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중단되어야 할 이유

신고리 5,6호기 중단되어야 할 이유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행정절차법 제52조(국민참여 확대 노력)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철저히 어겼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아니라 취소 결정을 해야 했다. 추진과정이 비정상이었고 이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신고리 5,6호기 취소이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중단되고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사실, 공사중단과 공론화를 통한 결정은 문재인대통령 대선 공약의 후퇴다. 국민 대토론인 공론화를 통해 다시 한 번 국민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면 공론화는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비정상적인 추진과정
지난 대선기간 동안 5명의 주요 후보자들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나 재검토를 주장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백지화를 공약했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재검토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조차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지질조사 등 안전성 여부 조사된 이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모든 후보들이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백지화나 재검토를 주장한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사이에 위치한 신고리 5,6호기는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핵단지를 만드는 계획이었다. 이런 계획이 원전확대정책을 수립한 박근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추진과 거수기 역할을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으로 강행되었다. 게다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허가가 나기 2년전에 2조 3천억원 주기기 계약하고 1년전에 1조 1775억원 건설계약을 하면서 돈을 먼저 투입해버린 후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건설허가하던 2016년 6월 당시 종합 공정률이 이미 18.8% 였다. 그 모든 과정이 비정상이었다. 세계 원전국가들은 한 장소에서 여러 기의 원전이 동시에 폭발하는 것은 매우 낮은 확률이라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방심했는데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목도하고 그런 식의 확률평가는 의미없다고 결론내렸다. 한 장소에 집중해서 건설하는 원전에 대해서는 그 중 절반은 사고가 난다고 보고 대비를 하는 편이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382만명이 살고 있고 부산시청, 울산시청이 포함되는 그 자리에 9번째, 10번째 원전을 밀어붙인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어느 단계에서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상수로 취급되었다. 국민들은 물론, 인근 지자체,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 한 번 없었다. 국회 논의 절차 역시 없었다. 국가의 중요한 에너지정책을 실현시키는 이런 계획들을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끝까지 반대했다. 19대 국회에서 겨우 통과된 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최종 확정 전에 국회 보고를 하는 수준이었다. 발전사업허가(2013), 산업부 장관의 실시계획 승인(2014) 모두 행정부의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모든 과정과 자료는 비공개였다. 모든 것이 결정난 뒤의 공청회는 간단히 가공된 요약자료만 제공될 뿐이고 한 두시간짜리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행정부는 답할 의무는 없었다. 초법적인 전원개발촉진법은 산업부 장관이 실시계획승인을 하면 부지공사를 할 수 있게 특혜를 줬다. 정부의 명을 받은 한국전력공사는 신고리 5,6호기가 가동되면 생산되는 전기를 실어나르기 위해 수조원의 공사비를 들여 초고압송전탑을 추진했다. 밀양주민들은 동원된 경찰의 폭력 앞에 스러져갔다. 안전성 검토를 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다수호기 동시사고 문제, 활성단층 포함하지 않은 지진평가 문제 등이 제기되었지만 무시되고 단 세 번의 회의, 한 달만에 건설허가를 내줬다. 원전 안전성 평가자료인 20권, 수만쪽에 달하는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는 원자력안전위원들에게조차 비공개로 열람만 가능하게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보고서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내용에 이견이 있는 외부인에게 발언기회를 주지 않았다. 미국 핵규제위원회는 모든 원전안전 보고서를 아카이브화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다. 태평양 건너편인 한국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캐나다 핵안전위원회는 공청회 6개월 전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시민들이 신청하면 수만달러의 비용을 지원한다. 누구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핵안전위원들은 몇 주에 걸쳐서 시민들과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그리고 제기된 문제에 대한 답변은 수천페이지의 보고서로 발간된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사고 시 최소한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주민들은 피난을 가야한다는 것을 실감했다. 사고 이후 높아진 안전기준으로 새로이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원전사업자는 원전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의 모든 지자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일본이 원전 사고 이후 50기의 원전을 한꺼번에 가동 중단시킨 것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안전기준을 높였기 때문이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2개월 반만에 예상치 못했던 경주지진이 활성단층인 양산단층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주지진이 일어난 양산단층을 여전히 원전부지 지진평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원자력계 사익에 충실한 정부였다. 이 모든 비정상적인 과정에 밀실에서든 공개된 장이든 원자력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신고리 5,6호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부가 밀어붙인 사업이다. 고리 1호기 폐쇄를 결정한 것처럼 행정부에서 결정하고 법적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회에 보고하면 된다.기회비용 10조를 어디에 쓸 것인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단지를 만들면서도 평소 관행대로 건설허가 나기 전에 돈부터 쓰기 시작했다. 건설 허가 전에 1조 1775억원 건설계약과 2조 3천억원의 주기기 계약을 해버렸다. [caption id="attachment_182695" align="aligncenter" width="800"]
[표1]사업비 집행현황: 총사업비 8.6조원 / 계약 4.9조원 / 집행 1.5조원* 2022년 경상가 기준
**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개최, 이주 보상금, 지역발전 상생협력 사업금, 보조기기 업체 실사, 계약서 인쇄 등 분야별 부대비용 포함
*** 지역발전 상생협력 사업금(1500억원)은 고리본부로 위임되어 사업비 집행금액에 포함 (현황 : 집행실적 없음)
출처: 윤종오 의원실의 한수원 제출자료[/caption]신고리 5,6호기는 건설한 지 1년밖에 안되었고 건설 공정률도 10%정도다. 29% 종합공정률은 설계, 주기기 계약 등을 포함해서 높아진 수치다. 1조 5천억원의 매몰비용 역시 한국수력원자력(주)가 건설허가도 나기 전에 돈부터 밀어넣어 생긴 문제다. 그 중 8천5백억원은 기기설비(원자로, 터빈발전기 등)라서 그냥 쓰레기로 버리지 않는다. 재활용할 방법을 찾으면 매몰비용은 대폭 줄어든다. KEDO(케도) 사업으로 북한에 원전을 지으려고 할 때 두산중공업이 증기발생기 제작, 공급을 담당했다. 케도사업이 취소되면서 이 증기발생기는 울진 3,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에 사용되었다. 계약파기에 따라 예상되는 보상금 1조원은 업체들과 한수원 사이에 협상이 가능하다. 경영학에서는 매몰비용에 발목잡히면 더 큰 기회비용을 잃게 된다고 경고한다. 모든 사업은 위험부담을 지고 추진한다. 위험부담이 더 커질 것 같으면 되도록 빨리 사업을 접고 매몰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현명하다. 주식 투자했는데 주가 떨어진다고 날린 돈 아까워서 붙들고 있으면 결국 모두 날린다. 투자 위험을 인지했을 때 재빨리 회수해야 더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 더 큰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이익이다. 매몰비용 1조5천억원에 보상비 1조원 가량의 2조 5천억원과 비교할 비용은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다. 추가 건설비용 7조원 가량에 폐로비용, 핵폐기물 비용 고려하면 앞으로 들어갈 돈이 10조원이 넘는다. 60년 가동 보증도 불확실하다.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안전기준을 높이겠다고 했다. 건설기간은 더 늘어나고 비용도 더 늘어날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관련 비용이 더 커진다. 핀란드 신규원전사업에 뛰어들었던 아레바가 파산직전 상황이 된 이유도,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을 추진했던 웨스팅하우스사가 파산한 것도 이런 위험을 인지하고 보다 빨리 원전사업에서 손을 떼지 못한 이유다. 유럽에서 원전 건설은 한 기당 10조원까지 올랐다. 신고리 5,6호기 매몰비용에 사로 잡히면 10조원 이상의 기회비용을 잃게 된다. 이 돈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사업에 투자하면 10배는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
안전성 검증 부족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 장소에 있는 여러기 원전에서 동시에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은 한 장소에 2~3기 있는 원전들의 동시 사고 가능성을 이미 분석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원전 부지 4곳 모두 한 장소에 6기 이상의 원전이 있는데도 이런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안 하고 있다. 심지어 신고리 5, 6호기는 한 부지에 9번째, 10번째 원전이 건설되는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원전부지가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한 장소 원전들의 동시사고 가능성 배제 못한다. 9기 동시가동 시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노심손상 사건들 중 약 50%는 4.5기 이상 동시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박종운, 원전의 안전 및 개선 방안, 2016.9) 한 장소 10기원전 세계 최대, 주변 인구 밀집에 따른 잠재적 총량 위험도 세계 최대 수준이다.| 한국 고리 신고리 | 일본 후쿠시마 | 미국 인디언포인트 | |
| 호기수 | 10 | 6 | 2 |
| 총발전용량 | 9.8 GWe | 4.7 GWe | 2 GWe |
| 30 Km 내 인구 | 0.4천만 | 0.02천만 | 0.1천만 |
| GW.천만명 | 3.92 | 0.095 | 0.20 |
| 후쿠시마 대비 | 41 | 1.00 | 2.1 |
[그림 1]한반도 동남부일대 활성단층대와 활성단층 분포, 경주지진 진앙지와 원전부지 *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9.12 경주지진(리히터 규모 5.8)은 역대 계기지진기록(리히터규모 5.1)을 넘어선 것이며 최대지진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활성단층(양산단층대)에서 발생한 것이다. 경주지진과 활성단층 포함해서 재평가 필요하다. 현재는 60여개 활성단층 중 두 개만 활동성단층으로 최대지진평가에 반영했다. 활동성 단층만 평가한다고 해도 한수원이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출한 기술자문 보고서에는 6개의 활동성단층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평가서에서 두 개의 활동성단층만 기록하고 있다. 기존의 읍천단층과 방폐장단층 외에도 상천1단층과 웅상단층, 원원사단층, 화정단층 등 최대 여섯개로 늘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개의 활동성 단층이 빠져버린 것이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김성수 의원의 이와같은 문제제기에 대해서 4개의 활동성 단층을 제외한 이유를 한수원은 현장조사 결과라고 답했는데 현장조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자 이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한수원이 킨스에 제출한 2차 자문보고서 (2014.12.5.) | 한수원 최종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 2016.4.29. 제출 | |
| 상천1단층 |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 두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 ▶활동연대 : ESR 연대는 850±240ka~ 340±30ka로 측정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으나 수십m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
| 웅상단층 |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는 두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단층의 길이는 4 km 이상으로 추정 | ▶활동연대 : ESR 연대가 600±40ka~370±50ka로 측정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으나 노두에 국한되거나 수십m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
| 교동단층 |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 한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교동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 ▶활동연대 : ESR 연령이 380±60ka~310±20ka으로 측정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
| 화정단층 | ▶활동연대 : 단층활동의 시기는 28,210±170 yr BP 보다 후기로 판단 ▶단층길이 : (언급 없음) | (화정단층 자체 누락) |
| 원원사단층 | ▶활동연대 : 50만년 전 이후에 최소한 4회 이상 간헐적으로 재활동했던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 ▶활동연대 : (언급 없음) ▶단층길이 : (언급 없음) |
| 수렴단층 |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 여러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150m 이하로 추정함이 타당 | ▶활동연대 : ESR 연령은 280±20ka, 385±25ka, 770±100ka로 측정 ▶단층길이 : 150m 이하로 추정함이 타당 |
[그림 2] 기준별 방사능 방출 가정 비교 *출처: 원전의 안전 및 개선방안, 2016.8, 박종운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국YWCA 등 11개 단체는 30일 오후 2시 한국YWCA 강당에서 ‘라돈침대’사태와 시민안전을 주제로 시민사회단체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제안발제에 나선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정부 대책발표결과를 중심으로 라돈침대 사태의 원인을 짚어보고 개선방안과 대책에 대해 제안했다. 또한 천연방사성핵종 사용실태와 가공제품 방사능 규제.관리의 문제점, 해외 규제사례, 음이온제품과 방사능, 우라늄과 토룸에 의한 건강영향 등을 살펴보고 정부 종합발표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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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위원장은 “정부 대책에는 모나자이트 관련 수입판매 유통 전반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으며 방사능오염 범위를 라돈피폭만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이온 제품에 가장 많이 쓰이는 토르마린, 일나이트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모나자이트 등 천연핵종의 생활제품 사용에 대한 특허 및 인허가, 인증 등에 대한 관련부처의 근본적인 계획이 없는데다가 모나자이트 사용제한 및 천연방사성물질 성분표시의 의무화도 추진이 아니라 ‘검토’하겠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천연방사성핵종이 함유된 광물수입 업체에 대한 관리계획이나 천연광물을 이용한 음이온 제품 전반에 대한 관리계획이 전무한데다가 라돈침대 피해자건강조사와 추적관리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면서 라돈침대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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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은 소비자들보다 훨씬 많은 양의 라돈에 노출된다는 점, 소비자들은 대부분 고형화된 제품을 사용하지만 노동자들은 분말상태의 원료를 직접 다루기 때문에 내부피폭의 위험이 훨씬 높다는 점, 노동자들은 소비자들보다 오랜 기간 동안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노동자들은 원료 자체를 다루기 때문에 훨씬 높은 농도의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다. 또 분말 상태인 원료에는 반감기가 14억년 이상인 강력한 방사성 물질인 토륨이 함유돼 있다. 모나자이트 도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륨을 흡입하면 체내에서 지속적으로 라돈 가스를 발생시켜 피폭 피해가 더 커지게 된다.
이윤근 소장은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어린아이들이 더 심각하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사례를 바탕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며 피해자 수는 상상 이상으로 많아질 수 있다”면서 “정부는 하루빨리 라돈발생 가능성이 있는 제품 현황과 사용실태, 제품을 생산하는 노동자 현황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향후 수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건강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계획과 피해자 구제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하며, 이런 대책을 수립할 때 피해자(노동자 포함)를 포함하는 전문가 그룹과 공익적 그룹이 함께 하는 대책기구를 만들고 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동안 음이온제품들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했지만, '라돈침대'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조사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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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가 기준치 초과 제품에 국한해 조치를 취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조사와 피폭 등 관련정보 공개는 물론, 음이온 관련 제품 전수조사를 통해 위해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오락가락 발표와 미온적 대처, 사업자인 대진침대의 통화불능 등으로 인해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문의가 폭증하고 있다”면서 대진침대문제가 언론에 노출된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1,518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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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검출관련 언론보도가 방송된 당일인 5월 4일 151건으로 상담이 집중됐고, 7일 대진침대사업자가 임시 폐쇄했던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리콜조치를 밝히자 다음날인 8일 121건으로 상담이 증가했다. 15일 원안위가 기준치 이상인 모델 7종을 발표한 후 이틀간 상담이 급증하여 전체 상담의 64.8%인 983건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1,518명의 피해 소비자 중 대진침대 사업자와 연결된 소비자는 단 16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매트리스에 대해 하루 2천개씩 한 달 안에 수거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소비자입장에서는 매트리스가 정확하게 언제 수거되며, 매트리스 교체 및 환불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회수, 환불과 배상, 교환 등에 대해 집중 문의했다.
전체상담 중 건강에 대한 상담은 142건이었다. 호흡기질환에 대한 문의가 17.1%로 가장 높았고 피부질환(14.1%), 암(11.7%), 천식(10.2%), 폐질환(9.3%) 순서로 나타났다.
임은경 사무총장은 “정부는 사업자에게 모든 회수책임을 지우고 소비자들에게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미 기준치를 넘은 방사선량을 내뿜는 침대를 쌓아둘 공간도 없고 길거리에 버릴 수도 없다”면서 “소비자에게 언제 올지도 모르는 회수차를 기다리게 하지 말고 정부가 먼저 나서서 회수하고 후에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소비자문제로서 소비자의 피해와 구제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부는 소비자의 문제를 원스톱 체계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부처들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진침대 라돈피해자인 이민석씨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라돈방출에 관한 최초보도가 나간 후 4주가 지난 지금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포함한 정부와 직접 당사자인 대진침대의 대책은 피해자와 국민적 기대에 크게 못미친다”면서 대진침대피해자온오프라인통합모임을 통해 정리한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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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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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의 좌장을 맡은 유성희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은 “오늘 이 자리는 라돈침대 사태가 앞으로 우리 소비자들의 생활 안에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고, 또 생활방사능의 문제는 탈핵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탈핵운동단체와 소비자단체가 긴급하게 마련한 자리”라면서 “앞으로 최대한 피해소비자들을 지원하고 피해자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에 촉구하는 등 정부와 피해소비자 사이의 통로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라돈침대 사태와 시민안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좌담회를 마련한 단체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초록을 그리다forEarth, 한국YWCA연합회 등이다.
긴급좌담회 자료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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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한 “라돈 검출 침대” 사건의 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11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대진침대 라돈 피해자들과 함께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규탄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문제가 발생한지 1달이 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더디기만 한 상황이다. 문제가 된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집 안에 라돈 검출 침대를 보관한 채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더구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피해자 접수나 조사 등에 대한 계획이 없어, 답답함과 분노,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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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라돈은 폐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은 다른 여러 질환 발생도 호소하는데 확인할 길이 없다”, “1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침대가 수거되고 있지 않다”, “여러 정부 부처에 문의 전화를 해도 잘 받지를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국가에 의해 위험이 조장되고 확대된 사례가 반복된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조사와 근본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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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대진침대는 정부에서 특허를 주고 친환경 가구로 인증됐던 제품”이라며, “정부가 문제 발생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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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진침대 외에도 수입산 라텍스 매트리스 등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왔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입산은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하고 있다. 문제 원인이 된 모나자이트 원료만 해도 66개 업체를 통해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졌음에도 그에 대한 검사수치나 관련 제품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가 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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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근본적인 위험 차단을 위해 모나자이트, 토르말린, 음이온파우더 등 방사성물질의 생활제품 원료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유통 사용 중인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방사성물질 함유 의심 제품들에 대하서는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사용제한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불가피한 사용일 경우에도 이력추적이나 해당물질 표시제를 도입하고, 방사능 피폭 위험조사를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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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은 천연이든 인공이든 안전한 기준치는 없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라면 이 문제를 단지 기업의 책임이나, 법제도 미비의 탓으로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최선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진침대 라돈피해자 온오프라인 통합모임은 정부차원의 피해자(사용자와 노동자) 등록 접수, 국무총리가 나서서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기구구성, 대진침대 경영진에 대한 재산 동결 및 형사 처벌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도 라돈침대 사건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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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라돈침대 피해자모임은 국무총리실에 의견을 접수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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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7일 감사원은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원자로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두께측정 불합리, 원전시설 내진대책 미흡, 고리원전 해안방벽 미흡 등 핵발전소 사고 위험에 직결되는 문제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결격사유 위원 미검증 임명, 해외안전기준 검토반영 미흡, 부적정한 방사능재난 구호소 지정 등 안전관리 제도 부실, 계획예방정비 작업항목 누락, 운전원 및 정비원의 음주통제 미흡, 화재대비 부실 등 총 15가지의 위법, 부당,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도출되었다.
감사원이 밝혀낸 사항 하나 하나가 핵발전소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라 충격 그 자체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행한 핵발전소 안전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음이 드러났다. 더 놀라운 점은 감사원이 작년 말부터 30여 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 이 만큼이라는 점이다. 감사원도 이렇게 단기간에 문제를 밝혀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몰랐는지, 알면서도 넘어간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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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부식사건은 2016년 6월 한빛 2호기에서 발견된 이후 다른 핵발전소들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안전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지적들을 무시했다. 뒤늦게 한빛 4호기 철판 120곳의 부식을 확인됐고, 격납건물 안쪽에서 구멍이 난 채 20여 년간 운영되어 왔던 사실도 밝혀졌다. 하지만 그 후속조치로 진행하고 있는 점검에서도 고리4호기 측정 사례처럼 실제로는 안전 두께에 미달했음에도 측정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측정방법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후쿠시마 사고 후속조치로 자랑처럼 얘기하던 쓰나미 등에 대비한 해안방벽 역시 침수에 대비할 수 없는 부족한 조치임도 밝혀졌다. 고리 핵발전소 부지의 경우 최고해수위가 17m임에도, 그에 턱없이 모자란 10m 해안방벽을 설치했다. 또한 냉각수 취수펌프 시설도 해안방벽 바깥에 위치해 추가적인 시설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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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와 포항 지진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는 핵발전소 내진성능 역시 그동안 정부 발표와는 달리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리, 월성, 한울, 한빛 핵발전소의 발전시설 및 기타 건축물, 원자로관계시설 등 27개 시설이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거나 내진성능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9개 시설은 현재 내진설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 지진 이후 2년 동안 원자력안전위가 진행한 지진 안전 점검 및 내진설계 보강 등 대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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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이전에 대규모 설비 개선비용을 먼저 사용해 낭비가 발생하고, 심의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 문제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1심에서도 허가취소 판결의 근거 중 하나였다. 최근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반대하는 측에서 설비개선 비용손실을 얘기하는데, 이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를 포함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불합리하고, 위법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제도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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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탈원전 정책은 물론 핵발전소의 안전성 강화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결과를 봤을 때 과연 무엇이 개선되고 무엇이 변했는지 국민들은 허탈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핵발전소 안전 문제는 등한시 하면서, 핵발전소 수출에만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핵발전소가 여전히 기후변화의 대안이며, 핵발전소 가동률이 에너지전환 때문에 떨어졌다는 핵산업계와 찬핵진영의 주장들은 뻔뻔하기 그지없다. 위법과 편법에 대한 핵산업계의 자기반성부터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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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출범 8년째를 맞고 있지만, 안전 규제기관으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이행 조치 및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등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안전 관리 부실이 반복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부터 조사할 대책기구가 필요하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사결과 원자력연구원 사업에 참여해 결격사유가 드러난 비상임위원 3명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당연 퇴직시켜야 하며, 철저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핵발전소 안전이 이렇게 불안한데, 문재인 정부가 세운 탈핵에너지 전환 60년의 시간표는 너무나 길다. 정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포함해 핵발전소 안전과 제도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기준에서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미달한 핵발전소들은 가동 중단 및 조기폐쇄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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