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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후기] 이런 국가기록원장, 어디 있나요? (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의 역할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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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후기] 이런 국가기록원장, 어디 있나요? (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의 역할과 과제)

익명 (미확인) | 목, 2017/08/17- 18:02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가기록원장 공개모집 선발 공고 글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가기록원장 공개모집 선발 공고' 글 https://www.gojobs.go.kr/

2017년  8월 1일, 행정안전부의 인사혁신처장은 대한민국 최초로 국가기록원장을 경력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하겠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동안 임명직으로 유지되던 국가기록원장직은 행정관료들에게 맡겨져왔었죠. 때문에 국가기록원은 ‘국가 기록’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나 방향에 따라 정책이 운영되기보다는 역임 당시의 ‘정치 분위기’에 따라 정책이 운영되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기록학계를 비롯한 정보공개 시민운동계에서는 기록물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국가기록원장이 되어야 한다며 꾸준히 입을 모아왔었는데요. 드디어 올해부터는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의 국가기록원장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의 역할과 과제’ 영상, 주최 · 촬영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이에, 지난 8월 12일(토)에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주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의 역할과 과제’였는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 국가기록원장의 탄생을 앞두고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기대와 역할, 그리고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정진임 사무국장도 토론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새 국가기록원장에게 바라는 내용의 키워드는 국가기록원의 ‘열린 소통’ 과 ‘전문성 강화’였습니다. 간단히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토론회 제목 :  ‘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의 역할과 과제’
일시 : 2017년 8월 12일(토) 14:00
장소: 마이크임팩트(종로) 12층 E 실
사회 : 박종연(한국기록전문가협회)
현황보고 : 이준봉(경인지방병무청)
토론 :  남경호(국가보훈처), 이정연(한국외국어대학교), 정진임(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주최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토론회에 앞서, 국가기록의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기록원의 새로운 장이 해야할 일을 꼽으려면 국가기록원의 역사와 현재를 짚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황 보고에서는  지난 10년간 기록학계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으며, 해외의 국가기록원장의 약력 등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8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 기록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신임 국가기록원장의 역할’ 과 관련한 설문조사 내용도 발표되었습니다.

(현황 보고 내용까지 본문에 담기에는 본문의 양이 많아져, 정리한 내용을 접어둡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현황 보고 내용 펼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현황 보고 요약 내용 펼치기

토론회 현장 사진 '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 현장 사진

현황 보고 발표에 이어 약 2시간가량의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토론 주제로는 △국가기록원장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소통의 방향과 방식 △국가기록원의 독립 및 위상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파트너십 방향 △국가기록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의 방향 △기록문화의 대중화와 민간기록관리 활성화 방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논의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기록공동체의 방향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열띤 토론의 끝에는 참석자들이 발언하는 ‘플로어 토론’도 이어졌는데요. 플로어 토론을 포함하여 각 논의 주제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기록원장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 시민들과 기록연구자와 현장의 기록관리전문요원 등,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국가기록원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질 수 있어야 한다.
국가기록원의 독립화 추진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의 업무의 인지가 되어있어야 한다

△ 국가기록원장에게 요구되는 ‘소통의 방향과 방식’

국가기록원 내부의 소통 
▷ 5년 뒤, 10년 뒤 국가기록원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성을 인정받는 리더보다는 상대의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초기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혁신위원회’의 선례를 참고해, 현장의 기록관리전문요원들의 고충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소통에 힘써야 한다.
유관기관과의 소통
더 이상 국가기록원이 다른 기관과 협업할 때 소위 갑을 관계에서 ‘갑’처럼 명령하는 식의 명령과 지시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 국가기록원의 독립 및 위상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파트너십 방향

국가기록원이 독립하거나 위상이 격상되는 것이, 국가기록원과 유관기관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더 고착화 시키는 것으로 당연히 이어져서는 안된다.
열린 정부 파트너십(OGP : Open Government Partnership) 같은 예를 참고하거나, 상호 존중의 노력 등을 통해 시민단체와 유관기관들과 바람직한 파트너십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유관기관과 협력할 때에는 국가기록원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일을 함께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이는 과중한 업무의 집중으로 일어나는 실무자의 부담도 덜 수 있다. 예를 들면 기록문화를 알리는 일에 기록 관련 전시를 기획할 수 있는데, 이럴 때에는 이미 전시를 많이 해본 기관의 노하우 전수를 받아 큐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
국가기록원의 관료화의 진행 정도가 높은 만큼, 협업한 내용이 상부로 보고되면서 왜곡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기록공동체도 국가기록원이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견제의 대상으로 상정한 부분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새롭게 무언가를 더 만들어서 하는 소통보다는, ‘기록인 대회’를 함께하거나, 이미 구성되어 있는 채널을 수정 및 보완하는 것에서부터 소통의 물꼬를 트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외부의 정책 제안들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 국가기록원의 독립성 강화의 방향

국가위원회의 경우, 독립기구이지만 국가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독립성이 훼손되기도 했다. 결국 기관이 지위가 격상되거나 독립기구가 된다고 해서 독립성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국가기록원장이 바뀐다고 해서 바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 또한 이런 맥락에서 시기상조인 듯 하다.

△ 국가기록 전반의 전문성 강화 방향

전문가를 더 많이 뽑아서 1연구사 1기록관 체계를 바꿔야 한다.
교육인증제도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교육인증제를 받은 대학교에서 대학원 학위를 받으면 전문가라고 하는데, 아직 대학에서 기록 전문인을 양성할만한 양적, 질적 지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유사 제도가 영국에 있는데, 영국이 하고 있다고 해서 급하게 유사 제도를 도입할 일이 아니다. 연구 모임 등에서 대안을 계속 제시하고, 커리큘럼에서 교육의 방법론까지 다양한 논의를 한 후에 도입해야 전문성도 강화할 수 있다.
행정직 순환 보직 제도를 기록관리전문요원에게도 똑같이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장에서는 심지어 1년도 안된 상태에서 보직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전문성을 쌓을 시간이 없다.
기록관리전문요원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관련 학회나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등의 외부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해야 한다.
기록관리전문요원이 민원과에 배치되는 관행을 없애고, 심지어 ‘문서를 배부하는 사람’ 정도로 취급되는 현장의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기록관리전문요원이 연구 직렬인만큼, 실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정보시스템의 행정정보데이터세트를 비롯하여 이메일, 홈페이지 관리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 대비에 앞서, 전자정보관리의 기본에 충실한 국가기록원이 되어야 한다.

△ 기록문화의 대중화와 민간기록 관리 활성화 방향

행정안전부의 안내자료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장의 주요 업무 내용 중에 ‘생활 속의 기록문화 확산’이라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이 중 ‘기록 사랑 마을’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국가기록원 외부의 시선으로 반성과 성찰이 먼저 이뤄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 최초의 민간 출신의 국가기록원장으로서 이를 잘 살펴야 한다.
민간 기록물을 담당하는 기구를 새롭게 설치하거나 직접 관리하려 하기보다는, 민간 영역에서 기록이 관리되는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잘 관리되기 위해서 국가기록원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중앙의 기록 관리 기관으로써, 국가 차원의 중요한 기록을 보존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자치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민간이나 지방의 기록 관리 업무를 더 많이 직접 떠맡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사회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세월호 같은 기억이다.

△ 기록공동체의 방향

첫 번째 경력개방형 직위를 맡는 국가기록원장으로서 내 · 외부의 기대가 크다. 따라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비판의 수위도 높을 수 있고, 자칫하다가 경력개방형 직위 제도 자체를 문제 삼을 수도 있다고 본다. 경력개방형 직위가 지속되려면 학계와 기록전문인들의 꾸준한 지지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기록원이 지금과 달리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묵살하지 않고, 경청하는 자세로 변화를 보여준다면 얼마든지 기록공동체도 지지가 가능할 것이다. 
국가기록원이 소통 창구를 마련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마련된 이후에는 현장 중심의 아이디어부터 정책 제안을 해야 한다. 정책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검토와 비판, 추가 정책 제안을 계속 지속해야 한다.
기록공동체 또한 정책안을 만들기 위해 공동의 논의 경험을 확대해야 한다.

△ 플로어 토론

오늘의 토론에서는 민간 기록 관리 전문가가 국가기록원장이 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처럼 들릴 수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경영학, 컴퓨터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도 국가기록원장을 하기도 한다. 기록 관리자 출신인가 보다는 기록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사람인가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각주:3]
기록 관리 전문가들이 시간제 및 계약직에 매여있다. 국가기록원장은 이런 노동환경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의 과오에 대한 분명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한다.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어두운 역사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2시간 반가량 이어진 토론회는 국가기록원의 현재를 진단하고 문제를 파악하며, 해당 과제들과 방향들을 제시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 날 참석자들은 국가기록원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기관 운영과 열린 소통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입을 모았습니다. 누가 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이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소통의 달인이 오기를 기대하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도 ‘알권리’, ‘공공정보’, ‘공공기록물’과 관련한 기똥찬 정책들을 마련해두겠습니다.

 

* 본문과 연관 있는 웹사이트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홈페이지

http://www.archivists.or.kr/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2010karma/?fref=ts

* 긴급토론회 현황보고 자료 및 설문조사 결과 공유

http://www.archivists.or.kr/1315

*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next/viewMain.do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s://www.gojobs.go.kr/

 

본문 관련 자료

<인사혁신처 작성, 국가기록원장 공고 관련 내용> 

2017-253호_행정안전부_국가기록원장(경력개방형_직위)_공개모집.hwp

개방형직위_안내자료(행정안전부_국가기록원장).hwp

개방형직위_온라인_원서접수_사용자_매뉴얼(106).pdf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작성, 토론회 자료>

20170812_현황보고자료.pdf

Suggested Selection Criteria_국가기록관리기관의 기관장 선발 기준.pdf

“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의 역할과 과제”토론회 사전 설문 결과_20170811_1700.pdf

 

  1. 이명박 정부의 경우 대통령 기록물 중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의 생산량은 5.2배 증가로 생산량은 증가하였지만, 전자 문서의 생산량은 약 1.8배 감소하여 정책결정과정이 담긴 '핵심 기록'의 생산은 감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는 이명박 정부보다 더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요. 전 정부 대비 전체 대통령 기록물 생산량은 12만 건이 감소하였었으며, 모두들 아시다시피 대통령기록이 무단 유출되는 등,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체계가 매우 부실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본문으로]
  2. 현황 보고자가 짚은, 대통령기록 관리의 정치적 악용 사례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6월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 사건 △2008년 12월 ‘쌀 직불금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국회 의결’ 사건 △2013년 6월 ‘국정원의 회의록 발췌록 공개 및 회의록 실종’ 사건 △2014년 11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2015년 1월 ‘이명박 회고록 논란’ 사건 △2016년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본문으로]
  3. 정진임 토론자는 이에 대한 의견으로 기록 관리 전문가 출신이 아니더라도 국가기록원장은 충분히 될 수 있지만, 지금은 국가기록원과 국가기록 생태계가 너무 파괴된 상태라 대다수가 이번만큼은 기록 관리 전문가를 국가기록원장으로 맞으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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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지난 5년 간 지방의회에서 벌어졌던 갖가지 사건 사고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징계는 허술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는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가 '셀프 징계'로 이루어지며, 징계의 종류도 많지 않아 중징계가 어려운 구조 때문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 8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지방의원 징계를 위한 절차 (출처 - YTN)





징계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절차는 각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각기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재적 의원 1/5 이상이 서명한 징계 요구서가 의장에게 제출될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이를 회부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사건에 대해 심사한 후,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면 본회의는 이에 대해 토론하고 표결로 징계를 의결합니다.


본회의에서 징계가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의원 제명의 경우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중 징계 관련 조문들을 첨부합니다.





언뜻 보면 문제 없어 보이는 절차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제도적으로 의원 징계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가 문제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상설 기구가 아니라 사안이 생길 때마다 새롭게 구성되는 기구입니다. 몇몇 지방의회의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를 사실 상 상설화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징계 요구가 있은 후에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두고 당리당략이나 의원 간의 친소 관계에 따라 진통이 벌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성추행으로 논란이 된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킨 대전 서구의회 (출처 - 오마이뉴스)




 

어렵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마치더라도, 징계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 또한 난관입니다. 2018년, 대전 서구의회에서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의 제명안이 부결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양당 체제가 강한 한국의 지방의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제명 동의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제명까지 가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못에 따르는 징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지방의원들끼리 사안 마다 징계 수위를 합의하여 정하는 '셀프 징계' 구조이기에 시민들의 상식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징계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회부 시한 역시 징계를 제대로 논의하기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방의회 개회 기간 동안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징계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의 연서명을 통해 징계하는 경우에도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징계를 요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마저도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 요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는 국회보다도 그 시한이 촉박한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징계 요구 시한 10일이 너무 적기 때문에 30일로 시한을 연장하고자 논의 중입니다. 5일 이내라면 그 기한이 얼마나 촉박한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다보니 의원들 사이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논의가 늦어지게 된다면 징계 요구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지난 해 11월, 어린이집 대표 겸직 문제로 부산 부산진구의회 배영숙 의원이 제명되었으나, 회의록만 보아서는 무슨 문제로 제명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또다른 문제는 징계 논의 과정이 시민들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의회들은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와 관련된 회의는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회의록도 남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뽑은 의원이 문제를 일으켜서 징계를 받는 것인데, 어떤 이유로 징계를 받는지 정작 시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비공개 관행 때문인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징계를 받았던 의원들도 아무런 문제 없이 다시 출마하곤 합니다. 7(2014~2018) 지방의회에서 징계를 받았던 54명의 기초의원 중에서, 48명이 6.13 지방선거에 재출마했습니다. 이 중 17명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개 중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를 쳤거나, 탄핵 정국 당시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져야 한다고 선동했거나, 20대 여성을 몰래 훔쳐보기 위해 주거침입을 했던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물의를 일으키고도 재선되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은, 이들을 공천해 후보로 내세운 정당에서도 후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당들은 소속 의원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식적인 징계를 내리지 않고 해당 의원을 탈당 처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탈당을 시키고, 선거가 돌아오면 은근슬쩍 복당을 허용해 다시 공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못에 대해 엄벌주의로 일관하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현재 여러 지방의회에서 도덕적 해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징계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19일 발표한 '지방의원 겸직 관련 이행점검 결과'만 보더라도, 3년 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권고 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지방의회가 무려 70.8%(172)에 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겸직신고, 영리거리 금지 등에 대한 징계 사유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했으나, 198개 의회가 전혀 징계 기준을 정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겸직 관련 이행점검 현황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이렇게 지방의회가 스스로를 바꾸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방분권도 시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는 공허한 구호에 그치게 됩니다. 지방의회의 사건 사고들이 시민들의 정치혐오를 강화하고 있는 현 상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낮다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적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의회를 망치고 있는 주범인 거대 정당들부터, 공천 심사와 후보 검증을 강화하고, 자당 의원의 사건사고들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방의회의 징계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월, 2019/03/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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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알권리 확장시킨 ‘디딤돌 판결’ 10선 / 한·미 FTA, 한·일 위안부합의 문서 등 / 법원, 투명한 국정운영 위해 공개 판결 / 국익·개인정보보호·영업비밀 등 이유 / 비공개 일삼는 행정기관 관행에 경종 / 병원별 항생제 처방률 공개 등 통해 / 보건·안전영역도 국민 선택 폭 넓혀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⑥ 사법권 남용도 깜깜이 특활비도… 해법은 ‘투명한 정보공개’


#1. 전직 대법원장을 법정에 세운 헌정사 초유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이 만든 내부문건 내용이 속속 알려지며 국민은 큰 충격에 빠졌다. 일부 문건에 대해선 끝까지 공개를 거부한 행정처를 상대로 시민단체가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지난 1월 1심에서 이겼다. 정보공개 전문가 박지환 변호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도 국민 알권리라는 상식을 일깨웠다”고 평가했다.


#2. 국회 특수활동비는 오랫동안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예산이었다. 시민단체의 잇단 공개 요구에 국회는 “국정감사 등 활동 지원용”이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법원은 “특활비 내역 공개로 국회 기능이 제약되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개를 명했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은 “권력기관이 국민 세금을 영수증도 없이 사용하던 ‘민낯’에 햇볕을 비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보공개 청구제도는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과 정보를 감추려는 공공기관 간 다툼이 불가피하다. 결국 사법부가 재판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정보공개제도 시행 후 21년간 법원은 국민 알권리 실현에 얼마나 기여했을까.




17일 세계일보 취재팀은 창간 30주년을 맞아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국민 알권리 증진에 기여한 디딤돌 판결’ 10선을 뽑았다. 법학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선정단이 엄정한 심사를 했다.


그 결과 앞의 두 판결을 비롯해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국정교과서 집필기준 및 편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인권기본법 초안 공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서류 공개 △12·28 한·일 위안부합의 관련 정보 공개 △통신비 원가 공개 △병원별 항생제 처방률 공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통과 등이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


특히 국회 특활비 공개 판결은 심사단 5명 만장일치로 뽑혔다.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공개제도를 통한 대중적 예산 집행 감시운동의 연장선”이라며 “행정부를 넘어 입법부 예산 집행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했다”고 판결 의의를 평가했다.



◆비밀은 없다… “정보의 ‘공공성 확장’ 필요해”


국민 개개인이 행정기관 정보에 접근권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한 ‘청주시의회 행정정보공개 조례 효력 인정’ 판결(1992)로부터 국민 알권리가 비로소 구체화됐다. 법원이 주민의 정보공개 요구권과 그 적법성을 처음 인정하면서 전국 정보공개조례 제정 움직임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했다. 더 나아가 국가 차원의 정보공개법 제정의 기틀도 마련됐다. 선정단은 이 판결을 ‘씨앗’에 비유하며 “정보공개제도와 지방자치제도의 진전을 가져온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외교통상 부문이나 기업 내부 정보 등은 흔히 ‘민감한 사안’으로 불리며 국민 접근이 제한됐다. 하지만 법원의 정보공개 소송을 거치며 시민이 외교협상 등 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해졌다. 2007년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과정에서 양국이 주고받은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대표적이다. 2015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외교통상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 FTA 협상문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공개될 경우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문서가 공개된다고 해서 국익에 불리하다는 구체적 근거는 없다”고 봤다. 선정단은 “이 판결로 외교통상 분야는 비공개 대상이란 통념이 뒤집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2017년 한·일 위안부합의 관련 문서 공개를 결정한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도 같은 취지다.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은 “국가가 외교적 신뢰보다 과거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피해자 편에 서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사법부는 국민 알권리가 ‘결과로서의 정보’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명단 공개 판결(2010)과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판결(2016) 등은 의사결정 도중에 일어난 ‘과정으로서의 정보’도 시민의 감시 대상임을 일깨웠다. 설문원 부산대 교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공적업무 영역의 의사결정 과정이 그 결과물의 신뢰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 비록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더라도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적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를 근거로 비공개를 일삼는 행정기관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거대담론에서 생활밀착형 정보로 옮겨가


지난해 시민단체와 이동통신사가 법정공방을 벌인 지 7년 만에 “이동통신비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신요금의 투명한 결정을 바라는 소비자들 요구가 요금 산정에 대한 정보공개 판결을 이끌어냈다. 법원은 “비록 운영 주체는 민간 사업자이지만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한 서비스인 데다 휴대전화 및 스마트폰 사용이 이미 필수적 상황임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기업 영업비밀에 속한다고 해도 공적 성격이 강하다면 그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가 필수적이란 뜻이 담겼다.


이동통신요금 외에 유전자변형식품(GMO) 논란이나 광우병 쇠고기 사태 등에서 보듯 소비자의 ‘안전하게 살 권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이 분야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다. 정보공개 목적이 권력 감시 같은 ‘거대담론’에서 벗어나 차츰 ‘생활밀착형’ 정보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선정단은 2006년 나온 병원별 항생제 처방률 공개 판결을 디딤돌로 꼽으며 “병원 정보도 알권리 영역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국민의 진료 선택권이 의료행위의 자율성에 비해 소극적으로 해석된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이다.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병원별 항생제 처방률을 볼 수 있게 되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폭이 커졌다. 선정단은 비록 이번에 디딤돌로 선정되지 못했으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를 요구한 시민의 주장을 받아들인 서울행정법원의 ‘발암물질 생수업체 명단 공개’ 판결(2010)과 ‘기업별 GMO 수입 현황 공개’ 판결(2016)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박지환 변호사는 “보건과 안전 영역처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은 투명한 정보공개로 국민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국민 알권리를 제한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알권리 디딤돌 판결’ 10선, 어떻게 뽑았나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지환 변호사, 설문원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가나다순) 등 5명으로 꾸려진 선정단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총 53건의 판결을 검토했다. △알권리 △권력감시 △예산집행 △보건안전 △의사결정 과정 △외교통상 △공공부문 계약 △특정 이슈 등 8개 세부 기준을 중심으로 추린 28건 가운데 선정위원 과반이 동의한 판결을 디딤돌로 최종 선정했다.


◆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의사결정 과정 투명해야 정부 신뢰 생겨”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고 책임있게 공개할 때 생겨납니다. 그동안 정제된 통계를 많이 공개하는 ‘양적 성장’에 치우쳤던 데에서 벗어나 이젠 ‘질적 성장’을 지향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알권리 디딤돌 판결’ 선정에 참여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사진) 소장은 정보공개제도가 올해로 시행 21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시민들한테 ‘날것’ 그대로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두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보공개포털 운영, 수수료 납부 일원화 등 기술적 토대는 충분한 반면 공개 정보의 확장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 소장은 심사과정에서 ‘공개 정보 범위의 확장’에 기여한 판결에 후한 점수를 줬다.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과 편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 등이 대표적이다.


“시민의 적극적 국정 참여를 위해 이미 결론이 내려진 정보뿐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공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보가 차단된 회의는 밀실이자 음지죠. 의사결정 과정이 드러나지 않는 순간 불필요한 유착이 생겨납니다. 비전문가들의 ‘짬짜미’ 회의가 반복되면 국민 신뢰는 하락하고 그런 음지에서 ‘곰팡이’가 피게 되죠.”


최근 본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여전히 ‘정보공개제도 장벽이 높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소장은 “국가가 시민을 불신하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정보공개는 정부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기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 일이죠. ‘공개하고 싶지 않다’는 욕망이 ‘해야 한다’는 당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수십년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민이 아는 정보가 많아질수록 참견하는 사람이 늘고, 그렇게 되면 피곤해진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는 국민 알권리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처벌조항을 신설해 강제성을 부여해야 함을 강조했다.


“법원 확정판결이 나와도 강제조항이 없어 정부나 공공기관이 잘 따르지 않아요. 시민이 요구한 게 무슨 엄청난 국가기밀이 아닌 데도요. 막상 우리가 궁금한 건 ‘어떤 생리대를 써야 안전한지’,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유치원이 없는 건 아닌지’ 등 생활밀착형 궁금증이 대부분이죠. 시민은 세금 쓰임새를 감독하는 수준을 넘어 이런 ‘살 권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기획취재팀=김태훈(팀장)·김민순·이창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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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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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보공개센터 활동 방향 설정을 위해 센터 활동에 대한 회원의 선호와 후원심리에 대해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과연 회원이 바라보는 정보공개센터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결과를 공유합니다. 

설문기간: 2018년 2월 20일 ~ 3월 25일

설문참여회원: 75명

[소통과 참여]

- 정보공개센터와 회원간의 소통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 추후 회원의 참여를 다각화하기 위한 설문을 진행함.  

1, 정보공개센터 후원 계기

- 설립목적에 공감한다고 응답한 회원이 40명, 지인권유로 가입했다고 응답한 회원이 28명, 실질적 도움으로 인한 가입이 3명, 전진한 전 소장의 강의, 전공수업, 언론 및 SNS, 활동가 개인에 대한 호감이 각각 1명으로 파악됨.

- 설립목적(미션)에 대한 공감이 가장 중요한 후원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지인권유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설립목적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은 모두 회원유입의 경로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설립목적을 여러 채널로 제공하는 것이 유의미한 회원유입과 후원의 계기로 작용하며 그 중 지인권유가 가장 강력한 효과를 지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2. 정보공개센터의 소식을 접하는 주요 경로(중복답변)

- 참여 회원 중 44명(58.7%)가 소식지를 통해 소식을 접하는 것으로 확인됨. 34(45.3%)명이 센터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소식을 접한다고 응답함. 따라서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소식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센터활동 대부분의 소식을 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밖에 활동가와 직접 연락하고 만나거나(18명/24%), SMS(17명/22.7%), 센터 누리집(14명/18.7%)을 통해 센터 활동을 접한다고 한 응답도 유의미 하지만 소식을 알리는 수단으로 중요도와 효율성은 부차적인 층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언론보도(3명/4%)의 비중이 낮은 것은 최근 2-3년간 센터의 활동이 주로 제도개선과 거버넌스, 네트워크 사업 등의 비중이 늘고 정보공개 및 분석을 통한 컨텐츠 생산 활동이 줄어든 것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됨. 또한 언론의 보도 특징 또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됨(헤드에 단체 이름보다는 시민단체 등으로 표기).


3. 활동 소식을 접할 때 선호 경로(중복답변 가능)

- 센터 활동 소식을 접하는 선호도 또한 소식지(47명/62.7%)와 SNS(39명/52%)의 비중이 압도적이며 SMS(20명/26.7%)에 대한 선호도 적지 않음. 이는 결과적으로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한 접근이 선호되는 것으로 이해됨. 그 외에는 직접 만남(11명/14.7%), 누리집(10명/13.3%), 우편물 소식지(3명/4%) 순으로 나타남.


4. 회원참여의 선호범위

- 75명의 응답 회원 중 44명(58.7%)이 후원을 통한 참여에 무게를 두고 있음. 행사나 교육에 참여하겠다는 회원(15명/20%)이나 직접 센터활동에 동참(10명/13.3%)하고 싶거나 자원활동에 참여(6명/8%)하겠다는 회원은 훨씬 적게 나타남. 이는 사업에 동참하거나 자원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직접 행동에 가까운 회원일수록 오랫동안 교류가 있었던 핵심 회원층 이거나 활동가적 성향의 회원들일 것으로 생각됨.


5. 센터활동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이유

- 응답 회원 중 45명(60%)이 “시간 여유가 없어서”라고 답함. 그리고 9명(12%)이 “아직까지 참여하고 싶은 활동이 없어서”라고 답함. 또한 7명(9.3%)이 “재정참여 외의 방식으로는 참여하고 싶지 않음”이라고 답함. 이는 실제로 응답회원대다수가 임노동자인 실정, 또한 한국이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과도하게 길고 여가시간이 짧은 현실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로 판단됨. 또한 아직까지 참여하고 싶은 활동이 없다고 대답한 회원 비율도 적잖음. 따라서 기존 행사 위주의 회원참여 유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참여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6. 정보공개센터는 소통이 원활한가?

- 센터가 회원과 소통이 원활하다고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대답한 회원이 43명(57.3%),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회원이 24명(32%), “지금은 아니지만 가능하다”라고 대답한 회원이 7명(9.3%), “아니다”라고 대답한 회원이 1명(1.3%)로 나타남.

- 응답으로만 본다면 센터가 회원소통을 잘하거나 보통정도로 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응답한 회원이 전체회원 중 극히 일부라는 것을 감안하면 센터와 회원들이 상호 만족하는 소통의 밀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사업과 활동]

- 정보공개센터의 사업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정보공개센터가 추후 어떠한 활동에 더 집중해야 할지, 어떤 활동에 주목해야 할지 의견을 구하는 설문을 진행함. 

7. 최근 2년 간 정보공개센터 활동 중 마음에 드는 활동(중복답변)

-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은 다른 문항에 비해 비교적으로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고른 선호가 확인됨.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보은폐와 무단유출에 관한 고발’(49명/65.3%), ‘오늘의 정보공개청구’(43명/57.3%), ‘비공개에 따른 행정소송’(42명/56%), ‘알권리 사각지대 조명’(34명/45.3%) 등에 비교적 높은 선호가 확인됨.


8. 최근 2년간 정보공개센터 활동 중 관심이 안가는 활동(중복답변 - 차트생략)

- 응답한 회원들은 가장 관심이 안가는 활동으로 ‘알권리 네트워크 구축사업’(25명/33.3%)를 았고 그 다음으로 ‘조직역량강화’(17명/22.7%)를 꼽았음. 이들은 주로 센터 내부사업 이거나 시민사회단체간 협력·조직 사업이라는 특징이 있음. 이외에는 앞의 선호 활동과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임. 또한 딱히 관심이 안가거나 모든 사업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회원도 7명(9.3%)이 있었음.


9. 지금은 중단된 활동 중 다시 했으면 좋을 것 같은 활동(중복답변)

- 다시 재개했으면 좋은 활동으로 응답자들은 ‘기관장 업무추진비 등 혈세낭비 공개’(35명/46.7%)를 꼽음. 또한 토목·공사 등에 따른 ‘대규모 예산낭비 공개’(34명/45.3%) 활동 또한 비슷한 비율로 높게 응답 됨. 이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시활동에 대한 필요성, 세금낭비에 대한 감시활동의 필요성이 항시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원전 및 방사능, 구제역 메르스와 같은 보건·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또한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이지만 시민들의 정보접근이 낮은 분야로 지속적인 센터의 정보공개 활동의 필요성이 지적된 것이라고 이해됨.


10. 향후 주력활동에 대한 선호

- 정보공개를 통한 ‘알권리 이슈 확산’(31명/41.3%) 분야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으로 높음. 그 뒤로 ‘알권리 침해 대응’(11명/14.7%)과 ‘시민역량강화’(10명/13.3%), ‘비밀해제 기록공유’(9명/12%), ‘알권리 정책 연구’(8명/10.7%)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향후 센터 활동에도 정보공개 컨텐츠 생산을 통한 이슈 확산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11. 정보공개센터가 앞으로 취했으면 좋겠는 활동방식은?

- 향후 활동방식의 선호를 묻는 문항에서 회원들은 업데이트는 빠르지 않더라도 드러나지 않았던 정보를 발굴해 공개(19명/25%)하는 활동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와 정보를 이미지나 영상과 같은 시각콘텐츠 생산(17명/22.7%)에 대한 선호가 높았음. 탐사보도 등 언론매체와 협업(15명/20%), 몰랐던 정보를 자주 업데이트(12명/16%), 행정과 거버넌스(11명/14.7%) 순으로 나타남. 거리 캠페인 등으로 시민을 접촉을 확장하라는 응답도 1명 있었음.


[설문 응답 회원 분포]

12. 설문참여자 연령대

- 30대 39명, 40대 23명, 20대 6명, 50대 5명, 10대 또는 60대 1명, 비밀 1명 순


13. 설문참여자 직업군

- 공무원 23명, 회사원 13명, 활동가 12명, 구직자 9명, 프리랜서 7명, 언론인 6명, 자영업 3명, 교원 2명 순.


14. 후원 기간

2-3년 19명, 1년 미만 18명, 4-5년 14명, 기억안남 7명, 8-9년 6명, 10년 6명, 6-7년 5명 순.


15. 후원을 지속하는 이유

- 후원 지속 이유에 대해 ‘정보공개센터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후원을 유지할 만하다’라는 응답이 34명(45.3%)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25명(33.3%)이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믿음’이라고 응답함. 따라서 후원지속 동기는 센터에 대한 애정과 미션에 대한 동의와 같은 신념형 후원유지 동기가 압도적으로 높음.

- 그 다음으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가입권유를 한 지인에 대한 신뢰 때문에 후원을 유지한다고 응답한 회원도 12명(16%)으로 소개한 후원자와 소개 받아 유입된 후원자들 간 네트워크의 신뢰가 후원 유지의 비교적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조직 측면에서는 주요 업무에 속하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성과(3명/4%)와 신속하고 정확한 활동 소식 공유와 보고(1명/1.3%)는 후원동기로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목, 2019/03/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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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렵지 않으려고 애 쓴 정보공개청구 가이드북

파일 크기: 2.85 MB

페이지 크기: 183.8 x 266.7 mm

페이지 수 : 85

저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발행년도: 2017

이용허락: 비영리적 목적의 자유로운 복제·인쇄·배포가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청구가이드북(2017).pdf


- 목차 -

 

여는 이야기 : 알권리는 살권리다


1. 실전 정보공개청구 11

누구든 어디에든 정보공개청구 13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하기 14

나의 정보공개청구, 어떻게 결정될까? 22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6

정보공개청구의 종착역, 결정통지 27

처리기간 : 결정통지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 30

수수료 : 정보를 받을 때 드는 비용 31

공개를 못받았을 때 32

QnA로 알아보는 청구 꿀팁 34


2. 비공개 대응하기 37 

비공개정보 전격 분석 38

1호 디른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 40

2호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 41

3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42

4호 진행중인 재판 수사와 관련된 정보 43

5호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45

6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47

7호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49

8호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 관련 정보 51

정보부존재 52

부분/비공개 정보부존재에 대한 불복절차 54


3. 정보공개청구 설계 사례 63 

업무추진비 청구는 이렇게 64

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 운영현황을 알려면? 66

용역발주소, 용역계약서, 용역결과를 보고 싶어요 70

정당과 국회의원이 쓰는 돈을 확인하려면? 72

정보탐색의 시작 목록 74


4. 정보공개청구에 도움이 되는 공공기관 사이트 77

 


화, 2019/03/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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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보장” 외치면서 이중적 행태 / 매년 부처·기관 공개실태 보고서 내며 / 기관명은 안 밝힌 채 사례·점수만 표기 / 본지 ‘공개’ 요구… “공정성 훼손” 비공개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⑨ 주무부처 행안부도 정보공개 ‘미적미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한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 포털 홈페이지는 ‘정보공개제도’의 목적을 이같이 소개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된 만큼 정부부처 및 기관들이 적극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보공개제도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1998년부터 정보공개 대상 기관들의 정보공개 현황을 조사해 매년 보고서를 펴낸다.

이처럼 다른 기관에는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행안부가 오히려 자기 기관과 관련해선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행안부가 정부 및 공공기관 총 580곳을 상대로 조사한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가 대표적이다. 조사 결과 전체 평균은 100점 만점에 63.9점이고 이를 기준으로 준정부기관(69.6점)과 시·도 17개 기관(68.5점)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미흡기관은 사례만 소개했을 뿐 따로 기관명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세계일보 취재팀은 행안부에 미흡기관을 포함한 조사 대상 기관의 평가 결과와 점수, 조사위원단 명단이 기재된 원문보고서 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 “‘대외발표용’이 아닌 ‘예비조사’ 성격이 짙어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정한 평가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란 이유를 들었다.

행안부는 ‘미흡기관은 익명 처리해도 좋으니 원문을 달라’는 국회의원의 요구에도 비슷한 답변만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행안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단순한 ‘예비조사’ 차원은 아니란 뜻이다. 더욱이 평가에 참여한 조사위원 명단은 인터넷 검색으로도 금방 찾을 수 있다. “공정한 평가와 위원들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비공개 사유가 무색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정보는 곧 국민 세금으로 생산되고 축적된 국민의 자산으로 적극 공개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보공개 정책 전반을 운영하는 행안부가 오히려 정보공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별기획취재팀=김태훈(팀장)·김민순·이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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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분쟁 해결·입학금 폐지까지… “정보공개가 일상 바꿨죠”

 정보공개 청구 男 14% 女 8%뿐… “한번 활용해보고 싶다”76%

④ 특활비 공개 판결 무시…‘감출 권리’ 급급한 공공기관

⑤ 한국 정보공개史… 알권리 확대에도 비밀주의 '여전'

⑥ 사법권 남용도 깜깜이 특활비도… 해법은 ‘투명한 정보공개’

⑦ 정보공개 판결나도 ‘복지부동’ 공무원 비공개·소송전 버티기

⑧ 정보공개 청구 시민 89% “근거 없는 비공개 경험”

⑨ "정보공개는 민주주의 기본… 국가기밀 빼고 모두 알려야"


목, 2019/03/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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