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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요약] 청주권 집중호우 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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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요약] 청주권 집중호우 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익명 (미확인) | 수, 2017/09/06- 15:07

[토론문 요약]
청주권 집중호우 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일시 : 2017년 9월 5일 (화) 오후 4시
○ 장소 : 마주공간
○ 주최 : 충북·청주경실련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의 고민이 녹아든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청주시가 집중호우 문제에 대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제를 맡은 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 조진희 전문위원은 “집중호우가 근원이지만 우리 사회 시스템이 2차 원인이라는 인식을 통해, 경제 논리와 안전복지 간의 공극(孔隙)에 존재하는 주민 위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실제로 침수 피해를 입은 내덕동 주민들이 참석해 당일 현장의 분위기를 전하고 안전 대책을 촉구했다.
발제문 외, 장장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이 이어졌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한다.


피해지역 사례 및 현장 이야기 / 남일현(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수해 현장에 있었다. 남일, 가덕, 미원 지역의 피해가 컸지만 재난 컨트롤 타워가 없어 3일간 초기 대응이 안됐다. 침수 당일 주민 대피 명령도 없었다.
- 피해조사나 응급 복구시 지역을 잘 아는 이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 무분별한 난개발이 2차, 3차 피해로 이어졌다. 벌목지와 3차 우회도로 공사현장 토사 때문에 배수구가 막혀 피해가 컸다.
- 소하천뿐 아니라 세천(細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 및 물 통합관리 제안 / 이성우(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큰 비가 온 것은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본다.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근원적인 국지성 호우를 줄일 수 없다. 현재의 환경 정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불투수층이 늘고 있다. 청주시도 불투수층이 90%에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천이 과부하에 걸릴 수밖에 없다.
- 결국 물 통합관리, 하천 전체로 봐야 한다. 수질과 수량을 통합관리 해야 한다는 주장과 맞물린다. 괴산댐과 미호천과 무심천은 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청주시의 피해복구 진행 상황 / 최용한(청주시 안전도시주택국장)
- 침수 당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시장 주재 수해대책회의를 수시로 가졌다. 현재 항구복구 공사를 진행중이다.
- 시민, 군인, 경찰 등 4만명이 투입돼 2주 만에 90% 정도 복구가 완료됐다.
- 현행법으로는 공동주택과 소상공인 지원이 빠져 있어 이번 회기 때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피해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수도 관련 용역으로 침수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침수흔적도도 작성할 예정이다. 풍수해종합대책 용역이 진행중인데, 이번 침수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분석하겠다.


청주지역 ‘도시열섬’ 현상 주목해야 / 허복행(청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장)
- 기상청의 책임을 통감한다. 청주 지형에 취약했기 때문에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방재 대책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다. 이번 재해가 청주시에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본다.
- 청주지역의 집중호우는 기후변화의 원인도 있지만, ‘도시열섬’ 문제도 있다. 청주의 여름 길이가 2000년 기준으로 14일이 늘었다. 기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습기를 머금기 좋은 환경이 된 것이다. 기온이 1도 올라가면 습도가 7% 올라간다. 청주는 이미 아열대화됐다. 폭우, 폭염, 가뭄이 한꺼번에 오는 것이 특징이다.
- 이번 집중호우는 전형적인 도시형 재해이다. 석남천 범람이 그 예이다. 개신동 우수저류시설의 용량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집중호우는 우수저류시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크게 보면 복합형 홍수이다. 서청주 지역은 불투수층과 관련된 도시형 홍수이고, 무심천 지역은 돌발형 홍수이다. 대처방안이 다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하고, 이 모든 것을 고려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 방재 대책을 흔히 돈의 문제, 경제 문제로 생각하는데, 실천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다. 방재 관련 부서를 홀대하고 기피부서로 인식하는데 담당 공무원의 전문가 의식이 필요하다. 또한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침수 예방과 폭염 방재 대책은 같다. 저류 공간을 늘이고 옥상 녹화를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1,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청주시가 도시의 팽창에 관심을 기울일 게 아니라 안전도시, 기후친화적인 도시로 만들어갔으면 한다.


시민의 안전권, 안전복지에 대해 생각할 시점 / 이효상(충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국민의 안전권, 안전복지가 중요하다. 이후에 다시 청주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린다면 안전할까? 지금의 준비 수준이라면 100% 침수된다.
- 홍수 피해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 물리적 현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침수 히스토리가 중요하다. 가령 서청주 지역이 침수됐는데 교량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내덕동 등 우수저류시설 설치 지역에서 침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지 등
- 방재 계획은 시민들의 동의가 중요하다. 법적 기준에 맞췄더라도 시민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개선이 필요하다.
- 통계적 빈도의 위험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년 빈도로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발제자가 언급했듯이 일본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지역의 안전은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되어야 한다. 이미 경남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재 대책을 수립중이다.
- SOC 예산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시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하다. 시의 의지와,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 시민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피해자 및 피해상황에 대한 기록 필요 / 이재은(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 이번 집중호우에서 청주지역 시민사회의 활동은 모범사례로 꼽을 만하다. 전 세계적으로 살펴봐도 정부가 재난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3일이 걸린다고 한다. 그 공백 기간에 시민사회가 역할을 잘 해주었다고 본다.
- 문제는 응급복구 이후 청주시의 역할이다. 재난 피해자 및 피해현황에 대한 자세한 통계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 지역 주민들의 사례를 인터뷰하는 것이 중요하다. 천편일륜적인 대책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이 드러나는 조사가 필요하다. 구호물품 배급을 둘러싸고도 문제점들이 불거졌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 ‘국제안전도시’ 지정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 인증에 연연하지 말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방재 예산이 시설 중심, 토목 중심으로 쓰여서는 안된다. 의회에서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안전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도록 견제해야 한다.


침수피해에 씽크홀까지.. 불안하다 / 내덕동 주민 1
- 침수 당시 청주시의 지휘체계가 부재했다고 본다. 담당 공무원이 보이지 않았다. 주민들은 대피소가 어딘지도 몰랐고, 구호물품 통제도 안됐다. 오죽하면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피해 현황 조사를 해서 더 절실한 주민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분했다.
- 침수 당일 교통 통제가 전혀 안됐다.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비가 상가 안으로 들이쳐서 피해를 키웠다.
-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불신이 크다. 주민들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 시에서 제대로 된 주민간담회나 설명회를 하지 않았다.
- 우수저류시설 주변의 지반침하 현상에 체크해 달라. 불안하다. 안전 대책이 절실하다.
- 침수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 대책이 불합리하다. 개선해 달라.


청주시 대응 매뉴얼 취약.. 우수관 공사 긴급하다 / 내덕동 주민 2
- 7월 16일 침수 당일, 우리 동네는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다. 7시부터 청주시에 전화했는데 연결이 안됐다. 겨우 통화가 돼도 청주시에서 동사무소로, 구청으로, 다시 청주시로 뱅뱅 돌릴 뿐 담당자 연결이 안됐다. 청주시의 대응 매뉴얼이 전혀 없었다고 본다.
- 침수된 지 2주쯤 돼서 우리 동네 빗물받이 우수관 공사가 있어 가보니 막혀 있는 데다 100㎜관이 묻혀 있는 것 보고 깜짝 놀랐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그나마 민원이 들어와서공사했다고 한다. 다른 우수관도 공사해 달라고 하니 예산이 없다고 한다.
- 답답해서 토론회에 오게 됐는데, 서로 ‘내 탓이 아니다’는 태도를 보니 실망스럽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
- 조진희(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 : 이번 토론회는 각 분야의 팀을 만들기 위한 자리라고 본다. 이제 실행의 책임이 남았다.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그 역할을 담당해 줬으면 한다. 청주시 및 관계기관에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다.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최용한(청주시 안전도시주택국장) : 청주시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점 인정한다. 앞으로 침수 대응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매뉴얼도 다시 만들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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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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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7_110154

후쿠시마 핵사고 5, 비극은 진행 중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탈핵행동주간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56901"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0307_110128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3월 7일 오전 11시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탈핵행동주간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행동을 결의했다. ⓒ은숙[/caption]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환경연합을 비롯한 약 80여개의 시민사회환경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3월 7일 오전 11시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탈핵행동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는 311일은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고 현장은 수습이 진행 중이며 그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참사는 더 이상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오는 312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한국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36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탈핵행동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시민들에게 탈핵행동주간의 내용을 알리고, 후쿠시마 핵사고의 비극을 잊지말 것을 이야기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65" align="aligncenter" width="640"]KakaoTalk_20160307_111343281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원전 NO, 태양 바람 YES'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은숙[/caption]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탈핵행동주간 기자회견>

일시: 201637() 오전 11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광화문 KT)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프로그램>

- 여는 말씀

- 발언: 후쿠시마 핵사고 현재, 한국의 에너지정책전환 필요성 등

- 발언

1.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영 목사

2.노동당 구교현 대표

3.녹색당 한재각 정책위원장

4.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정리 국장)

* 퍼포먼스: 대형 글자 피켓 (원전NO 태양과 바람 YES)

 

[caption id="attachment_156903" align="aligncenter" width="640"]후쿠시마 핵사고 5년,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재생에너지로 향하는 사회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 탈핵한국, 재생에너지 확대!’ ⓒ은숙 후쿠시마 핵사고 5년,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재생에너지로 향하는 사회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 탈핵한국, 재생에너지 확대!’ ⓒ은숙[/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핵사고 5, 비극은 진행 중

오는 311일은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 되는 날이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고 현장은 수습이 진행 중이며 그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문에 대피했다가 질병이나 건강악화로 사망한 사람이 1,368명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아직도 피난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의 숫자가 1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쿠시마의 참사는 더 이상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핵발전에서 벗어나는 길을 채택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등이 탈핵을 결정했고, 아시아에서도 대만이 98%의 공정률의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는 결정을 이끌어내고 탈핵의 길로 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거꾸로 핵발전소 확대를 멈추지 않고 있다. 201121기였던 핵발전소는 신고리 2, 3호기, 신월성1, 2호기가 추가되었고, 시운전 중인 신고리3호기까지 더 하면 201625기로 늘어났다. 수명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경우 안전성 미확보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명연장이 강행되어 가동 중에 있다. 핵발전소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로 인한 피폭과 갑상선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기준치 미만이라, 원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할 뿐이다.

또한 정부는 주민의 동의도 없이 삼척과 영덕에 신규핵발전소 후보 부지를 선정했다. 이에 반발한 삼척과 영덕의 주민들이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통해85%91.7%이 반대의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온갖 핑계를 대며 이러한 결과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핵발전소 확대는 초고압송전탑 건설로 이어졌고, 밀양과 청도 등의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삶을 파괴하는 문제도 나타났다.

후쿠시마 핵사고 5, 비극은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진행 중이다. 비극을 멈추는 길은 오직 핵발전에서 벗어나는 것 밖에 없다. 핵발전을 멈추고 태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탈핵의 길만이 이 고통과 비극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러한 탈핵의 길은 이미 다른 나라들이 앞서 가고 있고, 한국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오는 312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한국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오늘부터 일주일을 탈핵행동주간으로 정하고, 탈핵을 염원하는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이 진행된다. 후쿠시마의 비극을 멈추기 위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시민의 힘으로 탈핵을 만드는 길에 함께 하자. 태양과 바람의 나라, 한국탈핵 가능하다!

20163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월, 2016/03/0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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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총 2쪽)

일본정부의 연이은 방사능 오염지역 식품 홍보행사 규탄 기자회견

서울 한복판서 열리는 일본 사케 페스티벌 당장 중단하라!

-페스티벌 참여 사케 제품 생산지 후쿠시마원전사고 오염지역…현재 해당 지역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中

– 한국의 시민들은 일본 식품의 방사능 오염 문제가 여전히 걱정

○ 일 시: 2016년 3월 25일(금) 11:00

○ 장 소: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앞(안국역 4번 출구)

○ 주 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 발 언: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전선경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공동대표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처장

 

이번 주말 26~27일, 주한일본대사관과 한국지자케수입업협회중앙회가 공동주최 사케 페스티벌(Seoul Sake Festival 2016)이 코엑스 D2홀 3층에서 열린다. 주최측은 ‘일본에서 일본술 양조장 100개사가 참가해 400종류 이상의 일본술을 시음할 수 있는 대규모 이벤트로, 참가 양조장 수, 실시 규모가 일본 이외에서 실시되는 일본술 이벤트로서는 최대 규모’라고 홍보하고 있다.

 

올 해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5년 째 되는 해이다. 일본 현지에서 아직도 높게 검출되고 있는 방사능 수치에 대해 걱정하는 시민들은 이러한 행사에 큰 우려를 보내고 있다. 지난달에도 일본 외무성이 한국에서 지진 피해지역의 생산물을 홍보하는 과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가, 수많은 시민들의 항의전화로 행사가 무산 된 사례가 있었다. 그럼에도 주한 일본대사관이 나서서 이번 사케 페스티벌을 주최하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지난 달 지진 피해지역을 원산지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었던 과자 홍보 행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케 페스티벌에는 후쿠시마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지역의 주류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에선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사고 방사능오염 피해지역인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어 수산물 유통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 중 이번 사케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지역의 회사는 미야기현 3곳, 이와테현, 이바라키현, 군마현, 도치기현 각 1곳씩이다.따라서 여전히 오염피해가 완벽하게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쌀과 물로 만든 사케의 안전성에 우려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지난 2013년 후쿠시마 현에서 생산된 현미를 검사한 결과, 검사 대상 90% 이상의 쌀에서 50Bq/kg(킬로그램 당 베크렐)이상의 세슘이 검출됐지만 일본 정부는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한참 높게 설정한 방사능 기준치(100Bq/kg) 미만이라는 이유로 시판한 사례가 있었다. 2015년 11월에도 역시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쌀에서 65Bq/kg, 77Bq/kg에 달하는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되기도 했다.

 

지금 일본식품 홍보행사로 방사능의 안전과 피해 우려가 사라질 수 없다. 오히려 더욱 철저한 방사능 검사와 투명한 정보제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해결 없이 방사능오염지역 식품 홍보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 시민들의 불안감만 더 조성하게 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사케 페스티벌 행사 추진을 중단하고, 사고피해 수습과 방사능오염물질 검사에 더 신경을 쓰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6. 03. 25.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금, 2016/03/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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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원안위문제점2-2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 2-1

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하고 대폭 축소

34킬로미터가 4킬로미터로 축소된 이유 밝혀야

  환경운동연합은 어제(9일) 신고리 5, 6호기 입지가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와 고시 제2014-10호에 따라 우리 법이 준용하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10CFR 100.11과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 호기당 인구중심지로부터 위치제한에 걸리는 거리는 약 32~34킬로미터(주석1)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어제(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출석해 ‘1차 심의시 질의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고하면서 신고리 5, 6호기 원자로에서 인구중심지까지 최소이격거리는 4킬로미터라고 답했다. 따라서 신고리 5, 6호기 원자로는 인구중심지인 기장읍 및 일광 택지지구가 10.3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므로 기준을 만족한다는 설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2182" align="aligncenter" width="640"]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만든 법체계에 의하면 인구중심지까지 제한거리가 4킬로미터로 나올 수 없다.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인정한 것처럼 우리 법이 준용하고 있는 TID 14844는 특정 사고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고 이때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소스텀) 등에 의한 피폭량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TID 14844의 Table Ⅶ에서 원자로 열출력 용량별 제한구역과 인구중심지까지 거리는 이에 근거해 제시된 예시이다. 여기서는 열출력 용량을 1500메가와트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 인구중심지까지 제한거리가 28.5킬로미터인데 신고리 5, 6호기의 열출력인 3,980메가와트에서 인구중심지가 4킬로미터인 것은 TID 14844에서 제시한 사고 시나리오와 피폭량 계산 방법 등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미국 핵규제위원회는 1979년 쓰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로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을 ‘현실화’시킨다는 명목으로 NUREG-1465: ‘Accident Source Trem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를 새로 도입했다. 그에 따라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이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되어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가 TID 14844가 예시한 거리보다 줄어들었다. TID 14844의 사고 시나리오는 원자로 노심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가정이지만 NUREG-1465의 사고 시나리오는 원자로 노심의 일부만 녹아서 방출되어 방사성물질양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준용하고 있는 규정은 NUREG-1465가 아니라 여전히 TID 14844이다. TID 14844에서 가정한 사고 시나리오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법이다.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험을 상기한다면 TID 14844의 사고 시나리오가 더 ‘현실적’이다. 쓰리마일 원전은 노심의 일부만 녹아내렸지만 체르노빌 원전의 원자로는 노심 자체가 폭발해서 주변으로 대량 방출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은 3기의 원자로 노심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격납용기가 파손되어 방사성물질이 대량 방출되었다. 그리고 이 두 사고의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주민 소개지역이 원자로 반경 30킬로미터이다. TID 14844 사고 시나리오, 계산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왜 법 규정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법 규정대로 심사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사고 시나리오와 방출량, 기상 조건 등을 통해서 수백만명의 인구밀집지역 인근에 10기의 원전이 위치해도 안전상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인지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주석1) 원자로 출력 기재 착오(전기출력 -> 열출력)로 재계산 결과 원자로로부터 도시중심지까지의 거리는 24.6~28.5킬로미터 대신 32~34킬로미터로 늘어났습니다. 관련 정정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참고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련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 Policy Issue(SECY-16-0012) http://www.nrc.gov/docs/ML1530/ML15309A319.pdf NUREG-1465: ‘Accident Source Trem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 http://www.nrc.gov/docs/ML0410/ML041040063.pdf  

2016년 6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첨부자료) 신고리 5, 6호기 인구중심지 거리 정정 사항

2016년 6월 9일자 보도자료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의 본문 중 원자로 용량별 인구중심지 거리 등을 표시한 표에서 원자로 열출력을 전기출력의 설비용량으로 잘못 표기해 계산 상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열출력 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를 계산한 결과 24.6~28.5킬로미터가 32~34킬로미터로 수정되었습니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습니다. 보도자료 본문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 아 래 ---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 에 따르면 원자로 열출력 1200메가와트와 1500메가와트의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각각 24.6킬로미터와 28.5킬로미터이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는 신고리 3, 4호기와 동일하게 각각 3,983메가와트의 설비용량으로 설계되었다.
원자로 열출력 (Mwt) 제한구역 거리 저인구지대 거리 인구중심지 거리
(miles) (km) (miles) (km) (miles) (km)
1500 0.88 1.416 13.3 21.4 17.7 28.5
1200 0.77 1.239 11.5 18.5 15.3 24.6
1000 0.67 1.078 10.3 16.6 13.7 22
900 0.63 1.014 9.4 15.1 12.5 20.1
800 0.58 0.933 8.6 13.8 11.5 18.5
700 0.53 0.853 8.2 13.2 10.9 17.5
▷ TID 14844의 Table Ⅶ 일부를 킬로미터로 환산 위 표의 데이터를 표준분포로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 열출력 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는 32~34킬로미터 정도로 추정된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다. 수정된 보도자료 링크 http://kfem.or.kr/?p=162073   논평 첨부자료:201610[논평]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규정 위반하고 대폭 축소한 이유 밝혀야 (1)
금, 2016/06/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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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300인 선언』

 

- 생명 다 죽이고 개발업자들만 배불리는, 산으로 향한 삽질을 멈춰라

-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 훔치는 산지관광활성화 반대

- 설악산, 신불산, 지리산 등 전국의 자연공원에서 추진되는 케이블카 사업 멈춰라

 

◆ 일시 : 2015년 07월 29(오후 2

◆ 장소 :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주관 :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 주최 : 1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 프로그램

1. 여는말

2. 발언

- 각계 인사 대표 발언: 장애인, 종교계, 학계, 정당 등

3. 선언문 낭독

4. 100인의 메시지로 생명나무 만들기 퍼포먼스  

문의 : 이장교(녹색연합 평화생태팀/ 070-7438-8518)

 

○ 7월08일 박근혜 정부가 산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역시 투자 활성화가 그 명목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비롯해 막무가내로 밀어 부쳤던 정부의 사업들이 그동안 어떤 폐해를 낳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산악관광활성화 계획 역시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세워진 계획으로써 이전과 같은 과오를 다시 범하게 될 것입니다.

○ 지금까지 개발이 금지되었던 산지 보호구역의 빗장이 풀려 대규모 시설물이 들어서고 관광지가 된다면, 황폐해졌던 우리나라 산림을 다시 푸르게 가꾸기 위해 애썼던 지난 수십 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애쓴 보람도 없이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이 1회용품처럼 사용되고 말 것입니다.

○ 그리고 이미 산지개발의 첫 단계로 국립공원 설악산를 비롯한 전국의 산지에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마치 환경을 위한 사업인 것 마냥 포장했지만 실상은 대규모 산지 개발 사업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마땅히 잘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 이에 뜻 있는 각계의 대표들이 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해 300인 선언을 진행 합니다. 2015년 07월 29일 오후 02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에서 우리나라 산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이번 선언에는, 도법 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김연수 신부(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 총무), 양재성 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 강혜윤 교무(원불교), 박경석 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그림 대표(녹색연합), 윤여창 교수 (서울대학교,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대표), 권태선 대표 (환경운동연합), 심규명 대표(신불산 케이블설치반대대책위원회), 임봉재 대표(지리산생명연대), 이유진 운영위원장(녹색당),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은수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현백 대표(참여연대), 김정욱 교수(서울대학교), 최중기 교수(인하대학교),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김금옥 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김선우 시인, 공지영 소설가, 임순례 영화감독(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대표), 정영목 회장(대학산악연맹), 한상균 위원장(민주노총), 우경선 변호사, 서국화 변호사 등 종교인, 장애인, 학자, 환경, 시민사회, 노동, 여성, 정치, 산악인, 교육, 문화예술 사회각계 300여 명의 인사가 참여했습니다. 

 

 

 2015년 07월 28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화, 2015/07/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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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대법원이 문제다.

 

1.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및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 계승사업회는 오늘 청구인을 백기완 선생님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재판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청구인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은, ① 독일 등의 예에서 보듯이 헌법재판소는 사법권력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그 제도적 취지와 실효성을 가짐에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재판 헌법소원을 제외함으로써 그 취지가 반감되었으며, ② 특히 최근 대법원의 대법관 임명절차의 비민주성 및 폐쇄성, 그리고 법관 위주의 골품제화로 인해 대법관의 보수화뿐만 아니라 판결에서도 그 영향이 비대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③ 최근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서 상고법원을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바, 정책 및 정치법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30여 년 동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계속되어 오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간의 역할 및 지위에 대한 충돌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이구동성으로 긴급조치가 그 목적 및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조치였다고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대법원(대법원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은 단 6줄로서 청구인의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 ‘대통령 박정희의 긴급조치 발동행위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이래 이 사건 백기완 국가배상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12695판결)을 하였다. 또한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는 1심에서 일부 인용한 판결마저도 기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들은 일찍이 2013. 3. 21. 헌법재판소가 ‘ 긴급조치 제1, 2, 9호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했다’고 선고한 위헌 결정 및 그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다. 물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12.16.선고 2010도5986판결)또한 같은 취지였음에도 이렇듯 ‘긴급조치는 위헌이나 그 발동행위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4. 재판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해 예외적으로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즉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1997.12.24.96헌마172ㆍ173(병합)), 이 사건 대법원 판결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긴급조치‘를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이므로 마땅히 그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5. 우리는 이번 헌법소원이 국가배상 판결의 문제점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30여년 이상 지속되어 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 및 지위 등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과 제도적 모색을 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5.8.24.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

 

 

 

 

 

월, 2015/08/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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