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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너도나도 경전철…예고된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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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너도나도 경전철…예고된 파산

익명 (미확인) | 금, 2017/08/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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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17.06.19.

 

 

<녹취> "개통 후 4년 반 동안 약 500억 원 의 운영손실을 입었습니다."

<녹취> "통행수요가 초기 년도 7만 9천 명에서 30년간 최고 15만 천 명까지 하루 평균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초기 년도에 1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녹취> 안병용(의정부 시장/지난달 28일) :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의정부경전철의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의 운영 회사가 개통 4년 10개월 만에 결국 파산했습니다.

이 여파로 의정부시는 시 예산 2천억 원을 운영 회사에 줘야할 지도 모릅니다.

비슷한 문제는 전국의 다른 경전철에서도 되풀이 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를 심층 취재해봤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의정부 경전철 회룡역입니다.

출근 시간, 의정부 경전철에서 서울 지하철로 갈아타는 시민들로 북적이는 편입니다.

그러나 출근 시간이 지나면 풍경은 달라집니다.

경전철 안에는 출근시간을 피해 이용하는 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인터뷰> 최윤용(의정부 시민) : "뭐 경로분들이 한 50%는 돼요. 일반인들이 뭐있어요. 이 길이 외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이용을 안 하는데 노인네들은 운동삼아 나와서 탄다고..."

낮 시간이 되면 승객은 더 급격히 줄어듭니다.

<인터뷰> "낮에는 사람이 별로 없죠. 출퇴근 시간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승객이 많건 적건 기관사, 역무원의 급여는 나가고, 차량 운영 비용도 고정 지출됩니다.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는 하루 2억 8천억 원씩 순손실이 생긴다며 결국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인터뷰> 이상철(의정부경전철 이사/지난 1월, 파산 신청 당시) : "저희는 개통 이후 작년 말까지 약 4,240억 원의 손실을 보고 또 사업 재구조화가 되더라도 앞으로 25년 6개월 동안 4,000억 원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사업 재구조화 제안을 했음에도 시에서는 그걸 거부하였습니다. 의정부시가 거부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설계 당시 의정부 경전철은 하루 7만 9천 명씩 이용할 것이라고 예측됐습니다.

의정부 시민 5명 중 1명이 매일 한 번은 탈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개통 첫 해인 2012년 하루 평균 만 2천 명씩 이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정이 다소 나아진 지금도 유료 승객은 하루 2만 4천 명 정도입니다.

<녹취> 이의환(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정책국장) : "2013년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바로는 이용 수요 과다 예측의 원인이 다 드러났어요. 정부 측에서 적격성 검사를 제대로 잘못한 부분, 그리고 정부가 법규를 만들지 않아서 법 규정이 없어서 엉뚱한 자료를 사용해서 검증했던 점, 그다음에 정부의 지도감독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2011년 개통한 김해 경전철도 실제 승객이 예측치의 21%, 2013년 개통한 용인 경전철 역시 15%에 그쳤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전철의 수요 예측은 왜 이렇게 하나같이 부풀려졌던 걸까요.

예측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했던 걸까요.

의정부 경전철의 승객 수요는 당시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측했습니다.

왜 이렇게 낙관적으로 예측했는지 문의했지만,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녹취>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음성변조) : "(최종 보고서)자료는 저희는 없고 저희 도서관에 검색해도 없고 그 당시 그거 했던 분은 이미 돌아가셔서..."

용인 경전철도 김해 경전철도 마찬가지.

전문가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뷰> 김상국(경희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 "수요예측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겠죠. 그다음에그걸 시행하는 업체가 하겠죠.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부풀릴 수밖에 없겠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것을 시행하는 업체는 자기가 그걸 시행해야만 건설비, 운영비 등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그 이상을, 정확한 수요보다 더 많은 수요를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 예측의 주체 자체가 객관적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객관적인 계산식 정도는 있지 않을까.

<인터뷰>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교통 수요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통행량이나 거주자 수, 인구 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일일 수송인원이 한 만 명 정도는 돼야 경전철 민자사업의 타당성이 나온다는 내부적인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만 명이 넘을 수 있는 유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경전철을 한다'라는 전제에서 거기에 맞는 경제적 타당성, 노선의 타당성을 검증하다 보니까 당연히 수치가 부풀려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경전철 도입이 전제되다 보니 최소한의 객관적인 산식마저 엄밀하게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인터뷰> 김상국(경희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 "말 그대로 이용 가능한 숫자를 많이 잡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미래에 이 도시가 3%씩 커 나갈 것 같다'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5%, 10%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한 20%가 이용을 해야 하는데 김해처럼 (실제 인구가) 15만 명인데, 17만 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측치를 집어넣고 그런 값에 의해서 같은 모델일지라도 나오는 결과는 굉장히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지자체와 시행사가 제멋대로 내놓은 예측치인데도, 검증은 생략됩니다.

<인터뷰>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수요의 기반이, 기초가 되는 기본 통계나 혹은 그것을 계산하는 식이나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호검증이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당장 의정부 경전철만 하더라도 수요 예측에 따르는 로우데이터(원 자료)와 계산 산식, 관련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해도 시의회에서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냐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인 거죠."

엉터리 예측의 부담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지자체가 민간업체와 맺은 경전철 사업 계약에는 계약을 해지하면 시설에 투입한 비용을 업체에 보상해준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용인시는 경전철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8천 5백 억 원을 물어주게 돼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렸습니다.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도 의정부시에 2천억 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도 엉터리, 검증도 엉터리, 손해는 시민들의 몫이지만 경전철 사업은 지금도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다음 달 개통을 앞둔 우이-신설 경전철이 막바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이신설선은 서울 첫 경전철로,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서 동대문구 신설동까지 총 11.4㎞ 구간을 연결합니다.

그런데 새로 개통될 솔샘역 인근 아파트들은 개통이 확정되자 마자 시세가 천만 원 정도가 뛰었고, 착공 직후엔 3천 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인터뷰> 안병철(부동산 중개업자) : "지금 물건도 없어요. 한 달 사이에 24평 매물이 거진 다 빠졌으니까. 개통이 언제냐고(문의가 와요.) 이제 두 달 7월 말이 개통 시점이니까 오시는 분들이 오를까봐 미리미리 사시는 것 같아요."

올해 착공에 들어간 또 다른 경전철, 신림선 주변 아파트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역 주민들 역시 경전철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윤희(서울시 동작구) : "아무래도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이동하는 수단이 편할 것 같고 거기에 인프라도 잘 구성이 돼 있을 것 같아서 시세도 좀 올라갈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기대되네요."

<인터뷰> 권경미(서울시 동작구) : "집값도 좀 더 상승하게 될 것 같고 좀더 편해지겠죠. 아무래도..."

<인터뷰>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지하철이나 전철, 경전철 같은 게 들어선다면 생활의 패턴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측면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까지 판도를 바꿔 놓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전철이 개통되면서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접근성이 높아지는 만큼 땅의 가치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철, 지하철 개통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서울에서만 앞으로 10개의 경전철 도입이 예고돼 있습니다.

<인터뷰>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경전철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근본적인 배경에는 실제로 교통 편의성, 그다음에 이 수단을 만듦으로써 생기는 편익, 이런 것들이 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요즘에 경전철 붐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건설)되는 거는요, 교통정책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치 상승이랄지 이런 것들에, 교통 외의 요소에 주목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기에 검증되기가 힘들죠."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 지자체장들이 치적 홍보를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뒷전입니다.

<인터뷰> 김상국(경희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파산을 하게 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빚이 많게 되면 자기에게 손해가 와야 하는데 직접 와 닿는 손해는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는 것 이런 여러가지 이유가 문제고,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엔 지자체마다 트램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트램은 레일을 도로 위에 깔고 운행하는 전동차로, 건설 비용이 경전철의 1/3 수준입니다.

대전을 비롯해 서울, 제주, 수원과 화성 등 트램을 도입하려는 지자체만 10곳이 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트램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면밀한 수요 예측도 없이 지역 주민의 기대감만 등에 업고 추진된 일부 경전철 사업의 과오를 되풀이할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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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6.3.25 


노량진에 있는 수산시장이 들썩인다. 일제강점기인 1927년부터 수도권 최대의 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자리를 지켜 온 노량진 수산시장이 둘로 갈라졌다. ‘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갈등 때문이다. 

애초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냉장이 관리했던 노량진수산시장은 2002년 ‘공기업 민영화 추진계획’에 따라 한국냉장이 민간에 매각됨에 따라 수협중앙회로 이전됐다. 그리고 2004년 대통령 직속 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수산물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에 ‘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추진’이 포함되면서 현대화 사업이 본격화됐다. 당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통상 협상을 전제로 수입 수산물의 증가를 예측하며 이를 유통 과정의 개선이라는 방식으로 대응하려 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과연 도매시장 강화인지 아니면 어차피 축소되는 국내 수산물 시장의 규모에 맞춰 부가적인 수익 사업에 집중하는 시장 구조조정인지 모호하다. 시장 이전 현대화 방식이 확정된 2007년에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노량진수산시장 제2 아셈몰로 거듭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나, 2015년 수협중앙회가 시장 이전 부지에 카지노 시설을 포함한 ‘노량진 복합리조트’ 개발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일은 이런 의심을 키웠다. 

노량진수산시장이 수도권 시민들에게, 그리고 최근 중국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서울이라는 대도시 내에 위치한 도매시장의 독특함 때문이다. 또한 규모는 줄었으나 매년 8만톤의 거래가 이뤄지는 도매 기능은 여전히 중요한 기능이다. 하지만 ‘대형마트식’으로 바뀌면 산지 직송 방식으로 기존 도매 유통단계를 우회하고, 수입 수산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도매시장의 기능이 축소된다. 대형마트와 같이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직거래는 곧바로 독점적인 소매와 이어지기 때문에 도매시장의 기능과 다르다. 

대형마트가 중도매 기능을 축소해 비용을 아낀다고 해도 기존 도매시장이 이를 따라가는 것은 맞지 않다. 또 수입 수산물에 대처하는 방안을 가격 경쟁력에서만 찾는다면 국내 수산업의 빈곤화를 막을 수가 없다. 따라서 현대화 사업의 목적이 굳이 새로운 건물을 짓고, 상가의 대형화를 유도하면서 백화점과 같은 실내 환경을 갖춘다고 달성되기 어렵다. 재래시장의 대형마트화는 오히려 재래시장의 독특함과 정취가 더해진 장소성을 훼손한다. 그래서 신축 방식의 시장 현대화 사업은 ‘시장은 시장다워야 한다’는 상식에 반하는 정책이다. 잠깐 눈을 돌리면 가까운 일본의 도쿄도 중앙도매시장인 ‘쓰키지 시장’의 이전 계획과 이것이 무산된 과정에서 배울 수 있고, 서울만 봐도 상인들이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가락도매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의 상인들은 현재와 같은 시장의 외관을 지키면서도 수협에서 말하는 신선도 유지와 고객 편의성이 보완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시장다움을 보여 주는 정취는 유지하면서도 시설물의 개선과 보완을 통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갑자기 정부 정책 변화로 시장을 떠맡게 된 수협중앙회보다 수십 년 동안 시장을 지켜 온 상인들의 생각과 고민에 좀 더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나 싶다. 

현재까지 수협중앙회가 보인 태도를 보면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인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자리 추첨을 진행한 탓에 상인들은 냉가슴을 앓았다. 여기에 수산시장 관리회사 측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중도매인에게 잔품처리장 배정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하면서 기름을 부었다. 경매에 올리기 어려운 물품 등의 처리를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잔품처리장을 마치 선심 쓰듯이 중도매인에게 나눠 주겠다는 것이다. 법령에 따라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의 허가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임에도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차후 잔품처리장 배정에서 제외’라는 단서를 달아 공지한 것은 선의라고 하기 힘들다. 사실상 장외거래를 유인하는 것으로, 앞으로 중도매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상인의 편에서 시장을 관리해야 하는 관리회사가 오히려 수협중앙회의 눈치만 보며 상인들을 몰아붙이고 갈등을 부추긴다. 서울시 등 관계 기관도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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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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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강국진, 홍인기 기자 14.7.23

 

국민에게서 거둔 세금을 제대로 쓰려면 재정운용 역시 민주주의에 입각해야 한다는 ‘재정민주주의’ 시각에서 볼 때 2000년 10월은 특별한 시기로 기억에 남아 있다. 이때 경기 하남시민 266명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납세자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하남민주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3개 시민단체가 주도한 이 소송은 1999년 하남국제환경박람회로 인해 발생한 186억원의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하며 잘못 집행한 예산을 강제로 환수해야 한다는 행정소송이었다. 하남시가 박람회 부채상환을 위해 보조금으로 집행한 186억원은 당시 하남시 예산의 10%가 넘는 거액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2001년 5월 하남시민들이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애초에 승소를 목표로 하지도 않았다. 67개 시민단체는 납세자소송을 제기하고 2개월 뒤 납세자소송특별법안 제정을 국회에 청원한다. 이 법안은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2001년 3월 큰 수정 없이 납세자소송법안으로 대표발의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특히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각 후보들에게 입법촉구활동을 벌인 결과 2003년 2월 노무현 정부 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에 국민소송제 도입을 포함시켰고 그해 7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국민소송제 도입을 중점 추진 과제에 넣었다.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06년 5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국민소송법 시안을 작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법제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에선 이에 대한 변변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납세자소송 혹은 국민소송 제도는 국가기관 등이 위법하게 예산을 집행한 행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시정과 환수를 요구하는 공익 소송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 조항과 국가재정법 제100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예산 낭비에 대한 공익 소송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2009년 지방의회 의정비 과다 인상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승소한 것 정도를 빼고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온 적이 없다. 2006년 처음 도입된 주민소송제도는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 조항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와 노무현 정부 당시 지방자치 관련 제도개혁 덕분에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주민소송만으로는 부당한 예산 집행을 막아내기에 한계가 너무 많다. 무엇보다 국가 차원에서 벌어지는 예산 문제는 주민소송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강원 알펜시아, 인천 은하월미레일, 한강 세빛둥둥섬 등 인허가권자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고발이 있었지만 대부분 무혐의 종결된 것도 별도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주민소송제도 개혁과 별개로 예산 낭비에 대한 직접 공익소송을 제기하자는 운동은 15년이 됐지만 번번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4대강 사업이나 지자체 재정 악화 등 예산 낭비에 대한 국민의 비판의식이 높다. 국회 상황도 변수다. 17대와 18대에 이어 19대에도 관련 법안을 제출했던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도 지난해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소송제도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모든 행정 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와 통제 장치가 될 수 있는 데다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국민이 예산집행을 직접 평가하고 문제 제기를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도 부합하고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100조는 예산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를 선언적으로나마 규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는 조직적으로 주민소송 지원과 국민소송제 제도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조수진 변호사는 “관료집단뿐 아니라 국가예산을 통해 사사로이 이익을 취하려는 기득권 집단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한다. 그는 국민소송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초 소송 제기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금 지급, 내부고발자 보호, 소송 관련 행정정보공개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0년 소송 당시 실무자로 참여했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국민소송제가 예산 낭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인수위원회와 사개추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제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을 보면 법원·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수많은 국가기관 중 한 곳이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었다”면서 “국가기관을 두고 굳이 국민소송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홍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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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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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15.5.21 한영광 기자







【 앵커멘트 】
우리나라에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등 이북5도를 관할하는 5개 도지사가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실향민 관리업무를 하는 이들은 차관급으로 연봉 1억 원을 넘게 받고 있는데, 하는 업무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구기동에 위치한 이북5도청.

북한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이 도청에서 주최하는 행사 참석을 위해 모였습니다.

▶ 인터뷰 : 실향민
- "자주 안 와요. 1년에 몇 번. (실향민들이) 많이 돌아가셨으니…."

북한의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를 관할하는 이북5도청은 월남한 이북도민과 북한 이탈 주민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입니다.

이북5도의 각 도지사는 그 곳에 고향을 둔 정·재계 인사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정무직 차관급으로 1억 원이 넘는 연봉에 차량과 운전기사 1명, 비서 1명이 제공됩니다.

여기에 연간 2~3천만 원 업무추진비가 더해지는데, 실제 업무가 행정이라기 보다는 정무적 업무에 그치다보니 일각에선 보수가 좀 많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장
- "아주 고액의 예우 차원의 예산 지원은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들어도 무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이북5도청 관계자는 이북5도청 자체가 특수성을 갖고 있다며 도지사의 과도한 보수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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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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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 위촉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재정정책자문회의」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사항,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하는 기구입니다. 각 부처의 차관과 전국의 시도지사, 그리고 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국가재정법 제10조(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자문회의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③자문회의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 3. 25.>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2. 회계연도별 예산안의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ㆍ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회계연도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4.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사항
6.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7. 예산 및 기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
8. 삭제  <2009. 11. 23.>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② 삭제  <2009. 3. 25.>
③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1. 기획재정부장관
2. 행정 각 부처의 차관
3. 기금 소관 위원회ㆍ처ㆍ청의 부기관장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시장ㆍ도지사
5. 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민간위원
④자문회의의 의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 2. 29.>
⑤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5. 12. 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자문회의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자문회의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수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⑧자문회의의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문위원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⑨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자문회의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 2. 29.>
⑪자문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⑫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금, 2020/04/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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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맥킨지 컨설팅’ 보고서
ㆍ시, 재무 개선 적극 추진
ㆍ“공익성 약화된다” 지적도


서울시가 산하 공기업의 경영혁신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칼을 뺐다. 매년 4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공격적인 수익사업을 펼친다. SH공사는 도시재생 전문 공기업으로 변화를 시도한다.

 

서울시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경영혁신 방법을 통해 2020년까지 2조3639억원의 재정효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이 공약한 ‘채무 7조원 감축’ 대책으로 풀이된다.

 

경영혁신 방법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맥킨지·삼일회계법인 컨소시엄에 의뢰한 ‘시정 컨설팅’에 바탕을 두고 있다. 컨소시엄은 비용 절감과 신규 수익구조 창출 등 94개의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서울시는 무엇보다도 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양대 지하철공사 개혁에 나선다. 3조원의 부채가 있는 두 공사는 유명 브랜드 점포 비중을 확대하고 지하철 광고 활성화를 위해 대형 광고사를 유치하기로 했다. 구두수선·세탁 등 편의사업을 입점시키고 지하아케이드와 역세권 부동산 개발에도 나선다. 전동차 구매는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무인 운전도 일부 도입한다. 서울시는 양대 공사가 채무 해결을 위해 16개 과제를 실행하면 2020년까지 1조8500억원의 재정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적자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인 무임승차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아 ‘반쪽 혁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거부반응을 의식한 듯 운임 문제는 빼놓고 수익사업 위주의 개선책을 내놓은 셈이다. 과거부터 논의된 공사 통합도 언급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두 기관을 합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두 공사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면 장기적으로 통합이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10조6000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SH공사는 본사 사옥을 매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원가 절감과 회계시스템 개선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2020년까지 채무를 4조원 이하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분양 방식을 다양화하고 보유자산도 매각하기로 했다. 본사 사옥은 매각 후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규모 개발부지가 부족하고 노후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재생 전문기업으로 체질을 바꾸는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설공단은 18개 수탁사업 중 도로시설, 공영주차장 등을 독립시켜 11개로 줄인다. 서울시와 나눠 관리하던 도시고속도로는 공단이 전담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민간 컨설팅을 통해 공공부문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의미가 있지만 효율성을 강조하면 공익성이 약화될 수 있다”면서 “공사 통합 논의 등 근본적 문제를 들추고 논쟁을 붙여야 하는데 민감한 부분을 피하다보니 당초 컨설팅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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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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