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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바이오젠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분식 의혹 관련 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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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바이오젠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분식 의혹 관련 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화, 2017/03/28- 11:35

참여연대, 바이오젠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분식 의혹 관련 질의서 발송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으로 합작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이 다른 이유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가치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8조원, 바이오젠은 0으로 평가한 이유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추가 출자 계획 등 질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3/28),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함께 설립한 미국회사 Biogen Therapeutics Inc.(이하 ‘바이오젠’)을 상대로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2012년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91.2%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설립 때부터 존재한 바이오젠과의 ‘주주간 약정’을 이유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했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조차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주주간 약정’의 당사자인 바이오젠에 관련 입장을 확인하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이후 줄곧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인식했으며 회계 상 연결대상으로 보고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했다. 바이오젠은 ‘주주간 약정’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50% - 1주’까지 보유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바이오젠이 ‘주주간 약정’에 따른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했다. 바이오로직스는 이를 바탕으로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하여 자신의 기업가치를 부풀렸다.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는(약 4.8조 원) 종전 장부가액(약 3천억 원)과의 차액인 4.5조 원을 종속기업투자이익으로 장부에 반영했고,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은 1.8조 원 상당의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했다. 이로 인해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방식변경에 따라 설립 이후 최초로 ‘회계상 이익’이 발생하였고, 그 순이익은 1.9조 원으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바이오젠은 2016년 연차보고서(https://goo.gl/qx75oQ)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8조 원 수준으로 평가한 콜옵션에 대해 그 가치를 ‘0’으로 평가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에 투자한 금액만큼을 모두 손실로 처리했다. 또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위 연차보고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제적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Samsung Biologics has the power to direct the activities of Samsung Bioepis which will most significantly and directly impact its economic performance)”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 “향후 예상연평균이익이 각 회계연도에 소멸되는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이월액에 미달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했다. 매년 수천억 원의 연간이익은커녕 향후 10년 동안 2015년 말 현재 결손금을 상쇄하는 이익도 발생하기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처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5조 원에 상응하려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연간 이익은 매년 수천억 원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와 누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배력하고 있느냐는 점에 대해 각자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지만,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가치를 대략 1.8조 원 수준으로 평가했지만, 바이오젠은 같은 콜옵션의 가치를 0으로 평가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영진은 스스로 향후 10년 동안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5조 원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당사 회사 간 입장의 대립을 보면, ▲바이오젠은 콜옵션 행사의 의지가 없음은 물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 상승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과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 즉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잠재적 의결권 상의 변화로 인해 사실상 지배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물론,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가 4.8조 원에 달한다’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흑자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한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상한’ 회계처리에 대해 금융감독원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기관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점이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1756). 이후 최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뒤에는 청와대가 존재했다’는 점이 드러났고(https://goo.gl/yjcYtN),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를 요청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3582).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참여연대의 특별감리요청에 대해 “특정 기업에 대한 감리 또는 조사여부, 진행상황 등이 공개될 경우 해당 기업 주가의 급락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첨부자료 2 참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또 다른 주주이자, 연차보고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전혀 다른 전망을 내놓은 바이오젠을 상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했다고 연차보고서에 기재한 이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8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콜옵션을 연차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이유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법 손실 인식을 중단하고 추가 출자를 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손실을 인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 바이오젠이 만약 추가 출자를 할 경우, 그동안 손실인식 중단에 반영하지 못해 일시에 인식할 손실 규모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추가 출자에 대한 계획 등을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에 대한 바이오젠의 답변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규명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한 이번 질의서와 별개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금융감독원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 질의서 - 

 

우리는 2012년 귀사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대해 관심(attention)을 갖고 있는 참여연대라는 한국의 시민단체입니다. 
We are PSPD(http://www.peoplepower21.org/English, NGO from South Korea) and with interest in accounting treatment of Samsung BioLogics Co. regarding of Samsung Bioepis. which Biogen Therapeutics Inc. and Samsung BioLogics Co. established in 2012.

 

우리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권과 관련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하여 귀사에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We would like to ask your company some enquiries about the accounting treatment of Samsung BioLogics Co. regarding ‘power to direct the activities of Samsung Bioepis’

 

귀사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주주간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 ‘주주간 약정’에 따르면 귀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49.9%까지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When You and Samsung BioLogics Co. established Samsung Bioepis, You signed a some agreement. According to that agreement, you have ‘the option’ that allows you to acquire up to 49.9% of Samsung Bioepis shares.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91.2%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보유 중인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n 2015 Samsung BioLogics Co. claimed that it lost control over Samsung BioEpis because it had a high possibility of exercising ‘the option’ even though Samsung BioLogics Co. owns 91.2% of Samsung Bioepis shares.

 

그러나 2016년 귀사는 연차보고서에서 아래와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Samsung Biologics has the power to direct the activities of Samsung Bioepis which will most significantly and directly impact its economic performance”
In 2016, however, you stated in your annual report:
“Samsung Biologics has the power to direct the activities of Samsung Bioepis which will most significantly and directly impact its economic performance”

 

우리는 동일한 상황에 대해 귀사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귀사의 옵션의 가치를 1.8조 원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부채로 인식했지만, 귀사의 연차보고서에 같은 옵션의 가치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So, we have doubts about the fact that you and Samsung BioLogics Co. have different claims about the same situation. Even Samsung BioLogics Co. appreciated the value of the option you signed at 1.8 trillion won(KRW) and put the information in an audit report of 2015. However, It is difficult to check how the value of the same option is reflected in your annual report.

We would like to ask : 

 

1.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했다고 연차보고서에 기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We would like to ask the reason that stated in your annual report “Samsung Biologics has the power to direct the activities of Samsung Bioepis which will most significantly and directly impact its economic performance”

 

2.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귀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Samsung BioLogics Co. claims that it has lost control over Samsung Bioepis. As you mentioned in your annual report, do you think Samsung BioLogics Co. has the power to direct the activities of Samsung Bioepis?

 

3.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8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옵션을 연차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3. We would like to ask what is the reason why you did not list the options that Samsung BioLogics Co. appreciated the value at 1.8 trillion won(KRW) in your annual report? 

 

4. 귀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법 손실 인식을 중단했습니다. 또한, 귀사는 추가 출자를 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손실을 인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재했습니다. 만약, 추가 출자를 하게 되면 일시에 인식할(손실 인식 중단에 반영하지 못한) 손실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또한 현 시점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추가 출자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4. You suspended recognizing additional losses. and stated ‘will continue to do so unless we commit to providing additional funding‘ in your annual report. If you provide additional funding, I would like to know how much loss has not been reflected after this suspension of recognising losses. And I would like to ask whether you have a detailed plans of additional funding as of today.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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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y_head

그리스가 지난 6월 30일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 상환하기로 한 15억 유로를 갚지 못해 사실상의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그리스는 채권단이 제시한 긴축안을 놓고 오는 5일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스 사태가 워낙 전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각국의 모든 언론이 원인과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언론에서만 다른 나라 주요 언론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독보적인’ 기사가 눈에 띕니다.

조선일보의 그리스 특파원이 썼다는 기사’입니다.

7월1일자 조선일보 그리스 특파원 기사

▲ 7월1일자 조선일보 그리스 특파원 기사

3백조 원이라는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복지에 과도하게 돈을 쓰다보니 파산을 맞게 됐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채권단의 긴축안에 반대해 거리로 몰려나온 시민들의 분노가 곱게 보이질 않습니다. ‘공짜복지를 즐길 땐 언제고 이제와서 저 야단이야?’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 기사는 친절하게 다음과 같은 그래픽도 덧붙입니다.

7월1일자 조선일보 기사 중

▲ 7월1일자 조선일보 기사 중

하지만 아무리 위의 8단계를 들여다 봐도 그리스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명쾌하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해외 유력언론들은 어떻게 분석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2015070301_03

미국의 경제전문채널 CNBC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한 2001년 1월에 시작됐다고 단언합니다. 들어올 자격이 없는 나라가 들어옴으로써 단일통화 시장의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는 자국 통화인 드라크마를 버리고 유로 단일통화를 적용하는 12번째 나라가 됐다. 가입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스는 경제가 건강하다는 표시를 보여줘야 했다.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면 안되었고 국가 부채는 GDP의 60%를 넘지 않아야 했다. 유럽통계기구 유로스타트가 나중에 분석한 결과 1999년 이후 그리스는 이 조건을 한 번도 충족하지 못했다.
-미국 경제전문 채널 CNBC <그리스 타임라인:모든 것은 2001년에 시작되었다>

유로존 가입 직전인 2000년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3.7%, 국가 채무는 GDP 대비 100%였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그리스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유럽 채무 위기의 진앙지가 됐다.
그리스는 수년 동안 적자 수치를 낮춰서 공표해왔다고 2009년 10월 발표했다.
그리스는 더이상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 없게 됐고 파산위기에 빠졌다.
-6.30 뉴욕타임즈 <그리스 채무 위기 해설>

국가 재정을 ‘분식 회계’했다고 자인하는 순간, 그리스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길로 들어섭니다.

새로 선출된 좌파 총리 파판드레우는 2009년 재정적자가 앞선 우파정부가 예상했던 GDP대비 3.7%보다 4배 가까이 많은 12.7%가 될 것이란 점을 인정했다. 그리스 국채를 매입해서 그리스 정부에 돈을 빌려줬던 이들이 깨달은 것보다 더욱더 그리스 재정은 어려운 처지가 됐다.
-6.30 미국 인터넷언론 복스 <그리스 사태:당신이 주저하는 9가지 질문>

그리스의 신용등급은 유로존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리스에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이 자금회수에 나서면서 결국 그리스는 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에 시달리던 그리스가 어떻게 유로존 가입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 역시 해외언론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는 2002년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와 1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및 엔화 표시 채권을 스와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국가 채무에 잡히지 않았다…이 이종통화 스와프는 어느 순간이 되면 이미 부풀어 오른 채무를 더 팽창시킬 것이다
-2010.2.8 유럽 최대 주간지 독일 슈피겔, <그리스 채무 위기 :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그리스가 채무를 감추는 것을 도왔나>

그리스가 발행한 국채 100억 달러를 골드만삭스와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통해 유로화로 바꾸는 방법으로 부채 규모를 줄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수치를 2% 정도 줄이면서 유로존 가입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슈피겔의 기사대로 이 계약은 결국 그리스에 재앙이 됐습니다.1999년부터 2010년까지 각각 5년씩 그리스의 공공부채관리청장을 맡았던 두 사람이 실토했습니다.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 조건을 맞추기 위해 골드만삭스와 계약했는데 당시 정부는 무엇을 사고 있는지 그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판단하는 데 부족했다. 그리스는 28억 유로를 빌리는데 6억 유로의 비용을 지불해야했다.이는 2001년 골드만삭스가 증권거래와 자본투자에서 올린 실적의 12%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28억 채무는 2005년까지 두 배 가까운 51억 유로로 불어나 있었다. 골드만삭스와의 계약은 시작부터 실수였다.
-2012.3.6 블룸버그 <고객이 망하면서 골드만의 그리스비밀대출이 두 죄인을 드러내다>

그리스 사태는 무리하게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해 그리스 정부가 골드만삭스와 맺었던 파생상품 계약에 의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골드만삭스에는 엄청난 수익을 안겼지만 국가채무는 거의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터지자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결국 국제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오랜 긴축정책으로 고통받는 그리스. 출처:구글

▲ 오랜 긴축정책으로 고통받는 그리스. 출처:구글

그렇다면 그리스는 막대한 구제금융을 받았는데 왜 회생하지 못했을까?

구제금융이 그리스의 재정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됐지만 대부분의 돈은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그리스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됐다. 5년 동안 경제규모는 1/4만큼 축소됐고 실업률은 25%를 넘어섰다. 경제가 궤도에 오르지 않으면서 정부는 아직도 채무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6.30 뉴욕타임즈 <그리스 채무 위기 해설>

구제금융의 조건이었던 긴축정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스가 자국통화를 사용하고 있다면 돈을 찍어내고 환율정책을 쓸 수 있다. 화폐가치를 평가절하하면 국제수지가 개선돼서 국내 생산과 고용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떨어지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유럽 단일통화에 묶여 있다보니 그리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높은 실업률을 견디라고 하는 일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0.2 파이낸셜 타임스, 하버드대 경제학과 펠드스타인 교수 기고문 <그리스가 유로존을 벗어나게 하라>

예산 삭감과 세금 인상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막대한 탈세는 국가 재정 파탄의 주범이었습니다.

금융위기 와중에 세금을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스의 악명높은 세금체계의 비효율성을 고치는 것은 어려웠다. 일례로 그리스에는 6가지의 다른 부가가치세율이 있다. 보통은 23%인데 도서지역의 경우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감면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많은 경우 세금 회피를 가능하게 한다. -전 그리스 국세청장
-6.22 영국 BBC <그리스는 어떻게 이런 혼란에 접어들게 되었나>

탈세 때문에 1년에 3백억 달러씩 공공 재원을 손해보고 있다. 고소득층이 보유한 수영장에 대해 세금을 걷기 위해 위성 사진으로 조사했더니 16,974개의 수영장이 나왔는데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람은 324명 밖에 되지 않았다.
-6.19 블룸버그뷰 <그리스를 가게 하라>

2010년 살펴보니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다양한 세무서가 운영되고 있어 심각한 부패 문제가 존재했다.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큰 기업들은 세금을 회피하기가 너무 쉬웠다.
-2.14 영국 가디언 <그리스는 탈세를 해결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그리스의 연금제도를 놓고도 복지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면서 오늘의 금융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하는 국내 언론이 많습니다. 물론 독일같은 채권국들은 그리스에 대해서 연금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지 그리스의 연금제도로 인해 구제금융사태가 일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2년 통계를 보면 그리스는 GDP의 17.5%를 연금으로 지출해 유럽 어느 나라보다도 많았다. 하지만 연금수혜자의 45%는 빈곤한계선인 월 665 유로보다 적게 받고 있다. 더우기 국민 4명당 1명 꼴인 실업자들 중 상당수가 연금을 받는 은퇴한 부모나 조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6.16 영국 로이터 <그리스 파라독스 : 고비용의 연금제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층은 파산했다>

GDP 대비 연금지출액. 출처:유로스타트

▲ GDP 대비 연금지출액. 출처:유로스타트

그리스의 GDP 대비 연금지출 비율은 유로존 내에서 최고다. 하지만 이는 그리스 사태로 GDP가 큰 폭으로 줄어든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스의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20%로 유로존에서 가장 높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금지출액을 보면 유로존 평균 이하다.
-2.27 월스트리트저널 <그리스 연금은 그렇게 후하지 않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연금지출액. 출처:유로스타트,WSJ

▲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연금지출액. 출처:유로스타트,WSJ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유로존 국가로서의 신용도 상승 효과와 평가절상된 화폐가치를 이용해 금융위기 전까지 좋은 시절을 누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세계 주요언론 가운데 그 어느 곳도 그리스의 금융위기가 지나친 복지포풀리즘과 이로 인해 나태해진 국민때문에 발생했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스에 빌려준 돈을 떼일 위기에 처한 나라의 언론도 말입니다.

끝으로 통계 자료 하나 덧붙입니다. 그리스는 세계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도 그리고 지금도 OECD 국가 가운데 노동자들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OECD 국가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 출처:OECD, www.statista.com

▲ OECD 국가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 출처:OECD, www.statista.com

금, 2015/07/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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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제일모직 주식 고평가의 근거로 제시된 제일모직의 핵심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자료공시 등에 대한 질의서 발송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5조 원 규모의 ‘회계상 이익’의 배경 묻고자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12/21)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회계처리, 자료공시 등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함.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가 인위적으로 고평가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음.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제일모직의 주식이 고평가된 핵심적인 이유가 제일모직이 지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임.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이 지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합병 시너지 효과’의 핵심으로 강조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 회계처리 등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 Therapeutics Inc.(이하 Biogen)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합작하여 설립함. ‘주주간 약정’에 따라 Biogen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49.9%까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을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인식하고 연결대상으로 보아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 해오다가, 2015년에 갑자기 2012년부터 있었던 주주간 약정을 이유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하여 보유하고 있던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종전 장부가액과의 차액인 약 4.5조원을 종속기업투자이익으로 얻게 됨
  • 2011년 설립된 후 2015년까지 영업이익에서 흑자를 기록한 적 없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와 같은 회계기준 변경을 통해 2015년 말 기준 영업이익 적자에도 불구하고 1.9조 원의 순이익을 기록함. 이는 종속기업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하여 발생한 ‘회계상 이익’에 따른 결과임.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그 기업가치가 큰 폭으로 증가함. 
  • 이와 같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할 당시인 2012년부터 존재한 주주간 약정을 근거로 2015년 말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91.2%를 보유한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하여 수조 원의 이익을 기록한 상황’과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 Therapeutics Inc. 간의 주주간 약정의 존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 상실 판단의 배경,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회계처리 방식 등에 대해 질의함. 

 

2. 주요 내용

1)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 Therapeutics Inc.의 주주간약정

  •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 Therapeutics Inc.(이하 Biogen)는 2012년 합작법인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을 삼성바이오로직스 85%, Biogen 15%로 나누었으며, 2015년 말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91.2%, Biogen는 8.8%를 보유하고 있음.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4년 감사보고서에서 Biogen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49.9%까지 보유할 수 있는 주주간 약정을 확인할 수 있음.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년과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는 이 주주간 약정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고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에 대한 정보와 이를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음만을 간략히 공시함. 
  • 그러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공동투자자인 Biogen은 2012년 Annual Report에서 Biogen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49.9%까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내용을 공시하고 있으며, 2015년 연차보고서에서도 이에 대해서 공시함. 

 

2)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시점)부터 2014년 말까지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인식하고 연결대상으로 보아 회계처리하였음. 
  •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도 중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종전 장부가액과의 차액 약 4.5조 원을 종속기업투자이익으로 인식함.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당기 중 Biogen Inc.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잠재적의결권이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되어, 당사는 당기 중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2016.10.28.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설명서는 2015년 말 Biogen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잠재적 의결권이 실질적으로 행사가 가능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보유한 파이프라인의 성공적인 임상 진행과 이로 인한 삼성바이오에피스 공정가치의 증가로 인해 콜옵션을 통한 Biogen의 경제적 이익 가능성 증대 ▲Biogen의 옵션행사에 필요한 현금 부담능력의 충분함 ▲Biogen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이사회가 동수로 변경되며 중대한 결정에 있어 단독적인 의사결정이 불가해지고 주주의 합의가 필요해짐 등을 근거로 제시함.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를 근거로 2015년 중 Biogen이 보유한 주주간 약정에 대하여 약 1.8조 원의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Biogen의 2015년 Annual Report를 확인해보면,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하여 Biogen이 보유한 주주간 약정에 의한 콜옵션의 가치를 약 1.8조 원으로 평가하여 파생상품평가손실 및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한 내용에 대해서 Biogen이 회계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음. 

 

3. 문제점과 질의내용

1) Biogen과의 주주간 약정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 누락

  • Biogen의 Annual Report에 의하면,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보유율과 관련한 내용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의 주주간 약정이 존재했음.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년 감사보고서와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는 해당 약정과 관련한 공시를 확인하기 어렵고 2014년 감사보고서와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는 주주간 약정의 존재가 간략하게 공시되어 있음. 
  • 그런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107호 문단 31에서는 “보고기간 말 현재 금융상품에서 생기어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를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의 주주간 약정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에 대해 판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금융부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임. 
  • 이에 금융감독원에 다음과 같이 질의함. 

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감사보고서와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 위 주주간 약정에 대해 공시를 하지 않는 것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위배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

 

②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4년 감사보고서와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처럼 주주간 약정이 있다는 사실만 간략하게 공시한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출되는 위험의 특성과 정도를 적절히 공시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

 

2) 지배력 판단에 대한 오류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투자를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다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다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약 4.5조 원의 처분이익을 인식한 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재분류함. 
  • 반면, Biogen은 2012년과 2015년 Annual report를 통해, 2012년부터 주주간 약정에 의하여, Biogen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49.9%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 권리가 2012년 존재했음을 공시하고 있음. 
  • ‘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027호 문단 14 및 문단 15에서는 ‘잠재적 의결권’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즉,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취득할 때 지배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가 되는 ‘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잠재적 의결권이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할 때 ▲잠재적 의결권 행사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와 재무능력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설립 시점부터 공동투자의 형태로 회사의 구조를 설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지배력 유무에 대한 판단이 2012년과 2015년이 달라질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금융감독원에 

③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있다고 하였다가 2015년 중에 지배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면서 약 4.5조 원의 종속기업투자처분이익을 인식하였는데 이러한 회계처리가 타당한 것인지 질의함. 

 

3) 공정가치평가에 대한 문제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감사보고서에 기초해서 정황을 해석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당 평가액은 416천 원이고 Biogen이 보유한 콜옵션의 주당 행사가격은 67천 원에서 100천 원 사이로 추정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에 약 1.8조 원의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함. 
  • 이에 금융감독원에 다음과 같이 질의함. 

④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주주간 약정에 의한 Biogen의 콜옵션에 대해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음. 콜옵션에 대한 공정가치평가 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부채로 인식할 금액이 없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⑤ 2015년 말 시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하여 Biogen이 보유한 콜옵션을 파생상품평가손실 및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했으나 Biogen는 자신이 보유한 콜옵션을 파생상품자산 및 파생상품평가이익을 인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동일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다르게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질의서- 

1. 정황

1)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 Therapeutics Inc.의 주주간약정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 Therapeutics Inc.(이하 Biogen)는 2012년 합작법인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삼성바이오로직스 85%, Bioge 15%로 나누었습니다. 2015년 말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91.2%, Biogen가 8.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출처 : 삼성바이오에피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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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4년 감사보고서에서 Biogen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49.9%까지 보유할 수 있는 ‘주주간 약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삼성바이오로직스 2014년 감사보고서 주석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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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년과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는 이 ‘주주간 약정’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고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설립에 대한 정보와 이를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음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삼성바이오로직스 2012년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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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삼성바이오로직스 2013년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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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공동투자자인 Biogen은 2012년 Annual Report에서 Biogen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49.9%까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Biogen INC 2012년 Annual report

Samsung Biosimilar Agreement

 

In February 2012, we finalized an agreement with Samsung BioLogics Co. Ltd. (Samsung Biologics) that established an entity, Samsung Bioepis, to develop, manufacture and market biosimilar pharmaceuticals. Under the terms of the agreement, Samsung Biologics will contribute 280.5 billion South Korean won (approximately $250.0 million) for an 85 percent stake in Samsung Bioepis and we will contribute approximately 49.5 billion South Korean won (approximately $45.0 million) for the remaining 15 percent ownership interest. Our investment will be limited to this contribution as we have no obligation to provide any additional funding; however, we maintain an option to purchase additional stock in Samsung Bioepis in order to increase our ownership percentage up to 49.9 percent. The exercise of this option is within our control.(후략)


 
Biogen은 2015년 연차보고서에서도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약정에 대해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Biogen INC 2015년 Annual report

Samsung Bioepis

 

In February 2012, we entered into a joint venture agreement with Samsung BioLogics Co. Ltd. (Samsung Biologics), establishing an entity, Samsung Bioepis, to develop, manufacture and market biosimilar pharmaceuticals. Samsung Biologics contributed 280.5 billion South Korean won (approximately $250.0 million) for an 85% stake in Samsung Bioepis and we contributed approximately 49.5 billion South Korean won (approximately $45.0 million) for the remaining 15% ownership interest. Under the joint venture agreement, we have no obligation to provide any additional funding and our ownership interest may be diluted due to financings in which we do not participate. As of December 31, 2015, our ownership interest is approximately 9%, which reflects our additional contribution of 6.3 billion South Korean won (approximately $5.7 million) in the first quarter of 2015 and the effect of additional equity financings in which we did not participate. We maintain an option to purchase additional stock in Samsung Bioepis that would allow us to increase our ownership percentage up to 49.9%. The exercise of this option is within our control and is based on paying for 49.9% of the total investment made by Samsung Biologics into Samsung Bioepis in excess of what we have already contributed under the agreement plus a rate that will represent their return on capital.(후략)



2)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시점)부터 2014년 말까지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인식하고 연결대상으로 보아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도 중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회계처리방식을 갑자기 변경하여 해당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였고, 그 결과 종전 장부가액과의 차액 약 4.5조 원을 종속기업투자이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출처 :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

당사는 당기 중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여, 해당 기업 및 동기업의 종속회사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하고, 동 주식의 공정가치 금액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는 종속기업투자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변화로 당사는 당기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기의 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이며, 비교표시 되는 2014년과 12월 31일과 2014년 1월 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 지분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되어 계산된 처분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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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 “당기 중 Biogen Inc.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잠재적의결권이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되어, 당사는 당기 중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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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중 Biogen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 1.8조원의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출처 :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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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Biogen의 2015년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1> Biogen의 2015년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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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Biogen INC 2015년 Annual report

 

<표2> Biogen의 2015년 재무상태표

8_바이오젠 손익계산서.jpg

출처 : Biogen INC 2015년 Annual report

 

Biogen의 2015년 Annual Report(<표1>, <표2> 참고)를 확인해보면,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하여 Biogen이 보유한 콜옵션의 가치를 약 1.8조 원으로 평가하여 파생상품평가손실 및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한 내용에 대해서 Biogen이 회계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질의

1) Biogen과의 주주간 약정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 누락

 

Biogen의 Annual Report에 의하면,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보유율과 관련한 내용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의 주주간 약정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년 감사보고서와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는 해당 약정과 관련한 공시를 확인하기 어렵고 2014년 감사보고서와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는 주주간 약정의 존재가 간략하게 공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107호 문단 31에서는 “보고기간 말 현재 금융상품에서 생기어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를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의 주주간 약정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에 대해 판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금융부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질의 1)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감사보고서와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 위 주주간 약정에 대해 공시를 하지 않는 것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위배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 2)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4년 감사보고서와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처럼 주주간 약정이 있다는 사실만 간략하게 공시한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출되는 위험의 특성과 정도를 적절히 공시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 지배력 판단에 대한 오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투자를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다 2015년 갑작스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다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약 4.5조 원의 처분이익을 인식한 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 Biogen은 2012년과 2015년 Annual report를 통해, 2012년부터 주주간 약정에 의하여, Biogen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49.9%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 권리가 2012년 존재했음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표3> ‘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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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027호 문단 14 및 문단 15(위 <표3> 참고)에서는 ‘잠재적 의결권’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취득할 때 지배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가 되는 ‘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잠재적 의결권이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할 때 ▲잠재적 의결권 행사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와 재무능력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설립시점부터 공동투자의 형태로 회사의 구조를 설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지배력 유무에 대한 판단이 2012년과 2015년이 달라질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3)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있다고 하였다가 2015년 중에 지배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면서 약 4.5조 원의 종속기업투자처분이익을 인식하였는데 이러한 회계처리가 타당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3) 공정가치평가에 대한 문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감사보고서에 기초해서 정황을 해석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당 평가액은 416천 원이고 Biogen이 보유한 콜옵션의 주당 행사가격은 67천 원에서 100천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에 약 1.8조 원의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질의4)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주주간 약정에 의한 Biogen의 콜옵션에 대해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하여, 콜옵션에 대한 공정가치평가 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부채로 인식할 금액이 없다고 하는 주장이 타당한지 금융감독원에 질의합니다. 

 

질의5) 2015년 말 시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하여 Biogen이 보유한 콜옵션을 파생상품평가손실 및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했으나 Biogen는 자신이 보유한 콜옵션을 파생상품자산 및 파생상품평가이익을 인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다르게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금융감독원에 질의합니다.

수, 2016/12/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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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기업 태광그룹 계열사 (주)티브로드의 상장추진 반대 한국거래소 의견서 제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태광그룹 계열사 (주)티브로드의 상장을 반대합니다. 횡령, 배임, 조세포탈, 일감 몰아주기, 비정규직 등 반사회적 행태를 이어오는 이 기업의 상장에 대해 반대하고 한국거래소에 (주)티브로드 상장 추진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일시 : 2015년 12월 17일(목) 오후 1시
○ 장소 :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


■ 사회 : 
■ 발언1 : 약탈경제반대행동 이해관 공동대표
■ 발언2 :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 본부 이형철 공동대표
■ 발언3 : 정의당 김형탁 부대표
■ 발언4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최재혁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 희망연대노조 윤진영 공동위원장

 

※ 단체 의견서 전달
 - 이형철 공동대표, 이해관 공동대표, 김형탁 부대표, 최재혁 간사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참여연대·정의당·약탈경제반대행동·금융정의연대·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진짜사장나와라 운동본부/

 

<기자회견문>

반사회적 기업 태광그룹 계열사 (주)티브로드의 상장추진은 불허되어야 한다!!! 


지난 11월 23일 유선방송업체 (주)티브로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현재 예비심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진짜 사장나와라 운동본부’등은 반사회적인 기업행태를 보여온 태광그룹의 계열사인 (주)티브로드의 상장추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오늘 한국거래소에 상장추진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먼저 (주)티브로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감몰아주기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규제대상에 포함된 태광그룹의 주요 계열사중 하나이다. (주)티브로드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24.47%)과 아들 현준(8.21%) 부자가 지분 32.68%를 보유해오던 회사로서 매년 500억원대의 매출 가운데 절반 가량을 내부거래를 통해 올리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 기업이다. 

 

지난해 이호진 전 회장이 이 회사 지분 일부를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프라이빗에쿼티(PE)에 넘기며 이호진 부자의 지분율이 20.72%까지 감소했지만 현재 (주)티브로드는 비상장사인 때문에 여전히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주)티브로드가 상장에 성공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주)티브로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상장을 추진하려는 주된 이유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 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주)티브로드가 상장을 추진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또한 (주)티브로드의 대주주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경우 불법으로 기업을 위기에 빠뜨리고, 자신과 그 모친까지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이호진 전회장이 저지른 범죄의 주요 내용은 무자료 거래와 허위 회계처리 등의 방법으로 회사자금 530여억 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매각해 태광그룹에 975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 234억 원대의 ‘조세포탈’ 등의 반사회적인 기업행태로 이미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사법부가 이호진 전 회장의 위법사실에 대하여 "기업인 범죄의 악영향은 직접적으로는 주주와 직원들에게, 간접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간다"며 "범죄의 예방을 위해 더욱 엄격한 사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음에 주목하고 있으며 상장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거래소도 이를 명확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2014년 KRX 상장심사 가이드북”에서 질적심사 요건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에 입각하여 상장을 추진중인 (주)티브로드의 대주주인 이호진 전 회장이 회계를 조작했고, 기업의 자산을 횡령했으며 탈세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을 고려하여 엄격한 상장심사를 통해 상장추진을 불허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주)티브로드의 상장을 허가한다면 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야 할 한국거래소가 가장 불투명하고 반사회적인 대기업의 상장추진 봐주기로 볼 수 밖에 없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거래소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5. 12. 17.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진짜사장나와라 운동본부·참여연대·정의당·약탈경제반대행동·금융정의연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진짜사장나와라 운동본부/

 

목, 2015/12/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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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부실감사 관련 공익감사청구

금융위·산은, 최고재무책임자 파견하고도 부실경영 정황 몰랐나

누적된 손실을 은폐했다는 수조 원 대 분식회계 의혹 해소되어야

일시 및 장소 : 5월 25일(수), 오전 11시, 감사원 앞


20160525_대우조선해양 관련 공익감사 청구

 

1.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김성진 변호사)는 5/25(수)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하여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이를 알고도 방치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감사원은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경영과 관련하여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분명한 결론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누적된 손실을 은폐했다는 분식회계의 의혹이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핵심이며,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물론, 2대주주이자 사태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에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2. 공익감사를 통해 참여연대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지분 49.7%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지분의 8.5%를 보유한 2대주주임을 강조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에 대해, 2대주주임과 동시에 산업은행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을 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태 전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 상 과실 여부를 밝혀야 함을 강조했다.

- 참여연대는 공익감사의 구체적인 대상으로 ▲대우조선의 부적절한 경영 및 부적절한 경영을 은폐하기 위한 분식회계가 있었는지 여부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재무제표에 대한 적법한 감사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산업은행, 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의 대주주로서 대우조선의 부실한 경영 및 분식회계에 묵인하였는지 여부 및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부사장으로 파견하면서도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한 경영 및 분식회계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꼽았다.

 

3. 참여연대는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했다. 이미 일정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은 회계장부 상에 이익을 과대계상하고 지출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수조 원 대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분식회계 부분 역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금융감독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적법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이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나 이미 매출을 인식한 공사의 원가를 장부에서 신규공사로 대체하고,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과소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액을 과대계상했다고 지적했다.

○ 이는 2016년 4월 14일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정정공시에서도 드러났다. 정정공시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2개년 간 종전 공시 내용이 1조 8,274억 원 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음이 드러났다.(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조 4,229억 원) 이와 같은 분식회계의 징후는 과거의 사업보고서 등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2009년 이래 2014년까지 7년 간 당기순이익을 시현한바, 총액 규모는 2조 9,267억 원에 달한다.(영업이익 기준 5조 895억 원) 같은 기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단 한 번도 흑자인 적이 없이, 총액 규모로 4조 3,302억 원에 이른다.

 

4. 참여연대는 따라서, 산업은행은 물론, 금융위원회가 주주이자 금융감독기관으로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한 경영과 분식회계를 묵인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부사장으로 파견하면서도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한 경영과 분식회계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확인하지 못했는지, 관련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로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파견하고도 대규모 부실을 감지하지 못했거나 뒤늦게 인지했다고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드러난 정황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 또한, 참여연대는 현재 드러난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관련하여 안진회계법인의 책임도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에 대해 전문가적 의구심을 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처리방식을 그대로 용인하고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 의견’을 제시하여 대우조선해양이 지속적으로 분식회계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황을 들어 참여연대는 회계법인의 부실한 회계감사를 방치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추궁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6.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 부실경영 사태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낙하산 사외이사’를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김기식 더불어민주당의원의 자료를 인용하며(http://www.dreamk.kr/?p=9190) 2008년 이후 새롭게 인명된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인사 18명 중 12명이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치권 출신 낙하산임을 기적했다. 2013년 3월 이후, 임명된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는 신광식 제18대 대통령선거 국민행복캠프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위원, 고상곤 자유총연맹이사, 조전혁 전 국회의원(18대), 이영배 인천광역시장(유정복) 보좌관 등이었음을 확인했다.

 

7.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2016년 2월, 금융감독원에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 및 진행정도’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으나 금융감독원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감사원이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수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며 참여연대는 산업은행은 물론이고 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이를 방조하고 가담했는지 여부, 회계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와 그 내용 등 샅샅이 조사하여 시민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8. 감사청구와 함께 참여연대는 조선업종의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관여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부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앞으로 계속 필요한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취할 것임을 밝혔다.

수, 2016/05/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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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은 분식회계와 특혜의 산물 

기술개발의 주체인 미국 합작사는 기업가치가 없다고 판단함에도, 이 합작사가 지배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우기면서 분식 이익 생성
분식회계 은폐에 급급한 금감원, 투자자 보호의 사명 각성해야
상장규정 개정에 따른 특혜 시비, 거래소에 대한 정밀 수사 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변칙 상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부당한 합병비율을 억지로 합리화 하려는 삼성의 몸부림에 불과
상장 과정에 대한 청와대 개입은 합병 이후에도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간 검은 유착이 계속 되고 있었다는 증거


지난 2016년 11월 10일,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되자, 그 배경을 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 대한 ‘사후적인 합리화’를 시도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에 따른 시너지효과의 근거로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검이 “청와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상장을 도와줬다”는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https://goo.gl/yjcYtN).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언으로 판단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2/1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소환을 앞두고 있는 특검에 대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후에 이뤄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상장규정 개정을 통한 “맞춤형 특혜 상장” 등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의 검은 유착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변칙 상장 의혹을 재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6. 12. 21.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변칙적 회계처리를 통해 4.5조 원 규모의 ‘회계상 이익’을 얻은 경위가 적절한 것인지 질의서를 발송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71834).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의 Biogen Therapeutics Inc.(이하 바이오젠)과 합작하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체결한 ‘주주간 약정’에 의하면,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50% - 1주’까지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바이오젠은 위 약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시한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4년에서야 주주간 약정에 대한 내용을 ‘주석’으로 간략하게 공시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통해 2015년 말 갑자기 4.5조 원 규모의 이익을 냈다고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91.2%를 보유한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50% - 1주’까지 확대할 가능성을 내세워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하여 4.5조 원 규모의 이익을 계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주간 약정을 공시하지 않은 문제,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배경,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 등을 질의했다(별첨자료 1 참고).

 

 

이에 대해 금감원은“2011년~2015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삼정회계법인) 및 2016년 반기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안진회계법인 : 지정감사)이 적정의견을 표명하였고 2015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한국공익회계사회의 감리 결과(‘16.10.24)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등 회계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즉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비상장상태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 대상이기 때문에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별도의 감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결과에 의하면 문제가 없었다며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별첨자료 2 참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비상장법인 감사보고서 감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 때문에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다. 금감원이 한국공인중계사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판단을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감리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한 수순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시 누락한 정보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 없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결과 또는 감사인 및 회사의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다.  

   

심지어 이 답변은 다른 답변과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문제없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주간 약정에 따라 콜옵션을 발행함으로써 시장위험에 노출되나 2012년과 2013년에는 콜옵션 발행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고, 2014년에는 콜옵션을 발행했다는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면서 콜옵션으로 인한 시장위험 정도에 대한 질적·양적 자료, 위험관리 관련 정보 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요구한 공시 항목 대부분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매우 중요한 자료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누락을 인정한 것이다. 

 

 

주주간 약정을 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다르게 가치평가해서 회계처리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을 자회사가 아닌 다른 기업에 대한 투자로 간주하여 약 4.5조 원으로 공시했고 주주간 약정에 대해서는 약 1.8조 원 상당의 파생상품부채가 있다고 회계처리했다. 그런데 정작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의 가치를 0으로 평가했다. 이것은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의 누적 손실이 바이오젠의 투자액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향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바이오젠의 판단을 반영한 것이고 이런 판단은 매우 상식적이다. 그런데 압도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혼자서 갑자기 호들갑을 떨면서 상대방인 바이오젠의 지분투자 확대 가능성 때문에 자신이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는 그 지배력 상실 때문에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장부에 기록한 것이다. 5년 연속 적자 기업은 이렇게 해서 수조원의 흑자 기업으로 화려하게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감원에 ‘동일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다르게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질의하였고, 금감원은 ‘미국과 한국의 다른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전달해왔다. 물론 동일한 파생상품 가치에 대해 회계기준의 차이나 당사자의 평가에 따라 그 크기가 부분적으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는 그 차이가 비상식적으로 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콜옵션 매도 때문에 1.8조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회계처리한 반면, 바이오젠은 그 가치를 0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표현이 약간 다를 뿐이지 파생상품 평가를 규정한 양국의 기준이 대단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아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두 회사의 회계처리가 다르다는 것은 두 회사 중 어느 하나는 회계기준을 어긴 것일 수밖에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상한’ 회계처리에 대한 금감원의 답변은 제기된 의혹을 해소해주기는커녕, 금감원이 ‘과연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 사안을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만 가중시켰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가치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합병 시너지 효과’의 핵심이라고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작년 11월에 한국거래소가 상장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3년 연속 적자에 시달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고 이를 통해 자신과 그 모회사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렸다. 합병 시너지 효과의 사후적 합리화를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질의서와 특검 수사 등으로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기관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뒤에는 청와대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황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완결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두 회사의 합병이 합법이라고 강변하고, 이를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궁극의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끊임없는 몸부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특혜상장 시비는 합병이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몸부림의 첫번째 표현일 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현재 진행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대한 합병 찬성 결의가 있은 직후인 2015. 7. 25. “삼성의 승계과정이 이 정부 내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합병을 정당화하고, 지주회사 전환이라는 다음 단계 작업을 위해 정권 차원의 협조나 묵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낸 발언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의 검은 거래는 경영권 승계의 전과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충분히 짐작하게 만드는 대목이기도 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특검이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전 과정을 숙지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후에 이뤄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상장규정 개정을 통한 “맞춤형 특혜 상장” 등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의 검은 유착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변칙 상장 의혹을 재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 첨부자료 

1. 금융감독원의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답변서(2017.01.26.)
2. 참여연대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회계처리, 자료공시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 질의서(2016.12.21.)  

링크 :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71834

월, 2017/02/13-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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