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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성명] 정부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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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성명] 정부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7/09/07- 17:59

[성 명]
정부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지하도에서 5년 넘게 목소리를 내온 이들이 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빈민의 문제를 지적해 온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다. 이들은 9월 5일 5년에 걸친 농성을 풀었다. 우리 모임은 이들의 끈질긴 투쟁에 박수를 보내며 지지를 밝힌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2012년 8월 21일부터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하였다. 5년 넘게 광화문역 지하도에서 외치던 이들의 구호는 절실했다. 장애인에 대한 국가지원을 장애인의 손상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일률적으로 제공하지 말고 필요한 지원을 개별적 욕구에 따라 제공하라는 것이었다. 또 생전 보지도 못하는 가족이 돈을 조금이라도 번다는 이유로 주거 급여 같은 복지 혜택을 주지 않는 부양의무제를 개선해달라는 요구였다. 이들이 농성하는동안 송파 세 모녀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고 숨진 사람만도 18명이나 되었다.

이들이 1,842일만에 농성을 푼 것은 새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의 단계적 폐지를 논의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모임은 지금까지 투쟁한 이들과 연대하여 정부의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볼 것이다. 정부는 약속한 대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2017년 9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20170907_민변소수자위_성명_정부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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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일보한 김병기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 국회는 국정원 개혁법안 논의 즉각 시작하라

1. 오늘(1/12)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의 구체화,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와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이 지난해 11월 29일 발표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토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5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사실상 당론에 가까운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환영하며,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법 개정 논의에 바로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2.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이 마련한 개정안보다, 정보수집 범위를 축소하였고, 내·외부 통제강화, 국정원 직원의 현행법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 등 진일보하다. 우선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와 관련해, 국내정보수집과 사찰의 근거가 되어 왔던 ‘국내보안정보’라는 용어와 대공, 대정부전복 정보를 삭제했다. 또한 국정원이 국내정보담당관(IO)를 폐지한 것을 정권에 따라 다시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률로 금지하였다.

국정원에 대한 감독 강화 측면에서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국회가 추천하는 정보감찰관제를 도입하고 정보감찰관을 국정원 출신이 맡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회 정보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밀예산까지도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국정원장의 자료제출 및 답변 의무 부여,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비공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

국정원 직원의 직무집행의 절차와 방식의 내부근거를 정보활동기본지침으로 법률상 특정하고, 이 지침을 국회 정보위원회의 합의 및 승인사항으로 하며, 이 지침에 반하는 지시가 있는 경우 국정원 직원이 이의제기, 수사기관 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이 경우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준용토록 한 것도 의미 있는 내용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하며,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한다.

3. 반면 이번 개정안에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새롭게 포함시킨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민간인에 대한 사찰과 감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상급기관으로 군림하며 각 부처의 정보 및 정보업무에 관할할 수 있도록 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권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 부분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4. 한편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간첩수사 공백을 거론하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경찰도 간첩수사를 하고있다. 국정원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파악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경찰에 넘겨 경찰이 계속 수사하면 된다. 따라서 간첩수사 공백을 거론하며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또한 국회의 감독강화와 정보수집 범위제한 등은 간첩수사 공백과는 전혀 상관없으므로 국정원 개혁 논의를 거부할 이유도 전혀 없다.

5.지난 정권에서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전직 국정원장 세 명이 구속되었고, 전‧현직 국정원 직원이 대거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현 사태는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국정원과 관련한 적폐청산은, 불법행위자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혁으로 이어져야 완성되는 것이다. 그간 국정원의 조직적 반발과 국회의 일부 정치인의 반대 때문에 국정원 제도개혁은 번번히 실패했다. 그러나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 국감넷은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논의에 착수해,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원법을 반드시 개정하길 촉구한다. 끝

금, 2018/01/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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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일부 제외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여야는 합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의 조속한 처리를 또 다시 주문했다. ‘경제활성화 법’이라며 2015년 국무회의, 대국민담화 및 여야회동 등에서 수 차례 직접 거론한 것에 이은 것이다. 새누리당 역시 이를 바탕으로 이 법안의 빠른 처리를 압박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용익의원이 ‘보건의료’의 일부 항목을 제외시키는 대체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서비스법은 공공부분을 민영화·영리화하여 서민들의 생활부담을 가중시킬 ‘기재부독재법’으로 문제점은 이미 수차례 지적되어 왔으며, 이러한 점 때문에 18대 국회에서도 폐기된 바 있다. 서비스법은 일부 조항이 문제가 아니라 법의 근본 취지와 내용 자체가 문제이다. 따라서 국회는 더 이상의 논의와 ‘합의’를 중단하고 서비스법을 19대 국회에서 폐기해야 한다.

 

1. 서비스법은 의료, 교육 등의 공공영역을 모조리 산업발전의 대상으로 바꾸는 민영화 법이다. 이 때문에 공적 보험제도 하에 운영되는 ‘보건의료’ 부분의 민영화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아왔다. 서비스법은 더욱 심각한 의료시장화를 불러올 것이 명백하다. 또한 서비스법은 기재부 장관이 각 부처에 위임된 범위를 넘는 월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기재부독재법’이다. 기재부가 모든 사회서비스의 정책까지 추진 계획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월권이 가능하다. 이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향후 사회정책을 경제관료에게 맡기는 기현상을 촉진할 것이 분명하므로 법안 폐기가 답이다.

 

2. 야당에서 내놓은 ‘보건의료 부분’ 삭제 대체입법도 대안이 될 수 없다. 대체법안도 근본적으로 기재부독재는 남아있고, ‘보건의료’를 제외한다고 하지만 신의료기술평가, 의료광고규제, 전자의무기록을 통한 개인질병정보 문제 등 중요한 의료법상 규제들이 여전히 남겨져 서비스법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 보건의료를 제외한 교육, 철도, 가스, 전기 등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문제는 대체입법으로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서비스법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대체법안까지 나온 상황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따라서 19대 국회에서의 서비스법 논의는 이제 중단하는 것이 옳다.

 

박근혜 정부는 2월 17일 또 한 차례 규제개혁을 말하면서, 보건의료부분에서는 건강보험의 영역인 건강관리마저 민간기업에게 넘기려 하고 있다. 이 ‘건강관리서비스’로 통칭되는 의료민영화 시도는 지난 2010년, 2011년 18대 국회에서 의료법개정안으로 제출되었으나 폐기되었던 것이다. 국회에서 논의되던 ‘건강관리서비스’조차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우회 통과시키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본질이다.

 

이미 이 같은 수많은 행정독재식 규제완화에도 국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의 월권과 독재를 방조할 서비스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장치마저 정부에 넘기는 행위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차례 강조했듯이 19대 국회는 서비스법을 통과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라도 즉각 중단하고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끝>

2015. 2. 22.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6/02/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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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최재영 목사 국가보안법위반 출석요구 규탄 기자회견

 

※ 기자회견 안내

 

■ 일시 : 2018년 6월 8일 (금) 오전 10시

■ 장소 : 성동경찰서 정문 앞(왕십리역)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 사회: 홍휘은(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 경과보고 : 장경욱 변호사(최재영 목사의 변호인)

– 규탄 발언 1 :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 규탄 발언 2 :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 규탄 발언 3 : 유시경 성공회 신부

– 피해자 발언 : 최재영 목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6월 1일 금요일 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보안경찰은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의 고국방문을 기다렸다는 듯 김해공항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자마자 국가보안법위반 및 남북교류협력법위반 혐의로 장안동 보안분실(구 대공분실)에 출석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최 목사의 혐의는 2012. 10. 3. 북 평양 ‘10.4선언 5돐 기념토론회’ 참석, 2013. 7. 27. 북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 2014. 4. 15. 북 태양절 행사 참석, 2014. 9. 27. 재북인사묘 자료 수집 부탁으로 자료 수집 전달, 2014. 9. 23. 북한 유엔 참사 박철과 방북일정 관련 통신한 혐의고, 적용법조는 국가보안법 잠입, 탈출과 찬양 고무, 회합 통신 등입니다.

 

  1. 보안경찰이 김해공항에서 최초 전달한 출석요구서에는 최 목사의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사실의 요지와 구체적 적용법조 등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음은 물론, 최 목사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조사장소가 장안동 보안분실이었으나, 최 목사의 변호인으로부터 장안동 보안분실 출석요구 등이 보안경찰 개혁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항의를 받고 나서야 출석장소를 성동경찰서로 변경하고, 구체적 혐의사실과 적용법조까지 명시한 출석요구서를 다시 변호인 사무실로 보내게 되어 6월 8일(금) 오전 10시 성동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 이에 우리들은 최재영 목사의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신문 출석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4.27 판문점 선언 채택으로 민족공조가 만개하고 북미정상회담으로 대결과 전쟁의 시대를 마감하는 이 시기에 최 목사에 대한 보안경찰의 국가보안법적용 공안수사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행위로서, 이를 규탄하며 당장 국가보안법 적용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1.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2018. 6.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의장 조순덕)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김혜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이규재)

목, 2018/06/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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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과거 역사에 대한 진정한 성찰 없이는

한국베트남 양국 간 진정한 우호관계를 만들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조속히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 있는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

 

“외교부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양국 간의 우호 협력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언행을 삼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 내용만 보면 일본 정부가 또 위안부 문제에 관해 망언을 해,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공식 논평을 내놓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발언과 관련하여 베트남 국민들이 분노하자 베트남 정부가 내놓은 논평이다.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조국경제가 살아났다”라며 베트남 파병과 이를 통한 경제성장을 언급하였다.

 

이 발언 직후 베트남 국영방송 VTC는 유력 언론인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바로 돈 때문이라는 점을 순순히 인정한 것이다. 돈을 위한 참전은 ‘청부살인’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없다”라고 베트남 파병의 성과로 경제발전을 칭송한 것을 비판하였다. 나아가 한국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문제도 지적하였다. 베트남 외교부도 현충일 추념사에 대해 13일 대변인 발언을 통해 한국 정부에게 베트남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발언과 행동을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13일 대변인 발언으로 “앞으로도 양국의 우호 관계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갈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하였을 뿐이다.

 

국가의 명령에 따라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여 이국땅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거나 다친 참전군인들도 마땅히 국가가 위로하고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정의로운 한국’을 건설하겠다는 새 정부라면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 우리는 한국전쟁과 같은 동족상잔의 아픈 역사가 다른 나라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여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는데 일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수한 베트남 민간인이 무참히 살해되었다.

 

그렇기에 베트남 정부와 언론의 비판에 대해 과거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외교부의 원론적 답변은 실망스럽다. 1999년 이후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사실과 피해자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전해졌고, 주월 미군의 감찰보고서 등 신빙성 높은 자료까지 확인됐지만, 한국 정부(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민간인 학살은 존재하지 않았다”이고, 현재에도 그러하다. 이번 현충일 추념사에 대한 베트남 정부와 언론의 문제제기는 오랜 시간 이어진 한국의 모르쇠에 문제제기이기도 한데, 이에 대한 외교부의, 나아가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응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영혼 없는 태도로는 양국의 우호 관계가 발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겹겹이 쌓여있는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의 원한을 풀지 못한다.

 

민변은 2017. 4.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를 인준하였다. 한국국에 의한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문제가 한국 사회에 알려진지 18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가해국의 법률가들이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상시적인 활동단위를 만들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늦기 전에 힘을 모으고 있다. 민변 TF는 지난 6월 2일부터 6일까지 베트남 꽝남성의 퐁니·퐁넛 마을과 하미마을 학살피해자 6명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968년 2월, 청룡부대 주둔지였던 꽝남성에서 한국군에 의한 학살은 그야말로 ‘흔한’ 일이었다. 생존자들은 모두 따이한(한국군)이, 1968년 2월 자신의 부모와 형제자매를, 여성과 아이들을 무참히 살해했다고 증언했다. 학살 당시 8살이었던 응우옌티탄은 49년이 지난 지금도, 1968년 2월 12일 아침, 자신의 복부에 총이 박히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 늦기 전에 한국 정부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이 행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민간인 학살이 집중되었던 1960년대 말을 기준으로 할 때 벌써 50년 가까이 흘렀다. 베트남인 학살 생존자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있다. 새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남은 생명이 꺼지기만을 기다리는 일본 정부와 달라야 할 것 아닌가.

 

2017년 6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

팀장 장완익 변호사 (직인생략)

화, 2017/06/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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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청와대, 외교부의 재판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작성된 법원행정처 문건들과 현직 판사의 양심선언을 통하여, 사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대법원 2013다61381, 2013다67587)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청와대(이병기 비서실장)가 사법부에 한일 우호관계 복원을 위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서 청구기각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부적절한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최근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외교부는 ‘일본 공사(公使)가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다’는 것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하면서 재판에 개입했고,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해외 파견 및 해외 방문 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대가로 판결의 확정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했음이 확인된다. 법원행정처는 “(일본 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을 통해 외교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게 한다”, “변호인 선임신고서 접수 직후 외교부와 상의한다”, “국외송달을 핑계로 자연스럽게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긴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며 꼼꼼하게 ‘기획’했다.

이는 단지 법원행정처의 기획에 그치지 않았다. 실제로 법원행정처 임종헌 전 차장은 2015년 6월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을 만나 의견서 제출을 협의하며 그 대가로 대사관 내 법관파견을 청탁했다. 김앤장은 2016년 10월 외교부와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을 촉구하였고, 그 다음 달인 11월 외교부는 “손해배상시 한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종판결은 나오지 않았고, 해당 사건의 원고들과 동일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후속 소송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판결 결과를 기다리며 심리가 중지되어 있다. 대법원이 기존의 자신의 판결에 따라 판단한 파기환송심의 판결에 관하여 5년 동안이나 검토를 한다며 계류시켜 놓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관련 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라는 ‘재판지연사유’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대법원이 쟁점에 관한 법리적 판단을 확정하여 하급심에서 판단할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사안과 같이 후속 소송이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하급심에서 대법원 판결 결과를 기다리느라 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통일적이고 모순 없는 사건 처리에 효율적이다.

어느 곳에서도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고 통한의 눈물을 쏟으며 그 오랜 세월을 견디어 오다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다리던 원고들은 결론을 보지 못한 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다. 그들은 삶의 끝자락에서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며 간절히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었다.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누구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야 할 사법부가, 위헌적인 상고법원 추진과 알량한 일부법관의 편의를 위해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며 스스로 독립을 포기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자국민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재판에 개입했다. 사법부, 청와대, 외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다.

우리 모임은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와 청와대, 외교부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모임은 사법부에게 관련 문건의 원본을 모두 공개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 모임은 정부와 국회에게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8. 7. 2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직인 생략]

 

[민변 과거사청산위][성명]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청와대`외교부의 재판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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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7/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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