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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너져야 마땅한 ‘욕망의 피라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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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너져야 마땅한 ‘욕망의 피라미드’

익명 (미확인) | 금, 2017/09/08- 11:23

무너져야 마땅한 ‘욕망의 피라미드’

‘사법 관료화’ 법원 개혁 화두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축소ㆍ법관 근무평정제도 개선 절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올해 초,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고위층의 눈에 거슬리는 이들의 명단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이 터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세력이 법원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법원 내부, 그것도 대법원장 이하 사법부 고위층 자체라는 뜻이 된다.

 

의혹의 진상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배후로 의심되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진상 규명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양 대법원장은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모여 ‘추가 조사를 실시하자’고 요청한 것조차 석 달째 묵살하고 있다.

‘제왕적 대법원장’으로 불릴 만큼 많은 권한을 지닌 대법원장이 휘하의 법원행정처를 통해 법관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그로 인해 법관들이 상사의 눈치를 보고 지휘체계에 복종하는 공무원을 닮아간다. 이를 지칭하는 ‘사법 관료화’가 법원 개혁의 화두가 되었다.

 

일사불란한 공무원 조직처럼

 

법관 인사제도 등을 바꿔 사법 관료화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10년 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사회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다. 2011년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 직전인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도 사법 관료화 문제가 없지는 않았다. 당시 법관 근무평정 때문에 판사들이 법원행정처나 평정 권한을 가진 법원장 등을 의식했다. 그렇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을 중시했다. 당시엔 나름 대법관 구성도 다양해 대법원 자체가 여러 견해가 갑론을박하는 곳이었다. 그 덕에 사법부 분위기는 일사불란한 공무원 조직과는 여러모로 달랐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들어서며 이런 법원의 분위기는 확 달라졌다. 제도 면에서 이전과 큰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행정권을 쥔 대법원장의 생각과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자 사법 관료화가 심각해졌다.


지난 3월 전체 법관 3천여 명 중 502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잘 보여준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김영훈 판사가 실시한 설문에 응한 법관 가운데 88%가 ‘대법원장과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대하면 보직이나 근무평정, 사무분담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국민은 법관들이 사장이나 상사의 눈치를 보는 일반 직장인처럼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의 눈치를 보며 판결할 것을 기대한 적이 없다.

 

법원도 일반 직장처럼 승진 시스템과 피라미드 구조로 운영된다. 지방법원 합의부 배석판사→지방법원 단독판사/고등법원 합의부 배석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고등법원 (합의부) 부장판사→법원장. 이 순서는 승진을 의미하고, 공무원에 비유하면 직급의 위계서열을 뜻한다. 특히 고법 부장판사는 자리 수가 적고 법원장직은 더 적다. 피라미드 구조의 윗부분이다. 대법관이나 법원장이 되려면 고법 부장판사까지는 일단 올라가야 한다. 고법 부장이 아닌데 법원장이 되거나 대법관이 되는 경우는 없다. 박시환 전 대법관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법 부장판사가 되길 기원하는 지법 부장판사들은 인사권을 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의중을 평소보다 더 살핀다는 게 사법부 내 정설이다.

 

그래서 그동안 고법 부장판사 제도를 없애고, 지법 판사 인사와 고법 판사 인사를 구분하자는 개혁 방안이 나왔다. 법관 인사를 법원 심급별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지법 판사들은 지법에서만, 고법 판사는 고법에서만 근무하게끔 하여 피라미드 승진 구조를 끊어내자는 주장이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0년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제정을 통해 이원화 방안이 도입됐다. 이후 6년 넘게 이원화 방안은 아직 정착되지 못했다. 법관 인사 이원화 이전의 인사 방식대로 고법 판사가 지법 부장판사로 발령되고, 지법 단독판사가 고법 배석판사로 보임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고법 판사가 된 72명 중에서도 44명은 과거 방식대로 된 이들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원화 방안을 더 추진할 의지가 없고 폐기할 것이라는 의심까지 받았다. 법관들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승진을 생각하는 것을 끊어내야 한다. 그러려면 법관 인사 이원화는 흔들림 없이 시행돼야 한다.

 

법원행정처의 탈법관화 필요하다


그와 함께 법원장 선임 방식도 바꾸어야 한다. 다른 법관들처럼 법원장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그래서 법원장이 되려면 대법원장과 사이가 틀어져서는 안 된다.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의식하게끔 만드는 구조다. 그래서 법원장 자리를 승진의 한 단계로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정 수준의 경험을 가진 법관들 중에서 순번제로 맡거나 각 법원의 법관들이 호선하면 된다.

 

법원은 재판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법원을 운영하려면 재판 말고 행정 업무가 꼭 필요하다. 법관의 임용이나 전보 발령 등 인사 업무, 재판 관련 제도 정비, 법관의 비위나 진정 사건의 조사 같은 법관 윤리 업무 등 재판 본연의 일과는 별개인 행정 업무가 있다. 보통 사람들이 법관을 떠올릴 때 그들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다. 법관들 중에는 이런 일에 오랫동안 몸담는 이가 적지 않다.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법관인가, 행정공무원인가?

 

행정 업무는 개개인의 독립과 양심, 자유로운 토론 등 법관에게 필요한 자질들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 일사불란한 집행이 필요한 영역이다. 일반 공무원들이 부서장의 지휘를 받듯이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들도 각 부서의 위계구조에 따라 상급자의 지휘를 받는다. 법원행정처의 심의관은 실장의 지휘를, 실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휘를, 이들 모두는 법원행정처장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 이들 모두는 종국적으로 법관 인사권을 쥔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법관 블랙리스트도 그런 지휘체계에 따라 만들고 관리돼온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에는 입법과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들과 접촉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 예산을 따내야 하고 입법 통과나 저지를 위해 정치인과 접촉해야 하고 그들과 친해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로비스트가 되어야 한다.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추진되듯이 법원행정처의 탈법관화도 필요하다.

 

법원행정처를 탈법관화한다고 해서 끝은 아니다.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독점하고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국 법원과 법관들을 통제하는 구조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법관회의를 활성화하자는 방안이 제기된 적이 있다. 지금 대법관회의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마련한 안건을 추인하는 데 불과하다.


결행되지 못한 참여정부 시절 개혁안

 

그러나 대법관회의가 실질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설령 활성화되더라도 그 정도로 사법행정권 집중의 폐해를 해소하기 충분치 않다. 그래서 전국법관회의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대신하는 사법행정 의사결정기구로 만들자는 방안이 나왔다. 법관들의 인사 업무 역시 전국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재판 제도 가운데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대법원 규칙 등은 전국법관회의에서 결정하게 하자는 것이다. 대법관회의의 활성화보다 사법부 내부의 민주화를 더 증진하는 안이다. 참여정부에서도 두 방안이 개혁 방안으로 검토됐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하나도 결행되지 못했다.

 

사법평의회 또는 사법행정위원회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있다. 헌법을 개정해서 국회 등이 지명하는 이들로 구성된 기관이 대법원장이 가진 사법행정권을 행사하게 하자는 것이다. 몇몇 유럽 국가에서 시행되는 방식이다. 사법부 내 민주화를 뛰어넘는 사법 민주화를 지향하는 안이다. 하지만 재판에 대한 외부의 간섭 통로로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반론에 부딪히고 있다.

 

법관들의 근무 성적을 매기는 근무평정제도 역시 사법 관료화를 부추긴다. 2012년 2월 이명박 대통령 시절 서기호 판사가 근무평정제도에 의해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례가 있다. 대통령에 비판적인 메시지를 남긴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던 법원장 등 고위층이 근무평정제도에서 최하 등급을 매겨 법관 신분을 박탈한 사건이었다.

 

근무평정제도는 다른 문제도 일으킨다. 사건의 파기율이나 상소율 같은 지나친 통계 위주의 평가 요소 때문에 법관들을 바짝 긴장하게 만든다. 그래서 법관들이 상급심에서 파기될 수 있는 새로운 논리를 만들거나 판례를 제시하는 데 소극적이 된다. 상소율뿐 아니라 화해 조정률이 높으면 그 또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보니, 법관들이 억지로 화해 조정을 강요하는 일도 벌어졌다. 근무평정제도도 손봐야 한다.

 

김명수 후보자 지명의 의미

 

법과 원칙을 지키며 소신 있는 행동과 판결을 한 이들이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같은 법관으로서 최고의 영예가 될 만한 자리에 임명되게끔 하는 것도 사법 관료화를 막는 상징적이면서 강력한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에 지명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선택이다. 과거 이용훈 대법원장이 박시환, 전수안, 이홍훈, 김지형 같은 이들을 대법관으로 제청한 것만큼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일선 법관들에게 인권과 소신, 약자 보호와 다양성 존중이 사법부의 사명임을 이미 강력하게 보여주었다.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 관료화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언제까지 대법관 제청을 대법원장 개인의 의지에만 맡겨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다행히 참여정부 시절 대법관후보제청자문위원회 제도가 도입됐고, 지금은 후보추천위원회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운영에선 대법원장의 의중을 별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관들에 의한 선출이나 국회의 대법관 지명 등의 방법도 거론된다. 그렇게까지 파격적이지는 않더라도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검토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제시 못하게 하는 등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바꿔줄 것으로 기대하는 일 가운데 하나다.

 

* 이 글은 <한겨레21> 1178호에 수록된 글입니다. [원문보러가기]

* 이 글은 참여연대-한겨레21 <양승태 대법원 평가와 차기 대법원 과제 모색 좌담회 :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대하는가> 공동기획 중 하나로 마련되었습니다. [보러가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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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공립학교 교사 특별채용을 환영한다

공익제보자 재취업 지원 노력, 다른 지자체나 국가기관으로 확산되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의 ‘공익제보자 재취업 등 적극적 지원 대책’ 권고에 근거해,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선정한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한 공립학교 교사 특별채용 계획을 공고해, Y고등학교의 재단비리를 공익제보 한 전 사립학교 교사를 특별채용 했다. 이번 특별채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후 공익제보자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재취업 지원을 실질화한 첫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는 2017년 8월 3일 “공익제보로 인하여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학교 등 직장으로부터 위법・부당하게 쫓겨난 공익제보자 가운데 본인이 희망하는 직장에 복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공익제보자를 적극 지원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은 단순히 구호에 그치고 있다”며 공익제보자로 선정된 자들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구조금 지급’, ‘특별채용’, ‘공익제보자 자녀 전학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서울시교육감에게 권고했다. 이 권고를 받아 들어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재취업 지원 대책 일환으로 이번 특별채용을 진행한 것이다.

 

사학분야를 비롯해 많은 영역에서 공익제보자들은 해고, 파면 등 보복성 징계를 받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복직은 물론 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도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은 공익제보자들에게 절실하고, 우선되어야 할 지원 대책이다. 그런 만큼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고, 실질화한 것은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부패척결과 공익제보자 지원 강화가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인  만큼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노력이 다른 지자체나 국가기관으로도 확산되길 바란다.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1/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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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nA 2탄

이재용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삼바가 왜 나와?

 

○ 관련 자료 

1. 2018.05.14. [보도자료] 참여연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nA' 발표 (바로가기)

2. 2018.06.04. [영상] 이재용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삼바가 왜 나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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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6/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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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의 부동산 보유세 대폭 강화 요구 기자회견

 

청와대 재정개혁특위는 6/22(금)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공청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단기적으로 실행가능한 정책에만 집착한 나머지, 지나치게 소극적인 과제만을 나열한 개편안을 제시하는 데 그쳤고, 자산불평등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향에서의 로드맵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토지+자유연구소, 참여연대, 헨리조지포럼은 정부가 보다 강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안)

  • 제목: 종부세 찔끔 인상으로는 조세정의와 불평등 문제 해결 못한다

  • 일시: 2018년 6월 28일(목) 오전10시 30분

  • 장소: 광화문 이마빌딩 앞 (재정개혁특위 사무실)

  • 주최: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토지+자유연구소, 참여연대, 헨리조지포럼

  • 사회: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정부 개선안의 문제점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 강화 촉구 발언 :
    ①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②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③ 김경서 민달팽이유니온 조직국장
    ④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고석동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토지+자유연구소, 참여연대, 헨리조지포럼

 

목, 2018/06/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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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장애인 학대 의혹  공익제보자의 책임감면 요청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책임감면제도 취지 감안되어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12/8) OOO주간보호센터(성인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장애인 학대 의혹을 공익신고 한 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C 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공익제보자 보호측면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책임감면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C씨는 퇴직 한 전 직원에게  “시설에서 장애인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을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 학대 정황에 대해 개인 일지를 작성하고, 동영상 등을 촬영해, 이를 2016년 10월 경, OO시청과 OO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또한 11월에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에 사건상담을 진행했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시설조사를 실시한 후  장애인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시설조사보고서를 2016년 11월 14일 OO시청 및 OO경찰서에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17년 2월 16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이사건을 불기소처분했고 이후 센터장과 사무국장은 C 씨 2016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OO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언론에 제보한 사실을 문제삼아 C 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제3항은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보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고,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 또한 보복성 활동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공익신고자보호법 책임감면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비록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했으나 C 씨가 장애인 학대가 발생했다고 믿을 합리적인 상황과 이유가 충분했던 만큼, C 씨는 공익신고자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장애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C 씨의 신고행위는 법적의무에 대한 합당한 직무수행이라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참고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4.>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의견서


이 사건의 피의자 C 씨는 장애인 학대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제3항은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감면제도를 둔 취지는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보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이로 인해  공익신고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다고 믿어 이를 외부에 알린 것을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 또한 보복성 활동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책임감면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C 씨는 2016년 7월 1일,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OOO주간보호센터(성인장애인주간보호시설) 생활재활교사로 발령을 받고, 퇴사한 전임자와 통화하던 중 “시설에서 장애인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C 씨는 장애인 학대 정황에 대해 개인 일지를 작성하고 동영상 등을 촬영해, 2016년 10월 경, OO시청과 OO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또한 11월 3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에 이 사건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접수에 따라 시설조사를 실시한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재활교사 뿐만 아니라 원장과 사무국장 등 관리자도 시설 이용 장애인을 방임하고,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보고 시설조사보고서를 2016년 11월 14일 OO시청 및 OO경찰서에 발송했습니다. OO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17년 2월 16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습니다. 이후 센터장과 사무국장은 C 씨가 센터장과 사무국장이 주도하에 장애인 학대가 이루어졌고, 이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를 했다는 글을 2016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OO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OO신문과 OO저널에 제보한 사실을 문제 삼아 C 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항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고소인들은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이유로 C 씨의 주장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나,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의 시설조사에서도 장애인 학대 정황이 드러났듯, C 씨가 학대가 발생했다고 믿을 합리적인 상황과 이유가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도 공익신고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 합리적 의심에 따른 신고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존재합니다. 그런 만큼 C 씨는 공익신고자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장애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C 씨가 생활재활교사로서 장애인 학대 의혹을 신고한 것은 법적의무에 대한 합당한 직무수행이라는 점도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소인들은 2016년 11월 9일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던 C 씨를 조리원으로 발령한 것은 2016년 7월 1일 생활재활교사 발령에 대해 C 씨가 문제를 OO시청에 제기해 센터에 보관중인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리 업무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발견돼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인 만큼 공익신고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라는 C 씨의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 씨 당사자는 회계업무로 입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실제 2016년 7월 1일 생활재활교사 발령 이전까지 회계업무를 담당했으며, OO시청에  보관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에도 담당업무가 회계업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대 의혹 신고 후 이루어진 인사발령은 충분히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조치로 읽힐 수 있습니다. 또한 11월 9일 인사발령과 함께 C 씨에게 보호자 동의 없이 이용인의 동영상을 촬영해 배포했다는 보호자 항의 등을 이유로 감봉처분(1개월)을 내린 것을 고려할 때, 조리원 발령도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문제를 외부에 알리기 어렵고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상 내부자의 제보 없이는 인권침해의 실상이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익신고 행위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손쉽게 처벌하려 한다면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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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0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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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개최

등록금심의위 학생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등록금 인하 운동 지속될 것

일시 및 장소 : 2017년 12월 22일(금)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4회 <알고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알록달록 등록금캠프>를 2017년 12월 22일(화) 1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국회 교육희망포럼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주최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민석·유은혜·박경미·오영훈·조승래 국회의원,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의 주관으로 개최합니다.

 

2012년 반값등록금 운동의 성과로 국가장학금·취업후학자금상환제(든든학자금) 도입·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등과 더불어 2013년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대학 본부 측이 등심위를 요식 절차로 운영하고 있는데다, 학생위원들은 등록금심의위 구성비율의 부족,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그래서 반값등록금 완성과 나아가 등록금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운동을 위한 대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등심위 학생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등심위가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의 동력을 이끌어내며 대학 재정 감시 기구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를 개최합니다. 

 

등록금 부담 완화와 학생인권 확대를 위하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유은혜·박경미·오영훈·조승래 국회의원의 후원과 연대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대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을 덜어내는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는 행사가 될 것이며, 나아가 향후 반값등록금의 완전한 실현과 더 나은 고등교육 정책의 대안을 강구해나가는 결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는 지난회 보다 더 충실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대학의 재정 및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 등심위 회의록을 본 주제별 대응 방식 뿐만 아니라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까지 준비하여 지난 회에 비하여 훨씬 알찬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의 상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 2017년 12월 22일(금) 오후 1시~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1소회의실

❍ 주최 : 국회 교육희망포럼,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주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민석·유은혜·박경미·오영훈·조승래 국회의원,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

❍ 예상 인원 : 300명

❍ 프로그램

1강)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집행위원장

2강) 대학 재정 및 의사 결정 구조의 이해 (국공립/사립 분반)/ 국공립 -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사립 -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3강) 등심의 회의록을 본 주제별 대응 방식 / 이승준 고려대 총학생회장

4강) 등록금심의위 준비를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

 

신청방법 >> http://bit.ly/제4회_등록금캠프 

 

문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금, 2017/12/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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