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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역사 왜곡의 전형, 순종동상을 철거하라!

[기자회견] 역사 왜곡의 전형, 순종동상을 철거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7/08/29- 10:31

위정자들이 초래한 난세에 얼마나 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희생 되었던가

순종은 성군聖君도 아닐뿐더러 국권을 상실하고 조선을 망국으로 이끈 역사 앞에 죄인이다.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불행한 마지막 황제인 순종은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타고 있을 때 국난타개를 위해 선봉에 서서 맞싸우지는 못할망정 일신의 안위에 전전긍긍하여 오히려 일본제국주의에 순종順從했다.

순종은 가장 큰 책임 있는 자리에서 위정자의 도리를 저버렸으므로 우리의 이름으로 일만 번 단죄해도 부족하다.

순종은 자신의 이름으로 나라의 마지막 보루인 군대를 강제 해산했다. 나아가 우리 대한제국 군인의 진압을 이등박문에게 의뢰했다. 이등의 뜻에 따라 남순행과 서순행을 강행했다. 순종은 당시 전국적인 의병항쟁 기운을 잠재우고, 소위 일제의 대(對)조선보호정책을 찬양하며 이등의 뜻에 따랐다.

순종과 이등박문의 방문을 앞두고 대구 제일의 악질 친일파 박중양은 일거에 민가를 허물었다. 순종은 새로 닦은 백성의 한恨 서린 길을 타고, 일본 신사가 있는 이곳 달성토성에 들러 신사를 참배했다. 기념식수를 하고 기생공연을 구경했다. 부산에서, 마산에서 메이지 일왕을 위해 축배를 들었다.

순종의 이런 행위는 그야말로 민족의 존엄이라고는 터럭만큼도 찾을 수 없는 굴욕과 굴종, 역사적 고뇌가 없는 안일한 행태이다.

마침내 107년 전 오늘 1910년 8월 29일, 순종은 조선의 주권을 송두리째 자신의 손으로 일제에 바쳤다. 순종의 남순행은 경술국치를 예고한 일대 치욕의 사건이다.

 

도대체 이 동상 어디에서 역사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순종 동상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말한다.

‘굴욕적인 느낌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아 보였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 혹은 미화나 친일의 성격쪽으로 굳어져 역사의 교훈이 퇴색될까 걱정스럽다.’

그럼에도 이 사업을 집행한 공직자들과 관련자들은 우리의 정당한 비판과 지적에 아랑곳 하지 않는다. 당시 상황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해석함으로써 시민과 청소년의 역사의식을 왜곡·마비 하고 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하다.

 

진정한 다크투어리즘이란 무엇인가

다크투어리즘의 목적이 ‘역사의 재난 현장이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찾아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임을 다시 상기한다. 진정한 다크투어리즘의 대상은 10월 항쟁의 현장, 체포‧고문‧탄압의 현장,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현장인 가창골, 경산코발트 광산이 있다. 가까이는 대구중앙로역 지하철 참사,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 현장 등 곳곳에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순종동상을 당장 철거하라!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말씀드린다.

기념사업의 대상은 삶과 언행이 일치하고 사회적·도덕적 가치기준을 충족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잘못된 기념사업은 엄중한 후과를 낳는다. 나라를 팔아먹는 친일을 해도, 독재정권에 부역해도, 동족을 배신하고 이웃의 고통을 자양분 삼아 치부한 자들을 찬양하는 대한민국은 과연 정의로운 나라인가?

대구의 수성 못 ‘미즈사키 린타로’ 추모사업, 소남 이일우 기념사업, 포항 구룡포 일본인 거리,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후원하는 경주벚꽃마라톤 대회 등 반민족친일역사 유산과 인물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의 몰역사沒歷史인식에 따른 사업에 단호히 반대한다. 여기에 그 어떤 역사적 재해석이 있을 수 있는가.

나라 경제가 어렵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혈세로 이뤄지는 사업에 한 푼의 낭비도 없어야 할 것이다.

위정자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진중하게 귀담아 들어 주기를 바란다.

2017년 8월 29일, 경술국치 107년 되는 날

순종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대구시민과 단체 일동

 

이하 연대단체(가나다 순)

민족문제연구소대구지부(제안단체)/노무현재단대구경북위원회/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대구경북민권연대/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대구경북진보연대/대구경실련/(사)대구민예총/대구YMCA/대구참여연대/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중연합당대구시당/10월항쟁유족회/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부/6·15인권실천시민행동/전교조대구지부/정의당대구시당/천도교한울연대/통일경제포럼대구경북지부/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함께하는대구청년회

 

170829_기자회견_순종동상 철거 기자회견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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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망언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을 제명하고,

적폐 정당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지난 8일 개최된 ‘5.18 진상규명 공청회’ 자리에, 이들은 “5.18이 북한 특수대원이 가담해 일으킨 폭동”이었다는 근거없는 허위 주장으로 법적 처벌까지 받았던 지만원을 초청하였고, 그는 예의 그 망언을 반복하였다. 그는 심지어 살인마 전두환을 영웅이라 칭하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았다.

어디 그뿐인가. 공청회에 참가한 국회의원 이종명은 “5.18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며 자신이 지만원과 똑같은 족속임을 자백하였고, 국회의원 김순례는 “종북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냈다”고 망발하며 유가족들을 모욕하였다.

 

역시 가재는 게의 편인가?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은 제명 결정을, 김진태 ·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 전당대회 후보자의 피선거권 보장이라는 당규를 들어 결정을 유예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한국당 차원의 제명 의결인 만큼, 이종명 의원의 의원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게다가 당 관리의 책임을 지고 함께 징계위에 회부된 김병준 비대위위원장의 주의 촉구는 당의 4가지 공식 징계(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에는 없는 조항으로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 전국민적 공분을 야기한 책임을 져야 할 망언 당사자들에게 징계를 유예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이자 자유한국당이 그들과 한통속임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무책임한 정치쇼를 벌이지 말라.

 

이번 5.18망언은 5.18민중항쟁의 사실을 왜곡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의 피땀어린 역사를 통째로 부정한 역사적 망발이다. 김진태, 김순례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지금의 전국민적 공분을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더 이상 당규를 이유로 국민적 요구를 회피하거나 기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민을 대상으로 꼬리자르기와 정치쇼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최선의 길은 전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과오를 인정하고 3명의 망언 의원들을 국회에서 퇴출시키는데 동참하고 스스로 당을 해산하는 길밖에 없다.

 

‘5.18망언’ 의원들의 응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로 퍼지고 있다.

뜨거운 민심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음을 자유한국당은 똑똑히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국회는 지금 당장 5.18망언 국회의원 모두 제명하라!

– 국민기만 정치쇼 필요없다. 적폐정당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2019년 2월 1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연명 단체(66개 단체)

10월문학회, 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구지부,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깨어있는대구시민들, 노동당대구시당,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노동세상, 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양심수후원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더 신나는 여성정치, 더불어떼창반,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대구·경북지역협의회, 미혼모협회I’m MOM,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민중당경북도당, 민중당대구시당, 범민련대경연합, 사)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사)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대구지부, 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전국회의경북지부, 전국회의대구지부, 전농경북도연맹,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정의당대구시당,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포항여성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월, 2019/02/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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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자료- 대구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실적 저조

-전국 지자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9%, 대구는 57.7%에 그쳐

– 대구시 본청은 개선, 8개 구·군, 경북대병원, 한국가스공사 등이 문제

– 근로조건 더 열악한 파견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지체가 더 문제

오늘(3.13)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도시철도공사가 파견용역근로자 83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대구지역 공공기관 전체의 정규직 전환 현황을 살펴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2019년 2월 27일 정부는 전국적으로 2019년 1월말 기준으로 17.7만명이 정규직 전환결정이 되었고, 13.4만명이 전환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하며 정규직 전환목표 20.7만명 대비 86.3%라고 밝혔다.(표1> 참조)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1월 25일에 발표한 <공공부분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 자료(2차)>에 따르면 대구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실적은 실망스럽다. 대구시 본청은 기간제 총 507명 중 92명을 전환결정하고 98명을 전환완료한 성과가 있었으나 파견용역직은 총 409명중 전환계획인원 234명, 전환완료한 인원은 160명으로 계획에 못미쳤다.

특히, 8개 구, 군의 정규직 전환실적은 더욱 형편없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기간제 노동자의 1차 정규직 전환결정 인원목표는 달성하였으나 파견용역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결정 인원조차 확정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 평균전환비율인 74.9%에 미달하는 57.7%에 그치고 있다. 또 기간제노동자의 경우에도 전환계획인원인 718명에 70%에 불과한 515명만 전환결정 및 505명 전환 완료하여 다른 지역들에 비해 정규직 전환의 속도와 규모가 뒤처지고 있다.(표2> 참조)

특히 대구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전환계획인원 대비 더 많은 인원을 전환 결정하고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데 비하여 8개 구군은 파견용역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 인원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전환규모를 미확정한 곳은 대구를 비롯하여 대전, 울산 밖에 없는 실정이다.

기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이다. 경북대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한국장학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등도 파견용역노동자에 대한 전환실적이 전무하다. 이에 반해 국립대구과학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등은 파견용역노동자에 대한 전환을 완료했다. 나머지 기관들도 부분확정 등 정규직 전환이 진행 중이지만, 경북대병원(350명), 한국가스공사(1144명) 등 여타 기관들에 비해 용역파견노동자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기관들이 전혀 진척되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경북대학교 병원은 지난 8월 기간제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파견용역근로자는 아직 단 1명도 전환되지 않고 있다.(표3> 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고용안정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민간부분에 파급하려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다. 그럼에도 정규직 전환이 지지부진한 것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이 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들 기관들은 하루속히 정규직 전환의 규모를 늘리고 전환결정을 빨리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조건이 더 열악하면서도 정규직 전환이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은 파견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대구시 8개 구군과, 경북대병원, 한국가스공사 등은 뜸만 들이지 말고 즉각적으로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끝.

※ 표 1, 2, 3> 맨 위 첨부파일 참조

 

수, 2019/03/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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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구은행 문제 현장검사 실시하라!

불법 비자금 조성 등 박인규 대구은행장 범죄를 수사해 온 대구경찰청은 지난 12월 19일 업무상 배임과 횡령,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가 분명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박행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검이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기각한 것은 실망스러우나 그렇다 해도 지금까지의 경찰수사 결과는 사전구속이 필요할 정도로 상황이 중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박행장의 범죄를 더욱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해야 할 것이나 사전구속영장 신청이 필요할 정도의 상황을 불러온 사실만으로도 박행장은 사퇴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검찰의 조치가 마치 기회라도 되는 양 증거 인멸에 몰두하고 염치없이 은행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박행장 본인의 말로나 대구은행의 미래에도 불행한 일이다. 박행장이 즉시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자 은행 정상화의 출발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그럼에도 박행장이 직책을 유지하며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DGB금융지주 및 대구은행 이사회는 박행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범죄 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고, 은행에 손해를 입힌 사람이 여전히 경영과 인사를 좌우하는 것은 대기업의 윤리는 물론이고 일반의 상식에도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박행장의 범죄 사실과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이다. 박행장이 불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고 이를 공적용도로 지출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는 것은 사적 횡령이나 조직적 부정에 사용되었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런데도 이사회가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는 이사회조차 한통속이거나 무책임한 집단임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사회는 즉시 박행장을 해임하거나 최소한 권한과 직무를 중지시켜야 한다.

금융감독원에도 촉구한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2.22부터 은행권의 채용비리에 대해 통상적인 검사가 아닌 고강도의 현장 검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대구은행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채용비리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다. 수십억원의 불법 비자금 조성, 수천만원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대금 미지급 의혹, 임직원에 대한 불법적 휴대폰 검열 등의 불법행위가 횡행하는 대구은행이라면 이 보다 더 많은 부정비리가 도사리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금감원이 이를 두고 보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대구 시민들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이 사건의 조속한 종결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수사 종결전이라도 박행장의 퇴진과 대구은행의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박인규 행장과 이사회, 경찰과 검찰 그리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은 대구 시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26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참여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

화, 2017/12/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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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은 세금 8조원 시금고 운영하는 대구은행과의 약정서, 운영보고 문서 등 알권리 있어

– 지자체 금고 운영하는 대구은행 등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대구시 행정의 투명성 높이는 계기되어야

 

  1.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대구시 금고 운영상황을 비공개한 대구시의 처분에 불복하여 오늘(1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1. 시민대책위는 8조원에 이르는 대구시 금고 및 구, 군의 금고까지 운영하고 있는 대구은행이 비자금 조성, 채용 비리,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보전 비리 등의 부정비리를 저지른바 지자체 금고 운용 또한 부실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지난 8.30 대구시에 ▲대구시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금고 약정서 ▲금고지정시의 지정 방법 및 수의계약의 경우 그 사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심의, 평가 결과 문서 ▲금고가 시장에게 제출한 운영보고 문서와 시장의 조치 사항 문서 ▲기간 중 금고가 약정 체결후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 및 시와의 협력사업 실적 문서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1. 그러나 대구시는 지난 9.12 정보의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하며 ‘금고 약정서, 금고 운용보고 문서 등은 법인의 경영상 영업비밀에 관한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금융기관별 평가관련 문서는 입찰계약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있다며 ▲대구시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금고 약정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심의, 평가 결과 문서 ▲금고가 시장에게 제출한 운영보고 문서와 시장의 조치 사항 문서 등 핵심 내용을 비공개하였다.

 

 

  1. 그러나 대구시의 이러한 비공개결정은 금고약정서, 금고운용 보고 문서에 경영상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고, 위원 명단 공개 및 심의, 평가결과 문서 공개가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한다고 볼수 없으며, 혹여 일부 그런 요소가 있다할지라도 비공개로 인한 법인 등의 이익보다는 공개함으로써 시민이 얻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부당한 처분이다.

 

1) 정보공개법이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공개를 원칙이자 목표로 하는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고,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기관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대구은행은 8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민들의 세금을 관리하는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해야 한다. 특히, 대구은행은 공공적 책무와 사회적 책임이 매우 높은 기업인데도 최근 30억원에 이르는 불법 비자금 조성, 채용 비리,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보전 비리, 구속된 전 행장에게 6천만의 급여를 지급한 업무상 배임 등 부정비리가 만연하여 시민들의 세금인 금고 운용 또한 비리와 부실이 있을 수 있다는 시민들의 의심은 합리적인 것이고 따라서 법률의 비공개사유의 예외조항 즉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3)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금융기관별 심의, 평가 결과 문서 또한 ▲시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구성된 시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중대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 평가하였는지 알권리가 있고 ▲대구시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위원들은 공공적 책임이 있어 그 활동이 떳떳해야 하므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였다면 그 심의 및 평가결과 또한 비공개해야 할 이유가 없고 ▲비록 업무수행의 공정성에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다해도 현저히 있다고 볼수 없고 오히려 공개에 의한 시민의 참여 및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이 더 크고 ▲관련 조례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 필요한 여러 방침을 정해두고 있어 이 방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였다면 명단이나 심의, 평가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또한 없으며 ▲비공개할 경우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위원회 명단과 심의, 평과 결과 문서 일체를 비공개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기 때문이다.

 

 

  1. 시민대책위는 이와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법률 입법취지에 맞게 대구시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부당한 처분을 내린 대구시를 규탄하며 대구시가 행정심판 결과에 기대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가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대구은행의 부정비리와 그것이 시금고 운영에 미칠 문제들을 방치하고, 차기 시금고 지정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높일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 직시해야 할 것이다.

월, 2018/11/0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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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정식배치 추진과 관련한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사드정식배치 추진 중단하고 사드 철회 선언하라!

주한미군이 사드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는 사드정식배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임시배치된 사드를 철거해야 할 상황에서 정식배치 추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사드는 애초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후보지 선정과 배치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이 있었으며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또한 남북 간 군사합의서가 채택되어 군사충돌을 부르는 적대조치들이 제거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는 한반도평화를 방해하는 애물단지로 전락되고 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박근혜 전 정부가 사드 효용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사드배치를 추진한 것을 지적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는 계속 강행되었고 불법적인 배치와 공사는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사드가 배치, 가동된 지 벌써 2년이나 되었다. 그동안 사드 임시기지에서 레이더 가동을 비롯해 사드 1개 포대의 운용을 통해 엄청난 양의 폐기물들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없이 드나드는 헬기의 소음과 기지 내 발전기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될 환경이 2년 동안 망가져버린 상황에서 사업계획서 제출과 환경영향평가 실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불법배치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고 사드가 없던 시점으로 복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미국의 사업계획서 제출, 환경영향평가 운운하기 전에 국정농단 세력이 불법적으로 기습한 사드를 먼저 철거시키고, 지금이라도 사드가 과연 우리나라에 필요한 무기체계인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연 배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원점부터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사드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요구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안보와는 하등 상관이 없다. 오히려 동북아의 긴장을 높이는 요인으로 되어 우리의 안보부담을 증가 시킬 뿐이다. 이미 사드는 불법배치와 지난 2년의 불법운용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거나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우리의 국익을 보장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드정식배치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드 철회를 선언해야 한다.

2019년 3월 18일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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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3/18-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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