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중 인민일보, 유엔 ‘현재까지 가장 강력한 제재’ 북한 도발 멈추나 

지역

중 인민일보, 유엔 ‘현재까지 가장 강력한 제재’ 북한 도발 멈추나 

익명 (미확인) | 금, 2017/09/01- 13:18

중 인민일보, 유엔 ‘현재까지 가장 강력한 제재’ 북한 도발 멈추나 – 7차 제재, 2371호 결의안으로 북한 자금줄 단절 예고 – 북한, 연이은 제재 속에서도 2016년 GDP 최대치 상승 – 한미 연합 UFG는 북한 또 자극해 악순환 될 뿐 중국 인민일보는 8월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371호 결의를 통과시킴으로써 북한에 대한 7차 제재안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전한 뒤, ...

The post 중 인민일보, 유엔 ‘현재까지 가장 강력한 제재’ 북한 도발 멈추나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문재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파트너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본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미국 정치 덕후 박상현 ‘디퍼’ 편집장과 함께 트럼프와 미국 정치, 그리고 한미관계의 전망을 샅샅이 파헤쳤다.

트럼프-러시아 스캔들 최신판 완벽 업데이트. 트럼프는 과연 탄핵될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한국을 보며 탄핵의 꿈을 키우는(?) 미국민들에게 박상현 편집장이 해주고 싶은 말은?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의 ‘럭비공 외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북미관계, 중미관계, 그리고 한미관계까지,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의 수를 예측해보자.

첫 번째 안주! 트럼프-러시아 스캔들 완벽 정리
두 번째 안주! It’s 트럼프 스타일
세 번째 안주! 트럼프, 지금 만나러 갑니다
네 번째 안주! 트럼프에게 사드란?
다섯 번째 안주! 트럼프의 악수에 대처하는 법
여섯 번째 안주! 예측불가능 트럼프를 예측해보자
일곱 번째 안주! 트럼프와 북핵
여덟 번째 안주! 웜비어 사망, 변수 될까?


20170628_01

수, 2017/06/28- 23:18
261
0
굿바이 마이 러브, NK Goodbye My Love, North Korea 연출 김소영│2017│Documentary│89min 38sec│HD│Color│16:9│stereo 언어 : 러시아어/한국어|자막 : 한국어, 영어 배급: (주)시네마달 SYNOPSIS 8명의 북한 청년들이 한국 전쟁 당시 모스크바 국립 영화학교로 유학을 떠나, 김일성 체제 비판 후 유라시아로 망명해 디아스포라 영화 감독 등으로 다른 세상과 만난다 8명의 북한 청년들이 ..
월, 2018/04/23- 17:10
261
0
뉴욕타임스, 삼성 이재용은 뇌물죄 피의자 -이재용, 국회청문회 위증 혐의도 -특검, 삼성과의 이메일 담긴 최순실 소유 타블렛 컴퓨터 입수 뉴욕타임스는 박최스캔들을 수사 중인 특별검찰팀이 뇌물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사장을 소환하기로 결정했음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11일 ‘Samsung Leader Is Named a Suspect in South Korean Bribery Inquiry-한국 삼성 이재용 부회장, 뇌물 혐의에서 피의자로 지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
목, 2017/01/12- 08:19
260
0

NYT, 북 ICBM 캘리포니아 타격 가능 -미국의 대북 강경제재 법안 통과에 대한 보복 발사실험 -미 국방정보국, 북 1년 이내에 모든 기술 확보 가능성 뉴욕타임스가 28일 북한의 두 번째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한 소식을 전하며 이번 발사가 미국의 서부 해안을 타격할 수 있었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 소개했다. 북한이 미 본토 48개주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는 알 ...

The post NYT, 북 ICBM 캘리포니아 타격 가능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월, 2017/07/31- 09:04
260
0

미대사관 인간띠잇기 막지 말라 판결 환영

미대사관 인간띠잇기 막지 말라 판결 환영

2017. 6. 23. 집행정지 인용에 대한 KBS 뉴스 화면

 

“사드 반대 미국 대사관 인간띠잇기 막지 말라” 판결 환영

행정법원, 경찰의 미국대사관 뒷길 행진 제한 통고 집행정지 결정
단 1회, 20분에 한해 통과 조건 달아
미국대사관 앞 집회나 행진에 대한 상습적인 제한 통고 명분 없어


오늘(6/23) 저녁,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강석규 판사)는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이 6/24(토) <사드 철회 평화행동> 행진과 미국 대사관 인간띠잇기를 위해 경찰에 신고한 행진 경로 중 미국 대사관 뒷길과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측면길(종로소방서 - 종로1길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사직로8길 - 세종대로)에 대해 행진을 보장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종로소방서 긴급출동에 지장을 줄 우려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20분 이내에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전국행동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6/19(월) 미 대사관 뒷길의 행진을 제한하는 통고를 내린 것에 대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오늘 오후 3시 이에 대한 심문이 이루어졌다. (소송 대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원은 전국행동이 ▷미국 대사관을 에워싸는 모습으로 행진함으로써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의사 표시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일 뿐 미국 대사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어 보이는 점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어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사드 배치 반대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행진을 허용하면 미국 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찰이 미국 대사관 뒷길의 행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 요소에 속한다"고 강조하며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전국행동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평화적으로 인간띠잇기 행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 대사관을 둘러싸고 “미국은 사드 배치 강요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인간띠잇기 행진의 목적상, 미국대사관 뒷길이 행진 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행진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초입에 위치한 종로소방서 긴급출동에 지장을 줄 우려 ▷미국대사관 직원들의 출입이 곤란해질 수 있는 점 ▷전국행동의 표현의 자유는 신속하고 일회적인 방법으로 통과하는 것으로도 달성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1회,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판결한 점은 아쉽다. 인간띠잇기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것이 아니고, 질서유지인도 배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긴급출동 등의 상황에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지난 박근혜정권퇴진촛불 당시 구급차 통행 등의 상황에서 시민들이 보여주었던 시민의식을 떠올렸을 때 이러한 조건은 아쉬운 부분이다.

 

경찰은 그동안 미국 대사관 앞쪽 집회나 행진을 상습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 통고해왔다.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미국 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로 평화적인 집회나 행진을 금지할 명분은 없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 경찰은 집회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의 안전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절대적인 집회금지구역을 설정하여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 통고의 근거가 되었던 「집시법」 제11조의 개정도 시급하다.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6/23- 23:33
26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