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은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9가지 기준을 두고 활동합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충북도내 금강유역권을 중심으로 환경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입니다.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분, 환경운동을 통해 보람된 삶을 살고 싶은 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하고픈 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 모집요강
– 채용인원 : 정규직 0명 (신입,경력)
– 지원자격 :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담당업무 : 환경문제 민원대응 등 환경운동 전반
■ 제출서류
– 지원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사 양식 지원서
* 2020-청주충북환경연합-지원서-양식 (지원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email protected] 로 메일 제출)
■ 전형절차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1.28(화) ~ 2.13(목) 6시까지 / 첨부된 서류양식으로 작성)
– 2차 면접전형 (면접 대상자는 1차 서류 합격자에 개별통보)
■ 근무조건
– 근무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 512,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근무일 : 월~목 9:00~18:00, 금 9:00~12:00 (주 5일) / 휴일 : 토,일, 공휴일 (운영내규에 준함)
– 급여 : 신입기준 기본급 최저임금(1,795,310원) / (상여금 100%, 4대보험 적용, 중식비지급)
– 수습기간 : 3개월 (수습기간동안 기본급의 90% 지급)
■ 문의사항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010-9797-2466 (박현아)
※ 홈페이지 http://cjcb.ekfem.or.kr
폐지 거부 움직임에 환경부가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업체들이 폐지수거를 거부하겠다고 예고할 경우 수거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생활권에 자리한 대표적인 그린인프라 가로수.
가로수를 비롯해 도시 나무들에 관행적으로 자행되어 온 무자비한 가지치기 근절을 위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제 건강한 도시숲을 위해
우리의 나무를 대하는 방식이 변화해야 합니다.

일시 | 2021년 6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4시
장소 | (온라인 토론회) Youtube ‘강득구TV’로 생중계 예정
주최 | 국회의원 강득구(교육위원회), 강준현(국토교통위원회), 김성환(산자위원회), 맹성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환경노동위원회)
주관 |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양가로수네트워크, 인천녹색연합, 재단법인 수원그린트러스트
후원 | 산림청, 재단법인 숲과나눔
좌장 |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발제 |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 – 무자비한 가지치기 실태, 원인과 해결과제
발제 | 이홍우 아보리스트(전문 수목관리사) – 아보리스트의 가로수 진단 및 평가
토론 |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과장
토론 | 하재호 서울특별시 조경과 과장
토론 | 강찬호 한국전력공사 배전운영처 차장
토론 | 김양진 한겨레신문 기자
토론 |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기후정의 연속 포럼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4차] 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방안
♦ 기후위기 시대, 강력한 정책과 확고한 의지로 탈탄소사회로 빠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국가는 탈탄소사회로의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신속한 대전환을 위해서는 ‘지역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산에너지 체계에 관한 정부의 로드맵은 무엇이고, 지역분권을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 9월 22일(화) 14시, ‘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방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좌장: 고재경(환경정의 이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ㅇ 발제1: 지역 에너지 자립 및 지역 분권 관련 정책방향 -이경훈 산업통산자원부 분산에너지과 과장
ㅇ 발제2: 분산형체계/에너지분권 수립 과제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ㅇ 토론: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김성욱 경기도 에너지센터 수석연구원,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박규섭 당진시청 주무관, 심지연 주한덴마크대사관 선임상무관
문의 : 전세이라 (02-743-4747, [email protected])

*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키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 올해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인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제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본 재정보고는 회원 및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양식입니다.
환경정의 재정의 정의로운 원칙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9월 결산 세부내역
2019년 9월 1일 부터 2019년 9월 30일 까지
| 구 분 | 금액(원) | 누 계 |
| 1. 회비수입 | 17,096,800 | 149,612,800 |
| 일반회비 | 13,506,800 | 118,157,800 |
| 용인환경정의 회비 | 2,125,000 | 19,625,000 |
| 북부환경정의 회비 | 1,465,000 | 11,830,000 |
| 2. 모금수입 | 11,063,305 | 164,128,916 |
| 후원회비 | 7,976,680 | 88,779,591 |
| 일반모금 | 100,000 | 58,750,000 |
| 소셜모금 | 2,986,625 | 16,599,325 |
| 3. 연구사업수입 | 48,488,000 | 365,300,184 |
| 연구사업지원금 | 48,488,000 | 364,300,184 |
| 연구비 | 0 | 0 |
| 용역인건비 | 0 | 0 |
| 환경회의인건비 | 0 | 1,000,000 |
| 4. 기타수입 | 2,084,049 | 15,392,158 |
| 인세 | 723,910 | 1,346,728 |
| 잡수입 | 130,139 | 849,430 |
| 일자리안정자금 | 1,230,000 | 10,169,360 |
| 청년고용장려금 | 0 | 2,266,640 |
| 참가비 | 0 | 760,000 |
| 수입 계 | 78,732,154 | 694,434,058 |
| 구 분 | 금액(원) | 누 계 |
| 1. 인건비 | 30,676,000 | 288,771,963 |
| 급여 | 28,088,000 | 254,695,802 |
| 상여금 | 0 | 18,324,161 |
| 연구지원인건비 | 0 | 5,400,000 |
| 안식월급여 | 0 | 0 |
| 안식년급여 | 2,588,000 | 10,352,000 |
| 2. 일반관리비 | 6,127,478 | 45,760,831 |
| 복리후생비 | 491,300 | 4,592,711 |
| 세금과공과 | 2,156,768 | 14,869,713 |
| 사회보험부담금 | 3,138,970 | 24,432,375 |
| 소모품비 | 340,440 | 539,740 |
| 건물관리비(나루) | 0 | 1,326,292 |
| 3. 연구사업비 | 39,029,270 | 243,357,718 |
| 여비교통비 | 876,100 | 4,469,255 |
| 도서인쇄비 | 1,941,540 | 16,233,087 |
| 행사비 | 6,609,710 | 38,015,874 |
| 통신우편비 | 157,809 | 1,895,511 |
| 시설지급임차료 | 987,150 | 6,781,210 |
| 홍보비 | 317000 | 1,972,753 |
| 조사연구비 | 12,474,483 | 126,660,530 |
| 지급수수료 | 15,662,018 | 45,574,165 |
| 차량유지비 | 0 | 472,453 |
| 보험료(이행보증보험) | 3,460 | 1,282,880 |
| 4. 기타비용 | 6,096,254 | 57,312,514 |
| 기부금 | 800,000 | 1,800,000 |
| 단체분담금 | 500,000 | 2,210,000 |
| 대출이자 | 1,085,424 | 9,593,747 |
| 사업비반환 | 0 | 0 |
| 참가비반환 | 0 | 0 |
| 회비반납 | 0 | 50,000 |
| 교육훈련비 | 165,850 | 2,648,810 |
| 경조사비 | 0 | 200,000 |
| 잡손실 | 0 | 62,357 |
| 용인환경정의 지원비 | 2,096,880 | 29,376,540 |
| 북부환경정의 지원비 | 1,448,100 | 11,371,060 |
| 지출 계 | 81,929,002 | 635,203,026 |
[한겨레] 17.04.19 박경만 기자
“사업자 파산땐 운영비 등 연 500억 추가부담
의정부시 긴축예산, 서울시·정부 공동책임 필요
해지시지급금 2300억원 지방채 발행 신중해야”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과 공공교통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의정부경전철 해법 마련을 위한 시민대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의정부시의 진정성있는 사과·소통과 함께, 서울시·중앙정부의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다.
발제에 나선 이의환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정책국장은 “의정부경전철이 실패했지만 이를 계기로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서울지하철 9호선 펀드를 본떠 시민 20만명에게 5만원씩 투자받으면 시의 재정문제도 해결되고 시민이 주인의식을 갖게 돼 경전철 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부경전철은 지하철 7호선 도봉차량기지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가 유인한 정책으로 실패 책임을 의정부시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서울시가 책임지는 차원에서 지분 투자와 경로무임 재정보조 등 경전철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013년 지하철 9호선 사업 재구조화를 하면서 시민펀드를 출시해 이틀만에 1천억원이 판매됐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의정부경전철은 민간투자사업이 가진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낸 대형참사”라며 “현행 민간투자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주체가 개입하나 운영과정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해당 지방정부만 남는 무책임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정부시가 자체 정책결정으로 경전철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민자사업 적용과 사업자 적격판단 등을 중앙정부가 수행하고 최종 부담은 의정부시에 떠넘긴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경전철은 2천억원대 누적 적자를 기록하자 25년간 145억원씩 지원해달라는 사업 재구조화안을 의정부시에 제안했다가 거절 당하자 지난 1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협약 해지시 의정부시는 사업자에게 투자금 2256억원(2016년말 기준)을 물어줘야 한다.
이와 관련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권고에 따라 사업자와 파산 신청 취하방안을 협상중이지만 양쪽 모두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바이오젠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분식 의혹 관련 질의서 발송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으로 합작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이 다른 이유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가치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8조원, 바이오젠은 0으로 평가한 이유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추가 출자 계획 등 질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3/28),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함께 설립한 미국회사 Biogen Therapeutics Inc.(이하 ‘바이오젠’)을 상대로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2012년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91.2%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설립 때부터 존재한 바이오젠과의 ‘주주간 약정’을 이유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했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조차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주주간 약정’의 당사자인 바이오젠에 관련 입장을 확인하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이후 줄곧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인식했으며 회계 상 연결대상으로 보고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했다. 바이오젠은 ‘주주간 약정’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50% - 1주’까지 보유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바이오젠이 ‘주주간 약정’에 따른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했다. 바이오로직스는 이를 바탕으로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하여 자신의 기업가치를 부풀렸다.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는(약 4.8조 원) 종전 장부가액(약 3천억 원)과의 차액인 4.5조 원을 종속기업투자이익으로 장부에 반영했고,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은 1.8조 원 상당의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했다. 이로 인해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방식변경에 따라 설립 이후 최초로 ‘회계상 이익’이 발생하였고, 그 순이익은 1.9조 원으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바이오젠은 2016년 연차보고서(https://goo.gl/qx75oQ)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8조 원 수준으로 평가한 콜옵션에 대해 그 가치를 ‘0’으로 평가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에 투자한 금액만큼을 모두 손실로 처리했다. 또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위 연차보고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제적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Samsung Biologics has the power to direct the activities of Samsung Bioepis which will most significantly and directly impact its economic performance)”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 “향후 예상연평균이익이 각 회계연도에 소멸되는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이월액에 미달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했다. 매년 수천억 원의 연간이익은커녕 향후 10년 동안 2015년 말 현재 결손금을 상쇄하는 이익도 발생하기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처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5조 원에 상응하려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연간 이익은 매년 수천억 원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와 누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배력하고 있느냐는 점에 대해 각자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지만,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가치를 대략 1.8조 원 수준으로 평가했지만, 바이오젠은 같은 콜옵션의 가치를 0으로 평가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영진은 스스로 향후 10년 동안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5조 원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당사 회사 간 입장의 대립을 보면, ▲바이오젠은 콜옵션 행사의 의지가 없음은 물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 상승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과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 즉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잠재적 의결권 상의 변화로 인해 사실상 지배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물론,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가 4.8조 원에 달한다’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흑자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한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상한’ 회계처리에 대해 금융감독원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기관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점이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1756). 이후 최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뒤에는 청와대가 존재했다’는 점이 드러났고(https://goo.gl/yjcYtN),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를 요청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3582).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참여연대의 특별감리요청에 대해 “특정 기업에 대한 감리 또는 조사여부, 진행상황 등이 공개될 경우 해당 기업 주가의 급락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첨부자료 2 참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또 다른 주주이자, 연차보고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전혀 다른 전망을 내놓은 바이오젠을 상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했다고 연차보고서에 기재한 이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8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콜옵션을 연차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이유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법 손실 인식을 중단하고 추가 출자를 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손실을 인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 바이오젠이 만약 추가 출자를 할 경우, 그동안 손실인식 중단에 반영하지 못해 일시에 인식할 손실 규모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추가 출자에 대한 계획 등을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에 대한 바이오젠의 답변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규명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한 이번 질의서와 별개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금융감독원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 질의서 -
우리는 2012년 귀사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대해 관심(attention)을 갖고 있는 참여연대라는 한국의 시민단체입니다.
We are PSPD(http://www.peoplepower21.org/English, NGO from South Korea) and with interest in accounting treatment of Samsung BioLogics Co. regarding of Samsung Bioepis. which Biogen Therapeutics Inc. and Samsung BioLogics Co. established in 2012.
우리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권과 관련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하여 귀사에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We would like to ask your company some enquiries about the accounting treatment of Samsung BioLogics Co. regarding ‘power to direct the activities of Samsung Bioepis’
귀사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주주간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 ‘주주간 약정’에 따르면 귀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49.9%까지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When You and Samsung BioLogics Co. established Samsung Bioepis, You signed a some agreement. According to that agreement, you have ‘the option’ that allows you to acquire up to 49.9% of Samsung Bioepis shares.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91.2%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보유 중인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n 2015 Samsung BioLogics Co. claimed that it lost control over Samsung BioEpis because it had a high possibility of exercising ‘the option’ even though Samsung BioLogics Co. owns 91.2% of Samsung Bioepis shares.
그러나 2016년 귀사는 연차보고서에서 아래와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Samsung Biologics has the power to direct the activities of Samsung Bioepis which will most significantly and directly impact its economic performance”
In 2016, however, you stated in your annual report:
“Samsung Biologics has the power to direct the activities of Samsung Bioepis which will most significantly and directly impact its economic performance”
우리는 동일한 상황에 대해 귀사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귀사의 옵션의 가치를 1.8조 원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부채로 인식했지만, 귀사의 연차보고서에 같은 옵션의 가치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So, we have doubts about the fact that you and Samsung BioLogics Co. have different claims about the same situation. Even Samsung BioLogics Co. appreciated the value of the option you signed at 1.8 trillion won(KRW) and put the information in an audit report of 2015. However, It is difficult to check how the value of the same option is reflected in your annual report.We would like to ask :
1.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했다고 연차보고서에 기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We would like to ask the reason that stated in your annual report “Samsung Biologics has the power to direct the activities of Samsung Bioepis which will most significantly and directly impact its economic performance”
2.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귀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Samsung BioLogics Co. claims that it has lost control over Samsung Bioepis. As you mentioned in your annual report, do you think Samsung BioLogics Co. has the power to direct the activities of Samsung Bioepis?
3.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8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옵션을 연차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3. We would like to ask what is the reason why you did not list the options that Samsung BioLogics Co. appreciated the value at 1.8 trillion won(KRW) in your annual report?
4. 귀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법 손실 인식을 중단했습니다. 또한, 귀사는 추가 출자를 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손실을 인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재했습니다. 만약, 추가 출자를 하게 되면 일시에 인식할(손실 인식 중단에 반영하지 못한) 손실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또한 현 시점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추가 출자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4. You suspended recognizing additional losses. and stated ‘will continue to do so unless we commit to providing additional funding‘ in your annual report. If you provide additional funding, I would like to know how much loss has not been reflected after this suspension of recognising losses. And I would like to ask whether you have a detailed plans of additional funding as of today.
(사)환경정의는 환경약자를 위한 환경불평등을 해소하는 활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 모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연간 기부금모금액과 그에 따른 활용실적을 국세청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연간기부금모금액과 활용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사업연도(과세기간) | |
|---|---|---|
| 당기 | 전기 | |
| 1. 기부금 | 1,302,022,759 | 852,668,567 |
|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0 | 0 |
| (2) 개인기부금 | 605,451,000 | 521,103,567 |
| (3) 행사모금액 | 0 | 0 |
| (4) 기업, 단체기부금 | 696,571,759 | 331,565,000 |
| (5) 모금단체, 재단의 지원금 | 0 | 0 |
| (6) 기타기부금 | 0 | 0 |
| (7) 기부물품 | 0 | 0 |
| 2. 보조금 | 0 | 0 |
| 3. 기타고유목적사업수입 | 385,985 | 105,393,479 |
| (1) 회원회비 수입 | 0 | 0 |
| (2) 등록금 수입 | 0 | 0 |
| (3) 사업수입 | 0 | 100,368,350 |
| (4) 기타수입 | 385,695 | 25,129 |
| (5) 전기오류수정이익 | 0 | 5,000,000 |
| (6)잡수입 | 290 | 0 |
| (7) | 0 | 0 |
| (8) | 0 | 0 |
| (10) | 0 | 0 |
| 4. 총 합계(1+2+3) | 1,302,408,744 | 958,062,046 |
| 구분 | 사업연도(과세기간) | |||||
|---|---|---|---|---|---|---|
| 당기 | 전기 | |||||
| 계 | 목적사업비 | 일반관리 및 모금비 | 계 | 목적사업비 | 일반관리 및 모금비 | |
| 1. 목적사업 지출금 | 1,273,698,039 | 1,273,698,039 | 0 | 837,158,567 | 837,158,567 | 0 |
| 1) 국내 | 1,273,698,039 | 1,273,698,039 | 0 | 837,158,567 | 837,158,567 | 0 |
| 2) 국외 | 0 | 0 | 0 | 0 | 0 | 0 |
| 2. 회원관리비 | 0 | 0 | 0 | 0 | 0 | 0 |
| 3. 급여 | 44,910,840 | 44,910,840 | 0 | 30,020,000 | 30,020,000 | 0 |
| 1) 상용근로자 | 41,465,780 | 41,465,780 | 0 | 30,020,000 | 30,020,000 | 0 |
| 2) 일용근로자 | 0 | 0 | 0 | 0 | 0 | 0 |
| 4. 퇴직급여 | 3,445,060 | 3,445,060 | 0 | 2,501,690 | 2,501,690 | 0 |
| 5. 사회보험부담금 | 0 | 0 | 0 | 0 | 0 | 0 |
| 6. 복리후생비 | 1,245,640 | 1,245,640 | 0 | 1,483,900 | 1,483,900 | 0 |
| 7. 업무추진비 | 19,346,525 | 19,346,525 | 0 | 1,917,860 | 1,917,860 | 0 |
| 8. (기부금품의 모직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모집비용 | 0 | 0 | 0 | 0 | 0 | 0 |
| 9. 기타 모금비용 | 0 | 0 | 0 | 0 | 0 | 0 |
| 10. 회의비 | 165,175 | 165,175 | 0 | 143,750 | 143,750 | 0 |
| 11. 여비교통비 | 0 | 0 | 0 | 0 | 0 | 0 |
| 12. 통신비 | 0 | 0 | 0 | 13,920 | 13,920 | 0 |
| 13. 수도광열비 | 0 | 0 | 0 | 0 | 0 | 0 |
| 14. 임차료 | 4,167,000 | 4,167,000 | 0 | 4,014,000 | 4,014,000 | 0 |
| 15. 세금과 공과금 | 1,702,210 | 1,702,210 | 0 | 1,261,210 | 1,261,210 | 0 |
| 16. 수선비 | 0 | 0 | 0 | 0 | 0 | 0 |
| 17. 보험료 | 1,543,990 | 1,543,990 | 0 | 557,970 | 557,970 | 0 |
| 18. 차량유지비 | 0 | 0 | 0 | 0 | 0 | 0 |
| 19. 교육훈련비 | 0 | 0 | 0 | 0 | 0 | 0 |
| 20. 도서 등 구입비 및 인쇄비 | 675,360 | 675,360 | 0 | 812,040 | 812,040 | 0 |
| 21. 사무용품비 | 0 | 0 | 0 | 0 | 0 | 0 |
| 22. 지급수수료(회계, 법률 자문 등) | 1,005,786 | 1,005,786 | 0 | 778,328 | 778,328 | 0 |
| 23. 외주비 | 0 | 0 | 0 | 0 | 0 | 0 |
| 24. 감가상각비 | 0 | 0 | 0 | 0 | 0 | 0 |
| 25. 무형자산상각비 | 0 | 0 | 0 | 0 | 0 | 0 |
| 26. 광고선전비 | 0 | 0 | 0 | 0 | 0 | 0 |
| 27. 이자비용 | 0 | 0 | 0 | 0 | 0 | 0 |
| 28. 기타 비용 | 191,000 | 191,000 | 0 | 4,585,700 | 4,585,700 | 0 |
| 1) 경조사비 | 0 | 0 | 0 | 4,400,000 | 4,400,000 | 0 |
| 2) 단체분담금 | 180,000 | 180,000 | 0 | 185,700 | 185,700 | 0 |
| 3)운반비 | 11,000 | 11,000 | 0 | 0 | 0 | 0 |
| 4) | 0 | 0 | 0 | 0 | 0 | 0 |
| 5) | 0 | 0 | 0 | 0 | 0 | 0 |
| 총 합계 (1~28) | 1,348,651,565 | 1,348,651,565 | 0 | 885,248,935 | 885,248,935 | 0 |
제3회 나라예산토론회 자료집.hwp"재정건전성 위해, 법인세 정상화·문제사업 구조조정 필요"
7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제3회 나라예산토론회'…"올해 재정적자 46.5조원으로 뛰어"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문제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제3회 나라예산토론회'에서 이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왔지만 올해 재정적자가 46조5000억원 뛰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정부 후반기에 10조원대 이르던 재정적자는 2013년 23조4000억원, 2014년 25조5000억원 2015년 46조5000억원으로 뛰었다는 것이다.
정 소장은 "정부가 내년 국가 부채비율이 GDP(국내총생산) 40%대로 올라가는데 문제없다고 하지만 이는 공기업 부채문제나 국민연금 국가보장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더욱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문제로 내년 정부총지출 증가율도 0.5%에 그치게 됐다는 지적이다. 내년 정부총지출액은 386조7000억원으로 올해 375조4000억원에 비해 11조3000억원, 3%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지난 7월 추경예산까지 합치면 내년 정부총지출액은 올해 정부총지출액(384조7000억원) 보다 2조원, 0.5% 증가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정 소장은 "이에 따른 정부 지출 통제가 복지 분야의 지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내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 증가율은 6.2%로 지난 평균 증가율인 9.4%의 66% 수준이다. 더구나 내년 복지 예산 증가(7조2000억원)의 대부분은 노인인구나 연금 수급자 증가, 물가상승에 따른 법정급여 인상 등 자연증가(6조1000억원)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 소장은 "재정건전성은 필요한 가치"라며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규모 재정적자를 그대로 방치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세입증대가 필수적"이라며 가장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법인세인상 방안을 제안했다. 30대 재벌들이 쌓아놓고 쓰지 못하는 내부보유금만 700조원에 달하는 등 대기업들은 충분한 추가 세금 납부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지출구조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증세 효과가 매우 적어진다"며 "문제 있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실명제법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예산실명제법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 서류에 일정 규모 이상 예산사업 책임자의 직위와 이름을 명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 소장은 "이를 통해 예산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정혜윤
*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켰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환경정의 재정의 정의로운 원칙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8월 결산 세부내역
2018년 8월 1일 부터 2018년 8월 31일 까지
| 과 목 | 금액(원) | 누 계 |
| 1. 회비수입 | 16,726,000 | 114,478,000 |
| 일반회비 | 13,486,000 | 104,553,000 |
| 용인환경정의 회비 | 2,265,000 | 6,605,000 |
| 북부환경정의 회비 | 975,000 | 3,320,000 |
| 2. 모금수입 | 10,705,765 | 69,513,845 |
| 후원회비 | 10,705,765 | 29,944,245 |
| 일반모금 | 0 | 39,550,000 |
| 소셜모금 | 0 | 19,600 |
| 3. 연구사업수입 | 7,210,000 | 407,819,561 |
| 연구사업지원금 | 5,910,000 | 390,010,150 |
| 환경회의 회비 | 300,000 | 14,309,411 |
| 환경회의인건비 | 1,000,000 | 3,500,000 |
| 4. 기타수입 | 1,930,543 | 7,797,620 |
| 인세 | 0 | 161,193 |
| 잡수입 | 821,543 | 1,531,667 |
| 국고 | 840,000 | 5,286,760 |
| 참가비 | 269,000 | 818,000 |
| 수입 계 | 36,572,308 | 599,609,026 |
| 과 목 | 금액(원) | 누 계 |
| 1. 인건비 | 26,464,640 | 179,297,790 |
| 급여 | 24,664,640 | 160,507,670 |
| 연구지원인건비 | 1,800,000 | 13,711,120 |
| 안식월급여 | 0 | 5,079,000 |
| 2. 일반관리비 | 4,892,007 | 38,838,629 |
| 복리후생비 | 883,633 | 8,124,980 |
| 세금과공과 | 1,162,901 | 11,589,327 |
| 차량유지비 | 125,618 | 631,403 |
| 소모품비 | 0 | 2,395,110 |
| 지급임차료 | 250,364 | 3,102,227 |
| 지급수수료 | 1,871,669 | 8,900,115 |
| 운반비 | 13,500 | 97,500 |
| 건물관리비(나루) | 195,131 | 1,409,349 |
| 보험료(연구보증보험 외) | 389,191 | 2,588,618 |
| 3. 연구사업비 | 25,977,741 | 225,526,397 |
| 교통비 | -84,000 | 6,695,499 |
| 통신우편료 | 203,925 | 3,822,225 |
| 인쇄출판비 | 47,200 | 9,297,727 |
| 홍보비 | 34,922 | 4,831,685 |
| 조사연구비 | 8,551,720 | 68,120,520 |
| 행사비 | 16,943,534 | 132,400,581 |
| 도서구입비 | 280,440 | 358,160 |
| 4. 기타비용 | 4,391,099 | 26,871,329 |
| 기부금 | 0 | 800,000 |
| 단체분담금 | 0 | 2,760,000 |
| 대출이자 | 1,067,079 | 8,537,944 |
| 사업비반환 | 0 | 2,350 |
| 참가비반환 | 0 | 0 |
| 회비반납 | 0 | 0 |
| 교육훈련비 | 0 | 4,304,695 |
| 경조사비 | 0 | 511,000 |
| 잡손실 | 0 | 2,320 |
| 용인환경정의 지원비 | 2,184,740 | 6,435,720 |
| 북부환경정의 지원비 | 1,139,280 | 3,517,300 |
| 지출 계 | 61,725,487 | 470,534,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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