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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연속기고 ①] '촛불 정부'라면, '2006년 5월4일' 반복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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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연속기고 ①] '촛불 정부'라면, '2006년 5월4일' 반복하지 마세요

익명 (미확인) | 월, 2017/08/21- 14:40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 결정에, 성주 소성리는 언제 또 다시 사드 장비를 맞닥뜨려야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에 '잘했다'고 찬성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짚어봅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정말 '잘 한 결정'일까요?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nzti

 

① '촛불 정부'라면, '2006년 5월 4일' 반복하지 마세요

 

'촛불 정부'라면, '2006년 5월 4일' 반복하지 마세요

[연속기고]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이의 있습니다 ①

 

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지난 12일, 국방부와 환경부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의 사드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일환으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및 소음 측정을 실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측정된 전자파의 수준은 법적 기준치에 못 미치며 소음 역시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소성리 주민과 반대 대책위 측은 국방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무게를 실으며 정부가 결정한 사드 잔여 발사대의 '임시 배치'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 문제의 본질은 전자파가 아니었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
▲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 국방부는 12일 오후 경북 성주군 사드 배치 기지가 있는 롯데 골프장 부지에서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드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했다 ⓒ 주한 미8군 사령부
 

문제를 다시 한 번 복기해보자.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문제는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였다. 미군의 사드 레이더 운영 교범에 레이더의 전자파를 100m 안에서 직접 쏘일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화상이나 내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는데,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분명히 말하건대 사드 한국 배치 문제에서 레이더의 전자파는 결정적인 논점은 아니었다. 다시 한번 확인하면, 그것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사드가 군사적인 측면에서 유효한가 하는 점, 사드의 한국 배치가 주변국과의 관계에 가져올 안보적 갈등과 위기의 문제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아직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

 

첫째, 군사적 효용성의 부분에서 사드는 일본이나 괌 등의 미군기지 방어에는 효용성이 있을지 몰라도 남한의 방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기체계다. 그 이유는 사드가 3000km 내외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무기이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재어도 직선거리로 1000km가 조금 넘는다. 사드가 작동할 여지가 없는 방어 범위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고각 발사를 통한 공격은 전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말한 대로 "북한이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선택할 공격방법이 아니다. 남한의 주요 지역을 더 많은 양의 핵탄두를 탑재해 타격할 수 있는 적정한 사거리의 탄도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이 굳이 사거리도 불필요하게 길고 핵무기 탑재도 제한되는 미사일을 선택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 사드의 한국 배치로 인해 발생할 주변국과의 군사적 갈등의 문제는 이미 지난 몇 달간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응을 통해 확인한 바다. 특히, 중국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자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 공격행위로 인식하며 '엄중한 경고와 결연한 반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한국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말뿐인 경고에 그치지 않고,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공언해왔다. 최근 홍콩 언론 동망(東網)은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解放軍報)를 인용하며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를 전담 대항하기 위해 둥펑-16 탄도미사일을 개량한 중·단거리 미사일 부대를 설립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7월 30일,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 90주년을 맞아 진행된 열병식에선 사드 공격용 무인기를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중수교 25주년을 기념한 양국 간 정상회담도 물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상으로는 중국 내부 정치일정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 역시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드 임시 배치는 사실상 배치 완료 결정과 다를 바 없어

 

사드 레이더 전자파와 소음 측정 반대 기자회견
▲  8월 17일, 성주 소성리에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일환인

사드 레이더 전자파와 소음 측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소성리 종합상황실    
 

이처럼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해 제기되었던 주요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에 대한 임시 배치를 결정했다. 청와대는 '임시' 배치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이후 진행되는 상황은 사실상의 '사드 배치 완료 결정'으로 읽힌다.

 

사드 임시 배치 결정 직후인 7월 31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사드 전면 배치를 건의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를 드렸고 그 조치를 하기 위해 임시 배치를 하는 것으로 NSC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완전 배치를 위한 전 단계로 임시 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국방부는 임시 배치 결정 직전 발표했던 사드 추가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임시 배치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힘으로써,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어느 시점에든 사드 잔여 발사대 배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사드는 무슨 관계?

 

청와대는 사드 잔여 발사대의 배치가 지난 7월 29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14형의 두 번째 시험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하지만, 이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다.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화성-14형은 사거리가 1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 발사한 노동이나 화성-12형 등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물론이려니와 화성-14형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남한과는 더더욱 연관이 없다. 북한 스스로 밝혔다시피 이는 미국 본토에 대한 타격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미사일인 것이다.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하기 위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 한국 정부가 남한 방어를 위한 무기라는 사드의 신속한 배치를 대응책으로 내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엉뚱한 해법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사드 임시 배치 결정 직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9일 새벽 정의용 실장과 맥 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통화했다"며 사드 추가 배치의 의미에 대해 "북한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고 한미 간의 동맹을 그만큼 중시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만약,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대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 때문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사드의 추가 배치를 결정했다면, 이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미 MD(미사일방어체제)에 한국이 참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의 사드가 미국 MD의 일부분이며, 한국이 사드 배치를 용인하는 것은 미 MD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임은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이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를 한사코 부인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한국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한미군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결정한 것은 그 맥락상 미 본토 방어를 위한 MD 구축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통화 과정에서 사드를 임시로 배치하자는 합의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관계자는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얘기됐을 것"이라고 답해 부인하지 않음으로써 청와대의 사드 임시 배치 결정에 미국의 요구가 반영되었음을 짐작하게 했다.

 

김종대 의원(정의당, 국회 국방위원회) 역시 정부가 지난 7월 27일 사드 추가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결정해 잔여 발사대의 배치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가 하루 만에 정반대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외부적 요인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며 미국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사드 임시 배치, 민주적 정당성에 흠결 초래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철회 촉구 청와대 앞 기자회견
▲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 직후인 지난 7월 31일, 성주와 김천 주민들이 서울에 상경해 청와대 앞에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드 배치 부지가 있는 소성리 주민이 빗속에서 울고 있다. ⓒ 함형재
 

더구나 이번 사드 임시 배치 결정은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왔던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에 중대한 흠결을 자초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월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한 직후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 계획한 애초 시기보다 사드 배치를 서두르기 위해 주한미군에게 공여하기로 한 사드 부지를 쪼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하고,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사실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는 등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음을 강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합동 TF가 구성되었으며 현재 진상조사의 과정에 있다. 그러나 이번 사드 임시 배치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로 언급해왔던 환경영향평가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으며, 문재인 정부가 문제 제기했던 박근혜 정부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를 그대로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성주 소성리, 제2의 대추리, 도두리 되지 않길 

 

2017년 4월 26일, 사드 핵심 장비가 성주 소성리 사드 부지에 반입되던 날
▲  2017년 4월 26일, 사드 핵심 장비가 성주 소성리 사드 부지에 반입되던 날 ⓒ 참여연대    
 

2006년 5월 4일, 경기도 평택의 작은 마을 대추리와 도두리에 대규모의 경찰력과 군 병력이 투입되었다. 이들은 당시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던 주민과 평화 활동가들을 짓밟고 저항의 상징이던 대추분교를 무너뜨렸다. '여명의 황새울 작전'이라 명명된 이 진압 작전은 그 어느 때보다 폭압적이었으며 그 결과 수십여 명의 부상자와 수백여 명의 연행자를 낳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가공할 진압 작전이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여기던 노무현 정부에서 일어났다는 점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에게 할 말은 하겠다"며 국가의 자주권 회복을 주장했지만 사실 동맹을 이유로 하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했다. 2003년 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을 강행했으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군사기지로 팽택미군기지를 내주었다. 

 

또 대양해군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결정했으며, 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국방비를 증액하기도 했다. 한미 동맹의 강화, 한국군의 군사력 강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추진이라는 오래된 안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에게 희망을 걸었던 소중한 지지자들의 이탈로 귀결되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안보 관련 행보에서 노무현 정부의 데자뷔를 본다면 섣부를까. 미국과의 동맹을 우선시하는 안보 전략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동조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 그것은 오래된 한미 동맹의 역사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지만, 미군에 종속된 한국군이 미군의 군사정책과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구조에 기인한 필연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북한과의 대화를 청한들, 그 대화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와 압박에 동조하고 그것을 전제로 하는 대화이기에 북한은 기만적이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실속 없는 한국과의 대화보다 벼랑 끝에 서더라도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선택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이다.

 

나는 다시 반복되는 '2006년의 5월 4일'을 맞고 싶지 않다. 그것은 성주 소성리의 사람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슬프고도 아픈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안보적 가치, 그리고 국가 권력이 지켜야 하는 민주적 절차에 대해 재검토하길 바란다. '동맹의 결정'이 아닌 '국민의 판단과 결정'으로 이 어려운 국책안보사업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해결의 길을 찾길 바란다. 그래야 그 지난했던 촛불이 만들어 낸 정부가 이전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 필자 박석진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이며,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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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6.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회, 법원에 이어 청와대 100m 내 집회금지 헌법소원 제기 

2017. 11. 27 [보도자료] 참여연대, 경찰청에 집회시위보장을 위한 이행방안 의견서 제출

 

 

#1. 집회 어디까지 가봤니~~?

 

#2.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3.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대통령 관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19대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개방되었고

 

#5. 청와대 외곽담장 100미터 이내에 있는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도 하는데

 

#6. 그동안 참여연대가 수차례 문제제기 했지만.......

 

2013년 9월 26일 국회 앞 집회금지에 대해서 헌법소원

2016년 6월 9일 법원 앞 집회금지 위헌제청신청 제기

2016년 11월 18일 집시법 제11조 개정안 국회에 입법청원

 

#7. 집시법11조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그대로입니다ㅠ_ㅠ

 

#8.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9. 그래서, 1월 15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온전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 10. 과연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수, 2018/03/0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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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본사의 위법한 고용형태가 사태의 원인이자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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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과정에서 가맹점주에 비용 전가 안돼. 본사의 책임있는 자세 요구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노사 2차 간담회> 에 대한 시민대책위 입장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위원장 신환섭), 한국노총 공공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문현군), 파리바게뜨 본사는 2018.01.03.(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해결하기 위한 2차 간담회를 진행한다. 두 노동조합은 2017.12.18.(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에 대한 양 조직의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향후 공동대응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당사자 간 사회적 대화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시민대책위는 2차 간담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파리바게뜨 제빵·카페노동자를 위한 최선의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시민대책위는 2차 간담회를 앞두고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핵심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에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해소의 책임 역시,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책임을 묻고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다. 당사자 간의 사회적 대화를 앞두고 안건인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과 관련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파리바게뜨 본사의 진정성을 확인할 최소한의 전체와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파리바게뜨 본사가 위법한 형태로 제빵노동자를 고용한 사태이다. 

 

드러난 고용구조의 불법성과 직접고용이라는 요구는 제도의 미비 등으로 발생한 현장의 혼선 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자신의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근태까지 관리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이다. 이러한 고용형태는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고 지휘·명령의 권한만 확보하려는 변칙적인 고용구조이다. 현행법은 이를 위법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법에 근거해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해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진행한 것이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해결한 책임 또한 파리바게뜨 본사에 있음은 현행 파견법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책임은 위법한 형태로 노동자를 고용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회피하고 이윤만을 추구한 파리바게뜨 본사에 있다. 이는 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 간의 간담회에서 전제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일 것이다.  

 

이러한 원칙과 전제에 따라 협력업체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해결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직접고용포기각서, 파리바게뜨 본사·협력업체·가맹점주가 합작한 ‘해피파트너스’와의 근로계약서 작성 등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에게 강제되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해피파트너스의 강압적인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문제해결과정에서의 ‘협력업체 배제’는 두 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진행해 나아가야 할 이후의 사회적 대화에서 당사자 간 상호 신뢰를 확인하고 대화의 진정성을 담보할 기본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협력업체는 드러난 불법파견이라는 위법한 고용구조의 한 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작회사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전면에 위치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해결과정에서 협력업체가 합작회사 설립 등을 주도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사태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책임이 파리바게뜨 본사에 부여되어 있는 사실을 은폐하는 수단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금도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가 직접고용포기 각서와 ‘해피파트너스’와의 근로계약서를 강요하고 있다는 제빵노동자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불법파견업체인 협력업체를 문제해결과정에서 배제하고 이를 통해 사태해결의 의지와 그 진정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또한, 파리바게뜨 본사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해소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불법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 그 비용을 가맹점주에 전가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는 이미 파리바게뜨 본사의 위법한 행태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책임있는 자세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를 돌아보고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 비용이 가맹점주에 전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위해 파리바게뜨 본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두 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노동권이 실종된 현장에서 제빵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하는 원칙을 다시금 강조한다. 시민대책위는 그간 사태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당사자 간의 사회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해결이 곧 민간부분에 만연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환영하고 조속한 시일에 파리바게뜨 제빵·카페노동자를 위한 최선의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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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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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 개최


‘헌법 개정 주권실현 국민행동’ 추진과 추첨제 ‘시민의회’를 통해 개헌 과정에 실질적 시민참여 보장 촉구

제헌절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1_20170717_참여연대

7/17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에서 발언하는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7월 17일 (월) 1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6/22 열린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이어,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개헌 관련 담당자들이 모여 개헌 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시민 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두 번째 자리였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헌법 전공)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발제와 함께 토론자와 시민 패널 등 참가자의 자유 토론에 중심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발제의 주요 내용(전체 내용과 토론 내용은 붙임 토론회 자료집 참조)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개헌 논의를 국회에만 맡겨놓지 말고 시민들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 개정 주권실현 국민행동’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 개헌특위가 제안한 국민참여 방안이 요식적이어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태호 위원장은 첫째, 각 부문과 지역에서 개헌 논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주권적 요구와 인권적 요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국회의 개헌 논의와 정부의 개헌논의에 대응할 전국적인 시민사회 개헌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국회 및 정부의 개헌 논의를 세밀하게 모니터할 것을 제안했다. 넷째, 개헌특위가 제안한 국회 자유발언대가 아니라 정치개혁과 개헌을 위한 시민 대토론 마당을 국회에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공동대표 : 하승수 공동대표는 시민참여 개헌을 위해 지금이라도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째, 국회의장 직속으로 개헌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들이 참여하는 절차를 설계하고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추첨제로 뽑힌 시민의회 방식을 시민참여의 핵심으로 잡고, 다양한 참여방법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국회 개헌특위가 자신들만의 논의를 중단하고 시민의회의 진행결과를 살펴보면서 주권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데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국회가 개헌과정에 요식절차로 시민참여를 진행한다면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심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 개혁, 그리고 시민이 주도하는 개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여의도에서 울려퍼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 전체 개요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
○일시 장소 : 2017. 7. 17. 월 14:00~16: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후원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자 및 발제 토론자
- 사회 :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 발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헌법 개정 주권실현 국민행동을 제안하며’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30년만의 개헌을 시민 참여 개헌으로'
- 토론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국민 참여 개헌의 방법과 방향에 대해'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변호사 '시민참여형 개헌에 관한 소고'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87년 청년과 17년 청년이 함께 만드는 헌법'
최현모 인권재단 사람 사무처장 '개헌 과정에의 시민 참여를 위한 사회 운동의 역할'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 시민 패널 : 참여연대 공익활동가 학교 20기 수강생 26명


○사진 및  관련 문의 : 정책기획실 이재근 실장, 고은지 간사 (02-725-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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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7/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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