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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제주행동 발족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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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제주행동 발족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7/09/06- 11:45

제주지역에서 정치개혁을 위해 뜻을 모아 나섭니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다양성과 여성 정치 확대로 정치장벽을 깨자!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와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뜨거웠던 촛불 광장의 열망은 새로운 정권을 출현시켰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출현했으나 촛불광장이 외쳤던 구호와 염원은 난망한 진행형입니다. 광장은 정치가 삶임을 인식하는 장이었습니다. 직접 정치와 정치개혁 필연성을 확인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뜨거웠던 세상을 바꾸는 염원은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수 정치권들이 보이는 갈지자 행보는 촛불 광장 요구는 이미 망각한 몰염치입니다. 촛불 광장 염원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정치개혁에 나서야 할 상황입니다. 최근 제주 정치인들이 보인 비례대표 축소 시도에서도 몰염치와 역주행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촛불광장이 보였던 직접 정치 실현을 위해, 몰염치한 정치가 아닌 염치 있는 정치를 향해 정치개혁 제주행동이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진보정당이 뜻을 모았습니다. ‘지금 당장’ 정치개혁이라는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의 발족과 정치개혁을 위한 실천에 제주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정치개혁을 위해 요구합니다. 민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결선 투표제 시행 등으로 민심 왜곡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승자 독식 구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치장벽을 깨고 다양성과 여성 정치 확대가 필요합니다. 정당 설립 요건 완화, 여성 할당제 강화 등은 강요된 선택지가 아닌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선택지가 마련되면 질 좋은 정치를 꿈꿀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정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사∙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정치기본권을 제약할 수 없습니다. 정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삶을 결정하는 행위에 기준을 제약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제주지역 정치인들이 보인 역주행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이에 먼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개정 입법안을 준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은 입법 개정안 발의와 통과를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최근 보였던 역사를 거스른 역주행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와 책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장도 함께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개정 입법안 통과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촛불 광장 염원이 담긴 우리 요구에 제주지역 정치인은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발전을 퇴행시키는 정치개혁에 대한 역주행, 좌시할 수 없습니다. 촛불 광장이 염원했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개혁 과제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주저함 없이 나설 것입니다.

 

2017년 9월 5일

 

정치개혁 제주행동

 

 

 

 

정치개혁 제주행동 소개 및 주요사업계획

[정치개혁 제주행동 참여 단체]

 

: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실련,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전농제주도연맹, 민주노총제주본부, 전여농제주도연합, 강정마을회, 노동당제주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민주수호제주연대, 민중연합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여성회, 제주통일청년회, 좌파노동자회제주위원회, 제주평화나비, 전교조 제주지부,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무순 34개 단체)

 

1.진행경과

 

- 정치개혁 공동행동 지역 조직 건설 검토를 위한 간담회 2차례 진행

-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비례대표 축소 발표(7월 20일)

- 제주진보정당연석회의 기자회견(7월 21일)

- 민주노총 제주본부를 포함한 여러 단체 성명 발표(7월 21일 이후)

-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토론회(7월 27일)

- 민중총궐기 제주위원회 내부 논의(7월 28일)

- 비례대표 축소 규탄 공동성명(8월 3일 33개 단체)

- 비례대표 축소를 반대하는 시민행동 촛불집회(8월 8일, 11일, 15일)

 

2. 정치개혁 제주행동

 

1) 목적

- 정치 개혁을 위한 지역차원 공동행동

- 제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동 실천

 

2) 명칭

- 정치개혁 제주행동

 

 

3) 조직체계

- 참가단체 전체회의(참가단체 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자)

- 집행위원회 :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전국여성농민회 제주도연합, 민주수호제주연대,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교조 제주지부, 정의당 제주도당, 민중연합당 제주도당(준), 간사단체(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정치개혁 의제 마련을 위한 TF(제주녹색당)

- 참가단체 전체회의 소집권자 역할을 하는 상임공동대표 단체 : 제주주민자치연대,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중총궐기 제주위원회

- 공동집행위원장 : 제주주민자치연대,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중총궐기제주위원회

 

3. 정치개혁 제주행동 주요 사업

 

1)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 투쟁

- 제주지역 국회의원 입법 발의에 대한 서면 질의와 답변 확인(9월 16일까지)

- 제주지역 국회의원 입법 발의 거부 시 정의당 등 통한 입법 발의 추진(9월 내)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서명운동과 대 도민 집중 선전(온/오프라인)

- 제주도 국회의원과 제주도의회 대응 등

- 국회토론회(11월 경/재정 검토 필요)

-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 촉구 도민 결의대회(12월 경 추진 검토)

 

2) 제주정치개혁 의제 개발을 위한 TF 운영

3)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과 정치개혁 촉구를 위한 정치광장 ‘정치야 놀자’

4) 진보정당 대표 간담회(정의당 대표 간담회 - 9월 7일 오후 4시 / 민주노총 제주본부)

5) 정치개혁 공동행동 수임 사업

6) 기타 사업

 

 

정치개혁 제주행동 정치개혁 의제

 

3대 의제

11개 과제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1.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2.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1-3.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1-4.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2-1.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2-2. 여성할당제 강화

2-3.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1. 만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3-2. 선거법 93조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3-3.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3-4.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1.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요구안

-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 2:1 비율로 함.

- 비례대표선거구의 크기는 전국 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은 최소 100석 이상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

- ‘민주적 공천’을 법률에 명시하여 비례대표 밀실공천을 금지하고, 당원이나 지지자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 공천 방식을 각 당의 당헌․당규에 명시하도록 함.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2.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 요구안

- 예산 증액 없이 국회 의석수를 확대함.

- 국회 의석수는 ‘인구 14만 명 당 국회의원 1명’을 기준으로 산출함. (약 360명)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3.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 요구안

- 광역의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2:1 비율로 함.

- 기초의회

1안) 전면적 비례대표제+여성 할당 보장하는 개방형 명부 (지역정당 허용을 전제로)

2안) 연동형 비례대표제+3인 이상 선거구+지역구와 비례 2:1 비율 (최소 의회 의석을 7석→ 9석 증석을 전제로)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4.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요구안

-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함.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2-1.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 요구안

- 정당법 개정 : 정당 설립 요건을 ‘1개 이상 시․도당, 시도당별 500명 이상 당원’으로 대폭 완화함.

- 선거법 개정 : 지방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정치 결사체를 법제화함.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2-2. 여성할당제 강화

 

▣ 요구안

- 국회의원 비례대표 교호순번제 미이행시 등록을 거부함.

- 지역구 30% 이상 공천 미이행시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 등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장 여성공천 확대 및 지방의원 여성의무공천제 강화, 당선자 결정에서 여성할당제 도입,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증액 등을 추진해야 함.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2-3.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 요구안

-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를 폐지하고, 전면적 추첨을 통해 정당명을 명기하도록 함.

- 기탁금 액수와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함.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1. 만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 요구안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하향 조정함.

-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규정, 정당가입 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청소년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함.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2. 선거법 93조 폐지 등 표현의 자유 보장

 

▣ 요구안

- ‘선거운동’의 정의 규정을 ‘특정 후보자’의 당선 등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와 같이 좁게 규정함.

- 선거법 93조를 비롯하여 후보자 비방죄, 인터넷 실명제, 정책 비교평가를 사실상 금지하는 규정 등 다수의 독소조항을 폐지함.

- 현수막 게시, 집회, 서명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함.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3.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요구안

- 교사와 공무원의 당원 가입을 허용하고 정치후원금 기부 가능하도록 함.

-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과 각 시행령 등 제반 법규를 개정함.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4.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 요구안

-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고 사전 투표소를 확대함. 선거일을 법정 유급 휴일로 지정함.

- 장애인 투표소 접근성을 보장함.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 발의 주요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000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재 시.도의회 선거는 지역구 소선거구제로 대부분의 의원을 선출함에 따라,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심각하게 불일치하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왔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0%로 하고 있지만,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은 마찬가지로 나타나 왔음. 또한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청년, 여성들의 의회진출이 어렵고,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구조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고,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인구증가율 추세(2017년 6월까지 16.1% 증가)를 감안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원 1명당 대표하는 인구숫자가 13,366명으로 전남의 6,325명에 비해 2배이상 많은 현실을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의원 정수 상한을 41명에서 48명(교육의원 포함)으로 증원함(제36조 제1항).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비례대표 도의원 정수를 의원정수(교육의원 제외)의 100분 30 이상으로 함(제36조 제2항).

 

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할당가능 의원정수(교육의원, 지역구 도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의석할당정당 외의 정당 소속 후보자 및 무소속후보자의 수를 공제)를 배분함(제36조 제3항 및 제4항)

 

라. 의석할당정당이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의석보다 지역구 도의회 의원선거에서 더 많은 당선자를 낸 경우에는 초과의석으로 인정하고, 그 이외의 정당들에게 비례대표 도의원 의석을 배분함.

정치개혁기자회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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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朴대통령 “화력발전, 미세먼지 가장 큰 원인, 대책강구”에

대한 서울환경연합의 입장

 

- 화력발전소 폐쇄정책,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 수도권 대기질개선을 위해 경유차운행제한제도 서둘러야

- 고농도시 실외활동 엄격히 규제해야

○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이 화력발전소라며 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지난 26일 45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날, 박대통령은 단기적 대책으로 정확한 예보부터 우선 시작을 해야 한다며 기상청과 환경부와 이번에 체제를 다시 정비했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발언은 대단히 중요하다. 국민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한다.

○ 실제로 예보정확도가 60% 이내로 빗나간 예보에 따른 대응이 늦어 시민불편과 피해가 심각하다.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덮쳐 국민건강을 팽개친 정부에 대한 여론이 빗발쳤다. 늦었지만,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하니 믿어는 보겠지만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다.

○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인 화력발전소 황산화물에 대한 대책은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서 나와야 한다.

○ 현재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건설중인 11기에 대한 재검토, 추가계획중인 9기에 대한 철회 등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 2015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계획중인 화력발전소가 모두 건설되면 지난해의 두배 수준인 24.56㎍/㎥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한다고 한다.

○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미세먼지로부터 가장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중국의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정책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박대통령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금부터 실천해 나가야 한다.

○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한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잘 지켜지도록 분명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농도 수준의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외활동을 자제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대규모 마라톤행사, 자전거행사, 걷기행사 등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실외학습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 정확한 예보를 위해 대기측정망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확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고농도 수준의 주의보, 경보 발령시 국민건강을 위해 장기간 지속적인 야외활동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발생의 또 하나의 주된 원인인 자동차 배기가스, 특히 경유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유택시도입을 국가적으로 중단하고, 경유차 이용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서울•경기•인천지역의 경유차운행제한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단기적으로는 비상시 국가차원의 차량부제, 지자체차원의 교통수요관리정책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체계를 구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6. 4. 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2-735-7088, 010-7593-2050, [email protected])

수, 2016/04/2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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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황당한 경유세 인상 없다?’

연구용역 결과 즉각 공개하라

 

○ 기획재정부가 6월 26일 “국책연구기관 용역 결과, 미세먼지와 관련한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나 경유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7월 4일 공청회를 통해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었다. 그러나 에너지 세제 개편에 대한 합리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연구 결과를 공개하기도 전에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나와서 연구용역 결과를 단정 짓고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관한 용역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열린 자세로 소통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특정 이해집단의 영향에 따라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해왔다. 기획재정부의 성급한 결정을 거두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762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010-2526-8743

[성명]기재부의 황당한 ‘경유세 인상 없다’_서울환경운동연합

월, 2017/06/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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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성매수혐의로 체포된 남성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충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강력 항의하고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혀라!!

 

충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A(45)씨 등 7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515일 밝혔다고 한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515일자 기사) 경찰 관계자는 "남성들이 성매매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이렇게 결론지었다"고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경찰은 "성매매 의혹을 받는 남성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물론 필리핀 현지 경찰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했지만, 남성들이 성매매 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결국 경찰은 어떠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해 국제적인 문제로 까지 알려진 일명필리핀 성매수 사건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충남 지역의 초등학교 선후배 관계였던 남성들이 20173월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필리핀 현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 모습이 현지 언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되면서부터 세상에 알려졌다.

한국 남성들의 해외 성매수범죄 수요가 필리핀 여성과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고 그들을 이용한 성산업을 조장함으로써 인신매매범죄에 동조하고 있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성구매/매수를 알선조장하고 있는 사이트와 까페 및 커뮤니티를 통해 거리낌없이 행해지는 현실에서 이들 조직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속으로 사이트 폐쇄 및 운영자와 관리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중요하였다. 이에 본 단체들은 39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와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힐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두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충남지방경찰청이 내놓은 수사결과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불기소한다고 하니 국민모두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 것이다. 경찰의 주장대로라면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나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필리핀 현지 여성들이고 성매수자들이 모두 현장에서 체포되어 국제사회에까지 알려진 사건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초국가적인 인신매매 범죄이자 마약, 무기 거래와 더불어 세계 지하 경제의 3대 축인 성착취범죄에 대해 유엔, 엑팟인터네셔널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공동대응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한국 역시 이에 대한 의무를 천명하고 20155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비준, 11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에 가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관광과 여행을 빙자한 섹스투어리즘 알선사이트와 알선자 브로커 및 성매수 행위자들에게 성착취행위가 별 문제가 되지 않고 부인하면 된다는 식의 면죄부를 준 충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안의 중대함을 제대로 알고 수사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경찰 수사능력의 무능과 의지의 부족 및 낮은 문제인식만을 드러내 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국인과 관련된 범죄가 급증하는 필리핀 현지 상황을 고려한 한국 경찰의 필리핀 수사 공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에 대해 철저하게 해명할 것과, 해외에서의 성착취범죄 혐의자들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준 충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제대로 수사했는지에 대해 강력 항의한다. 나아가 검찰은 처음부터 다시 국제공조와 현지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수사를 진행하여 사건 관련자를 엄중처벌 할 것을 촉구한다.

 

2017518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엑팟ECPAT KOREA(탁틴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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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5/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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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성매매여성을 매춘부로 비하하면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성매매합법화로

둔갑시킨 하태경의원은 사죄하고 바른 정당은 바른 성평등 정책을 제시하라!!

 

성매매합법화와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도 구별 못하는 정당이 바른 정당인가? 오로지 정쟁의 도구로만 정책을 오독하는데 매진하다보니 촛불민심으로 촉발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성평등정책을 제대로 내지도 못한 자신의 후보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타 정당후보의 공약을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놀라운 현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성폭력범죄를 조장,방조한 사실을 자랑스런 객기정도로 자서전에 썼다가 비판이 일어나자 반성한다는 한마디로 넘어가려는 대통령 후보를 낸 정당까지 있다는 것에 분노했는데, 이에 더해 여성정책을 제대로 검토하기는 커녕 내용을 악의적으로 호도하며 여성인권 침해적 발언까지 하는 상황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와 성산업착취구조해체에 대한 요구는 국제사회의 요청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매매여성들의 인권과 젠더불평등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19대 대선 의제와 공약을 만들어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성평등 공약을 요청해 왔다. 각 대선후보들은 비교적 안전하고 덜 논쟁적인 공약을 성평등정책이라고 내세웠지만, 젠더폭력 성평등 공약 중 일부 - 모든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아닌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를 채택한 후보가 문재인 후보이다.

 

그런데 이 공약에 대해 24일 부산 KBS '19대 대통령 선거 부산 선대위원장 초청 토론회'에서 바른정당 하태경의원은 공약의 내용과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워딩까지 달리하면서 성차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편견으로 가득 찬 매춘부라는 용어를 선정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가 대선공약에서 매춘을 합법화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하게 허위사실이며 대중적인 선동을 통한 악의적인 정치적 공세로, 하태경의원의 일천한 문제의식을 넘어서서 바른정당의 수준을 가늠케 한 발언이다.

 

우리는 매춘부운운하는 정치현실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수많은 여성들의 희생과 죽음을 딛고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만들어진 법을 무력화시키는 하태경의원의 발언은 정치인의 성매매에 대한 낮은 문제의식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임과 동시에 젠더폭력 문제의 문외한임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태경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제대로 바로잡을 것과 이에 따른 정치적인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바른정당은 이제부터라도 성평등에 기반한 여성정책을 제대로 개발하여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공약이나 제대로 내놓길 요청한다.

 

 

2017425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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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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