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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투명한 서울을 위한 세 가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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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투명한 서울을 위한 세 가지 제안

익명 (미확인) | 목, 2017/09/07- 10:44

* 이 글은 2016 서울시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실린 글 입니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어디라도!) 눈여겨봐주시면 하는 마음에 올립니다. 그러니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부디 외면 마시고 읽어주세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


더 투명한 서울을 바라는 마음으로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을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몇 가지 의견을 내 보았다. 제도와 정책 차원의 거시적인 이야기보다는 이용하면서 느낀 사소한 이야기들이 주로 담겨있다. 사소한 내용일 뿐 가볍거나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완성은 디테일에서 오는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때마침 이런 문구도 찾게 되었다. 산업디자이너 디터람스(Dieter Rams)의 말 이라는데, ‘디자인’이라는 단어에 ‘공개’를 넣어도 무방하다. 

- Good design is thorough down to the last detail. 

 “좋은 디자인은 마지막 디테일에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다.”


정보접근의 문턱을 낮춰라.

나의 주된 업무공간은 공공기관 웹사이트들이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정보를 얼마나 잘 공개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을 하다 보니 go.kr로 끝나는 대개의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는 내게 있어 중요한 작업현장(?)이다. 일을 하다 보면 열어놓은 인터넷 창이 수 십 개가 되어 있곤 하는데, 그 때마다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은 거의 빠지지 않고 열려있는 사이트다. 나 뿐 아니라 공공정보 깨나 찾아본다는 많은 사람들도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은 언제나 쉬이 찾아지게 되는 곳이라 이야기 한다. 정보소통광장을 오픈한 뒤 지난 4년 동안 1200만건이 넘는 정보들이 차곡차곡 쌓였으니 그럴 만도 하다 싶지만 정보의 양이 사이트 이용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는 없다. 공공정보의 허브라 할 수 있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를 연계하다보니 사이트에 등록된 문서의 건수만 해도 3800만 건을 훌쩍 넘지만(2015~2017년 7월 16일까지의 문서 등록건수 기준) 정작 웹상에서 정보를 검색하다가 정보공개포털에 들어가게 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앞서 두 웹사이트를 두고 ‘찾아지게’, ‘들어가게’ 라고 말한 것은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는 정보의 소재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어떠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네이버, 다음, 구글과 같은 일반 포털사이트에서 키워드로 검색을 한다. 인터넷공간이 이룩해 낸 집단지성의 성과이기도 하고 공식정보(?)를 보유한 웹사이트들이 정보접근에 폐쇄적이었던 방식의 결과이기도 하다. 사람들의 정보접근 방식이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이 검색에 얼마나 잘 걸리도록 하는지는 정보서비스와 활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정보에 도달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은 정보서비스 정책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지만 많은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는 이를 간과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보 안내자로써의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은 꽤 친절하다고 볼 수 있다. 포털사이트의 정보검색 제공은 이용자 관점이 아니면 놓치기 쉬운 것이었을 텐데 이를 보면 “행정정보의 오너쉽(Ownership)은 시민에게 있다”는 서울시의 정보공개 원칙이 잘 작동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보소통광장 안에서의 정보검색은 풀어야 할 숙제다. 일단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너무 많은 정보가 검색된다. 그러다보니 불필요한 정보들 사이에서 정작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많은 사람들은 막대한 예산과 기술을 들인 포털사이트의 검색결과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공공기관의 정보검색 도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공공기관의 한정된 예산과 기술 안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카테고라이징과 직관적인 분류명 적용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의 바다에서 놀게 하라

궁금해 하던 것을 검색해 어떤 정보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궁금증을 모두 해소해 주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의 내용은 복합적이고 총체적이며 때로는 추상적인 반면,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보들은 단편적이고 분절적이며 구체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편적인 정보들은 그 양이 총체적인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기도 해서 설령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의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한눈에 찾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나는 이 글을 쓰며 평소에 궁금해 하던 “정보공개 정책”이라는 키워드로 정보소통광장에서 검색을 해 보았다. 무려 86,526건의 정보가 검색된다. 이 많은 정보를 일일이 다 찾아 원하는 정보를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확도가 높은 정보 중에 “정보공개 정책 관련 업무협의”라는 문서가 있어서 확인해보지만 12만원을 지출한 지급결의서가 내용의 전부일 뿐이다. 이렇게 단편적인 정보들이 각기 나열되어 있을 때 유용한 것이 바로 정보목록이다. 

개인적으로 서울시가 시행하는 정보공개정책 중에서 손에 꼽히게 잘하는 것이 실질적인 정보목록의 공개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의 정보목록 공개 방식은 정보 안에서 이용자가 주체적으로 뛰어 놀 수 있게 한다는 데 매우 큰 미덕이 있다. 정보목록은 쉽게 말해 어느 부서의 누가 어떤 제목의 문서를 생산하고 접수했는지를 목록으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보접근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정보목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기도 하다. 그 결과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길 목적이 아니고서야 [각주:1] 정보목록을 공개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거의 없다. 하지만 그 공개방식이라는 것이 매우 일방적이며, 심지어 전체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목록의 제공을 게시판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의 제공은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때 검색결과에 의존하게 해 원하는 방식과 조건으로 정보를 살펴볼 수 없게 한다. 

<정보공개포털의 정보목록 제공 현황>

서울시의 경우에도 정보소통광장에서 정보목록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어 다른 기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정보목록 제공에 미덕이 있다고 한 이유는 바로 이 스프레드시트(엑셀) 다운로드 기능 때문이다. 

<정보소통광장의 정보목록 다운로드 제공 안내>

게시판 방식의 정보목록에서는 부서별, 검색어별 등 많아야 두 가지의 검색설정만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엑셀 형태의 정보목록에서는 게시판 방식 외에 담당자별, 보존기한별 등 더 다양한 설정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제공하는 방식 이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런 엑셀 방식으로 목록을 제공하면 정보를 확인할 때 원하는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를 현저히 낮출 수 있다. 2014년 세월호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은 정보가 공개될 것을 우려해 ‘세월호’라는 단어로 정보를 검색하지 못하게 문서의 제목을 임의로 바꾼 적이 있는데  이처럼 검색어를 기준으로 한 정보 활용은 생산자의 의도에 따라 충분히 은폐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서울시의 엑셀 형태로의 정보목록 공개는 충분히 투명성과 활용성을 위한 조치라 할 만 하다. 

하지만 서울시의 정보목록 제공 방식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문서를 등록할 때 기입하게 되는 해당문서의 공개구분, 단위업무 명, 생산접수구분, 수발신처명 등이 서울시의 정보목록에는 빠져있다. 이러한 정보 속성값들이 정보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더 나은 정보공개와 디테일의 완성을 목표로 한다면 서울시의 정보목록은 공공기관 중 1등이기는 하지만 결코 우수하지는 않다. 

서울시의 정보목록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0년 이래 본 정보목록 중에 가장 디테일했던 것을 소개한다. 2015년 9월까지 당시 행정자치부가 매월 엑셀로 공개해왔던 정보목록의 항목들이다. 무려 25가지의 항목이 있는데, 이용자 입장에서 불필요했던 항목들은 있었지만, 그래서 불만스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2015년 당시 행정자치부의 정보목록 구성 항목>

제목

문서번호

문서등록일자

소속기관코드

소속기관

현부서표시명

담당부서

기안부서ID

기안자

접수담당부서ID

접수담당자명

업무담당자

공개여부

문서유형

시행범위

문서상태

시행/접수일자

발신명의

단위과제카드명

등록구분

생산문서번호

보존기간

/발신부서ID

/발신부서명

목록공개


회의록 공개가 아닌 회의의 공개를!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하는 빈번한 이유는 바로 ‘정보가 공개되면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회의록” 인데 ‘누가 무슨 회의를 하는지, 회의에서 어떤 말들을 하는지가 공개되면 부담스러워서 말을 할 수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을 공개하면 사람들이 말을 안 하게 돼 업무에 지장을 주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이 회의록을 비공개한다.’ 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회의들이 비공개되다보니 결국 공개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 그 결과 회의참석자 명단과 발언내용은 공개, 개별 발언자 이름은 비공개 정도로 하는 것으로 판례와 회의록 공개 양식이 생기기도 했다. 그리고 그 선에서 회의록들은 선별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공개는 충분할까? 이름이 가려진 회의록을 보며 사람들은 충분히 투명하다고 생각할까? 한참 지나 공개되는 회의록을 보며 우리는 충분히 참여가 보장된다고 느낄까? 내 대답은 ‘아니다’이다. 공공을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을 맡은 이들은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그 일이 결정되는 것이 어떤 회의라면 그 회의의 구성원은 공공에 대한 책임성과 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뒤늦고, 부족한 회의정보공개로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인할 길은 쉽지가 않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정보소통광장에서 사전공표 하고 있는 <회의정보>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시처럼 위원회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하기 전에 먼저 나서서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곳은 전무후무하다. 회의록 공개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업무매뉴얼에 포함해 공무원에게 교육하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163개나 되는 위원회의 위원 명단도 공개할 수 있는 한 모두 공개하니 서울시의 회의록 공개 정책은 이 정도면 칭찬받아 마땅해 보인다. 하지만 서울시가 회의공개에 대해 펼쳐왔던 그간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아쉬움이 크다. 

2012년 서울시는 서울시 회의공개규칙을 제정하고, 회의공개시스템을 오픈하는 등 서울시에서 열리는 회의의 전면적 공개를 선포했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에는 선포했던 회의공개규칙이 없다. 제정이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시 정보공개업무매뉴얼』에 회의록 작성과 공개에 대한 내용을 넣는 것으로 회의공개 정책을 추진했다. 

<서울시 회의공개규칙 제정 선포를 담은 보도자료 일부>

당초 서울시가 추진했던 회의공개정책인 미국의 회의공개법(§ 552b. Open meetings)을 모태로 한다. 회의를 공개하는 방법과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은 음지화 되어있는 정책결정과정에 햇볕을 비춘다는 의미로 햇볕법(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이라는 별칭이 붙어있기도 하다. 이 법에는 두 가지의 탁월함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름에도 나와 있다시피 회의록공개가 아니라 회의공개라는 점이다. 모든 것이 결정되고 난 후의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과 과정까지 모두에게 공개한다는 건데 회의자체가 공개가 되면 회의록에서 발언자의 이름을 공개하느냐 마느냐의 쟁점은 무의미해지고 만다. 이 법이 있다고 해서 모든 회의들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 정보공개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비공개가 가능한데, 여기에 두 번째 탁월함이 있다. 이 법은 회의 결과를 비공개할 경우에는, 누가 이 회의를 공개하지 말자고 했는지 그 이름을 공개하도록 명문화 해 놓았다. 공공을 위해 권한을 부여받아 하는 일이라면 그 과정이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고, 공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것에 대해 책임을 진다. 회의를 공개하는 것보다 더 무릎을 치게 하는 조항이다. 

행정기관의 정책결정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결정을 용인할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며, 민주적 행정 구현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은 공적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권리가 있으며, 그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역시 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회의의 공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옹호하는 공공기관에서 반드시 실행해야 할 과제이다.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온전한 협치를 위해서도 정책결정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회의공개는 필수적이다. 서울시는 ‘시민알권리 10대원칙’중 하나로 “서울시는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보장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음지에 햇볕을! 권한에 책임을! 참여 보장을! 서울시는 회의록 공개를 넘어선 회의공개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1. 청와대를 상대로 한 세월호참사 관련 정보공개소송에서 대통령경호실은 모든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및 관리의 의무를 위해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목록을 작성하지 않아 자료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관련기사 [한겨레.2017. 06.13. 대통령 경호실 “세월호 참사 당일 정보목록 없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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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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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정진임


"참 미친놈... 별놈 다 보겠네?" "나는 모른다고 했잖아!"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뉴스타파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안의원은 왜 기자에게 이런 막말을 내뱉은 걸까요? 

사진 출처 : 뉴스타파


안상수 의원은 2년 전, 정책보고서 한권을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정부기관의 보도자료와 연구용역자료를 베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엄연한 표절이고, 범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의원은 굳이 짜깁기한 보고서를 내는 발간비로 890만원을 국회에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이지만, 혈세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런 일이 안상수 의원 같은 한 두 사람의 문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 한 보좌진은 취재 인터뷰에서 ‘공공연한 관행이었다’고 말 합니다. 


사진 출처 : 뉴스타파


국회의원들 사이에 이런 ‘관행’은 왜 생긴 걸까요. 아니, 왜 없어지지 않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회의원은 감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상수의원이 예산을 타낸 항목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입니다. 참고로 국회의원 300명에게 1년에 지원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정책자료집 등 발간비용은 최대 137억원에 달합니다. 이 예산 중 상당액이 안의원 케이스처럼 부적절하게 집행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얼마나 잘못 쓰고 있는지 영수증을 보며 확인해봐야 하지만 국회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사용했다면 영수증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심지어 국회는 불과 몇 년 전 까지만해도 이 영수증을 공개했었습니다. 국회가 막무가내 식 비공개로 버티고 있으니 국회의원에게 직접 공개해달라고 요구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에게는 정보공개를 요구할 절차가 아예 없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에는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지만, 관련법에 “국회의원”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직접 질의를 할 수야 있겠지만, 의원이 대답 안하면 그만입니다. 


국회의원은 스스로를 헌법기관이라 자임합니다. 그들은 시민들을 대표해 법을 만들고, 예산을 결정하며, 정부를 감시․견제합니다. 의정활동 명목으로 많은 예산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공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감시받지 않습니다. 감시의 주체가 되었지, 감시의 대상이 되어본 적 없는 국회의원은 ‘정보공개’에서 언제나 빠져있었습니다. 대다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실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지도 않습니다. 4년의 임기동안 의정활동으로 만드는 수많은 기록들은 국회기록보존소나 국회사무처에 이관하지도 않습니다. 국회의원 개인의 기록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기록도 없고, 시민들이 그 기록을 볼 수도 없으니 국회의원은 잘못을 해도 드러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잘못은 어느새 관행이 되어버립니다. 나쁜 관행, 적폐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우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감시가 가능해야 합니다. 의정활동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 필요합니다.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 이 글은 은평시민신문에 실렸습니다.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뉴스타파와 함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투명성을 위해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뉴스타파 홈페이지에서 [국회개혁] 으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 보기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체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 2018/01/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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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부터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관심있는 활동가와 시민 모여 '유해화학물질 알권리 공부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알권리 공부모임에서는 미국 유해화학물질 알권리 법제화 및 이행 사례를 다룬 도서인 ‘A citizen’s Right To Know’ (Susan G Hadden) 번역하며 함께 읽는 세미나를 진행했고, 2017년 하반기에는 공부한 내용을 실제 우리의 삶에서 잘 써먹기 위해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작고 큰 활동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활동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오픈세미나를 준비했는데요,
오래전부터 진행되었던 화학물질알권리 운동과 그 노고에 힘을 입어 만들어진 현재의 제도에 대해서,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의 활동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들에 대해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선생님께 강의를 듣고 화학물질 알권리 공부모임과 여러분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김신범 선생님은 A citizen's right to know 라는 훌륭한 책을 직접 추천해주시기도 했고, 현재 각 지역에서 제정되고 있는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사고 알권리 조례가 가장 먼저 시도되었던 수원시에서 화학사고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알권리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현장의 고민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우리동네에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작은 활동부터 함께 해보고 싶은 여러분
그냥 궁금한 여러분

9월 22일 금요일 오후7시 NPO지원센터에서 만나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7/09/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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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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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이우프로젝트 

以友 [이우] : 벗과 함께, 벗삼다.


정보공개센터 후원에너지가 오늘로 1135명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즘 정보공개센터에 거의 상주하시며 고생중이신 서울신문 김민석 기자님께서 오늘 두분의 후배기자님께 회원가입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이우이우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숨어있던(?)에너지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신문기사를 보시고, 기록관리학을 공부하시면서, 또 투명한 세상을 위한 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아낌없이 에너지를 보태 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투명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보로 부터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보공개센터의 에너지가 되어 주세요 '-' 

늘 밝고 힘차게 활동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정보공개센터 에너지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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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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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자신의 대통령시절 청와대 기록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MB측은 '기록을 가져간 건 실수다' 라고 했다죠.. 

이와 관련해서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소장이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조목조목 따져 주었습니다. 



MBC [양지열의시선집중] "MB 측, 대통령기록물이 실수로 옮겨졌다? 소가 웃을 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양지열의 시선집중>(07:30~09:00)

■ 진행 : 양지열 변호사

■ 대담 :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대통령기록물이 실수로 옮겨졌다는 건 소가 웃을 일

-대통령기록물, 유형 상관 없이 외부 반출 안 돼

-대통령기록물, 대통령 이익과 연관 있지 않았을까

-MB, 비밀 기록 안 남겨…검찰 수사에 지장 없을 것

-관리법 위반이면 법령대로 7년 이하 징역 가능



☎ 진행자 > 다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주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였던 서초구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상자 17개 분량의 문건들이 발견됐는데 이 중에는 BH,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절 대통령 기록물이 다소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어제도 추가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대통령기록물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영포빌딩 지하로 가지고 갔는지, 그리고 그 기록물의 내용은 무엇인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검찰은 이미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보인다며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 김유승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소장님,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압수물에 포함된 대통령 기록물이 있으니까 이걸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해달라고 먼저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이미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 아닙니까?


☎ 김유승 > 그렇죠.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을 수 있었는데요. 실제 그쪽에서 먼저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다 라고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 게 퇴임 전에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지하창고에 들어간 것 같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는 게 아무렇게나 관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실수로 외부에 섞여서 옮겨질 수 있는 겁니까?


☎ 김유승 > 절대 아닙니다. 이게 실수로 옮겨졌다고 하는 건 진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고요. 이게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은 6개월 이상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이게 뭐 보통 일반 가정에서 이사 하루 이틀에 그냥 짐 옮기다가 어머 저거 놓고 갔네, 어머 안 올게 왔네, 이렇게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전혀 합리적인 설명이 아니죠.


☎ 진행자 >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6개월이나 걸리는 이유가 사실은 업무 중에 생산한 문건들이 대통령기록물이지만 이걸 다 일반, 지정, 비밀로 분류를 해서 나눠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개월 씩 걸리는데 일반이든 지정이든 비밀이든 일단 다 외부 유출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나눠집니까?


☎ 김유승 > 일단 외부 유출이 안 됩니다. 일반기록물, 비밀기록물, 지정기록물로 나누는 건 접근의 권한에 관한 문제고요. 그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에 상관없이 외부반출이 안 됩니다. 대통령기록물 30조 보면 무단 유출한 사람한테 무거운 징역형과 벌금형을 주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일반기록물, 비밀기록물, 지정기록물을 따로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유출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비밀만 꼭 보호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반기록물이라고 할지라도 유출할 경우에는 처벌한다, 그건 차이가 없다.


☎ 김유승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자, 대통령기록물이 어떤 성격인지는 아직 검찰이 수사를 해서 밝힐 텐데, 문제는 이게 다스 수사 관련해서 수사를 하던 도중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는 다스 수사와 관련된 증거가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언급했는데, 지금 저희는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이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을 만들어낸 그 문건들이에요. 다스 문건이 왜 청와대에서 나옵니까?


☎ 김유승 > 그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기록물이 발견된 데가 영포빌딩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했고, 지금은 법률상으로는 청계재단 소유인 걸로 아는데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인 건물 지하에서 대통령기록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록물 자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선 유추할 뿐이지만 뭔가 굉장히 대통령의 이익과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한 추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현재로선 추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해선 저희가 한 가지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퇴임 이후에 봉하마을에서 회고록 작성을 위해서 사본을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걸 이명박 정부에서 문제제기하면서 현장조사까지 하고 또 비서관들이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그때하고 이번 기록물 유출 비교를 해보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유승 > 사실 그 당시 사건을 유출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출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몰래 가져왔다 죠. 사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저지른 것과 측근들이 저지른 이 일이 유출이고요. 실제로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가져왔던 건 몰래 가져온 게 아닙니다. 당시 국가기록원과 청와대와 협의를 통해서 가져오게 된 부분이 있고요. 당시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온라인 열람에 대한 사항이 미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그 사건이 나고 나서 지금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18조에 온라인 열람에 대한 법령이, 사망이죠. 거기에 온라인 열람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령이 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동일 선상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일단 이건 이제 소장님의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간 해석이라고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들어보면 기록물 유출이라는 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실수로 유출했다는 게 역시 참 쉽게 이해가 안 가네요.


☎ 김유승 > 예, 저도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뭐 7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감수하시고라도 그런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명박 대통령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기록에 대한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한 기록을 무단 폐기하다가 총리실에서 발각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식적인 문건이 아니라 이메일로 업무지시가 돼서 사건이 된 적도 있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제 수사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나온 건데 수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기록물이란 말이에요. 검찰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있는데 이걸 봐서 수사할 수 있는 건가요?


☎ 김유승 > 뭐, 이명박 대통령만 비밀기록을 단 한건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아, 비밀로 지정을 안 했습니까, 아예?


☎ 김유승 > 이명박 대통령이 1000만 건이 넘는 기록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 비밀기록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죠?


☎ 김유승 > 이게 좀 우스운 일이고요. 오히려 이제 대부분 일반기록물, 지정기록물 남아 있습니다. 일반기록물이라고 한다면 별 문제 없이 법원에서 이제 검찰에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정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고등법원,


☎ 진행자 > 허가를,


☎ 김유승 > 관할고등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지정기록물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많이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기록물은 다 못 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일반인도 기록관에 가서 열람 청구하면 볼 수 있는 게 지정기록물 아니겠습니까?


☎ 김유승 > 네, 일반기록물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검찰도 수사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이다.


☎ 김유승 > 네.


☎ 진행자 > 그럼 결국에는 이 문서를 검토를 해서 어떤 성격이었고 누가 외부로 반출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수사를 해야겠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 만약에 관리법 위반이면 얼마만큼 처벌을 받을까요?


☎ 김유승 > 아직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 진행자 > 많이 남아 있다.


☎ 김유승 > 2013년 2월에 퇴임했으니까 2020년까지 공소시효가 유지가 되고요. 만약 그러면 법령대로 제30조 법령, 처벌대로 7년 이하의 징역 받을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유승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이었습니다.



월, 2018/02/0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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