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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우리는 왜 ‘최저’임금에 민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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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우리는 왜 ‘최저’임금에 민감할까?

익명 (미확인) | 수, 2017/08/16- 19:39
2018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결정 후 한달이 지났지만, 갑론을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한숨이 깊어진다”, “공장을 해외 이전할 수밖에”라는 우려에, “최저임금으로 생계감당 안 되기는 마찬가지”라는 항변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최저임금’에 민감할까요? ‘평균임금’도 아니고, ‘중위임금’도 아니고, ‘최저임금’인데… 언제부터 우리 사회는 ‘최저’라는 선에 맞추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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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포트 2017-02 ‘좋은 일의 새로운 기준 – 좋은 일, 공정한노동2 사업결과보고서’에서 우리 사회 좋은 일의 기준을 찾기 위한 더 많은 이야기를 살펴보세요!

 희망제작소는 2015년부터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연구로 우리 사회의 ‘좋은 일 기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과 ‘좋은 일이 많은 사회’에 관해 알아보는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를 만들고 강사교육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기) 앞으로는, 20~30대가 겪고 있는 ‘우리들의 보편적인 일자리 현실’을 보다 집중적으로 연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 의견 제안 및 관련 문의 : 황세원 선임연구원(02-2031-2195,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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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시대정신을 묻는다⑨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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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는 이미 바뀌었어요. 전 세계가 그에 맞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계속 이대로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시점에 가서 급격한 변화를 강요당하게 되죠. 그럴 때의 변화는 폭력적인 형태가 됩니다. 그 충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인터뷰 내내 빠르고 높은 목소리, 걱정과 답답함, 안타까움이 담긴 말투였다. 지난 4월 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스페이스노아에서 만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마침 컨디션이 그리 좋지 않다면서도 2시간이 훌쩍 넘도록 잠시도 쉬지 않고 말했다. 희망제작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 공동으로 기획한 ‘시대정신을 묻는다’ 아홉 번째 인터뷰에서였다.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이 진행하는 이 인터뷰는 공통적으로 ‘한국 사회 진단’, ‘이대로 갈 때의 5~10년 후 한국 사회 예측’, 그리고 ‘개선하기 위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에 대한 세 가지 질문으로 구성된다. 이번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지만 윤 교수는 “저는 아무래도 환경과 에너지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사실 따져보면 환경‧에너지와 관련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위기 원인‧해법 상당 부분 에너지와 직결”

앞의 두 질문에 대한 윤 교수의 답은 “한국의 경제·사회·산업·공동체 등 여러 측면이 다 위기에 처해 있고 앞으로 더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과 해법의 상당 부분이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직결돼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윤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비현실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덧붙였다. 환경과 에너지 이슈에 대해 한국 사회가 보이는 반응을 응축한 말이다. “그렇지만 단언컨대 국제 사회 관점에서는 제가 지극히 정상이고 현실적”이라고 윤 교수는 강조했다.

특히 환경 관련 논의가 늘 경제 논리에 밀리곤 하는 데 대해 “경제, 경제 하는데 기후변화에 영향 받지 않는 경제가 어디 있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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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날은 4월 초였지만 이례적으로 더운 날씨였다. 윤 교수는 “사람들 옷차림이 하루 만에 확 달라졌더라”면서 “이렇게 날씨가 조금만 더워져도 사람들이 소비하는 음료와 옷에서부터 냉난방 형태, 여가생활, 야외 작업 환경 등이 다 달라진다”고 했다. 1차 산업인 농림‧어업‧축산업만이 아니고 그 원료가 투입되는 2차 산업,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는 3차 산업이 다 달라지며, 궁극적으로 전 산업과 사회에 영향이 미친다는 것이다.

“기후가 변하고 에너지에 대한 세계의 대응 방식이 변하면 산업도 변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15~20년 후면 현존하는 산업 대부분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경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 아닐까요?”

단적인 예가 자동차산업이다. 미국 기업 테슬라의 공격적인 신모델 출시로 인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전기차로의 이행 추세를 상기시키며 윤 교수는 “그저 신기해 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전기차는 연료를 태우는 내연기관이 필요 없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산업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엔진 부품산업이 직접 타격을 받게 되고,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다른 부문들까지 도미노처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판매‧유지보수‧주유‧폐차‧보험 등 업종까지 따지면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이 자동차 산업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 자동차 산업의 판도가 바뀌는 것을 이렇게 남일 보듯이 해도 될까요?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는 북극곰 죽는 얘기, 어디 먼 나라 태풍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일자리,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화석연료 시대 종말’, 대한민국만 외면

그렇지만 윤 교수가 피부로 느끼는 산업계 반응은 무관심에 가깝다. 얼마 전 중소기업 관련 행사에 초청돼 강의하러 갔는데, 앞선 강의 때 자리를 꽉 채웠던 중소기업 CEO들이 ‘기후변화’ 강의 때는 10명 남짓으로 줄었단다.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1차 기후변화 당사자 총회가 열릴 때 구글‧애플 등 세계 대표 기업들은 ‘반드시 협정이 체결되길 바란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국내 기업들은 그런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면서 윤 교수는 “물론 정부와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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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파리협정’ 체결의 의미는 이제 세계가 ‘화석연료 에너지원에 기댄 삶은 가능하지 않게 됐다’는 데 동의했고, 다른 삶으로의 이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총회 직후 전 세계 언론들은 일제히 ‘화석 연료 시대의 종말’을 전면에 다루면서 그에 대한 준비 상황을 진지하게 돌아봤습니다. 우리 언론은 어땠습니까? 우리 정부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나요?”

화석원료가 아직도 1차 에너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점도 문제지만, 전자기기의 일상화로 전기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한데도 원자력 발전 확대로 전력 공급을 늘리려 할 뿐 다른 대책이 없는 점도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라고 윤 교수는 지적했다.

‘알파고’ 대국 이후 인공지능이 야기할 미래 사회에 대한 관심이 커졌을 때도 “인공지능도 결국 전기로 작동될 텐데, 사회 전반을 지배하게 된다면 그 전기는 무엇으로 충당하나?” 하는 걱정부터 들더라고.

이는 곧 에너지원을 태양광‧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해 가야 한다는 주장과도 연결되지만 윤 교수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지금 소비하는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에너지 소비, 나아가서 물질적인 소비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미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지구 전체 생태용량의 1.5배를 쓰고 있어요. 미래 세대가 쓸 것까지 가져와서 쓰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인류세(Anthropocene)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 시대가 지질시대로 치면 신생대 제 4기 ‘충적세’인데, 지금 우리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커서 ‘인류세’라는 이름으로 따로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은 지구가 감당할 수 없고, 이제는 멈출 때라는 것을 한시라도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위험 알면서도 원전(原電) 지지하는 비극

이에 대해서도 ‘누가 그걸 모르느냐’는 반응, ‘에너지 절약은 지금도 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이냐’는 반응도 적지 않게 들어본 듯, 윤 교수는 바로 이어서 말했다.

“이탈리아에 가 보면 전기를 얼마나 열심히 아끼는지 모릅니다. 지붕은 물론이고 창문마다 태양광 패널이 붙어 있어요. 우리는 왜 그 정도로 하지 않을까요? 전기요금이 그만큼 비싸지 않기 때문이죠. 왜 비싸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발전 방식은 대규모 석탄 화력과 원자력 발전을 통해 대용량으로 전력을 만들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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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전기를 되도록 안 남기고 바로바로 팔아야 이득이 커진다. 전기를 저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발전에 따르는 사회‧환경 비용이 반영되지 않으니까 전기료를 싸게 유지할 수 있다. 발전사업자로서는 소비자가 전기를 아끼도록 권장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입장이 정부 정책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환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느냐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것은 경제적 동기”라면서 “이 동기가 부여되기만 하면 시민들이 지혜를 짜내서 덜 소비하는 사회로 갈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정부, 국가 권력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심지어 소규모 사업자들이 태양광, 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면 이를 한국전력에서 사주던 ‘발전차액보전제도’조차 없어졌고, 국가 소유 건물들조차도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데 대해 공시지가 기준의 사용료를 요구해서 엄두를 못 내게 만든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정책이 이런 식인데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이 늘어날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

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 윤 교수는 “지금의 방식으로 부를 얻고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소수의 기득권들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이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산업은 수출도 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그 때가 돼서 갑자기 산업 방향을 틀려면 그 충격에 쓰러지는 쪽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기업은 거기까지 보지 못할 수 있지만, 정부는 봐야죠. 산업이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죠. 그런데 주로 어떤 기업들하고 논의합니까? 에너지 많이 쓰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니 깜깜할 수밖에요.”

후쿠시마 사고가 이미 ‘원자력 안전 신화는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렸는데도 여전히 원자력을 유일한 대안으로 믿는 우리에 대해 ‘비극적인 사회’라고도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이슈로 인해 우리 국민의 원자력 발전 지지도는 90%를 넘었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80%대로 떨어졌다가 최근 다시 89.4%까지 올랐다. 윤 교수는 “그런데 원자력 발전이 안전하다고 보는 비율은 얼마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43%밖에 안 됩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지지하는 거죠. ‘경제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비극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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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교수는 ‘기후변화 위험을 택할래, 원자력 위험을 택할래?’ 라는 질문은 잘못됐다면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덜 쓰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저 두 가지를 다 피해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니 더 이상 위협적인 질문으로 국민들에게 답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절약으로 시작해 이상(理想) 사회로

다만, 인터뷰의 세 번째 질문,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시민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부와 기업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을 감안하면 의외였다. 그 이유는 “그래야 정부와 기업을 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가 환경 정책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으면 정치인들은 바로 환경을 살릴 방법을 고민하고 법안을 내놓을 겁니다. 그런 평가기준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민들이 변해야 한다’고 칼럼을 쓰니까 바로 ‘기업 보고 아끼라고 해야지 왜 시민 보고 그러느냐?’는 말이 들려오던데, 어디에 가치를 둘 건지, 판단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시민들이 제시해야지 기업들 스스로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시민들부터가 전기를 덜 쓰고, 재생가능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면 자연히 기업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아끼면서 전력을 생산하는데 너희들은 왜 변하지 않느냐?”고 압력을 주게 된다. 윤 교수는 “전기를 아껴본 사람은 대낮에 전등이 환하게 켜진 것만 봐도 마음이 불편해서 그냥 못 넘어가지 않느냐?”고 했다.

윤 교수의 집에도 발코니에 500w급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했는데 그 뒤로 식구들이 더 적극적으로 전기를 아끼고 다른 자원도 절약하려고 한다고.

“언어학 교수인 남편은 평소에는 에너지 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태양광 발전을 경험한 뒤에야 수업시간에 블라인드를 내린 채 전등을 켜고 지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 이후로는 되도록 블라인드를 올리고 자연채광으로 수업을 한답니다.”

이런 맥락에서 높이 평가하는 것은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이다. 2012년 원자력 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에너지인 200만 TOE(석유환산톤) 절감을 목표로 시작돼 목표기한으로 정했던 2014년 말보다 6개월 앞당겨 2014년 6월에 이를 달성하고, 현재 ‘2020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20% 달성, 에너지 400만 TOE 절감, 이산화탄소 발생량 1,000만 톤 감축’이라는 목표의 2차 단계에 접어든 사업이다.

윤 교수는 “언론이 제대로 안 다뤄서 시민들 상당수가 몰라서 안타까운데 상당히 의미 있는 실험”이라면서 “특히 ‘에너지자립마을’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줄여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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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모여서 전기 덜 쓰는 방법을 공유하고, 성과를 비교하고, 그 수치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살아나더라고요. 사실 서울에서 ‘동네’, ‘마을’이라고 하면 저도 어색했어요. 예전에 딸아이가 학교 사회 수업에서 ‘우리 동네 알아오기’ 숙제를 내줬다기에 ‘우리 동네가 어디야? 어디까지가 우리 동네지?’ 했었죠. 그런데 이런 주민 활동을 통해서 마을 개념이 다시 만들어지는 걸 직접 보니까 저도 신기해요.”

윤 교수는 “어차피 지금 있는 일자리들이 대거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앞으로는 줄이고 아끼는 게 일(일자리)이 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거기서 많은 일자리가 나오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뜻이다.

특히 농촌에 대한 지원을 에너지와 연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지금처럼 기계식 대농(大農) 육성 방식은 고령화 된 농민들에게 맞지도 않고, 농기계‧저온창고 등으로 전기를 점점 더 많이 쓰는 방식이라서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고. 그보다는 기존 농민들의 수익을 보전하고, 귀촌인구들이 잘 정착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태양광‧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는 것이다.

“농촌은 건물 그림자가 안 지니까 도시보다 태양광 발전에 더 좋아요. 휴경지에 직불금을 주는 등 각종 지원정책이 있어도 큰 실효성이 없는데, 그러느니 그 땅에 태양광 발전을 하도록 해서 그 전기를 사주면 다른 에너지원도 줄이고, 농민에 안정적 소득도 보장해 줄 수 있어요. 요즘은 농토 위에 기둥으로 층을 높여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발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에 도시민들이 협동조합 등을 통해 출자해서 참여하면 연금보다 나은 소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창조경제 아닙니까?”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하고 에너지를 줄이는 게 직업이 되고, 산업이 되고, 농촌이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고, 도시에 동네와 마을이 살아나게 해주고,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의제가 정치인에 투표하거나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사회. 윤 교수가 두 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말한 내용을 정리하면 그런 이상(理想)이 그려진다. 지금처럼 에너지를 쓰다가는 절벽까지 몰리게 된다는 위기의식에서 시작됐던 이야기가 이렇게 귀결되니 묘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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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교수는 “그게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저서 ‘위험 사회’에서 말한, 심각한 재난과 같은 파국 상황에서 도리어 길을 찾는다는 뜻의 ‘해방적 파국’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예언자가 하는 말이 안 맞는 이유는 사람들이 예언에 나온 상황을 피해 가기 위해 지금부터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부터 다르게 행동하면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먼저 시작하면 됩니다.”

정리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화, 2016/05/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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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martnojo.org
전화 070-4866-0930 로 전화하면 됩니다.

8월25일 오전11시, 이마트 구로점 앞에서 민주노총 마트노조(준) 및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형마트현장에 만연한 위험하고 불공정한 영업행태를 감시하고 바로잡기 위해서다.

대형마트는 추석을 앞두게 되면 전쟁터로 변한다.

추석선물세트가 입고되면, 후방통로뿐만 아니라 입고장까지 물품으로 가득찬다. 소방안전기구들조차 가로막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명절기간 노동자들은 강도높은 노동강도 뿐만 아니라, 만일 사고가 났을 경우 안전에도 무방비로 노출된다.

참가자들은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들이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소홀하고 노동자들의 근무강도는 상상할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대형마트와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한 마트에서는 불이 났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기계의 오작동이라고 안내방송을 했다고 한다. 수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마트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할 뻔 했다.

 

뿐만아니라, 노동자들은 주 12시간의 법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 또한 다반사다. 물론 연장수당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판촉을 하기 위해 나온 협력사원들에게 대한 ‘갑질’ 역시 ‘풍성’ 해진다.

협력업체 직원에게 명절영업을 이유로 출근을 압박하고 본래 업무도 아닌 마트 자체브랜드 상품(PB) 을 진열시키거나, 재고조사를 시키고, 심지어 냉장고 청소까지 맡기는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이처럼 오늘 발족된 감시단은 대형마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들을 감시하고, 추석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금, 2016/09/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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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청년층은 정규직이나 고임금 직장보다 업무 자체가 재미있는 일, 배울 점이 많은 일을 더 ‘좋은 일’로 생각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민간연구소 희망제작소는 20∼30대 2천600여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 고임금, 대기업 등이 보통 ‘좋은 일’로 여겨지는데, 이런 인식이 시대적 요구와 맞지 않아 혼란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이번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 기사 저작권 문제로 전문 게재가 불가합니다. 기사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 기사 보러가기

수, 2017/01/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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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인지대,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노란봉투캠페인 “인지제도와 재판청구권” 토론회 10/27 낮2시 국회도서관4층   인지대! 그것을 아십니까?? 법원 선고는 삼세판! 부당함을 주장하려면 누구나 항소할 […]
목, 2015/10/2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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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쉬운 해고'를 '공정 인사'로 둔갑시켰다!

정부의 아전인수식 법제도 해석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판도라의 상자가 드디어 열렸다. 지난 1월 19일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을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원인으로 작용했던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이 22일 전격적으로 발표되었다. 작년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선보인 '가이드북'이 이번에는 갑자기 '가이드라인(지침)'으로 바뀌더니, 보도자료의 발표 제목에서 '일반해고'가 어느새 '공정인사'로 둔갑했다. 애써 일반해고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피하고자 하는 꼼수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예상했던 바대로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하기 때문에 법과 판례에 따라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하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지침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업무 능력의 결여와 근무 성적의 부진 등을 이유로 일반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는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지만, 일반해고 지침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를 둘러싼 노사, 노사정간 대립과 갈등이 향후에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사례를 언급하면서 일본과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의 준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법제도 및 판례의 최근 변화 양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고용 보호가 가장 강한 나라에 속하는 독일조차 저성과 및 나쁜 성과(Minder- und Schlechtleistung)를 노동자의 개인적 사유에 근거한 해고 사유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몇몇 판결에서 상당히 엄격한 전제 조건들을 부여한 상태에서 예외적으로 해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또한 독일은 우리와 달리, 해고 조치의 전후 단계별로 촘촘한 고용 안정 조치들을 법제도적으로 잘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할 때 저성과자의 해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독일 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맥락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독일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전혀 다른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고용보호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인 독일조차 민법, 해고 보호법, 기업 조직법 등 다층적인 법제도를 통해 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오남용 행위를 막고 있으며, 고용 조정에 대한 노동자의 개입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개별적, 집단적 해고에 대한 보호 지수가 OECD 평균보다 못할 정도로 고용 안정성이 낮고, 평균 근속 연수가 5~6년에 불과할 정도로 직업 안정성도 낮은 우리나라에서 업무 능력과 실적 미비 등을 사유로 한 저성과자 해고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해고 '자유화'를 의미한다.

정부와 사용자는 일반해고 도입의 명분을 노동위원회와 법원 등을 거치면서 장기화되는 부당해고 소송의 증가 추세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엉뚱한 변명이다. 오히려 정부가 일반해고 도입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일상적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합법적인 고용 조정이 필요하고 희망퇴직과 명예퇴직 등과 같은 조치도 추가 비용 부담이 유발된다는 재벌 대기업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다. 

 

둘째, 정부는 저성과자로 인한 해고가 법률적으로나 판례를 볼 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제도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에 불과하다. 노동부가 자주 인용하는 국내 판례는 주로 해고 처분이 아니라, 인사권 행사(승진누락, 성과급 미지급, 대기발령 등)에 국한된 경우이며, 징계해고와 같이 행위적 이유에 의해 발생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실적 부진만으로 근로계약 해지(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 사실상 능력 부족이나 적격성 문제 등 개인적 사유로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독일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법률적 근거에 의하면, 행위적 이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 저성과를 초래하는 개인적 사유에 의한 해고는 상당히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우선 해고 예고 시 노동자 본인과 노동자 대표(사업장 평의회)의 설명 보고 및 이의 제기권이 보장되고, 성과 판단의 기준과 내용, 절차와 영향 등 성과 체계 전체에 대한 노동자 대표의 참여권, 특히 공동 결정권이 부여되고 있다. 또한 해고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 절차에서 사용자의 증빙 의무는 상당히 엄격하다.

독일연방노동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성과가 '현저하게'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노동자의 책임 소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계약 위반 사실이 '분명하게' 증거로 제출되고, 이러한 저성과 문제로 인해 기업에 '명확한' 피해가 발생하고 이러한 손실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용자가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모두 논증되어야만 해고 정당성이 유효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셋째, 정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함으로써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일반해고의 도입은 굳이 입법조치가 아니라, 행정지침 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조차 해고의 '정당한 이유'(근기법 23조 1항)를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의 귀책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근로 계약상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굳이 저성과의 개념 규정을 고집하는 정부의 의도가 오히려 의심스럽다. 그래서 독일 또한 저성과의 기준으로 '성과 중간치', 혹은 '평균치'에 대한 애매한 규정을 열거하기보다는 민법상의 "중간 수준의 형태와 수준을 나타내는 성과"라는 개념을 준용하고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판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행정지침을 통해 새로운 해고 제도를 도입하고 현실에 적용하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이며, 행정부의 월권 행위에 해당한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반해고 지침을 밀어붙인다면, 정부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렇게 행정지침을 남발하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비판하던 해고 소송의 장기화와 중복을 오히려 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정부는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도입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에서 일반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수차례 강조하였다. 평가 제도의 설계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평가 방법의 객관성과 평가 실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갖추고 있다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인사고과제도는 노동자의 공정한 참가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사실상 인사고과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 성과평가제도는 경영 특권으로 사용자의 권한으로 귀속될 것이며, 성과 평가의 기준과 절차에 있어서 노동자의 개입력과 영향력은 사실상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나마 독일 사례를 참고로 하여 저성과자에게 재기의 기회로 부여되는 재교육과 배치 전환의 가능성은 굳이 일반해고의 도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용 안정 수단으로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조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전권 하에서 만들어지고 실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고려하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 

이상과 같이 2016년 벽두부터 정부는 한국사회에서 고용 '유연화' 수준을 넘어서는 가히 해고 '자유화'라고 할 수 있는 '일반해고'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노동자의 개인적 귀책 사유에 근거한 해고를 합법화하는 이번 지침이 만일 시행된다면, 근로계약의 해지 상황에서 노동자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을 것이다. 경영상의 사유로 정리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할 권리, 즉 고용안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노동자의 개인적 사유에 따른 해고에 대해 사회적 보호와 배려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으로 인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청년유니온 등 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대응하고 있지만, 사회적 저항으로 승화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반해고 도입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이 촉발되고 이러한 대응이 물꼬를 열어 국민적 저항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양대 노총이 제 시민사회 세력과 얼마나 제대로 사회연대 전선을 구축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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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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