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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 전화조사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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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 전화조사가 시작됩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08/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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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부터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에 대한 설문조사가 시작됩니다.

“02-6943-5209” 

위 번호로 전화가 오면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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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 전화조사에 관한 간략한 안내]
- 1차 설문조사는 유선전화와 집전화 모두를 이용합니다.(집전화 비중 10~20% 정도) - 유선전화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가상번호를 이용합니다. (총 10만통 확보 예정) - 휴대전화 미수신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이후에도 계속 전화를 겁니다.(시간대를 달리해 약 10회 전화 예정) - 집전화도 시간대를 달리해 약 10회 정도 전화를 걸 예정입니다. - 1차 설문에 통화가 되면 설문응답을 진행한 이후 시민대표참여단 동참 의사를 밝힌 이에게 2차 전화를 통해 최종참석여부와 개인정보를 물어볼 예정입니다. - 주기적으로 발신자 번호를 교체하고 무선번호를 사용할 예정입니다.(지역번호 02를 지역주민들이 수신거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1차 설문에 응하면 사례비로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시민대표참여단으로 선정되면 9월 16일(당일일정)으로 진행될 오리엔테이션과 10월 13~15일 일정인 합숙토론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이 두가지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최종 투표에 참여하지 못함) - 이외에 당일 일정의 쟁점토론(혹은 세미나)와 건설재개/중단 입장을 담은 동영상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 시민대표참여단에게는 교통비와 별도로 1일 15만원정도의 사례비를 지급할 예정이며, 전체 일정을 모두 수행하면 대략 100만원 안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시민대표참여단과 별도로 학회 등이 주최하는 토론회가 서울, 경기, 대전, 울산 등 전국에서 6차례 진행되며, 9월 중 3차례 정도 TV 토론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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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재생에너지 전환, 환경연합 에너지 시나리오 발표회

수정2-01   기후변화 대응과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재생에너지가 가격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풍부한 한국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있고, 확대 목표와 정책적 의지도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는 장기적으로 한국이 100퍼센트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과 이행 전략을 모색하며 전력 부문의 대안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해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시 2017년 4월 11일(화) 10:00~12:00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프/로/그/램

인사말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기조발언  송진수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고문 발표 1.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력 시나리오와 의미: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 2. 원전 및 화력발전 부문 시나리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3. 재생에너지 부문 시나리오: 이성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패널 -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 - 차동렬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 - 오현길 한화큐셀코리아태양광그룹장 -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수석연구원 - 장다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캠페이너  

신청하기 -아래 표가 보이지 않을 시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주최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연규 02-735-7067 / [email protected]
월, 2017/04/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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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환경운동연합 전국회원대회

 같이 숨쉬는 지구, 함께 안전한 세상

 

전국 환경연합이 하나되는 날.

다른 지역의 환경연합 소통하고 교류하는 날.

안전한 사회를 위해 할 일을 찾고 결의하는 날.

 행사개요

- 일 시 : 2016716() 14:00 ~ 17() 11:00(1박2일 /1박 2식)

- 장 소 :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여주)

- 참 가 자 : 환경연합 전국회원, 임원, 활동가 약 500여명 (목표)

- 참 가 비 : 1인당 30,000원

- 참여신청 및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 프로그램 : 개회식, 회원한마당축제, 초청강연, 회원모임 체험부스, 포퍼먼스 및 액션. 등.

프로그램

<7월 16일(토)>

09:0 :[출발] 광주광역시청 앞

09:00~1300 여주 도착

13:00~14:00 : [여주문화투어]세종대왕릉 투어

14:00~14:30 : 회원대회 행사장 도착

14:30~17:00 : [환경연합 회원 참여방 운영] _ 6~7개 방 운영

⦁천연 모기퇴치제, 천연비누 등 만들기 방

⦁환경영화 상영방 /아동 애니메이션 상영방

⦁4대강 재자연화 활동방 “ 녹조라떼 한잔 하실래예~~”

⦁환경교육 교재/교구 전시방

⦁생태 체험방_생태놀이를 통한 체험

⦁국립공원 케이블카 활동방

⦁전국조직 활동 소개방

⦁<안전한 초록세상> 대형조형물 만들기

17:00~18:00 : [개회식/지역인사]/[몸으로 친해지기](광역별)

⦁단체 게임, 놀이를 통한 친해지기, 몸으로 인사하기

18:00~19:00 : 저녁식사/휴식

19:00~20:30 :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교훈과 우리의 과제]

⦁ 가습기 살균제 전국 활동 및 과제 : 강연초청/가습기 피해자 모임 초청

20:30~22:00 : [회원한마당]_ 하나 됨을 위하여

여는 공연_ 힙합공연팀

⦁ SUPERSTAR K(fem) _ 3~4팀 정도 지역공연

마무리 공연_ 성악공연

 

22:00~ 23:00 : [소통의 시간]_ 식당

 

<7월 17(일)>

07:30~08:30 : 아침식사

09:00~10:00 :[생활안전 퍼포먼스/액션] 중앙교육원 운동장

10:00~11:00 : 리멤버 이포보 _ 여주강길 걷기 or 신륵사 탐방

 

지역홍보용회원대회

수, 2016/06/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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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사원문보기 >> 체르노빌의 감춰진 진실, 후쿠시마의 미래 다큐 <0.23μSV - 후쿠시마의 미래>, 방사능보다 무서운 것은 '거짓말' 1986년 4월 26일 발생한 우크라이나(구 소련)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미래일까. 체르노빌 원전 반경 30km 이내 지역은 아직까지도 방사능 수치가 높아 사람이 살 수 없는 통제구역이다. 폐허가 된 집과 건물만 남겨진 채 유령도시가 된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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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3/06/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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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1

[사회정책연구센터 _ 르포 읽고 쓰기 모임]

현실을 치밀하게 묘사하고, 사실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르포.
삶의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기록문학의 매력이죠.

좋은 르포를 함께 읽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생각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이번 모임은 ‘읽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읽고 쓰기’입니다.

주제도 있습니다. 바로, ‘노동’입니다.
노동을 주제로 한 달에 한 편, 총 네 편의 르포를 써야 합니다.

각자 써온 르포를 함께 읽고, 의견을 나누고, 다시 고쳐 쓰면서 집단적 성장의 즐거움을 맛보았으면 합니다.
연말이 되면 네 권의 책, 네 편의 르포, 측정할 수 없는 보람이 남을 것입니다.

기간 : 8월~12월 격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총 8회)
장소 : 서울혁신파크 내 정치발전소 (불광역 2번 출구)
방식 : 1회 책 읽고 토론하기/ 2회 각자 써온 르포 읽고 평해주기 (수정본 공유)
참가비 : 5만원 (입금 계좌 : 농협 036-12-101163 박선민)
참가신청 : http://goo.gl/forms/q0FWBJdx8J

진행 : 박선민 사회정책연구센터장
문의 : [email protected]

커리큘럼

1차(8월31일) 노동여지도 (박점규, 알마)
2차(9월14일) ‘나의 노동’ 르포 써오기

3차(10월12일) 노동자, 쓰러지다 (희정, 오월의봄)
4차(10월26일) ‘일하다, 아프다’ 르포 써오기

5차(11월9일) 그의 슬픔과 기쁨 (정혜윤, 후마니타스)
6차(11월23일) ‘다른 이의 노동’ 르포 써오기

7차(12월7일) 노동의 배신 (바버라 에런라이크, 부키)
8차(12월21일) ‘자유 주제’ 르포 써오기

* 신청 전 한 번 더 생각하세요!
글쓰기 기법 등 이론 수업이 없습니다. 르포 전문가의 가르침도 없습니다.
<르포 읽고, 쓰기 모임>은 비전문가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금, 2015/07/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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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손해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삼성-최순실 게이트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 10:30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

관련기사

  1. 진보단체 “삼성-국민연금 거래 부적절… 손배 제기해야”_연합뉴스
  2. 시민단체 “삼성 경영권 승계 국민연금 악용… 손배 청구해야”_서울경제
  3. “국민 노후자금 손댄 삼성 용서못해” 5천억원 손배소 나선다_민중의 소리
  4.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_오마이뉴스
  5. 국민연금 손해끼친 정부와 삼성에 책임을 묻는다_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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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4일(수)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위 단체들은 12월 1일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이후 12일까지 약 열흘 동안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청원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짧은 기간이지만 약 12,000명 국민들께서 청원에 참여했다.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한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2.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삼성-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이상용(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 발언3: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경과 및 청원 취지 및 개요 설명/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기자회견 후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퍼포먼스 진행

  3. 청원 개요

    ○ 대표 청원인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 피청원인 :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 청원인들은 피청원인들에게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 500,000,000,000원(오천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원

    ○ 청원사유

    – 기업집단 삼성의 총수이자 후계자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권력자인 이재용과 현직 대통령으로 최고의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간의 커넥션이 밝혀지고 있음. 이는 형사적으로 전형적인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위 범죄혐의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중임.

    –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이 공모한 부정한 청탁과 뇌물수수라는 거래 관계를 통한 불법행위로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이에 청원인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자 국민연금 가입자로써 위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과,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반드시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회복시킬 것을 피청원인에게 청원하고자 함.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또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010-8747-1275). 끝.

    ※ 첨부자료 1. 청원서 요약

    [첨부자료] 청원서 요약

    1. 청원 이유

    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안종범,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청원

    – 지난해 2015. 7.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과 관련한 ‘삼성-국민연금-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간에 부적절한 거래는 신문 및 방송들의 연이은 탐사보도 및 지금 진행 중인 국정조사를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음.

    – 이재용이 총수로 있는 삼성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탁을 받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 등에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입금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본인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 기금이사로 하여금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이재용 등 삼성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결정을 하도록 하였음.

    나.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한 당사자

    – 이재용은 삼성의 소유주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를 지배하고 있으며,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주)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가 합병되면서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문형표는 이 사건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국민연금의 총괄책임자이자,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이고, 홍완선은 이 사건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로 그 지위에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임.

    –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세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해 온 이른바 ‘비선 실세’인 자임.

    다. 이 사건 합병의 전제사실

    – 구 삼성물산(주) 2015. 7. 17. 주주총회를 열어 제일모직(주)와의 합병안을 가결하였는데 당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비율은 0.35:1 임. 구 삼성물산(주)와 (주)제일모직은 모두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동일인 ‘이건희’가 지배하는 ‘삼성’이라는 기업집단 내 회사임. 또한, 구 삼성물산(주)는 같은 기준일 이건희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내의 또 다른 회사인 삼성전자(주) 주식 4.06%를 소유하고 있었고, 제일모직(주)은 삼성전자(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

    – 구 삼성물산(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낮고, 제일모직(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높으므로, 이 사건 합병에 있어서 제일모직(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이건희 등의 합병법인 주식 소유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기업집단 “삼성”의 주력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주)를 보다 원활하게 지배할 수 있게 됨.

    이건희 등은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수록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라. 이 사건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비정상적 거래

    – 구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의 주식 거래 및 각종 논란을 무릅쓴 이 사건 합병 찬성

       :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직전에 국민연금이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를 낮추는데 기여함

       : 이 사건 합병 이사회 결의 이후, 국민연금의 이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의 소유 비율을 늘려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 기금위원이 합병에 반대하거나 최소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함

      : 문형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의 뜻이라며 합병에 찬성해줄 것을 종용함

      : 홍완선 등은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재용을 직접 만남.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함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 등 의견이 갈렸음에도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다수결로 합병 찬성을 결정함 

      : 합병 찬성 후 국민연금은 대형 법무법인에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결정에 문제 소지는 없는지 자문을 구함

    –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이를 위한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불법적 로비 정황(최소 300억 원 이상)

      :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을 통하여 삼성은 최순실, 정유라에게 뇌물 공여 (비덱스포츠에 35억 원 송금, 43억원 추가 송금 등)

      :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고, 삼성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200억 넘게 입금

      :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후원

    –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이재용 등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손해 발생

    마. 서울고등법원 결정에서 인정하는 사실

    – 서울고등법원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합병 계획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구 삼성물산(주) 주가의 상승 저지 또는 하락에 영향을 미친 실적 부진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그와 같은 주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의도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다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은 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가진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도록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며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이재용 일가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2.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가.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 상황과 직결되어 있음. 이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그러나 이재용은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에게 막대한 뇌물을 제공하였고, 문형표와 홍완선은 청와대의 지시를 언급하며 관련 법규와 임무에 위배하여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손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나. 피청원인들의 의무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사업을 주관하는 자이며,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주체임(국민연금법 제2조, 제102조). 또한 피청원인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청원인들의 청원에 따라,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수, 2016/12/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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