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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과 ‘한반도 양국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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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과 ‘한반도 양국체제’

익명 (미확인) | 화, 2017/08/22- 16:03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촛불혁명의 성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유독 삐꺽거리고 있는 분야가 북핵문제다. 이는 남북문제이자 미·중 등 주변국과의 외교문제이기도 하다. 오랜 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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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취임 후 첫 100일은 비교적 무난한 편이었다. 그러나 남북관계만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KBS)

문재인 정부, 운전대 잡았나?

6자회담이 4년 간 풀다 실패했고, 이후 이명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최악에 이르도록 방치한 문제다. 어느 정책보다 심모원려(深謀遠慮)가 필요한 아마도 대한민국이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중대한 문제일 것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한 문정부의 행보를 보면 위태로운 느낌을 감추기 어렵다. 지난 6월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이 운전석에 앉겠다고 자신감을 표명했지만, 과연 정말 운전석에 앉아 수순을 잘 풀고 있는 것인가?

운전석에 앉겠다고 하면 우선 운전의 방향과 목표가 확고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일시적 장애물이 나타나거나 예상치 못한 길 막힘이 있어 잠시 우회하더라도, 결코 길을 잃지 않고 최적의 경로를 통해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어디에 있고,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필자가 생각하는 요점은 이러하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한반도 분단체제’ 상황에 있고,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양국체제’를 정립하는 것이다.

분단체제 상황에 머물러 있는 한, 남북 간 그리고 주변국 간의 분란과 대립의 에스컬레이터를 빠져나오지 못한다. 양국체제가 정립되어야만 이러한 항시적 비상상태(emergency state)를 종식시키고 정상상태(normal state)에 진입할 수 있다.

‘한반도 양국체제’로 가자 

분단체제에서는 남북이 서로 적대할 수밖에 없다. 반면 양국체제에서는 남북이 서로를 인정한다. 이 상태로 진입해야 주변국과 얽힌 긴장과 마찰의 매듭도 풀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을 막론하고 영향력 있는 여론주도자들은 통일에 대한 미사여구를 풀어내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통일을 정말 진지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순서는 반대임을 알아야 한다.

통일보다는 상호인정과 평화공존이 우선이다. 통일을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한 현실의 긴장과 대립은 오히려 격화된다. 단추를 거꾸로 채울 수는 없다. 상호인정과 평화공존을 우선 과제로 명확히 설정하고 흔들림 없이 이 목표에 충실할 때, 통일은 비로소 어느 날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양국체제는 그저 ‘대북 정책’에 그치지 않는다. <분단체제에서 양국체제로의 체제전환>은 ‘촛불혁명’이 진정 혁명이었음을 입증하는 최종 증거가 될 것이다.

그 동안의 분단체제의 현실이야말로 총체적 비정상의 근원이었다. ‘적폐청산’ 역시 양국체제 정립을 분명한 목표로 할 때 제대로 순서와 방향을 잡아 차근차근 성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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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9월 17일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결정된 뒤 남북한 UN대사들이 악수를 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날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 앞에 한국과 북한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다.

대한민국(ROK)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은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한 두 개의 국가다. 2015년 12월 현재 한국의 수교국은 190개국, 조선의 수교국은 160개국이며, 동시 수교국은 157개국에 달한다(외교부, 『2016 외교백서』).

국제법상, 현실의 국제관계상, 어느 모로 보나 한국과 조선은 두 개의 별개의 국가로 존재하고 있다. 이 객관적이고 엄연한 사실을 두 나라가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 서로의 주권과 영토를 상호 인정하고 정상적인 수교관계를 맺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한반도 양국체제다.

그렇지만 그렇듯 당연한 현실이 현실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남북의 현재의 상태다. 이 두 국가는 서로 상대의 주권과 영토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를 다만 자신 주도의 통일에 의해 소멸시켜 흡수할 대상으로 보고 있을 뿐이다.

양국 헌법 모두 현재의 남북은 하나의 나라가 분단된 상태임을 전제하고 있고, 그 분단을 극복하여 통일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그로 인한 남북 간의 극심한 적대와 긴장, 사회 전 부면의 비정상 상태가 ‘한반도 분단체제’다. 그 동안 많은 진보적 논자들이 이 분단체제를 비판해 왔는데, 그 비판이란 결국 그렇듯 문제적인 분단을 극복하여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었다.

양국체제론과 분단체제론의 차이

이 점에서 기존의 분단체제 비판론은 여기서 주장하는 양국체제론과 크게 다르다.

양국체제론은 1991년 유엔 동시가입 이후 한반도 남북이 두 개의 별개의 국가가 되었다 보고, 이 두 국가의 상호인정과 평화공존을 우선적 목표로 삼는다. 두 국가의 통일을 당면한 우선적 목표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었을 때야만 남북의 극단적 적대관계를 실제적으로 해소하는 단초가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분단체제 비판론은 도덕적 정당성과 선의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결국 분단체제의 강박적 적대가 오히려 강화되는 순환 시스템의 일부가 되고 말았다. 왜 그런가. 이를 차분히 살펴보기로 하자.

분단체제에서는 남북 상호간과 남북 각각의 내부에 여러 겹의 적대적 대립이 서로 맞물려 순환적으로 상승한다. 한국전쟁 종전 이후 공식적으로 정전(停戰)상태에 있는 남북의 상태는 남북 모두 전쟁이 미완·미결의 상태로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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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쉬고 있는 상태일 뿐, 전쟁은 심리적으로 내연(內燃) 중인 것이다. 따라서 전시적 비상사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이 지속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통일세력과 반통일세력의 구분이 그다지 선명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전쟁 자체가 남북 쌍방 모두 통일을 하겠다고 벌렸던 일이다.

이러한 전시적 비상사태 의식은 권력의 비상한 독점 즉 강력한 독재체재의 심리적 온상이 되고, 이러한 상태는 사회 전 부문으로 관철된다.

권력. 부, 기회의 독점이 전시적 비상상황을 빌미로 지극히 폭력적·일방적으로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 독점과 독재는 기형적으로 심화되기 마련이다. 이것이 ‘비상국가체제’다.

실제 전쟁 상태가 아님에도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때 이에 대한 반발과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적 현실에 대한 비판은 지극히 정당한 것인데, 이 비판세력이 제기해 왔던 논리의 주요 흐름이 분단체제(비판)론이었다 할 수 있다.

역대 독재정권은 이러한 비판을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이적’ ‘용공’ ‘친북’으로 몰아(=조작하여) 탄압해왔다. 이들이 통치체제를 비판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통일이란 결국 대치하고 있는 적의 편에 동조하는 통일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체제의 차이만 있을 뿐 남과 북에서 동형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분단체제란 이러한 분단체제 비판세력을 식량으로 먹어치우면서, 즉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탄압하면서 자신의 몸체를 괴물처럼 더욱 키워온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반면 독재정권이 비판세력을 ‘적’으로 상정하고 탄압하는 한, 극악한 탄압을 당하는 비판세력 역시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독재정권을 ‘적’으로 상정하고 맞서 싸우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 독재정권은 비판세력이 자신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이적단체’에 불과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변해왔다. 이로써 상호를 적으로 간주하여 투쟁하는 상승적 순환 구조가 남과 북의 정권 사이에서, 그리고 남 내부와 북 내부 각각에서 형성되고 교차하면서 가속도를 얻어 작동한다.

마의 순환고리를 끊어야

이러한 악순환의 상승압이 ‘마의 순환고리’와 ‘비상국가체제’의 에너지원이 되었다.

4·19 이후 30년만이 아니라, 87년 이후에도 30년 가까이 이러한 상승적 악순환은 끊기지 않았다. ‘마의 순환고리’란 한국 현대사에서 4·19 혁명을 5·16과 유신체제가 삼키고, 87년 대항쟁을 3당 합당과 이명박근혜 체제가 삼켰던, 즉 ‘독재가 민주를 회수하는, 회수하고야 마는 순환적 반복’을 말한다.

그 결과 폭력적인 독재체제 즉 ‘비상국가체제’가 들어선다.

이제 촛불혁명이 그 악순환을 비로소 끊어낼 기회를 주고 있다. 그 핵심은 양국체제의 정립에 있다.

지난 민주정부 시기 10년의 대북 화해정책 역시 그러한 상승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했다.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오히려 반발세력의 강한 역풍을 불러일으켰다.

이들 반대세력은 민주정부의 남북화해정책을 친북적 분단체제 종식 운동으로 간주하면서 이에 맞서는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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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7월 4일,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오른쪽)과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이 남북공동성명에 합의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국민들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남북화해 분위기에 깜짝 놀랐다. 그러나 같은해 한국은 유신체제가 들어섰고, 북한에는 주체사상에 기반한 우리식 사회주의체제가 강화됐다. 통일 이슈가 양 국의 체제 강화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다.

분단체제론의 담론 구조 안에서는 남북의 어느 정치세력이든 당면 목표로 분단 종식 즉 통일을 앞세울 때 (또는 그렇다고 간주될 때) 분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어떤 통일인가 누구를 위한 통일인가 매우 복잡하고 갈등적인 논란이 시작되고 이러한 상황 자체가 적대의 상승적 악순환을 부채질하게 된다.

이렇듯 작동하는 분단체제의 순환적 상승압은 비상국가체제를 강화시켜 사회 전반의 정상화를 결정적으로 가로막아 왔다.

그런 비정상의 장기지속의 결과가 이번 촛불집회에서 적시된 ‘적폐’였던 것이고, 따라서 그 적폐를 청산해갈 핵심고리가 양국체제 정착이 된다.

비상국가체제의 지속이 길었던 만큼 적폐청산의 리스트도 길다. 그러나 리스트가 길어질수록 무엇이 핵심목표인지 모호해질 수 있다. 오래 겹겹이 누적된 폐단이 단칼에 모두 해결될 리는 만무하다. 증상의 노드를 찾고 그 노드들의 핵심노드를 찾아 순차적으로 힘을 집중할 때 적폐청산의 과제도 점차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양국체제 정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소멸 또는 부재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결국 우파 흡수통일론이 우세한 여론 장(場)을 말하고, 그 핵심에는 한국전쟁 시의 ‘미완의 북진통일’을 완수하자는 생각이 있다. 이 역시 분단체제론의 일종, 즉 우파 주도의 분단체제 종식론(=통일론)이라 할 수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해소는 이번 촛불혁명의 가장 중요한 성과다. ’정상상태‘란 기울어진 비정상이 기울어짐 없는 정상으로 회복됨을 말한다.

그러한 기울어짐 없는 정상상태란 분단체제적 사고관습으로부터의 탈피를 전제한다. 분단체제론의 인식 장(場)에는 반드시 좌와 우의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그 운동장은 좌로든 우로든 기울게 되고, 그러한 기울어짐은 반드시 상호적대의 순환적 상승압을 고조시킨다.

30년 주기의 두 번의 ’마의 순환고리‘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작동했다. 거듭 말하거니와 ’양국체제의 정립‘만이 이러한 악순환을 근본에서 끊을 수 있다.

촛불혁명 이후의 상황에서 양국체제 정립을 주도할 일차적 힘은 대한민국에 있고 그 최대의 수혜자도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양국체제의 정립으로 비상국가체제의 비정상을 종식시켜 정상상태에 이를 때 세계의 찬사를 받았던 대한민국의 민주적 동력은 만개할 수 있을 것이다.

북측 역시 생존의 강박에서 벗어나 정상적 내부개혁의 경로를 차분히 개발해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듯 상호 적대와 긴박한 생존의 강박에서 벗어날 때 남북이 협력하여 공영을 모색할 수 있는 영역은 오히려, 아니 그때야 비로소 넓게 열릴 수 있다. 한반도의 억압되어 왔던 잠재력이 해방되어 다극구도 상황에서 유라시아와 태평양으로, 세계로 힘차게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두터운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양국체제론에 대해 예상되는 반대는 두 가지다. 하나는 반통일론, 분단고착화론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분단체제 비판론 중에서도 강경한 입장에서 제기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반대편에서의 비판인데 ‘북한’을 절대로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또 다른 강경론이다.

이 입장은 북한 정권 타도를 전제로 한 흡수통일을 주장한다. 이 두 입장은 극과 극의 반대로 보이지만 한반도 두 국가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뒤집어져 있을 뿐 구조적 동형이다.

양국체제가 평화통일의 전망을 실제적으로 열어준다는 점이 잘 설득된다면 이러한 반대들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겠지만, 결코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두 번째 입장은 이번 촛불정국에서 등장한 ‘태극기-성조기 집회’와 중첩되는 것으로 이후 양국체제론에 대한 적극적 반대 집단으로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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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촛불의 에너지는 단순히 정치권력의 퇴진 뿐 아니라 그동안 우리사회를 짓눌렀던 많은 적폐들을 청산하는 에너지로 승화돼야 한다. 사진은 지난 2월 4일 저녁,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는 장면.

그러나 이번 촛불정국에서 보았듯 이 집단의 여론 확장력은 이제 뚜렷한 한계가 있다. 어쨌거나 이러한 두 입장을 강경하게 견지하는 층은 양적으로 그다지 크지 않고 세대적으로 점차 축소되어 가는 추세다. 젊은 층일수록 이러한 입장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래는 양국체제의 편에 있다.

양국체제론은 우선 대한민국에서 진보·보수를 떠나 합리적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크게 완화함으로써 한국의 경제적·문화적 활로 개척에 큰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사라지고 일베식 보수가 크게 위축된 여건은 양국체제 정립을 위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흔치 않은 역사적 기회를 주고 있다.

관련 헌법 조항 개정 등을 포함한 적절한 절차를 통해 두터운 국민적 합의를 이룬 후, 이 합의를 북측(조선)과 주변국으로 확장해감으로써 한국은 동아시아-태평양 평화정착의 주요 행위자로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이니셔티브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설 명분이 어떤 주변국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북측 역시 이러한 대한민국의 국민적 합의에 굳이 반대하고 나설 이유가 없을 것이다.

양국체제가 정립될 때야만, 또는 최소한 이를 위한 확고한 의지와 행동을 보일 때야만, 남북 소통, 화해, 협력의 언어는 그저 ‘미사여구’가 아니라 실제 현실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분단체제의 현실을 방치해 둔 채, 미사여구만 늘어놓아야 오히려 불신만 깊어질 뿐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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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촛불 무력 진압 모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벌하라

군이 촛불혁명 무력 진압을 모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병력 출동 시 무기 사용까지 검토했으며,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문건 작성 지시가 있었음이 내부 문건을 통해 밝혀졌다. 추운 겨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맞서 길거리에 나선 시민들을 총칼로 짓밟으려 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군부독재에 항거했던 광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5.18을 떠올리게 하는 일로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경실련>은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과 모의에 가담한 군 수뇌부를 엄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군의 무력 진압 모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하라

군의 무력 진압 모의는 대한민국을 군부독재 시절로 되돌리려는 극악무도한 짓이다. 군은 시민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으려 했다. 군부독재 당시 군의 폭압에 의한 국민들의 상처가 여전하다. 그럼에도 군은 과거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속죄하기는커녕 극악무도한 행태를 반복하려했다는 점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

군의 무력진압 진상 모의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을 밝혀야만 한다. 더불어 모의에 가담하고 지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의 진상이 드러날 경우 엄벌해야 할 것이다. 내란을 모의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구홍모 중장이 현재 육군참모차장을 맡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내란을 일으키려한 세력들을 엄벌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태가 재발될 수 있음을 우리는 과거 사례를 통해 이미 수차례 경험한바 있다. 이번 사건의 관련 당사자인 국방부가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 아니라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군의 정치 개입 여지를 제공하는 위수령을 폐지하라

위수령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군부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근거도 없이 제정한 초헌법적인 시행령이다.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군 병력을 치안 유지에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위수령은 군의 정치 개입의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군의 정치 개입 여지를 제공하는 위수령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군이 정치에 개입하려는 못된 습성을 버리고, 환골탈퇴 할 수 있도록 군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아주 중요하다. 문민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훼손하는 엄중한 사안이다. 군에 대한 전반을 살펴보고, 국민의 주권, 국익, 안보를 수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군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을 밝히고, 이에 관련된 군 수뇌부를 엄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수, 2018/03/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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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무력 진압 모의, 국회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하라

어제(27일) 촛불 집회 당시 군의 발포 지침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 수도방위사령부는 촛불 시민들에 대한 발포 계획을 모의했다. 시위대에게 신체 하단부를 사격하라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는 그동안 군의 무력 진압 모의 의혹을 뒷받침 하는 것이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군의 무력 진압 모의에 대해 명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단순히 언론 간 공방으로 치부될 내용이 아니다. 내란을 모의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군 수뇌부들이 여전히 군을 통솔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시민들을 총·칼로 짓밟으려 한 세력들을 엄벌하지 않는다면 불행한 역사가 재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차례 경험한 바 있다.

지난 22일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에서 무력 진압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이 구체적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사건의 당사자인 국방부는 수사 대상이지 조사 주체가 될 수 없다. 군부독재와 반인권적 행위에 저항하여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시민들에게 어떠한 변명도 통할 수 없다. 때문에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군과 국방부가 아닌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

이번 모의는 시민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사안이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국민의 주권, 국익, 안보를 수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군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다시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군 수뇌부를 엄벌해야 한다.

수, 2018/03/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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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5.24조치 해제에 나서라

4월 말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 정착, 남북관계의 진전을 3대 의제로 정하고 회담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번 회담의 3대 의제는 지난 10년의 악화일로의 남북관계를 뒤로 하고 새롭고 진전된 남북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11년만에 열리며, 엄중한 북핵 위기 뒤에 열리면서 그 의미가 크다. <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나서라.

정상회담 준비위에서는 정상회담 관련 자문을 얻기 위해 여·야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와 원로들을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하지만 지금의 자문단만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여·야, 보수·진보, 종교·시민사회까지 모두 아우르는 틀이 필요하다. 결코 보여주기식, 정당성 확보 차원의 자문단 구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대북정책에 대해 분열된 여론으로 인한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회담의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있어 물리적 제약이 존재함에도 다양한 의견 수렴이 진행돼야 하는 이유이다.

남북관계 속에서 민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실질적인 통일을 위한 길은 다양한 방면의 민간교류를 통해 남북 간의 공감대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북정책 속에서 민간의 역할은 실종되었다. 정부 주도의 대북정책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나 지금처럼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대북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둘째, 5.24조치 해제를 통해 교류·협력 기반 구축에 나서라.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5.24조치를 단행하였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을 불허하고,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지원을 차단했다. 이로 인해 남북경협사업과 남북 교역은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지난 2014년 경실련통일협회에서 107개 경협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93.5%의 기업이 경영악화를 토로했으며, 57.9%의 기업이 투자비 및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때문에 5.24조치는 우리의 발등만 찍는 자해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들어 5.24조치 해제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5.24조치가 유명무실한 상황인 만큼 해제하는 것이 당연하다. 5.24조치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발전된 남북관계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교역은 대부분 중국으로 넘어갔으며, 국제사회가 나서고 있는 인도적 지원에도 정부의 눈치를 보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관계의 당사자로서 셀프 배제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를 깨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5.24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더욱 진전된 남북관계를 원한다면 교류·협력 재개를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5.24조치를 해제하여 조속히 교류·협력 기반 구축에 나서는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어렵사리 한반도 운전대를 잡았다. 이제 평화 정착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차분히 정세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단순한 중재자 역할에서 벗어나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교류·협력 재개를 이끌어 내기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교류·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5.24조치를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목, 2018/03/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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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월, 2018/04/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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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판문점 합의」”를 환영한다.

비핵화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 조속히 이루어야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본격적 남북관계 복원에 대해 합의했다. 복원된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열리게 될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전쟁에 마침표를 찍고, 평화협정까지 차분히 나아가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 합의는 70년이 넘는 분단과 갈등의 고리를 끊고 남북관계를 한층 진일보 시켰다. 특히 종전 선언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은 고무적이다. 반드시 3자 또는 4자 회담을 통해 65년간 지속된 정전상태를 해소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교류·협력 재개, 이산가족상봉 추진, 적대행위 중단, 관계 개선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남북 간 이질감을 해소하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남북은 이번에 합의한 내용을 조속히 실천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이전 6.15남북공동선언, 10.4선언이 정권의 입장에 따라 하루아침에 후퇴한 경험이 있다. 때문에 지난 불행한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이번 합의를 제도화 하는 방안을 간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국회 비준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번을 계기로 완벽하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며, 검증이 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는 계기로 만들 것을 기대한다. <경실련통일협회>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금, 2018/04/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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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평가 긴급 토론회 개최

한반도에도 봄이 오는가

경실련통일협회는 “한반도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주제로 남북정상회담 평가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7일(금)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이 합의된 직후 남북정상회담 내용을 평가하고, 다음 달에 있을 북미정상회담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의 사회자로 양문수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나섰으며,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와 남북정상회담의 평가와 북미정상회담 전망을 내놓았다.

먼저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로 토론회를 시작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비핵화가 우리의 기대에 비해 우선순위 등 밀려난 감이 있어 보이지만 이번 합의는 남북관계가 국제관계를 따라가지 않고 선도했다는 느낌을 준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우리가 주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는 경의선·경원선이 합의문에 포함된 것에 대해 약간 의외성을 갖고 있어 보이나 우리 정부의 철도 연결에 대한 관심도와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도로 불비에 대한 내용을 밝힌 것과 맥이 닿아있다고도 분석했다.

다음으로 서보혁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적 지도자 이미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중재 외교가 빛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문점 합의를 통해 돌이킬 수 없는 냉전체제 해체와 평화체제 구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엽 교수는 비핵화에 대해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의 비핵화 합의가 얼마나 믿을만한 수준인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남북미 모두 비핵화에 대한 개념이 같다고 밝혔다. 북한이 가진 핵을 모두 없애는 것이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전략적 판단을 통해 ‘비핵화’라는 표현을 자신감 있게 사용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핵실험장 폐쇄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핵실험장 완전 폐기 등에 대해서는 향후 환경오염과 복원 불능을 이유로 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남북 교류·협력에 대해서도 구체적 평가가 나왔다. 김일한 교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경제 분야의 합의가 반영된 것에 대해 미국과의 합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이미 합의가 끝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평화협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제재가 지속되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대북제재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UN차원의 제재를 개별 국가 차원의 제재로 전환을 제안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개별 국가 차원에서 대북제재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김일한 교수는 2016년 6월 철도 연결에 대한 계획과 예산이 이미 국토교통부에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 연결은 바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북한의 WTO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한이 WTO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 무역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WTO 가입을 통해 남북한이 FTA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신뢰 받는 중재자의 역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김동엽 교수는 남북 군사회담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군사문제 해결이 남북관계 복원 과정에 바탕이 돼야 함을 밝히며, 이를 통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북한의 평양시 변경에 대해서는 남북이 하나됨을 통해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일한 교수는 북한의 개혁·개방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 정권의 안정성과 북한 내부의 경제적 수요를 들었다. 북한이 전제 조건이 갖춰진다면 생각보다 과감한 수준의 개혁·개방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좌장인 양문수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은 이번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관계가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완벽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며 “한반도에 봄이 오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남북정상회담 평가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월, 2018/04/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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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재고해야 한다

북미는 신뢰 회복을 통해 조속히 정상회담에 나서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12일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했다. 북한이 24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공개적으로 폐쇄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정상회담을 취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북한과 미국은 여전히 서로에게 신뢰가 부족함을, 우리에겐 아직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길이 멀고 험함을 보여주었다. 북미정상회담 합의 이후 북한은 ‘맥스썬더’ 훈련을 빌미 삼아 남북 고위급회담을 전격 중단했으며, 연일 미국 고위 관료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역시 펜스 부통령과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리비아식 핵폐기 모델’을 계속 이야기하며 북한을 자극했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연일 의구심을 표했다.

한편으로 다행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관련해 여지를 남겨둔 것과 북한이 조선외무성 담화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는 점이다. 북한이 핵실험장 폐쇄를 통해 비핵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선 만큼 미국도 기존의 강경 대응 대신 북한의 체제 보장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북미 정상은 대화의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 한발씩 양보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담대한 발걸음을 함께 내딛어야 한다. 북한과 미국은 한반도 정세를 경색 국면으로 내 몰아서는 안 됨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금, 2018/05/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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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의 역사적 만남과 합의를 환영 한다”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 평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 노력에 나서야

오늘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불신과 갈등의 역사를 뒤로하고 역사적 만남을 이뤄냈다. 지난 달 회담이 취소되며 벼랑 끝까지 내몰렸지만 회담을 성사시키며 더욱 극적인 장면을 만들어 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에 한걸음 내딛게 되었다. 이에 <경실련통일협회>는 북·미 정상의 역사적 만남과 합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북·미 정상은 공동 선언문(국문 영문)에서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유해 송환 등 4개 조항에 서명했다. 북·미 관계 회복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빠지면서, 추가 회담이 중요하게 되었다. 양국이 추가 회담을 이어나가기로 한만큼 이번 회담을 시작으로 워싱턴, 평양에서 계속해서 만나야 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 교류·협력을 시작해야 하며, 북한은 약속한대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북·미는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평화협정 체결까지 차분하게 논의를 이어나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완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게 되었다. 그동안의 북·미의 중재자로서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 정착은 우리가 당사자이자 우리의 문제이다. 이제 중재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그간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한반도 평화 정착 완성을 위한 운전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외교적 노력을 다해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고,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합의」의 국회 비준을 통해 일관된 대북 기조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문의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화, 2018/06/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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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복지국가를 향한 독일의 길

 

황규성 | 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들어가며

후세의 역사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올해 4월 27일을 남북관계의 중대한 변곡점으로 기록할 것 같다. 판문점 선언은 유독 한반도에 남겨놓은 지긋지긋한 대립과 반목의 역사를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계사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반도가 새로운 아침을 맞기에는 냉전의 그림자가 길고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는 이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2018년 봄은 한반도에 평화복지국가의 씨앗을 심었을 뿐이다. 열매를 맺기 까지 피도 뽑아야 하고, 거름도 주어야 한다. 언제 올지 모르는 이상 한파와 싸우기도 해야 한다. 

 

평화복지국가로 가는 노정에서 항상 참고서 구실을 하는 나라가 독일이다. 동서독은 40년 동안 헤어져 살다가 재결합한지 30년에 가까워졌다. 통일 초기에는 동독출신과 서독출신의 이질성, 동독주민의 2등 국민 의식이 녹아있는 “오씨-베씨”(Ossi-Wessi), 과거 동독시절을 그리워하는 “동독향수”(Ostalgie)와 같은 말들이 회자됐다고들 한다. 그럼에도 다시 되돌리자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이제는 분단을 박물관에 앉혀놓고 일상생활에서는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마저 들기도 한다. 노벨 재혼상(再婚賞)이 있다면, 독일 차지일 것이다.

 

국가 간 통합이 성공을 거두는 데에는 그만한 노력이 동반되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복지국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독일 복지국가는 동서독 통일을 어떻게 맞이했고, 어떻게 변화해 왔고, 통일의 연착륙에 어떤 기여를 했을까? 이런 문제들이 이 글의 화두다. 

 

독일 통일의 대원칙: 생활수준의 균등화

독일이 통일한 방식을 두고 독일에서는 ‘제도 이식’이라는 말을 즐겨 쓴다. 동독 것은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 버리고 세간 살림을 온통 서독 것으로 ‘덮어쓰기’해 버린 것이다. 이런 덮어쓰기 통일에는 하나의 철학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동서독 주민 간 생활수준의 균등화였다.

 

독일 통일의 일정표를 결정지은 동서독 간 화폐·경제·사회통합 조약(1990.5.18.)의 전문은 “사회적 시장경제를도입해 동독 주민의 삶과 고용조건을 향상”하는 것이 조약 당사자의 공동 의지라고 밝혔다. 동서독의 통일과 동독의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목적을 동독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었다는 것이다.

 

동독 주민의 삶, 동서독 주민간의 생활수준 균등화는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조치로 뒷받침되었다. 첫째, 화폐통합에서 경제력 격차를 반영하지 않고 동서독 마르크화의 교환비율을 원칙적으로 1:1로 설정했다. 이 정책결정은 대다수 경제전문가가 반대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이었다. 1:1 교환에 반대했던 서독의 중앙은행 총재는 환율이 결정된 후 사임했다. 

 

서독의 콜(Helmut Kohl) 수상이 화폐통합과 환율을 결정한 배경은 다분히 정치적이었다. 동독에서 소요가 일어나면서 주민이 시위에서 내걸었던 구호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우리가 국민이다”에서 통일을 요구하는 “우리는 한 민족이다”로, 그 다음으로는 “서독 마르크화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가 서독 마르크를 찾아 갈 것이다”로 바뀌어 갔다. 동독주민은 서독 마르크화의 구매력을 요구했던 것이다. 화폐통합은 동독 체제전환의 방향을 사회적 시장경제로 잡는데 쐐기를 박았던 셈이다.

 

또한 동독에서 1990년 3월 18일에 열릴 인민의회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친기민당 세력의 지지율이 동독 사민당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동독 주민이 서독 마르크의 구매력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콜은 서독 마르크를 동독에 공급해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자 했다.

 

화폐통합과 1:1 환율 결정은 경제전문가들 사이에는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정치적 불가피성은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분위기로 보인다. 독일통일의 실질적인 ‘설계사’ 라고 불리는 요하네스 루데비히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정상적인 경로를 따른다면 화폐통합은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만, 1989-1990년 당시 긴박하게 돌아가던 독일의 상황 속에서 경제학적인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를 따라야만 했기 때문에 제반 여건이 적절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폐통합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한다.

 

둘째, 동서독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빠른 속도로 좁혀졌다. 서독지역 대비 동독지역의 노동자 1인당 임금소득은 1991년에 50.6%에서 시작하여 불과 3년만인 1994년에 71.6%, 1997년에 75%에 이르렀고, 2010년대에는 80%선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동독지역을 저임금 지역으로 설정할 경우 임금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한 서독지역 노동조합의 전략이 작용하기도 했다. 달리 보면 서독 노동조합도 독일 통일의 대전제인 생활수준의 균등화에 동참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셋째, 서독의 복지제도가 동독지역에 적용되었다. 동독은 ‘복지’라는 용어를 일부러 쓰지 않았다. 복지를 실업이나 불평등 같은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한 사후적 교정수단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대신에 ‘사회정책’이라는 용어는 사용했다. 제도 자체로만 보면 동독의 복지제도는 서독에 못지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우수한 측면도 있었다. 특히 가족정책에서 양성평등에 입각하여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두가 직장생활에 종사하는 노동문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보육의 사회화 등은 보기 드문 모범사례에 해당한다. 그러나 복지제도에 의한 급여의 수준은 높지 않았다. 

 

서독의 복지제도는 임금노동자를 중심에 둔 사회보험을 근간으로 설계되어 임금노동자 이외의 시민은 차별하거나 성역할의 분리를 전제한 보수적인 가족관에 입각해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막강한 경제력과 고임금에 기반한 서독의 복지체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소득보장이라는 마력을 가졌다. 이것이 동독주민들이 서독의 복지제도를 수용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원칙적인 1:1 화폐교환, 임금수준의 급속한 균등화, 사회보험 제도의 적용은 체제전환 초기 생활수준의 향상을 요구했던 동독주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독의 입장에서 덮어쓰기 방식의 복지제도 이식이 공짜는 아니었다. 같은 시기에 체제전환의 방향을 찾아 나서야 했던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이웃 나라들은 망망대해에서 난파선을 수리해야 했던 반면 동독은 서독으로 피항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배를 수리하지 못한 채 남의 손에 맡기는 대가를 치렀다. 

 

피동성의 대가 중 하나가 동독의 사회정책이었다.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은 필연적으로 국가의 완전고용 보장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제도적으로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던 보육제도 역시 놓아버릴 운명에 처했다. 제도이식은 동독의 고도로 발달된 보육의 사회화가 서독의 보수적 가족주의로 대체됨을 예견하는 것이었다. 냉정하게 보면 높은 수준의 소득보장을 얻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희생한 것이 동독이 선택한 길이었다. 하지만 피동성의 대가는 당시에 민감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1990년 5월 18일 서독 재무장관 바이겔(Theodor Waigel)과 동독 재무장관 롬베르크(Walter Romberg)가 화폐․경제․사회통합 조약에 서명하는 장면>

 

통일 이후 복지제도의 이식과 변화

통일 이후 약 15년 정도는 복지제도의 이식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서독 복지제도가 동독지역에 이식되면서 동독지역의 체제전환에 이중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하나는 상당한 수준의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면서 동독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잠재적인 체제전환 역류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낳았다. 통일이 가져온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동독 지역 설문 조사에서 1993년 11월에는 고용 창출 조치가 1위로 꼽혔고, 1996년에는 재정 지원, 연금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직간접적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와 정책이 동독주민에게 호소력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동독주민은 상당한 득을 보았다. 연금의 예를 들면 서독은 공적연금 하나로 노후 소득보장이 웬만큼 이루어지는 체제였는데, 통일 당시 동독의 노인에게 발생한 연금수급권을 서독 연금제도 안에서 흡수하여 적용하도록 합의되었고 그대로 실행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연금의 수혜를 듬뿍 받은 동독지역의 노인은 독일 통일의 승자로 인식된다. 

 

반면, 보육서비스는 체제전환에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여성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이 규범으로 정착되었던 동독이 독일의 동독지역으로 바뀌었지만 가치지향은 급격히 변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독지역 여성들에게 노동시장 상황과 보육 서비스의 후퇴는 성역할에 관한 가치와 실제 사이에 부정교합을 초래했다. 이런 점에서 동독의 여성은 통일의 패자로 인식되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독일의 통일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위기에 처하게 된다. 경제가 흔들리면서 독일이 “유럽의 병자”로 불린 것도 이 시기였다. 독일경제의 위기는 동독 지역에 파급효과가 더욱 컸다. 동독지역의 실업률은 2003년에 이르면서 20%를 넘었고 2005년에는 20.6%에 이르렀다. 독일 전체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17%대로 진입했다. 1997년에 이르면 독일 역사상 최초로 복지수급자 수가 취업자 수를 상회하기 시작했다. 

 

독일 복지국가가 위기에 봉착했음이 명확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성장의 둔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면서 소득보장정책은 더 이상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사회정책의 변화도 잇따랐다. 2000년대 중반에는 서독 노동시장정책의 전면적 개혁으로 일컬어지는 하르츠 개혁이 단행되었다. 2007년에는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변경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복지축소였다.

 

이와 반대로 가족정책은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2005년 선거에 의해 기민당과 사민당의 대연정이 성립되면서 양성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통일되면서 동독지역에서 폐기되었던 보육인프라 확충 정책이 독일 전역에 걸쳐 부활했다. 여성 노동공급 증대와 보육시설의 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형성, 동독출신 메르켈 총리의 집권 등이 서독의 전통적인 가족주의를 넘어서는 정책적 전환의 요소들로 지적된다. 

 

교묘하게도 2005년부터 독일 경제는 반등하기 시작했다. 독일 경제의 국제경쟁력도 회복되면서 유럽의 환자가 슈퍼스타로 거듭났다는 평가가 나타났다. 2005년에 11.7%에 달했던 실업률은 2016년에는 6.1%로 급락했고, 같은 기간에 여성고용률은 59.5%에서 70.6%로 눈에 띄게 높아졌다. 

 

평가와 함의

두말할 필요 없이 복지국가는 독일의 통일을 안착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다. 복지제도가 이러한 성과를 내는 데에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투입되었다. 흔히 통일비용으로 표현되는 서독지역에서 동독지역으로의 재정이전 내역을 비율로 보면 그림과 같이 사회보험이 압도적인 몫을 차지한다.

 

이에 힘입어 동서독 주민간의 생활수준 격차도 빠른 속도로 근접해가고 있다. 독일 사회경제패널 조사에 따르면, 동서독 주민들의 생활수준 만족도는 통일 이후 등락을 반복했지만 최근 들어 격차가 좁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 사례는 교본이 아니라 참고서에 불과하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평화복지국가의 길도 우리식으로 개척해야 한다. 다만, 시사점 하나만 제시하고자 한다. 통일을 경제적 번영이라는 관점으로만 좁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회통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서독에서는 화폐·경제·사회통합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통합 조항은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경제통합에 사회통합이 배제될 수 없다는 강력한 반대에 의해 노동·복지 등 사회분야가 동서독간 협상의제에 올랐다. 

 

경제중심적 사고가 지배적인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남북한 협력이나 통일 논의에서 사회통합 분야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진정한 통일과 통합은 사회통합에 있고, 사회통합의 열쇠는 생활수준의 균등화에 있다. 복지국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생활수준의 균등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수단이다. 평화복지국가의 지향점도 한반도에서 숨 쉬며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일 것이다.

 


<참고문헌>

김호균. 2016. 화폐통합의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화폐통합 분야 독일통일 총서 15권. 통일부. 10-106.

황규성. 2011. 통일독일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후마니타스.

황규성. 2016. 독일 통일에서 복지국가 바라보기. 복지동향 2월호.

Kloß, Michael, Robert Lehmann, Joachim Ragnitz & Gerhard Untiedt(2012). Auswirkungen veränderter Transferzahlungen auf die wirtschaftliche Leistungsfähigkeit der ostdeutschen Länder. Ifo Dresden Studien Nr. 63.

일, 2018/07/0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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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법령과 사전에 기초한 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이해1)

 

민기채 |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조교수

 

 

북한의 다양한 사회보장 관련 법령

북한에서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다양한 법령을 제정해 왔다. 일제 강점기 시절 조국광복회 10대 강령(1936)을 시작으로 하여, 광복 후 20개조 정강을 발표하면서 조선 인민에게 고함(1946), 북조선 로동자·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1946), 북조선 노동당 강령(1946), 사회보험법(194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1948), 국가사회보장에 관하여(1951), 국가공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규정 승인에 대하여(19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 어린이보육교양법(1976),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1978), 인민보건법(1980),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 데 대하여(1985), 량정법(1997), 주민연료법(1998), 장애자보호법(2003), 년로자보호법(2007), 사회보장법(2008), 살림집법(2009), 녀성권리보장법(2010), 로동보호법(2010), 아동권리보장법(2010) 등을 제정・공표해왔다.

 

북한의 사회보장 관련 법령을 다음의 <그림 2-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북한의 사회보장 관련 법령을 체계화하면 최상위에 사회주의헌법이 자리하고 있다. 헌법 아래의 하위 법령들은 근로인민인지 공민인지에 따라 크게 2개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인민이라면 노동에 기초한 급여로 이해될 수 있고 공민이라면 거주에 기초한 급여로 이해될 수 있다. 먼저 원칙적으로 ‘노동’에 기초하여 수급자격이 결정되는 사회보장 법령들로서 상위법으로서의 사회주의로동법과 하위법으로서의 사회보험법, 사회보장법, 로동보호법, 기업소법,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이 있다.

 

다음으로 원칙적으로 ‘거주’에 기초하여 수급자격이 결정되는 사회보장 법령들로 인민보건법, 량정법, 살림집법, 주민연료법, 년로자보호법, 장애자보호법, 녀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 보험법, 교육법(어린이보육교양법,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 적십자회법이 있다. 그리고 해당 사회보장 법령들에 대한 재원은 국가예산수입법과 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명시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내용

먼저 사회주의헌법(1948년 채택, 2013년 수정보충)은 국가의 기본법으로 북한의 사회보장에 있어서도 최고의 지위를 갖는다. 사회주의헌법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주권이 있으며(동법 제4조), 근로인민의 인권 존중 및 보호(동법 제8조), 모든 공민에 대한 행복한 물질문화 생활의 실질적 보장(동법 제64조)을 천명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의료·교육·모성·가정 분야 등에 대한 보호 혹은 보장 조치를 별도 조항으로 명시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관련 하위 법령들이 존재한다.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로 전진하기 위한 과도기로서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사회인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에 기초하여 분배가 실현되는데, 사회주의로동법(1978년 채택, 1999년 수정)은 그 원칙을 다루고 있는 핵심 법령이다.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받는 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동법 제37조)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기여에 따른 급여의 원칙을 제도화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로동에 의한 분배 외에 추가적으로 많은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을 받는다”(동법 제68조). 사회주의노동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은 살림집(동법 제69조), 식량공급(제70조), 보육(제71조), 교육(제72조),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금 및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로동능력상실년금(제73조), 년로년금(제74조), 국가공로자 배려(제75조), 정기 및 보충휴가, 산전산후휴가(제76조), 유가족년금(제77조), 무의무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시설급여(제78조), 무상치료제(제80조) 등이다. 

 

1946년 12월 19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노동자 사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목적으로 사회보험법(1946년 채택)을 공포하였다. 적용대상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동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일체의 노동자 및 사무원”이다(동법 제15조). 급여종류는 의료상의 방조, 일시적보조금, 해산보조금, 장례보조금, 실업보조금, 폐질년휼금, 유가족년휼금, 양로년휼금, 의료상 방조로 구분하고 있다(동법 제1조). 전달체계는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소정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청구서를 소속직장 또는 최후소속직장의 직업동맹 및 고용주에게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1조).

 

사회보장법(2008년 채택, 2012년 수정보충)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어린이”가 사회보장대상임을 밝히고 있다(동법 제2조). 즉 사회보장법에서는 과거에는 근로자였으나 현재 근로자가 아니거나 장애인, 무의무탁 노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다루고 있다. 또한 동법 제2장 사회보장수속의 제9조에서 제16조까지는 사회보장의 신청 관련 행정절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특히 동법 제4장의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는 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양생원 등 사회보장기관의 조직운영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회보장법은 남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로동보호법(2010년 채택)은 사회주의로동법에서 규정한 노동보호와 관련한 조항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로동보호법에서는 로동안전교양의 실시, 로동보호조건의 보장, 로동보호물자의 공급, 로동시간과 휴식·휴가, 로동안전규률 확립, 로동재해구호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보장하며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 보호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동법 제1조). 해당 기업소에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여성근로자의 임신과 육아에 대해 관련 조건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는 등 직장 내에서 시행해야 하는 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로동법이 노동에 의한 분배 원리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국가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의 혜택을 강조하고 있다면, 노동에 의한 분배 원리에 관계없이 공민의 지위로써 거주에 따라 전체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규정을 해당 법령들에 제시하고 있다. 

 

인민보건법(2007년 채택, 2012년 수정보충)에서는 인민을 위한 보건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7장 51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 인민보건사업의 성격에서 “인민보건사업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그들이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보람차고 영예로운 사업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외에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에 의한 건강보호,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물질적보장, 보건기관과 보건일군,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을 규정한다.

 

년로자보호법(2007년 채택, 2012년 수정보충)에서는 그 대상으로 “로동년한을 끝마쳤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남자 60살, 녀자 55살 이상의 공민은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급여에 관하여는 “년로자는 국가로부터 년로년금과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금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4조). 또한 “년로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노년기의 사회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년로자보호법은 무의무탁 노인을 국가가 부양할 것(동법 제12조), 년로년금 및 여러가지 형태의 보조금(제14조), 무상치료(제17조), 장수보약, 영양식품의 보장(제20조), 보조기구 및 치료기구 보장(제21조), 문화오락시설의 보장(제28조), 휴양, 관광, 탑승(제29조) 등을 명시하고 있다. 년로자보호법은 남한의 노인복지법에 대응될 수 있다.

 

사회보장 재원과 관련하여 국가예산수입법과 재정법이 있다. 먼저 국가예산수입법(2005년 채택, 2011년 수정보충) 제2조에 의하면 “국가예산수입은 국가의 수중에 집중되는 화폐자금”으로, “거래수입금, 국가기업리익금, 협동단체리익금, 봉사료수입금, 감가상각금, 부동산사용료, 사회보험료,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 기타수입금으로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사회보험료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로동능력상실자와 년로보장자를 물질적으로 방조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며, “사회보험료의 납부는 기업소, 협동단체의 공동자금과 종업원의 로동보수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4조). 

 

다음으로 재정법(1995년 채택, 2011년 수정보충)에서는 ‘재정법의 사명’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법은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나라살림살이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마련하고 통일적으로 분배, 리용하는 데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조). 국가예산자금은 크게 5가지 항목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것들은 인민경제발전비(제15조), 인민적시책비, 사회문화사업비(제16조)2), 국방비(제17조), 국가관리비(제18조), 예비비(제19조)이다. 이 중 ‘인민적시책비’에서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이루어진다. “인민적시책을 위한 지출에는 교육, 보건,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이, 사회문화를 위한 지출에는 체육, 문화, 대외사업에 대한 지출”이 있다(동법 제16조).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법령보다 사전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어 설명되고 있다. 북한의 사전을 통해 본다면,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이라는 2개로 구분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국가사회보험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자, 사무원들이 질병, 부상, 임신과 해산 등으로 일시적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로동자, 사무원들이 질병, 부상, 임신과 해산 등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 해당한 보조금을 받으며 무료로 의료상 치료를 받고 있으며 또한 정양소, 휴양소, 야영소들에서 무상으로 문화적인 휴식을 보장받고 있다”고 설명한다(사회과학출판사, 1973: 83). 또한 국가사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정한 보험금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규정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이 지불되며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와 함께 기관, 기업소에서 납부하는 보험료를 원천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보험과 구별된다. 또한 그것은 보험형식을 취하여 현직 일군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과도 구별”되며,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단체와 생산, 건설, 수산 및 편의협동조합들에서 일하는 모든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시적 보조금, 산전산후보조금, 장례보조금, 의료상 방조, 휴양, 야영, 관광, 탑승료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 지출은 기관, 기업소들의 부담을 원천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되어 있다(사회과학출판사, 1973: 533). 국가사회보험은 “사회주의 하에서 국가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며 로동재해,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잃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물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로 정의되며, “생활비를 받는 현직 일군들 중에서 국가의 정휴양소, 야영소들에서 휴식을 하는 사람들과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로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장기적으로 잃었거나 년로하여 일을 못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사회보장과 구별된다. 국가사회보험을 위한 자금원천은 국가예산자금과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이 내는 사회보험료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다. 국가사회보험에 대한 지출형태에는 일시적보조금, 산전산후보조금, 정휴양, 료양 등이 있다”고 설명한다(백과사전출판사, 1996: 122). 

 

반면 국가사회보장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늙거나 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하여 종신토록 또는 오랜기간 일할 수 없게 된 사람들, 그리고 무의무탁한 사람들에게 국가부담으로 생활자료와 의료상 봉사를 보장하여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인민적 시책”으로 정의되며, “우리나라에서 국가사회보장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실시된다. 1) 국가사회보장해당자의 희망에 따라 그의 능력에 알맞은 적당한 직업을 알선하여 주며, 2) 년금 또는 보조금을 주며, 3) 무의무탁한 불구자, 년로자, 고아들을 양로원, 양생원, 애육원, 육아원과 같은 데 보내어 보호하는 것 등이다”라고 설명한다(사회과학출판사, 1973: 82-83). 

 

국가사회보장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사업을 수행하다가 로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오랫동안(6개월 이상) 잃었거나 년로하여 일을 못하는 근로자들과 혁명과업을 수행하던 도중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가족들에게 돌려지는 국가적 혜택”으로 정의되며, “우리나라에서 국가사회보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작성하신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 그 력사적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사회보장의 적용대상은 항일혁명투사들과 군인(경비대, 사회안전원 포함)들,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과 그들의 부양가족들이다. 국가사회보장은 1) 현금 및 현물에 의한 방조, 2) 의료상 방조, 3) 국가사회보장보호시설(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양생원)에 의한 방조의 형태로 실시된다. 현금에 의한 방조는 사회보장년금 및 보조금 지불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사회보장 년금 및 보조금에는 항일투사사회보장년금, 공로자사회보장년금, 영예군인 및 영예전상자 사회보장 년금 및 보조금, 일반사회보장년금(년로년금, 로동능력상실금, 유가족년금)이 있다. 현물에 의한 방조에는 의족, 의수 등과 같은 교정기구 보장이 포함된다. 의료상 방조에는 사회보장대상자들을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것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의료상 방조가 포함되며 사회보장대상자들의 건강회복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조직된 경로동직장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이 포함된다. 사회보장보호시설에 의한 방조는 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등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을 국가예산에서 보장하여 주는 것이다. 국가사회보장의 자금원천은 국가예산자금이다”라고 설명한다(백과사전출판사, 1996: 122).

 

맺으며

남한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여 사회보장제도 간 교류로 확장될 때, 용어 차이뿐만 아니라 기능적 등가를 가진 제도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가올 통일시대를 사회보장분야에서 주동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보장 제도와 현실을 ‘그릇된 편견과 관행’이 아닌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위한 눈과 귀가 필요할 것이다.

 


1) 이 원고는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실태 연구’(민기채 외, 2017)에서 북한 사회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재정리 함.

2) 2007년까지의 재정법에서는 사회문화시책비(제16조) 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가, 2009년 또는 2009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인민적시책비와 사회문화사업비로 구분되었다. 경제사전에 따르면, 사회문화시책은 “교육, 문화, 보건 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가의 시책”이며, 사회문화시책비는 “교육, 문화, 보건 부문 등 사회문화시책에 돌려지는 국가예산자금”으로 정의된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677).


<참고문헌>

민기채, 조성은, 한경훈, 김아람(2017).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실태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민기채, 주보혜(2018). 통일 후 남북한 보육서비스 통합에 관한 연구: 독일 보육서비스 통합 경험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1(5), 77-106.

백과사전출판사(1996~2001). 조선대백과사전 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1985a), “경제사전 1”, 제2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1985b), “경제사전 2”, 제2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1973a), “정치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1973b), “정치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1995), “재정금융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일, 2018/07/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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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특활비 폐지가 아닌 조직해체가 답이다”

어제(1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이 공개됐다. 특수활동비로 3년여간 약 2억6천만원 가량이 지급됐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기관도 아닌 민주평통이 구체적 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헌법기관으로써 본래의 역할을 상실하고, 관변단체로 전락한 민주평통에 대해 특활비 폐지 등 예산 집행 투명성 확보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헌법개정을 통해 민주평통을 해체하는 것이 답이다.

첫째, 민주평통의 특수활동비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민주평통은 특수활동비가 필요하지 않다. 다른 기관에 비해 금액이 작긴 하지만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기관이 아닌 민주평통에 특수활동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지출된 특수활동비는 대부분 ‘통일정책 업무추진 활동비’로 지급됐다. 통일정책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왜 특수활동비가 필요한지 국민 앞에 반드시 소명해야 한다. 최근 특수활동비 폐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다. 국회도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특수활동비 폐지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평통은 특수활동비 폐지에 당연히 나서야 하고, 아울러 예산집행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민주평통 해체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확대해야 한다.

민주평통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민주평통의 역할은 헌법상에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임하며 관변단체로 전락한지 오래다. 평화통일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보다는 정부 정책에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 16개 지역회의와 228개 지역협의회의 운영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민주평통 위원들의 전문성은 떨어지고, 일부 지역 회의에서는 반통일적인 발언이나 논의가 서슴지 않게 나오고 있다. 민주평통이 위원들의 자리 나눠먹기식 온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이유다. 민주평통이 전두환 정권 당시 정치적 의도로 시작된 점에서 볼 때 역할과 존치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평통은 정부로부터 매년 약 3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 받고 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평통은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 해체를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국회는 속히 개헌을 논의를 재개하고, 민주평통을 해체에 대해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민주평통의 기능은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미 관 중심의 통일정책은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통일정책에 대한 갈등해소와 동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평통의 해체를 거듭 촉구한다.

목, 2018/08/1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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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판문점 선언 비준에 조속히 나서라

청와대는 11일(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보수 야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비준 필요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은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즉각 처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전 6.15, 10.4선언이 정권의 입장 차이로 인해 남북 합의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 경험이 있다. 이러한 불행한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판문점 선언을 비준을 통해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통일협회>는 국회가 판문점 선언 비준에 조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판문점 선언 비준에 조속히 나서라.

어느덧 판문점 선언이 합의된 지 4개월이 넘게 지났다. 하지만 남북관계복원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불안정한 북미관계는 우여곡절 속에 만든 남북 대화 분위기를 언제든 후퇴시킬 우려가 크다. 때문에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남북 합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더 이상은 남북관계가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실에서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판문점 선언 비준 찬성 의견이 71.8%에 달한다. 이처럼 국민들은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한 열망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당리당략에만 갇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판문점 선언 비준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둘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정부 발목잡기를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사건건 재뿌리기,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념 차이에서 비롯된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현재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무조건적인 반대는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보수 양당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경색된 남북관계로 되돌아가길 원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보수정권 10여 년간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었다. 10년 간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간 장본인들이 위장평화쇼 운운하며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에 훼방을 놓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고,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세력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곧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3차 정상회담 전에 판문점 선언이 비준돼야 한다. 이를 통해 국회는 범 국가 차원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고,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한반도 평화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 다시 한 번 국회는 판문점 선언 비준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목, 2018/09/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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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평양 공동선언」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남북은 3차 정상회담을 통해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해 제기되는 의구심을 떨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동력을 얻게 되었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이끌어냈고, 경협 사업 재개를 약속했으며, 비핵화 방안과 이산가족상설면회소 설치 등을 합의했다. 이제 남북은 관계 복원에 더욱 속도를 내며,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에 힘을 쏟아야 한다.

남북은 「9월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를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약속했다. 전쟁 위협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65년 넘게 지속된 남북 군사적 대치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그동안 교착상태에 놓였던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만들었다. 이제 북미 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재자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

남북은 경협 사업 재개 및 남북 교류·협력 재개를 약속했다. 그동안 중단됐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와 철도 연결 합의는 단순한 경협 사업의 재개를 넘어 70년 넘게 단절됐던 남과 북을 연결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남북 교류·협력 재개를 통해 증오와 갈등은 모두 내려놓고 공동 번영과 상생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산가족상설면회소 설치를 통해 이산가족들의 눈물과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1,2차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과 이행도 더디다. 이에 향후 정권의 입장에 따라 남북 합의가 후퇴될 우려가 크다. 「9월 평양 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과 함께 반드시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은 합의 내용 실천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특히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중재자 역할과 진전된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비핵화를 촉진하는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완벽하고, 되돌릴 수 없으며, 검증 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경실련통일협회>는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환영하며,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수, 2018/09/1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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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직접 듣는 3차 남북정상회담 비하인드 스토리

ㅇ강사 : 최완규 경실련통일협회 대표 (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ㅇ일시 : 2018년 10월 24일 (수) 오후 7시
ㅇ장소 : 경실련 강당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월, 2018/10/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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