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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발줄에 걸린 밍크고래, 강원도 양양군 앞바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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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발줄에 걸린 밍크고래, 강원도 양양군 앞바다서...

익명 (미확인) | 화, 2017/09/05- 11:10
통발줄에 걸린 밍크고래, 강원도 양양군 앞바다서 발견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Qbnb/1826 9월 3일 오전 6시 50분경 강원도 양양군 남애항 동방 6.3해리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통발줄에 죽은채 발견됐습니다. 이 밍크고래는 밍크고래는 길이 7m20cm, 둘레 4m20cm, 무게 약 3.5톤으로 추정되는 성숙한 개체인데, 울산 소재 수산업체에 8,950만원에 위판됐다고 합니다. 핫핑크돌핀스가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만 8개월간 한국 해역에서 혼획된 밍크고래는 공식적으로 해경에 의해 보고된 건만 48건입니다. 매주 1건 이상의 밍크고래가 한국 해역에서 혼획되고 해경의 허락을 얻어 팔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2017년 한 해 혼획되어 시장에 유통되는 밍크고래 숫자는 70여 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밍크고래가 대부분 봄과 가을에 혼획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혼획에 비해 불법포획되어 시장에 유통되는 밍크고래 숫자가 2~3배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올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200마리 이상의 밍크고래가 시중의 고래고기 식당에 팔려나갈 것이라는 추산이 가능합니다. 고래연구센터가 발표한 한국 해역의 밍크고래 개체수는 겨우 1천6백마리에 불과합니다. 밍크고래는 현재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매년 개체수 10% 이상이 밀렵(불법포획)이나 혼획(교묘하게 우연을 가장한 사실상의 합법적 포획방식)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매년 200마리 이상의 밍크고래가 고래고기로 팔려나가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밍크고래는 10년이 되지 않아 한국 해역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밍크고래는 성숙한 개체의 경우 시중에서 한 마리에 5천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밍크고래의 한국 해역 멸종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 지점에서 고래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해양수산부와 해경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년 70마리 이상의 밍크고래가 혼획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밍크고래 혼획을 한해 30마리 이하로 감소시킬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나요? 혹시 혼획은 그저 우연히 그물에 걸린 것이니 그냥 내버려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지만 혼획 역시 은밀하게 이뤄지는 의도적 포경이라는 증거들이 존재합니다. 해경과 해양수산부는 밍크고래 혼획과 불법포획을 근절하고 개체수 급감을 막기 위해 두 가지 조치를 시급하게 취해야 합니다. 먼저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고래고시)를 개정하여 혼획된 밍크고래의 시중 유통을 불허해서 고래고기 소비가 줄어들도록 해야 합니다. 잡아봤자 돈이 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포획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지금 즉시 밍크고래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해야 합니다. 고래고기를 먹지 않는 거의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고래가 우연히 그물에 걸려도 바다로 풀어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래가 보호대상이라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고 있으며, 설령 죽은 고래라도 아무런 금전적 이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더늦기 전에 이렇게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한번 사라진 고래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한국 바다에서 한때 번성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린 귀신고래, 참고래, 북방긴수염고래, 대왕고래 등의 사례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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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압수물 고래고기 돌려준 건 '장물' 유통시킨 꼴" http://news1.kr/articles/?3099167 핫핑크돌핀스는 "불법을 근절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불법 포경업자들 손을 들어주고 '장물'을 유통시킨 꼴"이라면서 "이는 검찰이 나서서 불법 포경업자들에게 고래를 계속 잡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포경업자는 쾌재를 불렀을 것이고 고래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정상 유통되는 밍크고래는 한 해 약 70마리 정도. 반면 전체 소비량은 240마리 정도로 추정된다. 따라서 부산, 울산, 포항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고래고기의 70%는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셈이다.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울산지검이 지난해 경찰이 불법 포경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포경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사실이 드러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특히 고래고기를 돌려준 시점이 울산고래축제를 앞둔 5월로, 불법유통 가능성이 높은 고래고기가 포경업자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됐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많다...
화, 2017/09/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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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요새 이 분 땜시 고딩 수학시간 가장 골치 아프고 이해가 안되었던 통계를 이해하고 있다.. 수학통계로 증명하는 부정선거 이걸로 끝!!! https://t.co/pwcI9g5yRq @YouTube 님이 공유

토, 2017/05/27-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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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날 일정 > 아침 바닷가 산책 > 아침 식사 > 햇빛 그림 만들기 > 점심 식사 > 스노쿨링 기본 교육과 물놀이 > 저녁 식사 > 저녁 강의 '한국 바다의 고래와 돌고래' 핫핑크돌핀스의 '돌고래 해방운동' > 별자리 관찰과 이야기 > 잠자리로 돌고래학교 둘째날 어제보다는 더 편한 모습이네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일정이지만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서 해내야 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잘 해내고 있어요. 다채롭고 재미있는 활동들이 기다리고 있기에-- 딴청 부릴 시간도 없네요.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 하고 일기도 쓰고 쿨쿨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하루가 또 기다려지네요. 그리고 벌써 셋째날이에요.

금, 2017/07/2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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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generated with FetchRss)
화, 2018/03/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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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명태 포획 금지 포함한「수산자원관리법」개정안 환영.

- 해양생태계의 우선 관리로 망어보해(亡魚補海)하지 말아야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우리 수역 해양생태계에서 지금과 같은 조업방식으로는 명태의 생물학적 재생산이 힘들다고 선언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명태포획 금지 선언을 환영하며, 앞으로 해양생태계복원을 위한 더욱 강한 의지와 정책을 펼칠 것을 기대한다. 2016년 우리 수역의 어획량 마지노선인 100만 톤이 무너지는 위기를 겪었다. 정부가 수산정책을 전반을 보수하는데 힘쓰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지금도 어린물고기의 남획과 혼획을 야기하는 세목망 등 어구의 불법 개조 및 사용과 제한된 어업 강도 이상의 개조 선박들이 바다를 장악하고 있다. 어족자원을 증가시켜 사람과 해양생물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를 단속해 해양생태를 복원해야한다. 이밖에도 제작과 유통 그리고 최종 소비까지 어구의 사용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어구관리법도 1년 반이 넘도록 국회 계류 중이다. 어구관리법의 보완 및 국회 통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해양경찰이 각각 현장의 불법어업을 지도 단속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단속의 책임이 불분명하여 책임 떠넘기기가 횡행한다. 단속 체계를 단일화해 효과성을 높이는 것도 과제이다. 망우보뢰(亡牛補牢)라는 말이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뜻이다. 바다를 대하는 우리의 대응이 지금 물고기 잃고 바다를 고치는 망어보해(亡漁補海)가 아니길 기대한다. 정부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을 시작으로 어민과 시민이 함께 해양생태계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바다를 복원하여 사람과 바다가 공존하는 체계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화, 2019/01/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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