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대회]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라’ 6주기 가습기살균제 추모식 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확대하라’
제6주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모대회 열어
8월 27일 오후 2시 국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협의회 주최로 '제 6주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모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사흘 후면 8월 3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6년이 되는 날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진실이 규명되고 문제가 해결될 날은 언제가 될 수 있을지 묘연하기만 합니다. 이날 추모대회를 위해 전국에서 많은 피해자와 가족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6년 전 2011년 8월 31일 정부의 역학 조사발표를 통해 원인 미상 산모사망과 폐 손상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피해조사와 가해 기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고된 피해자만 5,815명에 달하며 사망자는 1,230명에 이릅니다.

이날 참석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피해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들이 불편 없이 치료받도록 국가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경부 장관은 "정부의 일원으로써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잘 실행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국정조사 위원으로 활동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추모사를 통해 " 추모식 6년째, 뒤늦은 정부의 사과가 있었지만 아직도 갈길은 멀기만 하다"며, "가습기살균제 유해물질 제조사인 SK케미컬은 제대로 수사한번 못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두 번다시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이 생명을 경시하는 일들은 엄벌에 처하도록 제도를 만들 것"이라며 밝히며, "미진한 피해구제에 대한 개정법안을 발의하고 국회가 조그만 위로라도 더 안겨드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모사에 이어 환경부 장관과 이정미 대표를 비롯해, 많은 참석자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기리며 헌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추모대회에 모인 피해자들은 한 목소리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판정 확대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에 즉각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피해자를 끝까지 찾아내야 함은 물론, 천식, 비염 등 여타의 건강피해에 대한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3,4단계로 판정받은 피해자들도 공식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로 인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당일 추모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6주기 가습기살균제 추모대회 결의문
“국회는 즉각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에 나서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제6주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추모대회를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대회 선언문을 채택한다. 1.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피해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피해판정과 구제에 즉각 나서야 한다. 1.정부와 국회는 피해판정 확대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1.정부와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은폐와 잘못, 가해 기업이 벌린 잘못에 대해 성역 없이 조사하고, 수사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1.소비자의 안전은 뒤로한 채 돈벌이에만 급급했던 모든 가해기업에 대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정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대신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사용한 모든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기업들은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한다. 1.2011년 8월말 이후, 정부 차원에서 사고 대응이 왜 이렇게 지연됐는지 진상을 파악하고, 그로인해 오로지 고통을 감당해야 했던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1.‘폐손상검토위원회의’ 판정기준에만 머물러 있다가, 뒤늦게 판정확대에 나선 정부의 늑장대응을 규탄하며,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방식으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모든 건강피해를 인정하고 피해구제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1.정부는 구상권을 전제로 피해자 인정을 협소하게 판정해왔다. 이에 구상권을 전제로 피해자 구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중단하고, 정부 구상권과 별개로 피해자 구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판매처의 판매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건강피해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1.정부는 CMIT/MIT 피해자 인정과 즉각적인 구제에 나서야 하고, 해당 기업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 1.3,4단계 섬유증을 동반한 급성 간질성 폐질환, 특발성 폐섬유화를 포함한 간질성 폐렴 사망자와 피해 판정자들을 공식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 1.폐손상 폐질환 3,4단계 판정자들을 정부는 구제급여 지원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 1.정부는 천식피해, 비염 등 여타의 건강피해에 대한 피해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피해자 인정 시 피해구제급여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 1.정부는 기왕증 환자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피해 인정에 나서야 한다. 1.정부는 산모와 태아 피해에 대해 피해자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즉각 구제에 나서야 한다. 1.정부는 업체가 파산돼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세푸 피해자들에 대해 다른 피해자들과 동일한 수준에서 배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 1.정부는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피해자를 끝까지 찾아내야 한다. 1.정부는 국가중독센터(독성센터)를 설치해 화학물질, 환경물질 독성피해를 수시로 모니터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 피해구제와 건강회복을 위해 지원하는 국가차원의 시스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1.정부와 국회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상한없는 징벌제와 집단소송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2017년 8월 27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2016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추모대회 참가자 일동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아래 피해자들)이 국회로 향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아래 진상규명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아래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다.[/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아래 가피모) 회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 활동가들은 지난 6월 26일 SK를 시작으로, 가해기업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벌을 촉구하는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6일 국회에서 18번째 시리즈캠페인이 열렸다.
'진상규명법'은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라는 두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목적에서 발의되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11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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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아래 피해자들)이 국회로 향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아래 진상규명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아래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다. ⓒ 가습기넷[/caption]
'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가해기업의 추가배상과 피해자 구제확대 등을 골자로, 부족한 현행법을 보완하는 취지다.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부장은 "최근 문건에서 드러난 바 있듯이,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와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진상규명 작업은 벽에 부딪치곤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도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모두 진상규명이 되어야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재발을 우려하는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구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법안이 사실상 반쪽짜리"인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7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바람도 있었다. 미국정부가 WTO에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규제완화조치를 철회해달라는 것이다. 한 참여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았고, 신고된 환자만 1200명이 넘는 참사를 미국정부가 모르는 것이냐"며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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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바람도 있었다. 미국정부가 WTO에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규제완화조치를 철회해달라는 것이다. 한 참여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았고, 신고된 환자만 1,200명이 넘는 참사를 미국정부가 모르는 것이냐”며 한탄했다. ⓒ가습기넷[/caption]
지난 10월 9일 우원식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WTO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CMIT/MIT의 '스프레이형제품사용'을 제한하는 환경부의 조치를 완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의 공식 피해접수창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하면 2017년 11월 3일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모두 5893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21.6%인 1271명이다. 이 캠페인은 매주 월요일 낮 12시에 계속된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이어 '페브리즈' 유해성 논란이 일자 P&G는 전성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출처: KBS 화면 캡처)[/caption]
▲ 2017.10 한국 P&G는 영업 기밀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렵다고 공문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출처: P&G)[/caption]

▲ 2017.10 한국 P&G홈페이지에 공개된 페브리즈 성분 (출처: P&G)[/caption]
▲ 2017.10 한국 P&G홈페이지에 공개된 페브리즈 성분 (출처: P&G)[/caption]
▲ 2017.10 환경부가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가 단계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17개 업체중 피앤지가 포함되어 있다.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caption]










































































▲ 지난해 환경부가 크림하우스의 ‘유아용 매트’에서 디메탈아세트아미드(DMAc)라는 금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크림하우스[/caption]
▲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했다 ⓒ 환경부 제공[/caption]
▲ 업체는 정부의 재조사 중인 9월에도 홈쇼핑 판매 방송을 통해 더욱더 판매를 늘렸다. ⓒ CJ오쇼핑[/caption]
▲ 환경부 청문위원회는 "DMAc의 농도가 100ppm을 초과한 사항은 원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국제 기준에 따르면 DMAc은 생식독성이 의심되며, 태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흡입 또는 피부접촉시 시 위해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 업체는 ‘유아용 매트 스노우파레트 네이처 라인’을 출시하며 업계 최초로 국가 인증 ‘친환경 마크’를 받았다고 홍보했다. ⓒ 크림하우스[/caption]
▲크림하우스 유아용 매트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환불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jtbc 방송화면 캡처[/caption]

▲UN GHS 공식 문건(EU Regulation No.1272/2008 부속서)을 확인한 결과 DMAc 물질(CAS no.127-19-5)을 확인할 수 있었다.[/caption]
유럽은 2008년부터 ‘DMAc’를 생식독성 위험(H360D), 흡입 시 유해(H332), 피부 접촉 시 유해(H312)한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이를 적용해 ‘사용금지원료’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체측이 환경연합에 보내온 EU REACH의 보고서 EU REACH: SVHCs Authorization Candidate List (as of Dec. 2014)에서 DMAc 물질(CAS no.127-19-5)이 고 위험성 물질(SVHC)의 후보목록(Candidate List)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caption]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실에서 받은 환경부의 ‘기업 견해, 교신문서, 회의록 등’의 자료 인용 ⓒ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또한 업체는 환경부가 단지 서류로만 친환경 인증을 심사하고 있다고 환경부 검증방식을 문제 제기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업체가 지적한 것처럼, 현재 환경부의 친환경 심사는 서류로만 심사하고 있어 분명 한계가 있고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도 지난해 4월 현행법상 서류심사만으로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해 9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에서 사용금지 물질이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환경부는 ‘DMAc 함량 시험·분석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 추가 검사’를 국제공인시험기관(FITI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재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 유아매트 2종류에서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인 ’DMAc’가 기준치(100ppm)를 초과한 157ppm과 243ppm씩 검출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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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DMAc 함량 시험·분석(‘17.9)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을 추가 검사(시험분석기관 : FITI시험연구원)를 진행한 결과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 ’DMAc’가 비의도적인 혼입 기준치(0.01%) 이상 검출됨. ⓒ 환경부[/caption]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논란의 상황에서, 기업은 친환경 인증과는 무관하게 안전한 제품을 판매할 책임이 있고, 안전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크림하우스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분석방법, 국내 기준 등을 빌미로 기업의 안전성 입증 책임을 방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림하우스는 해명과 주장만이 아니라, 제품의 인체 유해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됩니다.

▲ 크림하우스 공식까페(
▲ EU REACH: SVHCs Authorization Candidate List (as of Dec. 2014)에서 DMAc 물질(CAS no.127-19-5)이 고 위험성 물질(SVHC)의 후보목록(Candidate List)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EU REACH[/caption]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실에서 받은 환경부의 ‘기업 견해, 교신문서, 회의록 등’의 자료 인용 ⓒ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2018년 환경연합 생활환경 캠페인 시민과 회원에게 듣습니다]


(출처: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caption]

미세먼지 대책으로 황사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환경부[/caption]
천동설의 우주모형[/caption]
'서울시 미세먼지 발암물질과 돌연변이원성' 학위논문 언론보도 기사 (사진 1988년 한겨레 신문 캡처)[/caption]
비공개 대기오염 측정자료를 입수해 서울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밝힌 글 (1986년 과학동아 캡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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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측정 자료 공개 촉구 운동 (사진 1989년 한겨레 신문 캡처)[/caption]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칼럼 (사진 2005년 서울신문 캡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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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환경기준 다음 단계로의 강화를 촉구하는 칼럼 (사진 2016년 서울신문 기사 캡처)[/caption]

▲ 추워도 너무 추운 날씨지만, 지난 9일 필운동 홍건익 가옥에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참석한 김애경 씨는 “정작 화학물질에 취약한 아이들은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8개월 아기와 함께한 한숙영 씨는 “전성분 공개가 법제화하기 그렇게 힘들다면, 시민들이 나서서 청와대 국민 청원을 해서라도 요구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 유럽에 살다가 최근 한국에 들어와 살게된 최아름 씨는 “근본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동네 슈퍼에서도 저렴하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살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어 이야기 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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