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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교사·강사 정규직화하라 : 전교조 중집의 결정은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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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교사·강사 정규직화하라 : 전교조 중집의 결정은 철회돼야

익명 (미확인) | 토, 2017/08/26- 11:20

8월 23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중집)가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실망스러운 결정을 내렸다.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와 초등 스포츠강사의 경우, 제도 폐지는 선명하게 요구하면서도 “고용과 처우”는 “정부와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했다. 이것은 최근 국가기관들(법원 판결과 국가인권위원장의 권고안)조차 영전강의 고용 안정을 인정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에도 못 미치는 결정이다.

전교조 중집은 수년 전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되던 때처럼 비정규직 강사들의 고용 안정은 ‘내 알 바가 아니다’는 태도를 유지하겠다고 결정한 셈이다. 같은 입장문에서 밝힌 “학교 안의 모든 고용 형태는 정규직을 원칙으로 하며,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한다”는 “원칙”과도 충돌한다.

전교조 중집은 기간제교사들의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결정했다.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교원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이 말은 전원 정규직화는 안 되고, 일부 기간제교사들(정원 외 기간제교사)만 고용 안정이 보장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제교사가 이번 학기에는 정원 내로, 다른 학기에는 정원 외로 채용될 수 있으므로, 억지스러운 구분이다.

무엇보다, 이 방안은 기간제교사들 내 갈등과 분열을 부추길 수 있다. 휴직·대체(정원 내)와 상시·지속(정원 외)을 나눠 둘을 차등 대응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대차 비정규직 운동의 쓰라린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대차 비정규직 운동은 정규직화 대상이 1차 협력업체만이냐, 2차 협력업체까지냐, 3차 협력업체도 포함할 거냐는 식으로 공방을 벌이다 극심한 내홍을 겪었고 운동이 약화됐다.

노동자들의 단결된 운동이 비정규직 철폐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에 비춰 보면, 전교조는 ‘정책적 해결책’에 열중하기보다 투쟁 속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교조 중집은 이번 결정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

그리고 9월 2일로 예정돼 있는 전교조 대의원대회가 경쟁과 차별 교육에 반대하고 평등과 협력의 교육을 지향하는 전교조의 참교육 이상과 노동자 운동의 대의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제 막 새롭게 비정규직 운동 대열에 합류한 기간제교사들이 정규직화 지지 서명(http://bit.ly/기간제교사정규직화), 집회 등을 하며 정규직 전환 투쟁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진보·좌파와 노동운동 투사들은 (지지 입장 발표, 서명 동참 등) 이 운동에 대한 지지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자.

2017년 8월 26일
노동자연대


정규직 전환하라!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촉구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2차 집중집회

일시: 8월 26일(토) 오후 5시 30분

장소: 서울 정부청사 정문 앞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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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경제학회가 한국기술교육대와 공동으로 벌였다는 ‘기간제’ 연장에 대한 설문조사는 학회 차원이 아니라 노동경제학회장인 금재호 교수가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왜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주제를 놓고 학회 명의까지 빌려가며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한국노동경제학회 명의로 나왔던 보도자료의 제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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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처는 한국노동경제학회로 돼 있고 보도자료 본문에도 한국노동경제학회가 한국기술교육대와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가 이뤄졌다고 써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앞서 [正말?]비정규직 72%가 찬성?…여론조사의 비밀(링크)을 통해 설문 문항이 기업에 유리하게 작성돼 있으며, 노사정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가 실태조사를 하지 않기로 발표한 날, 공교롭게도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인 금재호 교수가 학회장으로 있는 단체에서 그것도 당초 정부 측에서 제시한 설문과 비슷한 문항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낸 것을 우연의 일치로 보기엔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실의 질의에 한국노동경제학회 부회장은 “사전,사후에 들은 적이 없으며, 배경이나 내용도 전혀 모른다. 오히려 다른 경로로 사실을 알고는 당혹스럽다”라는 이메일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답변을 보내온 노동경제학회 부회장은 강순희 경기대 교수입니다. 강 교수는 현재 부회장단 가운데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학회 규정에 따라 내년 2월 노동경제학회 차기 회장으로 정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몇달 뒤 차기 회장으로 취임할 수석부회장이 학회 차원에서 보도자료까지 낸 설문조사에 대해 금시초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경제학회장인 한국기술교육대의 금재호 교수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학회 차원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한 것은 맞다”면서도 “회장이 직권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회 명의를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설문조사에 들어간 학회의 예산 부분도 나중에 감사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임원도 모르는 학회 차원의 설문조사?…“전혀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나 수석부회장인 강 교수는 회장의 해명에 대해 “노코멘트”하겠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학회 차원에서 수석부회장도 모르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전혀 일반적이지 않다”면서 “이렇게 쟁점이 되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뤄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금재호 교수에게 기간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금재호 교수가 속해 있는 한국기술교육대는 고용노동부가 설립한 대학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금재호 회장이 다른 임원들도 모르게 혼자서 설문조사를 해놓고 학회 명의로 보도자료까지 냈다는 것인데 노동계에서는 그동안의 금재호 교수와 고용노동부의 관계를 감안할 때 서로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은수미 의원도 “고용노동부 산하 대학의 교수가 정부 입맛에 맞는 아전인수식 설문조사를 시행했다”면서 금재호 교수에 대해 “공정성과 중립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자리인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 공익위원에서 사퇴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개인적 설문조사 결과를 ‘민의’로 포장한 노동부 장관

금재호 교수가 설문조사 결과를 노동경제학회 명의로 발표(7일)한 바로 다음날(8일) 매일경제신문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경제학회 조사 결과’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은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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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대학의 교수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주도한 설문조사를 다른 임원도 모르게 자신이 속한 학회 명의로 배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설문조사 결과를 ‘민의’라고 포장하고…국정 역사교과서 때 만큼이나 속보이는 정책홍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목, 2015/12/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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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연대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2015년 12월 22(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질 예정입니다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명의의 취재요청서입니다.

 

 

 

월, 2015/12/2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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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포커스뉴스 사주의 폭압적 언론자유 탄압을 규탄한다.

 

지난 11일 민영통신사 포커스뉴스의 기자들이 이번 대선 기간 중 일어난 사주의 편집권 침해를 비판하고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보수 정권 9년여 간 언론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었다고는 하나, 성명에서 드러난 포커스뉴스 사측의 언론자유 탄압 양상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노골적이었다.

 

사측은 경영진의 판단이라는 미명 하에 취재 기자에게 아무런 고지도 없이, 때로는 데스크마저도 경유하지 않은 채 사측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들을 마구 삭제했다. 대선 기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대한 취재와 기사작성을 아예 막는가 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와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한 기획기사들은 모조리 삭제했으며 대선 당일에는 전 부서에 ‘개표 전까지 모든 대선 관련 기사 출고 금지’ 지침을 통보했다. 사측은 삭제지시에 불응한 정치사회부문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전국사회부장 직무대행을 보직해제 했으며 편집국 정치부를 폐쇄하는 폭거까지 저질렀다.

 

언론개혁과 언론자유 확대를 약속한 새 정부의 출범을 비웃기라도 하듯, 파시즘 사회에서나 가능할 법한 극단의 편집권 침해와 인사 전횡이 거리낌 없이 저질러진 것이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대부분 언론은 본연의 감시·비판 기능을 저버린 채 정권에 부역하는 편파·왜곡 보도를 일삼음으로써, 속으로 곪아가던 정권의 몰락을 역설적으로 촉진하고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다. 이런 언론의 행태가 청산되어야 할 적폐의 최우선순위로 인식됨에 따라,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심각하게 훼손된 언론의 편집권 독립성과 공정성·공공성을 회복하고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을 복직시키는 것이 시대적 지상과제로 부상하였다.

 

포커스뉴스 사측의 폭거는 뉴스통신법상 사업자의 종사자 편집·제작 활동 보호 의무(제3조 제2항),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정보 편집·제작·제공 의무(제4조 제1항),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 의무(제5조 제1항),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편집에서의 균형 유지 의무(같은 조 제6항) 규정 및 신문법상 편집의 자유와 독립 보장(제4조 제1항), 사업자의 편집인 자율적 편집 보장 의무(같은 조 제2항) 규정 등을 위반함으로써, 위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정면으로 역행한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포커스뉴스 사측이 이번 대선 기간 동안 벌인 기사 삭제와 취재 금지에 대하여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부당한 인사 발령과 정치부 폐쇄 조치를 즉각 취소할 것을 포커스뉴스 기자들과 함께 촉구한다. 또한 향후 사측이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기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언론자유를 지키려는 움직임을 방해하려 하는 등 부당한 대응을 계속한다면 보다 큰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임을 지적한다.

 

아울러 신문 및 뉴스통신사에서의 편집권 독립 보장을 위해, 사용자와 종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편집권 기구인 편집위원회 설치 및 편집규약 제정을 신문법과 뉴스통신법상 의무 규정화하는 입법적 개선 작업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야 할 것임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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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이강혁

일, 2017/05/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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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짜리 계약에 수수료도 착취당해

일선학교에도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은 법으로 근로조건이 보장되지 않고, 1년 이하 단기계약으로 늘 고용이 불안하다. 더구나 교육기관의 대표자가 아닌 민간위탁업체에 간접고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은 기간제 교사(4만여 명)와 강사(15만여 명) 등 ‘비정규교원’과 행정, 교무, 특수, 과학, 사서, 급식을 담당하는 ‘학교회계직’(14만여 명)으로 나뉜다. 그밖에 위탁업체를 통해 간접고용된 3만여 명의 비정규직이 따로 있다. 이렇게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은 모두 36만 명이 넘는다. 이는 40여만 명인 정규직 교사에 맞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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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박탈위해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개인사업자등록 강요

교육부는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 최근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 강사, 방과후 및 특기적성 강사, 교과교실제 강사, 예술강사, 원어민 영어강사, 시간강사를 대폭 충원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 이들은 ‘교원 외의 자’로 분류된다.

학교비정규직 중 가장 많은 강사직종은 15만 명이 넘는다. 강사는 대부분 1년짜리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직종에서도 빠져 있다. 이들은 계약 만료가 임박한 연말이면 늘 반복되는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박탈하려고 개인사업자등록을 강요하고, 수업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이 실시해온 최소한의 교육연수조차 폐지해 ‘사용자성’ 시비를 피해가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최근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며 방과후학교 강사 4천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청년고용 절벽 해소 대책에는 ‘방과후학교 위탁강사’가 당장 확대 여력이 있는 일자리에 들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실, 서울노동권익센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연합회,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8~10월까지 전국의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강사 1,976명을 대상으로 인권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9일 저녁 6시 국가인권위원회 별관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컴퓨터와 칠판, 보드마커 등 교구재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30%를 넘었고, 교실에서 밀린 행정업무를 보는 담임교사 때문에 교실 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40%가 넘는 등 수업에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근무여건 개선을 묻는 질문에 수업을 준비할 전용공간 마련(29.6%)을 가장 시급하게 요구했다. 다음으로 냉난방과 기자재 사용(28.2%), 전용교실 확보(28.1%)를 꼽았다.

사물함 하나 없이 눈치 보며 난방기 사용

이들은 수업 중에도 눈치를 봐 가며 냉난방을 켜고 대기실이나 사물함 하나 없이 복도를 서성일 수밖에 없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이시정 사무처장은 “이런데도 교육부는 방과후학교를 직접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위탁으로 전환할 궁리만 하고 있다”며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하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방과후학교 공익재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과후학교는 일선 학교가 직접 해당 강사를 채용하는 직영과 중간에 민간 위탁업체를 통해 채용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방과후학교는 90.4%가 직영으로 운영된다고 했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 직영비율은 76.9%에 불과했다. 나머지 23% 가량은 위탁업체를 통한 채용이었다.

위탁업체 수수료 등을 빼고 방과후학교 강사가 실제 받는 강사료는 총 수강료의 80~90% 수준이었다. 그나마 학교와 직접계약한 강사는 강사료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위탁업체를 통해 들어간 강사의 절반이 아래 표처럼 총 수강료에서 30% 이상을 떼인다.

총 강사료 대비
실제 받는 강사료

응답자
전체

학교와
직접계약

위탁업체
통한 계약

90% 이상 29.7 31.4 4.9
80~90% 42.2 44.9 15.2
70~80% 14.3 14.0 29.8
60~70% 8.2 7.0 24.8
60% 미만 5.7 2.6 25.1

“방과후 강사 위탁고용은 중간착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최용근 사무처장은 “방과후학교 강사는 학교의 업무상 지휘 및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강해 단순히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인이라기보다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지위에 더 가까워 보인다”며 “방과후학교 강사를 위탁업체를 통해 고용하는 방식은 사실상 노동법이 금지하는 중간착취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교무와 행정보조, 영양사, 급식조리원 등 학교회계직(교육공무직) 3,823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실시한 설문 및 면접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학교회계직은 학교에서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하게 행정 및 교육지원을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행정과 교무, 특수, 과학, 사서, 급식 등을 담당한다. 이들은 100개 이상의 직종으로 세분화돼 있다.

학교비정규직 1/4 날마다 교장에 모닝커피 접대

학교회계직 노동자들은 절반 가량이 학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같은 관리자들에게 모닝차를 접대한다고 답했다. 거의 매일 아침에 차를 접대하는 학교비정규직도 24.4%에 달했다. 특히 학교비정규직 가운데 학교 관리자들과 한 공간에서 일하는 행정보조(89.3%)와 교무보조직(88.7%)은 학교 내 행사 때 다과나 차를 접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학교 안에서 부당한 접대와 청소 업무 등은 대부분 학교회계직 노동자가 도맡아 했다. 학교회계직 3명 가운데 2명(66.2%)은 정규직 교직원이 사용한 개인 컵을 치우거나 음식물을 뒤처리한다고 답했다. 교장실과 교무실, 행정실을 청소한다는 응답도 절반이 넘는 54.8%에 달했다.

응답자 가운데 5.7%(216명)는 학교 안에서 성희롱과 성추행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성희롱 발생빈도는 낮았지만 성희롱을 당했을 때 처리방법으론 89.3%(209명)가 ‘해결 안 될 것 같아 그냥 넘어갔다’고 답했다. 이시정 사무처장은 “21세기에도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 여전히 남아 부당한 접대를 비정규직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학교 내 전근대적 문화를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 2015/12/0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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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고용노동부는 얼마나 더 헌법을 무시할 것인가
- 이주노조 설립을 가로막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지난 6월25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이주노조’)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8년의 기다림 끝에 선고된 해당 판결은 우리 헌법과 노동법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었다. 이 판결을 통해 모든 노동자는 그가 외국인인지 아닌지, 취업 중인지 아닌지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3권의 주체임이 분명히 확인되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주노조에 대하여 또 다시 설립신고증을 내주지 않으면서, 헌법과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초법적, 정치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가 대법원 판결 이후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보완요구를 하면서 설립신고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의 규약에 있는 ‘이주노동자 합법화’, ‘노동허가제 쟁취’라는 목적이 노조법 상에서 노조설립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면서 위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종국에는 이주노조의 설립을 무산시키려고 작정을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 등을 위해 활동하는 이주노조의 성격상 ‘이주노동 합법화’와 ‘노동허가제 쟁취’를 자신의 활동목적에 포함하는 것이야 말로 노조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조합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어느 노조의 규약에 저런 정도의 선언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고용노동부의 위와 같은 입장은 지난 6월25일 대법원 판결에서 유일한 반대의견이었던 민일영 대법관의 견해에 근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일영 대법관은 “규약에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반대, 이주노동자 합법화’등이 목적 중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 이주노조를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의견은 소수의견에 불과하였고, 다수의 대법관은 이런 소수의견에 개의치 않고 이주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증 반려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의견은 더 이상 재고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니 억지 주장이라는 표현 외에 어느 표현이 그에 적합하겠는가?

한편 고용노동부가 거듭 규약상의 명목을 이유로 수정보완요구를 하는 것은 노조법상 부여된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심사권한을 남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노조법상 부여된 설립신고에 대한 심사제도는 허가제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치된 견해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민주성과 자주성을 상실할 경우에만 국한하여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극도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설립신고서나 규약 내용에 법률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는 한 행정청의 수정보완 요구는 자제되어야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고용노동부가 이주노조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수정보완 요구를 하는 것은 심사권한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고용노동부의 최근 행태는 어떤 근거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노조법과 판결의 취지대로 설립신고서를 수리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그리 하지 않고 헌법과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을 지속적으로 훼손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존재근거와 존립목적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주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노동조합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지 여부는 우리 사회의 민주성과 국제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그것은 또한 문명과 야만의 경계를 가르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설립신고 심사권한을 정치적 목적으로 오남용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런 행태가 지속될시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2015. 7.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월, 2015/07/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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