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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역사 왜곡의 전형, 순종동상을 철거하라!

[기자회견] 역사 왜곡의 전형, 순종동상을 철거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7/08/29- 10:31

위정자들이 초래한 난세에 얼마나 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희생 되었던가

순종은 성군聖君도 아닐뿐더러 국권을 상실하고 조선을 망국으로 이끈 역사 앞에 죄인이다.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불행한 마지막 황제인 순종은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타고 있을 때 국난타개를 위해 선봉에 서서 맞싸우지는 못할망정 일신의 안위에 전전긍긍하여 오히려 일본제국주의에 순종順從했다.

순종은 가장 큰 책임 있는 자리에서 위정자의 도리를 저버렸으므로 우리의 이름으로 일만 번 단죄해도 부족하다.

순종은 자신의 이름으로 나라의 마지막 보루인 군대를 강제 해산했다. 나아가 우리 대한제국 군인의 진압을 이등박문에게 의뢰했다. 이등의 뜻에 따라 남순행과 서순행을 강행했다. 순종은 당시 전국적인 의병항쟁 기운을 잠재우고, 소위 일제의 대(對)조선보호정책을 찬양하며 이등의 뜻에 따랐다.

순종과 이등박문의 방문을 앞두고 대구 제일의 악질 친일파 박중양은 일거에 민가를 허물었다. 순종은 새로 닦은 백성의 한恨 서린 길을 타고, 일본 신사가 있는 이곳 달성토성에 들러 신사를 참배했다. 기념식수를 하고 기생공연을 구경했다. 부산에서, 마산에서 메이지 일왕을 위해 축배를 들었다.

순종의 이런 행위는 그야말로 민족의 존엄이라고는 터럭만큼도 찾을 수 없는 굴욕과 굴종, 역사적 고뇌가 없는 안일한 행태이다.

마침내 107년 전 오늘 1910년 8월 29일, 순종은 조선의 주권을 송두리째 자신의 손으로 일제에 바쳤다. 순종의 남순행은 경술국치를 예고한 일대 치욕의 사건이다.

 

도대체 이 동상 어디에서 역사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순종 동상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말한다.

‘굴욕적인 느낌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아 보였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 혹은 미화나 친일의 성격쪽으로 굳어져 역사의 교훈이 퇴색될까 걱정스럽다.’

그럼에도 이 사업을 집행한 공직자들과 관련자들은 우리의 정당한 비판과 지적에 아랑곳 하지 않는다. 당시 상황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해석함으로써 시민과 청소년의 역사의식을 왜곡·마비 하고 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하다.

 

진정한 다크투어리즘이란 무엇인가

다크투어리즘의 목적이 ‘역사의 재난 현장이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찾아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임을 다시 상기한다. 진정한 다크투어리즘의 대상은 10월 항쟁의 현장, 체포‧고문‧탄압의 현장,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현장인 가창골, 경산코발트 광산이 있다. 가까이는 대구중앙로역 지하철 참사,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 현장 등 곳곳에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순종동상을 당장 철거하라!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말씀드린다.

기념사업의 대상은 삶과 언행이 일치하고 사회적·도덕적 가치기준을 충족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잘못된 기념사업은 엄중한 후과를 낳는다. 나라를 팔아먹는 친일을 해도, 독재정권에 부역해도, 동족을 배신하고 이웃의 고통을 자양분 삼아 치부한 자들을 찬양하는 대한민국은 과연 정의로운 나라인가?

대구의 수성 못 ‘미즈사키 린타로’ 추모사업, 소남 이일우 기념사업, 포항 구룡포 일본인 거리,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후원하는 경주벚꽃마라톤 대회 등 반민족친일역사 유산과 인물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의 몰역사沒歷史인식에 따른 사업에 단호히 반대한다. 여기에 그 어떤 역사적 재해석이 있을 수 있는가.

나라 경제가 어렵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혈세로 이뤄지는 사업에 한 푼의 낭비도 없어야 할 것이다.

위정자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진중하게 귀담아 들어 주기를 바란다.

2017년 8월 29일, 경술국치 107년 되는 날

순종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대구시민과 단체 일동

 

이하 연대단체(가나다 순)

민족문제연구소대구지부(제안단체)/노무현재단대구경북위원회/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대구경북민권연대/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대구경북진보연대/대구경실련/(사)대구민예총/대구YMCA/대구참여연대/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중연합당대구시당/10월항쟁유족회/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부/6·15인권실천시민행동/전교조대구지부/정의당대구시당/천도교한울연대/통일경제포럼대구경북지부/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함께하는대구청년회

 

170829_기자회견_순종동상 철거 기자회견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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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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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page : www.ccej.daegu.kr, E-mail : [email protected]

▪수 신 언론사 사회부, NGO담당 기자님. ▪일시 2019. 1. 31. (목)
▪문 의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 (053-754-2533, 010-6501-2533)

 

<보도자료> 주민소송 기각이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정치·행정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대구광역시가 대구관광뷰로에게 관광진흥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대구광역시는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대구광역시가 대구관광뷰로에게 관광진흥 사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단지 이와 같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구광역시와 대구관광뷰로 사이에서 체결한 계약인 이 사건 협약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나 증거가 없다. 따라서 대구관광뷰로는 법률상으로 유효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대구광역시로부터 위탁사업비를 지급받았으므로, 대구관광뷰로가 법률상 원인 없이 대구광역시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법원)는 지난 1월 16일,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이하 우리)이 주민소송으로 제기한 대구관광뷰로사태 관련 ‘행정사무 위·수탁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제기 요구의 소’를 이와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대구시가 (사)대구관광뷰로에 위법, 부당하게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고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했다고 하면서도 관광진흥사무 위탁 취소가 아닌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에 적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한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구관광뷰로 사태의 실체를 파악한 2017년 6월부터 이를 불법, 꼼수로 규정하고 대구시에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사무위탁 철회,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해왔다. 대구시의회에는 이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꼼수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대구시는 2018년 4월에 공개된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정도로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진흥사무 위탁과 예산지원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해왔다.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재심의 요청을 기각한 이후에도 행정안전부에 요구한 관계공무원 3인에 대한 징계 등의 인사처분만 했을 뿐이다. 그리고 대구시에게 권한을 침해당했던 대구시의회는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 이후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는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관한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주민소송을 제기한 이유이기도 하다.

 

대구관광뷰로사태 관련 ‘행정사무 위·수탁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제기 요구의 소’에 대한 법원의 기각 판결은 아쉬운 일이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를 번복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묻는 일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의 주민소송 기각 판결이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대구시, 대구시의회의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행정적 책임을 묻는 일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주민소송 과정 등에서 대구시가 대구관광뷰로 사태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방안은 관광업무를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 설립이다.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때까지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진흥사무 위탁과 예산지원을 유지하고, 대구시의회 동의는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위한 조례제정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설립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실제 주민소송과정에서 대구시가 법원에 제출한 ‘대구관광전담 기구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설립계획(안)’에 따르면 대구시는 관광전담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18년 5월), 출자출연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18년 11월), 기관설립 공청회 개최(18년 11월), 조례제정(18년12월∼19년2월)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 6월에 (가칭)대구관광재단(대구관광개발공사)을 설립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거의 없다. 대구시의 계획대로 한다면 관광진흥사무 위탁에 대한 절차적 위법 상태는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최대한 빨리 대구시의회에 관광진흥사무 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에 동의안 제출을 요구하고, 대구시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인해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소송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방정부 행정에 대한 이러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 제도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주민소송을 제기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 우리는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이 지방정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시민의 힘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소중한 계기, 경험이라고 평가하며 이를 알리고 활용하기 위한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려 한다.

 

목, 2019/01/3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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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 앞세우지 말고 

민의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라!

 

우리는 오늘 매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국회와 정치에 대한 공분이 만연하고, 정치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요구는 드높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민의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15일 원내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 정의당)의 원내대표들은 2019년 1월 말 안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합의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를 뒤집는 발언을 쏟아내더니 스스로 국민에게 약속한 시한이 내일로 다가왔음에도 선거제도 개혁 관련 국회의 논의는 지난 연말 합의에서 사실상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다음 총선에서의 유불리를 따지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대표되는 민의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그 동안 국민들 앞에서 밝혔던 입장과 공약까지 부정하면서 연동형비례제가 자신들의 입장이 아닌 것처럼 오락가락하더니, 마감 시한에 임박해서야 현실성이 전혀 없는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제 안을 협상안이라고 내놨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원내 다섯개 정당 중에 유일하게 당론이 없는 정당이면서도 연동형은 안 된다, 의원수 확대는 안된다는 식으로 오로지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발목을 잡는 데만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지지받은 만큼 의석을 배분받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민의 그대로’ 국회가 구성되게 해야 한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라는 취지에 맞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득권과 특혜를 과감히 내려놓겠다는 진정어린 국회개혁의 약속을 전제로 일정 규모의 의원 수 확대를 국민에게 제안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정치개혁특위가 구성한 자문위원단이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시민사회, 학계 등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마련한 권고안(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20% 확대)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1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상황이 되자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성난 목소리가 국회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 5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국회 앞에서 약속 파기 규탄 72시간 농성에 돌입했고, 전국 각지에서 지역구 의원들을 상대로 한 선거제도 개혁 촉구 활동들도 이어지고 있다. 여성, 청소년, 청년, 환경, 장애인, 교육 등 각 부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에 이제는 국회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 정치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당장 눈앞에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의 방향과 원칙에 입각한 진정성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책임있는 공당이라면 지금이라도 당론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며 상임위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오늘 전국에서 모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 단체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거대 양당의 행태를 규탄하며,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다수 국민의 요구를 결단코 외면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지금의 오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 전국 20개 시민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치개혁, 국회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각 지역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9년 1월 30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목, 2019/01/3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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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대 대구시장에게 제안하는 시정혁신 16대 과제
대구참여연대는 71일 권영진 제7대 민선시장 취임에 즈음하여 공공행정 혁신, 시민의 참여와 자치 그리고 민생보호가 시정혁신의 주요 가치라고 밝히고 이에 따른 시정혁신 정책과제 16개를 제안하였다.

 

 

  1. 이번 지방선거결과는 정치의 변화와 지방자치의 혁신을 원하는 민심의 준엄한 평가가 드러난 결과였다. 그동안 대구는 특정 정치세력이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독점하는 일당독재의 지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비록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대다수 자치단체의 장이 특정정당에서 배출되었지만, 그동안의 지방선거 결과와는 달리 변화를 바라는 많은 시민들의 민심이 표출된 선거였다.

 

  1. 시민들이 바라는 변화, 혁신의 과제는 많지만, 주요한 가치로 표현하자면 공공행정의 혁신, 시민의 참여와 자치, 민생복지로 요약할 수 있다. 시민들의 참여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시민들은 그동안 정치인들에게 맡겨둔 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방자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정치인과 공무원들에게 맡겨놓았던 지방행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며 이를 통해 실현하고자하는 것은 지방의 진정한 자치와 민생의 고단함을 해소하고 시민의 복지를 구현하는 것이다.

 

  1.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그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 제안되고 논의되었던 14개 과제를 선정하여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안한다. 7대 민선시장으로 취임하는 권영진 시장은 이를 적극 수용하여 민심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길 바란다.

 

[시정혁신 16대 과제]

 

[1] 공공행정 혁신

① 대구시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② 대구시의 계약(및 협약), 보조, 위탁할 경우 심사(및 평가), 계약 및 지원 조건에 사회적 책임, 부패방지, 차별 및 인권침해 방지 등의 지표를 적용해야 한다.

③ 공직부패 감소, 감사행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④ 대구시 출자기관인 ㈜엑스코를 지방공사로 전환해야 한다.⑤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등 대구지역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통합해야 한다.

⑥ 시정의 구조적 혁신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시장 직속 ‘시정혁신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2] 시민참여, 시민사회 강화

① 300명 이상인 주민감사, 정책토론 청구인 수를 100명 내외로 줄이고 온라인 서명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② 참여예산제 중간지원기구인 ‘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치,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③ 지역사회 합의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④ 통합공항이전 문제, 낙동강취수원 이전 문제 등에 관한 공론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장직속 ‘사회적 공론화·합의 기구’를 설치한다

⑤ 1946년 10월항쟁, 70년 전태일사건, 75년 인혁당재건위 사건, 87년 6월항쟁, 2017년 촛불운동 등 대구의 현대사를 재조명, 시민정신으로 계승해야 한다.

 

[3] 민생보호

①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진입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대구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공사업장 건설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③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④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전용차로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달구벌대로부터 시내버스전용 중앙차로제를 도입해야 한다.

⑤ 수돗물 유해물질 원천 차단을 위해 관계당국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낙동강관리특별기구를 설치하고, 구미산업단지 유해물질 무방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끝.

금, 2018/06/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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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사무국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주민투표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를 제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월, 2018/12/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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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민행동,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4인 선거구 다수 획정’ 및 ‘선거구획정 시민공청회 개최’ 제안
  • 최소한 풀뿌리 정치만이라도 정치독점 해소하고 정치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
  • 그간 4인선거구 획정을 무산시켜온 대구시의회 신뢰할 수 없어 시민공청회를 통해 공론을 모을 것을 촉구

 

1. 대구지역의 47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되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헌법개정과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국민주도 헌법개정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이하 ‘대구시민행동’)‘은 오늘(11.20) 대구시 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4인 선거구 다수 획정 의견서’를 보내고, ’선거구 획정 시민공청회‘ 개최를 제안했다.

2.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혁을 위한 정치권 및 시민사회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민행동은 ▴광역 및 기초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3~ 5인 중대선거구제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지역정당 설립 허용 등 지방선거제도의 개혁을 촉구해 왔다.

3. 아울러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을 위해 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법 개정 전이라도 지역의 노력을 통해 기초의회 선거구에 4인 선거구가 대폭 신설되기를 기대하며 이같이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민행동은 대구 지방의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정치독점-광역의회의 96%, 기초의회의 75%를 특정정당이 독식- 임을 강조하고, 이로인해 지방정치의 실종, 정치부패 및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투표율 저조와 대량의 사표 발생-와 남성중심 고령화 정치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민행동은 최소한 기초선거만이라도 이러한 병폐에서 벗어나야 하므로 2~ 4인 선거구를 두도록한 공직선거법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를 다수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특히 대구시민행동은 4년마다 돌아오는 지방선거때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4인선거구 설치안을 무산시킨 대구시의회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이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여 공론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초선거구 획정 시민공청회’ 개최를 제안했다. 참고로 서울시자치구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1.10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17. 11 20

국민주도 헌법개정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

 

171120_보도자료_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한 의견 및 시민공청회 제안서

월, 2017/11/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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