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정치개혁 청년행동 출범 기자회견 <청년이 만드는 젊은 국회, 청년의 목소리를 국회로>

지역

[기자회견] 정치개혁 청년행동 출범 기자회견 <청년이 만드는 젊은 국회, 청년의 목소리를 국회로>

익명 (미확인) | 화, 2017/08/22- 16:41

정치개혁 청년행동 출범 기자회견

<청년이 만드는 젊은 국회, 청년의 목소리를 국회로>

청년이 주체가 된 정치제도 개혁운동이 시작되어야
△연동형비례대표제 △18세 선거권 피선거권 청소년정치활동보장, △국회 청년할당제 도입를 위한 활동 지속할 것

일시 장소 : 2017년 8월 22일 (화) 오전 10:20, 국회 정론관
 

20170822_사진_정치개혁청년행동

 

8/22(화)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청년단체 연대체 <정치개혁 청년행동>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헬조선’에서 청년들은 현재를 유예시킨 채 노력만 강요당해왔습니다. 일자리에 진입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취직에 성공한 청년들은 불안정한 고용 상태와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 조건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청년들을 대변해줄 청년 정치인도 없고, 기존 정치인들은 청년들을 선거 들러리로 세우기만 할뿐 청년들의 목소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에 ‘대학YMCA,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젊은정당 우리미래,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으로 구성된 <정치개혁 청년행동>은 그동안 배제됐던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기 위해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 활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정치개혁 청년행동>은 구체적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 △18세 선거권 피선거권 청소년정치활동보장, △국회 청년할당제 도입’을 3대 개혁과제로 선정하고, 개혁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개요

 

“청년이 만드는 젊은 국회, 청년의 목소리를 국회로!”

<정치개혁 청년행동> 출범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7. 8. 22 (화) 오전 10:20 / 국회 정론관

  • 주최 : 정치개혁 청년행동

  • 참가자 :

- 김소희 (우리미래 공동대표)

- 김푸른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회 운영위원장)

- 김현우 (청년참여연대 정치분과장)

- 이성윤 (우리미래 공동대표)

- 이조은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차민재 (한신대YMCA 회장)

- 홍상표 (대학YMCA전국연맹 간사)

 

 

▣ 붙임 : 3대 개혁과제 내용

(△연동형비례대표제 △18세 선거권 피선거권 및 청소년정치활동보장, △국회 청년할당제 도입)

 

△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동안 한국 정치는 거대정당들이 지배하면서,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 획일적인 정치시스템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문제는 사람을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을 바꾸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이뤄내야 할 것은 시스템을 바꾸는 일입니다. 시스템 변화의 핵심은 유권자의 뜻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부,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치개혁 청년행동’은 2018 지방 선거는 물론 이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목소리 내고자 합니다. 시스템을 바꿀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고안하고, 낡은 시스템이 교체되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

 

▪ 취지 :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 불비례성을 극복하고 의회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함

  •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1인2표제를 도입해 비례대표제를 시행했지만, 전체의석 300석 중 비례대표 의석수 47석, 지역구 의석수 253석으로 비례대표 의석은 16%에 불과. 비례대표제의 가치를 온전히 살려낸 결과를 만들어내기에는 부족한 비중임.
  • 지역구 중심의 1인 승자 독식 소선거구제로 인해 기존의 거대 양당은 실제 얻은 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수많은 사표(死票)를 낳으며 소수당을 지지한 유권자의 정치적 결정은 무시되고 있음.
  • 현 한국의 20대 국회의 의원 평균 연령은 55.5세, 평균 재산은 40억에 달함. 과연 이들이 청년이 겪는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늘어나고, 청년 정책을 고민하는 연립 정부가 세워지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을 것.

▪ 내용 :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제안

  • 지금처럼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에 1표를 던지는 ‘1인 2표’ 투표방식을 유지하되, 전체 의석은 정당투표에 따라 배분.
  •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100석 이상으로 늘려서 지역구 의석 :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최소 2 : 1로 해야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5년 2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제안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에도 포함되어있음.

<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제20대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122

105

123

101

38

83

6

26

11

11

 

▪ 해외 사례 : 정치 선진국, 행복한 나라라고 알려진 독일, 뉴질랜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의 국가는 정당이 얻은 표만큼 국회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선거제도가 일반적.

 

사례 1 : 뉴질랜드는 1993년 선거제도를 개혁한 후 다당제 국가로 변모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펼침. 특히 2007년 노동당 중심의 연립정부에선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데 성공함.

사례 2 : 1998년 이전에는 영국도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시행했으나 1998년 보수당 정권에서 등록금이 생겼고, 현재 연간 등록금은 1,300만 원 정도. 반면 영국과 연합국인 스코틀랜드는 1999년 자치의회가 생기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으며 스코틀랜드 노동당의 주도로 2001년부터 대학등록금 전면 무상.

사례 3 : 세계행복보고서가 발표하는 ‘행복지수’, 이코노미스트 정보분석기구(EIU)가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국가 대부분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반면 대한민국은 행복지수 58위, 민주주의 지수 24위에 머무르며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됨. (2016년 기준)

 

▪ 기대효과

-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만큼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보다 공정해짐

- 인물보다 정당 투표가 중요해지므로 정책 경쟁의 수준과 질이 깊어지며,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고 협치가 필수적인 정치 문화 형성

-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이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국회에 진출하는 첫걸음이 될 것

 

△ 청소년 참정권

전 대통령의 탄핵 후 장미대선이 결정되어지고 나서 선거연령을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낮추자는 주장이 하나의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에 따라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법적 연령은 만19세입니다. 지금까지 만19세로 선거권을 제한했던 대표적인 이유는 만19세가 되지 않은 시민들은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18세의 청소년들이 선거를 할 수 있는 판단력과 자질이 있다고 판단하고, 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낮출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만18세 참정권을 보장하자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무산되었으며, 2017년 3월,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오찬회동에서 18세 참정권을 시행하는 것을 2020년 총선으로 늦추는 것으로 다시 한 번 합의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선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취지 :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18세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주기 위함.

■ 내용 :

  1. 법적 선거권 최하연령인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피선거권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조정
  2. 교육감 선거연령을 만16세 이상으로 조정
  3.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 근거1 : 국방, 교육, 납세, 근로의 의무는 지니고 있지만 선거권만은 없다.

만18세의 청소년들은 국민의 4대의무인 국방, 교육, 납세, 근로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 하지만, 정작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 할 수 있는 선거권만은 지니고 있지 않다. 이는 보통선거에 위배되는 것이며, 차별이라 할 수 밖에 없는 행동이다.

 

■ 근거2 : OECD국가 34개국 중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만19세 선거권을 시행하고 있다.

  • OECD국가인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여러 선진국들은 현재 만18세 선거권을 시행하고 있다. 심지어 만16세 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오르트리아도 있는 반면에, 유일하게 34개국 중 만19세에 참정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뿐이며, 이는 가장 높은 연령에 속한다.
  • 만 18세 선거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모의투표나 후보들에 관한 토론을 통하여 어린 시절부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써의 자세를 키우기 위한 행동을 함으로써, 투표라는 것이 자신들의 권리임을 알고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 근거3 : 본인들의 교실을 책임지는 교육감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 선거권이 없음으로 인해 만18세의 청년들은 자신들의 교실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을 스스로 뽑을수 없다. 교육감으로 인해 나오는 교육정책과 학생관련 사항들의 실 수혜자인 청소년들이 의견이 무시 된 채로 어른들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매우 큰 모순이다.

 

△ 청년할당제

세계적으로 청년정치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27살 외무장관이 탄생했고, 독일의 안나 뤼어만은 19세에 연방의원, 홍콩의 네이선 로는 23살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광진, 장하나후보가 당선되면서 대한민국에서도 청년정치의 바람이 부는 듯 했으나 금세 식어버렸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득권정당들은 또 청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선거가 다가오면 청년은 노래나 춤만 추는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이에 청년행동에서는 비례대표 청년할당제를 통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목소리 내고자 합니다.

 

■ 취지 : 청년의 정치참여 장벽을 허물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 내용 : 정당별 비례대표 30% 청년 할당 권고(3의 배수번제)와 지역 선출직 공천비율 10% 청년할당권고 (지난 총선 때 도입이 되었다면 청년비례 13명 당선되었을 것)

※ 2000년에 도입된 여성정치할당제를 시작으로 현재는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 의무화 및 남녀교호순번제(zipper system), 지역선출직 30% 여성할당 권고를 공직선거법에 명시하고 있다.

※ 이에 대한 효과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00년 16대 5.9%에서 2004년 17대 13.0%, 2008년 18대 13.7%, 2012년 19대 15.7%, 2016년 20대 17%로 증가하는 등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오름

 

■ 근거1 : 전체 유권자 중에서 20대,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넘는데 비해 국회 및 지방의회 등에 청년정치 참여가 저조함

 

[연령별 유권자수와 20대 총선 및 6회 지방선거 결과]

연령

유권자

20대 총선(2016년)

6회 지방선거(2014년)

출마인원

(1,092명)

당선인원

(300명)

출마인원

(5,377명)

당선인원

(2,519명)

20대

676만3939명(15.9%)

26명(2.4%)

1명(0.3%)

37명(0.7%)

6(0.2%)

30대

747만37명(17.6%)

61명(5.6%)

2명(0.7%)

285(5.3%)

82(3.3%)

40대

872만6599명(20.6%)

233명(21.3%)

50명(16.7%)

1,362(25.3%)

619(24.6%)

50대

846만7132명(19.9%)

524명(48.0%)

161명(53.7%)

2,628(48.9%)

1,358(53.9%)

60대 이상

1034만2391명(24.4%)

248명(22.7%)

86명(28.7%)

1,065(19.8%)

454(18.0%)

 

■ 근거2 : 각 정당별로 비례대표에 청년들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당선권 밖에 둠으로서 효력이 없음.

‣ 2012년 민주통합당의 청년 비례대표나 새누리당의 청년 정치인 등의 반짝 주목을 받기도 하였지만 실질적인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하지는 못하였음

‣ 2016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청년후보 1.2.3 공천할당제”(국회의원 10%, 광역의원 20%, 기초의원 30% 공천할당제)를 주장

‣ 비례대표 13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의 몫으로 10%를 할당하였지만 16번, 24번, 29번, 30번에 배치하여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었음

 

■ 근거3 : OECD 평균 2030국회의원 비율은 19% 반면 우리나라는 2명으로 1% 미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Malaysia: Cease Arbitrary Detention and Deport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We the undersigned civil society strongly condemn the detention and subsequent deportation of Adilur Rahman Khan on 20 July 2017 and express our grave concerns on the growing trend in Malaysia where local activists are not allowed to leave the country while activists from other countries are not allowed to enter into Malaysia.
 
Adilur Rahman Khan, an advocate of the Supreme Court of Bangladesh and Secretary of Odhikar arrived in Malaysia from Dhaka, Bangladesh at 4.50AM (+8GMT) on 20th July 2017 to attend the Second General Assembly Meeting of the Anti-Death Penalty Asia Network (ADPAN). Upon arrival, he was refused entry and shown a piece of paper with two words meaning ‘suspect’ written in Malay. Till this day, the reason for denying his entry and his detention is still not explained by the Government of Malaysia.
 
During his detention by the Immigration Department of Malaysia, his phone and laptop was taken by the immigration officers and he was not allowed access to any lawyers. A lawyer also had difficulties reaching him as the immigration officers repeatedly failed to provide an answer as to the reason of his detention and refused to identify the officer-in-charge of Adilur’s detention. The lawyer’s attempt to visit him directly at Kuala Lumpur International Airport was further blocked through bureaucratic procedures wherein the lawyer was informed that no access would be given to Adilur without the lawyer having obtained permission from the immigration officers, who were refusing to respond.
 
Subsequent pressure by the lawyer resulted in an answer by an immigration officer that the detention was due to an order by the Royal Malaysian Police. The contact number of the investigating officer from Bukit Aman was handed to the lawyer. The contact number proved to be useless as the investigating officer refused all communications and actively rejected phone calls from activists and lawyers alike throughout the day. Communication with Adilur was only re-established following a visit by the Human Rights Commission of Malaysia (SUHAKAM) later in the evening.
 
The Government of Malaysia has obligations and has made commitments to respect and protect human rights defenders and their work. These are reflected in 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1] which was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1998 by consensus, including of Malaysia. They are reflected as well as for instance the most recent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adopted in 2015[2] for which the Government of Malaysia specifically voted in favour. Malaysia is also presenting itself as a candidate for election as a member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 process which the UN General Assembly has prescribed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country’s record on human rights.[3]
 
The treatment of human rights defender Adilur Rahman Khan is, in the light of these obligations and commitments, wholly unacceptable. The Government of Malaysia must immediately give a detailed explanation for the circumstances of this case, apologize, and provide evidence it has taken measures to ensure that he and other human rights defenders are not subjected to such treatment again in future.
 
We also call for the Government of Malaysia to:
 
1) Reveal the reasons for interference with human rights defenders seeking to enter into Malaysia, including for purposes of attending international meetings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4]
 
2) Ensure that no human rights defenders are prevented from entering or exiting Malaysia by reason of having been named or included in any list on the basis of their activities promoting or protecting human rights, whether named or listed by a foreign government or the authorities of Malaysia;
 
3) Enact domestic legislation to incorporate the provisions of 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into the national laws of Malaysia, to ensure the future protec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and their work, having regard for instance to the Model Law developed by a wide range of global stakeholders and leading experts and jurists in 2016.[5]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Suara Rakyat Malaysia (SUARAM) at [email protected] or +603 7954 5724.
 
Human Rights Defenders barred from entering Malaysia:

1.   Joshua Wong, Hong Kong

Deported 26 May 2015 – talk on democracy

http://www.bbc.com/news/world-asia-32882510 

 

2.   Leung Kwok-Hung, Hong Kong

Deported 29 May 2015 – talk on democracy

https://af.reuters.com/article/worldNews/idAFKBN0OE0PL20150529

 

3.   Mugiyanto Sipin, Indonesia

Deported 7 January 2016 – to attend Bersih programme https://www.malaysiakini.com/news/325816

 

4.   Han Hui Hui, Singapore

Deported 18 June 2017 – to attend Youth Study Tour

https://www.frontlinedefenders.org/en/case/han-hui-hui-prevented-entering-malaysia-and-deported

 

5.   Adilur Rahman Khan

Deported on 20 July 2017 – to attend ADPAN General Meeting

http://www.straitstimes.com/asia/se-asia/malaysia-detains-prominent-bangladeshi-rights-activist-adilur-rahman-khan

 
 
NOTES:
Odhikar statement on Adilur’s detention: http://odhikar.org/detention-of-adilur-rahman-khan-at-klia-malaysia/
 

Endorsed by:
 
Malaysian NGO
1.   Suara Rakyat Malaysia (SUARAM)

2.   Jaringan Rakyat Tertindas (JERIT)

3.   Community Development Centre (CDC)

4.   Pusat KOMAS

5.   Aliran

6.   National Human Rights Society (HAKAM)

7.   Teoh Beng Hock Trust for Democracy

8.   BERSIH 2.0

9.   North South Initiative (NSI)

10. ENGAGE

 
 
International NGO
1.   Article 19

2.   Front Line Defenders

3.   Indonesian Human Rights Monitor (IMPARSIAL)

4.   Indonesian Legal Roundtable (ILR)

5.   Institute Democracy (ID-Indonesia)

6.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CJ)

7.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ANFREL)

8.   People's Vigilance Committee on Human Rights (PVCHR), India

9.   Informal Sector Service Centre (INSEC), Nepal

10.South India Cell f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Monitoring (SICHREM), India

11.Banglar Manabadhikar Suraksha Mancha (MASUM), India

12.Programme Against Custodial Torture and Impunity (PACTI), India

13.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 South Korea

14.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South Korea

15.Judicial System Monitoring Program (JSMP), Timor-Leste

16.INFORM Human Rights Documentation Centre, Sri Lanka

17.Maldivian Democracy Network (MDN), the Maldives

18.Bytes for All, Pakistan (B4A), Pakistan

19.Association for Law, Human Rights and Justice (HAK Association), Timor Leste

20.Commission for the Disappeared and Victims of Violence (KontraS), Indonesia

21.Think Centre, Singapore


[1]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3/144 (1998), “Declaration on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Groups and Organs of Society to Promote and Protect Universally Recognized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2] General Assembly Resolution 70/161 (2015), “Human rights defenders in the context of the Declaration on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Groups and Organs of Society to Promote and Protect Universally Recognized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3]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251 (2006), “Human Rights Council” paragraph 8.

[4] See particularly article 5 of 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5] 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Model Law for the Recogni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https://www.ishr.ch/sites/default/files/documents/model_law_full_digital_updated_15june2016.pdf


Joint Statement [See/Download] 

월, 2017/07/31- 15:52
225
0

참여연대를 비롯한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군 사이버사령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사건으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이뤄져야

 

지난 정부에서 군 사이버사령부가 했던 일들이 연일 충격을 주고 있다. 9/26(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이태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비롯해 다수의 민간인을 비방하고 왜곡하는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사회를 군이 직접 제압하고자 했다니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심리전은 명백한 군사 행위로, 자국의 민간인을 상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자, 헌법상 국군의 임무와 정치적 중립성 준수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도대체 군이 그동안 시민을 상대로 어떤 일을 벌여왔는지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참여연대에 대한 공격은 마치 참여연대가 북측과 함께 정부를 비난하는 데 앞장서는 것처럼 묘사하거나, 참여연대 활동가가 ‘북한 권력 옹호 전문’이라는 조악한 이미지들을 제작해 유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시했고,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대신 대화를 모색할 것을 제안해왔다. 권력과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본령이다.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군이 시민단체와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알려진 사실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이러한 활동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윗선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황도 밝혀지고 있다. 그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 활동에 국정원뿐만 아니라 기무사도 공조했을 가능성 역시 제기되고 있다. 군의 공격 대상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군사안보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단체와 민간인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참여연대는 군의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하고도 독립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민·형사상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 
 

성명 [원문보기 / 다운로드] 

 

 

▣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제작한 이미지

 

사이버사 이미지

▲ 출처 = 미디어오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사이버사 이미지

▲ 출처 = SBS 영상 캡쳐

 

목, 2017/09/28- 12:59
225
0

[성명]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검찰 소환 불응, 청년들은 분노한다

강원랜드 부정청탁 의혹 염동열 의원의 검찰 소환 불응 규탄

염동열-권선동-최경환 의원등 채용비리 혐의자들 철저히 수사해야

 

강원랜드 부정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염동열 의원이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한 것은 지난달 27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청년참여연대는 염동열 의원의 소환 불응을 규탄하며, 염동열・권성동・최경환 의원과 같은 채용비리 주도 및 부정청탁 혐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수사와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작년 9월 25일, 청년참여연대를 비롯한 청년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보좌진 내지 지인들을 공기업에 불법・부정하게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염동열 의원의 보좌관 박모씨는 강원랜드 2차 교육생 채용과정에서 강원랜드 관계자들에게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11월30일 구속됐다. 수사를 맡고 있는 춘천지검은 염동열 의원에게도 지난 1.5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소환에 불응했다. 지난달 27일에 이어 두 번째다.

 

강원랜드가 2012~2013년에 뽑은 신입사원 518명 100%가 ‘청탁’으로 부정하게 뽑힌 사실이 밝혀져 수많은 청년들에게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심각한 청년실업난에 허덕이는 청년구직자들은 국회의원 비서관이라서, 사장의 조카라서 채용되는 현실에 깊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강원랜드 부정청탁 혐의자인 염동열 의원이 소환에 불응한 것은 불평등한 청년의 삶에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청년세대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검찰은 강원랜드 부정청탁 혐의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상납 받은 혐의로 구속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청탁 혐의를 받고 있을 때 검찰이 노골적인 봐주기 행태를 보여주어 당시 큰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권 시절 검찰이 봐주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 이상 봐주기 수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청년참여연대는 염동열・권성동 의원 등의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나아가 공공분야 채용비리 전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끝.

 
월, 2018/01/08- 10:14
224
0

이건희 차명재산, 금융실명법상 90% 소득세 원천징수해야

금융실명제 위반, 상속세・증여세 포탈 정확히 심판해야
금융위와 국세청은 과거의 그릇된 관행 뒤로 숨지 말고 
차명재산에 대한 금융실명제 정착 노력해야 할 것

 

오늘(10/30),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지난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이 발견한 1,199개의 이건희 차명계좌에 관한 여러 중요한 내용이 논의되었고,  일부 의미 있는 진전도 있었다. 우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7. 10. 16.의 억지 주장을 뒤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의 질의에 응답하는 형식을 취해 이건희 차명계좌에 관해 그동안 왜곡되어 왔던 금융실명제 관행을 시정하고 원칙을 바로 세울 의사를 밝혔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와 관련하여 보도참고자료도 배포하였다(https://goo.gl/PqCSSY).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1,021개 계좌에 대한 연도별・금융회사별 실명확인의무 위반 조치내역을 분석해서 언론에 공개했다(https://goo.gl/RzZixq). 박찬대 의원은 또한 이건희 차명주식의 경우 비단 금융실명제 위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상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아직도 상당수의 계좌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도 역설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지금이라도 이건희 삼성 회장과 관련된 부정과 불의를 꺾고 경제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게 된 점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아직 남아 있는 몇 가지 미진한 점들이 추가로 잘 정리되어 이번 진전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초라한 결과로 추락하지 않도록 청와대, 금융위와 국세청, 그리고 국회의 변함없는 노력을 촉구한다.

 

 

금융위의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오늘 금융위원장의 답변은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어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즉,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및 금감원 검사에 의해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며, 이에 대해 과세당국이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차등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한 이번에 밝힌 금융위의 입장이 새로운 유권해석이 아니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차등과세 대상이 되는 차명계좌를 보다 명확하게 유권해석 하겠다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원장의 이번 답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우리나라는 지난 2005. 1. 17. 에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하여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5조의2 신설), 자금세탁 혐의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혐의거래 보고(동법 제4조) 또는 고액현금거래 보고(동법 제4조의2 신설)을 하도록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금융위원장의 답변을 과거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고객확인 의무와 결합할 경우 사실상 금융실명제는 상당히 강한 형태로 구축되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왜냐 하면 이건희 회장이 고액 차명계좌를 개설하려고 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고객확인의무가 발동하고, 이런 혐의가 감독당국에 보고되면, 바로 그에 상응하는 수사, 조사, 검사 등이 후속되고, 당해 계좌는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비실명계좌로 간주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이번 최 금융위원장의 답변이 아니더라도, 지난 '2004년부터 차명거래 중 금융회사가 차명거래임을 알고 행한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상 실지명의가 아닌 금융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운용해 왔다. 결국 이번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그동안 멀쩡한 원칙을 두고서 제멋대로 운영해 왔던 잘못된 금융관행을 시정한 것일 뿐 원칙 그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닌 것이다. 

 

 

금융위원장 답변에서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또 다른 의미는 이제 이건희 차명재산에 대한 조사가 그동안 금융감독원이 실명확인의무 위반이라고 딱지 붙인 1,021계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준웅 특검이 지목한 1,199개 계좌(중복계좌 2개를 제외할 경울 1,197개 계좌) 전체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왜냐 하면 이들 계좌 모두는 '특검이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 명의자와 실 소유주가 다른 차명계좌임이 드러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비실명재산으로 보아 고율의 차등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언론(https://goo.gl/vRELwi)에 보도된 '한남동 수표' 사건도 금융실명제의 틀 속에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박찬대 의원이 제기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항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또 다른 돌파구를 보여주고 있다.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주식과 같이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에 대해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자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다르고, 이 실제 소유자가 1998. 12. 31.까지 정부가 허용해 준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추정한 후 명의개서일(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한 해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에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경우 선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 받은 주식에 대해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유예기간 중에도 고의적으로 실명전환을 회피하였고, 이를 2008년까지 수많은 삼성 임원들 명의로 운영하다가 조준웅 특검에 발각된 것이다. 결국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하고, 명의자와 실 소유주가 다른 주식을 차명으로 운용한 것이 되고 따라서 이와 관련한 모든 증권계좌는 잠재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증여세 부과 시효와 관련해서도 이건희 차명 주식의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제척기간은 15년이 되고, 따라서 증여의제일을 소유권취득일이 속한 해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로 볼 경우2001년 이후의 차명주식 거래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2001년 취득 경우 그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은 2003. 1. 1.이 되고 이때부터 15년을 계산하면 부과 가능기간은 올해 말일이 된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는 금융실명제와는 별개의 조세 부과 사안으로 이는 국세청 소관이다. 특히 금융실명제 정상화에 따른 이건희 차명재산 과세가 대부분 소득세의 차등과세에 머물 수밖에 없음에 비해, 증여세 부과는 은닉된 차명주식의 거래일 당시의 시가에 대해 부과할 수 있으므로 그 효과가 매우 클 수 있다. 특히 삼성생명 주식의 경우 이건희 삼성 회장이 최대주주인 상태에서 이 주식을 은닉한 것이므로 최대주주 할증까지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국세청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어느 사회건 부정과 부패는 돈과 관계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나라의 금융제도 안에 어떤 형태로든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영업관행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과세를 철저히 해야 한다. 오늘 국회 정무위는 이건희 차명재산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어려운 첫 발걸음을 내 디뎠다. 그러나 정의롭고 투명한 금융 질서가 정립되는 데에는 아직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청와대와 금융위, 국세청, 그리고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

월, 2017/10/30- 17:43
224
0

집 살 돈도 없는데 '실수요자'라니? '세입자'입니다!

진정한 주거복지는 세입자 대책부터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내 집 마련'이 양산하는 미래의 불평등

 

서울의 중간 수준의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넘어섰다. 한 청년은 요즘 로또 1등 당첨금이라며 한숨을 내쉰다. 연간 흑자액 대비 주택 구매력 지수는 2012년 기준 소득 10분위 중 5분위가 중간 수준의 주택을 서울에 구입하기 위해서는 75.9년이 걸린다. 25세에 취직한다고 하면 100세에 집을 살 수 있다. 이처럼 주택을 소유한다는 것, 더 정확히는 빚을 내지 않고 집을 산다는 것은 사실상 복권 당첨에 견줄만한 일이다.

 

대규모 택지 개발 등과 같은 건설 경기 부양으로 주택 가격 상승, 금융 지원으로 주택 가격 상승률 유지로 이어져왔던 이 삼각편대는 한국의 부채 주도 성장을 공고히 했다. 이러한 구조가 지속되면, 빨리 태어나서 빨리 집을 사는 것이 그나마 유리한 구조이며, 다음 세대에게는 더 높은 주택 가격과 더 높은 부채를 수반해야 하는 세대 간, 세대 내 불평등한 구조를 물려줄 수밖에 없다.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출발선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이전 세대가 만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세대 내 불평등은 물론 세대 간 불평등을, 다음 세대인 청년들이 감당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더 높은 주택 가격을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지금의 세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예일대 로스쿨 교수인 브루스 애커먼과 앤 슬롯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필연적으로 다음 세대의 사회 진입을 지연시킨다고 주장하며 세대 간 불평등 완화를 위해 보유세를 걷어 청년들에게 기본 자산(basic asset)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비슷한 견지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선 후보 시절 '사회상속제'를 제안한 바가 있다. 정책으로 구체화하기에는 여러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핵심과 해결 주체를 핵심적으로 간파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실수요자'가 아닌 '세입자'다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이름의 8.2 부동산 대책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다. 그는 정책을 설명하는 동안 '실수요자'를 총 12번 언급했다. 그가 말하는 실수요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위한 정책 목표로 세입자로서 기간과 가격의 걱정없는 주거 안정이 아닌, 자가 소유 촉진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임차 형태는 일시적인 문제적 상태이기에 하루빨리 탈출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감스럽게도, 새 정부는 주거정책은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고 스스로 천명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정책 기조와 전혀 다르지 않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주거정책의 목표는 '내 집 마련'으로 대표되는 자가소유를 통한 주거안정 실현이었다. 소득을 훨씬 웃도는 주택 가격은 필연적으로 금융을 수반했고, 부채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투자 혹은 투기의 목적이든, 실제 거주의 목적이든 간에 말이다. 그런데 금융 기관의 전향적인 대출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부채를 기반으로 하는 주택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고, 다시 이 높은 주택 가격을 바탕으로 중산층으로 진입한 부모세대는 자녀세대의 생애 과업인 교육, 취직, 결혼, 출산 등을 수월하게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했다.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을 토대로 하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대비되는 자산 기반 복지 체계가 자리잡았다.

 

박근혜 정부는 더 굳건히 이 구조를 구축했고 여기에 동원된 주된 대상은 바로 '청년'이었다. 2015년 7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는 '초이노믹스'라는 이름 아래, 취임하자마자 대대적인 LTV, DTI 완화 조치를 단행했다. 2년 뒤, 우리 사회가 마주한 결과는 빚더미에 오른 청년들이다. 주택 자금 대출 정책 중 청년층(35세 이하)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2015년 평균 30.3%였던 주택 구입 자금 비율은 17년 4월, 42.9%까지 증가했고, 전세 대출의 경우, 15년 41.8%에서 17년 4월, 60.4%를 기록했다.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의 시그널을 온 몸으로 받아들인 세대다.

 

큰 빚을 지고서야 획득할 수 있는 자가 소유는 결국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자산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 수준이 높지 않는 청년들은 이 위험도가 훨씬 높다. 고용불안은 날로 심해지고 있어 청년들의 기대 소득 또한 마냥 청신호라 할 수 없다. 최근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있어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는 분명 옳은 방향이지만, 실제로 현재 세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장 이사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세입자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한시적으로라도 전월세 상한제가 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아직 우리 사회는 임대료의 적정 수준과 이를 추동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지속적으로 오르는 주택 가격으로 더 빈곤해지거나, 더 위험한 상태에 놓이는 청년들이 생기지 않도록 가격 인상을 유예시키는 단기적인 처방이 급선무다. 일각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오히려 세입자의 자기 부담이 오를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월세상한제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독일 등과 같이 대다수 나라가 선택한 기한 없는 갱신 제도를 합의하고 채택한다면 장기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9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주거복지 정책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견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의 '단계적' 도입, 전월세 상한제, 공정 임대료의 '점진적' 도입 등의 완곡한 표현을 통해 유예시켜온 세입자 주거안정 공약들이 구체화되기를 바란다. 부동산 시장은 천천히 안정시키며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만, 세입자의 불안은 명확한 방향 설정과 함께 속도감 있게 해소되어야 한다. 시계의 속도가 다른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7/08/21- 09:47
22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