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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생생경제] 일 줄어도 일자리 느는 공무원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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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생생경제] 일 줄어도 일자리 느는 공무원조직?

익명 (미확인) | 월, 2017/09/04- 11:48

[YTN] 17.07.05. [생생경제] 일 줄어도 일자리 느는 공무원조직?

 

 

http://www.ytn.co.kr/_ln/0102_201707051638103378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일자리 문제 해법, 일단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가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 여러 가지 일자리의 필요성을 만들어내고 반면에 전통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 자체 성격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덜 한 것 같습니다. 마치 서비스업에 미래가 있다고 하면서 고부가가치가 있는 서비스업인지, 그렇지 않은지 따지지 않은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자리 마중물 정책에서 나라살림과 공무원 일자리 문제, 바로 관료제 폐해를 개선하지 않고서 추진된다면 똑같이 거대해진 관료제도의 불편함들, 불합리함이 그대로 살아날 텐데요. 이런 부분들 꼭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이시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하 정창수)>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사실 일자리를 마련하겠다, 이건 해마다, 정권마다 나온 얘기인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일단 마중물 역할을 강조하면 공공부문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아직 시작 단계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창수> 지금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있을 거고요, 기존 비정규직이라든가 안정되지 못한 직장들을 안정되게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걱정되는 건, 단순히 일자리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엔. 어떤 일자리가 늘고 어떤 일자리가 줄어드는가, 이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요. 늘어나는 것만 얘기하고, 비판하는 곳에서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만 비판하니까. 어떻게 보면 옥석을 가린다거나 일자리의 성격, 구조가 바뀌는 걸 얘기 안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 김우성> 일자리 위원회 이용섭 위원장이 33개 공공기관장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자리의 양,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자리의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 일자리에서 하는 일 얘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청년들은 국가가 가장 착한 고용주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요. 말씀하셨던 일자리, 공공부문, 공무원의 일자리 말고 그들의 일, 즉 관료제도가 움직이는 사업들도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 정창수> 그렇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우리가 하는 일의 형태나 구조도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가장 안 변하고 있는 데가 공공, 그렇다면 늘어난 일자리, 저는 정부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나라는 커질 필요가 있죠, 분명히. 그런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커지는 게 중심이 아니고, 커져야 하는 분야가 있는 거죠. 복지나 커져야 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경찰이나 소방도 마찬가지이죠. 그렇다면 줄어들어야 하는 분야도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선거 때라면 그런 것을 일부러 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선거 끝나고 난 후에도 쭉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계획이 아예 없거나, 모르거나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구체적인 예로 가야 할 텐데요. 예산 신규 편성, 이렇게만 얘기하면 청취자분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전에 없던 일, 사업에 대한 예산이 신규 편성된 게 2017년의 경우 1.7%밖에 안 된다는 조사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 정창수> 우리나라가 예산 매년 액수로 증가해요. 아무리 세금을 적게 걷어도 물가가 올라가고 하니까 올라가는데, 문제는 그 예산, 2017년 400조이거든요. 400조 중에서 새롭게 편성된 예산, 새로운 사업 예산은 1.7%라는 얘기죠. 아마도 6조 8천억 정도 되는 거죠. 나머지 문제는 98.3% 하던 것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 김우성> 99% 가까이는 기존 사업을 쭉 계속 이어오는 것에 포함된 예산이고요. 1% 좀 넘는 것은 새로운 일이라는 거군요.

◆ 정창수> 그래서 예전에 키라는 경제학자가 미국을 분석했더니 예산의 변화가 거의 없더라. 변화가 없는 건, 새로운 것을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던 것을 계속 하는 보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거든요. 맨날 제로베이스, 제로베이스 검토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슬로건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우리나라 1.7%처럼 제로베이스는커녕 조금이라도 변화하는 게 신기할 정도의 보수적이라는 거고요. 그나마 얘기했던 키가 얘기했던 미국의 사례는 20%가 안 되기 때문에,

◇ 김우성> 20%요? 우리는 1.7%인데.

◆ 정창수> 우리나라 만약 5~10%만 변화해도 관료들이 바라볼 때 나라가 흔들릴 정도의 큰 변화라고 생각할 겁니다.

◇ 김우성> 400조 원의 한해 국가 살림살이입니다. 새로운 분야, 새롭게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과 사람이 가느냐의 문제이지 전체 덩치를 계속 유지한다는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증가의 법칙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요. 사례를 들어주시면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창수> 외국의 경우 파킨슨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영국에서 파킨슨 학자가 조사를 했어요. 영국 해군이 일차대전 끝나고, 14년에서 28년까지 한 14년 지났을 때, 영국 해군이 반 가깝게 줄었거든요. 해군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숫자는 70% 가깝게 늘었어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는 3배가 증가했더라고요. 해군은 또 반으로 줄고. 그런 것들의 사례가 어떻게 보면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영국 식민지가 일차대전 전에 많았겠죠. 14년과 67년, 약 50년 뒤를 비교했더니 지금은 거의 없어졌는데 식민지성의 공무원이 5배 가깝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 김우성> 식민지성이라는 영국의 부처의 공무원 수는, 식민지는 전혀 없어질 정도로 줄었는데 공무원 수는 늘어났다.

◆ 정창수>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이 늘기도 하지만 줄기도 하잖아요. 일에 따라서.

◇ 김우성> 무조건 없애거나 줄이자는 의미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가야 하는데요.

◆ 정창수> 영국의 경우 식민지가 없어지면 그 일도 없어져야 하는데 공무원은 늘었다는 거죠. 해군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례가 여러 개 있어요. 농림부의 경우, 85년, 95년 약 10년을 비교했더니 농민이 반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두 배 정도 증가해서 그때 당시 95년 통계인데, 농민 20명 당 공무원 1명으로. 그런데 또 20년이 흘렀잖아요. 농민의 수는 그때보다 또 반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의 수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안 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이런 부분, 일부러 안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늘어야 하는 것만 느는 게 아니고 줄어야 하는 게 더 늘어난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항상 정부나 국회는 이런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요. 크게 보지 않고 작은 부분만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죠.

◇ 김우성> 앞서 질문에서 젊은이들이 국가가 가장 착한 고용주라고 얘기했다고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있어서 가장 무책임한 고용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도 됩니다. 일자리 수가 많아지는 건 찬성입니다만, 소장님께서 여러 번 지적해주신 것처럼 보도블록 겨울마다 가는 것, 예산 안 깎이려고 멀쩡한 것 갈아서 예산을 쓰잖아요. 그래야 다음에 예산이 나오니까. 이런 것도 떠오르거든요. 이런 문제 왜 생기는 건가요?

◆ 정창수> 관료제도의 특성은 공무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조직의 특성은 조직 예산을 늘리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벌들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막는 방법은 철저하게 안 되는 곳은 망 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공공부문은 그게 힘들잖아요. 공공부문은 감시해야 하는 거죠. 모니터하고 비판해야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적을 때는, 보이지 않고 가려졌을 때는 관료들 본능적으로 늘립니다.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혁신하길 기대하기 보다는 혁신하게 만들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정창수 소장께서 20년 가까운 시간동안 국가 예산을 철저히 모니터링 했기 때문에 기여한 바 있으신데요.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은 99% 가까운 예산이 그냥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부분이다, 그런 성격의 일도 있겠지만 그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공무원의 숫자일 수도 있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일 수도 있는데요. 변해야 할 것 같아요, 관료 제도의 문제점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정창수> 저는 시대에 맞춰만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이 시대를 앞서갈 필요 없고요. 시대에 맞춰만 가고 요구에 따라서 양을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판단을 공무원들이 종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줄일 일은 없잖아요. 자기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석탄이 필요 없는데 석탄 거의 안 쓰는데 석탄 공무원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들은 어쨌든 석탄을 쓰게끔 만들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농업도 마찬가지이고 SOC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없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양을 줄여야 하는 시기가 왔는데 그것을 못 줄이는 겁니다, 스스로는. 누군가가 줄이게 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정치인들은 작은 것만 바라보고 못하고, 국민들은 관심 없고, 그러다 보니 계속 관료들이 본인들은 처음에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나쁜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누군가는 손을 데야 할 문제인데요. 일자리 정책에 맞물려 리모델링 차원에서 이번 정부가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정창수>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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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6.3.25 


노량진에 있는 수산시장이 들썩인다. 일제강점기인 1927년부터 수도권 최대의 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자리를 지켜 온 노량진 수산시장이 둘로 갈라졌다. ‘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갈등 때문이다. 

애초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냉장이 관리했던 노량진수산시장은 2002년 ‘공기업 민영화 추진계획’에 따라 한국냉장이 민간에 매각됨에 따라 수협중앙회로 이전됐다. 그리고 2004년 대통령 직속 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수산물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에 ‘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추진’이 포함되면서 현대화 사업이 본격화됐다. 당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통상 협상을 전제로 수입 수산물의 증가를 예측하며 이를 유통 과정의 개선이라는 방식으로 대응하려 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과연 도매시장 강화인지 아니면 어차피 축소되는 국내 수산물 시장의 규모에 맞춰 부가적인 수익 사업에 집중하는 시장 구조조정인지 모호하다. 시장 이전 현대화 방식이 확정된 2007년에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노량진수산시장 제2 아셈몰로 거듭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나, 2015년 수협중앙회가 시장 이전 부지에 카지노 시설을 포함한 ‘노량진 복합리조트’ 개발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일은 이런 의심을 키웠다. 

노량진수산시장이 수도권 시민들에게, 그리고 최근 중국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서울이라는 대도시 내에 위치한 도매시장의 독특함 때문이다. 또한 규모는 줄었으나 매년 8만톤의 거래가 이뤄지는 도매 기능은 여전히 중요한 기능이다. 하지만 ‘대형마트식’으로 바뀌면 산지 직송 방식으로 기존 도매 유통단계를 우회하고, 수입 수산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도매시장의 기능이 축소된다. 대형마트와 같이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직거래는 곧바로 독점적인 소매와 이어지기 때문에 도매시장의 기능과 다르다. 

대형마트가 중도매 기능을 축소해 비용을 아낀다고 해도 기존 도매시장이 이를 따라가는 것은 맞지 않다. 또 수입 수산물에 대처하는 방안을 가격 경쟁력에서만 찾는다면 국내 수산업의 빈곤화를 막을 수가 없다. 따라서 현대화 사업의 목적이 굳이 새로운 건물을 짓고, 상가의 대형화를 유도하면서 백화점과 같은 실내 환경을 갖춘다고 달성되기 어렵다. 재래시장의 대형마트화는 오히려 재래시장의 독특함과 정취가 더해진 장소성을 훼손한다. 그래서 신축 방식의 시장 현대화 사업은 ‘시장은 시장다워야 한다’는 상식에 반하는 정책이다. 잠깐 눈을 돌리면 가까운 일본의 도쿄도 중앙도매시장인 ‘쓰키지 시장’의 이전 계획과 이것이 무산된 과정에서 배울 수 있고, 서울만 봐도 상인들이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가락도매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의 상인들은 현재와 같은 시장의 외관을 지키면서도 수협에서 말하는 신선도 유지와 고객 편의성이 보완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시장다움을 보여 주는 정취는 유지하면서도 시설물의 개선과 보완을 통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갑자기 정부 정책 변화로 시장을 떠맡게 된 수협중앙회보다 수십 년 동안 시장을 지켜 온 상인들의 생각과 고민에 좀 더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나 싶다. 

현재까지 수협중앙회가 보인 태도를 보면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인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자리 추첨을 진행한 탓에 상인들은 냉가슴을 앓았다. 여기에 수산시장 관리회사 측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중도매인에게 잔품처리장 배정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하면서 기름을 부었다. 경매에 올리기 어려운 물품 등의 처리를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잔품처리장을 마치 선심 쓰듯이 중도매인에게 나눠 주겠다는 것이다. 법령에 따라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의 허가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임에도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차후 잔품처리장 배정에서 제외’라는 단서를 달아 공지한 것은 선의라고 하기 힘들다. 사실상 장외거래를 유인하는 것으로, 앞으로 중도매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상인의 편에서 시장을 관리해야 하는 관리회사가 오히려 수협중앙회의 눈치만 보며 상인들을 몰아붙이고 갈등을 부추긴다. 서울시 등 관계 기관도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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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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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강국진, 홍인기 기자 14.7.23

 

국민에게서 거둔 세금을 제대로 쓰려면 재정운용 역시 민주주의에 입각해야 한다는 ‘재정민주주의’ 시각에서 볼 때 2000년 10월은 특별한 시기로 기억에 남아 있다. 이때 경기 하남시민 266명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납세자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하남민주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3개 시민단체가 주도한 이 소송은 1999년 하남국제환경박람회로 인해 발생한 186억원의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하며 잘못 집행한 예산을 강제로 환수해야 한다는 행정소송이었다. 하남시가 박람회 부채상환을 위해 보조금으로 집행한 186억원은 당시 하남시 예산의 10%가 넘는 거액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2001년 5월 하남시민들이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애초에 승소를 목표로 하지도 않았다. 67개 시민단체는 납세자소송을 제기하고 2개월 뒤 납세자소송특별법안 제정을 국회에 청원한다. 이 법안은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2001년 3월 큰 수정 없이 납세자소송법안으로 대표발의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특히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각 후보들에게 입법촉구활동을 벌인 결과 2003년 2월 노무현 정부 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에 국민소송제 도입을 포함시켰고 그해 7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국민소송제 도입을 중점 추진 과제에 넣었다.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06년 5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국민소송법 시안을 작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법제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에선 이에 대한 변변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납세자소송 혹은 국민소송 제도는 국가기관 등이 위법하게 예산을 집행한 행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시정과 환수를 요구하는 공익 소송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 조항과 국가재정법 제100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예산 낭비에 대한 공익 소송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2009년 지방의회 의정비 과다 인상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승소한 것 정도를 빼고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온 적이 없다. 2006년 처음 도입된 주민소송제도는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 조항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와 노무현 정부 당시 지방자치 관련 제도개혁 덕분에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주민소송만으로는 부당한 예산 집행을 막아내기에 한계가 너무 많다. 무엇보다 국가 차원에서 벌어지는 예산 문제는 주민소송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강원 알펜시아, 인천 은하월미레일, 한강 세빛둥둥섬 등 인허가권자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고발이 있었지만 대부분 무혐의 종결된 것도 별도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주민소송제도 개혁과 별개로 예산 낭비에 대한 직접 공익소송을 제기하자는 운동은 15년이 됐지만 번번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4대강 사업이나 지자체 재정 악화 등 예산 낭비에 대한 국민의 비판의식이 높다. 국회 상황도 변수다. 17대와 18대에 이어 19대에도 관련 법안을 제출했던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도 지난해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소송제도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모든 행정 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와 통제 장치가 될 수 있는 데다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국민이 예산집행을 직접 평가하고 문제 제기를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도 부합하고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100조는 예산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를 선언적으로나마 규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는 조직적으로 주민소송 지원과 국민소송제 제도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조수진 변호사는 “관료집단뿐 아니라 국가예산을 통해 사사로이 이익을 취하려는 기득권 집단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한다. 그는 국민소송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초 소송 제기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금 지급, 내부고발자 보호, 소송 관련 행정정보공개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0년 소송 당시 실무자로 참여했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국민소송제가 예산 낭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인수위원회와 사개추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제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을 보면 법원·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수많은 국가기관 중 한 곳이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었다”면서 “국가기관을 두고 굳이 국민소송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홍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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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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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15.5.21 한영광 기자







【 앵커멘트 】
우리나라에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등 이북5도를 관할하는 5개 도지사가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실향민 관리업무를 하는 이들은 차관급으로 연봉 1억 원을 넘게 받고 있는데, 하는 업무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구기동에 위치한 이북5도청.

북한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이 도청에서 주최하는 행사 참석을 위해 모였습니다.

▶ 인터뷰 : 실향민
- "자주 안 와요. 1년에 몇 번. (실향민들이) 많이 돌아가셨으니…."

북한의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를 관할하는 이북5도청은 월남한 이북도민과 북한 이탈 주민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입니다.

이북5도의 각 도지사는 그 곳에 고향을 둔 정·재계 인사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정무직 차관급으로 1억 원이 넘는 연봉에 차량과 운전기사 1명, 비서 1명이 제공됩니다.

여기에 연간 2~3천만 원 업무추진비가 더해지는데, 실제 업무가 행정이라기 보다는 정무적 업무에 그치다보니 일각에선 보수가 좀 많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장
- "아주 고액의 예우 차원의 예산 지원은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들어도 무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이북5도청 관계자는 이북5도청 자체가 특수성을 갖고 있다며 도지사의 과도한 보수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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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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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 위촉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재정정책자문회의」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사항,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하는 기구입니다. 각 부처의 차관과 전국의 시도지사, 그리고 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국가재정법 제10조(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자문회의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③자문회의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 3. 25.>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2. 회계연도별 예산안의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ㆍ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회계연도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4.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사항
6.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7. 예산 및 기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
8. 삭제  <2009. 11. 23.>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② 삭제  <2009. 3. 25.>
③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1. 기획재정부장관
2. 행정 각 부처의 차관
3. 기금 소관 위원회ㆍ처ㆍ청의 부기관장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시장ㆍ도지사
5. 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민간위원
④자문회의의 의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 2. 29.>
⑤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5. 12. 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자문회의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자문회의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수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⑧자문회의의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문위원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⑨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자문회의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 2. 29.>
⑪자문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⑫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금, 2020/04/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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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맥킨지 컨설팅’ 보고서
ㆍ시, 재무 개선 적극 추진
ㆍ“공익성 약화된다” 지적도


서울시가 산하 공기업의 경영혁신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칼을 뺐다. 매년 4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공격적인 수익사업을 펼친다. SH공사는 도시재생 전문 공기업으로 변화를 시도한다.

 

서울시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경영혁신 방법을 통해 2020년까지 2조3639억원의 재정효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이 공약한 ‘채무 7조원 감축’ 대책으로 풀이된다.

 

경영혁신 방법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맥킨지·삼일회계법인 컨소시엄에 의뢰한 ‘시정 컨설팅’에 바탕을 두고 있다. 컨소시엄은 비용 절감과 신규 수익구조 창출 등 94개의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서울시는 무엇보다도 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양대 지하철공사 개혁에 나선다. 3조원의 부채가 있는 두 공사는 유명 브랜드 점포 비중을 확대하고 지하철 광고 활성화를 위해 대형 광고사를 유치하기로 했다. 구두수선·세탁 등 편의사업을 입점시키고 지하아케이드와 역세권 부동산 개발에도 나선다. 전동차 구매는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무인 운전도 일부 도입한다. 서울시는 양대 공사가 채무 해결을 위해 16개 과제를 실행하면 2020년까지 1조8500억원의 재정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적자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인 무임승차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아 ‘반쪽 혁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거부반응을 의식한 듯 운임 문제는 빼놓고 수익사업 위주의 개선책을 내놓은 셈이다. 과거부터 논의된 공사 통합도 언급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두 기관을 합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두 공사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면 장기적으로 통합이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10조6000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SH공사는 본사 사옥을 매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원가 절감과 회계시스템 개선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2020년까지 채무를 4조원 이하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분양 방식을 다양화하고 보유자산도 매각하기로 했다. 본사 사옥은 매각 후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규모 개발부지가 부족하고 노후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재생 전문기업으로 체질을 바꾸는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설공단은 18개 수탁사업 중 도로시설, 공영주차장 등을 독립시켜 11개로 줄인다. 서울시와 나눠 관리하던 도시고속도로는 공단이 전담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민간 컨설팅을 통해 공공부문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의미가 있지만 효율성을 강조하면 공익성이 약화될 수 있다”면서 “공사 통합 논의 등 근본적 문제를 들추고 논쟁을 붙여야 하는데 민감한 부분을 피하다보니 당초 컨설팅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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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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