일부를 위한 법이기에, 나중으로 밀리기도 십상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일부'를 인정하고 그들을 위한 법을 만들기로 합의해줄 때 법 제정이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평등은 시혜가 되어버렸다. 기본적 인권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평등을,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버렸을까?

 

인권을 인권이도록 하는 길

 

얼마 전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 무릎 꿇은 장애학생 부모들의 모습이 많은 이들을 가슴 저리게 했다. 특수학교 설립은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다. 특수학교 설립은 헌법이 지시하는 바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차별이 존재하는 한, 기본적 인권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는 언제나 실패 중에 있다. 차별금지는 인권을 인권이게 하는 길이다.

지난 5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풍경 중에 이런 일도 있었다. 한 회사가 출구조사원을 모집하면서 '해당 지역 소재 대학 여자 재(휴)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것이다. 노동청이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서면경고를 한 후 모집공고는 '여대생'에서 '대학생'으로 바뀌었다. 여전히 차별은 남았다. 조사원의 업무와 대학생이라는 학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대학생이라는 말이 은근히 가리키는 연령대도 출구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국가인권위는 해당 모집공고가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법으로는 차별을 당한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할 실효적 조치를 구하기 어렵다.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만은 아니다. 누군가는 스쳐 지나칠 수도 있었던 모집공고일 것이다. 해당 회사는 그저 '젊은' '여성'이 조사하면 응답률이 높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의 약속은 차별이 무엇인지 비로소 의문을 품게 한다.

 

의문을 품기 시작할 때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이루는 일이 쉬웠던 적은 없다. 미국에서 '인종 간 결혼'을 금지하는 법률이 유지된 것은 400년, 폐지된 것은 고작 50년밖에 되지 않는다. 누구나 인정하는 가치인 자유와 평등이 왜곡되고 짓밟히는 데에는 그만큼 견고한 힘이 버티기 때문이다. 뿌리 깊은 편견과 혐오를 제도가 정당화하고 각종 습속과 관행이 덧대져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것이 차별이므로, 차별에 의문을 품기란 쉽지 않다.

 

한 고등학교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한 학생의 기숙사 입사를 거부했다. 해당 고등학교는 입사를 불허한 이유 중 하나로 “다른 학부모들에게 알려져 강한 항의가 있을 경우 학교로서는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점”을 들었다. 피해자가 차별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을 일이다. 차별이 지속되는 방식이다. 가장 약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사회는 평온하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런 평온을 원하는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털어내고, 편견에서 비롯된 항의를 해결하는 데에 능숙해지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당한 경험을 강요하는 위치에 서지 않게 되는 것이 더욱 매력적이지 않은가? 차별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질문하는 일이 차별금지법과 함께 시작된다. 아직 차별이 자신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질 때에도 기억하자. 차별당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 언젠가 당신에게 그 말이 긴요할 때가 올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모두를 위한 법인 이유다.

 

민주주의를 채워갈 자유와 평등

 

흔히 사람들은 평등을 자유와 경합시킨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자유 대 평등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 대 자유, 평등 대 평등의 문제다. 누군가는 자신이 기독교 신자라고 말하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는 자신이 이슬람 신자임을 고백하기 어렵다. 또 누군가는 기독교의 교리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심지어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말도 서슴없이 내뱉는다. 그런데 누군가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것에도 삶을 걸어야 한다. 이것은 자유 대 자유의 문제다.

 

국회 개헌특위가 주최한 토론회마다 나타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양성 평등은 되고 성평등은 안 된다, 기본권의 주체로 국민은 되고 사람은 안 된다는 신기한 주장을 한다. 결혼이민으로 한국에 들어온 여성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2년 거주를 해야(심지어 “품행이 단정”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양성 평등은 이주여성들 앞에서 멈춘다. 그래도 평등인가?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그런데 동성 간의 결혼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다. 법 앞에 평등한가?

 

오만하고 부패한 정권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은 것으로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는다. 우리가 만들어갈 민주주의를 어떤 자유, 어떤 평등으로 채워갈 것인지가 한국사회에 던져진 과제다. 차별이 뿌리 깊은 만큼 차별을 철폐하자는 외침에는 언제나 수백 년의 시간이 담겨 있다. 그러니 차별에 저항하라는 구호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수백 년의 역사를 배우게 된다. 민주주의의 역사.

 

지금 여기에서, 차별금지법

 

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의 임명을 놓고 토론하는 모습은, 역사를 배우지 못한 자들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인권을 결격 사유로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현주소였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국가인권위법의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개악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편견과 혐오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이다. 그런데 왜 그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는가?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는 정부여당도 그것이 부끄러운 말과 행동이라고 지적하지 않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언젠가 제정될 수밖에 없다. 어떤 주장도 평등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훼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유예된 역사는 그저 입법이 미뤄진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진 10년 동안 혐오하고 차별해도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져버린, 지금 여기의 현실이 그 증거다. 그런데 아직도, 나중에 하자고요? 질문을 바꿔야 한다. 20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차별금지법 아직도 없다고요?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7/09/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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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준, 자유기고가

영화의 제목만으로는 무언가를 말하겠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입소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영화인지 알고 봅니다. 영화 <아이 캔 스피크>는 우리가 보기 위해 영화관에 입장한 그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꺼내지 않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다룬 영화는 몇 편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작비를 마련하고 우여곡절 끝에 개봉한 <귀향>이 있고 티브이에서도 방영된 <눈길>도 있습니다. 두 편의 영화는 각기 다른 시점과 방법으로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영화 <귀향>은 사회적으로 성노예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으로 인해 모인 성금으로 제작되고 제작과정에서도 많은 사람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가 있었으며, 수익금은 성노예 피해자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이렇듯 분명 좋은 의도로 만든 영화지만, 영화 내부적으로는 분노를 강요하는 듯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가학적인 장면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피해자들을 수동적이고 폭력의 대상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한 점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귀향>의 존재의미는 과거에 있었던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잔혹한 실상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귀향>은 과거입니다.

<눈길>은 과거의 끔찍한 경험으로 현재에도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치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주인공 종분(김영옥)은 수십 년 전에 그 끔찍한 문이 열리는 소리가 아직도 꿈에서 생생히 들려 잠에서 깰 때가 많습니다. 그런 종분의 집 한쪽에는 수요집회에 참여했을 때 찍힌 자신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장면만으로 <눈길>은 성노예 피해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상처와 그 상처를 지닌 채로 지금 하는 행동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옆집 여고생의 사연은 주인공이 당했던 남성성의 폭력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렇듯 영화 <눈길>은 현재입니다.


영화 <아이 캔 스피크>는 이 둘 영화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영화 전체에 흐르는 정서는 경쾌함입니다. 참혹함과 처절함이 가득한 <귀향>이나 슬픔이나 서늘함 속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눈길>과는 반대로 시종일관 가볍고 유쾌합니다. 그리고 앞선 두 편의 영화는 말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므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장치를 개인의 내면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그 말할 수 없었던 것을 외부로 표출하고 치유도 주변을 통해 얻습니다.

영화 초반은 옥분(나문희)이 어떤 인물인지를 그녀의 일상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옥분이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시장에서 의류 수선가게를 하는 옥분은 8천 건의 민원을 넣어 구청에서는 도깨비 할머니로 불립니다. 그런 그녀 앞에 원칙주의자 9급 공무원 민재(이제훈)가 나타나면서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옥분은 평소에 영어공부를 해도 늘지 않는 실력에 고민을 해왔고, 우연히 민재가 영어강사와 유창한 영어회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민재에게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조릅니다. 민재는 처음엔 거절하지만, 자신의 동생 영재에게 밥을 차려주는 옥분의 모습을 보고 영어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녀가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인물이라는 것과 동시에 영어를 배우기 위해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말을 거는 장면을 통해 옥분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옥분이 유일하게 의지하며 지내는 정심(손숙)이 위독해지고 비로소 이야기하기로 결심하면서부터 영화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옥분이 영어를 배우려는 이유와 주제를 접목합니다.

어쩌면 이 영화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옥분이 미국 하원 의회 청문회에 참석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난 뒤에 옥분을 대하는 옥분의 주변 인물들의 모습입니다.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왜 함께 나누지 않았냐며 되려 서운해하는 진주댁(염혜란), 항상 다투고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옥분의 사연을 듣고 몰래 달러를 전달한 족발집 주인(이상희), 청문회를 마치고 돌아온 옥분을 평상시처럼 대하는 시장 사람들에게서 상처가 있는 사람을 대하는 숭고함마저 느껴집니다. 그리고 민재가 옥분을 찾아가 건넨 한마디, “죄송합니다”는 우리 모두를 대신해 전하는 목소리입니다.

옥분은 청문회 참석을 마음먹었을 때, 잊으면 지는 거라고 읊조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인간의 존엄이 훼손당한 참상을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체력을 기르기 위해 공원을 걷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다니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 캔 스피크>는 미래입니다.


<아이 캔 스피크> 절찬 상영중!

월, 2017/10/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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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에 함께 참여하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함께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여성계 기자회견을 준비하였습니다. (ง •̀_•́)ง

성평등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의 참여에 가장 배타적인 정치영역에서의 여성의 참여와 대표성 확대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대표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을 적극 촉구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양하고 성평등한 국회를 요구한다!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 청원 기자회견>

■ 일시 : 2017.10.17(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다양하고 성평등한 국회를 요구하는 여성들 일동, 정치개혁 공동행동, 국회의원 권미혁·남인순·정춘숙
■ 주관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 순서 (* 사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공동대표)
1. 발언 : 1)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
2)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여연대 장소화 간사
3) 소개 국회의원 1인
2. 청원 내용 소개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 부대표
3. 기자회견문 낭독

월, 2017/10/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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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지원사업팀 : 이해리 팀장  담당 : 김수현 과장  Tel 02-336-6385 Fax 02-336-6459
자료배포일: 2017년 10월 19일(목) 총 1매

365mc,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나선다

울 사랑의 열매 한국여성재단에 1억 기부… 안전망 구축 사업 등에 활용

여성의 안전 문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화두로 제시되는 가운데, 비만클리닉과 공익재단이 이를 위해 손잡았다. 여성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여성이 보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에서다.

비만치료·지방흡입 특화 의료기관인 365mc는 지난 18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와 한국여성재단에 ‘365mc와 함께하는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한 1억원을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기부금 전달식은 서울 중구 소재 서울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365mc 신촌점 김정은 대표원장과 최은숙 서울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365mc와 함께하는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는 여성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기부금은 여성 폭력 및 안전 문제와 관련한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365mc와 서울 사랑의열매, 한국여성재단은 오는 20일 오후 강남역 부근에서 호신용 경보기를 나눠주는 도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여성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해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은 “한국여성재단은 본 기금으로 나날이 심각해지는 여성혐오 현상과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들이 지원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한국여성재단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현장의 단체들과 함께 여성에 대한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정은 대표원장은 “365mc의 주 고객이 여성인 만큼 365mc를 믿고 신뢰해준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여성 안전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마련하게 됐다”며 “여성이 행복하고, 나아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65mc는 현재 서울과 부산의 2개 병원급을 포함한 총 17개의 전국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흡입 수술, 지방흡입 주사인 람스, 이외 다양한 비만시술을 통해 비만치료와 체형관리를 특화해 진료한다. 또한 ‘온 세상에 사랑과 나눔을 실천한다’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이익의 10%를 기부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저소득 청소녀를 위한 생리대 지원금 1억 2000만원을 기부했고, 올해는 아트 건강기부계단 조성, 청송 소망의집(양로원) 지원금 전달 등 다양한 나눔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됐다. 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공동체와 나눔문화가 바탕이 된 대안적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목, 2017/10/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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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두번째 모임이지만 누구나 참여가능하니 제발 와달라고 외치는 여세연 책읽기 소모임>> 공지합니다!!

지난 9월 시작된 여세연 책읽기 소모임- 넘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아련) 그렇다면 10월의 책은 무엇일까요?(두구두구둑) 지난 모임에 참여한 분들이 함께 논의한 끝에 "군사주의는 어떻게 패션이 되었을까"로 선정하였습니다. 책읽기 소모임 운영방식은 1) 책을 읽고 온다. 2) 발제자가 준비한 '나누고자 하는 3가지 물음'을 중심으로 편하게 얘기 나눈다! 입니다. 따라서 편~히 참여해주세요!!!

일시와 장소는?? ★☆ 10월 31일(화) 오후 5시-7시 여성미래센터 5층 미래방 ☆★입니다. 책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힘을 기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많이 참석해주세요! ✿˘◡˘✿ 여세연 회원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함께 해요!! (참고로 혜만 사무국장 여행 다음날에 열리는 소모임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간단한 홍콩 과자를 드실 수 있습니다. 오세용!!)

 

 

화, 2017/10/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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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조혼, 강제결혼

 

상황 1)

  • 피해자 : 대너리스 타르가르옌 (몰락한 왕가 타르가르옌의 마지막 공주)
  • 가해자 : 비세리스 타르가르옌 (몰락한 왕가 타르가르옌의 마지막 왕자)

쫓겨난 왕위 계승자 비세리스 타르가르옌은 도망자 신세라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아, 하지만 그는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다. 예쁘고 어린 여동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한거지요. 그는 여동생을 강력한 무장세력(기마민족 도트라키)의 수장(칼 드로고)과 결혼시키는 대신 왕좌를 탈환할 병력을 얻고자 합니다. 여동생 대너리스는 친오빠에 의해 교환가치가 있는 물건 취급을 받은 셈이지요. (대너리스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만 그녀의 오빠는 무시무시한 폭언으로 답합니다. “난 필요하다면 그자의 4만 명의 병사와 말들이 전부 널 강간한다고 해도 그냥 둘 거야”) 결국 그녀는 팔려가다시피 원치 않는 결혼을 합니다. 그녀의 나이는 고작 13살이었습니다. (원작 소설 기준) 그녀의 초야는 강간과 다름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남편의 큰 사랑을 받고 그녀 역시 점점 마음을 열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가 원하지 않았던 정략결혼이란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자식 농사 뿐입니다.


상황 2)

  • 피해자 : 산사 스타크 (에다드 스타크의 딸)
  • 가해자 : 타이윈 라니스터, 피터 베일리쉬, 램지 볼튼

전형적인 ‘공주병’에 빠져있던 철없는 소녀 산사 스타크의 꿈은 왕자와 결혼하여 왕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친구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 비현실적인 꿈도 아니었죠. 자연스럽게 두 집안 간에 약혼 분위기가 형성되고 소녀의 꿈은 곧 이뤄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빠친구 아들(조프리 바라테온)이 정작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아빠(에다드 스타크)를 사형시키는 것이었죠. 그녀는 하마터면 아버지를 죽인 남자와 결혼할 뻔 했습니다. 그의 잔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참수되어 걸려있는 아버지의 목을 그녀로 하여금 강제로 쳐다보게 할 정도로 끔찍한 심성의 소유자입니다. 그런 남자를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평생을 살아야한다니 끔찍하죠.

가해자 : 타이렐 라니스터 “그 아이의 행복은 중요하지 않아.”

가해자 : 피터 베일리쉬

여차저차하여 결국 아버지의 원수와 결혼하는 것은 피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스스로 배우자를 고를 권리 따위는 전혀 없습니다. 그녀는 볼모로 잡혀있는 신세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당할 뿐입니다. 결국, 그녀의 남편이 된 사람은 원래 약혼했던 조프리의 삼촌인 티리온 라니스터였습니다. 나이, 외모, 가족관계 등 여러모로 보았을 때 산사가 원하던 남편감과는 심각한 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원치 않는 결혼이었을지언정 티리온 라니스터는 여성의 주체적인 의사를 존중할 줄 아는 신사였습니다. 그는 강제결혼을 당한 산사와 동침할 의사가 전혀 없었지요.

 

산사의 세번째 강제결혼 상대는 <왕좌의 게임> 세계의 최악의 악당인 램지 볼튼이었습니다. 그는 오빠와 엄마를 죽인 자의 아들입니다. 게다가 고문과 살인을 일삼는 사람이었죠.

결국 대너리스가 그랬던 것처럼, 산사의 첫날밤도 강간이었고 그녀의 결혼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아빠를 죽인 남자와 결혼할 뻔 했다가, 그 남자의 삼촌과 결혼했고, 그 다음 오빠와 엄마를 죽인 자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었죠. 산사의 여성성은 철저히 이용당했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결혼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산사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겠죠.

근거
성과 재생산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 자신의 몸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자신의 몸과 건강에 대한 정보와 교육, 서비스를 요청하고 받을 권리
  • 임신 여부와 임신의 시기를 선택할 권리
  • 결혼 여부와 결혼 시기, 파트너를 선택할 권리
  • 성폭행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 16조
1. 성년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의한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며 가정을 만들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기간 중 또는 그것을 해소할 시에 혼인에 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2. 혼인은 그 의사를 가진 양 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문제점
나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사람, 나와 잠자리를 가질 사람은 당연히 나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구도 이것을 강요,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신체와 성은 너무나도 쉽게 도구화되고 물질로 취급 받아 왔지요.

현실에서는
부르키나파소의 여성의 절반 이상이 17세 이전에 결혼합니다. 이는 대부분 가족의 협박과 폭력에 의한 강제결혼입니다. 13세의 소녀가 이미 5명의 아내가 있는 70세 노인과 결혼해야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관습적인 조혼이 성행하고 있는 네팔에는 많은 여성들이 ‘자궁탈출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15세에 결혼을 하는데, 신체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태로 결혼하여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요받은 결과로 자궁탈출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자궁탈출증은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 더욱 악화되는데 네팔의 자궁탈출증 환자들은 남편과 시댁의 강요로 피임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등 일부 북아프리카 국가들 중에는 강간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경우 처벌을 피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이 있습니다. 모로코의 16세 소녀 아미나 피라일리는 자신을 강간한 남자와 강제로 결혼하게 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모로코 의회는 개정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여성의 젠더에 대한 폭력적인 법 조항들이 철폐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로코의 형법은 성경험이 있는 여성을 강간하는 것을 경험이 없는 여성을 강간하는 것보다 ‘가벼운 죄’로 취급합니다.

또 있습니다. 극단주의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다에시(IS)’는 납치한 여성과 어린이를 전투원에게 전리품처럼 나눠주어 아내로 삼거나 노예로 만드는 전쟁범죄를 저지르며 시간을 중세로 거꾸로 돌려놓았습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는 노동력과 생산력 감소로 이어지며 경제에 치명타를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가 출산율 높이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홍보와 선전, 정책들은 살짝 삐끗하는 순간 여성의 성을 ‘국가 노동력을 생산하는 출산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온전히 여성 개인들의 뜻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가의 필요에 의한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애를 낳으라’고 종용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지요. 아이를 낳지 않든, 몇을 낳든, 그것은 오롯이 여성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참견하지 마세요! 대신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국제앰네스티는..

나의 몸, 나의 권리! 국제앰네스티는 국가가 개인의 성과 재생산을 통제하기 위해 형사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개인의 의사결정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My Body My Rights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금, 2017/10/2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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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젠더 - 성평등한 헌법 개정, 여성의 힘으로! 
 
성평등한 헌법 개정을 위해 여성들이 여성주의 관점으로 현행 헌법을 분석하고, 새로운 헌법에 대한 상을 마련함과 동시에 여성들이 개헌과정에 주체로서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학습과 토론에 장에 함께해 주세요.
 
 
사회 
 
-최은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변호사)
 
발제 
 
- 촛불혁명과 개헌, 기본권(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젠더와 개헌(류민희 변호사)
- 개헌과 정치개혁, 권력구조(김준우 변호사)
- 개헌과 경제, 분권(유승익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삶의 패러다임 전환과 헌법(강정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이진옥(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조재연(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장)
 
 
일시 : 2017년 11월 9일(목) 오후 2시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20호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후원 :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참가신청은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화, 2017/10/3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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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회] 그 ‘정치'가 놓친 것들 : We can Speak - 탁현민 사건의 현재진행형에 대한 여성운동 집담회

☑️ 일시_2017.11.6.(월) 오후 4시-7시
☑️ 장소_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D6IZAonZFxoi6q2I2

탁현민 해임요구에 담겨왔던, 촛불저항 이후 시작된 정부에 기대하는 젠더정치는 무엇이었을까요? 탁현민의 저작행위 이후, 어느 성폭력 피해자가 언론에 비판글을 게재한 것에 대해 언론사 상대 손배소 청구를 한 ‘개인적’ 선택과 공적 담론의 소멸에 대해 젠더정치의 눈으로 해석하고 논의하는 집담회가 열립니다.

▪️발제1 _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문재인 정부의 젠더정치: 탁현민과 여성의 상징적 소멸
▪️발제2 _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폭력과 사회적 손해의 책임
▪️이후 토론이 이어집니다

주최 _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화, 2017/10/3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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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11월 11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민주주의 UP 2017 정치페스티벌>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부패한 기득권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치가 이뤄지길 바라는 열망, 기득권 정치의 잘못을 비판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시민들이 바라는 저치와 개헌의 모습을 담아내는 난장으로 준비된 <정치 페스티벌>입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도 #여성이세상을연다_성평등개헌 이란 부스를 마련해 많은 시민분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지금의 개헌 논의에 있어 성평등개헌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에 대해 쉽고, 재밌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밖의 여러 단체들에서 준비한 부스 역시 함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1월 11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만나요!

 
무한 공유부탁드립니다. 11/11에는 주변분들 손잡고 광화문으로. 

정치를 바꿔야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목, 2017/11/0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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