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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돌아오라! ‘만나면 좋은 친구’ - 김민식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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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돌아오라! ‘만나면 좋은 친구’ - 김민식 회원

익명 (미확인) | 월, 2017/08/28- 17:41

돌아오라! ‘만나면 좋은 친구’

김민식 회원 / MBC PD

 

 

글. 호모아줌마데스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애 엄마. 2007년 참여연대 회원 가입과 동시에 자원활동 시작.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백인보’라는 코너에 비정규적으로 인터뷰 글을 쓰고 있음. 특기사항 : 합기도 빨간띠.
사진. 이선희 미디어홍보팀 팀장

 

만남-메인 (2)


한창 이슈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인터뷰 대상이면 따라오는 자료가 많다. 그가 재능까지 출중하다면 자료의 양은 더욱더 늘어난다. 각종매체의 인터뷰 기사와 동영상, SNS 게시물, 저서, 참여연대에서 했던 강의들과 연출했던 드라마들…. 먼저 이 모든 이슈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그가 직접 찍어 올린 페이스북 동영상부터 재생했다. 
“김- 장- 겸- 은- 물- 러- 나- 라!”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 엄청난 목소리와 커다란 입 하나.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웃음이 터졌다. ‘공정보도’와 ‘사장퇴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를 웃긴 것, 이 또한 그의 재능이다.

 

경계선 위에서 
‘김장겸은 물러나라!’ 이 여덟 글자를 자신의 직장에서 너무도 시원하게 외치는 바람에, 그를 찾는 이들이 급증했다. 각종 매체에 불려 다니며 인터뷰를 했고 너무도 당연하게 회사의 높으신 분들께도 불려갔다.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해직 언론인의 활동과 그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는 그. ‘해직’이란 단어 앞에서 나는 마구 불안해진다.
“절대 잘리지 않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이 있구요, 하하하. ‘최선을 희망하고 최악을 각오한다’라는 글귀를 좋아해요.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최악을 각오하죠. 노조와 상의 없이 혼자 이번 일을 벌이면서 최악이 뭘까 생각해봤어요. 최악은 물론 해고죠. 작년까진 해고가 너무 쉬웠거든요. 근데 촛불 이후, 상황이 바뀐 지금은 회사도 해고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럼 이 모든 행보가 그러한 상황 판단과 치밀한 전략 위에서 이루어진 건가요?
“그렇지는 않구요. 저는 일의 결과를 잘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라는 책을 쓸 때 사람들에게, 영어를 잘해서 그걸로 뭘 할지에 대해 너무 생각하지 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길 했어요. MBC 사장 퇴진과 관련해서도 무작정 물러가라고 외칠 게 아니라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영어 공부도 미련하게 그냥 될 때까지 했어요. 그럼 결국 되거든요.”


이 시점에서 청탁 하나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재수 없어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늘 호감과 비호감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 잘 정리해주셔야 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호감과 비호감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라 했지만, 한 시간 가량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잘(?) 정리해본 결과, 그가 서 있는 경계는 마침표와 쉼표 그 사이에 있다. 앞과 뒤를 재지 않고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지점에서 마침표 하나가 분명하게 찍힐 때까지 모든 걸 쏟아 붓는 사람. 그러고도 그 마침표 뒤에 쉼표 하나를 찍고 다시 자신의 서사를 이어가는 사람. 내가 정리한 그는 그래서 세미콜론(;)을 닮은 사람이다. 

 

세미콜론 하나 - 다시 싸움을 시작하다
인터뷰를 준비하며 본 동영상 중에 그가 울음을 터트리는 장면이 하나 있다. 2012년 있었던 MBC 파업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나와 기자회견을 하는 현장. 한참을 씩씩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던 그가 갑자기 울음을 터트린다. 카메라는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울며 서 있는, 다 큰 남자 어른을 계속 비추고 있었다.
“2012년 파업 이후 제 인생에서 가장 바닥으로 떨어졌던 게 2년 전에 비제작부서로 발령 났을 때에요. 아, 이 회사는 나에게 절대로 PD로서의 일을 안 주려고 하는구나. 제가 발령난 데를 가봤더니 한학수, 이근행 이런 사람들이 몰려있는 유배지였죠.”


명백한 보복이었다. 주조정실로 배치되어 하루 종일,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보지 않을 MBC 뉴스를 새벽 5시 뉴스부터 시작해 심야 마감 뉴스까지 봐야했다. 보복이 아니라 ‘징벌’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보복과 징벌의 빌미가 된, 그가 MBC 노조 부위원장으로서 이끌었던 지난 170일간의 파업에 대해 그는 이렇게 기억한다. 
“파업을 하면 월급이 안 나와요. 전국적으로 2천 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다 4~50대 가장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6개월 동안 집에 월급을 못 가져간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빚내고 대출받고 카드깡 받아가면서 싸웠어요.”


임금과 근로조건이 아닌 오로지 ‘공정방송’이라는 대의만을 걸고 싸웠던, 그래서 사측으로부터 순수하지(?) 못한 파업이라는 정신 나간 비난을 받았던, 언론계 사상 가장 길었던 그 파업이, 흐지부지 끝나버렸다. ‘흐지부지’라는 표현에 그가 발끈하며 대꾸한다. 
“파업이 6개월 정도 이어지면, 생계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다고 6개월 동안 같이 싸운 사람들을 배신자로 몰아붙일 수는 없잖아요. 파업이 장기화되면 조합이 와해되는 시점이 오고 내부적으로 퇴로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가 대선정국이었고 사실은 박근혜 쪽에서 파업 풀고 올라가려는 노력을 보여주면 해직자 복직도 시켜주고 김재철 사장도 퇴진시키겠다는 언질이 있었어요. 그 협상안을 받고 올라갔다가 뒤통수를 맞은 거죠.”


사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파업 참가자들의 숨통을 움켜쥐었다. 770여 명 중 그를 포함한 150여명이 자신이 일하던 부서로 복귀하지 못했다. 끝없이 이어지는 굴욕의 시간과 자신의 일터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리고 견디다 못해 제 발로 떠나간 사람들…. 이 눈물 나는 길 위에 그가 다시 섰다. 5년 전 마침표가 찍힌 일에 다시 ‘김장겸은 물러나라’라는 쉼표 하나를 커다랗게 찍으며, 그가 다시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당시 파업을 접을 때 격론이 있었고, 개인적으론 계속 싸우고 싶었지만 예능·드라마 부문의 입장을 대변해서 복귀하자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파업을 접은 후 지난 5년간 보도·시사교양이 망가져 가는 걸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죠. 그때 내가 내린 선택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고, 지금이라도 빚진 마음을 갚고 싶어요.”


길가에 서서 주먹으로 연신 눈물을 훔쳐내던 남자. 그가 다시 이 눈물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유, 그 안에는 다시 타인의 ‘눈물’ 이야기가 있었다. 

 

만남-서브
김민식 PD는 지난 8월 9일 열린 영화 <공범자들> 언론시사회에서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를 언급하며 울음을 터트렸다.

 

세미콜론 둘 - 정말로 행복하기 
대표작 <내조의 여왕>, <논스톱3>, <여왕의 꽃>, 파업 때는 뮤직비디오 <MBC 프리덤> 등 각종 ‘파업 홍보 프로그램’을 연출하기도 한 그는, 자칭 딴라라·코미디·예능 PD이다. 그래서인지 PD가 된 과정 또한 어째 시트콤스럽다.
“첫 직장에서 영업을 했는데 적성에 안 맞더라구요. 그래서 프리랜서를 해야겠다싶어 통번역대학원에 들어갔어요. 통번역 자격증을 따면 사실 생계는 해결돼요. 경제적 부담이 해결되니까 마지막으로, 아 그때 제 나이가 입사연령에 딱 걸리는 서른이었거든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니까 뭐라도 해보자. 회사들 가운데서 가장 재미난 일을 할 거 같은 가장 좋은 회사, 그게 MBC였어요.”


그의 설명에 의하면 당시 통번역 자격증만 있으면 5일만 일해도 200만 원을 벌 수 있었다. 그런 엄청난 걸 손에 쥐고도 그는 쉽게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 그 뒤로 그가 새롭게 찍은 쉼표는 ‘인생이 재밌어지는 것’, 장르로는 코미디다. 
“제 삶의 모든 게 정신승리예요, 진짜로. 고등학교 때 심한 왕따였어요. 자살 시도도 몇 번 했을 만큼 스무 살 이전의 삶은 진짜 불행했죠.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지난 20년이 죽을 만큼 불행했으니 지금부터는 죽을 만큼 행복해야 삶의 균형이 맞는 게 아닐까. 그 이후로 사람들이 보기엔 조증에 가까울 만큼 즐거운 삶을 살았죠.”


앞서 그가 내게 했던 유일한 부탁, ‘잘 정리하기’. 하여 두 가지 버전을 준비했다. 
먼저 예능 버전. 

 

연출 일에서 쫓겨났을 때도 그는 제일 먼저 ‘그럼, 놀러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남미로 여행을 떠났고 스카이다이빙 등 버킷리스트를 실행에 옮기며 무척 행복했다. 영어 때문에 세계인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그 즐거움을 공유하기 위해 영어공부법을 블로그에 적기 시작했으며, 그것이 <영어책 한권 외워봤니?>라는 책으로 나와 대박을 터트렸다

 

이번엔 같은 시기를 다룬 다큐 버전. 

 

남미로 떠나기로 마음먹은 것은 그곳이 대한민국과 물리적으로 가장 먼 곳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대한민국은 ‘MBC 정상화’를 외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세월호가 가라앉았고 위안부 협상이 발표되었으며 교과서 국정화, 사드 배치 등 문제가 끝없이 터졌다. 연출 일에서까지 쫓겨난 그는 패닉에 빠졌다. 한마디로 인생이 바닥이었다.


인생은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장르가 바뀐다. 왕따, 자살, 불행, 파업, 퇴진 같은 단어를 ‘죽을 만큼 행복하기’로 바꾸는 일. ‘싸움이란 어떤 형태로든 영혼에 상처를 남긴다’는 생각을 ‘코미디 PD답게 유쾌하게 싸우고 싶다’로 전복시키는 일. 이 과정을 그는 ‘정신승리’라 말하고 나는 ‘눈물 나는 노력’이라 듣는다.
“1년에 200권 이상의 책을 읽어요. 특히 자기계발서에 관심이 많죠. 왜냐면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거든요. 외부의 영향과 상관없이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란 게 반드시 있다고, 전 믿습니다.”

 

100명의 손석희
이 글을 마무리 할 때쯤, MBC 기자들이 제작거부를 전 부문으로 확대했다. 기존 보도국 인력 81명에 이어 65명이 추가로 제작을 거부하며 총 206명의 기자들이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 자리에서 발표된 ‘MBC기자협회 결의문’을 읽다가 문장 하나가 목에 걸렸다. ‘이번 싸움은 우리 손에서 가속되어야 한다. 추악한 범죄의 목격자이자 그 범죄의 현장에 남겨진 증거물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추악한 범죄의 증거이자 목격자’란 정체성은 그의 입에서 단숨에 전복돼버린다.
“손석희 저널리즘의 출발은 신군부 시절 부역언론인이었다는 부끄러움에서부터였습니다. 지금 MBC에는 그런 손석희가 100명쯤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온갖 굴욕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노조만 탈퇴하면 승진도 되고 모두 다 잘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MBC 노조의 조합원 자리를 지키고 있는 100명의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 않고 이들에게 기회를 주면 10년 후, 20년 후, 이들은 100명의 손석희가 될 수 있습니다.”


6개월, 170일을 파업하는 동안 어느 매체도 MBC 이야기를 다루지 않고 있을 때, 참여연대에서 ‘참쇼’라는 이름의 토크쇼가 열렸다. 거기에 참석해 언론파업에 대해 얘길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처럼 싸우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참여연대가 너무 고맙게 느껴졌다고 했다. 
이제 그 고마움을 그에게 돌려보낸다. 싸움을 응원했다가, 결과에 실망했다가, 결국엔 포기하려 했던, 그리하여 철저히 무관심했고 때론 조롱과 멸시도 서슴지 않았던 나를 깨뜨려주고 설득해 준 그에게. 그리고 이 순간에도 부역자라는 손가락질과 부끄러움을 딛고 ‘다시 일어서겠다’ 선언하는 수많은 손석희들에게…. 


MBC에는 아직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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参与連帯
市民団体、ソウル、韓国

 

活動原則

  • 監視 : 権力に対する監視と牽制は、参与連帯の使命です。市民が本当の主人となる国にするために、日々国家権力の発動するプロセスを厳しく監視する番人になります。
  • 代案 : 合理的で妥当な批判だけでなく、実現可能な代案までを提示します。市民の暮らしに必要なさまざま代案を研究し提示します。
  • 参加 : 参与連帯の力は市民から作られます。財政サポートからボランティア、キャンペーンまで、市民の参加が参与連帯の根源です。
  • 連帯 : 社会的弱者や少数者の声に耳を傾けます。国境内のみにとどまらず、民主主義と平和のために世界市民と共にします。

 

部署

  1. 司法監視センター : 法治国家の番人となり、裁判所、検察、弁護士を正します。
  2. 議政監視センター : 国民が選んだ国会議員を国民が監視します。
  3. 行政監視センター : 公職社会の腐敗や権力の乱用を監視します。
  4. 公益通報支援センター : 不正義に抵抗する公益通報者を支援します。
  5. 公益法センター : 公益訴訟で人権と民主主義を守ります。
  6. 労働社会委員会 : 差別のない労働のための労働政策代案を提示します。
  7. 民生希望本部 : 庶民が幸せに生きる社会のための民生代案を提示します。
  8. 社会福祉委員会 : 施しではなく権利としての福祉を作ります。
  9. 経済金融センター : 公正で民主的な経済秩序のために活動します
  10. 租税財政改革センター : 租税正義の具現のために活動します。
  11. 国際連帯委員会 : 国境を越え、人権と民主主義のために共にします。
  12. 平和軍縮センター : 朝鮮半島の平和のために非核軍縮運動を広げます。
  13. アカデミーヌティナムー(ケヤキ) : 個人や社会の問題を解決する力を育てる市民教育機関です。
  14. 参与社会研究所 : 参与民主社会モデルの開発、代案政策づくりと公論化のために活動します。
  15. 青年参与連帯 : 若者たちのより良い明日に向けて、自ら代弁して社会問題に参加し連帯する活動を行います

 

独立的で透明な財政に向けた三つの原則
参与連帯は会員の会費によって運営しています。参与連帯は政府から一切の財政支援を受けません。 参与連帯は財政の独立性が重要だと考えます。2016年間収入 ▶ 会費 76.7% / 後援金 14.7% / 其の外 8.6%

 

活動の種別

  • 訴訟 (民事、刑事、憲法)
  • 立法発議、請願
  • 政府機関に対する監査請求
  • 記者会見、討論会
  • 声明、論評
  • 政策報告書、定期刊行物、出版物の発行
  • 非暴力直接行動、1人デモ、集会
  • 大衆講演、市民教育
  • 青年公益活動家学校プログラム

 

主要活動

参与連帯は1994年、「参加と人権を二つの軸とする希望の共同体」を実現するために、活動家、学者、法曹家たちが設立した非営利民間団体です。
参与連帯は政治、経済、社会の各分野の権力の乱用と集中、機会の独占を監視し告発することで、市民の民主的参加に基づく法の支配を定着させるため、活動に取り組んできました。
構成員すべてに人間らしい暮らしが権利として保障されるよう、多くの政策と代案を提案し、制度化することに専念しました。
正義と平和のために行動するすべての市民と進んで連帯し、国境を越えて仲間愛を広げてきました。
 

  • 1994-2001 国民生活最低ライン確保運動、国民基礎生活保障法制定運動
  • 1994- 公益通報者保護運動
  • 1996-2001 腐敗防止法制定運動 (2001年 腐敗防止法制定)
  • 1997-2007 サムスン電子株主総会出席など5大財閥企業に対する小口株主運動の拡大
  • 2000, 2004 総選挙市民連帯の発足と落薦・落選運動
  • 2001-  移動通信料金引き下げ100万人の波運動
  • 2002 F-15K戦闘機導入反対運動
  • 2002 女子中学生死亡事件に関連した韓米SOFA(在韓米軍地位協定)改正要求活動
  • 2003-2008  米国のイラク侵攻と韓国軍のイラク・アフガニスタン派兵反対集中行動
  • 2004, 2006 最低生計費で1カ月過ごす体験「希望UP」キャンペーン
  • 2006- 国会活動監視サイト『開け、国会』開設および監視活動展開
  • 2006-2011  韓米FTA(自由貿易協定)拙速交渉阻止運動
  • 2007- 大学登録金引き下げキャンペーン
  • 2008 狂牛病リスクのある米国産牛肉輸入反対活動
  • 2009 集会の自由のためのソウル広場許可制条例改正運動
  • 2010- 天安艦沈没事件の真相究明要求活動
  • 2011- 済州(チェジュ)海軍基地建設阻止運動
  • 2012 ソウル市の生活賃金導入運動
  • 2013- 大企業の不公正行為の根絶、中小商工人を支える経済民主化運動
  • 2013- 国家情報院の大統領選挙介入の真相究明と責任者処罰を求める活動
  • 2014- セウォル号惨事の真相究明活動
  • 2014-2015 解放70年、韓半島平和キャンペーン
  • 2015- 比例代表制の拡大を通じた選挙制度改革運動
  • 2016-2017 朴槿恵即刻退陣のための非常国民行動を組織

 

国連経済社会理事会(ECOSOC)の特殊協議地位
参与連帯は2004年から国連経済社会理事会(ECOSOC)の特殊協議地位を得て、国連の公式な市民社会のパートナーとして活動しています。このような活動を通して、韓国の平和と人権、民主主義を国際人権メカニズムを活用して実現する取り組みを行ってきました。

 

参与連帯が共に活動する国際ネットワーク

  • ANFREL(アジア自由選挙ネットワーク)
  • CIVICUS(世界市民団体連合)
  • Forum-Asia(フォーラムアジア)
  • GPPAC Northeast Asia(ジーパック北東アジア - 武力紛争予防のためのグローバルパートナーシップ)
  • Reality of Aid(国際援助ネットワーク)
  • SDMA(アジア民主化運動連帯)
  • FIDH(国際人権連盟)

 

思ったより近い参与連帯

 

お問い合わせ

  • 住所 : ソウル鍾路区紫霞門路9道(ジャハムンロ9ギル)16 GOOGLE MAPbit.ly/1R8c0eD
  • 電話 : +82 2 723 5051
  • ファックス : +82 2 6919 2004
  • 電子メール : [email protected]
  • ホームページ : www.peoplepower21.org/english

 

 

 

 

목, 2017/08/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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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 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변호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20170830_기자회견_다니엘블레이크소송

<2017.08.30.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 기자회견에 당사자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다. ⓒ기초법공동행동>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한 복지수급자가 복지수급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전하다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故최인기님은 무리한 취업활동 강요로 인해 2014년 8월 사망하였습니다.

 

이것은 1) 근로활동을 강제하는 복지제도가 2) 비현실적인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3) 열악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몬 결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열려있는 제도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동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권을 부여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경과하며 강화된 근로능력평가, 시장취업우선 전략은 빈곤층을 무리하게 취업시키고 이를 통해 수급권을 박탈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故최인기님은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이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유가족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최인기님의 사망 3주기인 지난 8월 28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변호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8월 30일 (수) 오전 10시 반

| 장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서초동) 대회의실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순서

  • 사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 송상교
  • 발언: 유가족 곽혜숙님
  • 발언: 故최인기님 사망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의 개요 (공익법재단 공감 변호사 박영아)
  • 발언: 故최인기님 사망경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김윤영)
  • 발언: 근로능력평가 - 취업강요의 문제와 현황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이동현)
  • 기자회견문 낭독

 

▷ 故최인기님의 사망 경위

  • 최인기님은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심장 대동맥류와 기형으로 인한 인공혈관 치환 수술을 받음.
  • 중단된 생계와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됨.
  • 일반수급자격을 유지했으나 2013년 11월 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에 따라 2014년 1월 근로능력있음 판정을 받음.
  • 몸이 안 좋고 일을 하면 건강이 나빠질 것이 우려된다는 점을 동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호소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을 받음.
  •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2014년 1월부터 교육훈련 받음. 일을 하지 않으면 모든 급여를 빼앗긴다는 말에 2월 말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청소부로 취업함.
  • 일을 하며 감기증상과 발열, 부종이 지속되었음. 그러던 5월, 일하던 도중 쓰러져 응급실에 입원.
  • 6월 다시 발작해 응급실에 입원. 이식 받은 혈관을 비롯해 복부 전체에 감염이 퍼져있음을 확인.
  • 6월 입원 이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코마상태에 접어 듦. 8월 28일 사망.

<문제점>

  • 故최인기님은 본인의 신체상황과 맞지 않는 무리한 취업강요 정책에 의해 목숨을 빼앗김. 여기에는 1) 근로능력평가의 문제와 2)취업강요 정책의 문제가 있음,
  • 기초생활보장법 상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을 받고 있음. 근로능력평가는 2010년 도입되어 2012년 12월부터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되었음. 연금공단의 판정 결과는 보장기관(지자체)이 최종적으로 수급자들에게 결정통보 함.
  • 근로능력평가는 시행 초기부터 빈곤층에 대한 낙인적 묘사(계절감에 맞는 옷을 입고 있다, 화를 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한다 등)로 인권 침해적이라는 점, 취업가능성 및 개인상황을 배제하고 몇 가지 척도에 대한 조사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근로능력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특히 연금공단이 판단업무가 위탁된 뒤 근로능력 있음 평가는 3배 상승해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있음. 게다가 이 과정에서 수급자는 적절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길이 거의 없음.
  • 특히 2014년 4월부터 전국화 된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사업’은 수급자 개인의 상황과 무관히 시장취업을 우선 장려하도록 되어 있음. 즉, 정부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취업할 것을 주문받는 상황인데, 수급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짐.

 

▷ 기자회견문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故최인기님을 기억하며
조건부수급자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을 시작한다


한 남자가 심장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몸이 아파 소득이 끊겨 복지수급을 받길 원했지만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으니 일을 해야 복지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아직 일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호소했지만 정부의 답변은 “당신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치의의 소견도 소용없었고, 담당자를 붙들고 사정해도 원칙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이것은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이야기다. 그리고 2014년 세상을 떠난 최인기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영화 속 다니엘 블레이크는 복지수급을 포기하고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최인기님은 복지 수급권을 완전히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심장 질환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 청소부로 취직했다. 취업한지 3개월 만에 감염으로 쓰러졌고, 투병 중 사망했다. 우리는 최인기님 죽음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수치심을 대가로 하지 않는 복지를 위해 국가배상 소송을 시작한다. 이 소송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근로능력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능력평가는 행정 편의 도구일 뿐 실제 취업 가능성과 무관하다. 의학적 평가는 몇 가지 판정 질환에 대한 임의적 단계를 구분할 뿐이며, 활동능력평가의 각 문항은 근로능력과 어떠한 연계도 찾을 수 없다. 개인의 근로능력은 각 직무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개인의 경력,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종합된 결과이다. 임의의 수치 합산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방적인 근로능력평가는 복지가 필요한 빈곤층을 더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

 

둘째, 조건부 수급은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와 모순된다.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지 않는 조건부과는 사실상 강제노동이 되며, 2014년 시작된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 사업’은 열악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몰고 있다. 이는 철회되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법 1조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가난에 빠진 누구라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선언이었다. 그러나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미명하에, 예산 효율화라는 잣대로 좁아진 복지의 경계에서 사람들이 밀려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근로능력 평가 앞에 무너지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다. 수치심을 대가로 주어지는 복지 앞에 인간은 존엄할 수 없다. 가난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우리 모두 다니엘 블레이크, 최인기임을 선언하자.


2017년 8월 30일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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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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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청탁금지법 기준 완화 방침에 반대한다 

금액기준 완화는 접대와 청탁문화 개선 효과 위축시킬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농축수산물을 금품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방향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뜻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식사비 상한 3→5만원,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5→1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산업의 피해를 이유로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은 반부패 정책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다. 참여연대는 현 정부의 청탁금지법 완화 입장에 반대하며, 청탁금지법 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일부 정치인들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는 농축수산업자와 같은 이해당사자들의 어려움을 덜고 경기를 활성화해야한다는 구실로 청탁금지법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경기가 위축되었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현재 일부 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청탁금지법 완화가 아니라 해당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정책과 판로확보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지났다. 지난 9월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실시한 몇몇 조사에서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근절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고, 금품수수 금액기준의 강도도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다. 일부 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다수가 지지하는 법 적용에 예외를 두는 것은 국민 일반의 법감정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 지금 청탁금지법을 완화한다면 이제 막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접대 및 청탁문화 개선도 좌초 될 수밖에 없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2015년에 전체 국가 중 37위를 차지했으나 지난해 52위로 급락하였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 계기로 촛불혁명이 발생한지 1주년을 맞이하는 현재까지도 부패척결은 여전히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는 가액범위와 관련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만큼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화, 2017/11/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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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민사회단체,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전달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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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1/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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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은정 간사 02-723-5052 [email protected])

            금융정의연대 (담당 : 전지예 간사 02-786-7793 [email protected])

제    목 [논평] 최순실 인사청탁 관련 김정태 회장의 하나은행 인사 강요 혐의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날    짜 2018. 2. 14. (수) (총 3 쪽)

 

논평

김정태 회장의 하나은행 인사 강요 혐의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 김정태 회장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책임 전가 행위에 불과

-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하나은행에 부당한 경영·인사 압력을 행사 

- 경영 조직 변경 및 인사 규정·관행에 반하는 승진을 지시한 혐의

 

1. 2018.2.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순실등 국정농단사범에 관한 선고 공판에서, 최순실이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하 “이상화”)의 승진을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에 강요한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하 “안종범”),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하 “정찬우”)의 순차적 공모관계를 통한 강요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순차적인 강요의 사슬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이하 “함영주”)로 계속 이어진다. 즉 이들 역시 강요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별도의 규율체계가 추가로 작동하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제하에 있다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아 김정태, 함영주 등(이하 “김정태등”)을 기소 할 수 없어 마치 김정태등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비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강요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은행의 인사 규정 및 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승진을 강요하기 위해 전례 없이 하나은행 경영 조직을 변경하는 등 부당한 경영 및 인사 관련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또한 어제(2/13) MBC가 보도한 바(https://goo.gl/dLJaTk)와 같이, “금융감독원 검사보고서에 따르면 ‘본부장 후보 심의, 그리고 영업본부 신설이 절차상 선후관계가 뒤바뀌어 진행됐다’고 나와 있고, 인사상 혜택 의혹이 있어 지난 2016년 12월 금감원은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한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6.1. 이상화에 대한 특혜성 인사와 관련하여 김정태 등을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9110)한 바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최순실 1심 판결을 계기로 김정태등의 위법 가능성이 더욱 증가한 만큼,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위법을 저지른 자들은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번 판결을 통해 ▲하나은행이 그동안 ‘이상화에 대한 인사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함영주 행장이 2017.10.30.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본인이 ‘조직개편과 이상화 승진을 판단・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 ▲이상화의 승진을 위해 피고인 최순실을 비롯하여 박근혜, 안종범, 정찬우가 순차적으로 하나은행에 강요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김정태는 마치 자신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피해자’인 것처럼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화 전 지점장의 승진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김정태는 하나은행의 은행법상 대주주이기는 하지만 하나은행의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에 개입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은행을 압박하여 최순실의 요구를 관철하는데 일조하였다. 결과적으로, 김정태는 청와대 강요행위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강요를 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오히려 김정태의 이러한 행위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은행법상 대주주의 지위에서 일신의 안위를 위하여 부당한 조직개편과 승진을 압박한 것으로 보아 은행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처럼 금융지주회사가 최대주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회사의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범죄이며,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김정태는 이상화 인사개입 사건 이외에도 ‘기자 매수 및 언론통제 의혹’으로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로부터 2018.1.30. 고발을 당한 상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8373)이고, 금감원은 ‘사외이사와 부당한 거래’, ‘아이카이스트 특혜대출’ 등으로 검찰에 이첩 하였다.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판결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처벌을 예고한 만큼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판결의 후속 조치로 김정태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적폐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김정태 관련 수사기관의 행보를 주목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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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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