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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중단되어야 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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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중단되어야 할 이유

익명 (미확인) | 월, 2017/08/28- 11:28

s신골

신고리 5,6호기 중단되어야 할 이유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행정절차법 제52조(국민참여 확대 노력)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철저히 어겼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아니라 취소 결정을 해야 했다. 추진과정이 비정상이었고 이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신고리 5,6호기 취소이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중단되고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사실, 공사중단과 공론화를 통한 결정은 문재인대통령 대선 공약의 후퇴다. 국민 대토론인 공론화를 통해 다시 한 번 국민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면 공론화는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비정상적인 추진과정
지난 대선기간 동안 5명의 주요 후보자들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나 재검토를 주장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백지화를 공약했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재검토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조차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지질조사 등 안전성 여부 조사된 이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모든 후보들이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백지화나 재검토를 주장한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사이에 위치한 신고리 5,6호기는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핵단지를 만드는 계획이었다. 이런 계획이 원전확대정책을 수립한 박근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추진과 거수기 역할을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으로 강행되었다. 게다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허가가 나기 2년전에 2조 3천억원 주기기 계약하고 1년전에 1조 1775억원 건설계약을 하면서 돈을 먼저 투입해버린 후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건설허가하던 2016년 6월 당시 종합 공정률이 이미 18.8% 였다. 그 모든 과정이 비정상이었다. 세계 원전국가들은 한 장소에서 여러 기의 원전이 동시에 폭발하는 것은 매우 낮은 확률이라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방심했는데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목도하고 그런 식의 확률평가는 의미없다고 결론내렸다. 한 장소에 집중해서 건설하는 원전에 대해서는 그 중 절반은 사고가 난다고 보고 대비를 하는 편이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382만명이 살고 있고 부산시청, 울산시청이 포함되는 그 자리에 9번째, 10번째 원전을 밀어붙인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어느 단계에서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상수로 취급되었다. 국민들은 물론, 인근 지자체,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 한 번 없었다. 국회 논의 절차 역시 없었다. 국가의 중요한 에너지정책을 실현시키는 이런 계획들을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끝까지 반대했다. 19대 국회에서 겨우 통과된 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최종 확정 전에 국회 보고를 하는 수준이었다. 발전사업허가(2013), 산업부 장관의 실시계획 승인(2014) 모두 행정부의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모든 과정과 자료는 비공개였다. 모든 것이 결정난 뒤의 공청회는 간단히 가공된 요약자료만 제공될 뿐이고 한 두시간짜리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행정부는 답할 의무는 없었다. 초법적인 전원개발촉진법은 산업부 장관이 실시계획승인을 하면 부지공사를 할 수 있게 특혜를 줬다. 정부의 명을 받은 한국전력공사는 신고리 5,6호기가 가동되면 생산되는 전기를 실어나르기 위해 수조원의 공사비를 들여 초고압송전탑을 추진했다. 밀양주민들은 동원된 경찰의 폭력 앞에 스러져갔다. 안전성 검토를 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다수호기 동시사고 문제, 활성단층 포함하지 않은 지진평가 문제 등이 제기되었지만 무시되고 단 세 번의 회의, 한 달만에 건설허가를 내줬다. 원전 안전성 평가자료인 20권, 수만쪽에 달하는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는 원자력안전위원들에게조차 비공개로 열람만 가능하게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보고서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내용에 이견이 있는 외부인에게 발언기회를 주지 않았다. 미국 핵규제위원회는 모든 원전안전 보고서를 아카이브화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다. 태평양 건너편인 한국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캐나다 핵안전위원회는 공청회 6개월 전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시민들이 신청하면 수만달러의 비용을 지원한다. 누구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핵안전위원들은 몇 주에 걸쳐서 시민들과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그리고 제기된 문제에 대한 답변은 수천페이지의 보고서로 발간된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사고 시 최소한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주민들은 피난을 가야한다는 것을 실감했다. 사고 이후 높아진 안전기준으로 새로이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원전사업자는 원전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의 모든 지자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일본이 원전 사고 이후 50기의 원전을 한꺼번에 가동 중단시킨 것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안전기준을 높였기 때문이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2개월 반만에 예상치 못했던 경주지진이 활성단층인 양산단층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주지진이 일어난 양산단층을 여전히 원전부지 지진평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원자력계 사익에 충실한 정부였다. 이 모든 비정상적인 과정에 밀실에서든 공개된 장이든 원자력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신고리 5,6호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부가 밀어붙인 사업이다. 고리 1호기 폐쇄를 결정한 것처럼 행정부에서 결정하고 법적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회에 보고하면 된다.  
기회비용 10조를 어디에 쓸 것인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단지를 만들면서도 평소 관행대로 건설허가 나기 전에 돈부터 쓰기 시작했다. 건설 허가 전에 1조 1775억원 건설계약과 2조 3천억원의 주기기 계약을 해버렸다. [caption id="attachment_182695" align="aligncenter" width="800"][표1]사업비 집행현황: 총사업비 8.6조원 / 계약 4.9조원 / 집행 1.5조원 * 2022년 경상가 기준 **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개최, 이주 보상금, 지역발전 상생협력 사업금, 보조기기 업체 실사, 계약서 인쇄 등 분야별 부대비용 포함 *** 지역발전 상생협력 사업금(1500억원)은 고리본부로 위임되어 사업비 집행금액에 포함 (현황 : 집행실적 없음) 출처: 윤종오 의원실의 한수원 제출자료 [표1]사업비 집행현황: 총사업비 8.6조원 / 계약 4.9조원 / 집행 1.5조원
* 2022년 경상가 기준
**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개최, 이주 보상금, 지역발전 상생협력 사업금, 보조기기 업체 실사, 계약서 인쇄 등 분야별 부대비용 포함
*** 지역발전 상생협력 사업금(1500억원)은 고리본부로 위임되어 사업비 집행금액에 포함 (현황 : 집행실적 없음)
출처: 윤종오 의원실의 한수원 제출자료[/caption]신고리 5,6호기는 건설한 지 1년밖에 안되었고 건설 공정률도 10%정도다. 29% 종합공정률은 설계, 주기기 계약 등을 포함해서 높아진 수치다. 1조 5천억원의 매몰비용 역시 한국수력원자력(주)가 건설허가도 나기 전에 돈부터 밀어넣어 생긴 문제다. 그 중 8천5백억원은 기기설비(원자로, 터빈발전기 등)라서 그냥 쓰레기로 버리지 않는다. 재활용할 방법을 찾으면 매몰비용은 대폭 줄어든다. KEDO(케도) 사업으로 북한에 원전을 지으려고 할 때 두산중공업이 증기발생기 제작, 공급을 담당했다. 케도사업이 취소되면서 이 증기발생기는 울진 3,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에 사용되었다. 계약파기에 따라 예상되는 보상금 1조원은 업체들과 한수원 사이에 협상이 가능하다. 경영학에서는 매몰비용에 발목잡히면 더 큰 기회비용을 잃게 된다고 경고한다. 모든 사업은 위험부담을 지고 추진한다. 위험부담이 더 커질 것 같으면 되도록 빨리 사업을 접고 매몰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현명하다. 주식 투자했는데 주가 떨어진다고 날린 돈 아까워서 붙들고 있으면 결국 모두 날린다. 투자 위험을 인지했을 때 재빨리 회수해야 더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 더 큰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이익이다. 매몰비용 1조5천억원에 보상비 1조원 가량의 2조 5천억원과 비교할 비용은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다. 추가 건설비용 7조원 가량에 폐로비용, 핵폐기물 비용 고려하면 앞으로 들어갈 돈이 10조원이 넘는다. 60년 가동 보증도 불확실하다.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안전기준을 높이겠다고 했다. 건설기간은 더 늘어나고 비용도 더 늘어날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관련 비용이 더 커진다. 핀란드 신규원전사업에 뛰어들었던 아레바가 파산직전 상황이 된 이유도,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을 추진했던 웨스팅하우스사가 파산한 것도 이런 위험을 인지하고 보다 빨리 원전사업에서 손을 떼지 못한 이유다. 유럽에서 원전 건설은 한 기당 10조원까지 올랐다. 신고리 5,6호기 매몰비용에 사로 잡히면 10조원 이상의 기회비용을 잃게 된다. 이 돈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사업에 투자하면 10배는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  
안전성 검증 부족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 장소에 있는 여러기 원전에서 동시에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은 한 장소에 2~3기 있는 원전들의 동시 사고 가능성을 이미 분석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원전 부지 4곳 모두 한 장소에 6기 이상의 원전이 있는데도 이런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안 하고 있다. 심지어 신고리 5, 6호기는 한 부지에 9번째, 10번째 원전이 건설되는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원전부지가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한 장소 원전들의 동시사고 가능성 배제 못한다. 9기 동시가동 시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노심손상 사건들 중 약 50%는 4.5기 이상 동시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박종운, 원전의 안전 및 개선 방안, 2016.9) 한 장소 10기원전 세계 최대, 주변 인구 밀집에 따른 잠재적 총량 위험도 세계 최대 수준이다.
한국 고리 신고리 일본 후쿠시마 미국 인디언포인트
호기수 10 6 2
총발전용량 9.8 GWe 4.7 GWe 2 GWe
30 Km 내 인구 0.4천만 0.02천만 0.1천만
GW.천만명 3.92 0.095 0.20
후쿠시마 대비 41 1.00 2.1
[표2]각 부지별 총량적 잠재위험도 평가 결과 *출처: 박종운, 원전의 안전 및 개선 방안, 2016.9   원전은 전반적으로 최대지진 저평가와 낮은 내진설계 문제가 있다. 신규건설허가 시에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를 해야 거기에 안전여유도를 포함해서 내진설계가 결정된다. 내진설계는 상대적이다. 내진설계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긴다. 원전부지 최대지진 평가에는 역사지진기록, 계기지진기록, 활성단층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발생가능한 최대지진평가를 추정하고 안전여유도를 감안한 내진설계를 결정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7093" align="aligncenter" width="640"]세 차례의 강진 진앙지(1차 지진의 좌표 기상청 수정값 반영) ⓒ환경운동연합 [그림 1]한반도 동남부일대 활성단층대와 활성단층 분포, 경주지진 진앙지와 원전부지 *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9.12 경주지진(리히터 규모 5.8)은 역대 계기지진기록(리히터규모 5.1)을 넘어선 것이며 최대지진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활성단층(양산단층대)에서 발생한 것이다. 경주지진과 활성단층 포함해서 재평가 필요하다. 현재는 60여개 활성단층 중 두 개만 활동성단층으로 최대지진평가에 반영했다. 활동성 단층만 평가한다고 해도 한수원이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출한 기술자문 보고서에는 6개의 활동성단층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평가서에서 두 개의 활동성단층만 기록하고 있다. 기존의 읍천단층과 방폐장단층 외에도 상천1단층과 웅상단층, 원원사단층, 화정단층 등 최대 여섯개로 늘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개의 활동성 단층이 빠져버린 것이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김성수 의원의 이와같은 문제제기에 대해서 4개의 활동성 단층을 제외한 이유를 한수원은 현장조사 결과라고 답했는데 현장조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자 이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수원이 킨스에 제출한 2차 자문보고서 (2014.12.5.) 한수원 최종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 2016.4.29. 제출
상천1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 두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활동연대 : ESR 연대는 850±240ka~ 340±30ka로 측정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으나 수십m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웅상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는 두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단층의 길이는 4 km 이상으로 추정 ▶활동연대 : ESR 연대가 600±40ka~370±50ka로 측정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으나 노두에 국한되거나 수십m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교동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 한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교동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활동연대 : ESR 연령이 380±60ka~310±20ka으로 측정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화정단층 활동연대 : 단층활동의 시기는 28,210±170 yr BP 보다 후기로 판단 ▶단층길이 : (언급 없음) (화정단층 자체 누락)
원원사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전 이후에 최소한 4회 이상 간헐적으로 재활동했던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활동연대 : (언급 없음) ▶단층길이 : (언급 없음)
수렴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 여러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150m 이하로 추정함이 타당 ▶활동연대 : ESR 연령은 280±20ka, 385±25ka, 770±100ka로 측정 ▶단층길이 : 150m 이하로 추정함이 타당
[표3]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 40km 이내에 분포하는 제4기 단층 조사 결과 비교표 * 출처: 김성수 국회의원 보도자료(한수원의 기술자문보고서와 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부지분야 비교)   내진설계 최소기준은 역사지진기록상 최대지진 리히터 규모 7.5(최대지반가속도 0.6g, 유승민 후보 대선 공약)를 감안해야 한다. 현재 가동 중인 23기 원전은 0.2g 내진설계이다. 신고리 3호기부터 0.3g 적용되어 있다. 0.3g는 지진규모 7.0 정도 견디는 수준이다. 내진설계는 상대적이다. 더 큰 지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두께 25센티미터 이상의 강철 통주물 원자로의 경우는 내진성능이 아주 높지만 1기가와트 가압경수로형과 비등수형 원전의 경우 배관 길이 연장만 170킬로미터, 케이블 연장만 1700킬로미터, 밸브만 3만여개에 이른다. 이 모든 설비가 지진 흔들림에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 인구밀집지역 원전 위치제한과 인구밀도 제한 규정 위반도 심각하다. 원전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피폭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구중심지(미국 핵규제위원회 규정 상 25,000명)로부터 일정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 방출되는 방사성물질량은 원전사고의 종류와 사고 시 작동하는 비상시설 작동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현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로 준용하고 있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원자로 위치제한에 대한 기준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는 한 기당 2만5천명 인구중심지로부터 32~34킬로미터 가량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과정에서 제기된 이 건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공식입장은 인구중심지로부터 원전 이격거리를 4킬로미터이면 관련 규정을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는, 원전사고 시 냉각수와 전원이 공급된다는 전제하에 비상살수기가 작동된다고 가정하는 미국의 개정된 규정 R.G. 1.195를 적용했기 때문에 방출 방사성물질이 대폭 줄어든 결과이다. 미국의 경우 원전주변에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적합하지도 않을뿐더러 우리나라 법체계 상 미국의 개정된 기준이 아닌 과거 기준, TID 14844를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미국 가동 중인 원전 99기도 TID 14844 기준 적용된 것이다. 기준별 방사능 방출 [그림 2] 기준별 방사능 방출 가정 비교 *출처: 원전의 안전 및 개선방안, 2016.8, 박종운  
<신고리 원전부지로부터 주요 인구밀집지역 거리>
11킬로미터 7만명 정관읍 12킬로미터 5만 5천명 기장읍 24킬로미터 19만명 양산시 21킬로미터 42만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3킬로미터 울산시청 27킬로미터 부산시청   또한, 이 이격 거리는 원전 1기 사고 기준이므로 다수호기 사고를 전제했을 경우 거리는 배로 늘어나야 한다. 지형지물을 고려한 실시산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 평가가 없는 상태이므로 정확도 역시 떨어진다. 그 외 해외 제3세대 원전과 비교했을 때 중대사고 대처 부족, 주요 사고 시나리오 삭제 논란 등이 있다. 제대로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을 채 건설허가가 강행되었다.   한 곳에 집중된 대용량 원전은 외부 재해에 따라 블랙아웃(광역 정전)을 일으킬 수 있다. 광역정전은 2015년 9월에 발생한 부분정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전체 전력망이 다운되는 광역정전이 일어나면 최초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최소의 전력공급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구에 일주일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한 곳에 원전 9기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자동정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원전 9기가 자동정지로 안전하게 중단된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9기의 원전이 제공하던 전력이 전력망에서 빠지게 된다. 신고리 5,6호기 가동이 예정되어 있는 2020년대 발전설비는 약 120기가와트 규모로 추정되는데 9기 원전 전력양은 약 9기가와트로 7% 가량의 전력량이 한꺼번에 빠지게 되는 양이다. 만약에 인근 월성원전 부지까지 동시에 멈춰버리면 약 13기가와트가 전력망에서 빠지게 된다. 대량의 전기를 공급하던 원전의 동시 가동 중단은 전력망 전체가 다운되는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립된 전력망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블랙아웃은 일주일 이상 전력공급이 중단될 수 있고 이는 전국의 원전에서 비상디젤발전기와 이동형 발전차량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 여러 기 원전의 갑작스런 정지로 인한 블랙아웃은 전국 동시다발 원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대책과 탈원전의 장점
원전 건설 중단으로 인한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약 1400명의 건설노동자의 피해가 예상된다. 3백만명, 6백만명 주장은 과도한 것인데, 하루 최대 건설 노동자 투입인원 3천명이 1년 365일 매일 교체된다고 가정하면 1년에 1백만개의 일자리가 되고 이것이 3년 지속되면 3백만명, 6년 지속되면 6백만명이 된다는 식의 계산은 정확한 계산 방법이 아니다. 연관산업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므로 신고리 5,6호기 중단되었다고 관련 산업이 모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중단에 따른 업체의 피해는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한편, 건설 중단되는 부지의 활용을 통한 기존의 건설노동인력을 흡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독일은 100% 완공된 고속로 원전을 놀이공원으로 바꾸면서 고용인력이 10배 늘었다. 미국은 쓰리마일 원전사고로 건설 중이던 원전을 취소한 부지에 태양광 발전단지를 만들었다. 울산은 해안가이므로 풍력과 태양광 복합단지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조선업을 이용한 부유식 해상풍력의 전진기지가 될 수도 있다. 원전부지로 결정된 뒤에 농지가 부지에 편입되고 어업권 소멸을 당한 주민들, 이주를 약속받고 이주비용을 받기로 한 주민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999년 신규 원전 부지로 지정고시 된 후에 주민들은 반대운동을 해왔지만 해결하지 못했고 자율유치라도 하려고 했던 점, 신고리 3,4호기 건설로 이주한 뒤에 5,6호기로 추가 이주를 해야하는 점 등 지난 17년간 지역공동체가 입은 피해들이 감안되어야 한다. 이미 지역발전 상생협력자금 1천5백억원은 한수원 본사에서 기집행된 비용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한수원 노조의 반발은 과도하게 보인다. 신규원전건설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가동 중인 원전은 여전히 24기이고 안전한 폐로와 핵폐기물 안전 관리 등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신규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승진이 적체되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다. 특히, 한수원 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연대의 목표인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차원에서 역할을 기대한다. 그동안 원전과 석탄발전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발전비중의 70~80%를 이 두 발전원이 차지하다보니 발전설비가 더 많은 가스발전은 가동률이 32%(2015년)도 못 미치는 상황이었다. 그러다보니 가동하지 않아도 지불하는 용량요금 단가를 가스에 높게 쳐줘서 2016년 가스발전업자들이 챙겨간 용량요금만 1조 9천억원이다. 신규원전을 짓지 않는다고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쉬고 있는 가스발전설비를 활용하면 된다. 신규원전과 석탄이 추가되지 않으면 에너지효율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에 기회가 생긴다. 세계가 향유하고 있는 3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에서도 구현될 것이다.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 증가로 새로운 경제성장 기회와 일자리 생길 것이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9.8백만명이고 태양광 분야가 3백만명이다. 에너지효율에 따른 일자리는 재생에너지보다 많은데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30만개 일자리, 에너지 효율분야에서 80만개 일자리가 생겼다. 독일에서 원전전기 비중이 30%로 가장 높았던 시기에 일자리는 3만명에 불과했다. 에너지전환은 어떤 전기를 쓸 것인가를 소비자들이 결정하는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전기 소비자이자 전기 생산자로 스스로 쓰는 전기를 결정하고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 민주주의가 에너지정책에서도 실현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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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방사능오염식품 수입 강요하는 WTO 결정 규탄한다!

아직도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에서 100베크렐이 넘는 방사능 물질 검출
수입제한 풀린다면 국내 수산업계에 큰 파장 야기될 것
  2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WTO의 패소 판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22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 2015년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1심 패소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에서 시행 중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로서 대한민국은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식품을 국내에 다시 수입하게 될 우려가 커졌다.  [caption id="attachment_1883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WTO는 한국정부가 취한 △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 세슘의 미량 검출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가 SPS 협정의 차별성(2.3)과 무역제한성(5.6등을 위반했다며 일본 쪽 손을 들어주었다판정의 골자가 된 SPS 협정 제 2조는, ‘각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SPS 협정 부속서 제 4조 제 2문에는 오염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다만 회원국의 조치가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인간·동물·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3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기타핵종 추가 검사요구는 2013년 8월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을 인정하면서 시행되었다. SPS 협정에 나와 있는 오염물질로부터 자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과학적 근거가 있는 필요한 범위의 조치였다. 7년이 지난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에는 세슘137뿐만 아니라 우리정부가 기타핵종 추가 검사로 요구하고 있는 스트론튬90이 세슘보다 더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후쿠시마 인근 토양 등에서 플루토늄239 등이 검출되는 상황이다. 시민방사능시민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2013년 9월에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나오고 있다고 공식 발표가 나왔고 거기에 근거해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규제조치를 했는데 7년이 다 된 지금까지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일본에서 발표한 자료만 봐도 일본산 수산물, 특히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에서 일본 자국 기본치 100베크렐이 넘는 수산물들이 검출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우리는 방사능 오염 식품으로부터 자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규제조치를 할 권리가 있다"며 "1심에 패소한 것은 지난 정부가 이에 합당하는 우리의 조치를 정당화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우리의 식탁주권을 정당하는 조치를 게을러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35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의 최경숙 자문위원은 "2013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기 전까지 시민들은 생선을 사지 않게 되었다"며 "WTO 패소 판정으로 일본산 수산물이 다시 수입된다면 우리 어민들과 수산물 종사자들의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경숙 자문위원은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되면 학교나 군대의 공공 급식 안전에 대해서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도 중국, 대만, 러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일본한 수입식품에 대한 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제소를 한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WTO의 결정에 대해 상소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상소 이유서를 제출해야하는 정부의 준비 시간은 60일 이내로 다소 촉박한 상황이다. 시민단체는 이번 규제가 해제되어 수산물에 대한 전반적 불신이 확산된다면 우리나라 수산업계에도 큰 파장이 몰려올 것을 우려하며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이번 정부에서 긴급한 대응과 강력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 막아야한다

일본산 방사능오염식품 수입 강요하는 WTO 결정 규탄한다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규제는 방사능 오염수 무단방류한 일본 정부가 자초한 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유출 계속되고 있어

중국러시아대만 등 세계 24개국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중인데 우리나라 만 WTO 제소

국민의 식탁안전과 관련된 사안경제적 논리가 개입할 수 없어

정부는 비공개로 일관하던 자료 공개하고조속히 민관합동조사단 꾸려야할 것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 2015년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패소 결정이 나왔다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식품이 다시 수입될 우려가 커지게 됐다세계무역기구(WTO)는 현지시각 22일 한국에서 시행 중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WTO는 한국정부가 취한 △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 세슘의 미량 검출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가 SPS 협정의 차별성(2.3)과 무역제한성(5.6등을 위반했다며 일본 쪽 손을 들어주었다판정의 골자가 된 SPS 협정 제 2조는, ‘각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SPS 협정 부속서 제 4조 제 2문에는 오염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다만 회원국의 조치가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인간·동물·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기타핵종 추가 검사요구는 2013년 8월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을 인정하면서 시행되었다. SPS 협정에 나와 있는 오염물질로부터 자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과학적 근거가 있는 필요한 범위의 조치였다방사능 오염수는 지금도 바다로 유출되고 있고, 2013년 9월 임시조치 당시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에는 세슘137뿐만 아니라 우리정부가 기타핵종 추가 검사로 요구하고 있는 스트론튬90이 세슘보다 더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후쿠시마 인근 토양 등에서 플루토늄239 등이 검출되는 상황이다그런 점에서 WTO 패소 판정은 한국 정부가 우리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 방사능 오염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24개국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변국인 중국대만러시아 등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일본산 식품 수입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일본 정부가 유독 우리나라만 제소한 것도 봐도 한국 정부의 무능한 대응 능력을 파악한 것이다그동안 정부는 사실상 우리 조치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확인되는 게 없다. 2014년과 15년 사이 일본 현지조사 시 일본정부가 반대한다며 후쿠시마 앞바다 해저토심층수 조차 조사하지 못했으며어류 샘플 조사도 후쿠시마 어종 4건을 포함하여 겨우 7개 샘플조사에 그쳤다. 우리 시민사회는 지난 정부의 무능한 대응과 더불어 이번 WTO 판정의 부당함을 강력히 규탄한다. WTO SPS 협정은 오염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는 사고 발생 7년이 흐른 지금에도 현재진행형이다따라서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해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어제 패소 결과가 통보되었고 아직 상소 절차가 남아있지만한국 정부의 준비 시간은 촉박하다시민사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WTO제소 전후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합동 대응 없이 모든 진행사항을 비공개로 하며 밀실 대응을 한 것에 대해 비판해왔다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이번 정부에서 사안과 관련한 긴급한 대응과 강력한 입장표명이 촉구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특히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은 상당하다이번 규제가 해제되어 수산물에 대한 전반적 불신이 확산된다면 우리나라 식품업계에도 큰 파장이 몰려올 것이 우려된다상소부터는 문재인 정부의 역할에 달려있다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에 경제적 논리가 개입해선 안 된다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해 정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하여 이번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23
시민방사능감시센터노동환경건강연구소두레생협연합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차일드세이브한살림연합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한살림서울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금, 2018/02/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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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주기 행사 일시: 2018년 3월 10일 (토) 14~ 17시 장소: 광화문 광장, 광화문일대 퍼레이드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주관: 311나비퍼레이드 준비위원회   <프로그램> 1시 사전마당(퍼레이드 준비, 손 나비 만들기) 2시 퍼레이드 및 공연 3시 30분 후쿠시마 7주기 토크 콘서트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안재훈(02-735-7067)
월, 2018/02/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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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긴급토론회  
○ 일시 및 장소: 3월 8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신분증 지참 필수)
○ 프로그램:
인사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이종임(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1부 발제
  -  WT0 분쟁 패소 원인 및 향후 대응 전략-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내용을 중심으로
    : 송기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통상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정부의 WTO 제소 대응 문제점과 상소 대응 방안
    : 김혜정(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2부 토론(섭외중)
  ○ 주최: 기동민의원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서울,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02-739-0311
화, 2018/03/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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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주기, 탈핵에너지전환 더 빠르게 만들어가자

  오는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한지 7년을 맞는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후쿠시마 사고는 진행 중이다. 녹아내린 사용후핵연료 때문에 발전소 내부는 접근조차 불가능하며, 매일 수백 톤의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유출되고 있다. 아직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피난민도 5만 5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을 걷어내는 제염작업을 진행하며, 피난지시해제 구역을 늘려 귀향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방사능 오염으로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후쿠시마 사고가 보내는 경고와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드디어 한국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탈핵에너지전환의 방향으로 변화를 시작했다. 작년 국내 최초로 가동된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되고 해체를 준비 중이다.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1호기의 폐쇄는 물론 영덕, 삼척, 울진 등 6기 핵발전소가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었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하지 않는 정책도 수립됐다. 그동안 탈핵운동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함께 애써 온 단체와 지역주민, 시민들의 소중한 성과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탈핵에너지전환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건설이 백지화됐지만 핵발전소 신규부지 지정고시 철회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월성1호기 역시 폐쇄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에너지전환 계획은 60년 이상 소요되는 너무나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문제가 있다. 현재 24기나 되는 핵발전소가 여전히 가동 중이고, 5기가 추가로 건설 중이다. 이대로라면 탈핵을 시작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거꾸로 핵발전소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정부의 안일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이행 속에 보수야당들은 탈핵을 지속적으로 정치쟁점화하고, 핵발전소 수명연장마저 추진해야 한다는 토론회까지 개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을 시작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탈핵 시점을 더 당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전 사회적 협력과 실천을 지원해야 한다. 우선 작년 경주에 이은 포항지진에서도 드러났듯이 지진발생위험 지대에 지어진 핵발전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내진설계 보강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경주 월성 1~4호기를 비롯해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핵발전소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기에 폐쇄해야 한다. 더구나 포화상태에 다다른 고준위핵폐기물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에서 조기폐쇄는 핵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포화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탈핵정책과 원전수출, 원자력연구 등은 별개의 사안인 것처럼 말한다. 핵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연구와 핵발전소 수출은 핵발전과 본질적으로 같은 위험을 갖고 있다. 주민 동의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와 고속로 등의 추진과 연구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위험한 핵폐기물을 남기는 핵발전소는 국내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줄여나가고 퇴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예외일 수 없다. 정부는 핵발전소 수출을 위한 정책지원과 혈세 낭비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로 에너지절약과 효율화,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에너지전환, 에너지자립 등을 위해 더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지원하는 것이다. 전 사회가 이러한 길에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후쿠시마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탈핵에너지전환을 더 빠르게 만들어 가자.  

201839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금, 2018/03/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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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0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7주기를 맞아 ‘핵쓰레기 너머, 나비날다’  퍼레이드가 광화문 일대에서 펼쳐졌습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p9d5D_q3km8[/embedyt]

월, 2018/03/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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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싫어요!"

WTO 패소 대응 시민캠페인 시작
[caption id="attachment_18919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의 일본수입식품 규제 조치에 대해 WTO가 패소 판정을 내린 것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운동이 시작됐다. 19일(월)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한살림연합, YWCA연합회, 초록을그리다 등이 참여한 일본산식품수입규제WTO패소대응시민단체네트워크(일본산식품대응네트워크)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그에 대한 검사 등 규제를 해제하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가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강력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19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일본이 우리에게 방사능 오염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지만, 적반하장 식으로 WTO에 제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피해 조사, 수산물 안전 위해성 평가, 일본의 방사능 식품 규제나 조치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WTO에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1심 판결에 패소했다”며 정부가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19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있었지만 지금도 일본에서 모슨 수산물이 수입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또 “수산물 이력 제도를 반드시 의무화해서 일본에서 들어온 수산물이 들이 어디에서 잡히고 어디에서 가공되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YWCA연합회 송록희 부장은 “음식을 통한 내부 피폭이 더 위험하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아베와 일본정부는 한국 정부를 더 이상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본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18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18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산식품대응네트워크는 오늘부터 WTO 상소기간에 맞춰 밥상안전을 지키는 30일 행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시민들과 함께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수산물을 거부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인증샷 등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촉구 기자회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한다!

 
-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규제는 방사능 오염수 무단방류한 일본 정부가 자초한 일
- 사고 수습 이미지 구축 위한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식 행보 규탄
WTO가 지난 2월 23일 한국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협정위반이라고 패소 판정한 결과가 공개되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세슘 검출 시 기타핵종 검사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아직 상소 등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있지만, 우리 정부의 조치가 무너질 시에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다시 우리 밥상에 오를 위험 앞에 놓이게 된다. 일본은 후쿠시마 등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신뢰할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7년이 흐른 지금까지 사고수습은 완료되지 못했고, 매일 방사성 오염수 수백 톤이 해양으로 계속 유출되고 있다. 일본산이 다른 국가산과 유사하게 낮은 방사능오염이 있다고 하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일본 정부가 ‘먹어서 응원하자’ 등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후쿠시마산 식품은 자국민들마저 소비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안전과 건강을 위해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수산물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피해를 준 것도 모자라,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까지 한국인들에게 먹으라고 강요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그동안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한 적도 없으면서, 적반하장식으로 한국을 WTO에 제소하고, 한국인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한국 정부의 대응도 답답하다. 지난 일본의 WTO 제소 후 3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과연 어떤 대응을 해왔는가. 정부가 정말 이 문제를 제대로 대응할 의지와 대책이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동안 시민사회와는 소통노력과 의견 수렴조차 한 번 없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은 안일함에서 벗어나 특단의 대응체계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밥상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도 이제 나서려고 한다. WTO 상소기간에 맞춰 오늘부터 30일 동안 서명운동, 인증샷, 캠페인 등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거부와 정부의 WTO 강력 대응을 촉구하려 한다. 일본산 방사능오염식품을 차단하여, 우리 먹거리와 밥상안전을 지키는데 함께 나서자.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한다! * 정부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일본산 수입식품 규제 WTO 패소에 적극 대응하라! * WTO 대응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후쿠시마 사고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대책을 강화하라!
2018년 3월 19일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월, 2018/03/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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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싫어요!"

WTO 패소 대응 시민캠페인 시작
[caption id="attachment_18919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의 일본수입식품 규제 조치에 대해 WTO가 패소 판정을 내린 것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운동이 시작됐다. 19일(월)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한살림연합, YWCA연합회, 초록을그리다 등이 참여한 일본산식품수입규제WTO패소대응시민단체네트워크(일본산식품대응네트워크)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그에 대한 검사 등 규제를 해제하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가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강력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19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일본이 우리에게 방사능 오염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지만, 적반하장 식으로 WTO에 제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피해 조사, 수산물 안전 위해성 평가, 일본의 방사능 식품 규제나 조치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WTO에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1심 판결에 패소했다”며 정부가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19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있었지만 지금도 일본에서 모슨 수산물이 수입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또 “수산물 이력 제도를 반드시 의무화해서 일본에서 들어온 수산물이 들이 어디에서 잡히고 어디에서 가공되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YWCA연합회 송록희 부장은 “음식을 통한 내부 피폭이 더 위험하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아베와 일본정부는 한국 정부를 더 이상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본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18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18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산식품대응네트워크는 오늘부터 WTO 상소기간에 맞춰 밥상안전을 지키는 30일 행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시민들과 함께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수산물을 거부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인증샷 등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촉구 기자회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한다!

 
-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규제는 방사능 오염수 무단방류한 일본 정부가 자초한 일
- 사고 수습 이미지 구축 위한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식 행보 규탄
WTO가 지난 2월 23일 한국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협정위반이라고 패소 판정한 결과가 공개되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세슘 검출 시 기타핵종 검사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아직 상소 등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있지만, 우리 정부의 조치가 무너질 시에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다시 우리 밥상에 오를 위험 앞에 놓이게 된다. 일본은 후쿠시마 등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신뢰할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7년이 흐른 지금까지 사고수습은 완료되지 못했고, 매일 방사성 오염수 수백 톤이 해양으로 계속 유출되고 있다. 일본산이 다른 국가산과 유사하게 낮은 방사능오염이 있다고 하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일본 정부가 ‘먹어서 응원하자’ 등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후쿠시마산 식품은 자국민들마저 소비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안전과 건강을 위해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수산물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피해를 준 것도 모자라,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까지 한국인들에게 먹으라고 강요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그동안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한 적도 없으면서, 적반하장식으로 한국을 WTO에 제소하고, 한국인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한국 정부의 대응도 답답하다. 지난 일본의 WTO 제소 후 3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과연 어떤 대응을 해왔는가. 정부가 정말 이 문제를 제대로 대응할 의지와 대책이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동안 시민사회와는 소통노력과 의견 수렴조차 한 번 없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은 안일함에서 벗어나 특단의 대응체계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밥상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도 이제 나서려고 한다. WTO 상소기간에 맞춰 오늘부터 30일 동안 서명운동, 인증샷, 캠페인 등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거부와 정부의 WTO 강력 대응을 촉구하려 한다. 일본산 방사능오염식품을 차단하여, 우리 먹거리와 밥상안전을 지키는데 함께 나서자.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한다! * 정부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일본산 수입식품 규제 WTO 패소에 적극 대응하라! * WTO 대응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후쿠시마 사고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대책을 강화하라!
2018년 3월 19일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월, 2018/03/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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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기후정의행진 평가토론회 웹자보 ⓒ923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923기후정의행진 평가토론회 자료집(바로가기)

[923기후정의행진] 평가토론회

- 923행진, 무엇을 남겼고 어떻게 이어갈까?

[caption id="attachment_235189" align="alignnone" width="1216"]923기후정의행진 평가토론회 웹자보 ⓒ923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923기후정의행진 평가토론회 웹자보 ⓒ923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caption]

올해도 전국에서 3만여명의 시민들이 탈석탄 탈핵을 통한 재생에너지 전환과 교통 에너지 등의 공공성 확충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후정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기후정세 속에서 923기후정의행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 성과와 한계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함께 하는 평가가 기후정의운동을 더욱 너르고 단단하게 성장시켜 갈 것입니다. 

[토론회 개요]

?일시: 2023년 10월 12일 (목) 오후 2-4시 ?장소: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호(서울 중구 정동길 9) ☑️사회 : 권우현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 923기후정의행진 성과와 과제 - 정록 공동집행위원장 ☑️토론 - 이근조(철도노조 정책실장) - 맹주형(가톨릭기후행동 운영위원) - 미리내(923기후정의행진 광주참가단 준비팀) - 사라(여성환경연대 기후정의 팀장) - 박민아(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윤영우(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학생회 대표) -서찬석(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주최: 923기후정의행진 조직위

?923기후정의행진 평가토론회 자료집(바로가기)
목, 2023/10/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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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보도자료] 핵발전소 수출 지원 중단하고, 국정조사 실시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핵발전소 수출 지원 중단하고, 국정조사 실시하라 일시: 3월 26일 (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세월호 농성장 앞)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프로그램: 규탄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핵발전소 수출 지원 중단하고, 국정조사 실시하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핵발전소 1호기 건설완료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와 대통령방문에 대해 원자력계는 핵발전소 수출확대 계기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의 핵발전소 수출 지원 행보를 우려하며, 반대할 수 밖에 없다. UAE 핵발전소 수출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각종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저가계약, 건설비의 역마진 대출보증, 60년 가동 보증, 핵폐기물과 폐연료봉 한국 처리 등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이에 더해 사상 초유의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 개입’이 포함된 비밀 군사협정까지 체결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어떤 의혹도, 문제도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논란과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핵발전소 수출지원에까지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올해 초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핵발전소 수출의지를 적극 표명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핵발전소 수출 지원이 아니다. 핵발전의 위험과 문제는 국내와 국외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인류에게 방사능사고 위험은 물론 위험한 핵폐기물을 미래세대까지 떠넘기는 핵발전소를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루 빨리 퇴출시키기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과거의 문제가 시간이 흐른다고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 중 하나인 UAE 핵발전소 수출관련 각종 의혹과 계약 사항 등을 투명하게 밝히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 역시 국정조사를 통해 다시는 UAE 핵발전소 수출과 같은 ‘대국민 사기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의 위법사항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핵발전소 수출 지원정책을 중단하라! UAE핵발전소 수출관련 의혹, 국정조사 실시하라!   2018년 3월 26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밀양의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중당,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부장(010-3210-0988)
월, 2018/03/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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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성명서]

과기정통부의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결정을 규탄한다

국회의 관련 예산 집행 중단을 촉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파이로프로세싱(고준위핵폐기물 건식재처리, 이하 파이로)과 소듐냉각고속로(SFR)사업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를 구성해 파이로.SFR 연구개발(R&D) 지속여부를 논의해 왔다. 원래의 취지대로 관련 연구의 안전성과 기술측면에서 현실화 문제들과 외국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서너 달을 끌다가 3월 27일 찬성 측 전문위원들의 입장만을 반영한 사업 재개보고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제출했음이 보도로 알려졌다. 더구나 파이로와 SFR 연구 지속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밀실, 졸속 운영 재검토위 해체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불참한 상태였다. 이번 결정은 결국 한 쪽의 의견만 들은 재검토였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핵재처리실험이 갖는 중차대함과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는가! 탈핵 전환의 진정한 의지가 있는가? 현재도 운영 중인 24기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이 1만 5천여 톤이며, 곧 포화상태에 다다른다. 매우 절망적이게도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은 세계적으로도 처분장은 물론, 그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간 6천여 억 원 이상 예산을 낭비한 핵재처리실험 추진은 대국민사기에 다름 아니다.

국회에서 조건부 예산을 배정하는 꼼수까지 쓰면서 전면 폐기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황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한가하다. 전면 폐기가 어려웠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재검토 과정에 대한 전면적이고 투명한 진행을 고민했어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스스로 졸속, 파행적인 요식행위로 사업재검토위를 거쳐 핵재처리실험 재개를 결정하게 방관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핵재처리 실험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사업재검토위 해체를 주장한 반대측 전문가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재검토위가 대국민사기극에 혈세를 쏟아 붓는 연구를 추진하는데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했다는 보고서의 정확한 내용은 비공개라고 한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높은 사업에 대해 어떤 근거와 타당성이 있어서 재개결정을 내렸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핵재처리실험(파이로·SFR)을 최소한 2020년까지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관련 연구집단의 밥그릇을 챙겨 주겠다는 이유 외에는 이해가 어렵다. 위험성과 사기극에 불과한 핵재처리실험(파이로와 SFR 연구) 전면 중단을 요구해온 우리는 과기정통부 재검토위원회가 수순 밟기 식으로 추진하는 이번 재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 문제의 시작은 고준위핵폐기물부터다. 꿈의 기술로 포장해서 10만년 이상 가는 고준위핵폐기물의 문제를 감추고, 지역의 위험과 피해를 외면하는 정부를 우리는 강하게 비판할 수 밖에 없다. 핵재처리 실험과 핵폐기물, 핵무장의 문제까지 핵의 위험을 확대하는 데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처리와 고속로 연구개발에 지난 20여 년간 혈세를 쏟아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이 문제를 연구자들의 일자리 문제로 협소화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동안 누려온 특혜와 이권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탈핵 전환과 발맞추는 연구로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 국회 역시 수시배정 된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과기정통부가 결정한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중단에 적극 나서길 요청한다.

– 우리의 요구 –

엄청난 재앙, 핵재처리 실험 당장 중단하라!!

과기정통부는 졸속, 파행 사업재검토위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

국회는 핵재처리, 고속로 연구 및 실험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국민의 목소리와 안전을 면밀히 검토하라!!

 

2018년 3월 3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밀양의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중당,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금, 2018/03/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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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먹고 싶지 않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서명  28,000 여 명 참여 WTO 패소 강력대응 촉구 홍보활동 , 면담요청 등 캠페인 지속할 것
[caption id="attachment_19027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0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모임인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이하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시민사회 ,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 일본산 수입식품 규제  WTO  패소에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한 후  '우리는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먹고 싶지 않다'는 서한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지난  2 월 22 일 발표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 WTO  패소 ’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서 ‘방사능 식품 수입을 강요하는 일본 정부 규탄’과 WTO  상소 준비기간 동안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캠페인 ·서명운동 등을 전국적으로 진행해왔다. [caption id="attachment_19028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3 월  19 일부터 전개한 ‘방사능으로부터 밥상안전을 지키는  30 일 집중 시민행동’ 캠페인에는 약 28,000 여 명의 시민들이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 일 ,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사실상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준  WTO  패널 판정에 대해 상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지난  2  월  22  일  (현지시각  ) WTO  의 패널보고서가 공개되고 난 후  47  일 만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27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WTO는 지난달 공개한 패널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SPS)협정 위반이라는 일본 손을 들어주며  , 한국은 자국의 조치에 대해  ‘과학적 근거  ’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 WTO 가 든 조항들은 시민사회가 여러 차례 지적해온 사항으로서,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나 요청사항을 일절 수용하지 않은 지난 정부 불통과 무능함의 결과다. 그러나 현 정부 역시 대응 과정에 있어서는 지난 정부와 크게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 .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정보 공개와 함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건강피해 영향 입증 등을 위한 민관협력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수렴된 것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027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더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과 실태조사, 방사능 위해성에 대한 조사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패소했던  1심 관계자들이 상소심도 맡고 있어 그 결과도 비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패소 원인이 되었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위해성 평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있었을지 알 수 없다. 방사능에 의한 건강피해나 식품을 통한 내부피폭 위험성을 간과하는  WTO  대응 전략은 패소할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028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상소심에서도 일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준치 이하 방사능 오염은 안전하다는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패소하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현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정부의 실패를 바로잡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28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청와대 관계자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고 관련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는 것은 물론 대응 촉구 활동들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정부 여당이 사실상 국민안전과 식탁주권을  WTO 에 내맡기는 무책임한 상황을 유지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주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2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에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두레생협연합 , 여성환경연대 , 에코두레생협 , 차일드세이브 , 한살림연합 , 행복중심생협연합회 , 환경운동연합 , 한국 YWCA 연합회 ,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금, 2018/04/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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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하는 핵 재처리 연구개발 중단해야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아래 과기부)는 파이로프로세싱(핵 재처리)과 소듐냉각고속로 등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지원을 2020년까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부는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연구개발을 2020년까지 지속하고, 올해 국회가 전문가 재검토를 거쳐 집행하도록 조건부 통과시킨 406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한마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에 혈세까지 낭비한 결정판이라 평가한다. 일반인들에게는 이름부터 낯선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연구개발 사업'은 핵발전의 최대 난제인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밋빛 사업으로 포장되어 왔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 기술로 사용후핵연료의 부피를 1/20로 줄이고, 독성을 1/1,000로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는 사이 지난 20여 년 동안 약 6천 7백억 원의 혈세가 이례적으로 투입되었다. 그러나 실제 우리보다 앞서 수십 년 동안 이 기술을 연구하고 추진했던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이 사업은 안전성, 경제성 등이 떨어짐은 물론 상용화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더구나 재처리는 핵폐기물의 전용을 통해 핵무기 개발 등 핵확산 위험의 문제도 있다. 과기부가 진행한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의 내용과 결론도 이해할 수 없다. 재검토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기술성, 안전성, 경제성 등 각종 논란들에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렵고”, “정밀검토가 필요하며”, “불확실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기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구 지속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점은 상식적이지 않다.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원자력연구원이 위치한 대전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폐쇄적인 운영으로 지역 주민 몰래 사용후핵연료를 들여와 연구를 해왔고, 또 연구자들이 각종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사례까지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은 이번에는 이 문제가 바로 잡히길 원했다. 하지만 재검토위원회의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편파적이고 비공개 방식이 반복되면서 지역의 의견은 반영되기 어려웠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 이번 역사적인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으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길에 파이로프로세싱, 소듐고속로 연구개발 사업은 역행하는 길이다. 정부는 핵의 위험을 확산하는 것은 물론 경제성, 안전성 모두에서 고준위핵폐기물의 대책이 될 수 없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연구개발 사업에 막대한 혈세를 지원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2018430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안재훈 에너지국 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월, 2018/04/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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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온이 나와서 친환경적이고 건강하든 대진침대에서 라돈이라는 방사능물질이 나왔습니다.

라돈침대 얼마나 위험할까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JiG-xu2GYdw[/embedyt]

목, 2018/05/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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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사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 천연방사성물질의 생활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피해자 건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정부는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라.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발표한 대진침대 2차 방사능 조사 결과 발표는 가히 충격적이다. 음이온 파우더를 사용한 대진침대에서 하루 10시간 매트리스 2cm 높이에서 엎드려 호흡한다고 가정하면 일반인 연간 피폭 기준치 최대 9배가 넘는 9.35밀리시버트(mSv/년)에 피폭된다는 내용이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에서 2010년 이후 대진침대가 판매한 총 26종의 매트리스 중 2개 종류를 제외한 24종에서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고 확인했다. 이 가운데 연간 내부피폭선량 1밀리시버트 초과가 확인된 매트리스는 7개 모델로 총 생산량 88,098개 중 61,406개로 약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방사능오염 침대 개수와 방사선피폭선량만 보더라도 이 침대를 사용한 많은 사람들의 건강 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원안위가 발표한 연간 기준치는 일반 성인 기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임산부, 노약자 등이 수년간 피폭된 경우의 피해는 심각한 건강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특허받은 음이온제품은 18만개, 음이온생활제품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와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라돈침대 사태는 대진침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활전반에 퍼져있는 음이온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현재 특허청에서 특허를 내준 음이온 제품은 무려 18만개에 이른다. 음이온 팬티·생리대·소금·화장품·마스크·모자·팔찌·목걸이·정수기 등 사람이 직접 착용하거나 생활 밀착형 제품으로 그 종류도 다양하다. 얼굴에 직접 바르거나 욕실에 분말 형태로 풀어서 사용하는 입욕제까지 판매되는 실정이다. 그동안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은 천연방사성핵종을 이용한 음이온 제품을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특허를 내주거나 의료기기, 친환경제품 등으로 허가해왔다. 대진침대가 매트리스 속지 커버와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 등에 방사성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도 정부가 허가해준 것이다. 정부는 문제가 된 매트리스들에 ‘음이온 방출 인증’ 특허를 내줬다. 환경부는 숲에 있는 것과 똑같이 음이온이 나오는 건강제품이라며 친환경매트리스 인증을 해줬다. 침대회사는  음이온이 아닌 방사능을 내뿜는 침대를 ‘음이온 방출 인증’을 받아 ‘수면유도·피로예방·집중력강화를 시켜주며, ‘음이온을 매트리스에 적용시켜 맑고 깨끗한 침실환경을 유지시켜주는 ‘Eco-cover’ 소재를 속지 커버로 사용했다고 홍보했다. 결국 정부가 인증하고 특허를 내준 제품을 신뢰하여 더 비싼 돈을 주고 침대를 구입한 시민들만 피해를 본 셈이다. 희토류광물인 모나자이트는 방사성물질인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을 함유하고 있어 일반 광물에 비해 2천배 이상 높은 방사능 농도를 가지고 있다.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암을 유발하는 라돈과 토론 등이 방출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데 정부는 모나자이트 수입을 허용하고 모나자이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도 없이 건강 기능성 음이온 제품으로 특허를 내주고 심지어 친환경마크까지 부여해왔다. 그런 점에서 정부야 말로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음이온이 건강에 이롭다는 학술적 연구결과 없어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음이온제품 폐기 권고한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음이온의 건강상 이로운 영향은 학술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없으며, ‘음이온제품은 방사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방사선이 방출되며 수년간 착용시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NRC는 모나자이트 등 희토류 광석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음이온 팔찌, 목걸이 제품들을 “음이온 기술 Negative ion technology"로 명명하며 이러한 제품에는 방사성핵종이 함유되어 있으며 제품 취득 시에는 폐기(Disposal)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2011년 12월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대동벽지의 음이온벽지에서 방사선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 휴대용계측기로 방사선을 측정한 시민은 보다 정확한 오염도를 알아보기 위해 프랑스 민간 측정전문기관인 ACRO에 분석을 의뢰하였다.  방사능 검사결과 프랑스 아크로는 벽지가 자연방사능에 심하게 오염되었다고 평가하며, 구체적으로 토륨이 kg당 약 8,000베크렐, 우라늄이 kg당 약 1000베크렐 정도 농축되었는데 이 방사선 수치는 유럽원자력공동체 지침(노동자나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이온화된 방사능의 양을 정한 지침)에 의해 정해진 한계치보다 보다 더 높다며, 프랑스에서는 시장에서 리콜되거나 판매금지 해야 할 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 간주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음이온 제품이 더욱 많이 생산 유통되었다.  
천연방사성물질 이용한 음이온 방출제품을 정부가 친환경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인증했다
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재단(안전재단)은 ‘2017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 한국 등 동북아시아에서 “음이온효과”가 유행하면서 찜질기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용품의 광고 단어로 음이온이 사용되고 있으며 공기정화, 혈액증화, 황산화작용, 신진대사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광고하고 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국내 학술지 검색결과 2017년 현재 음이온 인체효과에 대한 한국내과학회, 한국생리학회 등 국내의학연구기관의 발표된 논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한국원적외선협회 부설 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연구원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측정 의뢰된 제품들의 90%가 음이온 발생원리 중 “천연광석”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으로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재단이 2017년 “음이온” 광고 또는 “음이온시험성적서”로 광고하는 제품의 기준으로 선정한 75개 제품 중 원료물질 정의농도를 초과하는 방사능 농도를 나타냄으로써 희토류를 사용한 음이온 제품에서 방사선이 방출되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14년 1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발표한 음이온 가공제품 대상 조사에서도 코 마스크, 모자, 베개 등에서 모나자이트와 토르마린 등이 원료물질로 사용되어 토륨과 우라늄 등 방사성물질 검출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여 피해자 건강피해 조사 및 생활제품 실태조사 등 전면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라돈 침대 사태를 통해 확인된 것은 정부가 음이온 제품에 대한 건강상 영향이나 효과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없이 방사성핵종 사용 제품을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허가해줬다는 것이다. 원안위의 2차례에 걸친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지만 그동안 음이온 제품에 모나자이트 같은 높은 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해서도 외부 피폭선량 기준치만을 적용하여 실제로 음이온 제품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음이온제품의 방사능 오염에 관한 조사를 원안위에만 맡겨두지 말고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등 범부처가 함께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방사능 방출 음이온 제품이 기능성 특허를 받아 계속 유통되는 가운데 원안위가 정한 연간 기준치 규제만으로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 생활제품에서 검출되는 방사선은 기준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방사성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매트리스나 속옷, 청정기 등을 모두 만들 수 있다. 정부는 모나자이트와 같은 천연방사성핵종(70여가지)을 생활제품에 사용하는 금지대책 등 시민안전을 우선에 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건강피해조사 및 시민 안전가이드라인 제시 등 비상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금 당장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2018. 5. 16.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문의 : 에너지국 안재훈 부장( 010-3210-0988)
수, 2018/05/1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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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폐쇄 결정 이행하라!"

국민소송인단 월성1호기 폐쇄촉구 기자회견 열어
  [caption id="attachment_19114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4일(목) 오전 11시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무효 기자회견이 열렸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무효 국민소송인단은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이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폐쇄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며 월성1호기 폐쇄 결정 이행을 촉구했다. 소송대리인단 부단장 이영기 변호사는 “내용적,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안전성과 관련해서 필수적인 핵심자료인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 자료를 통해 월성1호기 연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다시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14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황분희 부위원장은 “월성1호기는 폐기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폐쇄하지 않고 있다”며 “월성에는 이미 고준위 핵폐기물로 넘쳐나고 있고 원전 주변 주민들은 내부 피폭에 시달리고 있다”며 월성1호기 폐쇄와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수립을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촛불혁명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싶다는 목소리였다”며 “촛불로 수립된 문재인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약속대로 월성1호기를 폐쇄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1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1호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폐쇄하기로 공약한 바 있으며 정부 역시 지난 해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월성1호기 폐쇄를 그 내용에 공식 반영했으나 폐쇄절차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 또한 노후된 월성1~4호기는 내진설계의 근본적 보강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져 경주지진, 포항지진을 겪은 원전 주변 주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태다.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폐쇄 결정 이행하라

수많은 안전성 미달 및 미검증 논란, 결격사유 위원의 의결참여, 과도한 사무처 전결 등을 근거로 2017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역주민과 시민들은 이 결정을 우리 사회가 안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환영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수용해,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로 나아가길 희망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문제투성이 월성1호기를 폐쇄하기로 약속했다. 정부 역시 지난 해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월성1호기 폐쇄를 그 내용에 공식 반영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월성1호기는 폐쇄절차에 들어가고 있지 않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도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 국민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항소를 통해 국민을 상대로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 5월부터 진행 중인 2심 진행을 보면 과연 무엇이 변했는가 싶다. 재판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등의 공개를 계속 늦추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 상황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 것인가. 우리는 정부가 월성1호기 폐쇄 이행을 미루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경주지진, 포항지진으로 우리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나라임을 확인했다. 더구나 월성 1~4호기는 내진설계의 근본적 보강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을 상대로 재판을 하면서 스스로의 책임을 면하기에만 급급해서는 안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더 이상 재판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과정의 문제점부터 조사해야 한다. 정부 역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월성1호기 폐쇄 이행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2014년 8월부터 시작된 월성원전 앞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의 이주요구 농성도 이제 4년이 다 되어 간다. 사고의 위험은 물론 일상적인 방사능 피해를 안고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위험한 원전 앞에 살고 싶지 않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약속한 월성1호기 문을 닫고, 방사능 피해 주민들의 이주요구에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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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무효 국민소송인단
  문의: 안재훈 010-3210-0988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
목, 2018/05/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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