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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미확인) | 금, 2017/08/25- 23:36
상단고정게시물확인 #역사다시보기 《발트의 길》 발트의 길을 알고나면 정말 쪽팔리는 대한미국.!!! 3년전에 페북에 쓴 글이다.!! "발트의 길"을 아시나요? 25년 전 1989.8.23 발트의 길!! 1939.8.23 독러 비밀협약으로 발트3국이 러시아 식민지가 된 50년 되는 날에 발트 3국의 200만명이 687km를 인간띠를 이어서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이룬 계기가 된 것이 발트의 길 입니다!! 독러비밀협약 보다 34년 전인 1905.7.29에 대한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의해 맺어진 가쓰라-태프트밀약으로 인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9년이나 지난 이날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가요? 발트의 길 2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도 '한반도의 길'로 민족자주독립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발트의 길 20주년 된 2009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기록되었다.> 너무 늦은감이 있는 관계로 인간독립이 아닌 자연생태계의 독립을 위한 "백두대간의 길"로 생태통일과 생태평화를 이뤄야 하지 않을까요? 오랜만에 화창한 광화문 단식장의 뜨거운 열기속에서 발트의 길을 되새기며, 우리민족의 미래를 위해 처절한 반성의 시간을 가져 봅니다. "DMZ 생태띠잇기"가 '발트의 길'과 뜻을 같이 했다.!! "발트의 길"을 알고나면 정말 쪽팔리는 대한미국 출처 : 지구살리기.. | 블로그


#역사다시보기 《발트의 길》 발트의 길을 알고나면 정말 쪽팔리는 대한미국.!!! 3년전에 페북에 쓴 글이다...

시민들의 의견

[8월11일] 만평/사진

금, 2017/08/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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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부는 북, 전문가가 없는것일까? 북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문제는 북맹이다.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807120151014&mobile
금, 2017/08/1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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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 문재인시대 국민주권과 촛불혁명
금, 2017/08/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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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조사국 "사드시스템·운용비용 미국 부담"


'한미관계 보고서' 펴내…"한미FTA, 美무역수지적자 원인 아니다" "트럼프, 주한미군 주둔비용 인상 요구할 것" :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가운데 미국 의회는 사드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금, 2017/08/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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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드도 못빼는 게 무슨 대통이냐? 쪽팔리지도 않냐?
금, 2017/08/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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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1일] 평화/통일/국제/사드

금, 2017/08/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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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11- 16:23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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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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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11- 18:32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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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화작업에만 매년 5억 이상... 16년째 내부 조사도 못해
금, 2017/08/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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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기지 전자파·소음 측정 주말 재시도 -


"지상으로는 사드기지 접근 어렵다고 판단, 헬기로 이동"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방부와 환경부가 이번 주말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전자파·소음 측정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이번 주말에 성주 사드 기지에 들어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차원의 전자파·소음 측정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 2017/08/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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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재판이 많았네요~ 법원 '국보법 7조' 위헌 제청…"표현의 자유 침해" -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811052000061 "일본군, 위안소 설립했다"…미공개 美 문서 4건 발굴 -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811073200005 법원 "일제 강제징용은 반인도적 불법행위, 청구권 소멸 안돼" -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811099752054 법원 "5·18 왜곡 지만원·뉴스타운, 당사자에 손해 배상 하라" -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811103451054


"헌법·국제인권규약 위반"…1991년 이후 7차례 합헌 결정 :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청구했다.
금, 2017/08/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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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철거 395일차 성주촛불문화제 라이브방송입니다

금, 2017/08/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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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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