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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인표 옥중 인터뷰] “조계종, 허위 사실로 명진스님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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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인표 옥중 인터뷰] “조계종, 허위 사실로 명진스님 제적”

익명 (미확인) | 화, 2017/09/0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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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으로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는 은인표 전 전일저축은행 대주주와 최근 옥중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계종 적폐청산’을 요구하며 18일간 단식을 벌인 전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68)과 관련된 논란 때문이다.

지난 5월, 조계종은 명진스님을 제적처분하고 종단에서 쫓아냈다. 제적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는 종단 소속 승려로 돌아올 수 없는 형벌로, 승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조계종이 명진스님을 제적처분한 이유는 두가지였다.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종단을 비판해 왔다는 것에다 종단의 허가없이 특정인에게 조계종 소유 부동산에 대한 환수, 개발허가권을 넘겼다는 죄목이 더해졌다. 여기서 등장하는 특정인이 바로 은인표 씨다. 명진스님 제적결정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피제소인(명진스님)은 봉은사의 주지로서 종헌 및 종법을 준수하며 사찰관리 및 운영에 있어 성실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2007년 7월 9일 한전부지와 관련하여 종단에 보고 또는 논의없이 제3자인 은인표와 계약하여 봉은사가 한전부지의 실질적 권리를 확보하는 시점부터 은인표에게 독자적인 개발권한을 수여하고 전매차익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소 금 500억원의 이익을 보장하기로 하였고…

명진스님 제적 결정문 / 4월 5일

제적 결정 이후 일부 불교언론은 조계종의 결정을 옹호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종단에서 제적된 명진스님이 서울 봉은사 주지 시절 옛 봉은사 토지를 두고 종단의 승인 절차 없이 막대한 금전이 오가는 뒷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더구나 파트너는 ‘불법대출 사기사건’으로 사회적 원성을 샀던 은인표 전(前) 제주 라마다호텔 카지노 회장이었다…게다가 이 계약은 종단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조차 없이 은밀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건은 은 씨가 중죄를 지은 경제사범이란 점에서 더욱 비난받을 것으로 보인다.

불교신문 / 6월 5일

조계종은 명진스님이 2007년 은 씨와 계약을 맺고 과거 봉은사 소유였던 현 한전부지(서울 삼성동 소재)의 환수, 개발권한(5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은 씨에게 넘겨줬다고 주장했다. 또 이때문에 종단이 그만큼의 미래예상수익을 잃었다고도 주장했다. 종단은 이를 문제삼으면서 명진스님이 ‘종단으로부터 아무런 허가나 허락을 받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만약 종단의 허락하에 진행된 계약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다. 명진스님은 여러차례 종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조계종은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 9월 4일 명진스님은 18일간의 단식 끝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 9월 4일 명진스님은 18일간의 단식 끝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 6월, 뉴스타파는 2007년 명진스님과 은인표 씨가 맺은 계약 관련 서류일체를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모두 계약 당사자인 은 씨가 보관하던 것이었다. 문서에는 2007년 봉은사(주지 명진스님)와 은 씨가 맺은 계약서, 봉은사와 법무법인이 맺은 계약서 등이 망라돼 있었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조계종의 주장은 상당부분 사실과 달랐다.

뉴스타파, 봉은사-은인표 계약서 입수… “조계종 주장과 달랐다”

계약서에 따르면, 2007년 명진스님과 은 씨간의 계약에는 당시 조계종 총무부장이 입회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은 씨와 계약을 맺은 주체도 명진스님 개인이 아닌 봉은사였다. 은 씨에게 500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제공했다는 제적결정문 내용도 사실이 아니었다. 오히려 은 씨가 개발을 추진해 5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봉은사에 제공한다고 적혀 있었다. 이 계약 서류를 보면, 조계종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명진스님을 제적처분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뉴스타파 보도는 6월 16일 공개됐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도 조계종과 조계종 기관지인 불교신문 등은 “명진스님이 종단의 승인없이 계약을 맺어 종단에 금전적 피해를 주려 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명진스님이 허위보도를 이유로 언론중재를 신청했지만, 조계종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명진스님은 종단 승인 없이 사찰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 하고, 대외적으로 종단을 비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1일 제적 징계가 확정됐다. 스님은 혐의가 모두 거짓이고 날조인 데다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았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봉은사 주지 시절 한전부지와 관련해 종단과 실질적 논의 없이 중범죄자와 체결한 계약서가 발견됐다.

불교신문 / 8월 30일
▲ 은인표 답변서

▲ 은인표 답변서

은 씨와의 서면 인터뷰는 이런 상황에서 진행됐다. 조계종의 계속된 주장을 사건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은 씨는 지난 6월 중순 뉴스타파가 보낸 질의서에 대해 최근 서면형식의 답변을 보내왔다. 은 씨는 답변 내용을 보내면서 “조계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아무 잘못이 없는 명진스님을 제적처분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인터뷰에 응하기로 마음 먹었다. 모든 논란이 끝나고 명진스님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밝혀 왔다. 다음은 뉴스타파와 은 씨의 옥중 서면 인터뷰 내용.

 2007년 한전부지 환수, 개발 아이디어를 처음 낸 사람은 누구인가.
– 내가 구상을 했다.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진행했다. 봉은사 주지스님의 상좌이신 장윤스님께 가장 먼저 아이디어를 전달했다.

계약은 어떻게 진행됐나.
– 명진스님, 장윤스님, (총무원 총무부장이던) 현문스님 그리고 내가 만나 논의 후 진행했다. (계약 당일) 저와 명진스님은 방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모든 행정적인 절차(계약체결)는 봉은사 부주지였던 진화스님과 변호사가 진행하였으며, 최종날인은 명진스님과 내가 했다.

2007년 계약은 조계종 총무원과 협의해 진행했나.
– 당시 계약내용은 총무원장 스님(지관스님)에게도 상세히 보고해 허락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명진스님이 종단의 허가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 총무원장(지관스님)께 보고를 했고 내락을 받은 것으로 들었다. 당시 (많은) 스님들께서는 제 제안이 황당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총무원장 스님이 모르게 추진할 수는 없었다.

“총무원장에 계약 내용 모두 보고…조계종이 무슨 피해 운운하나”

은 씨는 수감중이던 2014년 자신의 측근과 변호인을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스님)에 보내 한전부지 문제에 대한 그간의 조사내용을 보고하는 브리핑도 가진 바 있다. 자신이 구속되면서 흐지부지된 한전부지 환수, 개발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서였다. 은 씨측에 따르면, 당시 브리핑에는 총무원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한다. 은 씨는 이 과정이 모두 자승 총무원장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고, 또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2014년 총무원을 상대로 한 한전부지 환수, 개발관련 브리핑 내용은 자승 총무원장에게 보고됐나.
– 자승 원장은 알고 있었다. 내 변호사가 ‘총무원 측에서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는 보고를 (변호사로부터) 들은 기억이 난다.

▲ 은인표 답변서

▲ 은인표 답변서

은 씨 측에 따르면, 조계종 총무원은 2015년경부터 한전부지 환수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애초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은 씨를 배제했다. 은 씨가 수년간 조사, 연구한 한전부지 관련 자료를 받아간 뒤 연락을 끊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은 씨는 조계종에 두 번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에서 은 씨는 “조계종이 한전부지 환수, 개발과 관련된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훔쳐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은 씨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해왔다.

은인표에게 특혜를 주었고 봉은사에게 해를 끼쳤다고 명진스님을 제적했다고 합니다. 계약당시나 지금도 법률적으로 봉은사와 조계종은 그 땅(한전부지)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권한도 없는 계약서를 빌미로 스님들간에 반목이 생기고 저 또한 불교재산을 탐하는 사람으로 매도 당하고 있어 처음 의도와는 많이 어긋나 버렸습니다…명진스님의 명예회복이 된다면 제가 가진 권한 일체를 포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관련된 스님들과 저를 불교재산을 탐한 사람으로 (계속) 몰고 가시려고 하면 저는 법적인 자격을 주장할 것입니다.

은 씨는 뉴스타파에 보낸 서면답변 말미에 이런 글도 남겼다.

봉은사 문제가 해결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만약 저희의 예상대로(한전부지 환수, 개발)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저는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지만, 봉은사와 조계종단은 무슨 피해가 있다고 피해 운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진스님 18일 단식… “조계종 적폐청산” 주장

제적결정 철회, 불교계 적폐청산을 요구하며 지난달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던 전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68)은 18일 만인 지난 4일 단식을 중단했다. “저혈당, 저체온 증세로 쇼크가 우려된다”는 의료진, 시민사회 원로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병원으로 이동했다.

명진스님의 단식은 중단됐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명진스님의 뒤를 이은 릴레이단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명진스님에 이어 단식을 시작한 전국 선원수좌회 소속 용상스님은 불교포커스와의 인터뷰에서 “스님들이, 불교가 사회를 위로해 주어야 하는데 되레 사회의 조롱거리가 돼 버렸다. 물이 이렇게 더러우면 물고기도 못 산다. 기한은 없다. 적폐청산이 이루어질 때까지 단식을 쭉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뉴스타파는 은 씨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조계종 총무원측에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취재 : 한상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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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출범 기자회견]

2018 서울교육감 공약 평가운동을 시민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일시: 2018년 5월 14일(월) 오전 11시 / 장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참여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이상 6개 단체)는 5월 14일 월요일 11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서울교육감 후보 공약을 평가하는 운동 시작을 알리는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또 다시 교육감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관심과 후보들의 부실한 공약 제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대단체는 꾸준하게 좋은 교육 공약 만들기와 누가 더 유능하고 실천력 겸비한 좋은 교육감 후보인지 시민들의 선택지에 도움을 드리고자 그동안 교육감 공약 평가에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안이하고 타성에 젖은 일부 후보들이 공약을 재점검하고 다듬으며 경각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기도 했으며, 또한 서울시민유권자들이 우리의 공약평가를 통해 좋은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적격후보를 선택하도록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이러한 여건 속에서 시민들과 손잡고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해서 시민들이 올바른 후보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08년 직선제 첫 교육감 선거 이래로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연대 단체는 매선거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선거 공약 평가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2018 교육감 선거에 임하되 전보다 진일보한 면모로 다가서고자 합니다. 엄밀한 공약 평가는 물론이거니와 과거에 제시한 구태의연한 교육공약이 왜 여전히 남발되고 있는지,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기존 관행의 해소 여부 의지와 실행 계획 등을 따져서 피부에 와 닿는 공약들을 후보들이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연대회의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정책 제안을 통합 제시하고 각 후보들이 이를 반영하여 더 좋은 공약 만들기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교육감 시민선택의 주요 활동 일정 및 평가 방식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일정

□ 4월 30일~5월 10일 : 유권자들로부터 서울교육감 공약 관련 제안 접수 받기

□ 5월 14일 출범 기자회견

□ 5월 16일 예비 후보 대상 질의서 발송

□ 5월 23일 후보 캠프 최종 답변서 접수 완료

□ 5월 31일 교육감 후보 개별 초청을 통한 공약 평가 토론회 개최

□ 6월 7일 최종 평가결과 발표 기자회견

■ 평가 항목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공정한 기준으로 유권자들이 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2018. 5. 14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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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의협에 입 맞추려 보험재정 관리마저 포기하려는가?

– 건강보험재정 퍼주려는‘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즉시 폐기하라!

극단적 집단이기주의 행태로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게 복지부는 또 다른 선물 꾸러미를 준비하고 있다.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감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중 단순 착오건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항목을 발췌, 이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 후 자진 신고하면 현지조사를 면제해 주거나 행정처분을 감면조치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심평원이 해당 요양기관에게 ‘이런 형태의 부당청구가 의심되니 내역을 점검해보라’고 통보해주면, 요양기관 스스로 확인해서 부당청구라고 인정 시, 건보공단이 관련 급여비를 환수하는 절차이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훔쳐간 도둑에게 훔쳐간 물건 목록을 통보해주고 알아서 반납하면 용서해 준다는 식이다.

현재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심평원의 전산심사로 기준에 맞추어 청구하면 실제 진료여부와 관계없이 심사⦁지급되는 구조여서 ’16년 심사 삭감률은 0.84%에 불과하다. 부당청구는 최근 5년 동안 67%나 증가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진료사실 확인은 전체 요양기관의 1% 수준 정도이다. ’16년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복지부에 의뢰한 현지조사건은 727기관(건보공단 516, 심평원 211)에 불과했으나 적발률은 무려 94.4%에 달하였다.

복지부가 도입하려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는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최소 수단인 현지조사를 통한 행정처분권 마저 포기하고, 더 나아가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한 재정 보호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자율점검제가 시행될 경우,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밑져야 본전 식으로 일단 부당청구 해 놓고 걸리면 자율신고를 하는 식으로 부당청구가 만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 상황에서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는 부당청구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제도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요양기관들이 자율점검제도의 심사패턴에 익숙해지면 심사·청구경향을 피해 보다 고도화된 편법적인 부당청구방법을 익힐 가능성도 높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자율신고제도는 특정한 분야의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한 기간에 법을 위반한 사항을 신고하면 행정처분 등의 감경을 받는 제도이다. 이와는 달리 복지부가 도입 운영하려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신고제도’는 국내에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변형적인 제도인 것이다.

5월 17일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결과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하여 통보한 결과 해당 요양기관 전부(100%)가 부당청구를 자진 신고하였다고 그 성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부당청구가 확정적인 기관을 선정하여 행정처분 감경 등의 면죄부를 준 것일 뿐이다.

복지부는 문재인케어를 통한 보장성 강화를 염원하는 국민 정서에 반하여 원칙 대신 편법적인 행보를 계속 보여서는 안 된다. 의료계의 자율적 정화수준이 일천한 상황에서 자율점검제도 도입은 보험재정 보호를 위한 수단들을 무위로 만들어 문재인케어 실현에 결정적 장애가 될 것이다 .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한다면 통상적·일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과 현지점검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이 또한 현지조사의 역할과 제재에 대한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현지조사를 대체하는 의미로 도입되어서는 안 됨을 명백히 밝힌다.
아울러 복지부가 의사협회에 끌려다니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노동,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대규모 대회를 개최하여 정부를 규탄할 것이다.

2018년 5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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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수가 결정하라

– 지불제도 개편 로드맵 마련하고 유형별 총액계약 시행하라 –

내년도 건강보험수가(환산지수) 계약을 두고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 협상 시한은 오늘 31일까지이며 의료기관 유형별 계약체결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번 수가협상은 문재인 케어 본격시행에 따른 첫 수가협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나, 그간 건강보험공단은 왜곡된 적정수가(원가+@)의 개념을 제도권과 의료계를 대상으로 확산시켜 왔고, 이런 가운데 전개되는 협상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일단, 건강보험공단이 해석하는 적정수가는 수가구조(상대가치점수가 근간으로 수가보상의 약 80%이상 차지)의 특성상 공단의 권한범위(환산지수의 조정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 원가 산출의 객관적 실체가 부재한 의료계의 저수가 프레임을 보험자가 수용했다는 점(저수가 주장의 근거로 삼는 70~80%의 원가보전율은 상대가치점수개정 당시 공급자가 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린 것이 원인이 되었음), 그리고 공급자의 과도한 비용구축 과정에서 파생된 급여행위 상대가치 불균형(예, 진단 및 영상검사가 주도) 등 수가산출의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에도 일률적인 수가인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수가산출방식의 난맥을 보다 악화시킬 요인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적정수가의 이행은 한정된 재정범위 안에서 공급자의 비용 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상수준의 상대적 격차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가구조를 보다 균형 있게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문재인 케어와 결부해서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및 보장성 성과와 연동하여 보상수준의 합리성을 따져보고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사항이나, 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가인상 신호(원가+@)를 공급자에게 보낸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이번 수가협상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환산지수 결정은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 요인과 가입자부담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수준이어야 한다.
전체 급여비 중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의 적용 영역인 행위료의 경우 현재 증가추이는 간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체 급여비 증가율 보다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 같은 경향은 2015년 이래로 지속되어 왔는데, 2017년 기준 전체 급여비 증가율은 7.7% 반면 행위료 증가율은 7.9%에 이르고 있다.

또한, 급여비 증가는 2013년도부터 수량증가(Q)보다는 가격증가(P)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격 증가는 2017년 기준 전체 급여비 증가율 7.7% 중 6.5%를 차지하고 있다(기여율 84.4%). 전체 급여비의 약 70%가 행위료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 행위료 가격(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영향에 기인한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전체 재정에 미치는 행위수가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수가조정은 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실제 급여비 및 가격증가가 ’1인당실질GDP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급여비 및 수가관리에 있어 국민들의 부담수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환산지수 인상은 2008~2011년 동안에는 1.64~2.22% 범위였으나 2012년 이후부터는 1.99~2.37% 범위로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보여 왔다. 최근 물가수준(소비자물가지수)과 비교했을 때에도 높은 수준으로 2015~2018년 소비자물가지수 연평균 증가율은 1.41%인 반면 환산지수의 연평균 인상률은 이보다 높은 2.21%를 달성하고 있다. 유형별 환산지수가 처음 도입된 2008년을 기준(2008년=100)으로 현재까지의 누적증가율을 살펴보아도 소비자물가는 121.2인 것에 반해 환산지수는 123.9로 환산지수 인상이 전체적인 물가수준을 상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6년을 시점으로 환산지수인상이 물가인상률보다 높게 설정되어 왔는데, 이 같은 영향이 반영된 결과이다.

따라서, 2019년 수가결정은 문재인 케어로 촉발될 수 있는 재정운영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행위료의 급격한 상승추이, 국민 부담과 물가수준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공급자 비용 인상요인도 배제해서는 안 되겠으나, 과도한 범위에 수가인상이 단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진료비 관리의 예측력을 담보할 수 있는 진료비목표제를 도입하고 지불제도 개편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

환산지수결정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에 하나는 목표진료비 설정에 있으나, 환산지수 계약 이래 이러한 관리기전은 단 한 번도 도입 된 적이 없다. 건강보험공단이 전체 재정부문의 관리 권한이 있는 조직이라면 가입자에게만 보험료인상과 같은 기여 부담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재정지출에 대한 상응할 만한 위험분담을 적용해야 한다. 환산지수는 전체 재정관리 측면에서 수가변동에 따른 재정적 영향에 반응하여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작동하는 것이 주된 원리이지, 단순히 수가인상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보험자 관점이 아니다. 또한, 지불제도 개편과 같은 지출효율화가 전제되어야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인 안착도 가능한 것으로 늘어나는 진료량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전체 재정 관리 관점에서 지불제도 개편의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번 수가 계약에 있어서도 이 같은 내용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하고 지불제도 개편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보상수준 강화에 있어 유형별 유불리를 따져볼 때 총액계약이 오히려 유리한 유형도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2차 상대가치 불균형 조정 과정에서 투입된 추가 재정분은 환산지수와 연동하여 차감하기로 건정심에서 합의된 만큼 이를 빌미로 공급자가 추가 인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적정수가 개념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 문재인 케어 제도 운영의 있어 공급자 위험분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따른 비급여의 초과수입(합리적 시장가격 아님)감소분을 ’손실‘로 규정하였고, 원가 산출의 객관성 부재, 공급자의 과도한 비용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수가 불균형 등 수가산출의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나 수가인상만을 위주로 한 왜곡된 적정수가 개념을 도입하고 확산하였다. 기존의 상대가치점수불균형조정(추가재정투입),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급여확대로 인한 수입증가분, 진료량 증가 등을 고려한 경우에도 과연 원가 이하의 보상으로 의료계가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인한 재정관리의 중요성이 보다 부각된 상황이라는 점을 좀더 유념해야 한다. 환산지수 계약의 방향성도 이 같은 요인을 감안하여 진료비 및 재정 균형에 방점을 둔 접근이어야 한다.

2018. 5. 3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 (최예지 팀장 010-8965-5948)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 02-2269-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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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6/0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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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담배 경고그림 강화 적극 환영한다

– 찐담배에 타르 니코틴 뿐 아니라 발암물질도 포함
-찐담배, 일반담배와 동일한 규제 적용해야 –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4일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복지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히는 의견서를 오늘(4일) 제출했다.

열로 담배를 쪄서 흡연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이하 찐담배)는 최근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점유율이 17년 7월 3%에서 18년 2월 8.6%로 약 3배가량 급증했다. 담배회사도 역대 최고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 4월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표적 궐련형 전자담배인 ‘iQOS’를 판매하는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해 매출이 8,382억 원으로 1년 전(6,792억 원)보다 23.4%나 증가했다. 2015년(8,108억 원) 매출을 뛰어넘는 기록이다.

찐담배에는 니코틴뿐 아니라,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크롤레인, 벤조피렌 등도 함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담배 제조사 자체 연구조사에서도 찐담배 연기에는 타르와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으며, 타르 함량은 일반 담배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WHO, 미국 FDA, 학계에서도 ‘iQOS에서 담배의 주요 독성물질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배출되고 있다.’, ‘iQOS가 질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근거는 없음’, ‘찐담배가 질병발생의 위험을 줄인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 ‘일반 담배와 동일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밝혔다. 최근 학회 발표에서도 찐담배는 ‘또 다른 담배’라고 규정하고 기존 연구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질병을 유발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찐담배의 경고그림은 회색 주사기만 그려져 있어, 일반담배에 비해서 경고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찐담배에 강력한 경고그림을 넣어야 한다. 낮은 농도라고 해도 찐담배 속에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면, 정부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릴 책임이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기존 담뱃갑의 경고그림을 교체하고 찐담배에도 경고그림을 붙이려는 정책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다. 담뱃값 경고그림 도입은 흡연 예방과 금연유도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입증됐다. 모든 종류의 담배제품은 건강에 위험하며, 안전한 담배란 있을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는 찐담배를 담배제품으로 규제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찐담배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다른 담배제품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

더 나아가 흡연율이 낮아지지 않고 답보상태이고, 성인 남자의 경우 OECD 평균보다 13.6%P 높은 흡연율을 보인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가 짠담배에 경고그림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가 담배를 없애겠다고 움직이고 있다. 경실련은 세계의 강력한 금연 움직임처럼 더욱 강력한 금연정책을 원한다.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 02-3673-2145

월, 2018/06/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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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식하던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 구청장이 수성에 성공할 지 여부다.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많아 직전 선거인 2014년에도 3개구 구청장을 석권했던 자유한국당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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