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친환경계란’에서도 DDT검출, 더 이상 안전한 계란은 없는가?

동물복지 인증체계 부실이 만든 살충제 계란 파동
- 안전한 계란을 먹기 위해 해야 할 일 다섯가지
김정수 박사(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
살충제 계란 파동이 ‘친환경 계란’의 문제에서 동물복지 농장 계란의 문제로 확산이 되었다. 그 원인은 경북지역 동물복지농장 2곳에서 생산된 계란과 산란계에서 1979년 사용이 금지된 DDT성분이 검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이 ‘한살림’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공급이 되었다. 이 사실이 발표되기 전 서울 한 매장에서 한 살림 계란을 사기 위해서는 매장이 문을 열기 전에 줄을 서야하며, 매장이 문을 연지 10분 정도면 매장에 공급된 계란이 바닥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 마트에서 공급하던 일반계란과 친환경계란까지 살충제 계란 때문에 신뢰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하여 구입한 계란에서 DDT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매우 커다란 충격과 함께 더 이상 안전한 계란을 구입할 수 없다는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고, 그 좌절감은 분노로 전환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2625" align="aligncenter" width="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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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T는 체내에서 지방조직에 안정적으로 축적, 생물학적 반감기는 100년에 이른다
DDT는 1962년 레이첼 카슨의 저서 ‘침묵의 봄’에서 유해성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DDT는 미생물이나 열, 햇빛에 의해서 쉽게 분해가 되지 않으며 토양환경에서 수년 간 잔류한다. DDT는 물에는 잘 녹지 않으나 유기용매, 지방, 지질에서 잘 녹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DDT는 체내에서 지방조직에 안정적으로 축적되는데, 노출이 중단된 사람에게서 DDT가 완전히 제거되는데 10~20년, 대사물인 DDE는 평생 잔류할 것으로 추정된다. 생태계에서는 상위 영양단계로 갈수록 최하위 단계보다 약 2,000배 높은 농도로 DDT가 농축된다는 보고가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매, 펠리컨, 연어, 농어 등 최상위 포식자가 멸종되거나 사라지게 되었고 체지방에는 상당량의 DDT가 축적되어 종양발생과 생식이상과 관련 있음이 보고되었다. 괴링 레포스에 의해 DDT가 먹이사슬을 통하여 축적되어 우유, 지방, 뇌조직 등에서 검출되는 생물축적이 발견되면서 사용이 금지되기 시작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DDT의 생물학적 반감기가 100년에 이른다는 것이다.1970년대, 과수원 해충 방제를 위해 많은 DDT가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었을 가능성
DDT가 검출된 동물복지농장이 과거 과수원으로 사용이 되었던 부지였기 때문에 과수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경북지역은 대체로 사과재배가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사과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과나무 해충이 306종으로 가장 많다. 해충의 종류를 보면 선충류 13종, 응애류는 점박이응애와 사과응애 등이 있으며, 과실의 변형이나 낙과 등의 피해를 주는 썩덩나무노린재, 잎이나 가지에 영향을 주는 진딧물·깍지벌레, 과실을 가해하는 심식충류, 잎에 영향을 미치는 잎말이나방류·굴나방류·응애류, 식물조직 내부를 가해하는 밤나무혹벌 등이 있다. 이러한 과수해충을 방제하는데 1970년대는 DDT가 매우 많이 사용되었던 시기이며, 과거 과수원으로 해당 부지가 사용이 되었다면 과수해충 방제를 위해 많은 DDT가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닭의 행동특성은 흙과 밀접, DDT에 오염된 흙은 닭도 오염시킨다
닭은 사회적 동물로서 ‘쪼기 서열’에 의한 사회적 위계질서가 확립되어 있고, 호기심이 많고 가족과 강한 유대관계를 가진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닭의 행동특성을 보면 흙을 헤집어 먹이를 이리저리 찾아 벌레도 잡아먹고, 바닥을 쪼아 작은 돌맹이도 주워 먹고, 걷고 뛰어다니고 둥지를 틀고 ‘흙목욕’ 하기를 좋아한다. 잠을 잘 때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들짐승, 산짐승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닭이 지니고 이러한 행동특성을 살펴보면 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닭을 사육하는 흙이 건강한 토양이라면 닭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효과가 될 수 있지만 흙이 DDT에 오염이 되었다면 흙과 밀접한 행동특성을 지니고 있는 닭은 DDT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닭이 DDT에 오염된 흙으로부터 노출이 되는 경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 흙속에서 DDT에 오염된 토양에 노출되어 ‘생물농축’이 된 먹이를 먹는 과정에서 노출이 될 수 있다. 둘째, ‘흙목욕’을 하는 과정에서 토양 내 결합되어 있던 DDT가 공기 중으로 비산되어 호흡과정에서 체내로 유입될 수 있다. 셋째, 흙과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피부를 통해서 체내로 유입될 수 있다.동물복지농장 인증기준에는 토양에 대한 오염기준이 없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29조 규정에 따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에 따라 2012년 3월 20일 산란계에 대한 동물복지 농장 인증을 시작하였으며 2014년에 변경하였다. 2014년에 변경된 최종적인 동물복지 인증기준을 살펴보면 사육면적, 횃대, 산란상, 환경관리, 바닥재, 조명, 급이/급수기, 방사사육 항목이 있다. 방사사육 항목은 필수조건이 아니며 선택사항이다. 방사사육을 하는 경우에는 1수당 1.1㎡의 공간이 추가되어야 한다. 환경관리 항목에서도 암모니아 농도와 CO2농도 기준만 설정되어 있지 토양에 대한 오염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산란계 동물복지 농장 인증기준에서 방사할 경우 토양에 대한 기준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결과 동물복지농장에서 DDT가 검출되는 원인이 된 것이다.살충제 계란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해야 할 일 다섯가지
살충제 계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복지 농장의 인증기준에서 토양오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방사를 할 경우 토양을 통하여 오염물질이 산란계 체내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하장을 통하여 품질검사가 이루어진 계란에 대해서만 유통이 될 수 있돌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DDT 반감기가 100년이라고 하니 과거 과수원으로 사용되었던 부지를 사용하는 동물복지 농장이 있는지 전수 조사하여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케이지 산란계 사육이 문제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고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다섯째, AI와 닭진드기가 공장식 축산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장식 축산에서 지속 가능한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닭진드기란? 닭진드기는 어둡고 습하며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야행성이다. 살충제 달걀의 원인이 된 닭진드기는 절지동물문 거미강 응애목에 속하며, 크기는 0.7~1.0mm로 거의 무색이나 흡혈하면 빨간색, 혈액이 소화되면 검은색을 띤다. 닭진드기는 낮에는 주로 케이지의 틈, 모이통 받이 밑면 쇠걸이, 벽이나 기둥 및 지붕의 틈, 지면의 갈라진 곳이나 균열, 거미둥지, 건조한 계분 등에 잠복해 있다가 야간에 닭에게 달라붙어 1~2시간 정도 흡혈을 한다. 흡혈을 하게 되면 빈혈, 가려움, 불안, 불면을 일으켜 산란율 및 난질을 저하시킨다. 닭진드기는 세균 및 바이러스 질병을 전파하는 매개체로서 세균병은 추백리, 티푸스, 가금콜레라, 클라미디아 등이며 바이러스는 계두, 백혈병, 뉴캐슬 등이 있다. 닭진드기 생존범위는 -20℃ ~ 56℃로 매우 넓고, 짧은 생활사를 가지고 있어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하며, 온도가 높을수록 발육속도가 빨라 개체군 증식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닭진드기 산란계 국내 발병률은 94%로서 대부분의 농장에서 발생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닭진드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흙목욕’을 통하여 스스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마셜제도의 방사성노출로 인한 문제점 인식증진(Radiation Exposure Awareness Crusaders of Humanity-Marshall Islands(REACH-MI)) 이라는 단체에서 온 데스몬드 나레인 도울트람(Desmond Narain Doulatram) 대표는 지속가능한 해양을 통한 지속가능한 푸른 지구를 위해 일본,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욱이 태평양을 보호하는데는 립서비스를 중단하고 실질 행동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지금 당장 긴급하게 해야 할 조치는 일본정부의 핵폐수의 해양투기 중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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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78주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나가사키 대회에 참가 중인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caption]
필자는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활동을 소개하였다. 일본정부에게 욕상보관을 촉구하고 한국정부에게 국제해양법재판소제소할 것을 촉구하는 35만의 서명운동, 한국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국정부에 대한 3만4천명의 헌법소원청구 활동. 런던의정에서 기초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소송 현황, 9월 16-17일에 있을 미국 뉴욕 유엔본부건물 앞 글로벌 시민 촛불행동, 유엔인권이사회 진정 제기 운동 계획 등을 소개했다.
“핵에너지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슬로건으로 활동하는 ‘핵없는 세상을 위한 맨해탄 프로젝트(Manhattan Project for Nucler Free World)’의 마리 이노우에(Mari Inoue) 변호사는 핵폐수로 태평양을 오염시키지 말라는 우편엽서를 도쿄전력으로 보내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뉴욕 일본대사관과 영사관의 이런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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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세상을위한맨해턴프로젝트의 "태평양을 핵으로 오염시키지 말라" 이미지[/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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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세상을위한맨해턴프로젝트[/caption]
발표가 끝나자 카슈미 퓨리슈 의사선생님이 다가와서 유엔인권이사회 진정 관련 관심이 있다며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해 왔다.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한국시민사회가 이렇게 활발히 움직여줘서 매우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왔다.
회의가 끝나고 나가사키 피폭78주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평화대사로 참가한 일본 고등학생 아유하와 스무기와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다. 일본정부의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 이슈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물으니 그들의 대답은 “일본 육상에 보관해야지 왜 죄없는 태평양으로 해양투기하느냐” 였다. 비록 두명의 고등학생과 이야기하였지만 우리의 싸움에 희망이 느껴졌다. 한국의 대학생들도 제주의 중고생들도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상황을 공유하니 한국에 같은 세대가 있음에 기꺼워 했다.
마셜제도의 데스몬드 나레인 도울트람 대표, 미국의 마리 이노우에 변호사, 뉴욕주 평화행동의 짐앤더슨 의장한테 각자 싸우지 말고 함께 싸울 것을 제안하니 모두 동의하였고 더 뜨거운 연대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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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재앙이후 10년... 여전히 재앙[/caption]
2023년6월 27일 세계경제포럼은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for ocean sustainability)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의 대상은 공해와 연근해 그리고 타국의 수역에서 진행하는 조업행위에 지원된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를 저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내용은 유류비와 다른 보조금이 빠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만 한정한 유해수산보조금이라 세계무역기구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자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협정과 마찬가지로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시행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협정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가져오는 절차와 유해수산보조금 지급에 해당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 대상을 규정하고 인과관계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는 2025년 2월 모든 보조금 금지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다.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 수용한 중국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순위를 보면 육지와 해양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국가 그룹을 묶어볼 수 있다. 물론 환경을 보전하는데 강력한 법과 제도가 있는 예외적인 국가가 국내총생산 순위에서 눈에 띄기도 하지만, 나라 대다수는 이름만 들으면 절로 동의하는 나라다. 총생산량이 증가하기 위해선 많은 산업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이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고,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육상이나 해상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량 상위 15개국을 순위별 나열하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이탈리아, 브라질, 호주, 한국, 멕시코, 스페인의 순서다. 국제사회에선 경제 대국 반열에 속한 나라 중 중국과 러시아를 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하게 만드는 일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그림자 속에 눈치를 보고있으리라는 것도 함께 예상한 일이었다. 그런데 중국이 결단을 내렸다.
예상과 다르게 중국은 천진에서 진행한 세계경제포럼 제14차 연례 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무역협정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세부적으로 취할지 지켜봐야 하지만, 바다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중국의 선택이 세계무역기구의 164개 회원국에게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인지 각국 정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 중국의 결의안 수용은 우리나라와 세계 활동가 네트워크에게 예상하지 못한 놀라움과 유해수산보조금 철폐에 대한 희망마저 주고 있다. 세계 수산물 생산 대국으로 불리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을 쉽게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2020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등록된 중국의 선박은 564,000척에 달한다. 많은 어업국이 중국의 유류보조금과 유해수산보조금 지원 정책을 핑계로 각국의 유해수산보조금 사업의 철폐를 미뤄오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이다. 해양생태계의 재자연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면 어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는 중국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 손해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게 주된 변명이었다. 많은 나라에 거대한 핑곗거리를 제공하던 중국 정부가 전과 다른 모습으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유해수산보조금과 수산제도의 현실화
유해수산보조금은 세금을 통해 어업 강도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언급되는 가장 큰 예는 유류보조금이다. 유류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조업을 해도 손실이 발생하는 어업이 존재한다. 경제적 손해가 예상되는 어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억지로 조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유류보조금이 없이 순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해양 생물의 개체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해양생물의 감소 중 가장 큰 원인은 인간 활동에 의한 간섭이다. 또, 해양생물에 영향을 주는 인간 활동의 간섭 중 하나는 강도 높아진 어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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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국가 지도[/caption]
우리나라의 수산업법이 일제 강점기 일본의 수산업법에서 시작하다 보니 그동안 발전한 어선의 마력, 강도가 높아진 그물, 어군 탐지 능력, 가벼워진 선체 등 다양한 기술 발전을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2020년 태평양 전쟁 당시 만들었던 수산업법을 개정했다. 우리나라도 2021년 수산업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했지만, 법령과 현실은 아직도 상당한 거리와 괴리가 있다. 강도 높은 어업으로 파괴된 해양생태계를 재자연화할 수 있는 법령으로 변경하기에 정부의 태도는 어업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자신이 없는 것처럼 소극적으로 보인다. 정부가 개정안에서 어구 관리와 어구 보증금에 관한 근거법령을 남긴 건 작게나마 환영할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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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0일 현재,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국가 ©WTO[/caption]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되기 위해선 164개국의 2/3국인 109개국이 결의에 동의해야 한다. 오늘 8월 19일까지 지난 6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대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한 국가는 스위스, 싱가포르, 세이셜, 미국, 캐나다, 아이슬랜드, 아랍에미래이트, 유럽연합, 나이지리아, 벨리즈, 중국, 일본, 가봉, 페루, 우크라이나 순이다. 중국이 결의안을 수용한 후 일본이 일주일 만에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을 따라 수용하면서 동북아시아권에선 우리나라만 이 결의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됐다. 중국의 WTO 수산 유해수산보조금 중단 결의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 어업국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 지급국 상위 15개국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상위 15개 유해수산보조급 지급국 중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 유해수산보조금 총액은 14.996억 달러로 한화 약 2조가 넘는 금액이다. 이 중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관할수역 내에서 사용된 유해수산보조금은 13억2천억 달러로 전체 금액의 88%에 달한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의 20%에서 37%가 공해나 관할수역 외곽지역에서의 어업에 지원된다고 밝히고 있다. 바다에서 해양생물이 회유하는 동안 국경의 간섭을 받지 않지만, 이동하는 해양생물을 목적으로 어선이 따라가며 포획할 때 생기는 생태적 영향은 결국 모든 국가의 연근해 관할수역 생물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의 범위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한정돼 높아진 어업 강도를 고려한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를 요구해야 한다.
유해한 보조금 대신 유익한 보조금으로
해양생태계에 유익하게 작용하는 보조금이 있다. 한 예로 해양보호구역을 보전하는 비용이다. 법으로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은 인간 간섭을 최소화해서 해양생태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지정한다. 실제로 영국의 라임베이 해양보호구역, 미국의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법적 지정후 영국 바다와 태평양에 직접적인 해양생물 개체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연구됐다.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어업금지 구역으로 2006년에 지정됐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 의해 그 규모를 넓힌 해양보호구역은 스페인 영토 세 배에 달했다. 2022년 10월 20일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파파하노모쿠아키아와 관련된 논문에는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의 넘침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태평양 황다랑어의 개체수가 54% 증가하고 눈다랑어 개체수가 12%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비단 다랑어류 뿐 아니라 모든 어종 개체수의 8%가 증가하게 했다는 주장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류와 해양생태계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생태계에 유해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해양생태계가 재자연화할 수 있는 유익한 보조금으로 변화해야 한다. 인간 간섭을 없앤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는 해양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인류와 해양생물의 공존점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운동연합 에코생활협동조합의 대의원 워킹맘 이서윤입니다.
생협을 한번이라도 이용해본 시민이시라면 어떤 마음으로 생협 매장에 찾아가는 지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유기농.무농약.공정무역’ 이런 딱지를 붙인 식품들을 굳이 사서 먹어야 하나, 너무 유난스럽게 내 몸의 건강을 위하는 것은 아닌가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한명, 한명 또 한명 태어날 때마다 자연스레 생협을 찾는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의 건강은 온전히 나의 선택에 좌우되고, 제게 그 무엇보다 귀한 가치는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가족, 이웃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뉴스를 접했습니다. 자국의 발전소에서 생긴 사고로 오염된 물을 전 세계 인류와 해양생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바다에 흘려 버리겠다는 발상은 대체 어느 정도로 양심에 털이 나면 가능한 건지 짐작조차 안 됩니다.
게다가 자국의 어업을 수렁에 빠지게 하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우려하는데도 굳이 남의 나라 핵오염수 방류를 쌍수 들고 환영하며 응원해주는 한나라의 지도자와 정치인들은 무엇을 먹고 살기에 그렇게 남의 집 불구경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제주도산 고등어만 안 먹고, 태안반도 바지락만 안 먹고, 동해 오징어만 안 먹으면 본인들은 무병장수, 자식들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착각하고 있나요?
바다는 돌고 도는데도 미국, 유럽 국민들은 별 소리 없는데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난스럽게 불안해 하냐, ALPS 시설로 위험한 핵종은 다 걸러내고 안전한 성분만 바다에 방류되는 거라는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오염수 방류 옹호자들의 논리를 수십, 수백 번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결론이 ‘반대’로 내려지면 당당하게 ‘반대’를 하려구요.
그 수백 번의 물음에 대해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오늘 이 자리(기자회견)에 선 것입니다. 그 모든 옹호론자들의 반문에도 불구하고 저는 차마 그 오염수 섞인 바다에 나의 아이들을 물장구 치러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원자력 전문가니, 핵물리학자니 이름도 거창한 분들이 언론에 나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을 대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핵 발전소 연료봉이 녹아내린 곳을 휩쓸고 지나간 물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다 물살이 동식물의 몸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 다시 제2, 제3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때마다 지구 공동의 바다에 갖다 버릴 구실을 만들 순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많은 핵발전의 리스크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훗날 우리는 두고두고 오늘을 후회할 것입니다. 물론 양심이 있는 자라면 말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핵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하기를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일본의 꼭두각시 놀음을 그만 두고,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 해주기를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쏟아진 물은 다시 컵에 담을 수 없습니다. 저의 첫째 딸이 지금의 저와 비슷한 나이가 될 때까지 긴 시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이 끔찍한 악몽을 깨야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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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WTO 회원국[/caption]
최근 중국과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다. 지난 7월 27일 중국이 세계경제포럼 기간 중 세계무역기구 협의에 참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일주일 뒤 일본이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것이다. 유해수산보조금은 연근해와 주변 국가 수역 그리고 공해상 조업에 지급되지만, 생태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활동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국제사회는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을 줄이고 해양보호구역과 같은 생태계에 유익한 보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 삼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대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정부가 조속히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6월 27일 세계경제포럼에서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일주일 뒤 일본 역시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 동의를 공식화했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 저감에 영향을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남획에 사용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의를 이끌어냈다.
정부는 장기적 안목으로 해양생태계에 유익한 보조금의 확장을 고민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 범위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한정돼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높아진 어업 강도를 고려해서 관련된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를 이끌고 해양생태계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보조금을 고민해야 한다. 한 예로, 해양보호구역과 같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생물 다양화에 영향을 끼치는 보호구역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해양보호구역과 같은 보호구역에 보조금을 지출하면, 장기적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어민과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유익한 보조금이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국제 사회의 목소리에 더 빠르기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길 요구한다. 이번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되기 위해선 164개국의 2/3국인 109개국이 결의에 동의해야 하는 단계가 있다. 오늘 8월 21일까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대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한 국가는 스위스, 싱가포르, 세이셜, 미국, 캐나다, 아이슬랜란드, 아랍에미리트, 유럽연합, 나이지리아, 벨리즈, 중국, 일본, 가봉, 페루, 우크라이나다. 비록 15개국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들이 결의를 수용해 협정으로 만들어지는데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흐름으로는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 이 결의에 동의하지 않는 나라로 나타난다. 결국, 우리 정부가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는 따르게 될 국제적 흐름임을 인지하고 우리 정부가 더 선도적인 입장을 보여야 할 때다.

순환경제와 제로 웨이스트
순환경제가 거시적 관점에서 자원과 쓰레기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제로 웨이스트는 소비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미시적 차원의 용어로,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순환경제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제로 웨이스트는 단어 뜻에서 알 수 있듯 물질 소비 총량을 줄임으로써 쓰레기 발생량을 0으로 수렴시킨다는 의미와 더불어, 발생한 쓰레기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통한 물질 순환으로 소각 및 매립되는 양 또한 제로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뿐만아니라 앞선 두 개념을 통해 유해물질(플라스틱)의 사용 감소로 물질 소비 및 쓰레기의 독성 제로로까지 그 개념을 확산시킬 수 있다.
제로 웨이스트 실천 방법으로는 3R(Reduce-줄이기, Reuse-재사용하기, Recycle-재활용하기)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
제로 웨이스트는 소비자의 실천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소비자는 불필요한 소비를 억제하고, 중고물품을 소비하거나 하나의 물건을 오래 사용하는 노력을 할 수도 있으며,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인 재활용·재사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 행동인 제로웨이스트 만으로 모든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쓰레기가 만들어지는 구조와 시스템의 전환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소비자의 행동 또한 필요하다.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제품 설계에 있어 규제 강화를 이끌고, 플라스틱 대체품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기업이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로 웨이스트 매장이나 분리배출 거점 등 인프라를 요구할 수도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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