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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재용 판결, 평가는 준엄하나 형량은 미약하다. 법원의 재벌 재판,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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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재용 판결, 평가는 준엄하나 형량은 미약하다. 법원의 재벌 재판,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8/25- 17:54

[논평] 이재용 판결, 평가는 준엄하나 형량은 미약하다.
법원의 재벌 재판,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고, 미르케이 스포츠 재단에 지원한 제3자 뇌물공여 혐의 및 이와 관련된 횡령 혐의, 최순실과 사이에 승마 관련 지원금으로 213억 원을 약속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을 통해 삼성이 국정농단의 공범임과 아울러 그 동안 국민과 사법부를 무시하고 우롱해 왔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우리는 법원의 위 선고에 대해 한편으로는 환영을, 다른 한편으로는 유감을 표시하고자 한다. 법원이 삼성의 탈법적 행태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행위자들을 형사처벌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그러나 그 행위자들의 처지를 감안해 주면서 그들에 대해 약한 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형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5년 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판과정을 통하여 박근혜와 이재용의 독대, 안종범의 업무수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업계획서, 김영한 업무일지,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이 제출 되었고, 재판부는 이를 유죄의 근거로 적시하였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지난 2017. 6. 8.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 진 것을 인정하여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며, 이로써 삼성 측의 주장과 달리 경영권 승계작업은 가공의 프레임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와 삼성그룹 사이에 정경유착의 최종 목적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재용은 마지막까지 특검이 ‘경영권 승계 계획’이라는 허구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으며, 이미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 작업이 필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사건 판결의 선고를 통해 이재용의 위와 같은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재용은 이건희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필요한 상속세를 마련해야 하면서도, 삼성그룹만의 불안정한 지배구조 문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반도체 회로도처럼 얽힌 지배구조 속에서 자신의 지분율 하락을 방지해야 했다.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삼성에 우호적인 권력과의 정경유착에서 비롯한 삼성특혜법이 없었다면 금방이라도 쓰러져버릴 사상누각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잡한 문제를 유기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바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다. 그런데 이재용은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작업의 범위를 축소 ․ 은폐함으로써 재판부를, 나아가 국민들을 현혹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이 삼성의 포괄적 승계작업을 위한 것임을 간파하였다. 구체적으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해 지배구조가 단순화되는 점,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의 강제금융지주회사로 전환문제가 해결되는 점, 합병에 따른 신규출자 고리 해소가 결과적으로 삼성물산 처분비율을 감소시키는 점 등을 인정하여 승계작업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또한 재판부는 이건희 와병 이후 삼성의 승계문제에 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를 인정함으로써,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인식할 수 있었고, 이재용의 삼성그룹 계열사 지배력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개념과 필요성을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정당한 판단이다.

또한 삼성 경영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순실에게 금원을 지급했다. 국내법을 위반하게 됨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순실, 정유라에게 말을 상납하고 생활자금을 지원했다. 이들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를 하지 않기 위해 최순실이 뇌물을 제공받기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코어스포츠에 용역대금으로 36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아가 정유라 한 사람을 위한 지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삼성전자 승마단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말을 상납한 것이면서도 겉으로는 말을 대여하는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이후 실제로 삼성은 정유라에게 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36억 원 합계 약 72억 원을 송금했다.

한편, 지난 2016. 8. 22.경 언론에서 ‘삼성에서 정유라에게 고가의 말을 사주었다’는 의혹에 대하여 독일 현지 취재가 진행되자, 삼성은 자신들의 범죄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최순실에게 공여한 말들을 다른 말들로 교체하는 한편, 회계상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와 추가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최순실의 전횡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삼성 경영진은 삼성계열사 등의 재산을 횡령하여 최순실에게 총 213억 원이라는 거액을 최종적으로 지급하였으리라는 사실은 국민을 아연실색케 하는 것이다.

말 상납 및 이를 은닉하기 위한 교환행위 등은 삼성은 최순실 및 정유라의 승마를 지원하는 일련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를 통해 이재용을 비롯한 삼성 경영진의 준법의식이 땅에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법령(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국외로 빼돌리고, 범죄수익 발생원인과 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는바, 이는 재벌들이 국가의 사법질서에 대한 존중의식이 어떠한지 여실히 보여준 행위라 할 것이다.

이 같은 점에서 삼성 경영진의 위와 같은 파렴치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판결이며, 법과 제도 앞에 재벌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재벌도 처벌된다는 원칙은 확인했으나 결국 재벌 봐주기라는 관행을 뛰어 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의 형태로 204억 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삼성의 승계 작업에 관해 대통령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로서 재단에 지원한다는 묵시적 인식, 양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언급된 재단 지원은 직접성, 구체성 면에서 승마지원 및 영재센터의 경우와 차이가 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재판부의 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

첫째, 이재용 등이 부정한 청탁을 한 상대방, 즉 수뢰죄의 주체가 단순한 공무원이 아닌,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대법원은 전두환, 노태우 뇌물수뢰 사건을 통하여 뇌물수수죄에 있어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수뢰자인 경우,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를 적용하였고, 이에 따르면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특별히 의무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법원이 그동안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의 유무에 대하여 엄격히 판단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뇌물죄의 주체가 대통령인 경우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해야 한다.

나아가 재판부는 이재용 승계 작업을 인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판단한 만큼, 개별 지원행위별로 나누어, 재단 지원 부분만 특별히 직무집행의 대가와는 무관한 다른 동기가 있었는지를 고려할 필요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대가적 관계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둘째, 재판부는 이재용 등에 대한 양형을 고려하면서 삼성그룹이 최순실과 박근혜에게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였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사실상 삼성그룹을 정권의 요구에 이기지 못한 피해자처럼 인식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며, 이 사건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유죄인정의 근거로 삼은 재판부 스스로의 판단과도 모순되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징역 4년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하였다. 이 사건이 국민 전체를 도탄에 빠트린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점, 우리나라 GDP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초 거대재벌인 삼성그룹이 그 사회적 책무를 무시하고 이재용 1인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목적으로 부패한 정권과 공모하여 저지른 일이라는 점, 뇌물과 횡령, 재산국외도피라는 범행의 규모가 수 십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와 같은 양형으로 귀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는 금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9억 원을 갈취한 일당들에게 4년 6개월을 선고한 것과도 대비된다. 결국 재판부는 또 다시 재벌 봐주기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재판을 통해, 재벌 총수의 위법한 지시에 대하여 비판과 논쟁의 과정도 없이 삼성그룹 계열사 전체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각 계열사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위법한 지시에 따른 자금 출연에 대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점에서 재벌그룹은 총수 1인의 개인기업처럼 운영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무엇보다 총수의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 단 한명의 이사라도 반대의견을 내면 위 지시에 따른 위법행위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집행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재벌총수들의 전횡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사회에 견제와 균형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개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이 사건의 본질은 재판부가 설시한 바와 같이, 정치와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을 여실히 보여주는 국가적 부패범죄 사건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엄중한 사법심판의 실현,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관행의 척결 및 양형에서 드러나는 사법부의 재벌봐주기 판결 근절을 위해서라도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의 중대성에 걸맞는 더욱 단호한 판결이 선고되길 바란다.

 

2017년 8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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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민변 변호사 징계절차 강행에 대한 기자회견

2018. 2. 7. (수) 14시/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법무부는 우리 모임 소속 김인숙 변호사, 김희수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이하 ‘우리 모임 회원들’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2018년 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차관 회의실에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개최를 통보하였습니다.

3. 법무부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모임 회원들에 대한 징계혐의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강행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의 월권행위로서 법치주의에 반하고 변호사 자치권을 침해하는 위법무효의 처사입니다.

우리 모임 회원들에 대한 대한변협회장과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두 차례 징계개시신청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우리 모임 회원들에 대한 징계혐의는 징계절차를 개시조차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실무근임이 확인됨으로써 그 징계절차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한 변호사회의 최종적인 징계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변호사법상 검찰이 더 이상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기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우리 모임 회원들에 대한 징계혐의와 관련하여 아무런 심의 의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 시절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호사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검찰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심의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위법무효의 징계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 정권 시절 내려진 자신의 위법 무효의 징계절차 개시결정의 잘못을 시정하여 변호사회의 정당한 결정을 존중하고 그 자치권을 보장할 대신 오히려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다시금 우리 모임 회원들에 대한 위법한 징계절차를 강행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4. 더욱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대상으로 하겠다는 우리 모임 회원들에 대한 징계혐의라는 것은 애시당초 검찰의 사실상 ‘무고’에 해당하는 징계개시신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불의한 정권에 맞서 인권옹호에 앞장선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국정농단 정권과 그 시녀 노릇을 한 검찰이 터무니없는 징계사유를 내세워 정당한 변론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징계를 기획하고 집행한 것입니다.

지난 정권 시절 검찰의 적폐를 청산할 감독 책임이 있는 법무부로서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법무효의 징계절차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임 회원들에 대한 악의적이고 보복적인 징계 탄압에 관여한 청와대, 법무부 및 검찰에 대한 위법한 징계 시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책벌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이번 징계절차 강행에 대한 우리 모임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일시 및 장소: 2018. 2. 7.(수) 오후 2시 / 민변 대회의실

* 순서
사회 _ 정병욱 변호사

1. 경과보고 _ 정병욱 변호사
2. 규탄발언 1. 김인숙 변호사(당사자)
3. 규탄발언 2. 김희수 변호사(당사자)
4. 규탄발언 3. 장경욱 변호사(당사자)
5. 성명서 낭독
6. 질의응답

2018. 2.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화, 2018/02/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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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5월 기획탈북범죄에 가담한 지배인과 피해 종업원들 중 일부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2016년 4월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기획한 집단유인납치 범죄행위라는 것을 만천하에 폭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방한 기간 중 지배인과 피해 종업원들 중 일부와 면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에 기획탈북범죄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하였고, 이에 힘입어 만시지탄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6일 기획탈북범죄에 대하여 직권조사결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그러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사건 발생 2년여가 지나 기획탈북범죄의 진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국내외의 빗발치는 진상규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청산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4. 한편 북한 당국은 종업원들을 가족들의 품으로 즉각 무조건 전원 송환할 것을 요구하며 종업원들의 송환 여부는 남한 당국에게 남북관계개선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고 판문점 선언이행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며, 종업원들의 송환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오는 8월 20~26일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 앞으로 남북관계의 발전에 장애가 조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를 개최하여 인도주의 및 인권의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분단적대를 악용한 불미스러운 과거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판문점 선언 이행과 남북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 >

ㅇ 일시 : 2018. 8. 14. (화) 오후 2시

ㅇ 장소 : 민변 대회의실

ㅇ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ㅇ 좌담회 순서

  1. 사회 : 권정호 변호사(전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2. 발제 : 장경욱 변호사 (민변 북한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TF 팀장)

  3. 패널 :

     발표 1 – 황필규 변호사(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장)

     발표 2 – 서의동 기자(경향신문 논설위원)

     발표 3 – 박승렬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발표 4 – 김광수 박사(북한정치 전공)

  4. 특별 순서 : 김련희 평양시민 – 북 류경식당 종업원들을 가족의 품으로

  5. 질의응답

2018. 8.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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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8/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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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SBS <동상이몽> ‘상품권 페이’, 회사 차원에서 관리됐다

: 광범위-반복적 상품권으로 임금 지급진상조사 나서야

 

프리랜서 카메라 감독에게 임금 900만원을 상품권으로 준 한 인기 예능프로그램은 SBS <동상이몽>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추자현-우효광 커플을 통해 숱한 화제성과 10%의 안정적인 시청률을 자랑하는 <동상이몽>말이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가 된 상품권 페이SBS 본사 차원에서 관리돼 왔다는 점이 그것이다.

 

한겨레는 10<SBS 피디, ‘상품권 페이제보자에 관행인데 왜 기자한테 말했냐”> 기사를 출고했다. 앞서 한겨레211195호 표지 월급통장에 상품권이 찍혔다기사를 통해 SBS 프로그램을 촬영한 카메라 감독 제보자 A씨가 900만원의 임금을 상품권으로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해당 기사가 나간 후, SBS 담당PD는 제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가 해당 녹취파일을 공개하게 된 까닭이다. 한겨레는 기사를 통해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불법 관행이 여전히 방송업계에 만연해 있음을 인정했다고 풀이했다.

 

‘SBS 서 아무개 PD의 녹취록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특히, “저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감독님도 감독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라라는 대목은 놀라울 수밖에 없다. SBS 홍보팀은 한겨레와의 전화연결에서 “(PD) 통화 내용은 압박이 아니라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야 말로 변명이다. 한 기업, 그곳도 거대 방송사가 한 개인을 향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의 의미를 일반인들도 사실관계 확인으로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한겨레가 공개한 녹취파일은 사실관계 확인이라기보다는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왜 자신을 아니면 이라고 이야기 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무엇보다 해당 기사에서 놓쳐선 안 되는 대목이 나온다. 서 아무개 PD의 입에서 나온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CP(총괄PD)한테 사인받아서 처리하게 돼 있다”, “저희팀(<동상이몽>)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다 그렇게 지급(상품권 페이로)을 했다는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확인 가능한 것은 두 가지다. SBS 본사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임금(인건비)을 상품권으로 지급해왔다는 점이 첫 번째다. 그리고 <동상이몽> 뿐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광범위하고 반복적으로 상품권 페이가 이뤄졌다는 점이 그 두 번째다. <근로기준법> 43(임금 지급)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관행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SBS 담당 PDA씨가 받은 상품권은 본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A씨가 상품권을 받은 쪽은 정확히 말하면 SBS가 아니라 도급업체라는 얘기다. 얼핏 보면, 맞는 말일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하게 틀렸다. SBS가 애초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A씨 역시 상품권으로 받을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A씨는 SBS 본사 차원의 회계처리를 위해 상품권을 가족들과 나눠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 차원에서 상품권 회계 처리를 위해 A씨 가족 정보들이 동원됐다는 얘기다. SBSA씨에게 당당하게 우리가 상품권을 지급한 곳은 도급업체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까닭이다.

 

물론, SBS 차원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품권 페이는 실제 방송계에 만연한 관행으로 자리잡힌 지 오래다. 또한 SBS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난 지금 해결해야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SBS가 이번 사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목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SBS는 본사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진 상품권 페이에 대한 관련자들을 포함한 진상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리고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른 인사 등 여러 조치를 비롯해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 제보자 A씨에 사과하고 향후 부당한 처우가 없도록 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정부도 이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SBS를 비롯한 방송사에 관행적으로 내려온 상품권 페이또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이제 공은 다시 SBS(그리고 방송사들)로 넘어갔다. 어떤 답을 내놓겠는가. 서 아무개 PD최선을 다하겠다가 법적 대응이 아닌 상생의 길이길 바란다. 갑의 위치에서 내려와야 함께 땀흘리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동료들이 보일 것이다.

 

2018110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8/01/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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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동국대학교는 단식으로 호소하는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동국대학교 부총학생회장 김건중 학생이 49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중 학생은 동국대학교가 표절로 징계 요구되었던 보광스님을 총장으로 선출하고, 탱화절도 등 각종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일면스님이 동국대학교 이사장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호소하며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동국대학교 학생들은 지난 9. 17. 2,000여명이 모여 학생총회를 열었고, 이를 통해 이사장 일면 스님 퇴진과 총장 보광 스님의 사퇴 등을 의결하였지만 학교가 단 한마디의 응답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이런 학교의 태도는 동국대학교 건학이념이 추구하는 ‘불교정신’에 어긋나는 무‘자비’입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는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국대학교가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는 공공성을 가진 학교의 태도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전인적 교육을 하여야 하는 학교를 자신의 과오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영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과 교수의 학교운영에의 참여권은 사립학교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생과 교수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 적어도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은 학교의 당연한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동국대학교는 학생과 교수의 목소리를 들어 당장이라도 학교운영을 정상화하는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만약 동국대학교가 내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다시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면 스님으로 하여금 이사장을 연임하는 결정을 한다면 학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외면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2015. 12.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영준

수, 2015/12/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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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추모할 권리마저 모독하는 사람이 인권위원이라니!
무자격 김민호 인권위원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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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기획 사외이사가 인권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와 관련한 투쟁을 屍身시위로 폄훼
복면시위금지법 도입 주장,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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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후보자인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이하 ‘김 후보자’) 선출안이 가결되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 후보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명박 정부)을 지낸 인물로서 정보인권 법제도와 관련한 연구이력을 가지고 있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법적 구제활동을 하여 왔으며 …정보인권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등 인권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모두 갖춘 전문가”라는 국회 추천이유서의 기재처럼 김 후보자는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김 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함을 지적하고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다. 먼저, 김 후보자는 제일기획의 사외이사이다. 제일기획의 분기보고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사외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위 분기보고서의 발행 시기(2018. 6.15.자)와 자유한국당의 김 후보자 내정시점으로 알려진 시기(2018. 5. 말)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김 후보자는 사외이사 직을 유지한 상태로 자유한국당 내의 추천에 응모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으며 향후 인권위원을 수행하는 기간 중에도 제일기획의 사외이사 직을 겸직할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사외이사 겸직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이하 ‘겸직금지규칙’)>은 기업의 사외이사 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정 기업의 사외이사직을 인권위원직과 겸임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과 성희롱을 판단하는 인권위원회의 기능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제일기획의 사외이사 선임시부터 김 후보자는 ‘삼성 방패막이’ 역할을 할 만한 인사로 시민사회로부터 지목 된 적이 있는 바,1)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김 후보자의 재벌 계열사의 사외이사의 겸직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겸직금지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고 있다.

나아가 김 후보자의 겸직은 부패방지권익위법도 위반할 소지가 있다. 국회에 제출된 이력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현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다. 그런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은 행정기관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기관에 해당하므로(헌법재판소 2010.10.28. 선고 2009헌라6 결정), 만약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사임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 직을 개시하는 것은 곧바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김 후보자가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 김후보자가 시장중심의 우파적 가치를 지향하는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사무총장을 맡았다는 사실은 그의 가치관을 능히 짐작케 하는 대목이지만 이 만으로는 김 후보자의 결격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신의 소신에 따른 이 사회의 진단 그리고 연구자로서의 이론과 입장에 따른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등 박근혜정부의 정책에 코드를 맞추어온 바 있으나 이 또한 그러한 맥락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별 인권 사안을 폄훼하고 나아가 인권적 가치를 후퇴시키는 주장들은 김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서 아무런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와 관련한 투쟁을 ‘人間 존엄성까지 모독하는 屍身시위’라고 비방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 위법성을 의견으로 개진한 바 있었던 ‘복면시위금지법’의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거나, 학생인권조례를 “아무런 실익이 없고 무익한 분열만을 조장하는 것”으로 평가했던 그의 언행에서 볼 때, 김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요청하는인권위원의 자격을 전혀 갖추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김 후보자는 조속히 사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처럼 김 후보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 않았다는 지금의 상황은 현행 인권위원 추천 및 결정 시스템이 무자격 인권위원을 검증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국회에서는 조속히 인권위원 후보추천기구를 구성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인물이 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인권위가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혁신을 위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현실에서 김후보자 같은 무자격자를 추천한 자유한국당에 분노한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추천 했다할지라도 자격이 없는 김후보자를 추인한 국회도 실망스럽다. 이제라도 김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인권위 혁신에 기여하는 것이다.

 

2018년 7월 27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1) 경제개혁연대, “삼성그룹 사외이사 선임 기준은 ‘삼성 방패막이’?”, 2016. 2. 24.

도입 필요성 커진 ‘복면시위 금지법’ – 김민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12001073911000005
‘혐오 발언 제재’ 野 발상, 부적절하다 – 김민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62301033111000004
소수자 우대, 시장엔 독이다 – 김민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42919821
법조 상식 저버린 불법시위 無罪판결 – 김민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101401073137191004
人間 존엄성까지 모독하는 屍身시위 – 김민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204010731371910040
不法파업 근로자의 편법 복직 안된다 – 김민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41301033937191002
서울광장은 政治집회장 아니다 – 김민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121201033137191001
민주노총의 심각한 ‘도덕 불감증’ – 김민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52501033137191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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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7/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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