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통발줄에 걸린 밍크고래, 강원도 양양군 앞바다서...
통발줄에 걸린 밍크고래, 강원도 양양군 앞바다서 발견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Qbnb/1826
9월 3일 오전 6시 50분경 강원도 양양군 남애항 동방 6.3해리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통발줄에 죽은채 발견됐습니다. 이 밍크고래는 밍크고래는 길이 7m20cm, 둘레 4m20cm, 무게 약 3.5톤으로 추정되는 성숙한 개체인데, 울산 소재 수산업체에 8,950만원에 위판됐다고 합니다.
핫핑크돌핀스가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만 8개월간 한국 해역에서 혼획된 밍크고래는 공식적으로 해경에 의해 보고된 건만 48건입니다. 매주 1건 이상의 밍크고래가 한국 해역에서 혼획되고 해경의 허락을 얻어 팔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2017년 한 해 혼획되어 시장에 유통되는 밍크고래 숫자는 70여 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밍크고래가 대부분 봄과 가을에 혼획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혼획에 비해 불법포획되어 시장에 유통되는 밍크고래 숫자가 2~3배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올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200마리 이상의 밍크고래가 시중의 고래고기 식당에 팔려나갈 것이라는 추산이 가능합니다.
고래연구센터가 발표한 한국 해역의 밍크고래 개체수는 겨우 1천6백마리에 불과합니다. 밍크고래는 현재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매년 개체수 10% 이상이 밀렵(불법포획)이나 혼획(교묘하게 우연을 가장한 사실상의 합법적 포획방식)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매년 200마리 이상의 밍크고래가 고래고기로 팔려나가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밍크고래는 10년이 되지 않아 한국 해역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밍크고래는 성숙한 개체의 경우 시중에서 한 마리에 5천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밍크고래의 한국 해역 멸종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 지점에서 고래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해양수산부와 해경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년 70마리 이상의 밍크고래가 혼획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밍크고래 혼획을 한해 30마리 이하로 감소시킬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나요? 혹시 혼획은 그저 우연히 그물에 걸린 것이니 그냥 내버려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지만 혼획 역시 은밀하게 이뤄지는 의도적 포경이라는 증거들이 존재합니다.
해경과 해양수산부는 밍크고래 혼획과 불법포획을 근절하고 개체수 급감을 막기 위해 두 가지 조치를 시급하게 취해야 합니다. 먼저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고래고시)를 개정하여 혼획된 밍크고래의 시중 유통을 불허해서 고래고기 소비가 줄어들도록 해야 합니다. 잡아봤자 돈이 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포획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지금 즉시 밍크고래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해야 합니다.
고래고기를 먹지 않는 거의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고래가 우연히 그물에 걸려도 바다로 풀어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래가 보호대상이라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고 있으며, 설령 죽은 고래라도 아무런 금전적 이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더늦기 전에 이렇게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한번 사라진 고래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한국 바다에서 한때 번성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린 귀신고래, 참고래, 북방긴수염고래, 대왕고래 등의 사례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남방큰돌고래 무리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포유류의 보호는 가시적으로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래나 물범과 같은 포유류의 감소를 막고 장기적으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인간 활동에 대한 접근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겨울 바다에서 만난 남방큰돌고래는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점프하고 무리를 지어 이동했습니다. 동시에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쫓기 위해 강력하게 모터를 가동하는 고래관광 선박 역시 보여 불안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지난 9월 27일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의 본회의 가결을 통해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를 교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기긴 하였으나 최대 과태료가 2백만 원으로 실효성이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708"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남방큰돌고래 무리 ⓒ환경운동연합[/caption]
육지에서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해도 놀랍고 경이로움을 얻기엔 충분했습니다. 인위적인 간섭을 주지 않고도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음에도 무리를 쫓으며 생태계에 간섭하는 방향이 과연 옳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지 모두가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남방큰돌고래를 가까이서 더 좋은 화질로 촬영해 시민과 공유하면 좋겠지만, 이 정도의 확대한 카메라 화질이라도 충분히 감동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정읍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생활하고 있는 생태 현장을 확인하고 미디어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시민분들의 소중한 모금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 서명을 모으는 데 사용한 것을 포함해 지금까지 약 만 오천 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모인 시민분들의 의견과 지지 성명은 환경운동연합이 해양포유류의 보호와 보전 그리고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정책 입안자를 설득할 수 있는 정책활동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백령도와 가로림만의 점박이물범, 서해와 남해에서 서식하는 상괭이, 제주의 남방큰돌고래와 우리 바다에서 살아가는 약 35종의 고래류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해양생태계를 만들도록 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풀뿌리 시민단체 간담회[/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17일 제주에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단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도 해양 플로깅을 진행하지만, 현장에서 더 많은 활동을 진행하는 단체들과의 만남은 폭넓은 현장의 문제 파악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디프다제주 변수빈 대표는 제주에서 플로깅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플로깅을 통해 모은 폐기물을 신고하면 보통 3일 이내 수거하지만, 수거 후 집하장을 거쳐 재활용 여부를 판단 후 재활용되는 비율이 일부에 그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제주는 관광객과 거주민이 사용하는 일반쓰레기만으로도 포화상태고 지자체가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참여 단체들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제한이 되는 큰 문제 중 하나가 탈염 시설의 부족이라는데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해양 플로깅 등 폐기물을 수거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마대를 사용하고 있지만 마대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이유로 환경단체들은 마대 사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하장에선 마대를 칼이나 낫으로 그어 쉽게 폐기물을 꺼내는 편의성 때문에 마대가 아닌 커피 자루와 같은 다른 재질은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리시설의 인력과 여력을 고려하면 마대 사용을 단순 비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활용에 대한 편의와 효율성에서 마대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거물을 찾는 것도 우리 숙제로 확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93" align="aligncenter" width="800"]
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풀뿌리 시민단체 간담회[/caption]
레디(REDI)의 이유나 대표는 서해에서 플로깅을 진행하면서 발견한 환경 파괴적인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서해안 굴 양식장에서 생산된 폐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내용을 공유해 현장 확인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대부분 해양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해양폐기물을 처리해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생겨야 현장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풀뿌리 조직의 노고가 헛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휴먼인러브의 경우 지역별로 지자체가 수거하는 기준이 다른 점을 공유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 방법이 일원화되지 않는 예로 당진의 경우엔 당진시가 지정한 마대를 사용하고, 경북 포항의 경우 마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데 플로깅, 줍깅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일원화된 정책으로 수거된 폐기물을 수거하고 지자체 역량 차이로 발생하는 수거 차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내용 중 정부가 앞으로 해양폐기물 수거 절차를 마련할 때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정부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해피빈을 통해 시민분들의 소중한 모금으로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환경운동연합뿐 아니라 현장 각지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시민단체의 현장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의견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서로가 가진 귀중한 현장 소식과 정보는 우리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데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현장에서 직접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 다양한 단체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 협업해 해양생태계와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목적을 공동으로 달성할 계획입니다.
대면과 인터넷을 이용한 이번 간담회는 환경운동연합, 디프다제주, 레디, 바다키퍼, 쓰담속초, 에코팀, 오션케어, 작은것이아름답다, 클린낚시캠페인, 프로젝트퀘스천, 플로빙코리아, 휴먼인러브가 참여했으며, 플라스틱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현수막을 사용하지 말자는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 현수막 없이 진행됐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