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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에어로졸형 스프레이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75%는 위해성 정보 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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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에어로졸형 스프레이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75%는 위해성 정보 조차 없어

익명 (미확인) | 금, 2017/09/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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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윤충식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팀은 ‘스프레이 형태의 생활화학제품에서 분사되는 미세 나노물질이 인체 호흡기에 깊숙이 침투해 유해할 수 있다’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압축가스에 의해 분사되는 ‘압축형’ 제품이 그냥 사용자가 손으로 잡아당겨 분사하는 ‘분무형(펌프형)’의 제품보다 성분이 훨씬 미세하게 발사돼 폐 속 깊숙이 침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61" align="aligncenter" width="640"]서울대. ▲ 31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윤충식 교수 연구팀은 가스 추진제를 이용해 분사하는 형태(압축형, 에어로졸형)의 제품은 그냥 분무되는 형태(분무형)보다 성분이 훨씬 미세하게 발사돼 폐 속 깊숙이 침투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밝혔습니다. (출처 : 서울대 보건대학원 제공)[/caption]

화학물질과 제품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는 ‘스프레이 제품’을 어떻게 나누고 있을까. 

스크린샷 2017-09-01 오후 6.19.51

생활 화학물질과 제품을 관리하는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제품’을 가스 추진체를 이용해 분사하는 ‘에어로졸형’과 방아쇠를 당겨 분무하는 ‘트리거형’의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환경부의 규정에 따라, 연구팀에 조사한 압축형의 제품은 ‘에어로졸형’으로, 분무형(펌프형) 제품은 ‘트리거형’으로 볼 수 있다.

스프레이 중 25%가 에어로졸형, 그 중 위해성 확인된 살생물질은 16%에 불과

위와 같은 기준으로, 환경연합은 올초 환경부가 전수조사한 위해우려제품 중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총 2,713개 스프레이 제품 중 분무형이 54%(1,463개)로 절반이상 차지하고 있고, 에어로졸형은 25%(671개)를 차지했다. 기타 스프레이 제형으로는 21%(579개)를 차지했다.

스프레이2.jpg

환경부는 전수조사 결과 발표 당시,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살생물질이 439종에 이르고, 그중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질은 55종(12%)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에어로졸형의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의 경우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질은 어느 정도 일까?

에어로졸형 제품에 함유된 총 329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공개된 439종의 살생물질 목록을 기준으로 에어로졸형 제품의 329종 살생물질을 확인해 보았다.

총 328종의 살생물질 중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물질은 55종(16%)에 불과하며, 위해성 정보가 없는 살생물질은 245종(74%)에 이르렀다. 나머지 28종의 물질은 위해성 정보 유무조차 확인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59" align="aligncenter" width="460"]스크린샷 2017-09-01 오후 5.38.32 ▲ 전체 에어로졸형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329종 가운데 55종(약 16%)만이 위해성 정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렇다면, 현재 스프레이형 제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환경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흡입 노출 가능성이 큰 스프레이형 제품에 있어 위해성이 확인된 물질만 사용가능목록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이에, 지난 4월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가능한 살생물질 목록을 마련하고, 각각에 용도별로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했다. 용도별로 사용대상 및 목적 등에 따라 구분해 분류하고 있으나, 제형별로는 구분하지 않고 있다. 즉, 에어로졸형과 분무형으로 제형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함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2860" align="aligncenter" width="640"]▲ 스프레이형 세정제의 경우 용도별로 우 일반용과 자동차용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형별로는 구분하지 않고 있다. (출처 : 환경부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표시기준) ▲ 스프레이형 세정제의 경우 용도별로 우 일반용과 자동차용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형별로는 구분하지 않고 있다. (출처 : 환경부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표시기준)[/caption]

그렇다면, 스프레이 제형을 나뉘어 관리하는 사례가 있을까? 2016년 환경부 용역보고서인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및 관리 확대 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의 ‘소비자 제품 규정’에서 에어로졸형 제품과 스프레이형 제품의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달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내 위해우려제품도 스프레이 제형을 에어로졸과 펌프식 스프레이형(분무형 혹은 트리거형)으로 나뉘어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57"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제품 규정에서의 형태별 VOC’s 규제(예시) (출처 :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및 관리 확대 방안 마련 연구’) ▲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제품 규정에서의 형태별 VOC’s 규제(예시) (출처 :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및 관리 확대 방안 마련 연구’)[/caption]

즉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면서, 스프레이 함유된 물질의 위해성 기준과 함께 노출 방식에 따라 방출되는 성분의 입자의 크기에 따른 위해성도 관리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와 가장 유사한 제품인 스프레이형 제품의 유해성에 대해서 많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지적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시중에는 정확한 성분과 유해성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스프레이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더욱이 스프레이 제형으로 분출되는 작은 크기에 때문에 흡입으로 인한 인체 노출에 대한 우려는 반복되고 있다.

기업과 정부는 이러한 스프레이의 위해성에 대한 경고, 혹은 지적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위험 가능성에 대해 다각도 고려하면서 제품 안전성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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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나가 주워보니… 일회용 마스크 1시간 동안 30개 발견

[caption id="attachment_207722"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6월 14일, 환경운동연합이 1시간동안 주운 일회용 마스크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날은 점점 더워지고, 옷차림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는 벗지 못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고, 어디든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7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이 수거한 쓰레기들을 분류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6월 14일, 환경운동연합이 영등포역에서 1시간 동안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킹을 진행한 결과, 무려 30여개의 일회용 마스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담배꽁초 다음으로 많은 수치입니다. 골목을 돌 때마다 길거리에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날이 더워져서 그런지, 이제는 마스크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길거리에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의 수는 다른 쓰레기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환경단체, "이제 곧 죽은 해양생물의 뱃속에서 일회용 마스크가 나올 것" 경고

[caption id="attachment_2077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션스아시아 인스타그램 캡쳐[/caption]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는 환경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일회용 마스크는 재활용되거나 분리수거 되지 않기 때문에 전부 소각·매립 처리되고, 한번 쓰고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들이 모여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환경단체인 오션스아시아가 ‘소코섬’에 방문하여 해변을 조사한 결과, 무려 100여 개의 일회용 마스크 쓰레기들이 바닷속을 떠다니고 해변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션스아시아는 “모든 사람들이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하는 변화가 일어난 이후 해변이 오염될 때까지 6주가 걸렸다”고 설명하며 위생과 환경오염의 딜레마에 대해 알렸습니다. 또한 홍콩 해양보호단체는 "일회용 마스크가 환경 오염의 또 다른 주범이 됐다며 이제 곧 죽은 해양생물의 뱃속에서 일회용 마스크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하와이 섬 사이에 형성된 ‘거대 쓰레기섬’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 아메리카 등 각지에서 버려진 쓰레기들이 해류를 타고 모여 형성된 쓰레기섬에서도 최근들어 일회용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 등 방역과 관련된 쓰레기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727" align="aligncenter" width="480"] ⓒ오션스아시아 인스타그램 캡쳐[/caption]

해양으로 흘러들어간 일회용 마스크는 수거도 어렵습니다. 해양 쓰레기는 육지 쓰레기에 비해 수거도 어렵고, 해류를 따라 빠르게 확산해 해양 쓰레기가 어디서 왔는지 특정하기 어려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려면 전문적인 장비와 선박이 필요하고, 그 비용도 육상에 비해 최대 8배나 많이 들기 때문에 쉽게 수거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는 바다와 바다 생물들의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일회용 마스크, 잘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

[caption id="attachment_207724" align="aligncenter" width="640"] ⓒfreepik[/caption]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과 위생에 대한 경각심이 일회용품 사용량을 증가시키고, 한번 쓰고 버려진 일회용품들과 마스크들이 쓰레기가 되어 엄청난 속도로 해양 생태계, 더 나아가 지구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감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쓰고 버린 일회용 마스크가 환경오염의 또다른 원인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스크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려면 잘 착용하고, 잘 버려야합니다. 야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일정이라면, 면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전문가들도 야외에서는 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감염병 예방에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여러 번 빨아서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회용 마스크보다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하게 된다면, 잘 버려야 합니다. 버리는 방법도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는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잘 담아 버려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738" align="aligncenter" width="349"] 마스크 버리는 법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caption]

감염병 예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건강과 환경을 같이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월, 2020/06/1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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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나

[caption id="attachment_2082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항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는 2012년 ㈜휴브글로벌의 불산 가스 누출 사고와 2013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2013년 6월 기존의「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게 됐다.

화평법은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고, 화관법은 화학사고 문제를 예측하고 대비함으로써 노동자들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예방,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위의 화학 안전법(‘화평법’과 ‘화관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는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적한 안전관리실태

환경부의 화학물질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2만여 개의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5억 5천만 톤을 유통했다. 이는 2010년 4억 3천만 톤 대비 6년 만에 약 20%(1억 2천 만 톤) 이상 증가한 양이다.  2014년 유통량과 비교했을 때도 단 2년 만에 12.4% 증가했다.

우리나라 화학산업은 세계 2위 규모의 최대 수출 분야 중 하나로 매년 400여 종의 새로운 신규화학물질이 제조되고 수입될 만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반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점차 노후화되고 있다.

국내 화학단지 대부분은 1970년대 초에서 1980년대에 가동되기 시작한 산업단지로, 적게는 20년, 많게는 50년 이상 가동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 실제로 2014~2020년 4월 사이에 발생한 화학사고 522건 중 취급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가 전체 화학사고 중 46%(214건)을 차지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793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화평법·화관법 시행 이후,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는 더 암울하다. 지난4월 22일 감사원이 발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실태”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 실태분석 미흡, 운반 용기 안전기준 미비, 화학사고 판단기준 미비, 수시검사 미실시, 폐사업장 관리 소홀 등  총 27건의 위법, 부당,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화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전체 현황(취급시설 수, 규모, 업종 등)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관법 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시설은 영업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검사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영업허가가 된 시설(1만 6210건)만 관리하고, 영업 허가가 면제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관법 제29조에 따라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영업하거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거나(대학 실험실 등), 항만 등 일정한 구역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 등으로 영업할 경우 영업 허가를 면제한다.

감사원이 영업 허가 이력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60개의 정기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약 39%에 해당하는 41개 사업장이 검사를 하지 않았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영업하다가 적발된 곳도 총 63곳에 이른다. 사업자가 영업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영업 허가가 면제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정부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도 모른다.

결국, 이러한 시설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시급히 감사원 지적대로 전국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화학사고 판단기준 조차 없어...공무원 재량껏 화학사고 결정

[caption id="attachment_208259"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3월 4일 새벽 서산시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를 포함해 인근 주민들이 다치고 주변 상가와 주택이 일부 파손되었다ⓒ서산시청[/caption]

게다가, 감사원은 화학사고 해당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도 없다고 지적했다. 화관법에 따르면 ‘화학사고’란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노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화학사고 정의만으로는 화학사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화학사고를 판단할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명확한 판단기준도 없이 현장 수습조사관의 주관에 따라 화학사고 또는 일반사고로 분류되고, 사고내용, 인명피해 정도 등이 각각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감사원인 화학사고 827건의 사고정보와 사후조치 등을 검토한 결과,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자가 생긴 46건 중 31건은 일반사고로 분류되어 있었고, 유사한 화학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사고로 분류된 건은 464건(56%)이나 됐다.  그 결과, 사고 원인, 사고 물질, 피해 규모 등 화학사고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급시설이 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후 안전성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계속 사용되어 사고 재발이 될 수밖에 없다.

전체 화학사고 원인 중 세 번째로 지적된 요인으로 운반 차량 사고가 21%(133건)나 차지한다. 화학 사고와 마찬가지로 유해화학물질 운반 용기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1개 운반 용기를 점검한 결과, 사용 연한이 경과한 용기를 폐기하지 않고 사용(7건)하거나, 안전검사(기밀시험) 여부를 알 수 없는 용기(23개), 안전검사기간인 2년 6개월 이상 사용한 용기(51개) 등 운반 용기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평법-화관법으로 화학사고 절반으로 줄어

‘화평법’과 ‘화관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2015년까지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던 화학사고가 2016년부터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법시행 이후 발생한 국내 화학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시행 직후인 2015년 113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으나 2017년 79건, 2018년 66건,  2019년 57건으로 줄어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7935"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화평법·화관법 시행 이후,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5년 동안의 화학사고 감소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화학물질 안전규제인 화평법과 화관법이 2015년 본격적으로 시행한 덕분이다. 법시행 이전에는 정부 차원에서 화학 사고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으며, 화학 사고가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후관리 시스템도 부재했다. 그러나 2015년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면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화학물질 및 화학 사고의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기준 강화를 통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를 기업이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수출 규제, 코로나19 정국을 악용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과 한국경영자총회 등 경제단체들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화평법과 화관법이 산업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라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크게 우려스럽다. 기업이 주장하는 화학물질 규제가 ‘산업발전에 걸림돌’ 또는 ‘기업 죽이는 법률’이라는 주장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화평법과 화관법이 기업 죽이는 규제라는 주장과는 달리, 화학물질과 관련된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이고,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국민의 불신을 없애려고  안전 규제를 지키며 노력해온 기업들은 경제단체의 주장으로 지금까지 구축한 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무거운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져야 할 환경부 장·차관이 산업계 대변인을 자처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5월 12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언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515" align="aligncenter" width="555"] ⓒ연합뉴스[/caption]

차관 발언 이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산업계의 요구는 많지만, '화평법’, ‘화관법’의 기반을 흔들 정도의 규제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기업별, 산업별) 맞춤형 규제 완화는 해나갈 예정”이라는 모호한 말로 상황을 대처했다.

결국,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 확대 및 취급시설 변경에 대해 우선 가동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망을 무너뜨리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 완화의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및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대상 품목을 규제 품목(159개)보다 2배 이상 늘린 338개로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 품목의 규제 완화가 정말로 불가피했는지, 또한 적정성 및 타당성, 효과성 역시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의문이다.

올해만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더 촘촘히, 빈틈없이 화학물질 관리 감독을 시행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오히려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국민은 불안하다.

사회적 안전 흔드는 검은 손

[caption id="attachment_206137" align="aligncenter" width="560"] ⓒ전국경제인연합회[/caption]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 안전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불산 누출 사고의 경험을 통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환영의 논평을 나갔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계속되는 화학물질의 폭발·누출·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기업과 경제단체는 규제 흔들기로 사회적 안전이라는 법제도 원칙까지 흔들고 있고, 환경부는 또다시 힘없이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걸까.

출처: 함께사는길 2020년 7월호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화, 2020/07/0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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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8421" align="aligncenter" width="600"] ▲ 바다 쓰레기는 치워도 치워도 또 나온다. 그만큼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가 많다는 뜻이다. ⓒ 이재환[/caption]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은 육지와 바다를 가리지 않고 있다. 특히 바다 쓰레기는 줍고 치워도 물길을 따라 또다시 해안가로 밀려 오기를 반복한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지난 달 27일 해양 쓰레기 '줍깅'을 했던 충남 홍성군 남당리 해변을 2주 만에 다시 찾았다.

12일 찾은 해안가는 또다시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이번 쓰레기 '줍깅'은 장맛비 예보로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관련기사 : 조깅, 트레킹... 우리는 바닷가에서 '줍깅'합니다).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2주 만에 다시 찾은 해안가에는 밀물을 타고 바다에서 흘러온 해양 쓰레기가 가득했다"며 "지난 번 '줍깅'때는 많이 보이지 않았던 라면 봉지와 같은 비닐 종류의 쓰레기가 많이 보였다"고 말했다.

해양쓰레기는 양도 많지만 그 종류 또한 다양하다. 여객선 승객들이 무심코 바다에 버린 멀미약병과 각종 생활 쓰레기, 심지어 낚시 도구와 어망 쓰레기도 나오고 있다. 이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쓰레기를 줍기 시작한 지 한 시간도 안 돼 마대 자루 3포대 분량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 넘쳐 나는 해양 쓰레기는 시민단체에서 일회성으로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8422" align="aligncenter" width="600"] ▲ 해양 쓰레기 중에는 낚시와 관련된 쓰레기가 유독 많다.
ⓒ 이재환[/caption]

이와 관련해 김미선 활동가는 "앞으로 두세 번 정도 더 쓰레기를 주울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쓰레기의 양을 주로 확인했다"며 "하지만 다음 번에는 주운 쓰레기의 종류를 구분하고,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도 살펴보는 쓰레기 성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성군과 충남도에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할 생각"이라며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라 해양 쓰레기 수거를 일자리(공공근로) 문제와 연계하는 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 오마이뉴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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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7/15-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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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8938" align="aligncenter" width="640"] ▲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대형폭발이 일어났다.  ⓒ연합뉴스[/caption]

 지난 4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대형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현지시각 오후 6시 7분경, 시내 중심가와 불과 수백m 거리인 항만 창고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사망자만 157명, 부상자는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인명피해 현황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성능 폭약(TNT) 1천500t의 폭발규모.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의 30% 수준이라는 가공할 충격은, 유명 관광지였던 이 도시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명확한 사고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화학물질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고지역 인근 항만 창고에 질산암모늄 2,750t 가량이 6년이나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베이루트 폭발의 원인으로 지목된 ‘질산암모늄’은 무엇일까?

 

[caption id="attachment_208939" align="aligncenter" width="366"] ▲ 질산암모늄 유해·위험물질 안전보건정보ⓒ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caption]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 CAS번호 6484-52-2)은 농업용 비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색상은 흰색 혹은 투명에 가까우며, 냄새 또한 없습니다. 질산암모늄은 암모니아와 질산의 혼합물로서 국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사고대비물질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고대비물질이란 독성ㆍ폭발성이 강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질산암모늄에 노출되면 피부와, 특히 눈에 심한 자극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강산화제이기 때문에 다른 화학물질과 결합하면 강한 폭발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각종 화학사고에 많이 등장하기도 했고, 사제폭탄으로 악용되기도 하는 물질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940" align="aligncenter" width="430"] ▲지난 2004년 북한의 용천역에서 질산암모늄 폭발사고로 1,2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caption]

 

질산암모늄은 지난 2004년 북한의 용천역 폭발사고를 일으켰고, 1,2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2001년 대구 시민운동장 사제 폭발물 사건의 주 원료 이기도 했습니다. 불발에 그쳐 피해는 적었지만, 상당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던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국내 질산암모늄 취급량은 약 223만톤, 121개 기업에서 제조수입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화학사고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이 공개한 국내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6년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질산암모늄의 취급량은 연간 223만톤입니다. 국내 121개의 기업이 해당 물질을 제조,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베이루트 폭발 사고 이후, 중국은 물론이고 국내 주요 화학공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여수산단을 비롯해 대규모 석유화학공장이 입주한 울산 석유화학 공단, 서산 대산 공단 등에서 화학물질 보유 현황, 사용 및 취급 현황 등 긴급히 점검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보 공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학물질안전원이 공개한 국내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공식통계가 집계된 2014년 이후에도 사고는 매년 100여 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제도가 안정화된 덕분에 법 시행 초기와 비교하면 사고가 절반 이하로 줄기는 했지만, 잊을만하면 나오는 사고 때문에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941"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20년 3월 서산 대산공단의 롯데케미칼 나프타 분해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서산시[/caption]

 

지난 3월에는 서산 대산공단의 롯데케미칼 나프타 분해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56명이 다치고, 2,300여건의 피해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사고당시에는 주민대피도 없었습니다. 당국은 유해화학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혼선을 줄 수 있어 시행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화학사고를 체계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기에,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 때문에 화학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진일보한 대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고지역 인근에 번화가와 관광지가 있던 레바논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산업단지 주변에 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내 산업단지 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레바논 베이루트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픔에 함께하겠습니다.

 

레바논 현지의 더딘 구조작업은, 상황을 더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어온 경제위기 때문에, 장비부족을 비롯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가족들이 직접 나서고 있다는 소식들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정치상황과 코로나19의 확산의 여파 등으로, 사고수습 과정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레바논 베이루트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시민들의 아픔에 위로를 표합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토, 2020/08/08-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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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의 ‘플라스틱 트레이 퇴출’ 환영한다

환경연합소비자의 요구에 롯데제과’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 환영

농심․해태․동원F&B도 플라스틱 트레이 퇴출’ 의사 분명히 밝혀야

[caption id="attachment_215426" align="aligncenter" width="593"] 롯데제과의 제품인 '카스타드' (ⓒ롯데제과)[/caption]

오늘 15롯데제과가 과자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완충재를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롯데제과는 오는 9월 이전에 우선 카스타드제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완충재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엄마손파이’, ‘칸쵸’, ‘씨리얼’ 컵 제품에 쓰이는 플라스틱 용기를 변경하는 방안도 연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환경운동연합은 소비자의 불필요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요구에 응답한 롯데제과의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환영한다.

플라스틱 트레이(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완충재)는 제품 내 불필요하게 포함된 대표적인 과대 포장재로다양한 재질과 종류로 만들어져 선별조차 어려워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플라스틱 트레이는 쓰레기다는 구호로국내 대형 식품‧제과 업체인 롯데제과농심해태제과동원F&B에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요구해왔다.

[caption id="attachment_215429" align="aligncenter" width="600"]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지난 7일, 플라스틱 트레이는 쓰레기다'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현재 롯데제과 외에 다들 업체들은 환경운동연합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요구에 소극적이거나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태제과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며 대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농심은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고 있다▲동원F&B는 아직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이 코앞까지 닥친 위기 상황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소비자의 절박한 목소리에 처음으로 롯데제과가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겠다고 선언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다른 기업들도 소비자의 기대에 상응하는 전환적 인식과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며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시민들과 함께 온·오프라인 플라스틱 기습공격’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기습공격 캠페인 페이지 바로가기 (이미지 클릭시 이동)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목, 2021/04/1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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