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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에너지 정책, 이것만은 고치자](2)석탄발전 환경비용, 가스의 4배·관세는 0원…‘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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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에너지 정책, 이것만은 고치자](2)석탄발전 환경비용, 가스의 4배·관세는 0원…‘개편’ 필요

익명 (미확인) | 금, 2017/08/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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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7.06.21. 고영득 기자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6212146005&code=920100#csidx8ac0f3b84e0c450a4882156ff167ff5

 

 

 

 

ㆍ불합리한 에너지 세제
ㆍ원가 비싼 LNG 발전으로 전환하려면 세금 불균형 손질해야
ㆍ11가지로 나뉜 세금 체계 단순화·늘어난 세금 약자들 지원을

 


[에너지 정책, 이것만은 고치자](2)석탄발전 환경비용, 가스의 4배·관세는 0원…‘개편’ 필요

석탄(유연탄)에 붙는 관세는 얼마나 될까. 또 원전의 연료인 우라늄에 붙는 세금은 얼마일까. 답은 ‘제로(0)’다. 한국이 석탄 축소, 가스 확대라는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걸어온 데에는 석탄이나 우라늄에 비해 가스 가격이 높은 탓도 있지만 정부의 에너지 세제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에너지 세제 개편이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국내 에너지 세제는 매우 복잡한 데다 에너지원별로 적용되는 세금이 제각각이어서 불합리하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어져왔다. 특히 세금에 외부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형평성을 잃고 있다. 


 

현재 액화천연가스(LNG)를 국내에 들여올 때에는 수입가격의 3%에 해당하는 관세가 매겨지고 여기에 수입부과금(㎏당 24.2원), 안전관리부담금(4.8원), 개별소비세(60원) 등이 부과된다. 반면 LNG보다 이산화탄소를 훨씬 많이 배출하는 석탄에는 관세는 물론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이 부과되지 않고 개별소비세만 ㎏당 30원 붙는다. 이 같은 세금 구조는 ‘환경비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탓이 크다.

 

녹색연합이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석탄발전의 한 해 환경비용은 10조5000억원으로 가스발전(2조7000억원)보다 4배 가까이 많았다. 반면 세금은 석탄발전이 1조9000억원, 가스발전은 1조4000억원이었다. 이처럼 에너지원에 환경비용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발전이 기저발전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탈석탄’을 위해 원가가 비싼 LNG 발전을 늘리면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기 때문에 결국 세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경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화물차나 특수차의 경우 유가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효과는 미미하다. 이에 수송 분야에 한정할 게 아니라 에너지 세제 전반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복잡한 세금 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에너지원별로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를 포함,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부가가치세, 수입부과금, 판매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품질검사수수료,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총 11개다. 


 

녹색연합은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일반세인 개별소비세와 통합하고, 교육세의 경우 세율(15%)은 낮추되 현재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는 프로판과 LNG, 유연탄, 우라늄에도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입부과금, 판매부과금, 품질검사수수료는 폐지하고 각 에너지원의 품질관리부터 안전관리, 사고위험비용까지 포괄하는 안전관리부담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세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우라늄의 경우 원전 사고 발생 위험과 원전 해체 및 환경 복구, 사용후핵연료 처분 등의 비용을 반영해 과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우라늄 등 핵연료에 지방세목을 신설하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방사능 문제는 지역 문제가 아닌 만큼 지방세가 아닌 국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전기요금이 오른다 하더라도 석탄이나 원자력 발전 과세를 강화해 생기는 재정수입을 에너지 약자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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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6.12.20 김민중 기자

 

 

[르포]사업비 2배뛴 정선알파인경기장…멋대로 증액에 "외압·비리 의혹↑, 수사해야"


지난 16일 강원 정선군 정선알파인경기장 공사현장 전경. 2017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사진=이기범 기자
지난 16일 강원 정선군 정선알파인경기장 공사현장 전경. 2017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사진=이기범 기자
지난 15~16일 찾은 강원 정선군 정선알파인경기장 건설현장에서는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었다. 메인인 슬로프 토목공사는 거의 끝났고 리프트와 기타 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곳은 착공 당시 기획재정부의 승인 없이 사업비를 1095억원에서 628억원이나 올려 1723억원으로 만든 문제의 현장이다. 사업비는 현재 2033억원까지 불어 있었다. 1723억원에서 2033억원으로 올라갈 때는 승인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사업비는 애초 책정된 금액보다 2배가량으로 뛰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사업비 부족을 호소했다.

현장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안전성 미확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35억원이 필요한데 승인이 안 떨어지고 있다"며 "예전 88올림픽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 평창올림픽은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당국의 허가도 없이 발주처인 강원도청이 사업비를 멋대로 올렸지만 현장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공사는 거의 끝났는데 마무리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만 나왔다. 

정선알파인경기장만이 아니다. 국가재정법을 기반으로 한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나랏돈으로 진행되는 공사(2년 이상 공사기간, 200억원 이상 건축공사 혹은 500억원 이상 토목공사)는 기재부가 공사비 변경을 승인해줘야 한다. 

평창올림픽(경기장·진입도로·대회 관련시설에 한정)에서는 13개 공사가 관리 대상인데 그중 과반수(7개)가 기재부 지침을 무시하고 승인 없이 사업비를 1000억원 이상 올렸다.

'묻지마 증액'에도 중앙정부는 속수무책이다. 경기장 사업비는 국비 75%, 지방비 25%로 구성된다. 대부분 국비가 투입되지만 일단 공사계약을 해버리면 뒤집을 방법은 없다. 

강원도청은 처음 잡힌 사업비가 적어서 어쩔 수 없는 증액이었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예산당국인 기재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다.

지난 16일 강원 평창군 보광스노경기장 공사현장 전경. 2017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사진=이기범 기자
지난 16일 강원 평창군 보광스노경기장 공사현장 전경. 2017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사진=이기범 기자

강원도청 관계자는 "유치과정에서 돈이 적게 드는 경제올림픽을 내세우기 위해 일부러 사업비를 낮춰잡았고 이제는 유치에 성공했으니 사업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사실이라면 정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속였거나 정부와 IOC가 물밑거래를 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사정이 이러니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검찰 수사까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도청 등 올림픽 준비주체가 올림픽 성공이라는 지상과제에 매몰돼 절차를 무시했을 수도 있지만 그 너머에 또다른 조직적 비리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민간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경희대 교수)은 "사업비 증액에서 절차를 무시했다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심각한 비리가 있거나 관리 무능이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전 사례들을 비춰봤을 때) 비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강원지역본부는 검찰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희택 강원지역본부 정책국장은 "나중에 문책당하는 걸 피하기 위해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몇 천원도 아니고 1000억원을 마음대로 올려 계약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외압이 작용했다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림픽도 중요하지만 건설산업 전체를 위해서라도 전면적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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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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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무상 보육-교육’

[한겨레]이세영 기자   14.11.7

예고된 혼란이다. 2012년 대선 후보로 나선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했을 때부터 ‘2014년 예산전쟁’은 막을 올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당시 박 대통령의 공약을 두고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 안에서조차 “국민을 속이는 것”(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 “세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가 기초연금과 무상보육(3~5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전가하고, 무상보육 예산의 부족분을 야권 ‘대표상품’인 무상급식 예산에서 충당하도록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근본적 이유는 ‘세수 부족’이다. 세금으로 걷힌 돈이 부족하니 대선 때 약속한 복지 비용을 지방에 떠넘기려다 사달이 난 것이다. 애초 정부는 올해 재정 적자액을 25조5000억원으로 잡았지만 실제 이 규모는 3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가 줄어든 탓이다.

 

정부는 글로벌경제 위축 여파로 국내경기가 침체돼 세수 감소가 불가피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야당은 잘못된 세제 탓으로 돌린다. 이명박 정부 시절 단행한 ‘부자감세’를 원상회복하지 않아 심각한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야당은 “집권세력이 정치적 곤궁함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들의 무능과 의지 부족에서 초래된 문제를 ‘중앙 대 지방’, ‘보수 대 진보’의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는다.




박근혜정부 ‘증세없는 복지’ 모순
부자증세·법인세 근본대책 한계

“보편적 복지 위해 보편적 증세를”
전문가들 ‘사회적 논의 시작’ 주문



야권 주장대로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부족한 복지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까. 야권은 법인세 감세를 철회할 경우 한해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내년에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2조2000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에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기초연금 부담액 2조4000여억원을 더하고도 남는 규모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이 대안인지에 대해선 견해가 엇갈린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인 만큼 감세 전인 2008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0%)보다 높다. 24.2%인 명목 법인세율 역시 오이시디 평균(25.3%)과 큰 차이가 없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법인세 인상에 매달리기보다, 토목·개발사업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출구조를 바꿔 복지투자 여력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출구조 조정이 근본 대안인지에 대해선 이견이 적지 않다.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에 막대한 예산을 썼던 이명박 정부와 달리 박근혜 정부에선 삭감할 수 있는 토목·개발 예산의 비중 자체가 작기 때문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토목·개발사업 비중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이고, 어지간한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전환돼 국가지출 규모가 크지 않다”고 했다. 국가재정 규모 자체가 작아 지출항목을 조정해서 마련할 수 있는 재원 자체가 크지 않다는 진단도 있다. 실제 올해 우리 정부의 재정규모는 지디피의 30.3%로 오이시디 평균(40.8%)을 크게 밑돈다.


이런 이유로 근본 해법은 부유층뿐 아니라 중산층을 포괄하는 ‘보편적 증세’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가 최근 들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한국의 지디피 대비 소득세 비율은 3.8%로 오이시디 평균(8.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명목 소득세율은 최고 41.8%에 이르지만, 평균 실질 소득세율은 4.2%에 불과하다. 이는 8%대로 추산되는 오이시디 평균에 견줘도 턱없이 낮다. 급여생활자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공제 혜택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세 전문가들은 한국에선 소득세의 증세 여력이 가장 크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조세체계 전반의 신뢰도가 낮아 증세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 크다는 점이다. 여야 정치권이 증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치적 의제화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이유다. 재정·복지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복지’에 필수적인 재정구조 마련을 위해 부자감세에서 보편적 증세, 세대간 고통 분담까지 다양한 대안을 함께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때마침 집권여당 안에서도 ‘증세 불가피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 당시 합리적 조세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 설치를 공약한 바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디자인에 참여했던 안상훈 서울대 교수는 “스웨덴과 독일 등 안정적 복지시스템을 바탕으로 경제적 성공을 거둔 국가들은 재원과 복지 수준에 대한 대타협의 시기를 거쳤다”며 “우리도 증세를 포함해 큰 틀에서 사회적 대타협의 정치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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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1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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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6.5.24 박병률 기자


ㆍ나라살림연구소 ‘조세부담률’ 비교

19년간…법인세 부담 ‘줄고’ 소득세 ‘늘고’

지난 19년간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큰 폭으로 낮아진 반면 개인의 소득세 부담은 소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 것은 법인세율이 꾸준히 낮아지면서 기업소득 증가만큼 법인세가 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바꿔 말해 법인세는 증세의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24일 나라살림연구소의 ‘19년간 세목별 조세부담률’ 자료를 보면 김대중 정부(1998~2002년) 당시 27.2%였던 연평균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박근혜 정부(2013~2015년)에서는 18.4%를 기록해 8.8%포인트가 낮아졌다. 법인세 조세부담률이란 실제 법인소득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을 의미한다. 세목별 조세부담은 보통 실효세율로 판단하지만 실효세율은 과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 대비 세금납부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표는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등을 빼고 구하는 소득 개념이다.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가 높게 적용되면 실제 얻는 소득보다 적게 받는 것 같은 착시가 생기게 된다. 예컨데 실제 소득이 1억원이 넘어도 과표상으론 6000만~7000만원이 될 수 있다.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역대 정부를 거치며 꾸준히 낮아졌다. 노무현 정부(2003~2007년)는 23.0%, 이명박 정부(2008~2012년)는 20.0% 였다. 조세부담률이 낮아진 것은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이 깊다.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001년만 해도 28%에 달했지만 2004년 25%로 떨어졌고, 2009년부터는 22%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1997년 법인소득은 39조원에서 지난해는 249조원으로 532%가 늘어났지만 법인세는 1997년 9조7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97조원으로 377%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소득세 조세부담률은 1998~2002년 5년간 연평균 4.7%에서 2013~2015년 4년간 연평균 6.9%로 2.2%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소득세 조세부담률은 박근혜 정부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3년 6.3%에서 2015년 7.4%로 3년 만에 1.1%포인트 늘어났다. 소득세 조세부담률이 늘어났다는 것은 소득 증가보다 소득세 증가가 더 빨랐다는 의미다. 1997년 가계소득은 324조원에서 지난해에는 819조원으로 152%늘어났지만 소득세는 같은 기간 15조원에서 61조원으로 308% 증가했다.


이상민 상임연구원은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20%도 안되는 만큼 인상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법인세율 인하는 조세부담률이 30%를 육박하는 시점에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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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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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박중석 기자  14.9.18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연이어 원전 확대 정책을 펴면서 원전 산업은 한해 매출액만 20조 원(발전사업체 포함)이 넘는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 됐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이 거대 산업은 이른바 ‘핵피아’로 불리는 소수의 이권집단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폐쇄성과 비밀주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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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7일부터 사흘동안 서울 강남에서 2014 세계 원자력 방사선 엑스포가 열렸다. 조석 한수원 사장이 조직위원장을 맡았고, 원전 정책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원전 확대정책에 힘입어, 원전산업 20조원대 초고속 성장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산업은 고속 성장을 거듭했다.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원전 확대 정책에 힘입은 것이다. 2007년 2조 5천억 원 수준이던 원자력 공급업체의 매출액은 이명박 정부 임기말인 2012년에는 5조 2천억 원대로 커져 두 배 이상 고속성장했다. 또 한전과 한수원의 발전 매출액을 합산할 경우, 2012년 기준으로 원전 산업 전체의 매출액은 21조 원에 이른다. 5년 전보다 60%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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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원전 산업은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다. 정부는 2035년까지 핵발전소 16곳을 새로 건설해 모두 39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올해 초 심의 확정했다. 2011년 최악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원전 가동 중단과 추가 증설 철회 등 탈핵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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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나오는 막대한 이권은 소수의 원전 업계가 독차지한다. 한수원과 정부 등 원전 당국과 기업 사이에 이익공동체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고, 원전 정책과 운영 과정에 대한 폐쇄성과 비밀주의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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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산업계 입장에서 보면 이 시장은 굉장히 크지만 폐쇄적이에요. 별다른 경쟁없는 황금알을 낳는 시장입니다. 원자력 산업체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사외이사나 고위 임원은 한전과 한수원의 특수 관계 또는 전직이거나 이런 관계가 있음으로 인해 부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죠. 더군다나 감시와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는 단지 한국 원전의 특수성만이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주요 원전산업체들이 갖고 있는 이익공동체로 인한 부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30년 설계 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에 대한 수명 연장 논의 과정은 원전 당국의 비밀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수원이 작성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 등 3개의 기본 보고서는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지만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원전당국의 폐쇄성, 비공개가 원전 불신 더욱 키운 셈

심지어 수명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사본 열람만을 허용하는 등 정보 접근을 제한했다. 열람 방식으로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제대로 살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비밀주의로 인해 핵 발전소 내 중대 사고는 은폐와 축소로 이어지기 일쑤다. 2012년 2월, 고리 핵 발전소 1호기에서 일어난 12분 동안의 ‘블랙아웃’, 즉 전원 완전중단 사고 은폐가 대표적 사례다. 냉각수 작동이 멈춰 자칫 후쿠시마 원전처럼 핵 연료가 녹을 수도 있는 중대 사고로 이어질 뻔 했지만, 한수원은 운행일지를 정상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등 사고 발생 사실을 철저히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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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원전 안전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은폐하는 거에요. 밀실에서 소수의 관계자들끼리 모여서 그들만 결정하는거에요. 그것에 대한 결과는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결정과정은 백 명도 안돼요. 열 명, 이십 명도 안될 거에요. 그 사람들(핵피아)이 모든 걸 다 결정을 해요.
– 양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뉴스타파 2개월 동안 원전당국과 업계, 정계, 학계 등 유착실태 추적

뉴스타파는 지난 2개월 동안 원전 납품 기업의 매출액 추이와 한수원의 납품계약 현황을 입수, 분석해 원전 산업을 둘러싼 정부 당국과 업계, 그리고 정계와 학계 등의 유착 실태를 입체적으로 살펴봤다. 또 최근 3년 동안의 원전 비리 사건 관련 판결문 150여 건을 분석해 그들만의 내밀한 비리 구조를 들여다봤다. 이권으로 뭉친 이른바 ‘핵피아’의 이익 공동체 구조가 대한민국 원전 안전과 정책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 9월 18일부터 특별기획 ‘원전묵시록 2014’ 연속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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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원전산업 탐사보도 프로젝트에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좋은예산센터, 나라살림연구소 등 에너지와 기업회계, 정보공개 및 예산 전문 시민단체 5곳이 뉴스타파와 함께 했다. 뉴스타파는 특별기획 ‘원전 묵시록 2014’를 9월 18일부터 매주 연속해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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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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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7.06.25. 김영필 기자

 

http://www.sedaily.com/NewsView/1OHC56D351

 

 

< 4 >외형은 커졌는데...틈새많은 복지
기금위주의 복지구조 탓에
고소득층에 가장 많은 혜택
英은 중간층 지원집중 대조
복지지출 매년 급증하지만
연금제외하면 큰 변화 없어
관련 예산체계 대수술 필요

 

 

우리나라에서 정부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소득계층은 어딜까.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최하위계층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답은 상위 10%인 소득 10분위다. 상위 10%는 1년 동안 정부의 공적연금과 건강보험·교육급여 등으로 1,046만원을 받는다. 반면 하위 10%는 605만원이다. 전체 소득계층에서 상위 10%가 가장 많다. 이는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2014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다. 특히 고소득층의 교육급여 수혜금액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전체 평균을 100%로 봤을 때 상위 10%는 두 배인 202.8%인데 하위 10%는 5.7%에 불과하다.

물론 비용 대비 효과는 하위 10%가 가장 높다. 이들은 약 89만원의 각종 세금과 보험료를 내고 605만원을 받아 순이익(편익)이 516만원이다. 상위 10%는 2,136만원을 내고 1,046만원을 받으니 되레 손해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의미의 복지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절대금액 기준으로도 고소득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가져가는 것은 소득재분배나 복지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얘기다. 영국만 해도 상위 10%의 편익은 1만815파운드(약 1,566만원)로 꼴찌에서 두 번째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계층은 5분위로 1만5,784파운드이고 6분위가 1만4,486파운드로 2위다. 두 나라의 복지 성숙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영국은 중간계층에 혜택이 집중돼 있다. 하위 10%는 9,424파운드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중심의 복지구조 탓에 돈을 많이 낸 사람이 많은 혜택을 받는다”며 “부담이 많기에 혜택도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민간 보험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기금 비중이 높다. 올해 복지지출 규모 129조4,830억원 가운데 약 86조5,000억원(66.8%)이 기금이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만 44조9,930억원(약 34.7%)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기금 항목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에도 1차적으로는 많이 낸 사람이 많은 돈을 돌려받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의견과 실제로는 크게 늘지 않았다는 주장이 맞선다. 복지예산의 경우 올해만 전년 대비 4.9%, 금액으로는 6조원가량 급증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8.99%지만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여건이 경제협력기구(OECD) 2000~2013년의 평균치와 일치한다고 가정하면 실제 지출 비중은 0.93%로 치솟는다.

 

2011년 OECD 평균치인 21.43%와 비교해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다. OECD 주요 회원국의 2011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프랑스 31.38%, 덴마크 30.06%, 일본 23.07%, 슬로바키아 18.08%, 칠레 10.11% 등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지금 수준에서도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연금을 빼면 복지지출은 큰 변화가 없다는 말도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연금을 제외한 복지지출 비중은 2006년 13.9%에서 2017년 14.6%로 0.7%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연금을 포함하면 23.4%에서 29.9%(보건 분야 예산 제외해 2017년 복지지출 119조원으로 가정 시)로 무려 6.5%포인트나 늘어났다. 복지예산을 따질 때 연금을 포함하기 때문에 복지지출이 급증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복지체계의 구조를 수술해 국가 예산이 필요한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예산 투입에 따른 효과가 높아져야 더 많은 돈을 쓰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의미의 예산절감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보육과 가족·여성·노인 등에 대한 세출이 늘어나다 보니 기초생활보장 같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선택적 복지를 추구하다 상류층 복지만 증가시키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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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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