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미군위][성명] 사드 부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승인, 반환경적인 환경부를 규탄한다 – 쪼개기 공여 정당화시켜준 환경부

지역

[미군위][성명] 사드 부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승인, 반환경적인 환경부를 규탄한다 – 쪼개기 공여 정당화시켜준 환경부

익명 (미확인) | 목, 2017/09/07- 14:06

[성명] 사드 부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승인, 반환경적인 환경부를 규탄한다

– 쪼개기 공여 정당화시켜준 환경부

 

 

2017. 9. 7. 오늘 환경부장관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 때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하는 거 피하려고 부지 쪼개기 해가지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꼼수 부렸는데 이번 정부가 그걸 반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환경부가 반려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물려받아서 소규모 환경평가 해서 조건부로 통과시켜줬다”라는 주민의 반발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환경영향평가법에 정해져있는 환경요인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면 반려, 충족하면 동의’하는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처럼 밝혔다.

그러나 이는 환경부가 자신의 주어진 직분에 맞게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일 뿐이다. 우선 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는 제4항은 “환경부장관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부가 만든 「환경영향평사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4조에 의하면 반려사유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사드배치는 군사시설사업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데, 박근혜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면탈하기 위해 쪼개기 공여를 하였다는 사실이 바뀐 청와대를 통해 밝혀졌다. 2016. 6. 5.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이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진상조사 및 후속조치 발표 브리핑”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했을 정도였다.

오늘의 어이없는 인터뷰는 기존에 환경부가 해왔던 말과 행위와도 모순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2016. 12. 세종시 난개발에 ‘쪼개기 허가’가 문제라며, 불법․편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업자들을 고발하고, 공사중지명령까지 내렸다. 개발사업 쪼개기 허가받아 환경영향평가 회피하는 것은 문제고, 국방시설사업을 하면서 쪼개기 공여를 해서 수십 년간 사용될 지도 모르는 군사기지를 만드는 일에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

게다가 국방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는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반환경영향평가 후 배치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면서 사전공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사전공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환경부 홈페이지의 “모든 국가정책에 환경의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라는 인사말이 우습다.

 

 

20179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논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논평

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제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롯데그룹이 박근혜 전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진원지였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의 거액을 출연한 것은 롯데그룹 현안인 월드타원 면세점 특허 재취득 등을 위한 것으로 대가성이 인정되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다그러나 1심의 실형선고와 달리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다.

2. 신동빈 회장 2심 재판부가 재벌그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뇌물을 주고받으며 은밀히 재벌그룹의 현안을 해결해 주는 정경유착의 부패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은 정경유착의 부패범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재벌그룹들이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패한 박근혜 정권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을 간과하고,박근혜 정권의 강압을 못 견디고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제공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집행유예로 석방하는 근거로 들고 있다이재용 삼성부회장 2심 재판부가 사용한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여 다시 한 번 우리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3. 뇌물죄를 인정하는 판결이유에서는 “70억 원은 롯데그룹이 최근 3년간 각 해당년도 스포츠 분양 지원액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고설립목적 및 조직규모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투명성이나 신뢰성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특정 신생 재단에 아무런 급부도 없이 지원하였다는 점이 이례적이라고 판단하고서는집행유예로 양형하는 판결이유에서는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에 지원을 요청하는 목적 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공기적 활동에 사용되리라고 예상하면서 지원금을 교부했다고 하여 앞뒤가 않 맞는 양형이유를 들고 있다. “재벌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너그러워서도 안 된다고 하면서 대통령 강요로 인해 지원금을 건넨 피해자에게 뇌물 공여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고 있다.

4. 일반인의 경우 몇 천만 원의 뇌물만 제공해도 실형을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7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고도 집행유예로 석방된다면 누가 우리 법원의 법의 정의와 형평이 살아 있다고 하겠는가판결이유에서도 면세점 특허가 그 자체 영업이익 창출만이 아니라 호텔롯데의 성공적인 상장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롯데그룹의 주요현안이었다고 하면서거액의 뇌물을 통한 성공한 로비에 대해 집행유예라는 것은 전문적인 양형평가를 넘어 국민의 일반 법상식과도 너무 괴리된 판결이다.

5. 세간에서는 우리 법원에는 판사들 사이에 재벌총수들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하여 석방하는 소위 3·5룰이 있다고 한다이러니 재벌총수 재판은 어차피 집행유예의 결론을 내려놓고 판결이유에서만 엄하게 피고인을 엄하게 질책하고 화려한 법리를 펼치는 재판쇼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사법부를 불신하는 국민들이 늘어갈 수밖에 없다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1심에서는 2,4년의 실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이나 파기환송심에서 3년 징역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다밤늦게까지 힘든 노동을 통해 회사를 지탱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한 노동자들에게는 실형도 마다하지 않았던 법원이 일반인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중대부패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게는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또는 기업의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석방한다면 어떻게 사법부에 법의 정의가 살아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6. 신동빈 롯데회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기업은 사회 공기(公器)이자 공공재라는 경영철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롯데그룹에게는 35%가 넘는 과다한 가맹수수료로 생계비도 벌지 못하면서도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 폭탄이 무서워 폐업도 하지 못하는 편의점주롯데그룹 대형유통점 진출로 생계의 위기에 처한 유통상인 등 롯데그룹이 사회의 공기(公器)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서민들이 줄지어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 10.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 및 공판 대응과 범죄수익 환수 추진 TF

The post [박근혜 사법심판 TF][논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논평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일, 2018/10/07- 14:29
62
0

[국회는 개헌특위 연장하고, 건설적인 개헌논의에 나서라]

20대 국회 개헌특위 활동시한이 종료가 임박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2017년 초에 구성된 개헌특위는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도 보이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될 것으로 기대했던 개헌 여부가 불투명해졌고, 국회 개헌특위의 연장 여부조차 가늠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본 개헌특위에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우선 국회와 국회 개헌특위는 개헌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국민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주권자의 목소리는 배제한 채 전국순회라는 이름의 몇 번의 형식적 토론회만 존재했을 뿐이다. 이번 개헌의 첫번째 과제가 국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음으로 주요 원내정당의 책임 있는 논의자세와 태도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원내 정당들은 자신의 정강과 노선에 입각한 기본적인 ‘개헌안’조차 마련하여 발표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회는 현재 주권자에게 필요하고 절실한 개헌사항인지에 관한 건설적이고 풍성한 논의는 사라진 채,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근거한 정치공학적 접근만이 이야기되고 있는 양상이다.

1987년 이후 최초로 여야 합의하에 구성된 개헌특위였고, 올 봄 대선에서도 모든 후보자가 개헌을 이야기했음을 상기한다면 이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촛불이 가리킨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을 국회가 가로막는 형국에 대하여 주요 정당들은 뼈아픈 성찰과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2017년 탄핵정국과 조기대선 이후 우리사회는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촛불은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고,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우리는 국회가 촛불이 가리킨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되새기면서 개헌에 관한 생산적인 논의의 장을 다시 열어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개헌특위 국민 공론화 기구의 설치와 국회 개헌특위의 연장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개헌투표 실시는 이를 위한 최소한 조건일 뿐이다. 부디 국회가 촛불의 준엄한 요구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2017년 12월 21일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목, 2017/12/21- 16:36
62
0

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국회는 더 이상 공수처 법안 외면하지 말아야

 

개탄스럽게도 또다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법안은 처리되지 못한 채 정기국회는 물론 임시국회까지 회기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6개 시민단체가 함께 활동하는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부정부패 근절과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검찰개혁의 원칙과 방향은 기존 검찰권력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며, 검찰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공수처가 제안된 배경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공수처가 제안된지도 어느덧 20년이 지났다. 그 동안 수없이 많은 법률안들이 제안되고 다시 폐기되었지만,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숙고와 토론은 충분히 이뤄진 상태이다. 더구나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공수처 도입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국민의 86%가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공수처의 구체적인 도입 및 운용방안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전혀 세부적 논의를 전혀 진척시키지도 못 한 것은 입법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직무태만이다. 특히 법안 소위에서조차 정치적 레토릭으로 일관하면서, 논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부패를 방지하며 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더 이상 국회가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리며 자신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국회가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목, 2017/12/21- 15:42
62
0

박근혜 정부의 위기가 나날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요한 노동자 투쟁들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정상화 이후에도 온갖 쟁점들이 여야 대치로 이어지는 상황을 봐도 정부의 위기가 쉽사리 가라앉지는 못할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제 위기 심화에 직면해 지배계급의 위기의식은 날로 커지고 있다. 2008년 금융 공황과 함께 시작된 세계 경제 위기와 침체는 한국 기업들도 어려운 처지로 내몰고 있다. 최근 도이체방크의 파산 위험으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정부와 여당이 긴급조정권 발동 운운하며 현대차 노동자들을 위협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현대차 파업이 국가 경제를 위협할 만큼 너무 커져 버렸다.” 현대차 파업과 갤럭시7 리콜 등으로 9월 수출이 줄어들고, 화물연대까지 파업에 가세하겠다고 나서면서 지배계급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기는커녕 기성체제에 도전할 잠재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임을 보여 준다.

물류

필수유지업무를 건드리지 않은 큰 약점에도 불구하고 철도 파업이 일주일을 넘겨 화물(특히 시멘트) 수송에 차질을 주는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파업 돌입(10월 10일)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그러자 정부와 보수 언론은 한 목소리로 ‘물류 대란’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안 그래도 그들은 한진해운 법정관리의 여파로 벌어진 ‘물류 대란’ 사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점을 걱정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부산항을 비롯한 주요 항만을 봉쇄하고 파업을 벌인다면 수출용 화물 컨테이너 수송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화물연대는 컨테이너 수송 물량의 30~40퍼센트를 차지한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정부의 ‘화물운송시장발전방안’이 자신들을 더 열악하고 위험한 조건으로 내몰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이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노동자들이 효과를 거두려면 철도 파업이 지속되는 지금, 즉각 파업에 돌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파업 돌입 시기를 당기면, 정부와 사용자들이 철도 파업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할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래야 그들이 상이한 노동자 부문에 대한 각개격파에 나서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여전히 강경한데도 공공운수노조 지도부가 파업을 확대하고 강도를 높이기는커녕 파업 3주차부터 건강보험노조와 국민연금노조가 “부분파업, 순환 파업” 전술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우려스럽다. 이는 정부에게 철도 파업을 고립시켜 공격하기 좋다는 신호로 읽힐 것이다.

현대차 노동자들

현대차 투쟁은 정부를 가장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던 전투였다. 현대차지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지난주 하루 전면 파업과 주·야 6시간 파업 등으로 수위를 높였다가, 사측에게 어느 것 하나 양보를 끌어내지 못한 채 아쉽게도 10월 11일까지 파업을 중단하고 교섭에 집중하기로 했다. 똥줄 타는 정부와 사측의 처지를 이용해 투쟁을 전진시키기는커녕, 이들이 시간을 벌도록 해 준 것이다. 핵심 품목인 자동차 “수출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지도부의 소심함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스스로의 힘을 제약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관철하기도, 정부의 노동개악에 효과적으로 제동을 걸기도 어렵게 만드는 자멸의 위험이 있는 결정이다. 박유기 지부장은 연휴 직전인 9월 30일 파업결의대회에서 “긴급조정권에 굴하지 않겠다”고 조합원들에게 약속했었다. 그래 놓고는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런 결정을 내려 조합원들에게 실망을 자아내고 있다. 노동자들 사이에선 ‘왜 지금 파업을 쉬는 거냐’, ‘약속이나 하지 말지. 박수는 다 받아 놓고 뭐 하는 거냐’ 하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박유기 지부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2016년 10월 5일
노동자연대

수, 2016/10/05- 20:26
61
0

최근 몇 개월 동안 예멘인 500여 명이 제주도로 입국해 한국 정부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예멘에서 수년째 벌어지는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나 온 이들이다.

예멘은 어지러운 중동 상황과 맞물려 수년 동안 이어진 전쟁 때문에 ‘21세기 최대의 비극’이 벌어진 곳 중 하나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을 봉쇄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고 아사 직전의 인구만 700만 명(전체 인구 2700만 명)이다.

한국에 난민 지위 신청을 위해 입국한 예멘 난민 중에는 아동을 포함한 가족 단위 난민 신청자도 다수 존재한다.

그런데 최근 예멘 난민을 받지 말라며 무슬림·이슬람 혐오를 퍼트리는 악선동이 벌어지고 있다. 무슬림 때문에 테러 위험이 커지고, 성폭력이 늘어나고, 한국인 일자리가 위협받고,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고 호도한다. 악선동은 기자회견, 청와대 청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주장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종교인 이슬람교와 그 신자인 무슬림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가득 담은 인종차별적 주장이다.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무슬림·이슬람은 획일체가 아니다. 전 세계 16억 명 이상의 무슬림 중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은 극히 소수다.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는 무슬림은 현재 20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 한국에 방문하는 무슬림 관광객도 해마다 빠르게 증가해 2018년에는 100만 명에 이를 것이라 한다. 그러나 이것과 테러 증가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무슬림들이 성폭력이나 범죄를 더 잘 저지를 것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국가별 성폭력 발생률을 보더라도 무슬림 국가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높다는 근거는 없다. 이슬람의 종주국의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성폭행범을 공개 처형할 정도로 강경하게 대처한다.

한국의 사례를 봐도,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 수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적다(2005~2012년 〈한국의 이주동향 2013〉).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폭력)도 마찬가지다. 미등록 이주민(“불법 체류자”)이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를 것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2007~2011년 통계를 보면, 미등록 이주민은 전체 외국인 중에서도 범죄율이 더 낮았다.

오히려 무슬림·이주민들은 불법 행위나 인권 침해를 당해도 어디 가서 호소할 수가 없어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무슬림 중 다수는 서구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사회·경제적으로 차별받는 위치에 있다.

무슬림·이슬람에 대한 편견은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중동에 대한 폭력적인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부추겨졌다. 경제 위기 시기에 대응해 지배자들이 일자리를 공격하고 복지를 삭감하면서, 그것이 마치 무슬림 때문인 것처럼 속죄양 삼는 공격을 벌이면서 강화한 것도 한몫했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문제를 가리고 노동계급과 피억압자들을 분열시키려는 악랄한 이간질이다.

한국 정부는 이주민과 난민들을 매우 야박하게 대우해 왔다.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난민 보호에 앞장선다는 말과 달리, 한국의 난민 제도는 고작 2~4퍼센트 인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가 밝힌 전 세계 난민 인정률이 37퍼센트인데 말이다!

한국의 공항·항만에서 난민을 신청하는 사람 중 대다수가 신청 허가조차 받지 못해 본국으로 송환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난민인권센터는 2017년 인천공항에서 고작 10퍼센트만이 난민 신청을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의 난민 제도는 난민 지위 신청자들에게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6개월 동안은 취업도 불허한다. 난민 지위 인정을 기다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 없는데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난민들이 난민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그런데도 최근 법무부는 예멘 난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는커녕 반인권적·반인도주의적 조처를 취했다. 고작 임시체류비자(G1)만 부여하고는 제주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도 제한 조처를 취한 것이다. 또, 법무부는 6월 1일 제주 무사증(무비자) 입국 불허 국가에 예멘을 추가했다.

이처럼 정부가 입국한 예멘 난민들의 기본 생계조차 보장하지 않고 추가 입국을 막고 나서는 것은 매우 끔찍한 결과를 낳을 위험이 있다. 그들을 다시 위험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보호처를 찾아 또다시 위험한 여정에 나서도록 내모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태도는 우익들의 기를 더 살려 줄 수 있다.

제주도의 한 인권단체에 따르면 제주의 예멘 난민들은 시내 공원 등지에서 노숙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구호단체가 일부 지역에서 음식을 나눠 주고 있으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이런 사태에 대해 난민 지원 단체들과 인권·사회 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일부 난민들에게 제주에서 농업과 어업 등 극히 제한적인 일자리 취업을 허용해 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난민협약국인 한국 정부는 생명의 위협 속에 어렵게 보호처를 찾아 한국을 찾은 예멘 난민들에게 적절한 보호 조처를 취할 명백한 책임이 있다. 정부는 예멘 난민들에 대한 출도 제한 조처를 중단하고 충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 예멘에 대한 제주 무사증 입국불허 조처를 해제하고 예멘 난민들에게 신속하게 난민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일각의 혐오 선동과 달리 예멘에서 온 난민들에게 따뜻한 연대의 손길을 내밀고 지원에 나서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연대를 더 확대해야 한다.

6월 18일

노동자연대

월, 2018/06/18- 16:11
6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