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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성명] 사드 부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승인, 반환경적인 환경부를 규탄한다 – 쪼개기 공여 정당화시켜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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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성명] 사드 부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승인, 반환경적인 환경부를 규탄한다 – 쪼개기 공여 정당화시켜준 환경부

익명 (미확인) | 목, 2017/09/07- 14:06

[성명] 사드 부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승인, 반환경적인 환경부를 규탄한다

– 쪼개기 공여 정당화시켜준 환경부

 

 

2017. 9. 7. 오늘 환경부장관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 때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하는 거 피하려고 부지 쪼개기 해가지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꼼수 부렸는데 이번 정부가 그걸 반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환경부가 반려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물려받아서 소규모 환경평가 해서 조건부로 통과시켜줬다”라는 주민의 반발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환경영향평가법에 정해져있는 환경요인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면 반려, 충족하면 동의’하는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처럼 밝혔다.

그러나 이는 환경부가 자신의 주어진 직분에 맞게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일 뿐이다. 우선 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는 제4항은 “환경부장관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부가 만든 「환경영향평사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4조에 의하면 반려사유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사드배치는 군사시설사업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데, 박근혜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면탈하기 위해 쪼개기 공여를 하였다는 사실이 바뀐 청와대를 통해 밝혀졌다. 2016. 6. 5.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이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진상조사 및 후속조치 발표 브리핑”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했을 정도였다.

오늘의 어이없는 인터뷰는 기존에 환경부가 해왔던 말과 행위와도 모순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2016. 12. 세종시 난개발에 ‘쪼개기 허가’가 문제라며, 불법․편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업자들을 고발하고, 공사중지명령까지 내렸다. 개발사업 쪼개기 허가받아 환경영향평가 회피하는 것은 문제고, 국방시설사업을 하면서 쪼개기 공여를 해서 수십 년간 사용될 지도 모르는 군사기지를 만드는 일에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

게다가 국방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는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반환경영향평가 후 배치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면서 사전공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사전공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환경부 홈페이지의 “모든 국가정책에 환경의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라는 인사말이 우습다.

 

 

20179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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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위원회][논평]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1. 문재인 정부는, 2017. 8. 2.자로 발표한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 함)을 통해, 과열지역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다주택자 및 과열지역 금융규제 강화,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유도),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자금조달계획 등 신고의무화,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불법 전매 처벌규정 강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정비 등의 대책들을 발표하였다.
  1. 2017년 2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가계신용 잔액 기준)는 1,400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내수 경기는 어려운데, 주택가격만 오를 수는 없는 형편이다. 특히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감안하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의 연착륙을 위해 비상한 노력을 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한국의 가계부채는 세계경제포럼(WEF)이 가계부문의 과대 부채를 판정하는 지표의 임계치를 상당히 초과하는 수준이다. 반면에 세계적인 저금리와 자산가들의 투자할 곳 없는 풍부한 현금 유동성은 여전히 주택 투기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한국은 “가계부채 망국론”과 “부동산 불패론”이 여전히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1. 현재 수도권 인구 및 도시 개발 집중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상황은 더욱 불안정한 상황이다. 물론 주택, 특히 아파트에 대한 투기 수요가 발생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나친 주택 시장 규제 완화로 인한 투기 심리 작동으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 일자리 창출과 도시재생 뉴딜 공약을 이유로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 및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규제 시스템 재도입에 머뭇거리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보고, 주택 시장 참가자들이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을 하고, 이에 따라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2. 한편 2017년 8월 2일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6월 19일자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수도권, 광역 일부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 조정대상 지역에서의 LTV·DTI 규제비율 및 집단대출 규제 강화,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수 제한 등 투기 억제를 위한 조치들을 취한 바 있다. 위와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특히 수도권의 주택 실수요자들은 정부의 위와 같은 대책을 믿지 못하고, 투기 세력을 따라 높은 주택 가격에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6월 19일자 대책은 본래 의도한 특정지역에서도 투기적 수요를 제압하지 못하는 부족한 대책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정부 대책의 시행 착오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는 강력한 주택가격 안정 정책 등을 통해 실수요자들이 시간을 충분히 두고 자신의 가정 형편에 맞추어 주택 매매 시장에 진입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신뢰를 지속적으로 주어야 한다.
  1.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볼 때, 2017년 8월 2일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여전히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특정 지역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수도권 지역의 투기 수요를 억제할 강력하고 충분한 종합대책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전면적 재도입,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인 확충, 주택 보유세제 강화 등을 추가적으로 발표하여 좀더 강력하게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 주택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7년 8월 2일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만으로는 계속 두더지 잡기 게임(또는 풍선효과)과 같은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민간택지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의 부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유세 강화 및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배제한 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만으로 주거 안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곧바로 시작해야 한다.

20178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 주 선

[민생경제위원회][논평]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목, 2017/08/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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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의 결론이 발표됐다. 7월 2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가이드라인의 후속 조처인데, ‘정규직 전환 제로’ 발표였다. 기간제 교원,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초등스포츠강사(스강) 등 7개 강사 직종 중 원래 당연 무기계약직이었던 유치원 방과후강사와 유치원 돌봄강사 1000여 명을 제외하고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미 7월 20일에 발표됐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비정규직 교사∙강사를 배제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된 바였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이들을 전환심의위의 논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해, 노동자들은 일말의 기대를 걸었다. 끝내 그 노동자들을 또다시 나락으로 떠민 것이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심의위원회 결정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결정” 이었다(9월 11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 성명). 또, 정부 자신은 “아무런 행동도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책임을 전환심의위원회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모습 그 자체였다(9월 11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성명).

“일자리 대통령”이라던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교∙강사들을 농락한 것이다. 이들이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분노를 엉뚱한 곳으로 돌리기 위해 교육부는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이고, 사회적 형평성 논란을 고려하여”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 했다. 마치 ‘정규직 전환 제로’의 책임이 정부가 아니라 예비교사와 정규직 교사에게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신규 교사 임용 정원도 대폭 줄였다. 9월 14일에 최종 확정된 2018학년도 초등교사 임용 선발 인원은 4088명으로 (8월에 발표했던 예비 선발 인원보다는 늘었지만) 작년 6022명보다는 1934명 줄었다. 초등임용고시에 응시하는 예비교사가 예년과 비슷하다고 봤을 때, 3000명 정도가 이 시험에서 떨어질 것이다.

그래 놓고는 또다시 대도시로 가기 위해 임용고시를 다시 보는 현직 교원의 이기주의가 문제라는 식으로 쟁점을 비튼다. 이런 경우는 초등임용 전체 합격자 중 12% 정도다. 무엇보다, 지방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킨 것은 역대 정부였다. 문재인 정부가 이 학교 구조조정을 근본적으로 재고한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고용 불안정

정부는 “정원 외 기간제 교원” 해소를 위해 정규 교원 정원을 확대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정규교원의 확충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현재 4만 6000여 명의 기간제 교사들 중 정원 외로 고용된 기간제 교사 7145명(약16%)의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음을 뜻한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해고를 예고했다.

정부가 9월 14일 내놓은 교원수급정책 개선 방향에서도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사립의 과다한 기간제 채용 대신 정규 교원 임용을 유도하고,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단계적 감축만 말했다.

또, 수년간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투쟁해 온 영전강과 스강에게 돌아 온 전환심의위의 답변도 현행 교원 양성 선발 체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즉, 임용고사 체계를 거치지 않고 고용된 비정규직 강사들은 학교에서 4년, 8년 이상을 헌신해도 무기계약직조차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말했지만, 정부는 4년 이상 일해 온 강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원 판결과 국가인권위 권고만도 못한 결정을 내렸다.

다문화언어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강사 등의 경우 기간제법 위반 문제에 대해 판단조차 하지 않았고, 처우 개선 계획도 미미하다.

시금석

학교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제로 선언의 시금석으로 여겨졌다. 학교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1/3을 차지하고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가장 먼저 전환심의위 결정을 한 것도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이데올로기적으로 민감한 교육부문에서 먼저 정규직 전환 논란을 일으킨 뒤 이를 지렛대로 다른 부문으로 확대하겠다고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아닌 게 아니라, 교육부의 비정규직 교∙강사 배제 결정은 벌써 서울지하철, 국공립병원 등에서의 논의에 선례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8월 23일 전교조 중집 결정은 노동운동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 9월 2일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는 31명의 대의원들이 중집 결정을 뒤집으려는 발의안을 제출했지만, 아쉽게도 71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전교조 좌파 활동가들이 전교조 내 의견 분포를 바꾸기 위해 이후 더 확고하게 비정규직과 정규직 연대를 건설해 나가야 할 과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

지금 비정규직 교·강사들은 정부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항의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단지 노정 교섭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런 투쟁을 엄호하고 확대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교조의 좌파 활동가들도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화를 지지하고 그 투쟁에 연대하는 운동을 구축해 가야 한다. 그 출발로서 대의원대회에서 찬성한 71명의 대의원과 정규직화 지지 목소리를 낸 활동가들이 결집할 필요가 있다.

2017년 9월 20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수, 2017/09/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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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직권조사 결정에 대한 논평]
기획탈북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1.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2월 8일,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이하 ‘종업원들’이라고 함)의 기본적인 인권인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자녀들의 인신구제를 위한 위임을 받은 변호사로서의 권리 또한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법원을 통해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진행했으나 모두 종결되었다. 이에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 이들의 의사와 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과 의지를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뿐이라고 여겼기에 종업원들에 대한 직접 대면조사와 국가정보원, 통일부, 경찰청에 대한 조사, 그리고 종업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구제조치의 권고를 요청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게 되었다.

2. 그러나 약 3개월간 이렇다할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기획탈북범죄에 가담한 지배인과 피해 여종업원들이 용기를 내어 언론 인터뷰를 하였고, 지난 7월에는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면담에서 이들은 2016년 4월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기획한 집단유인납치 범죄행위라는 것을 만천하에 폭로하였다. 나아가 진상규명이 되기만 하면 똑같은 처지에서 아직은 외부 접촉을 피해 숨어 있는 나머지 종업원들도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용기를 내어 증언할 것이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실마리가 풀려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이래 지배인 허강일과 피해 종업원 5명에 대한 수차의 조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 종업원 5명 전원으로부터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앞에 도착할 때까지 한국으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대사관 앞에서 지배인 허강일의 협박으로 한국행을 강요받은 사실을 파악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직권조사결정은 물론 시급한 인권구제조치를 미루어왔었다.

이처럼 시급한 조사와 구제조치를 요청하며 진정에 이르렀지만 3개월 가까이 직권조사결정 및 긴급한 인권구제조치를 미뤄온 가운데 다행히 지난 7월 퀸타나 보고관의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 필요성에 대한 입장발표 이후, 이에 힘입어 만시지탄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6일 직권조사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4.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뒤늦은 직권조사결정에 대하여 다행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기획탈북범죄에 대한 고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혀 수사에 대한 의지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수사체제를 갖추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통일부의 비협조 및 이에 대한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한계를 구실로 삼아 향후 예상되는 유엔의 진상규명 요구에 대하여 핑계를 삼는 등 진상규명을 고의적으로 늦추며 피해 종업원들을 반인도적 상황에 계속 방치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5. 시간이 많지 않다. 이미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진상을 밝히고 국가기관이 자행한 범죄와 이로 인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종업원들이 가족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도주의 및 인권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분단적대를 악용한 불미스러운 과거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기획탈북범죄의 진상규명에 신속히 철저히 나서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우리의 진정취지는 아래와 같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속히 우리의 진정취지대로 권고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진정인 국가정보원장 등의 기획입국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피진정인들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획 입국시킨 범죄행위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현재에 이르기까지 2년 4개월간 대한민국에 강제로 정착하여 생활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신원이 탄로날까봐 어디서든 신원을 숨기면서 생활해야했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안부연락조차 주고받을 수 없었고, 입국 과정과 이후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극심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로 생활해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국하여 정착하여 생활하면서 겪어야 했던 경제적 어려움, 상시적인 심리적인 불안정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들이 북한의 가족들과 상봉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확인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향후 거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들의 입국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할 것이고 국가정보원의 관계자들은 직무에서 모두 배제하고 이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법무부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겪어야했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배상조치를 취해야할 것입니다.”

2018. 7.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 경 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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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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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가로막은

박근혜 정권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과 CBS뉴스가 취재하여 오늘(2017. 10. 11.) 공개한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한일 외교장관 공동발표의 실상을 확인하기 위한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제기를 왜곡하려고 시도했음이 밝혀졌다. 우리는 지난 정권이 앞장서서 ‘위안부’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염원하는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노력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왔다는 소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 공동발표는 일본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도 묻지 못하고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선언한 정치적 야합에 불과한 것이며 명백한 헌법위반이었다. 이에 우리 모임은 피해자 할머니들을 대리하여 위 공동발표에 대한 헌법소원과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공동발표가 어떠한 협의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 및 그에 대한 외교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오늘 공개된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에 따르면, 이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민변이 한미 FTA 협상문서 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최근 외교부 상대로 위안부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외교부에서는 법무부, 여가부 등과 긴밀한 협업 하에 잘 대응토록 할 것(외교안보수석, 민정수석, 고용복지수석)”이라며 지시했고,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서는 “민변이 위안부 할머니 및 유족들을 대리해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해 헌법소원(3.27.)을 제기했는데 일부 할머니들은 본인의 헌법소원 서명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만큼,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적극 알릴 것(외교안보수석, 고용복지수석)”이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즉, 청와대를 비롯한 한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협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방해하였고, 피해자들의 헌법소원을 왜곡하기 위해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관여했음이 밝혀진 것이다.

우리 모임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통영, 창원, 보은, 당진, 대구, 서울, 나눔의 집, 평화의 쉼터 등을 찾아다니며 피해자들을 만나 한일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의 의미와 문제, 헌법소원제기 절차에 대해 설명 드리고 동의를 받았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방문한 여성가족부 등의 관계자들이 한일외교장관의 발표를 왜곡하여 ‘치유금’ 등의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회유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음을 직접 목격한 바도 있다. 그리고 위 문건에 나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제6행정부 재판장 김정숙 판사)이 2017. 1. 6.에 외교부의 정보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고 협상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의 존부 및 사실 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타국으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과거사의 진정한 청산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왜곡하려고 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난 정권의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합의 및 그 과정에 대한 비공개는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대표적인 적폐의 하나로 문재인 정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제라도, 정부(외교부)는 신속하게 협상 문건을 공개하고 12.28 ‘위안부’합의라는 외교 참사의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며,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의 과거사 청산 노력에 대하여 지난 정권이 왜곡 방해한 것이 있다면 낱낱이 밝혀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국민 앞에서 엄숙히 다짐해야 할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

[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성명]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가로막은 박근혜 정권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수, 2017/10/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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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슈페이퍼 (8)]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거래 의혹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가. 통상임금 사건이란 —————————————————————————1

나. GM 통상임금 사건과「갑을오토텍 사건」전원합의체 회부 ————————-1

다. 갑을오토텍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

 

2. 공개된 문건의 내용 ————————————————————————– 3

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시 경제적 영향 분석 [409] ————————— 3

나.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69] ————————————————– 4

 

3. 특조단 조사보고서 내용 ——————————————————————— 4

가. 조사내용의 기재 —————————————————————————— 4

나. 특조단의 평가———————————————————————————- 5

 

4. 사법농단의 실태 및 평가 ——————————————————————– 6

가. 판결 전 : 담당재판부가 아닌 법원행정처의 개별사건 개입 ———————— 6

나. 판결 후 : 정치권력과 음성적 소통 ——————————————————– 7

 

5. 특조단 조사의 한계 및 수사의 필요성 ————————————————–  8

가. ‘통상임금의 경제적 영향 분석 [409]’ 작성 경위 기재 누락 ———————— 8

나. 판결 선고 전 작성된 보고서의 심각성 ————————————————-  9

다. 조사대상자 확대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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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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