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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9월 9일, 울산집중 전국 탈핵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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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9월 9일, 울산집중 전국 탈핵집회

익명 (미확인) | 금, 2017/09/01- 11:07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

원전 말고 안전한 대한민국, 서울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합니다.

9월 9일(토) 서울에서 출발하는 울산집중 전국 탈핵집회의 참가자를 모십니다.

 

<참여 신청>

https://goo.gl/forms/59myi5rlxkyGMwnm2

 

<참여 문의>

한자원 국장 010-7593-2050

서울환경운동연합 02-735-7088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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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초청 강연]

 

"인도 오로빌 공동체의 삶과 교육 이야기"

 

○ 일 시 : 2017년 5월 16일(화) 오후 7시
○ 장 소 : 마주공간(충북·청주경실련 시민센터 1층)
○ 주 최 : 충북연대회의 교육위원회, 충북•청주경실련

 

- UN이 선정한 ‘가장 인간적인 공동체’ 오로빌이 내년(2018년)이면 설립 50주년을 맞습니다. 양적 성장 대신 지속가능한 삶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이때, 오로빌 공동체의 실험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 충북연대회의 교육위원회와 충북•청주경실련는 현재 오로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마이클 부부를 초청해 "오로빌 공동체의 삶과 교육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특히 20~30대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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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5/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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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삼성물산 합병사태로 본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방안_2016. 12. 22.

이재훈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사회공공연구원 정책위원)

<요       약>

삼성물산 합병사태로 본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방안

– 정부․기업으로부터 독립과 가입자 권한 강화 –

 

1. ‘박근혜-최순실-삼성 등 재벌’의 불법커넥션에 국민연금 동원

–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 이재용 부회장의 순환출자구조 개편을 통한 직접적 지배력 강화

  • 국민연금이 합병성사의 캐스팅보트 역할(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

2. 국민연금 합병찬성에 대한 의혹 → 손해액 보다 더 중요한 손해는 국민연금 신뢰훼손

1) 불공정한 합병비율에도 찬성

– ISS, 글라스 루이스, 서스틴베스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의결권 자문회사들의 합병반대 권고. 기금운용본부 내부 검토에서도 손해발생 인지.  합병이후에도 공정성에 대한 비판적 입장 지속. 

– 합병에 따른 시너지효과 기대? 합병을 통해 얻게 되는 손실은 명확. 그러나 시너지효과는 불확실한 삼성 측의 목표나 계획에만 의존해 판단(시너지효과 과장됐다는 주장도 다수 존재).

2) 의도적인 주가하락 의혹과 국민연금의 비정상적인 투자행위

– 서울고등법원, 실적부진에 따른 주가하락 등이 의도되었다는 객관적 사실 존재한다고 판단.

– 국민연금은 합병공시 직전 다수주식 매도. 합병공시 직후부터 주주명부 폐쇄까지 다시 매수하는 비상식적인 투자행위에 주가하락 공모 등 의혹.

3)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

– SK와 SK C&C 합병 과정과 유사한 상황이었고, 오히려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었음에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로 안건을 부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표결로 합병찬성 결정.

3. 국민연금 국내주식투자 100조원 돌파. 5% 이상 지분율 보유기업은 290개 → 재발방지 뿐 아니라,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개편 필요

– 전체 자산 중 국내주식투자는 100조가 넘는 18.4% 차지. 이 중 절반이 국내 10대 대기업그룹에 투자.

– 특히 삼성은 10대 대기업 중에서도 최대 규모의 투자(삼성전자만 해도 16조 4,966억이 투자되며, 전체 국내주식투자의 16.7% 차지).

–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율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90개 기업.

4.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 정부와 기업의 영향력은 최소화하고, 가입자의 권한 강화   

– 대리인은 기금운용본부에 위임된 권한은 가입자의 권리로부터 양도 받은 것.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 개편 필요.

1) 국민연금 의결권 의사결정 지배구조 개편

(1)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개별투자기업 의결권 행사 권한 부여(3인 이상 요구 시)

(2)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위원 추천권 변경(정부 영향력 최소화)

– 총 9인은 그대로 유지(정부추천 2인→1인으로 축소하고 지역가입자 추천(2인) 및 연구기관 추천(1인)은 국회 여야동수 각 2인 추천으로 변경). 

(3)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행위준칙 강화

– 의권권행사전문위원 중 일부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서 보수를 받으며 사외이사 및 감사 등 겸직. 위원 선임 과정에서 충실의무 및 주의의무 뿐 아니라,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하기 위해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에 준하는 형태의 행위준칙 적용 필요.

(4) 공개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보장 및 법적 기구로 전환.

2)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① 의결권의 강화 및 주주권으로의 확대

  •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으로의 확대 필요

② 사회책임투자를 고려한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 : 공공성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 국민연금기금은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 재무적 성과만이 아닌 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고려 등 공적기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

– 현재 책임투자에 대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행사의 경우 세부적인 행사범위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행사지침에도 없음.

– 의결권 행사를 포함해 주주권 행사에 이르기까지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모니터링과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 및 강화 필요.

  • 첨부> 이슈페이퍼 1부.  끝. 

목, 2016/12/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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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입지 선정에 따른 주민 갈등의 사례를 분석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광주환경연합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웹포스터1

금, 2015/10/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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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경연대와 함께 할 활동가를 찾습니다>

올해로 17주년을 맞이한 여성환경연대는 평등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성의 관점에서 생태적 대안을 찾고 돌봄과 살림의 녹색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성건강운동, 대안생활운동, 에코페미니즘 활동, 풀뿌리운동, 환경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코페미니스트들의 플랫폼 여성환경연대에서 여성생태적 감수성을 가지고 대안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며, 생기발랄한 환경운동을 통해 우리사회의 변화를 함께 일구어 가실 분을 기다립니다.

 

1. 모집분야
자격요건 : 여성환경운동에 관심과 열정이 있으신 분
-환경 정책 ○명 (경력자 우대)
-캠페인 기획 및 홍보 ○명

* 경력직은 관련 영역에서 만 2년 이상의 활동경력을 가진 분에 한합니다.
2. 근무 조건
급 여 : 여성환경연대 내규에 따름 (세전 월 150만원.채용후 3개월 수습 기간에는 80% 지급)
근무시간 : 10:00~17:00 주 5일근무
복리후생 : 4대 보험, 교육비 지원, 재충전 휴가, 유급 안식휴가제, 대체휴무제

 

3. 모집일정
1차 서류심사_ 2016년 12월 4일(일)까지 이메일 접수
2차 면접_2016년 12월 9일(금)예정, 여성환경연대 회의실
(2차 면접은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합니다. 필요시 추가 면접할 수 있습니다.)
출근예정일 : 2017년 1월

 

4. 지원 서류 제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자율양식) 여성환경연대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12월 4일까지 제출.

 

5. 문의: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email protected]

 

 

금, 2016/11/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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