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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보도 비평] ‘원전 발전량’ 앞세운 조선의 궁색한 ‘찬핵’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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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보도 비평] ‘원전 발전량’ 앞세운 조선의 궁색한 ‘찬핵’ 보도

익명 (미확인) | 금, 2017/07/14- 16:11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로 배치된 원전 건설 독려 보도(7/13)

‘원전 발전 비중’ 아닌 ‘발전량’ 앞세운 조선의 궁색한 ‘찬핵’ 보도

 

민주언론시민연합

12일 오전 6시, 연합뉴스는 <전세계 신규 원전 건설 25년만에 최고…중국이 주도>(7/12 https://goo.gl/vti7F5)를 통해 세계원자력협회(WNA)가 지난달 발간한 ‘2017 세계 원자력 성과 보고서’(World Nuclear Performance Report)의 내용을 요약해 전달한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2016년 전 세계 원자력 설비 용량이 전년보다 9.1GWe(보통 원전 1기 설비 용량이 1GWe) 증가했으며, 폐쇄된 원전보다 새로 지은 원전이 많았다 등의 보고서 내용을 부각한 내용입니다. 해당 보고서가 이미 지난달 말에 공개 된 것임을 감안하면, 이 기사는 매우 ‘뜬금없이’ 튀어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보도는 경제지와 보수지를 통해서 재생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핵 기조’가 세계적 흐름과 정 반대로 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모양새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060" align="aligncenter" width="500"]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로 배치된 원전 건설 독려 보도(7/13)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로 배치된 원전 건설 독려 보도(7/13)[/caption]
탈핵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잘못된 선택’? 노골적인 조선일보
6개 일간지 중에서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그러했는데요. 특히 조선일보는 이날 1면 머리기사 <청정 에너지 원전 파리기후협약 후 더 늘고있다>(7/13 이위재․김성민 기자 https://goo.gl/8HYuJA)에 그래픽으로 세계원자력협회가 발표한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 추이’를 첨부하면서 이 같은 주장을 대대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 기사는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이 당면 과제로 떠오르자 원전 건설은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원자력협회가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새로 추가된 원자력 설비 용량은 25년 만에 가장 많은 9.1GW”였고 “오랫동안 원전 반대 운동에 열을 올렸던 미 환경운동가들도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있”음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조선일보는 상당수의 나라들이 원전을 늘리거나 도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즉,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핵 기조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잘못된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질문 하나. 왜 원전 발전 비중이 아닌 발전량에 주목했을까?
그러나 세계적으로 ‘친원전’ 기조가 형성되어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2016년의 전세계 ‘원자력 설비 용량’이 전년보다 증가세를 보였다는 정보가 아닌, 전세계 발전량 중 원전비중의 증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났다면, 원자력 설비 용량이 늘어났다고 해도 그 외 대체 에너지 설비 용량 역시 증가해 오히려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조선일보의 해당 보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13일 내놓은 반박 자료에도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전세계 발전량 중 원전비중은 1996년 17%를 정점으로 하락해 2014년은 10.6%”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질문 둘. 원전 건설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을까?
앞서 언급했듯 위의 보도에서 조선일보는 일부 국가들의 원전 도입에 대한 관심을 나열하는가 하면, 손양훈 인천대 교수의 “원전 건설은 경제성과 온실가스 저감 분위기 속에 다시 부상하고 있다”는 발언 등을 전달하며 마치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 붐’이 일어나기라도 한 듯한 뉘앙스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산업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OECD 국가들 중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는 탈원전을 결정했으며 프랑스도 2025년까지 원전비중을 50%로 축소키로 결정”했으며 “원전비중을 확대하거나 건설을 확대하는 나라들은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개발도상국”이라 반박했습니다. 실제 조선일보의 기사에 등장하는 ‘원전 증설에 적극적인 나라들’은 이집트, 사우디, 요르단 등의 산유국들과 중국, 러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 케냐, 가나, 남아공, 말레이시아 정도인데요.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이 같은 국가적 특성을 숨긴 채 <세계 원전 전력 4년째 상승… 건설·계획 중인 원전 227기> <전세계 새 원전 25년만에 최다> 등의 부제를 달아 마치 전 세계적으로 원전 증설 추세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착시현상’을 유발했습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탈원전을 결정한 나라가 적지 않다는 점은 접근이 어려운 정보도 아닌데요. 예를 들어 유럽에서 전력생산의 원전 의존율이 가장 높으며, 생산비용은 가장 낮은 프랑스만 해도, 지난 10일 니콜라 윌로 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원자력발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25년까지 원전 17기를 폐쇄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지면은커녕 온라인상으로도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지요. 조선일보는 그간 꾸준히 에너지 정책을 졸속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핵 기조를 비난해왔습니다. 그러나 세계원자력협회를 비롯해 이해관계자나 찬핵 관련 인사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며 이를 마치 ‘상식’인양 포장하는 조선일보의 편파 보도 행태야 말로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에 대한 건설적 논의를 가로막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7월 13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logo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권력’을 견제 · 감시하는 대표 언론시민단체입니다 1984년 창립 이후 민언련은 지속적인 시민언론운동을 전개하며 언론 민주화를 이끄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6천 민언련 회원, 그리고 민주시민과 함께 우리 사회 언론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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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가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제주

도민들의 동의와 공론화 과정 없이 제2공항 일사천리로 추진

제주도는 모든 행정행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민주수호제주연대 강은주 대표

%ec%98%a8%ed%8f%8915 제주도에서는 1964년 이후 지금까지 여섯 차례의 종합계획과 네 차례의 자유도시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들이 제대로 추진되어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다는 결과의 제시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구조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겠다는 전략과 지역개발에 대한 미래비전 없이 개발계획이 입안되고 추진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제주도 개발이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제주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가와 투자자본의 요구가 주로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개발은 제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의 변화보다는 투자자본가들의 관광산업에의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232" align="aligncenter" width="550"]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가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가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제주[/caption] 결국 그동안 제주도 개발의 중심은 대규모 관광 개발이었습니다. 1973년, 박정희 정권 때 수립된 중문관광단지가 제주도 관광개발의 출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본격적인 대규모 관광개발의 시작점은 1991년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입니다. 3개 단지와 20개 관광 지구를 중심으로 한 거점식 개발계획으로 개발지역을 선정하고 각종 혜택을 주고 기업들을 유치하여 그곳을 채워 넣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더욱이 지역 내 대자본이 없는 이유로 개발과 관련하여 제주 지역 토지의 상당 부분이 외부 자본의 소유로 넘어가고 관광 수익 또한 지역 내 재투자가 아닌 도외 유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뼈아픈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관광개발 위주의 제주 개발의 문제가 제2공항 추진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성산읍 일대에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을 전격 발표한 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계획에 강력히 반발하며 도민사회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즉, 주민들의 절차적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233" align="aligncenter" width="580"]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마을 주민들이 22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제2공항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제주의소리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마을 주민들이 22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제2공항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제주의소리[/caption] 환경단체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제주의 비전에 있어 제2공항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제주도의 환경·생태계 용량이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있고, 이미 관광객 급증으로 하수처리와 쓰레기 처리 용량 초과로 도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지역 도민들의 동의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2개의 국제공항이 과연 적당한지 도민 공론화 과정 없이 제2공항이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2공항 터 선정과 관련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은 평가 기준과 적용의 자의성, 허위 또는 잘못된 자료의 인용 등 기본 요건이 모자란 부실 용역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238" align="aligncenter" width="550"]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가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제주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가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제주[/caption]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을 기정사실로 여기며 추진하는 모든 행정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용역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과연 제2공항이 제주의 개발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제주에 이익이 환원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제주도의 전면적인 산업구조와 맞물려 필요한 것인지, 지속가능한 제주를 보존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제주도는 지금의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여야 합니다.
[관련영상]  온평공항 반대를 위한 열운이한풀이 마당질
  • 2공항이 들어서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주민들이 100여대의 차를 타고, 제주도청 앞에 모였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한 목소리로 2공항 결사 반대를 외쳤다
후원_배너
목, 2017/01/12- 02:43
217
0

ⓒ환경운동연합

안전한 세상을 위해 여러분의 선언이 필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핵보다는 해, 원전보다 안전’의 시대로 함께 나아갑시다.

햇빛과 바람의 에너지로 살 것인지 핵분열 에너지로 살 것인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이어야 합니다.

위험한 원전을 중단시키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선택하는 일,

신고리 5, 6호기의 퇴출에서 시작됩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에너지전환을 위한 56,000명 선언에 함께 해주세요.

아래의 링크배너를 클릭하시면 선언사이트로 넘어갑니다 ▼

홈페이지배너-01

수, 2017/09/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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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원전은 인구중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정관신도시, 기장읍, 해운대구, 부산시청, 울산시청 모두 포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9일)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안건에 대한 두 번째 심의회의를 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6일 첫 회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환경운동연합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로 준용하고 있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원자로 위치제한에 대한 기준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는 한 기당 인구중심지로부터 32~34킬로미터 가량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원전 입지에서 인구중심지와의 거리가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원전 사고로 인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 피폭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인 원전 안전성 확보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때 인구중심지는 미국 핵규제위원회 규정에 의해 25,000명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고리 5, 6호기 부지로부터 인구 7만명이 훌쩍 넘어선 기장군 정관읍은 11킬로미터, 5만 5천명 가량의 기장읍은 12킬로미터 지점에 있다. 인구 19만명의 양산시는 24킬로미터, 42만명의 인구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도심지가 신고리 5, 6호기 예정지로부터 21킬로미터 가량 떨어져있다. 110만명이 넘는 울산광역시의 중심지인 울산시청과는 23킬로미터, 340만명이 넘는 부산광역시의 중심지인 부산시청까지는 27킬로미터이다. 모든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원자로 위치제한에 따른 거리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 규정에는 다수호기 동시사고를 고려하면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는 더 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리 법이 준용하고 있는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서 한 부지에 10기의 원전을 위치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지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련 규칙’이다. 제 5조(위치제한) 1항은 ‘원자로시설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위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2항은 ‘원자로시설은 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총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는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을 별표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순번 고 시 내 용 관련조항 준용할 외국 규정
2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1)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10CFR 100.11은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규정이다. 원전이 위치할 부지는 인구밀집지역에서 떨어져있어야 하는데 미국의 규정을 준용해서 피폭선량 총량이 특정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 규정에는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는 ‘제한구역(Exclusion Area)’, ‘저인구지대(Low Population Zone)', '인구중심지(Population Center Distance)'에서 원전이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서 위치되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다. 이때 인구는 행정구역별 인구가 아닌 실제인구분포를 말한다.
구분 기준
제한구역 (Exclusion Area) 가상사고시 경계지점의 피폭선량이 핵분열생성물 방출 이후 2시간 동안 전신 25렘(rem, 0.25시버트), 갑상선 300렘(3시버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저인구지대 (Low Population Zone) 가상사고시 경계지점의 피폭선량이 핵분열생성물 방출 전 사고 기간 동안 전신 25렘(rem, 0.25시버트), 갑상선 300렘(3시버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인구중심지 (Population Center Distance) 가장 가까운 인구중심지의 외곽경계까지 거리는 원자로로부터 저인구지대까지 거리의 1.3배 이상인 곳에 위치. 대도시의 경우 총 집단선량에 대한 고려로 더욱 먼 거리 위치 필요.
  이를 위해서는 각 원전의 원자로에 있는 방사성물질총량을 알아야 하고(소스텀 또는 재고량 확인), 원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상사고의 시나리오를 정해야 하고, 이 때 외부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이 얼마나 되는 지를 분석하고(방출률 평가), 어떤 기상조건에서 얼마나 주변으로 확산되는지 확인(대기확산인자 결정)해야 한다. 동일한 노형의 원자로가 설치된 곳이라면 원자로의 규모에 따라 거리가 달라질 것이며, 여러 기의 원전이 위치하게 되어 여러 기의 원전에서 동시사고가 발생(다수호기 동시사고)한다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 총량이 많아지므로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 규정에는 한 부지에 다수호기가 위치할 경우에는 한 기의 원전 사고가 다른 원전 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독립적일 경우에는 여러 기의 원전이 있더라도 원전의 한 기의 경계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다고 정했다. 여러 기의 원전이 동시에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가장 규모가 큰 원전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량으로 인구중심지와의 거리가 정해질 것이라는 의미다. 이 규정에는 ‘한 원자로에서의 사고가 다른 원자로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연계되어 있다면, 제한구역,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거리는 상호 연계된 원자로 가상사고의 동시발생을 가정하여 핵분열생성물 방출을 기반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 부지에 다수호기 사고가 예상된다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량이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니까 이를 고려해서 위치가 정해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 규정의 ‘Note’에는 제한구역과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 거리를 정하는 방법과 예시를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에 보여주고 있으니 참고하라고 되어 있다. 인구중심지의 인구분포에 대해서는 ‘Policy Issue(SECY-16-0012)' 문서로 25,000명을 최소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원자로 열출력 1200메가와트와 1500메가와트의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각각 24.6킬로미터와 28.5킬로미터이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는 신고리 3, 4호기와 동일하게 각각 3,983메가와트의 설비용량으로 설계되었다.  
원자로 열출력 (Mwt) 제한구역 거리 저인구지대 거리 인구중심지 거리
(miles) (km) (miles) (km) (miles) (km)
1500 0.88 1.416 13.3 21.4 17.7 28.5
1200 0.77 1.239 11.5 18.5 15.3 24.6
1000 0.67 1.078 10.3 16.6 13.7 22
900 0.63 1.014 9.4 15.1 12.5 20.1
800 0.58 0.933 8.6 13.8 11.5 18.5
700 0.53 0.853 8.2 13.2 10.9 17.5
위 표의 데이터를 표준분포로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 열출력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는 32~34킬로미터 정도로 추정된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 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다. TID 14844는 1962년 3월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사이에 바뀐 상황에 의해서 거리 계산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안전장치 추가로 인해 사고 시나리오가 바뀌었을 수가 있고 그에 따라 예상되는 방사성물질 방출량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며 기상조건에 대한 분석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2014년 6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주요 국가의 제한구역에 관한 기술규정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사고(Maximum Credible Accident, MCA)를 선정함에 있어 ‘수명 기간 동안 예상되는 어떤 사고도 그 이상 초과할 수 없는 위험도를 가진 사고 선정 및 이의 사고 하에서 10CFR100을 만족하는 지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MCA를 무엇으로 선정했는 지 확인이 필요하다. 원전 설계에 반영하는 설계기준 사고는 발전소 내의 영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말하는 건데 실제 발생한 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는 중대사고는 인적요소(체르노빌 원전사고) 자연재해(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의 영향으로 설계기준 사고 시나리오보다 방사성 방출량이 더 큰 사고가 발생해 왔다. 한 부지에 동시에 여러 개의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는 중대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경험을 가졌다. 우리가 준용하고 있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관련 규정의 취지는 1962년에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서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를 계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고 시나리오가 바뀌면 그에 따라 방사성물질 방출량도 바뀔 것이고 이에 따라 원전의 안전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다수호기 사고, 복합재난으로 인한 사고 등 이미 인류가 경험했으므로 앞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 시나리오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제한구역과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를 계산할 때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평가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위치에 관한 기준에 맞게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자로의 방사성물질량(소스텀, 재고량), 사고 시나리오, 방사성물질 방출률, 대기확산인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을 방사능 피폭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원전 안전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철저히 심의해야 한다. *참고자료: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html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htmlPolicy Issue(SECY-16-0012) http://www.nrc.gov/docs/ML1530/ML15309A319.pdf  

2016년 6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보도자료첨부201609[보도자료]신고리5,6호기건설허가문제점2-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목, 2016/06/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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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의 온전한 가치 지켜내려는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 짓밟은 사법부

  [caption id="attachment_1879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뉴스[/caption] 지난 2016년 8월 4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양양군청 공동퇴거불응 2심 선고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의 공동대표들과 지역주민 등 15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월 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 1단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 박그림, 김안나(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장석근 등 3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원주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국장을 비롯한 허은숙, 한인석, 황인철, 지성희, 최정화, 윤상훈, 정인철 등 8명에게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허민숙, 김경석, 김동일, 이필선 등 4명에게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6년 8월 4일 당시 설악권 주민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경제성 조작을 한 공무원 처벌’과 케이블카사업 철회’ 촉구 집회를 양양군청 앞에서 열고 기자회견, 거리행진, 양양군수와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양양군은 군수가 부재중이라며 면담을 거절하고 민원인들과 주민들을 불법침입자로 몰아 형사고소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성명을 통해 “행정기관으로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상호간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은커녕 민원인을 겁박하고 고소·고발을 악용하는 양양군청에 중형을 선고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양양군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섰다”며 춘천법원 속초지원의 이번 판결을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또 “사법부는 징역과 벌금형으로 민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지 말고 토건만능주의에 빠져 소중한 자연유산을 파괴하며, 지역주민을 호도하는 양양군에게 그 칼날을 들이대야 한다”면서 “부디 환경적폐의 유산이라는 타이틀을 벗고, 사법정의의 실현에만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은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과 벌금형으로 민주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짓밟은 속초지원의 이번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7960"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준성[/caption]
[성명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양양군의 대변인인가?

오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촉구하며 양양군청 앞에서 집회를 연 15명의 시민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혐의로 기소됐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3명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나머지 8명에게는 200만원의 벌금형, 나머지 4명에게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2016년 8월 당시 설악권 주민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경제성 조작을 한 공무원 처벌‘과 케이블카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양양군청 앞에서 열었다. 그 일환으로 기자회견, 거리행진, 양양군수와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양양군은 군수가 부재중이라며 면담을 요청하는 주민들을 무작정 제지했다. 오히려 무고한 민원인들을 불법침입자로 몰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케이블카 놓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설악산 환경보전하겠다’며 지역주민들을 호도해온 양양군이다. 이것이 양양군이 그릇된 행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하고 나선 시민들을 대하는 그들만의 방식이다. 사법부는 오늘도 징역과 벌금형으로만 민주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판단하고 짓밟았다. 행정기관으로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상호간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민원인을 겁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악용하고 있는 양양군청에 중형을 선고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러나 현실은 춘천법원 속초지원이 양양군의 작태에 동조하는 대변인에 불과하다는 것이 오늘 판결에서 드러났다. 속초지원은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재작년 겨울 광장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촛불을 들고 ‘박근혜-최순실의 설악산 케이블카 즉각 취소하라‘라는 시민들의 목소리 또한 생생하다. 당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문화재위원회의 부결로 사실상 무산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적폐가 청산되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작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식적 결정, 문화재청의 조건부 허가의 강행으로 여전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 또한 환경적폐의 유산일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사법부는 그 칼날을 토건만능주의에 빠져 소중한 자연유산을 파괴하며, 지역주민을 호도하는 양양군에게 들이대야 할 것이다. 양양군의 대변인이 아닌 이상, 사법부가 설악산 생명의 온전한 가치를 지켜내려는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을 이유가 전혀 없다. 부디 환경적폐의 유산이라는 타이틀을 벗고, 사법정의의 실현에만 앞장서기를 바란다.

2018년 2월 7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목, 2018/02/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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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절망의 사원을 밝히는 눈빛들

 

이덕규(시인, 화성환경운동연합 회원)

[caption id="attachment_172046"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월 십육일 이후 나는 기도를 버렸습니다 꽃잎을 시새우는 사월의 싸늘한 바람 한 자락을 붙잡고 엎드려 막무가내 매달리던 ‘희망’이라는 허망한 단어를 수습해 장사지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캄캄한 사월의 바다 밑 거센 조류 한 가운데로 침몰한 절망의 사원으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사월 십육일 이후, 거기에는 전 국민이 피눈물로 만든 내 새끼들이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공포와 고통과 분노의 시퍼런 칼날 위에서 전 국민이 피눈물로 만든 내 새끼들이 뛰고 있습니다   사월 십육일 이전의 대한민국과 사월 십육일 이후의 대한민국은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 사월 십육일 이전의 국민과 사월 십육일 이후의 국민은 다른 국민입니다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시키는 대로 얌전하도록 수시로 맞아온 자본과 권력의 달콤한 백신 주사를 이제 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권력과 자본의 온갖 협잡과 음모와 폭력이 횡행하는 이 나라의 온갖 부조리를 저 거센 맹골수도에 처박아 침몰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침몰하는 나라에게 가만히 있으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만 감쪽같이 탈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런 나라는 우리도 더 이상 구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국가는 영원히 바다 밑에서 추위와 공포에 떨게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간 우리 아이들이 가만있지 않고 그런 파렴치한 어른들의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추운 바다 밑으로 유인할 것입니다 이제는 살아남은 아이들이 자라서 그런 고장 난 국가는 고장 난 ‘세월호’에 태워 망망대해로 밀어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만히 있는 동안 그 광포한 이윤 주구(走狗)의 바람에 떨어진 그 여린 꽃잎 한 장 한 장의 공포와 고통과 비명의 생생한 기록들이 한권의 책으로 묶여 전 국민의 가슴팍에 꽂혔습니다 밤마다, 밤바다 전 국민이 그 책을 꺼내 아리고 쓰린 목숨의 페이지를 넘기며 소리죽여 웁니다   이제 울지 맙시다 음습한 권력과 자본의 그늘에 가려진 불감과 적폐의 캄캄한 터널을 빠져나갑시다 각자, 눈에 불을 켭시다 각자, 청맹과니 눈을 떠, 각자, 일만 촉광에 빛나는 의식의 불을 켜고 이 나라 어두운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핍시다 하여, 생명의 안전보다 이윤을 먼저 고려하여 인간에 대한 존엄과 자존을 겁박하는 장사치와, 그들과 담합하여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관료사회와, 그들 곁에서 사실을 의견처럼, 의견을 사실처럼 날조하는 어용 언론들의 거짓선동을 낱낱이 밝혀내 단죄합시다   그리고 그동안 소외되고 버림받아 지쳐 쓰러진 노숙의 진실들을 일으켜 세웁시다 그 어두웠던 진실의 맨얼굴들을 찬물에 말갛게 씻겨 사람이 우선인 나라의 누리를 밝히는 등불로 씁시다 그리하여 오늘, 긴 울음 끝에 비로소 유월 숲속 깊은 샘물처럼 형형해진 우리들 눈빛들이 저 아우성 끝에 지쳐 누운 절망의 사원을 밝히고 나아가 먼먼 사람의 미래를 비추는 불빛들이 됩시다 [caption id="attachment_172048"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덕규 시인은 화성환경운동연합의 창립멤버로 현재까지 화성환경연합의 활동에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우수회원이자 농부이자 시인이다. 1998년 『현대시학』을 통해 등단했다. 시집으로 『다국적 구름공장 안을 엿보다』 『밥그릇 경전』 『놈이었습니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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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1/0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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