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고] 위험관리에 시민 참여가 필요한 이유

지역

[기고] 위험관리에 시민 참여가 필요한 이유

익명 (미확인) | 화, 2017/07/25- 13:29

sIE002065802_STD

위험관리에서 공중의 참여가 강조되는 까닭은 위험에 내재하는 불확실성 때문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시민의 자기 결정만이 의미가 있다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자,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대체로 정부의 공론화 방침을 받아들이면서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공론화의 세부 절차 마련 등 후속 조치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157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단체 회원들이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실심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환경단체 회원들이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실심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 방침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쪽은 원자력 분야 교수와 전문가이다. 이들은 두 차례에 걸쳐 입장을 밝혔는데, 두 번 모두 정부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가 공론화 방침을 발표하기 전에는 탈원전 정책을 “소수의 비전문가가 속전속결하는 제왕적 조치”라고 비난한 바 있다. 공론화 방침이 발표된 후에는 더 많은 인사들이 참여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공론화 방침을 “비전문가이면서 향후 책임도 질 수 없는 소수 배심원단”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무릇 정책이라는 것은 전문가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자력 분야 인사들의 생각인 듯하다. 원자력 분야 교수와 전문가들이 낸 성명서를 읽어내려 가다 보면 묘한 아이러니를 느끼게 된다. 우선 이분들은 한편으로 전문가 중심의 결정을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면서도 정책결정 방법에 이르러서는 그야말로 ‘비전문적인’ 견해를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분들은 공론화를 통한 정책결정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책임질 수 없는 소수’에 의한 결정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이분들은 전문가나 정부 당국자가 아닌 이해당사자나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정책결정 방법이 공공정책 분야나 갈등관리 분야에서 하나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공론화는 곧 시민 참여적 공공정책 결정이다. 이러한 공공정책 결정 방식은 과거 한때 유행했던 관료 중심적 정책 결정이나 전문가 중심적 정책 결정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소수의’ 관료나 전문가가 주도하는 정책결정은 그 과정에서 소외된 이해당사자 또는 공중의 반발을 야기하기 쉬웠고, 이러한 반발이 조직화되어 공공갈등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밀실’에서의 결정이 주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아 취소된 경우가 허다하다. 안면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 계획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초기 단계에서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방안이 바로 시민 참여적 공공정책 결정이다. 이를 참여적 의사결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공공정책의 이해당사자인 공중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보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결정이라고 해서 전문가의 역할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존하게 되는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일은 결국 전문가들에게 맡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 집단이 다양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때 ‘숙의’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문가 집단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래서 합의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에서는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된다. 정보는 전문가가 제공하고 결정은 시민이 하는 방식이다. 공공정책 중에서도 공중의 참여가 가장 강조되는 분야는 위험관리이다. 위험관리에서 공중의 참여가 강조되는 까닭은 위험에 내재하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불확실성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과학적·기술적 지식의 명료성이 부족한 상황을 의미한다. 원자력 분야 인사들은 원전의 운전과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처분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지만, 원전 사고는 대형사고만 해도 이미 세 차례 발생했고, 아직도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없다. 우리와 미래세대가 과연 방사능 피폭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정답이 있다면 의사결정을 과학자에게 맡겨도 되겠지만,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시민의 자기 결정만이 의미가 있다. 위험을 무릅쓰면서 이대로 살아야 할지 아니면 대안을 찾아야 할지를 선택하는 일은 시민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시민 참여와 숙의의 요건을 균형 있게 충족시킬 수 있는 공론화가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서 이번 공론화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숙의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170425원자력연구원해체(2)

170425원자력연구원해체(2)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보도자료]

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규탄 기자회견

- 원자력연구원 해체하고, 원자력 진흥 정책 중단해야

지난 4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사건을 조사한 결과 24건 위반 사항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월 9일 중간조사 12건의 위반사례에 더하면 총 36건의 불법행위가 밝혀진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 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를 위반해 무단으로 폐기(20건) ▲ 허가조건을 위반해 제염․용융․소각시설 사용(7건) ▲배기체 감시기록 등 중요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9건) 등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연구원의 이와 같은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원자력연구원이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허위자료 제출 등 조사방해 행위를 했다는 점도 충격입니다. 그동안 원자력연구원의 불법행위가 지금까지 밝혀진 것 이상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원자력연구원이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30년 전부터 몰래 들여온 사실도 작년 6월에 드러났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이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에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풀 해법으로 원자력연구원 해체를 포함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핵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재처리와 같은 연구에 우리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새정부에게 이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할 것을 요청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규탄 기자회견 원자력연구원 해체하고, 원자력 진흥 정책 중단하라   일시: 2017년 4월 25일(화)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프로그램: 규탄 발언 및 선언문 낭독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2017 4 25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기자회견문]

원자력연구원 해체하고, 원자력 진흥 정책 중단하라

  지난 4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사건을 조사한 결과 24건 위반 사항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2월 9일 중간조사 12건의 위반사례에 더하면 총 36건의 불법행위가 밝혀졌다. 내용을 보면 더욱 충격적이다. ▲ 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를 위반해 무단으로 폐기(20건) ▲ 허가조건을 위반해 제염․용융․소각시설 사용(7건) ▲ 배기체 감시기록 등 중요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9건) 등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 발표했다. 하지만 과연 이 문제가 고작 행정처분과 검찰고발 등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원자력연구원의 이와 같은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더구나 원자력연구원이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허위자료 제출 등 조사방해 행위까지 했다는 점을 볼 때 밝혀지지 않은 문제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의심된다.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폐기물의 무단폐기, 기록조작, 허위자료, 허위진술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스스로의 감시, 자정 능력은 고사하고 구조적으로 문제를 은폐, 조작하는데 익숙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렇게 조사를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더욱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원자력연구원이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30년 전부터 들여온 사실도 작년 6월 드러난 바 있다. 인간과 환경에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원자력연구원이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에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관련 연구자 몇몇에게 문제를 덮어씌우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 국민세금을 포함해 한해 5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면서 제대로 된 감사나 평가 한 번 받지 않고, 온갖 특혜만을 누려왔다. 또한 지역주민과 국민들이 많은 걱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처리와 고속로 등 핵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연구에만 대부분의 비용을 쏟아 붓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는 거리가 먼 그들만의 연구를 하면서, 그것도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데 혈세를 낭비하는 원자력연구원은 해체해야 마땅하다. 특히 큰 논란에도 7월 강행을 예정한 핵재처리 실험과 고속로 연구개발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에 투자하는 것이다. 우리는 새 정부가 원자력연구원 해체를 포함해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원자력진흥정책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4월 25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화, 2017/04/25- 15:38
231
0

p협박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재판 지연 기도에 굴복하지 말라!

p협박 탄핵심판 제9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3. 13. 이전에 최종결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탄핵심판의 왜곡결정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대리인단은 ‘중대결심’ 운운하며 대리인사임을 암시하면서 헌법재판관과 국민을 겁박했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의 협박은 재판지연 전술에 불과하며, 관계법령의 해석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부적절하며 파렴치한 행위이다.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금까지 재판지연 전술로 일관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제2차 준비절차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무려 20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제8차 변론기일에는 갑자기 39명을 무더기로 증인신청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시간끌기 전술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제 전원사임으로 탄핵재판 지연 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3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전원사임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다. 탄핵심판의 피소추인 박근혜는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이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피소추인의 대리인 전원이 사임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논거는 풍부하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는 헌법소원, 탄핵심판 등 각종 심판절차의 당사자를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인(私人)’으로 규정하면서, ‘사인(私人)’의 경우에만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제3항)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25조는 당사자가 정부인 경우는 법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당사자가 ‘국가기관’인 경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제2항), 국가기관 스스로 탄핵심판 절차에 출석하여 심판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다. 헌법재판소심판규칙 또한 “소추위원인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피청구인의 대리인이 사임한 경우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절차가 중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헌나1)”라고 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피소추인인 대통령이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임을 명백히 천명한바 있다.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대통령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사인(私人)’의 지위로 전환되는 것은 아님은 분명하다.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이 사임한다 하더라도 진행 중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및 헌법재판소심판규칙에 따라 소송지휘권을 발동하여 나머지 심문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심문을 종결한 후 조속히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은 이미 사실상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지 오래다국민의 인내는 무한하지 않다.
대통령 박근혜는 성실히 탄핵심판 절차에 임해야 한다. 탄핵심판에서 부인과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반전을 노리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역행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재판 지연 기도에 굴복하지 말고 조속히 탄핵결정을 해야 한다. 2017. 2. 1.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
목, 2017/02/02- 10:37
231
0

인쇄

인쇄   겨울 새소리탐조,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시각장애 청소년들의 도우미가 되는 뿌듯한 일도 하고, 뚜루룩~ 두루미 소리를 듣는 즐거운 체험도 함께 해요! -일시 : 12/9 오전9시 -장소 : 철원 두루미 도래지 -모집인원 : 성인 5명 -하는일 : 시각장애 청소년들의 탐조 도우미 -출발장소 : 종로복지관 앞 -신청 및 문의 : 02-735-7060 / 010-2328-8361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당일프로그램 9:00 철원으로 출발 11:30 점심 13:00 두루미 소리듣기 및 먹이주기, 박제체험 16:00 서울로 출발
금, 2017/11/24- 18:26
231
0

적극적인 갯벌 보호가 오히려 지역경제와 환경 모두 살리는 길

 

화성환경운동연합 정한철 사무국장

[caption id="attachment_18805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경기도와 화성시가 2월 8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약칭: 미군공여구역법)에 의거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화성시 우정읍사무소에서 열었다. 행사는 경기도·화성시 관계자 포함해 1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날 주제였던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다. 경기도 내 반환공여구역 중 23,795,000㎡로 가장 면적이 넓은 ‘화성 쿠니에어레인저’(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를 가진 화성시도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제시했다. 화성시는 두 가지 신규 발전계획을 제출했다. 하나는 ‘매향 국제테마형 주택단지 조성 사업’이다. 또 하나는 현대산업개발(HDC)의 민간투자로 추진되는 ‘화성 우정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다.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기아자동차화성공장 등) 남측 갯벌 4,942,200㎡(약 150만 평)을 매립하여 약 1조 원으로 산단 부지와 전용 공업항을 만든 뒤 각종 첨단업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 기대 효과로 “우정읍 지역 내 고용 증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와 “남양호 준설을 통한 저수 용량 확보, 수질 개선(농업용수 수질 기준 Ⅳ등급 회복) 및 침수 피해 예방”을 제시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03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성시가 발전종합계획 신규 사업으로 제출한 ‘화성 우정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출처: 화성시)[/caption]
우정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가진 심각한 문제들
우정일반산업단지 추진 계획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는 ‘대규모 갯벌 매립’이다. 갯벌 150만 평 매립은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다. 갯벌은 그 자체로 생명이다. 특히 해당 부지인 남양만 일대는 도요물떼새 전국 2위 중간기착지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이며 습지보호지역 지정 대상지에 속한다. 동아시아-대양주 이동성 물새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식지이다. 주인이 따로 없는, 인류와 자연 모두에게 주어진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미 더 이상의 대규모 매립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혹여라도 특별법으로 공유수면 매립을 정당화하거나 의제 처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하며 화성 남양만갯벌의 가치를 주목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8039" align="aligncenter" width="640"] 남양만(매향리갯벌) 화옹방조제 앞 도요물떼새 무리(붉은어깨도요 우점). 이 갯벌은 우정일반산단 갯벌 매립 대상지에 바로 붙어 있다. Ⓒ서정화(야생조류교육센터 그린새)[/caption] 갯벌 매립 추진의 배경에는 남양호 준설 논의가 있다. 수년 전부터 농민들은 남양호 수질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농업용수로 쓰기 어려울 정도로 수질이 악화된 것이다. 1973년 남양방조제로 하굿둑이 막히면서 하천이 바다와 만나지 못하고 45년간 오염원 유입이 누적되면서 생긴 당연한 결과이다. 수질 개선의 해법으로 준설 얘기가 나왔다. 하천 준설도 쉽지 않지만, 준설하면서 나오는 오염 퇴적 준설토는 폐기물로서 처리하기 어렵다. 갯벌을 매립하는 데 준설토를 씀으로써 폐기물 처리 비용도 아끼고 매립토 구입 비용도 아끼겠다는 게 화성시와 사업자의 계획이다. 과연 이것이 옳은가. 갯벌 매립만이 준설토 처리의 유일한 방법인가. 한편 갯벌을 매립하려면 상당한 양의 흙, 모래, 돌 등의 골재가 필요하다. 준설토로는 어림도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어딘가의 산과 들판, 갯벌을 깎아 와야 하고, 해외에서 모래를 사와야 할 거라는 진단도 있다. 이렇게 갯벌 매립은 제2, 제3의 환경 파괴를 가져온다. [caption id="attachment_188040" align="aligncenter" width="640"] 남양호에서 낚시하는 모습. 갯벌 매립 추진의 배경에는 남양호 준설 논의가 있다.[/caption] 더 나아가 준설만이 남양호 수질 개선의 유일한 해법인가. 남양호 준설과 갯벌 매립은 환경영향을 생각하지 않는 근시안적인 계획이다. 근본 해법을 생각지 않고 당장의 성과만을 생각하는 대증적 행정이다. 썩은 준설토를 갯벌에 붓는 순간 생태계와 인근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방조제를 열어 해수 유통으로 수질을 낫게 할 수는 없는지, 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빗물을 이용한다든가 또 다른 기술적 대안은 없는지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향남 1,2지구 택지개발, 유역 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토목공사에 따른 토사 유입과 남양호 인근 축사에서의 비점오염원 유입을 차단할 노력은 게을리하고 당장의 눈앞의 결과만 내기 위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남양호 준설 문제가 심각한 둘째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88041" align="aligncenter" width="400"] 2014년 7월 열린 남양호 준설 결의대회. 지역농민들 앞에서 채인석 시장이 얘기하고 있다. (사진 출처: 화성시)[/caption] 셋째,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문제이다.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와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위한 협의 절차만 수 년, 갯벌 매립 공사만 5~20년 걸릴 것이다(해수부 관계자는 20년, 사업 관계자는 5년을 예상했다). 그 뒤 업종 유치와 공장 건축은 별도로 진행한다. 날로 환경과 생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반면 산업 여건은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다. 먼 훗날 완공될 자동차공장과 항만을 위해 현존하는 갯벌과 수많은 생명을 죽이겠다는 게 적정할까. 다른 너른 땅에 지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마지막 이유다. 갯벌 매립에 의한 산단 조성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아니다. 민간 기업이 개발 이익을 독식하고 그 일부를 지역에 베푸는 선심성 계획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민간 기업이 시혜하는 ‘지역발전기금’은 수혜자와 비수혜자로 공동체를 갈라놓을 것이며 심지어 수혜자와 피해받는 이로 나누게 될 것이다. 진정한 지역경제 발전은, 오히려 죽음에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매향리갯벌(남양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시급히 지정해 관광객 유치, 지역민 삶의 질 향상, 어민의 어업권 보장 및 친환경수산물 인증, 수익금의 지역민 배당(혹은 직불금 지급)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방안에서 올 것이다. 남양만습지보호지역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과 연계되어 상승효과를 낼 것이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지역경제와 지역민, 환경을 살리는 길
이와 같이 갯벌 매립은 시대적 요구와 반대로 가는 길이다.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산단 조성에 따른 이익과 갯벌 매립에 의한 영구적 생태계 파괴 및 2차 3차 환경 훼손, 어민 생업 중단에 의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의 경중을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화성시는 도요새를 시조(市鳥)로 정해 놓고 도요새가 서식하는 남양만 갯벌을 파괴하는 어리석은 일을 멈춰야 한다. 오히려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적극적인 갯벌 보존이 지역민과 온갖 생명을 살리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토, 2018/02/10- 14:57
230
0

s포항지진 피난처

원전안전 우려는 괴담이 아니다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어려서 집에서 기르던 토끼 먹일 풀을 뜯으러 가다가 군용 지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 후유증인지 수십 년간 종종 찾아오는 극심한 두통으로 고생했다. 사고 직후 몇 년 동안은 차만 봐도 무서워 길을 다닐 수가 없었다. 초등학교 입학하고 1년 동안 어머니가 매일 통학을 같이 해주시면서 비로소 공포심이 사라졌다. 중3 때 도로를 급히 건너다가 또 한 번 차에 치일 뻔했다. 운전하던 어른이 차에서 내려서는 욕을 하며 다짜고짜 뺨을 때리고는 가버렸다. 도로의 차가 인도로 넘어오는 환각이 들면서 부들부들 몸이 떨리고 걷기가 힘들었다. 한번 크게 놀란 것의 후유증이 얼마나 심한지 절절하게 느꼈던 기억이다. 1999년에는 그리스에서 열린 국제 학회에 참석했다가 생전 처음 강력한 지진을 생생하게 겪었다.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160여 명이 사망한, 진도 6이 넘는 강진이었다. 이런 경험들 때문인지 작년 올해 경주와 포항에서 지진을 겪은 시민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생생하게 느껴진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떠올리며 주변 지역에 집중해 있는 원전에 대해서도 염려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원전은 지진 안전지대라고 확신했던 시기에 건설된 것들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이다. 작년 경주 지진 이후 정부와 한수원도 기존 원전의 핵심시설에 대해 긴급하게 시설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442" align="aligncenter" width="640"]후쿠시마 경향글로벌 후쿠시마 사고 현장 일러스트(사진 경향글로벌칼럼)[/caption] 그런데 이런 보완 조치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 대한민국은 수십, 수백 년 만에 어쩌다 한 번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오히려 수십만 명 이상의 시민들을 순식간에 공포로 몰아넣고, 수천 명의 이재민과 수백 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키는 수준의 강한 지진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음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이제는 교수나 전문가들의 어설픈 설명이나 수십 년이 소요될 연구 조사의 필요성을 떠드는 사람들에게 귀 기울일 여유가 없다. 아직도 한가롭게 무명 단층이니 무슨 단층이니 따질 일이 아니다. 그건 학자들에게 맡겨 조사 연구하게 하면 될 일이다. 정부와 사회는 경상남북도, 최소한 양산단층대 주변 지역은 전부 지진 위험 지역이라고 설정하고 부실 건축 시설물에 대한 대비책을 신속하고 긴급하게 실시해야 한다.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이 지역의 원전을 비롯한 위험시설에 대한 대책도 철저하게 실행해야 한다. 대다수 언론들과 시민들의 여론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이 와중에도 다른 시설물들이 문제지 원전은 이번 지진에 끄떡없었다며 괴담 운운하면서 불안감을 부추기지 말라며 사설까지 동원해서 핏대를 올리고 있다.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가 따로 없다. 이번 지진에 원전 시설물 구조가 문제가 생길 정도면 그것은 원전도 아니다. 원전은 그 어떤 시설물보다 지진에 잘 견뎌야 함은 필수적 조건이지 자랑거리가 아니다. 안심의 근거도 전혀 아니다. 이번에 문제가 없는 것이 훨씬 더 강한 지진에도 견딘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은 초등학생 수준의 상식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444" align="aligncenter" width="600"]포항 지진 (사진 연합뉴스) 포항 지진 (사진 연합뉴스)[/caption] 시민들이 심한 지진을 겪고 나서 느끼는 공포, 그리고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다. 원전 사업자나 정부는 “강한 지진이 발생했지만 신속하게 이런저런 점검과 조치를 했고, 아직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정상 가동 중이지만 앞으로도 혹시 발견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향후 더 강한 지진에도 대비책을 세우겠다"라는 식으로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언론은 그런 해명이 사실인지, 정부나 원전 사업자가 제대로 대비책을 실행해 나가는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것이 임무일 것이다. 대다수 언론이 그런 임무에 충실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 언론은 눈뜨고 보기 민망하게 연일 원전 찬양 기사로 지면을 채우더니, 그것도 모자라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원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보기 딱하다. 원전 사업자의 나팔수도 아닐 테고 뒷돈이라도 받고 찬양 홍보 기사를 쓰는 것일 리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수준의 기사를 남발하나 싶다. 몇몇 정치인들은 ‘하늘 탓’, ‘좌파 탓’을 한다는데, 정신 질환이나 환각 증상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불쌍하게 여겨야지 대꾸할 가치가 없는 듯싶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에서 볼 수 있듯이 원전 사고로 방사능이 다량 누출되면 주변 땅은 수십, 수백 년 동안 사용할 수가 없다. 인구 오백여만 명이 사는 이 지역에서 원전 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되면, 설사 모두 잘 대피해서 아무 인명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제적 피해만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된다. 그런 위험성에 대비하자고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왜 그렇게 비합리적인 적개심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정신 상태와 정체가 궁금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5445" align="aligncenter" width="640"]체르노빌 사고로 폐허가 된 집(사진 한겨레 체르노빌 사고로 폐허가 된 집(사진 한겨레[/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443" align="aligncenter" width="640"]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포항 시민들(사진 연합뉴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포항 시민들(사진 연합뉴스)[/caption] 원전 사업자보다 더 열심히 원전은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며 지진으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폭언하는 언론이나 정치인들을 보면서, 어릴 때 다친 데가 없는지 놀라지는 않았는지 살피기는커녕 다짜고짜 뺨을 때린 그 운전자가 떠올랐다. 1년을 같이 통학하며 위로하는 어머니 같은 마음까지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으로서 어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 사악하다는 느낌이다. 시민들은 자기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정부나 언론이 합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며 무조건 괜찮다고 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을 할 때 신뢰를 접는다. 그리고 다시 어떤 계기를 통해 불안감이 확 높아지면 다른 그럴듯한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괴담이 만들어진다. 그들 생각처럼 불순한 몇몇이 선동한다고 괴담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정부와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헛소리할 때 만들어진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가 지진 때문이 아니고 쓰나미 때문이어서 역사상 지진 때문에 원전이 문제가 된 적은 없다는 억지는 왜곡의 정점이다. 그런 식이면 남의 자동차를 박아 타고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내 자동차에 부딪친 것이 아니고 당신 차에 부딪쳐 다친 것이니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할 사람들이다. 모든 자동차가 차선을 지키고 교통안전 규칙을 준수하면 되는데, 왜 교통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선동하냐고 할 사람들이다. 모든 운전자들이 아무리 조심해도 교통사고는 일어난다. 사고는 사람들의 실수나 부주의 또는 오판과 겹쳐서 발생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더 심각한 실수나 오판이 발생하기 쉽다. 후쿠시마 사고의 원인이 됐던 쓰나미를 비롯한 모든 비정상적 상황은 지진으로 인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시민들을 너무나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446" align="aligncenter" width="640"]교통사고 (사진 조선일보) 교통사고 (사진 조선일보)[/caption] 원전 안전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지층의 안전이고, 지진은 그것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 세계 원자력계가 입지에 있어서 가장 큰 신경을 쓰는 요인이 지진 발생 가능성이다. 시간 순서가 틀렸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하필이면 국내에서 가장 지진이 많이 발생한 지역을 골라서 원전을 집중 설치한 꼴이 됐다. 더구나 우리나라 원진의 내진 설계 기준은 대형 병원에 적용하는 기준 0.22g보다도 낮은 수치인 0.2g를 적용한 것이어서 국제 원자력계에서도 계속 지적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은 당연한 것이다. 원자력계 인사들 역시 원전 안전에 대해 혹시라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개선하겠다는 말은 없고 무조건 원전은 안전하며 그에 대해 의심하는 목소리는 괴담으로 몰고 있으니 어떻게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싶다. 더구나 그동안 부정과 부실 공사로 인한 허점이 알려지면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었던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번 지진이 발생하자 전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 원전들은 모두 안전한 암반 위에 설치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의 인터뷰를 했다. 그런 선입관으로 확신을 갖고 있는 분이니,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월성 1호기 재가동 승인을 무리해서 승인한 것이다. 월성 1호기 재가동 강행의 주역이 새 정부에서도 여전히 위원장을 하고 있으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총괄하는 원전 안전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5447" align="aligncenter" width="540"]원자력안전위원회 개혁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개혁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caption]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으로 인해 이제는 원전 안전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책임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완전히 개혁되고, 원자력 산업계와는 철저하게 분리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축소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임기 내에 축소가 아니라 확대 정책을 실시하는 꼴이 됐다.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라도 지진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가장 취약한 노후 원전, 시설 보강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원전에 대해서는 일단정지 및 확인, 조기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월, 2017/11/20- 12:33
23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