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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애니멀피플] 세계적인 ‘돌고래 사냥터’로...
[한겨레 애니멀피플] 세계적인 ‘돌고래 사냥터’로 환경분쟁 지역이 된 일본 와카야마 현의 다이지 마을에서 올해 첫 고래사냥이 시작됐다. 다이지 고래사냥을 현장 모니터링 하고 있는 환경단체 ‘돌핀프로젝트’는 9일 “들쇠고래 21마리가 죽음으로써, 올해의 첫 고래사냥이 끝났다”고 밝혔다.
일본 다이지에서는 매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대규모 돌고래 사냥이 이뤄진다. 이른바 ‘몰이사냥’(drive hunt)으로, 고래를 다이지 마을의 만으로 몰아서 잡는 것이다. 바다로 나간 어선에서 어부들이 철봉을 바닷물에 넣고 망치로 치면 충격에 의해 음파 벽이 형성된다. 음파로 위치를 파악하는 돌고래들은 혼란에 빠져 육지의 만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고, 어부들은 그물로 만을 막아 돌고래를 포획한다. 돌고래는 작살로 현장에서 도살되는데, 이 가운데 ‘상품 가치가 있는’ 어린 돌고래는 전 세계 수족관에 약 1억원에 팔려간다. 현재 중국, 멕시코, 러시아 등 약 18개국의 수족관에 ‘다이지 출신’ 고래가 살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울산고래생태체험관 등 수족관 5곳에서 다이지 출신 큰돌고래를 가지고 있다.

[애니멀피플] 2016~17년 첫 고래사냥 개시 총 21마리 사체 기록하며 들쇠고래 사냥 마감 3마리는 산 채로 포획…20마리는 다시 풀려나
[애니멀피플] 2016~17년 첫 고래사냥 개시 총 21마리 사체 기록하며 들쇠고래 사냥 마감 3마리는 산 채로 포획…20마리는 다시 풀려나


서울시에서 내어놓은 통합선착장‘여의나루’조감도. 서울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수면 위에 연면적 2100㎡ 규모로 계획해 유람선, 수상택시, 개인 요트 등의 입·출항 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caption]
어제(6일) 오전 진행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에서 한강통합선착장 추경예산 60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앞서 5일 진행된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는 한강여의테라스 조성사업, 한강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한강 피어테크 조성사업 역시 모두 삭제되었다.
우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원일에 맞춰 지난 8월부터 한강통합선착장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우리는 이번 예산 삭감 및 공유재산 심의결과를 환영하며, 서울시가 이제 한강 개발이 아닌 재자연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삭감된 한강통합선착장 예산은 작년에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여의문화나루사업의 일환이다. △공공·민간의 다양한 선박이 입출항하는 통합선착장인 여의나루,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 등의 수변 상업시설인 여의정, △식당·카페·관광·문화·판매시설인 여의마루, △상설전시공간·대관전시공간·어린이과학체험관이 포함된 아리문화센터 건설 등 4대 핵심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한강공원 내 건축물연면적 2만5600㎡를 차지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그동안 우리는 여의문화나루사업이 경인운하 연장의 명분을 만들고, 한강개발을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바 있다.
한편, 이번 예산 삭감과 공유재산 심의결과에 대해 서울시는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시의회가 사전철차 미비를 지적한 것이고 올해 완성해야하는 사업도 아니니 보완해서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인터뷰하며 또한 ‘지난해 1%미만으로 사업비가 집행되어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으니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억지 강행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경인운하의 실패를 선언했고,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역시 질타를 보내며 신곡수중보 철거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시민들도 4대강사업, 경인운하, 한강르네상스 등 과도한 강개발에 사망선고를 내린지 오래다. 우리는 서울시가 이제 그만 한강운하와 한강르네상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한강에 대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기 바란다. 우리는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철거와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갈 것이다. 끝.



포획 및 체장 위반. 암컷 대게와 특정 크기 이하의 어종(12cm 이하의 살오징어, 15cm 이하의 어린 참조기 등)은 포획할 수 없습니다.
어구 어법 위반. 그물을 이중 삼중으로 겹치고, 그물코 크기를 줄인 불법어구로 물고기를 싹 쓸어가는 불법어업이 가장 두드로입니다.
포획 및 채취 위반
알 밴 암컷과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나 조업구역을 어기는 어업 활동도 불법입니다.
선박 및 엔진 개조
어선과 엔진을 불법 개조하는 행위는 심각한 어족자원 고갈과 어선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어획량 초과, 거짓 보고
물곡기를 정해진 할당량보다 많이 잡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무허가 어업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허가나 면허를 받지 않은 채 하는 불법어업이 비일비재합니다.
어구투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앞바다에 버려진 어구들은 수 백 년간 썩지 않고 방치되어 유령어업의 원인이 됩니다.
유령어업(Ghost Fishing)은 버려진 어구들에 각종 해양생물들이 얽혀 죽고 해양서식처와 산란장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려진 어구들과 어업활동에서 나온 쓰레기 문제는 심각한데 이를 규제 할 관련 법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불법어업 단속 현황은 어떨까요?
우라나라 연도별 불법어업 단속 현황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매년 많은 불법어업이 적발되지만 우리나라 육지 면적의 4배인 연근해에서 모든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외국불법어선 단속현황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우리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추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카드뉴스에서는 불법 어업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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