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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연속기고 ③] '사드배치'는 왜 '신고리 5,6호기'가 될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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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연속기고 ③] '사드배치'는 왜 '신고리 5,6호기'가 될 수 없나

익명 (미확인) | 화, 2017/08/29- 14:37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 결정에, 성주 소성리는 언제 또 다시 사드 장비를 맞닥뜨려야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에 '잘했다'고 찬성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짚어봅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정말 '잘 한 결정'일까요?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29v

 

① '촛불 정부'라면, '2006년 5월 4일' 반복하지 마세요

② 사드 배치, '인권 변호사'다운 검토가 필요하다

'사드배치'는 왜 '신고리 5,6호기'가 될 수 없나 

 

'사드 배치'는 왜 '신고리 5, 6호기'가 될 수 없나

[연속기고]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이의 있습니다 ③ 

 

정주진 평화갈등연구소 소장

 


이번 위기는 이전 것보다 심각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큼지막한 것이 뚝 떨어졌다. 재수 없게 맞은 사람만 억울하다. 사드 배치 결정이 그랬다. 이전 정부는 성주 주민들과 사전에 소통하지도, 그들의 삶을 고려하지도 않고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저항을 할지, 그냥 '재수 없는 일'로 생각하고 넘어갈지, 아니면 보상을 받기 위해 정부와 협상을 할지는 모두 주민들의 숙제가 됐다. 

 

주민들은 많은 선택지를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주민들은 거부를 선택했고 저항했다. 그 와중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문제는 더 악화됐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하자 정부는 곧바로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내세웠던 정부 역시 일방적 불통 행정을 보여줬다. 새로운 정부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주민들의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사드 배치 결정 직후부터 정부와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시작됐다. 갑작스런 결정 때문에 갈등은 발생 직후 위기로 치달았다. 조기 대선 직전과 직후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로 소강 상태를 유지했지만, 7월 말의 추가 발사대 배치 결정으로 갈등은 다시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번의 위기는 이전 것보다 심각할 것이다. 높은 기대감 이후 깊은 실망감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로 인한 정부와 현지 주민들 사이의 문제는 전형적인 공공갈등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정책 결정과 실행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대립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전 정부도, 현 정부도 의도적으로 이를 일반적 공공갈등으로 보지 않으려는 것 같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드 배치는 갈등 현안이 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이라고 해서 갈등을 비켜가지는 않으며, 존재하는 갈등을 없는 것으로 취급할 수도 없다.

 

주민 저항과 갈등이 생긴 이유는 명확하다. 주민들에게 사드는 건강, 농사, 지가 하락, 생활권 침해, 지역 개발 등 삶과 생존의 문제다. 그런데 기존 2기의 철수가 아니라 추가 4기를 배치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주민들은 더욱 위기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있다. 효용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군사적 카드로 쓰기 위해 추가 배치를 결정한 것은 정부가 자신들의 존재와 삶을 하찮게 여기는 증거라고 보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갈등, 다시 말해 공공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것을 공공갈등으로 보지 않고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면 저항은 강해지고 갈등은 악화될 것이다. 

 


▲  8/19 소성리 평화행동에서 합창을 하는 성주 소성리 주민들 ⓒ 참여연대    

 

정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사드 배치 갈등은 다른 공공갈등과 유사한 발생과 전개 과정을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실수를 반복하고, 그 결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곤 한다. 가장 기본적인 실수는 저항을 예상하면서도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다. 정부 결정이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이 수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여론을 설득해 주민들의 주장을 님비(NIMBY), 또는 이기주의로 포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이런 일방적, 기습적 결정은 주민들이 합리적인 내부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용 또는 거부 의사를 표할 기회 자체를 막아버린다. 이것은 갈등 전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책이나 사업 자체에 대한 이견에 더해 '배신감'이라는 부정적 감정을 만들기 때문이다.

 

갈등 발생 후 정부가 저지르는 실수는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저항하는 이유는 정부와 협상하기 위해서인데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저항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안이한 대응은 역효과를 내고 오히려 저항을 강화시킨다. 갈등이 위기에 도달하면 사실 대화와 협상의 여지가 생기곤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 상황에서도 강력 대응과 여론전을 통해 해당 지역사회나 저항하는 주민들을 고립시킴으로서 증오와 불신을 높이는 실수를 저지른다. 주민들은 결국 모든 것을 거는 저항을 결심하게 된다.

 

이 모든 실수를 관통하는 것은 불통, 불성실, 무책임이다. 덧붙여 힘에 의존하는 대응 방식이다. 사드 배치 갈등도 위의 일반적 경로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현 정부 또한 이미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고 앞으로도 반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물론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이전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젠 그런 변명을 할 수 없게 됐다. 발사대 추가 배치를 결정하면서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를 완전히 현 정부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 남은 선택은 그로 인한 갈등에 어떻게 대응하고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다. 정부가 갈등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갈등은 이미 생겼고 계속되고 있으니 이전 정부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길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책이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교도, 평화활동가들은 매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 함형재    
 

사드 배치, '갈등 관리' 적용 가능하다

 

사드 배치 논란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소통과 대화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 있다고, 그래서 추가 발사대 배치를 적어도 하루 전에 주민들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방적 실행을 통보하는 것은 소통으로 볼 수 없다. 소통은 일방적인 주장이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과 쌍방에 의해 평가돼야 하는데 주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진짜 소통을 위해서는 일시적, 이벤트성이 아닌 조직적인 소통 체계를 만들고 지속시켜야 한다. 그래야 갈등이 위기로 치닫는 것을 막고 대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정부 판단으로 사드가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더욱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해야 한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속 또는 중단을 결정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시민참여형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것은 획기적이 일이고, 앞으로 공공갈등이 예상되거나 진행 중인 정책이나 사업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갈등 관리' 방식을 택하겠다는 의지와 방향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갈등 관리 접근은 사드 배치 문제에도 적용돼야 하고,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대한 규정'에 따라 2010년 6월부터 국방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갈등 사안을 심의하고 자문을 받기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갈등 관리 상세 실행을 명시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도 가지고 있고, 훈령에 따라 진행 중인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갈등조정협의체'를 설치해 운영할 수도 있다.

 

소통, 대화,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근거가 마련돼 있고,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국가 안보' 담론을 내세워 사드 배치 논란을 공공갈등으로 보지 않고 아무런 갈등 관리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갈등 관리'를 적용해 불통이 아닌 소통으로, 배제와 외면이 아닌 수용과 접촉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일방적 결정이 아닌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항은 계속될 것이고, 성주가 제2의 강정이 될 수도 있다.

 

 
▲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하던 날 ⓒ 참여연대    
 

* 필자 정주진은 평화갈등연구소 소장이며, 평화학 박사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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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p> </p>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p> </p> <p style="text-align:right;">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p> <p> </p> <p> </p> <p>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p> <p> </p> <p>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p> <p> </p> <p>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p> <p> </p>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p>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p> <p> </p> <p>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p> <p> </p> <p>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 <p> </p> <p>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p> <p> </p> <p>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p> <p> </p> <p>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p> <p> </p>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p>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p> <p> </p> <p>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p> <p> </p> <p>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p> <p> </p>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p>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p> <p> </p> <p>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p> <p> </p> <p>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p> <p> </p> <p>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p> <p> </p> <p>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p> <p> </p>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p>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p> </p> <p>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p> <p> </p> <p> </p> <p><strong>*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trong></p></div>
목, 2019/04/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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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시(우지영 박사의 숫자로 보는 시대정신)는 드라마, 영화, 음악, 시사, 역사, 기념일, 절기 등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예산을 쉽게 설명하는 컬럼입니다.

얼마 전 드라마 이태원클라쓰가 인기리에 종영하였다. 이 드라마는 이태원을 배경으로 주인공 박새로이의 꿈과 도전을 그린 드라마이다. 박새로이는 사람이 먼저라는 소신 하에 직원들을 이끌고 나가는 리더로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드라마 이태원클라쓰는 이태원에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였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진은 현재 진행형이다. 질본은 이태원 클럽 7차 감염까지 발표하였다. 얼마 전 일 때문에 이태원에 갔는데 많은 상점이 문을 닫았고 거리는 을씨년스러웠다. 주말 기준 이태원역을 이용하는 승객 수는 최근 3주 사이 30% 수준으로 줄었다고 한다. 클럽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매출이 80% 가까이 줄었다는 한 식당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주말 영업을 포기했다고 한다.

 

이태원클럽 감염이란 말이 계속해서 오르내리면서 이태원 전체가 감염의 온상으로 인식되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은 이태원 클럽 감염으로 코로나 정보를 밝히고 있기에 대구와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명이 들어가면서 지역 상권 전체가 한데 묶여 감염원으로 인식되는 낙인 효과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이태원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인 용산구는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을까?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에게 생존 자금으로 140만원 상당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 지역 내 특히 피해를 본 이태원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해당 지자체인 용산구 차원의 대책은 미흡한 수준이다.

 

용산구 2020년 세출예산은 5,717억으로 주민(229,677) 1인당 세출예산액은 2,541,090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3번째로 많다. 경기도 시군은 광역 차원의 경기도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역 사정을 고려해 재난지원금을 주민들에게 지원했다. 포천의 경우에는 주민 1인당 40만원을 지원 했고, 부천은 전년대비 매출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1개 업체당 50만원씩 지원했다. 포천과 부천은 세출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 큰 곳도 아니지만 과감히 주민들의 생계 지원에 나선 것이다. 용산구도 생존생계에 지장이 있는 이태원의 소상공인들을 살펴야 할 것이다.

 

용산구는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면 과감히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집행 부진 또는 불용이 될 예산을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성질별 세출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물건비 항목에서 각종 사무용품, 인쇄비, 광고료 등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 각종 위원회 참석 및 심사 수당, 외래 강사료 등 운영수당, 각종 경비 및 숙식비 성격인 급량비, 교육시설, 버스 및 승용차 등 차량 임차료, 각종 행사 운영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의원 국내여비, 의원 국외여비 등, 경상이전 항목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 초청여비, 행사실비지원금,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포상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인 위탁교육비 등, 시설비 항목에서 행사관련시설비, 민간위탁사업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주민들은 생계로 힘이 부칠 때 자신이 잊혀 지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 큰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이는 다시 가게 문을 열 수 있게 하는 용기와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다. ‘이태원 클라쓰의 주인공 박새로이들이 좌절감을 딛고 삶을 재개해야 이태원 거리에 불이 환하게 켜지면서 비로소 이태원에 사람들이 다시 몰려 올 것이다. ‘이태원이 세계 각국에서 몰려오는 여행객들의 도시 클라쓰를 되찾길 바라며 이태원 클럽 코로나가 아닌 클럽 코로나라고 지칭하면 어떨까. 이태원은 빼고.

수, 2020/06/03-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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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입력 2020.06.30 17:10수정 2020.06.30 17:10

 

7월 1일은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날이다. 한마디로 국가가 개인 소유의 땅을 공원부지로 묶어버리고 20년간 방치했던 도시공원이 자동으로 실효, 즉 해제되는 것을 말한다. 대상지역은 368㎢이며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개인 소유의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더라도 20년간이나 제한을 두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한마디로 도시계획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20년간이나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0년의 시간을 주면서 보상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정식 공원으로 운영하도록 했고, 그래도 못하면 일몰시키라는 취지였다. 20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20년이 되었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84%인 310㎢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공원 기능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역으로 보면 16%는 해제된다는 이야기이다. 1인당 공원면적은 10.1㎡에서 13㎡로 증가한다. 상당한 증가폭이기는 하지만 토론토 29.7㎡,런던 24.2㎡ 등에 비하면 매우 적다. 우리 도시의 황량한 느낌은 단순히 건축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지역 간 격차도 있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나 매입방식으로 해제되는 도시공원은 한뼘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도시의 경우는 다르다. 대전은 26곳 중 12곳만을 보전하기로 했다. 그마저도 보존비용의 35%인 140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36곳을 해제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은 재정 문제라고 해명한다. 실제로 갑자기 수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20년간 나누어보면 해결하지 못할 정도의 규모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특히나 지자체에는 2018년 결산 기준으로도 69조원의 잉여금이 있었다. 지난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독려했음에도 규모가 줄지는 않았다.

 

(중략)

 

도시공원 일몰제는 곧 시행되지만 지자체의 예산 부족과 토지주들의 줄소송으로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다. 공원조성사업을 확정한 곳도 5년 안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지 못하면 승인이 취소된다. 이 규모가 37%에 이르러 여의도 면적의 47배에 달한다.

도시공원 안 지킨 것인가 못 지킨 것인가. 지방의 정치인들은 관련한 민원인들 때문에 혹은 직·간접적인 이익 때문에 해제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 재정 문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의지가 없거나 무능하거나의 문제일 것이다. 국민들은 모르고, 소수의 소유자는 숨죽이는 사이 도시공원이 일몰되었다. 어둠이 끝나고 날이 밝으면 중앙정부의 책임과 더불어 지자체의 차이도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특별기고] 오늘은 역사적인 도시공원 해제일

7월 1일은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날이다. 한마디로 국가가 개인 소유의 땅을 공원부지로 묶어버리고 20년간 방치했던 도시공원이 자동으로 실효, 즉 해제되는 것을 말한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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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7/0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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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주간경향 1384호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

정부의 3차 추경을 이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 있을까. 정부의 3차 추경에서 세입 예측치를 감액 경정하면서 지방교부세도 삭감됐다. 지방교부세는 2022년까지 정산해야 하는데 정부의 3차 추경안에 따라 ‘전액 삼각’을 올해 반영해 지방교부세 배부 금액이 감액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재난특별교부세 288억원 등 총 약 2조원의 지방교부세가 삭감되었다. 교부세 삭감 규모는 군 단위 지자체 지방세 예산액 대비 5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재원이 풍족해서 지방교부세를 배부받지 않는 단체는 지방교부세 감소 효과가 전혀 없다. 반면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이 부족해 지방교부세가 가장 중요한 재원이 되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일수록 지방교부세 감액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광역시·도는 피해가 작다. 보통교부세 삭감 규모는 약 5200억원으로 이는 지방세 예산액에 0.8%에 불과하다. 시 단위 지자체 보통교부세 삭감 규모는 약 7100억원으로 지방세 예산액의 3.9%이다. 하지만 군 단위 지자체 보통교부세 삭감 규모는 6200억원으로 군 단위 지방세 예산액의 19%를 차지한다. 가장 피해가 큰 경북 영양군은 3차 추경에 따른 교부세 삭감액이 약 62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방세 예산액의 64%에 이르는 큰 규모다. 강원 화천군, 전남 신안군의 교부세 삭감액은 각각 지방세 예산액의 55%, 51%다.

문제는 일관성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며 1차 추경에서는 교부세를 증대했다. 국세수입은 감액하면서도, 내년에 지급해도 되는 2019년 교부세 정산분 등을 올해 지급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 재원을 확충해주려는 의도였다. 지방정부는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3차 추경에서 교부세를 감액한 것은 일관적인 정책이 아니다.

(중략)

 

예산 집행 중에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면 재정적 대응을 하기 어렵다. 코로나19에 따라 재정 수요 및 수입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교부세 감액정산은 이미 예산이 편성된 올해가 아닌 내년 또는 내후년으로 늦춰야 한다. 그래야 지방정부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들여 예산 편성단계에서 감액된 교부세를 반영할 수 있다. 1차 추경에서는 교부세를 늘리고 3차 추경에서 감액하면 액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모순이 발생한다. 모르고 했다면 지방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이고, 알고 했다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눈속임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3차 추경,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정부의 3차 추경을 이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 있을까. 정부의 3차 추경에서 세입 예측치를 감액 경정하면서 지방···

weekly.khan.co.kr



수, 2020/07/0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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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이라는 낯선 단어가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검색해 보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줄임말인가 보다. 줄임말 나쁜 예의 전형이다. 줄임말만 들으면 본말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관행적 표현인 ‘인천공항’보다 고작 한 단어만 적을 뿐이다.

특히 ‘인국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인공국’이 떠오른다면 사상(?)이 불순한 것일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사상이 불순한 사람은 나뿐만은 아닌 것 같다. 포털 기사 검색에 ‘인공국’을 치면 상당히 많은 ‘인공국’이 검색된다. 물론 모두 ‘인국공’의 오타다. 인천공사 청원직 정규화에 빨간색 뉘앙스를 주고자 의도적으로 ‘인공국’을 떠올릴 수 있는 줄임말을 쓴다는 음모론까지 나온다. 본말을 대변하지도 못하고 괜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줄임말은 쓰지 말자. 정말 별다줄(별걸 다 줄인다)이다.

경제 기사에도 줄임말에 따른 오해가 자주 벌어진다. 지난 6일 중앙일보는 “정부, 거래세 낮춘다던 원칙 유야무야”라는 부제목을 통해 정부의 ‘양도세’ 인상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비판의 요지는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인상 거래세(양도세, 취득세) 인하와 같은 원칙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이런 원칙은 유야무야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경제 정책은 다 장단점이 있다. 양도세 인상에도 장단점이 모두 있으니 어떤 언론사는 칭찬하고 다른 언론사는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비판 핵심 근거의 팩트가 틀리는 것은 문제다. 중앙일보는 양도세를 취득세와 같은 거래세로 표현했다. 취득세는 취득(매입)이라는 거래에 발생하는 세금이고 양도세는 양도(매각)라는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면 양도세는 거래세가 맞다. 그러나 양도세는 거래세가 아니다.

양도세의 본말(풀네임)은 양도소득세다. 양도세라는 줄임말만 보면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처럼 느껴지지만, 양도소득세라는 본말을 들으면 거래세가 아닌 소득세 일종이라는 느낌이 전달된다.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는 근로나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의 일종이다. 사업을 해서 매출이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비용이 많아 소득이 없다면 세금도 없다.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다. 비싼 주택을 양도해도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세금도 없다. 그러나 판매 가격이 구매 가격보다 높아 양도소득(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된다. 취득세처럼 거래 단계에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거래세가 아니다.

과세의 제1원칙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이다. 근로를 하거나 사업을 해서, 아니면 이자 소득이 생겨도 세금이 부과된다. 모든 소득에 과세를 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 과정에 소득이 생겼는데, 부동산 양도소득에만 특별히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어색하다.

결국 양도세를 거래세로 여겨서 양도세 강화를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상’이라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위배된다는 중앙일보의 논리는 잘못된 평가다. 양도세라는 줄임말보다 양도소득세라는 본말을 써서 오해를 없앨 것을 제안한다.

 

(하략)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인국공’ ‘양도세’ 줄임말을 없애야 하는 이유 - 미디어오늘

‘인국공’이라는 낯선 단어가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검색해보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줄임말인가 보다. 줄임말 나쁜 예의 전형이다. 줄임말만 들으면 본말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www.mediatoday.co.kr

 

수, 2020/07/1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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