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참여연대, 권익위에 부정의약품 제조 판매 의혹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요청해

지역

[보도자료] 참여연대, 권익위에 부정의약품 제조 판매 의혹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요청해

익명 (미확인) | 금, 2017/09/01- 12:00

참여연대, 권익위에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의혹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요청해

공익신고 이후 업무배제, 전보조치, 정직 등 부당조치 이어져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9/1)  C사의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의혹을 공익신고 후 정직처분 등 불이익을 받은 공익신고자 K씨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조치를 신속히 결정해달라는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K씨가 신고한 내용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문제로, 이를 공익신고한 K씨가 부당한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업체인 C사에 근무 중인 K씨는 C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생산실적 중 일부 생산품목에 대한 보고가 누락되었다는 사실과, 누락된 품목 중 일부는 화장품 제조 업체에서 제조해서는 안 되는 부정의약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되어 사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문제가 시정되지 않자 5월 10일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K씨의 신고에 따르면 C사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생산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화장품법」 (제5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고, 나아가 약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했다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 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C사는 K씨가 부정의약품 제조 판매 의혹을 문제제기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K씨에게 5월 10일 해고를 통보했고 K씨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K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또한 공익신고 이후인 5월 25일에는 조직개편을 빌미로 K씨를 해외영업본부로 전보조치 했고, K씨가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한 뒤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비난 및 항명, 인사조치의 거부 등을 빌미로 K씨에게 6월 13일, 정직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에서는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제15조),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게 될 경우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7조).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제30조 제2항).  

 

 

「화장품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조항

 

화장품법 제5조(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 ①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그 밖에 제조판매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조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① 의약품 제조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가 그 제조(다른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이하 "품목허가"라 한다)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 신고(이하 "품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부정의약품 제조 등의 처벌) ① 「약사법」 제31조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또는 진료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 「약사법」 제62조제2호를 위반하여 주된 성분의 효능을 전혀 다른 성분의 효능으로 대체하거나 허가된 함량보다 현저히 부족하게 제조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또는 진료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또는 진료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의약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또는 「약사법」 제53조에 따른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으로서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의약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의혹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요청서

 

안녕하십니까?

 

화장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인 C사에서 근무 중인 K씨는 귀 위원회에 C사의 부정의약품 제조 판매 의혹을 공익신고한 후 업무배제, 전보조치, 정직처분 등 불이익을 받아 2017년 5월 29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공익신고 이후 C사가 K씨에게 가한 처분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백한 불이익조치라고 판단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문제를 공익신고한 K씨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귀 위원회가 조속히 보호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 이후 추가 징계도 우려되는만큼 차후 불이익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K씨는 2017년 4월 초 C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생산실적 중 10여개 생산품목에 대한 보고가 누락된 것을 인지하였고, 누락된 품목 중 ‘DA’, ‘Alogen Premium’ 등은 화장품 제조 업체에서 제조해서는 안 되는 부정의약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되어, 이를 5월10일 귀 위원회에 공익신고하였습니다. 「화장품법」 에서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해 위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의 생산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5조 제3항).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도 화장품법 위반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고에 누락된 품목이 의약품으로 확인된다면,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서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것으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 상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법 제3조 제1항). 이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로 현재 귀 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인데, K씨가 이미 의약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확인한 만큼 이 부분도 ‘합리적 의심’에 따른 공익신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K씨가 회사 내부에 문제를 제기한 4월 이후부터 K씨에게는 부당한 처분이 계속되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문제를 시정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K씨가 5월 10일 정식으로 귀 위원회에 신고하자 같은 날 C사의 대표이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K씨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업무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또 5월 25일에는 조직개편을 빌미로 K씨를 해외영업본부로 전보조치 하였습니다. 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불이익처분에 해당합니다. K씨는 이후 5월 29일 귀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보호조치 신청 이후에도 C사는 K씨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지속했습니다. K씨가 부당한 처분에 반발하여 인사조치를 이행하지 않자, C사는 6월 13일부로 K씨에게 정직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사유는 대표이사에 대한 비난 및 항명, 인사조치의 거부 등 7가지이나 이는 K씨가 공익신고 이후의 부당한 처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근거없이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직처분 역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명백합니다. 

 

참여연대는 K씨의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이후 단행된 인사조치의 정황 및 처분사유의 부당성으로 볼 때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임은 명백하므로, 보호조치가 신속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K씨에 대한 C사의 불이익처분이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추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신고자 신원 보호를 위해 비실명 처리 하였으니 양해바랍니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참여연대,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진행 정도 질의 

삼성 합병의 '합병시너지효과’의 근거로 강조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진행 정도’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오늘(12/18) 발송한 질의서는 금감원이 2017.03.29.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착수를 결정(https://goo.gl/UDOaWy)하고 2017.10.17.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재감리(특별감리)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하겠다”고 답변(https://goo.gl/CKsV7J)한 후, 2달여의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특별감리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고자 한 데 따른 것이다.

 

기업의 분식회계와 부적절한 공시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1)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한 회계처리방식 변경을 통해 4.5조 원 규모의 ‘회계상 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91.2%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갑자기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50% - 1주’까지 확대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한 결과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막대한 이익을 장부에 기록할 수 있었고 5년 연속 적자 기업이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되었다. 

 2) 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과의 주주간 약정을 바탕으로, 약 1.8조 원 상당의 파생상품부채를 보유했다고 회계처리한데 반해, 정작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8조 원으로 상정한 옵션의 가치를 0으로 평가했다. 하나의 옵션을 두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그 가치를 서로 다르게 회계처리한 것이다. 바이오젠 입장에서는 약 3,500억 원 정도만 투자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50%-1주’ 까지 늘릴 수 있다. 그 바이오에피스 지분의 가치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조 원이 훌쩍 넘는다고 계산한 반면, 바이오젠은 3,500억 원을 투자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기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단지 회계처리의 결과에 그치지 않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와 상장과정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의 적절성과 이 합병에 대한 정부 차원의 또 다른 특혜 의혹과도 연관되어 있다. 

 1)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진행된 합병의 시너지효과를 설명하고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주요한 근거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어떻게 혹은 얼마나 높게 형성되었는지 여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의 합리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을수록 합병의 결과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 유리하게 귀결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회계처리방식이 변경되어 큰 폭의 이익을 내는 기업으로 변모하였다. 

 2)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3월 상장되었다. 해당 시점에서 한국거래소가 상장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은 유일한 기업인 정황을 두고 상장과정에서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가 상장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가능했고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대주주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릴 수 있었다는 정황이다. 

 3)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진행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부실한 공시와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을 위해 상장규정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과 관련한 의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의혹들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2017.2.16.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서>를 발송하여 금융감독원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제기된 의혹을 철저하게 밝히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3582).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착수 여부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을 뿐이고 특별감리의 진행 정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진행 정도와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2/18- 14:29
201
0

비관료 출신의 금융감독원장 인선, 기대만큼 우려도 커

피감기관 임원 출신을 금융감독기구 수장으로 임명, 이해관계 편향 우려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감독 기능 행사를 통해
금융권 적폐 청산과 금융감독 기능 정상화에 힘써야


어제(9/6),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최흥식 현 서울시향 대표(이하 ‘최 대표’)를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대통령에 임명제청 했다. 최 대표가 비관료출신이라는 점에서 관치금융의 관행을 청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몇 년 전까지 피감기관인 하나금융지주의 사장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금융업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장점보다는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서 자칫 특정 금융회사의 이해관계에 편향되거나 포획될 가능성, 그리고 엄정한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 지와 관련한 업계 편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시기에 하나금융지주에 재직했다는 점에서 과연 최 대표가 대표적 금융권 적폐인 론스타 문제의 청산을 사심 없이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2017년 8월 27일자 논평을 통해 이번에 임명되는 금융감독원장은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감독의 본래의 목표인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구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23195).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 및 관료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금융감독원을 내적으로 쇄신하고 그동안 다양한 산업정책의 도구로 전락했던 금융감독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 최 대표를 둘러싼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위한 대통령의 결재만이 남은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최대표가 금융감독 기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함으로써 금융권 적폐를 청산하고 선진적인 금융감독 관행을 정착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감독원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면밀하게 지켜볼 것임을 밝힌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9/07- 12:55
201
0

대한적십자사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원상복직시켜야  

서울고법, 대한적십자사의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ㆍ남용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9월 6일, 2015년에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 해임된 강신천 씨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한적십자사의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해고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대한적십자사에 상고를 포기하고, 강신천 씨를 원상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근무하던 강신천 씨는 2015년 3월부터 7월 사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북혈액원 지부가 조합비로 전북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에게 선물을 건네고 전북혈액원이 예산으로 조합 행사를 지원한 것에 문제 제기하는 글을 노조 인트라넷 게시판에 올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대한적십자사는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신천 씨에게도 조직기강 및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와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업무처리의 잘못을 들어 2015년 10월 강 씨를 해임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잇따라 강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대한적십자사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8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재판부는 게시글을 통한 강 씨의 문제 제기가 "원고(대한적십자사) 또는 전북혈액원 및 지부(노조)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노동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면서도 잘못된 업무처리만으로도 해임이 정당하다며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이 위법해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강 씨가 업무처리를 잘못한 일부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의 업무상 잘못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고, 대한적십자사가 주장한 재산상 손해도 과장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른 유사한 징계 사례와 강 씨의 상관 등 관련자들에 대해 '경고'에 그친 것에 비추어 볼 때, 강 씨에 대한 해임이 "지나치게 형평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23일에 항소심 재판부에 강 씨의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강신천 씨에 대한 해고는 해임의 주된 사유 중 하나가 강신천 씨가 올린 게시글과 관련이 있고, 또한 유독 강 씨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부패행위ㆍ공익신고 뒤 온갖 다른 사유를 들어 제보자에게 징계처분 등 불이익조치를 가하는 것이 제보자에 대한 전형적인 탄압방식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대한적십자사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서 부패방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신고자에 대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가해서는 안 된다. 

 

대한적십자사는 부패방지법을 준수하고, 더욱이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강신천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해고임이 확인된 만큼 강신천 씨에 대한 징계를 멈춰야 한다. 대한적십자사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고통을 주는 보복성 소송을 이어가는 식으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려는 사회적 노력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 

 

▣ 논평 원문 보기

▣ 참고 : 서울고법 재판부에 보낸 의견서 + 보도자료 (2018. 5. 23,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월, 2018/09/10- 18:48
201
0

<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11월3일 <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5년간 주택도시기금 예산 중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을 약 5천억 원 줄였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주택 분양 시장의 활성화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을 주거복지 예산의 약 3배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주거복지 증진”으로 정의했지만, 정부 스스로 주택도시기금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13년~’22년)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2022년까지 190만 호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실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수요 대상에서 임대료 부담능력이 없는 무주택 저소득층 가구를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임차가구의 약 ⅓ 만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며, 소득 1분위 임차가구가 소득의 51.1%를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공급 목표조차도 축소한 것입니다.

 

<주거기본법>이 정한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5년간 주택도시기금으로 집행한 주거복지 예산은 약 4조 원 안팎으로 운용한 반면, 주택 분양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2016년부터 12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게다가 주거복지 예산 중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은 큰 폭으로 줄었으며, 나머지 예산의 대부분은 공공임대주택보다는 자금지원의 성격에 훨씬 가까운 전세임대주택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2016년 기준, 여유자금 운용(평잔)액만 40조 원을 넘는 규모를 자랑하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막대한 규모로 운용되고 있는 여유자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뉴스테이를 포함한 주택 분양 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새로운 정부는 천문학적인 주택도시기금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하며,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축소하고 주거복지 예산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금, 2017/11/03- 10:52
201
0

특집3_제보자들

어느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의 이야기 

글. 김형태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 전 서울시 교육의원

 

 

사학비리 종합세트, 양천고를 고발하다 

뜻하지 않게 교단을 떠난 지 거의 9년 만에 다시 교단에 섰습니다. 학교로 돌아오는 길은 참으로 멀고도 험했습니다. 수면장애와 우울증, 기혈순환장애 등으로 죽기보다 힘든 나날을 보낸 적도 많았습니다. 정말 열흘 가까이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한 적도 있었고, 숨 쉬는 것이 고통스러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 자살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양천고는 1995년, 1998년, 2010년, 2015년 감사와 수사 때마다 차마 학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졸하고 충격적인 비리들이 드러났습니다. 동창회가 없음에도 동창회비를 받는가 하면, 수업하지도 않는 유령교사를 교육청에 이름 올려 월급을 받아냈다가 2011년 당시 이사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5백만 원을 받았고, 건축 쓰레기 불법 매립에 의한 벌금까지 학교 돈으로 지불하여 문제를 일으켰으며, 학교회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다가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사학비리 백화점이자 종합세트’인 양천고는 한 마디로 장삿속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부패사학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학교 안에 가짜로 급식회사를 만들어 수년간 폭리를 취하고, 정 전 이사장이 그 급식업체 대표와 직원들을 데리고 학교 돈으로 제주도와 중국 등으로 여행을 다니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08년, 교육자적 양심으로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대표하여 상록학원 양천고등학교의 사학비리(급식비리, 공사비리, 회계비리 등)를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제보(감사요청)하였다가 이 사실이 법인에 알려지면서 2009년 3월 부당하게 해직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13개월 동안 학교, 교육청,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부패사학과 싸웠습니다.  

 

제자들 앞에 당당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교단에서 “가르친 대로 행동하고 배운 대로 실천하라”고 해놓고 제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자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부끄러운 스승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당시 이명박 정부와 공정택 서울 교육감은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을 투사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학비리를 사회적 의제화하는 데 기여했다며 시민단체 추천으로 저는 2010년 6.2지방선거 통해 교육의원에 당선되었고, ‘해직교사에서 교육의원으로 당선,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린 사람’ 등 그해 화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교육청은 양천고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급식 등 상당수의 비리를 밝혀냈고,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직교사

2008년, 양천고등학교의 사학비리를 공익제보하고 해직된 김형태 교사가 당시 학교 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 모습 ⓒ김형태

 

공익제보 활성화 없이는 청렴하고 투명한 세상도 없다

학교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할까요? 당연히 학생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 일부 사학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를 설립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교를 개인소유물로 여기고 장삿속으로 학교를 운영하며 전횡을 휘두르는 사학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학은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육이 엄연히 공적인 것임에도 여전히 많은 사학이 교사채용, 입학부정, 성적조작, 공사시설비리, 공익제보자 탄압 등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일부 비리사학은 마치 조폭집단처럼, 법인 이사장의 왕국처럼 운영하며 온갖 파렴치한 전횡, 위법, 탈법을 자행하고 있어 ‘복마전, 비리의 온상, 부패종합백화점, 이게 학교냐? 교육기관 맞느냐?’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학비리는 학생들의 꿈을 훔치는 나쁜 도둑질이고, 교직원들에게 영혼 없는 삶을 강요하는 몹쓸 짓입니다. 그런데 사학비리를 공익제보하면, 교육청이 한번 봐주고, 경찰과 검찰이 한번 봐주고, 재판부가 전관예우, 유전무죄 적용하여 또다시 봐주는 관행으로 인해 결국 유야무야 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판사가 정해지면 그 판사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 착수금으로 1억 이상의 거금을 갖다 주면, 구속될 사람이 불구속되고, 기소될 사람이 불기소되고, 유죄가 무죄가 되는 세상이니, 공익제보한 사람들이 가장 허탈해하고 분노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기가 막힌 악습입니다. 

 

또 하나는 도둑을 신고했는데 잡으라는 도둑 대신 신고자를 잡는 세상입니다. 제가 2009년 부당하게 해직되었을 때, 교육청, 교육부, 법무부, 청와대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떤 국가기관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국민권익위와 국가인권위마저도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기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국민이 아니냐고 몇 번을 따져 물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의 눈물 나는 노력과 강한 요청으로 ‘국가인권위’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그리고 ‘부패방지법’에는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되었으나 여전히 ‘공익신고법’에는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 ‘공익신고법’에도 속히 사립교원이 포함돼야 하고, 더 나아가 별도의 독립적인 ‘공익제보자보호법’이 제정돼야 할 것입니다.  

 

사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익제보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학의 경우, 공익제보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들은 보복성 징계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익제보자보호법’과 같은 보다 실효성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사학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들이 불이익조치를 당하더라도 신속하게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불이익조치 등 보복성 징계를 감행한 가해자와 학교법인에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등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공익제보자 자격으로 처음 공립 특채됨으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길을 열었으니 이후로는 더 크게 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도 교육자적 양심으로 공익제보 했다가 학교 안에서 이런저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는 부패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카나리아 새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세월호참사의 비극입니다. 참사 3개월 전에 이미 청와대 신문고에 내부자가 청해진해운의 잦은 사고와 개운치 않은 사고처리 의혹, 상습적 정원 초과 운항 실태, 회사 쪽의 편법적 비정규직 채용을 민원제기 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부패, 청렴도를 높이는 공익제보자 보호는 2018년을 경과하는 현재의 대한민국과, 교육계에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특집4-사진추가

양천고 사학비리 제보의 공로를 인정받아 참여연대 2010 공익제보자의밤 의인상을 수상한 김형태 교사(오른쪽 세 번째)

화, 2018/04/03- 00:15
2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