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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버 스톤 감독과 함께한 보스니아 사라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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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버 스톤 감독과 함께한 보스니아 사라예보...

익명 (미확인) | 목, 2017/08/17- 06:49
*올리버 스톤 감독과 함께한 보스니아 사라예보 3차 1인시위: "사드가고, 평화오라" 1차대전과 91년 보스니아 내전등 전쟁의 상흔이 아직 아물지않은 사라예보. 현재 진행중인 사라예보국제영화제의 '과거와의 화해(?)' (Dealing with the Past) 섹션에서 올리버 스톤 감독의 회고전과 대담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실제 참전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 화제가 되었던 반전영화, <플라툰>상영후, 감독님은 "사드가고, 평화오라" 시위에 동참해달라는 제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기쁘게 응원해주셨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은 돈을 벌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군수산업으로 많은 달러를 벌어왔고, 미국 주류 언론은 베트남전, 이라크전등 전운이 강할때마다 참략전쟁을 옹호하는 부역자 역할을 해왔다며 따끔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특히, 같은 언론인들이 분명히 한반도문제에도 유사한 태도를 보일 것을 우려했습니다. 저는, 최소한, 진보성향의 언론만이라도 진실만을 보도하고, 시민들의 평화운동에 힘을 실어주시길 요청합니다. 사드투쟁도 성주에만 머무르지 않고, 광화문광장으로 널리 번져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을 강대국에만 의존하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사라예보에서 한반도평화의 열망을 담아,

시민들의 의견

[8월11일] 만평/사진

금, 2017/08/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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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부는 북, 전문가가 없는것일까? 북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문제는 북맹이다.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807120151014&mobile
금, 2017/08/1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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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 문재인시대 국민주권과 촛불혁명
금, 2017/08/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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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조사국 "사드시스템·운용비용 미국 부담"


'한미관계 보고서' 펴내…"한미FTA, 美무역수지적자 원인 아니다" "트럼프, 주한미군 주둔비용 인상 요구할 것" :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가운데 미국 의회는 사드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금, 2017/08/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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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드도 못빼는 게 무슨 대통이냐? 쪽팔리지도 않냐?
금, 2017/08/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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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1일] 평화/통일/국제/사드

금, 2017/08/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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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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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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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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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화작업에만 매년 5억 이상... 16년째 내부 조사도 못해
금, 2017/08/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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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기지 전자파·소음 측정 주말 재시도 -


"지상으로는 사드기지 접근 어렵다고 판단, 헬기로 이동"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방부와 환경부가 이번 주말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전자파·소음 측정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이번 주말에 성주 사드 기지에 들어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차원의 전자파·소음 측정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 2017/08/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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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재판이 많았네요~ 법원 '국보법 7조' 위헌 제청…"표현의 자유 침해" -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811052000061 "일본군, 위안소 설립했다"…미공개 美 문서 4건 발굴 -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811073200005 법원 "일제 강제징용은 반인도적 불법행위, 청구권 소멸 안돼" -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811099752054 법원 "5·18 왜곡 지만원·뉴스타운, 당사자에 손해 배상 하라" -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811103451054


"헌법·국제인권규약 위반"…1991년 이후 7차례 합헌 결정 :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청구했다.
금, 2017/08/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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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철거 395일차 성주촛불문화제 라이브방송입니다

금, 2017/08/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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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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