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에너지의 날 기념행사
2017년 새해를 멋지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고마운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 전하기, Thank you!
지역, 직업, 나이 불문하고 후원으로 통(通)하는 사람들
바쁜 연말, 한 해동안 진행한 사업 마무리와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우며 연말을 보내는 희망제작소. 하지만 빼놓지 않고 챙기는 한 가지 ‘후원회원의 밤’이다. 1년 동안 희망제작소 연구활동을 믿고 지원해준 후원회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연구원들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정성스럽게 ‘후원회원의 밤’을 준비한다. 그리고 10주년을 맞이한 올해 신촌 르호봇에서 80여명의 후원회원을 모시고 더욱 특별하고 더욱 감사한 ‘감사의 밤’을 가졌다.
이 곳에 모인 사람들은 나이, 지역, 직업 어느 하나 같은 게 없다. 그런 이들이 마치 오랫동안 알았던 사이처럼 함께 웃고 서로를 안아준다.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이든 희망제작소 연구원이든 이 곳에 모인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단어, 바로 ‘희망’이다. 이들은 ‘희망’의 힘을 믿고 스스로의 위치에서 희망을 이야기한다. 사회 불평등과 부조리로 우리의 불안과 절망이 커져만 가는 요즘 이들은 더욱 강하게 그리고 함께 희망을 외친다.

많고 많은 단체들 중 왜 ‘희망제작소’에 후원할까
지금 우리 사회에 희망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왜 희망제작소일까. 이들은 왜 그 많은 시민사회단체 중에서, 그 많은 기부단체 중에서 ‘희망제작소’에 후원하고 있는 것일까? 현재 희망제작소를 후원하는 약 5,600여명의 후원회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그들은 희망제작소’만’을 후원하지 않는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부, 아이들의 교육의 기회를 주는 기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고 작게 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양한 기부 활동과 함께 사회 문제를 지켜보던 중 사회 변화와 대안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느껴 희망제작소를 후원하게 된 경우가 많다.
둘째, 그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넘어 더 나은 미래로의 ‘변화’를 생각한다. 희박하더라도 ‘가능성’에 집중하는 ‘뭐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스타일의 사람들이다. 사회적, 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는 ‘희망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시민은 계속해서 더 나은 삶,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희망해야 한다.

어떻게 만들지?
누구나 희망할 수 있는 사회
그 희망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
희망제작소는 그렇게 ‘희망하는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오늘도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더 나은 삶에 대한 대안을 연구한다. 그 연구의 시작은 거대 담론이 아닌 ‘사람의 삶’에 대한 관찰에서 시작한다. 희망제작소가 제안하는 대안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삶에 ‘진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변화의 주체인 시민의 힘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로 이 부분이 희망제작소 연구의 목적이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 희망을 만드는 대안 연구와 시민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시민과 지역의 힘을 키워왔다. 21세기 신(新)실학운동에 뿌리를 둔 희망제작소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민참여’. 연구 의제 선정에서부터 시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시민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민사회 대안을 생산해왔다.

희망제작소의 2017년을 미리 엿본다면
2017년 희망제작소를 이끌어 갈 연구의 핵심은 10년 전과 변함없이 ‘시민’이다. 시민을 대신해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사회 변화를 위해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2017년 희망제작소 주요 활동 방향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국가 의제 연구
– 좋은일 공정한노동/ 사다리포럼 / 다문화연구 등
지역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지역 의제 연구
– 주민참여모델개발 /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등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
–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모델 연구와 시민 인식 확산
시민의 연결과 연대를 통한 사회 통합
– 내일상상/ 시니어드림페스티벌 / 퇴근후렛츠+ 등
희망제작소는 사람과 사람간 ‘연결’의 가치를 믿는다.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사람들을 함께 연결하면 놀라운 마법이 일어난다. 나와는 다르지만 나처럼 변화를 희망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시민의 힘은 배가된다. 2017년 희망제작소는 시민을 만나고 그들을 연결할 것이다.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주민들을 연결하고, 꿈을 찾는 지역 청소년과 꿈을 실천하는 지역 활동가를 연결할 것이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재미있는 실험을 하려는 시니어와 청년을 연결하고 ‘일’을 넘어 자신의 삶의 가치를 찾아 나선 30~40대 직장인들을 만나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희망’할 권리가 있다
참 고마운 후원회원의 참여와 후원 그리고 뜨거운 열정 가득한 연구원들의 활동으로 10년 동안 우리 사회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은 참 녹록지 않았던 여정이었다. 매년 희망제작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했던 재정, 부족한 연구 인력은 희망제작소 활동에 제약을 가져왔다. 특정 펀딩에 의존하는 국가정책연구소나 기업정책연구소의 경우 의제 선정과 실행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견해가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의 독립성에 제한이 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희망제작소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에서도 자유롭게 시민을 위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시민 후원금이 재정의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1만명의 시민이 월 1만원을 희망제작소에 후원할 때 우리 사회에는 더 많은 대안을 연구하고, 그 대안을 활용해 시민들의 사회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희망제작소 연구 활동의 의미와 가치는 시민과 함께 할 때 배가된다. 2017년 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 희망을 만들어 갈 시민 파트너를 계속해서 찾아나갈 것이다.
2017년에도 우리 함께, 희망합시다!
글 : 박다겸 | 후원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옥바라지여관골목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무악제2구역'입니다. 지난 100년간의 근현대사의 아픔이 골목 어귀마다 서려있는 곳이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아파트 재개발을 앞두고 철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로구청은 이 골목을 종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도, 아파트 재개발 앞에서는 보존 가치가 없다며 재개발에 손을 들어줘버렸습니다. 서울시는 역사성을 유지하는 주거재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서대문형무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여관골목의 철거에는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오직 숫자로만 설명되는 재개발 사업의 이해타산 앞에서, 옥바라지여관골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 잊혀질 위기에 처한 이 골목을 찾아가고, 이 골목에 대해 이야기해본다면 어떨까요? 많은 이들이 이 곳의 의미를 이야기한다면 종로구청도 서울시도 삶의 의미를 내쫓는 재개발 앞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여러분의 SNS를 통해 옥바라지여관골목을 바라보는 나름의 시선을 남겨주세요. 해시태그( #옥바라지여관골목 )를 다는 센스는 필수!
이윤의 셈에 따라 소리없이 사라져가는 역사의 현장이 더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더 많이 보고, 말하고, 생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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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8월 22일 에너지의 날이다. 전국에서 에너지의 소중함을 알리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한 행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매년 전국이 동시에 9시~9시 5분까지 ‘5분 불끄기’ 행사를 진행해왔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시민연대 대전시가 ‘에너지의 날’을 기념하며 9시 소등행사를 시청 남문광장에서 진행했다. 팝페라 가수인 ‘페스타’의 미니음악회로 8시 30분부터 진행되었다.
소등행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도 환하게 빛을 밝히던 대전시 건물이 완벽하진 않지만 일제히 소등되었다. 시청의 불은 꺼졌지만 시민들이 든 촛불이 켜졌다.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소등행사에 시민들의 별이 켜진 것이다. 이날 소등행사에는 1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촛불을 밝혔다.
| ▲ 소등행사 전의 대전시청 모습 . | |
| ⓒ 이경호 | |
| ▲ 소등된 대전시청 . | |
| ⓒ 이경호 | |
대전환경운동연합 황현미 간사는 함께 한 시민에게 14회 에너지의날 행사의 의미를 소개하고 에너지의 과소비는 미래세대를 위한 지구에 심각한 위기를 만든다며, 에너지 절약에 함께 할 것을 당부했다.
| ▲ 대전환경운동연합 황현미 간사 . | |
| ⓒ 이경호 | |
5분 불끄기가 얼마나 전기를 절약하겠냐고 생각할 수 있다. 2016년 에너지의 날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5분간 동시에 불끄기 캠페인을 개최했고, 35만여명이 참여하여 총 66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절감했다. 이는 2640세대가 1달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다.
5분간 소등과 함께 초를 켜고 가족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에너지의 날 행사는 매년 계속된다. 에너지의 날을 계기로 매일 잠시 에너지를 끄고 가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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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에서 에너지의 날을 소등행사를 진행한 모습. 월평동에 사는 대전환경운도연합 회원이다. | |
| ⓒ 이경호 | |
<더러운 석탄 그만> 가이드북
탄광 채굴부터 석탄화력발전소까지: 환경과 건강 피해
이 자료는 세계적인 석탄 반대 캠페인의 정보 네트워크 웹사이트인 EndCoal.org이 개발한 정보 자료(factsheet)를 한국어로 번역해 옮긴 것입니다. 한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고통 받고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지역 공동체와 시민사회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EndCoal.org는 석탄의 막대한 건강과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한 전 세계 환경, 사회정의, 보건 분야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정보 네트워크입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유럽, 미국을 비롯한 지역 단체들이 공동으로 웹사이트를 제작해 지역주민과 활동가, 학생과 연구자들을 위한 석탄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주간 뉴스레터인 CoalWire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석탄 그만> 가이드북의 원본 자료(영어)를 비롯한 여러 정보는 웹사이트 EndCoal.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50개 지역조직과 6개의 전문기관 그리고 8만5천여 회원이 함께하는 환경 시민단체입니다.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환경의 시대를 위한 비전과 대안을 수립하고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세계 3대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의 회원 단체로서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적 환경문제에 국제적인 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비전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환경과 인간의 삶이 파괴되는 현실을 극복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폭력과 전쟁에 반대하며, 평화롭고 공평한 미래사회를 지향합니다.
[더러운석탄그만#1] 석탄 중독은 사람과 지구를 죽인다
[더러운석탄그만#2] 기후 재앙으로 가는 길
[더러운석탄그만#3] 석탄에 의한 수질오염
[더러운석탄그만#4] '깨끗한 석탄'은 더러운 거짓말
지난 8월 21일 먹거리팀이 하자센터에서 진행된 에너지기후행동캠프와 같이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보내주신 냉장고 사진들은 현재 인스타그램@fridgeandyou에 아카이빙 되고 있는 것 아시죠?
(아이디를 누르면 인스타그램 계정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캠페인에서 메일을 남겨주시는 분들께 곧 열릴 전시회 초대권을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회원여러분들께도 전시회 일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캠페인은 무엇 일까요? 기대해주세요.

오늘 8월 25일 저녁 6시 강남역에서 예정되어 있던
노동자, 주민, 소비자 알권리보장 2차 공동캠페인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현장만들기'는
태풍 고니의 북상으로 잠정 연기합니다!
시민 635명, “시민안전 지킨 감리원 해임․해고는 부당해”
참여연대, 시민들과 공동으로 공익제보자 유영호씨 의견서 대법원 제출
2심 재판부는 유영호씨에 대한 군산시 교체명령 ‘위법하다’ 인정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오늘(8/31) 2009년 군산시 현대메트로타워 현장 감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시공사의 부당설계변경 및 부실시공을 지적했다가 군산시로부터 감리직을 해임당한 공익제보자 유영호씨에 대한 군산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635명의 시민과 함께 항소심 재판부(대법원 민사3부(바))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유영호씨가 감리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2011년 참여연대 의인상을 수여한 바 있다.
유영호씨는 2009년 4월 전북 군산시 초고층아파트인 현대매트로타워 신축현장의 총괄감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시공사인 (주)현대주택건설이 갑작스런 설계변경을 시도하자 이를 지적하고 안전기준에 맞춰 시공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시공사는 오히려 유영호씨가 공사를 방해했다며 감리원 지정 권한이 있는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를 요구했고 군산시는 유영호씨를 감리직에서 해임하는 교체명령을 내렸다. 이어 감리업체는 유영호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유영호씨는 이후 군산시를 상대로 부당교체 및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여 2심에서 일부 승소(2015.2.5) 후 현재 3심을 진행 중이다. 2심 재판부는 유영호씨의 문제제기가 감리원으로서 정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했고, 교체사유로 제시된 감리원 청렴의무 위반사항 등은 혐의를 입증할 수 없거나 위반정도가 경미하므로 군산시의 교체명령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서 시공사의 감리원 교체요구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로 이를 그대로 이행한 군산시의 교체명령 또한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건물이 안전하게 지어지도록 감리원과 감리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산시가 시공사가 주장한 교체사유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감리업계의 관행에 비춰볼 때 유영호씨가 해고통지를 받은 것은 결국 군산시의 잘못된 교체명령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비록 해고통지 이후 유영호씨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유영호씨가 직장을 잃게 된 점에 대해 군산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호씨에 대한 불이익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감리업계를 위축시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의견서를 공동으로 제출할 시민들을 8월19일(수)부터 8월28일(금)까지 10일간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였고, 총 635명의 시민이 의견서의 공동제출자로 동참하였다.
※ 캠페인 내용 보기 >> [캠페인] 부실시공 문제 제기후 해고당한 감리원 유영호씨를 지켜주세요
의 견 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시공자의 부당한 설계변경 문제를 제기하다 군산시로부터 해임(감리원 교체명령)된 유영호씨의 행동은 감리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했고 군산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2011년 참여연대 공익제보관련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하였고 이후 유영호씨의 신원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군산시의 감리원 교체명령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본 의견서를 635명의 시민들과 공동으로 귀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 유영호씨는 2009년 군산시 현대메트로타워 신축공사현장의 총괄감리원으로서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고 부실시공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사인 ㈜현대주택건설이 공사착공 5일 만에 기존설계와 달리 기초파일을 변경하려하자 파일 지지력시험(동재하시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현대주택건설은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를 요구했고, 군산시는 유영호씨가 공사중단을 초래한 점, 시공자로부터 편의시설을 제공받은 점,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감리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이유로 2009.7.10. 감리업체에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전국의 건설관련 협회 및 시·군·구에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군산시가 제시한 감리원 교체명령의 핵심사유는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동재하시험에 대해, 적합한 기준에 맞춰 시행을 요구한 유영호씨의 의견은 자의적 기준에 의한 것으로 공사중단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2년 군산 현대메트로타워의 기초파일 공사현황 및 감리원 교체사항을 조사한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2012.9, 21쪽 참고)에 따르면 유영호씨가 지적한 기초파일 부실공사 문제는 당시 현대주택건설측 현장 시공기술자 등에 의해서도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동재하시험에서 유영호씨가 제시한 의견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며, 오히려 공사중단의 원인은 공사착공 5일 만에 기초지반 공사설계를 변경하려 하고 설계변경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동재하시험을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한 현대주택건설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유영호씨가 시공자로부터 편의시설을 제공받고,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감리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군산시의 교체사유도 규정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교체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 소송의 2심 법원에서도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유영호씨가 총괄감리원으로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주택건설이 이를 문제삼아 감리원 교체를 요구한 것은, 유영호씨가 현대주택건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보복행위입니다. 그런 만큼 감리업무를 감독할 지위에 있는 군산시는 감리수칙에 충실하게 직무에 임했던 유영호씨의 행동을 신중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평가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러한 공적 책무를 저버리고 현대주택건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명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진행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시공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군산시는 감리원 교체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사정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교체명령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만큼 유영호씨에 대한 군산시의 교체명령 사유는 정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현대주택건설이 주장하는 교체사유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군산시가 감독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감리원의 교체빈도에 따라 감리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감점되는 현실로 인하여, 감리업체는 통상 교체된 감리원의 자격을 정지시키고 업무를 맡기지 않으며, 결국 소속 감리원을 해고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실제 유영호씨의 경우도 군산시의 교체명령 이후 감리업체는 감리원을 교체하였고, 유영호씨에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았으며 해고통지를 하였습니다. 비록 해고에 이의를 제기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유영호씨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유영호씨의 사직서 제출은 강요된 행위로서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유영호씨가 직장을 상실한 이유는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서가 아니라 감리업체가 해고처분을 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감리업체가 이렇게 해고통지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군산시의 잘못된 교체명령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군산시의 경솔한 교체명령이 없었더라면 감리수칙에 충실한 감리원이 직장을 상실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군산시의 교체명령은 유영호씨의 해고의 궁극적 원인이 된 만큼 군산시는 유영호씨의 직장상실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군산시가 감리원 교체명령을 내리고, 또한 이 사실을 전국의 관련 협회 및 시·군·구에 통보하여, 현재 유영호씨는 불량한 감리원으로 오해를 받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감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업체와의 갈등과 마찰을 각오하고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군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면 누구도 이를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례는 감리업계를 위축시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1000여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냈던 삼풍백화점 참사도 부실시공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물 시공당시 누군가 문제를 알리고 시정을 요구했다면 그 같은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사의 설계변경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것이 시공사나 군산시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자 권익위에 신고해 외부에 알리 공익제보자입니다.
참여연대는 유영호씨처럼 소신있게 문제를 알린 공익제보자가 보호되어야만 제2의 삼풍백화점 참사,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공익제보자들이 부당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귀 재판부가 유영호 씨 문제제기(제보)의 의미를 충분히 살펴보시어 공익제보자 보호 관점에서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15년 8월 31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시민 635명(명단 별첨)
※ 참고 : 유영호씨 사건의 경과
2009. 4. 23. (주)현대주택건설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공사 착공
2009. 4. 28. 시공사인 (주)현대주택건설은 공사착공 5일 만에 총괄감리원 유영호씨에게 공사의 기초 파일(Pile) 변경검토를 요청, 유영호씨는 설계변경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공사에‘지지력시험(동재하시험)’을 실시할 것을 제시
2009. 5. 15~ 20
3차례에 걸쳐 동제하실험 실시(5/15 1차, 5/19 2차, 5/20 3차). 1, 2차 시험에 대해 유영호씨가 결과보고서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과 더불어 재시험을 요구해, 총 3차례에 걸쳐 동재하시험이 실시됨
2009. 6. 23. 현대주택건설이 총괄감리원인 유영호씨가 동재하시험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여 공사 진행이 방해됐다며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 요구
2009. 7. 10. 군산시가 감리업체에 유영호씨의 교체를 명함
2009. 8. 28. 감리업체 유영호씨에게 해고통지(이의제기후 받아들여지지 않자 유영호씨 사직서 제출)
2012. 7. 9. 유영호씨, 군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13. 6. 20. 1심 원고(유영호)패
2015. 2. 5. 2심 원고(유영호) 일부 승소
2015. 2. 17 쌍방 상소












테러방지법은 '정보괴물'!
테러는 그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고 예방을 위한
국제정치·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전 세계 39개국,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등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 요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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