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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대회]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라’ 6주기 가습기살균제 추모식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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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대회]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라’ 6주기 가습기살균제 추모식 열어 

익명 (미확인) | 일, 2017/08/2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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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확대하라’

제6주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모대회 열어 

8월 27일 오후 2시 국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협의회 주최로 '제 6주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모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사흘 후면 8월 3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6년이 되는 날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진실이 규명되고 문제가 해결될 날은 언제가 될 수 있을지 묘연하기만 합니다. 이날 추모대회를 위해 전국에서 많은 피해자와 가족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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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2011년 8월 31일 정부의 역학 조사발표를 통해 원인 미상 산모사망과 폐 손상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피해조사와 가해 기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고된 피해자만 5,815명에 달하며 사망자는 1,230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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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피해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들이 불편 없이 치료받도록 국가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경부 장관은 "정부의 일원으로써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잘 실행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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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조사 위원으로 활동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추모사를 통해 " 추모식 6년째, 뒤늦은 정부의 사과가 있었지만 아직도 갈길은 멀기만 하다"며, "가습기살균제 유해물질 제조사인 SK케미컬은 제대로 수사한번 못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두 번다시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이 생명을 경시하는 일들은 엄벌에 처하도록 제도를 만들 것"이라며 밝히며, "미진한 피해구제에 대한 개정법안을 발의하고 국회가 조그만 위로라도 더 안겨드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모사에 이어 환경부 장관과 이정미 대표를 비롯해, 많은 참석자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기리며 헌화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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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추모대회에 모인 피해자들은 한 목소리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판정 확대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에 즉각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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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피해자를 끝까지 찾아내야 함은 물론,  천식, 비염 등 여타의 건강피해에 대한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3,4단계로 판정받은 피해자들도 공식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로 인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당일 추모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6주기 가습기살균제 추모대회 결의문

국회는 즉각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에 나서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제6주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추모대회를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대회 선언문을 채택한다. 1.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피해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피해판정과 구제에 즉각 나서야 한다. 1.정부와 국회는 피해판정 확대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1.정부와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은폐와 잘못, 가해 기업이 벌린 잘못에 대해 성역 없이 조사하고, 수사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1.소비자의 안전은 뒤로한 채 돈벌이에만 급급했던 모든 가해기업에 대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정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대신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사용한 모든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기업들은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한다. 1.2011년 8월말 이후, 정부 차원에서 사고 대응이 왜 이렇게 지연됐는지 진상을 파악하고, 그로인해 오로지 고통을 감당해야 했던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1.‘폐손상검토위원회의’ 판정기준에만 머물러 있다가, 뒤늦게 판정확대에 나선 정부의 늑장대응을 규탄하며,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방식으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모든 건강피해를 인정하고 피해구제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1.정부는 구상권을 전제로 피해자 인정을 협소하게 판정해왔다. 이에 구상권을 전제로 피해자 구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중단하고, 정부 구상권과 별개로 피해자 구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판매처의 판매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건강피해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1.정부는 CMIT/MIT 피해자 인정과 즉각적인 구제에 나서야 하고, 해당 기업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 1.3,4단계 섬유증을 동반한 급성 간질성 폐질환, 특발성 폐섬유화를 포함한 간질성 폐렴 사망자와 피해 판정자들을 공식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 1.폐손상 폐질환 3,4단계 판정자들을 정부는 구제급여 지원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 1.정부는 천식피해, 비염 등 여타의 건강피해에 대한 피해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피해자 인정 시 피해구제급여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 1.정부는 기왕증 환자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피해 인정에 나서야 한다. 1.정부는 산모와 태아 피해에 대해 피해자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즉각 구제에 나서야 한다. 1.정부는 업체가 파산돼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세푸 피해자들에 대해 다른 피해자들과 동일한 수준에서 배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 1.정부는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피해자를 끝까지 찾아내야 한다. 1.정부는 국가중독센터(독성센터)를 설치해 화학물질, 환경물질 독성피해를 수시로 모니터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 피해구제와 건강회복을 위해 지원하는 국가차원의 시스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1.정부와 국회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상한없는 징벌제와 집단소송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  

2017년 8월 27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2016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추모대회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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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의 날 기념 조사, 풀무원은 “답변 거부”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국내 대표 식품 기업에 즉석조리식품 내 불필요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을 물은 결과, CJ제일제당과 오뚜기는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을 밝혔으나 풀무원은 답변을 거부했다.

CJ제일제당은 냉장면 즉석조리식품 내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위한 제품 안전성 검증을 올해 하반기에 진행하고, 2023년 내로 제거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떡볶이 등 기타 즉석조리식품에 대해서도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위해 구체적인 방향을 수립 중이라며, 이를 구체화하여 올해 안에 추가적인 플라스틱 트레이 감축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뚜기 또한 즉석조리식품 내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이 있다고 답변했다. 오뚜기는 현재의 생산설비로는 제품을 트레이 없이 자동 포장이 어려워, 플라스틱 에서 종이 재질로 변경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 내년 3월까지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제품 내 트레이를 사용하지 않고 포장할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218481" align="aligncenter" width="640"] 풀무원 친환경 포장 (출처 : 풀무원 뉴스룸 네이버 포스트)[/caption]

반면, 풀무원은 환경운동연합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풀무원은 ‘친환경 바른 먹거리’로 이미지를 내세워, 올해 3월 전 제품에 ‘환경을 생각하는 포장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판매하는 거의 모든 즉석조리식품에 불필요한 플라스틱 트레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단체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에 대한 공개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풀무원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담당 백나윤 활동가는 “풀무원은 환경을 생각하는 포장이라며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는 즉석조리식품 과대포장만 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단체의 요구에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에 대한 기업의 입장조차 밝히지 않는 것은 환경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배달음식과 즉석식품의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전년보다 25% 이상 증가했다. 반면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10% 이하로 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탈 플라스틱 실천으로 순환경제 사회 실현’이라는 슬로건으로 13회째 자원순환의 날을 맞이했다. 백나윤 활동가는 “현실은 제품의 불필요한 포장재인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하나에도 소비자들이 개별 기업에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생산단계의 플라스틱 감축 주체인 기업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순환경제와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화, 2021/09/0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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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내 냉장면 즉석 조리식품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예정

환경운동연합, 7개 기업에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선언” 이끌어내

[caption id="attachment_218702" align="aligncenter" width="640"] 풀무원의 냉장면 제품들 (출처 - 풀무원 공식 홈페이지)[/caption]

국내 대표 식품업체인 ‘풀무원’이 환경운동연합의 요구에 내년(2022년) 3월까지 제품 내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풀무원은 우선으로 냉장면 즉석 조리식품의 플라스틱 트레이를 내년 3월까지 제거하겠다고 답했다. 올 하반기까지 제품 내 종이 트레이 적용을 위한 제품 안전성 검토와 자동포장 설비투자 과정을 거쳐 2022년 3월까지 교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까지 냉장면 이외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풀무원의 발표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캠페인’의 대상이 된 7개 기업(농심, 동원F&B, 롯데제과, 해태제과, CJ제일제당, 오뚜기, 풀무원) 모두에게 주력 제품 내 포함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선언을 이끌어냈다. 앞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소비자들과 함께 해당 기업들이 약속한 기한까지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한 포장으로 개선해 제품을 출시하는지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40"]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트레이 (출처 - 한국일보)[/caption]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담당 백나윤 활동가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 제거를 요구할 때 기업들은 설비 변경에 대한 비용 부담, 제품 파손 등을 이유로 포장재 변경을 어려워 한다”고 말하며,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여전히 기업들은 플라스틱 감축에 소극적임을 지적했다. 이어, 백나윤 활동가는 “당장 투자 비용이 부담된다고 회피하면, 앞으로 더 큰 환경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환경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강조되는 만큼, 환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덧붙였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화, 2021/09/1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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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지난 상반기부터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없애기 위해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캠페인'이 7개 기업 모두에게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선언을 이끌어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해태제과', '롯데제과', '농심', '동원f&b'의 트레이 제거 선언을, 하반기에는 'CJ제일제당', '오뚜기', '풀무원'의 제거 선언을 이끌어내며 7개 기업 모두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선언했다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714" align="aligncenter" width="640"] 각종 즉석조리식품에 포함된 플라스틱 트레이 (사진 출처 - 한국일보)[/caption]

하반기 가장 먼저 답변을 준 기업은 '오뚜기'와 'CJ제일제당'이었습니다.

오뚜기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종이 재질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022년 3월 적용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J제일제당은 2023년 내로 신규 설비 투자 등을 진행하여 2023년 내로 적용 가능 제품에 트레이 제거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풀무원은 냉장면 즉석조리식품 내 플라스틱 트레이를 종이 트레이로 변경하는 방안을 연구 및 추진 중이라고 말하며 2022년 3월 트레이 제거 제품 생산을 목표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롯데제과의 '카스타드'를 시작으로 오뚜기, 풀무원 등 많은 제품들에서 트레이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는 모두 함께 요구하고, 지지해주신 시민분들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플라스틱 제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위 기업들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에 제거를 요구하는 활동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금, 2021/09/1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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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파(革罷)의 대상은 환경부와 환경부 장관이다

오늘(8월 24일) 환경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보고 내용은 참담하다. 환경부의 의지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덩어리 규제’로 취급하며, 이를 갈기갈기 찢어 국민이 아닌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환경 당국으로서 더 이상 국토환경 훼손이나 화학물질 원인 안전사고 발생, 탄소중립실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환경부는 지속하여 “규제완화”라는 대통령의 말을 복화술 인형처럼 따라 하며, 수십 년의 경험과 쓰디쓴 참사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 온 안전·건강·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제 손으로 부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구미 불산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부터 화학 사고의 위험성을 뼈아프게 배워야 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법 시행 후 감소세를 보였던 국내 화학물질 사고가 규제 완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결과도 확인됐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제도 강화에 나서도 모자란 환경부가 기업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산업부2중대’ 꼬리표의 걸맞은 행보가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킬러규제’로 꼽으며 개선을 공표해 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기업의 환경영향평가 불만을 이유로 제도를 점차 간소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명목으로 제도의 목적을 부정하고, 스스로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계속되는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에도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가 아닌 제도의 축소와 후퇴를 ‘혁신’이라고 발표하는 환경부의 행태가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검증되지도 않은 간이평가를 도입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를 확대하고, 난개발을 막을 장치도 없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투자 촉진을 이유로 민간투자 사업에 면제 특혜를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처리해(패스트트랙)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부처가 과연 ‘환경’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이 있는가? 또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을 완화해 탄소중립의 시급성은 감소시키고,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대폭 면제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전 지구적 과제다. 전 세계가 나서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과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오늘 환경부의 발표는 이미 후퇴한 기후정책을 더욱 뒤로 물리며,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책임 의식과 탄소중립 의지의 실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킬러규제’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다. 고로 ‘킬러규제 완화‘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혁파(革罷)’라 말하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 혁파의 대상임을 애둘러 자임하는 격이다. 지난 1년간 대통령과 기업에 부화뇌동해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는 오늘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불러일으킨 환경비상시국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2023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목, 2023/08/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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