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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해설
- 정책기획실 칼럼
자회사 설립 요건을 제한하고 모범을 만드는 데 노조가 앞장서자
-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남은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1차 토론회 열려
- 공공부문 자회사 존치를 승인한 정부 가이드라인(7/20 발표)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의 규탄과 ‘제대로 된’ 모기관 직접고용 요구
- 이제는 노동자들과 함께 자회사 설립 요건을 도출하고 제대로 된 자회사 모델을 만들어야 할 때
지난 8월 30일 우리 노조 주최로 ‘공공부문 자회사, 쟁점과 해법 –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남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지침이 되고 있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이미 외주·용역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은 기존 자회사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 예외 대상에 포함시킨 한편, 파견·용역의 경우 자회사 신설을 통한 전환 방식을 승인하고 있는 문제를 규탄하고 제대로 된 직접고용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 주최는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가 목전이던 7월 12일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열린 지 꼭 7주 만이었다. 7주 전 토론회가 우리 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 여당의 을지로위원회와 5개 의원실이 함께 주최하고 국가일자리위원회 및 4개 일선부처에서 배석하는 등 노정이 함께 기대와 다짐을 모으는 자리였다면, 이번 토론회는 정부 가이드라인의 한계와 문제점을 냉철히 지적하고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남은 과제’를 제시하는 자리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9/21(목) 2차 ‘남은 과제’ 토론회로 ‘무기계약직’ 토론회 개최 예정
자회사 폐해에 대한 현장 목소리
정부가 그간 각종 폐해가 드러난 자회사의 존치를 보장한 상황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여러 영세 자회사를 세워 사실상의 용역업체처럼 운영하고 있는 공공부문 대표 기관이자 우리 노조로 조직된 사업장인 철도공사와 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서 자회사 운영의 문제 실태를 현장의 목소리로 전했다.
김영준 철도노조 조직국장은 철도공사 5개 자회사 중 하나인 코레일네트웍스의 노동자들이 공사 상대 교섭권도 없이 공사의 임의적인 임금설계와 사업계획에 따라 저임금, 장시간‧고강도 노동, 중간착취, 고용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또한 공사-자회사 간 업무소통이 단절된 결과 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알렸다. ‘좋은 자회사’가 가능하다는 항간의 의견에 대해서는 철도공사가 2006년 고용안정과 복지혜택을 약속하며 KTX 승무원의 전환 입사를 강요한 자회사(현 코레일관광개발)에 현재까지 재직 중인 당시 입사자가 120여명 중 31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어서 박정석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장은 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이 사실상의 용역업체를 넘어 악랄한 ‘불법파견’ 업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로 업무장소(우체국), 업무범위(법상 시설경비), 업무지시권자(우체국)가 동일한데도, 소속과 고용형태가 다른 것은 물론 15년 근속 시 275만원의 월급 총액 차이가 난다는 본부 기능직 공무원인 방호원과 시설관리단의 청사경비원의 비교 사례가 그 근거로 제시되었다. 박정석 지부장은 인건비 절감으로 달성된 자회사 내부 수익금이 직접고용이나 처우개선에 사용되기는커녕 본부 정규직들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박탈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결론은 직접고용만이 해법이라는 것이었다.
다음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제1호’ 정규직 전환 사업장인 인천공항의 전환 대상 당사자들이 자신들이 간접고용된 이유와 앞으로 직접고용되어야 마땅한 이유를 직접 발표했다. 오준석 인천공항지역지부 조직부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십 개의 용역계약을 맺는 현행 분할 체제를 확립한 데는 민영화(분할매각) 요건 마련, 노동자 단결 방해 및 노동통제, 중간착취 보장이라는 목적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그 결과 노동조건만 희생된 게 아니라 안전 훼손, 책임감 저하, 업무 노하우 축적 저해 등 심각한 운영 폐해까지 낳았다고 지적했다. 오준석 조직부장은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사용자인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이며, 공사는 직접고용을 통해 12년 연속 ‘서비스 평가 1등’을 일군 현장 주역들을 합당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규직화 본질에 맞게 자회사 설립 요건을 도출해야
토론회 발제를 맡은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문제는 자회사 방식 자체가 아닌 어떤 자회사가 설립되는가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는 순간부터 자회사 방식이 가장 큰 쟁점이었음을 떠올리면, 앞으로 논쟁이 소모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자회사 찬반 입장 모두 건설적 논리를 만들어야 할 때라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 가이드라인부터가 자회사 설립 요건을 “보다 나은 서비스”, “전문적 업무수행” 등 모호하게만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회사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업무의 성격, 자회사 운영 형태 등 추가적 기준의 수립이 긴요하고 시급하다. 그 작업의 일환으로서 남우근 정책위원은 기존 자회사 사례들에 대한 폭넓은 비교‧분석을 토대로 자회사 방식의 적용을 검토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도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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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간접고용 법리에서 자유로운 형태일 것 ②전문성 확보 등 경영효율성에 부합할 것 ③정규직화 취지를 반영해서 노동권이 보장되는 형태일 것 |
적어도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 대해서만 자회사 방식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궁극적으로 남우근 정책위원은 어떠한 경우든 자회사 방식은 이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본질인 고용안정, 적정임금 보장, 노조활동 보장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간접고용의 해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날 배석하여 발제와 현장사례를 경청한 권구형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은 정부의 남은 과제와 현장의 절박함을 실감한다면서, 가장 먼저는 이번 정부 가이드라인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최종 작성되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자회사 방식을 채택하는 기관이 나올 수는 있는데,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대로 최대한 전문적‧독립적 조직이 되어야 하며 전환 대상자들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끝으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 제시를 위해 중앙컨설팅단 통해 자회사 모델을 만드는 중이라고 밝혔다.
노조의 역할
그동안 우리 노조는 고용분리, 불법파견, 민영화 전 단계, ‘낙하산’ 사장 등 공공부문 자회사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바로 지금 자회사가 대안이 아닌 적폐로 고려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제 공공부문의 여러 적폐를 청산하는 길목에서 우리 노조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자회사 설립의 요건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그 결과로 모범 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나아가 앞장서야하는 위치에 있다. 또한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 업무는 직접고용”이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의 대원칙이 공공부문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 중심의 운영이라는 더 큰 목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기관-자회사의 재통합 논의를 주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공공운수노조가 그동안 공공부문 자회사의 폐해를 알리고 규탄해온 한국 대표 노동조합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을 조직하고 혜안을 모아 이제 자회사 논의를 본격화하려는 정부를 견인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주도해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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