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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에너지의 날 기념행사

제14회 에너지의 날 기념행사

익명 (미확인) | 월, 2017/08/21- 15:4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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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충북도내 금강유역권을 중심으로 환경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입니다.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분, 환경운동을 통해 보람된 삶을 살고 싶은 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하고픈 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 모집요강
– 채용인원 : 정규직 0명 (신입,경력)
– 지원자격 :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담당업무 : 환경문제 민원대응 등 환경운동 전반

■ 제출서류
– 지원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사 양식 지원서
2020-청주충북환경연합-지원서-양식  (지원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email protected] 로 메일 제출)

■ 전형절차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1.28(화) ~ 2.13(목) 6시까지 / 첨부된 서류양식으로 작성)
– 2차 면접전형 (면접 대상자는 1차 서류 합격자에 개별통보)

■ 근무조건
– 근무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 512,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근무일 : 월~목 9:00~18:00, 금 9:00~12:00 (주 5일) / 휴일 : 토,일, 공휴일 (운영내규에 준함)
– 급여 : 신입기준 기본급 최저임금(1,795,310원) / (상여금 100%, 4대보험 적용, 중식비지급)
– 수습기간 : 3개월 (수습기간동안 기본급의 90% 지급)

■ 문의사항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010-9797-2466 (박현아)
※ 홈페이지 http://cjcb.ekfem.or.kr

화, 2020/01/2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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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9월 30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에서 경찰의 정보활동의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회원(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정보경찰 피해사례 발표 및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평가 토론회

– 2019년 9월 30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경찰은 「경찰법 」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제4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4항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근거로 정당,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 민간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 그러나 법률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경찰의 정보활동은 인권침해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반대자나 개인, 단체를 사찰하고 정권보좌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그런 만큼 범죄수사를 위한 정보수집 외에 치안정보, 정책정보 수집과 같은 경찰의 정보활동은 중단, 폐지되어야 합니다.
• 이에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경찰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를 발족하고, 정보경찰로 인한 피해사례와 현재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방안에 대한 평가를 발표하는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진행합니다.

2. 토론회 개요

• 제목 :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정보경찰 피해사례 발표 및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평가 토론회
• 일시·장소 : 2019년 9월 30일(월) 오후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 순서
◦ 좌장 : 오길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
◦ 발표 순서
• 발표1. 강신명 정보경찰 정치개입 사건 /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표2. 경찰과거사위원회에서 밝혀진 정보경찰 피해사례 / 박진 활동가(다산인권센터)
• 발표3.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현황 및 대안 / 이호영 박사(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플로어 질의응답

190924_정보경찰폐지넷 발족 토론회

수, 2019/09/2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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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거부 움직임에 환경부가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업체들이 폐지수거를 거부하겠다고 예고할 경우 수거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금, 2020/02/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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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에 자리한 대표적인 그린인프라 가로수. ​

가로수를 비롯해 도시 나무들에 관행적으로 자행되어 온 무자비한 가지치기 근절을 위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제 건강한 도시숲을 위해

우리의 나무를 대하는 방식이 변화해야 합니다.

일시 | 2021년 6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4시
장소 | (온라인 토론회) Youtube ‘강득구TV’로 생중계 예정

주최 | 국회의원 강득구(교육위원회), 강준현(국토교통위원회), 김성환(산자위원회), 맹성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환경노동위원회)

주관 |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양가로수네트워크, 인천녹색연합, 재단법인 수원그린트러스트

후원 | 산림청, 재단법인 숲과나눔


좌장 |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발제 |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 – 무자비한 가지치기 실태, 원인과 해결과제
발제 | 이홍우 아보리스트(전문 수목관리사) – 아보리스트의 가로수 진단 및 평가

토론 |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과장
토론 | 하재호 서울특별시 조경과 과장
토론 | 강찬호 한국전력공사 배전운영처 차장
토론 | 김양진 한겨레신문 기자
토론 |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화, 2021/06/0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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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 연속 포럼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4차] 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방안

♦ 기후위기 시대, 강력한 정책과 확고한 의지로 탈탄소사회로 빠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국가는 탈탄소사회로의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신속한 대전환을 위해서는 ‘지역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산에너지 체계에 관한 정부의 로드맵은 무엇이고, 지역분권을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 9월 22일(화) 14시,  ‘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방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명칭: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 포럼 -제4차 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방안
ㅇ 일정: 9월 22일(화) 14:00~17:00 (3시간)
ㅇ 온라인:  환경정의 유튜브

자료집

ㅇ 좌장: 고재경(환경정의 이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ㅇ 발제1: 지역 에너지 자립 및 지역 분권 관련 정책방향 -이경훈 산업통산자원부 분산에너지과 과장
ㅇ 발제2: 분산형체계/에너지분권 수립 과제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ㅇ 토론: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김성욱 경기도 에너지센터 수석연구원,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박규섭 당진시청 주무관, 심지연 주한덴마크대사관 선임상무관

 

문의 : 전세이라 (02-743-4747, [email protected])

4차

월, 2020/09/2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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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테러방지법'은 테러 및 사이버테러 방지를 이유로 국정원이 민·관·군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권한을 크게 강화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및 인권에 대단히 위협적인 법안임.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내일(2/23)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긴급서명운동과 1인시위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함.

 

발표일자: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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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보기

월, 2016/02/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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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635명, “시민안전 지킨 감리원 해임․해고는 부당해”

참여연대, 시민들과 공동으로 공익제보자 유영호씨 의견서 대법원 제출
2심 재판부는 유영호씨에 대한 군산시 교체명령 ‘위법하다’ 인정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오늘(8/31) 2009년 군산시 현대메트로타워 현장 감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시공사의 부당설계변경 및 부실시공을 지적했다가 군산시로부터 감리직을 해임당한 공익제보자 유영호씨에 대한 군산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635명의 시민과 함께 항소심 재판부(대법원 민사3부(바))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유영호씨가 감리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2011년 참여연대 의인상을 수여한 바 있다.

 

유영호씨는 2009년 4월 전북 군산시 초고층아파트인 현대매트로타워 신축현장의 총괄감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시공사인 (주)현대주택건설이 갑작스런 설계변경을 시도하자 이를 지적하고 안전기준에 맞춰 시공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시공사는 오히려 유영호씨가 공사를 방해했다며 감리원 지정 권한이 있는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를 요구했고 군산시는 유영호씨를 감리직에서 해임하는 교체명령을 내렸다. 이어 감리업체는 유영호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유영호씨는 이후 군산시를 상대로 부당교체 및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여 2심에서 일부 승소(2015.2.5) 후 현재 3심을 진행 중이다. 2심 재판부는 유영호씨의 문제제기가 감리원으로서 정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했고, 교체사유로 제시된 감리원 청렴의무 위반사항 등은 혐의를 입증할 수 없거나 위반정도가 경미하므로 군산시의 교체명령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서 시공사의 감리원 교체요구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로 이를 그대로 이행한 군산시의 교체명령 또한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건물이 안전하게 지어지도록 감리원과 감리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산시가 시공사가 주장한 교체사유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감리업계의 관행에 비춰볼 때 유영호씨가 해고통지를 받은 것은 결국 군산시의 잘못된 교체명령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비록 해고통지 이후 유영호씨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유영호씨가 직장을 잃게 된 점에 대해 군산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호씨에 대한 불이익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감리업계를 위축시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의견서를 공동으로 제출할 시민들을 8월19일(수)부터 8월28일(금)까지 10일간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였고, 총 635명의 시민이 의견서의 공동제출자로 동참하였다.

 

※ 캠페인 내용 보기 >> [캠페인] 부실시공 문제 제기후 해고당한 감리원 유영호씨를 지켜주세요

 

의  견  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시공자의 부당한 설계변경 문제를 제기하다 군산시로부터 해임(감리원 교체명령)된 유영호씨의 행동은 감리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했고 군산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2011년 참여연대 공익제보관련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하였고 이후 유영호씨의 신원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군산시의 감리원 교체명령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본 의견서를 635명의 시민들과 공동으로 귀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 유영호씨는 2009년 군산시 현대메트로타워 신축공사현장의 총괄감리원으로서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고 부실시공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사인 ㈜현대주택건설이 공사착공 5일 만에 기존설계와 달리 기초파일을 변경하려하자 파일 지지력시험(동재하시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현대주택건설은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를 요구했고, 군산시는 유영호씨가 공사중단을 초래한 점, 시공자로부터 편의시설을 제공받은 점,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감리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이유로 2009.7.10. 감리업체에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전국의 건설관련 협회 및 시·군·구에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군산시가 제시한 감리원 교체명령의 핵심사유는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동재하시험에 대해, 적합한 기준에 맞춰 시행을 요구한 유영호씨의 의견은 자의적 기준에 의한 것으로 공사중단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2년 군산 현대메트로타워의 기초파일 공사현황 및 감리원 교체사항을 조사한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2012.9, 21쪽 참고)에 따르면 유영호씨가 지적한 기초파일 부실공사 문제는 당시 현대주택건설측 현장 시공기술자 등에 의해서도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동재하시험에서 유영호씨가 제시한 의견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며, 오히려 공사중단의 원인은 공사착공 5일 만에 기초지반 공사설계를 변경하려 하고 설계변경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동재하시험을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한 현대주택건설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유영호씨가 시공자로부터 편의시설을 제공받고,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감리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군산시의 교체사유도 규정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교체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 소송의 2심 법원에서도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유영호씨가 총괄감리원으로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주택건설이 이를 문제삼아 감리원 교체를 요구한 것은, 유영호씨가 현대주택건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보복행위입니다. 그런 만큼 감리업무를 감독할 지위에 있는 군산시는 감리수칙에 충실하게 직무에 임했던 유영호씨의 행동을 신중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평가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러한 공적 책무를 저버리고 현대주택건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명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진행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시공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군산시는 감리원 교체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사정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교체명령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만큼 유영호씨에 대한 군산시의 교체명령 사유는 정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현대주택건설이 주장하는 교체사유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군산시가 감독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감리원의 교체빈도에 따라 감리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감점되는 현실로 인하여, 감리업체는 통상 교체된 감리원의 자격을 정지시키고 업무를 맡기지 않으며, 결국 소속 감리원을 해고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실제 유영호씨의 경우도 군산시의 교체명령 이후 감리업체는 감리원을 교체하였고, 유영호씨에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았으며 해고통지를 하였습니다. 비록 해고에 이의를 제기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유영호씨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유영호씨의 사직서 제출은 강요된 행위로서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유영호씨가 직장을 상실한 이유는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서가 아니라 감리업체가 해고처분을 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감리업체가 이렇게 해고통지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군산시의 잘못된 교체명령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군산시의 경솔한 교체명령이 없었더라면 감리수칙에 충실한 감리원이 직장을 상실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군산시의 교체명령은 유영호씨의 해고의 궁극적 원인이 된 만큼 군산시는 유영호씨의 직장상실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군산시가 감리원 교체명령을 내리고, 또한 이 사실을 전국의 관련 협회 및 시·군·구에 통보하여, 현재 유영호씨는 불량한 감리원으로 오해를 받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감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업체와의 갈등과 마찰을 각오하고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군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면 누구도 이를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례는 감리업계를 위축시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1000여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냈던 삼풍백화점 참사도 부실시공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물 시공당시 누군가 문제를 알리고 시정을 요구했다면 그 같은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사의 설계변경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것이 시공사나 군산시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자 권익위에 신고해 외부에 알리 공익제보자입니다. 
참여연대는 유영호씨처럼 소신있게 문제를 알린 공익제보자가 보호되어야만 제2의 삼풍백화점 참사,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공익제보자들이 부당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귀 재판부가 유영호 씨 문제제기(제보)의 의미를 충분히 살펴보시어 공익제보자 보호 관점에서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15년 8월 31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시민 635명(명단 별첨)

 

 

 

※ 참고 : 유영호씨 사건의 경과

 

2009. 4. 23. (주)현대주택건설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공사 착공
2009. 4. 28. 시공사인 (주)현대주택건설은 공사착공 5일 만에 총괄감리원 유영호씨에게 공사의 기초 파일(Pile) 변경검토를 요청, 유영호씨는 설계변경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공사에‘지지력시험(동재하시험)’을 실시할 것을 제시
2009. 5. 15~ 20 
            3차례에 걸쳐 동제하실험 실시(5/15 1차, 5/19 2차, 5/20 3차). 1, 2차 시험에 대해 유영호씨가 결과보고서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과 더불어 재시험을 요구해, 총 3차례에 걸쳐 동재하시험이 실시됨
2009. 6. 23. 현대주택건설이 총괄감리원인 유영호씨가 동재하시험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여 공사 진행이 방해됐다며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 요구
2009. 7. 10. 군산시가 감리업체에 유영호씨의 교체를 명함
2009. 8. 28. 감리업체 유영호씨에게 해고통지(이의제기후 받아들여지지 않자 유영호씨 사직서 제출)
2012. 7.  9. 유영호씨, 군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13. 6. 20. 1심 원고(유영호)패
2015. 2.  5. 2심 원고(유영호) 일부 승소
2015. 2. 17 쌍방 상소

 

 

 

 

 

 

 

 

 

 

 

 

월, 2015/08/3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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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8월 25일 저녁 6시 강남역에서 예정되어 있던 

노동자, 주민, 소비자 알권리보장 2차 공동캠페인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현장만들기'는 

태풍 고니의 북상으로 잠정 연기합니다! 


화, 2015/08/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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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8월 22일 에너지의 날이다. 전국에서 에너지의 소중함을 알리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한 행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매년 전국이 동시에 9시~9시 5분까지 ‘5분 불끄기’ 행사를 진행해왔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시민연대 대전시가 ‘에너지의 날’을 기념하며 9시 소등행사를 시청 남문광장에서 진행했다. 팝페라 가수인 ‘페스타’의 미니음악회로 8시 30분부터 진행되었다.

소등행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도 환하게 빛을 밝히던 대전시 건물이 완벽하진 않지만 일제히 소등되었다. 시청의 불은 꺼졌지만 시민들이 든 촛불이 켜졌다.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소등행사에 시민들의 별이 켜진 것이다. 이날 소등행사에는 1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촛불을 밝혔다.

소등행사 전의 대전시청 모습 .
▲ 소등행사 전의 대전시청 모습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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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등된 대전시청 .
▲ 소등된 대전시청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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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황현미 간사는 함께 한 시민에게 14회 에너지의날 행사의 의미를 소개하고 에너지의 과소비는 미래세대를 위한 지구에 심각한 위기를 만든다며, 에너지 절약에 함께 할 것을 당부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황현미 간사 .
▲ 대전환경운동연합 황현미 간사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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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불끄기가 얼마나 전기를 절약하겠냐고 생각할 수 있다. 2016년 에너지의 날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5분간 동시에 불끄기 캠페인을 개최했고, 35만여명이 참여하여 총 66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절감했다. 이는 2640세대가 1달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다.

5분간 소등과 함께 초를 켜고 가족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에너지의 날 행사는 매년 계속된다. 에너지의 날을 계기로 매일 잠시 에너지를 끄고 가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본다.

가정에서 에너지의 날을 소등행사를 진행한 모습. 월평동에 사는 대전환경운도연합 회원이다.
▲ 가정에서 에너지의 날을 소등행사를 진행한 모습. 월평동에 사는 대전환경운도연합 회원이다.
ⓒ 이경호
수, 2017/08/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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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2016년 1월 11일,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포함한 세계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개인들이 세계 각 국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과 디지털 보안을 약화시킬 수 있는 법, 정책, 명령 등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이 서신은 더 많은 단체 및 개인들이 지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39개국,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등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 요구

발표일자: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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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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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카드 뉴스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발표일자: 
2015/12/28
Cyberterror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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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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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석탄 그만> 가이드북
탄광 채굴부터 석탄화력발전소까지: 환경과 건강 피해

이 자료는 세계적인 석탄 반대 캠페인의 정보 네트워크 웹사이트인 EndCoal.org이 개발한 정보 자료(factsheet)를 한국어로 번역해 옮긴 것입니다. 한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고통 받고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지역 공동체와 시민사회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EndCoal.org는 석탄의 막대한 건강과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한 전 세계 환경, 사회정의, 보건 분야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정보 네트워크입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유럽, 미국을 비롯한 지역 단체들이 공동으로 웹사이트를 제작해 지역주민과 활동가, 학생과 연구자들을 위한 석탄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주간 뉴스레터인 CoalWire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석탄 그만> 가이드북의 원본 자료(영어)를 비롯한 여러 정보는 웹사이트 EndCoal.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50개 지역조직과 6개의 전문기관 그리고 8만5천여 회원이 함께하는 환경 시민단체입니다.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환경의 시대를 위한 비전과 대안을 수립하고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세계 3대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의 회원 단체로서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적 환경문제에 국제적인 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비전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환경과 인간의 삶이 파괴되는 현실을 극복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폭력과 전쟁에 반대하며, 평화롭고 공평한 미래사회를 지향합니다.

[더러운석탄그만#1] 석탄 중독은 사람과 지구를 죽인다

[더러운석탄그만#2] 기후 재앙으로 가는 길

[더러운석탄그만#3] 석탄에 의한 수질오염

[더러운석탄그만#4] '깨끗한 석탄'은 더러운 거짓말 

 
 
 
 
화, 2015/07/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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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와 독재의 엄혹한 시간을 증언하고 있는 서대문형무소의 맞은편에는, 수감자들의 옥바라지를 하는 이들이 밤을 지새우던 여관골목이 있습니다. 바로 '옥바라지여관골목'입니다. 이 곳의 주민들은 이 골목을 '독립운동가와 민주열사들의 어머니, 아내, 누나, 여동생이 머물던 곳'으로 설명합니다.

옥바라지여관골목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무악제2구역'입니다. 지난 100년간의 근현대사의 아픔이 골목 어귀마다 서려있는 곳이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아파트 재개발을 앞두고 철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로구청은 이 골목을 종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도, 아파트 재개발 앞에서는 보존 가치가 없다며 재개발에 손을 들어줘버렸습니다. 서울시는 역사성을 유지하는 주거재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서대문형무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여관골목의 철거에는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오직 숫자로만 설명되는 재개발 사업의 이해타산 앞에서, 옥바라지여관골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 잊혀질 위기에 처한 이 골목을 찾아가고, 이 골목에 대해 이야기해본다면 어떨까요? 많은 이들이 이 곳의 의미를 이야기한다면 종로구청도 서울시도 삶의 의미를 내쫓는 재개발 앞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여러분의 SNS를 통해 옥바라지여관골목을 바라보는 나름의 시선을 남겨주세요. 해시태그( #옥바라지여관골목 )를 다는 센스는 필수! 

이윤의 셈에 따라 소리없이 사라져가는 역사의 현장이 더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더 많이 보고, 말하고, 생각해주세요. 

● 기사보기 : http://goo.gl/Rbza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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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당 당원이 되어주세요! www.laborparty.kr/howto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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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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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를 이유로 감청강화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청의무화법 반대영상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02 Antigamsi Video 2nd_2015.11.23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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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2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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