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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세계는 다시 원전 붐인가, 에너지 전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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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세계는 다시 원전 붐인가, 에너지 전환인가?

익명 (미확인) | 화, 2017/08/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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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다시 원전 붐인가, 에너지 전환인가?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최근 신고리5·6호기 백지화 공론화 추진과 관련해 원자력업계에서는 보수언론을 통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원전붐이 이는 듯 소개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이 원전은 건설하거나 재개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 전력생산의 추이 통계를 본다면 이러한 것은 일면만 부각한 것이든지 하나의 예를 전체인 양 ‘침소봉대’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간 원자력업계의 항변에 불과하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1834" align="aligncenter" width="500"]2000~2015년 세계 풍력·태양광·원자력발전 설비용량 추이 2000~2015년 세계 풍력·태양광·원자력발전 설비용량 추이[/caption] 무엇보다 원자력사업은 사양산업이며, 대세는 재생가능에너지라는 사실이다. 세계원자력산업동향보고서(WNISR)과 영국 석유기업 BP의 2000~2015년 세계 풍력, 태양광, 원자력발전 설비용량 추이 자료를 보면 2000년에 비해 2015년 말 원자력이 27GW(신고리5,6호기의 경우 2.8GW) 늘어난데 비해 태양광은 그 보다 8.5배 많은 229GW, 풍력발전은 15.4배인 417GW나 늘어났다. [caption id="attachment_181835" align="aligncenter" width="500"]1997~2015년 세계 전력 생산 추이 1997~2015년 세계 전력 생산 추이[/caption] BP의 2016년 자료에 따르면 1997~2015년 세계 전력 생산 추이를 봐도 2015년 말 원전은 1997년에 비해 178TW 늘어났는데 비해 태양광이 252TW(1.4배), 풍력이 829TW(4.7배)로 훨씬 더 늘어났다. 원전은 2010년 366TW이던 것에 비해 5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원전이 2011년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급격히 전력생산이 떨어졌다 최근 약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1836" align="aligncenter" width="500"]1997~2015년 유럽의 전력 생산 추이 1997~2015년 유럽의 전력 생산 추이[/caption]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1997년부터 2015년 사이 유럽은 탈핵에너지 전환시대에 접어들었다. 유럽의 전력 생산은 1977년에 비해 2015년에는 원전의 경우 85TW나 발전이 줄어든 반면 태양광발전은 109TW, 풍력은 303TW나 증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837" align="aligncenter" width="500"]2000~2015년 중국의 전력 설비용량 추이 2000~2015년 중국의 전력 설비용량 추이[/caption] 중국의 경우 최근 원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2000년에 비해 2015년 말 현재 중국의 설비용량은 원전이 27GW 늘어난데 비해 태양광은 43GW(1.6배), 풍력이 146GW(5.4배)나 늘어났다. 풍력 투자가 원전보다 5배가 넘는 것이다. 이것이 팩트다. [caption id="attachment_181838" align="aligncenter" width="500"]1954~2016년 세계 가동원전 및 폐쇄원전 실태 1954~2016년 세계 가동원전 및 폐쇄원전 실태[/caption] 세계원전산업동향보고서(WNISR)에 따르면 원전은 1995년 세계 전력의 17.6%를 차지했으나 2015년 말엔 10.7%로 떨어졌다. 2015년에 세계적으로 원전 10기를 가동했는데 그중 중국이 8기, 러시아가 1기, 우리나라(신고리3호기)가 1기이다. 그리고 2기가 폐쇄했는데 독일, 영국 각 1기이다. 현재 전 세계에 31개국에서 402기가 가동하고 있는데 이는 2002년의 438기보다 36기가 줄었다. 현재 원전의 연간 발전시설 용량 348GW는 2000년 수준과 같다. 즉 15년 전에 비해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덧붙이자면 전 세계서 폐로된 원전의 평균수명은 29년이다. 김해창 그런데 우리나라 원전의 설계수명은 고리1호기(10년 연장 후 지난 6월 19일 영구정지 조치), 월성1호기 30년을 제외한 나머지 원전의 설계수명은 40년이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고리5·6호기의 설계수명은 60년이다. 이처럼 시계열 자료를 보면 한 눈에 원전이 사양산업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두 나라의 원전 건설 사례를 부각시키면서 원전건설에 올인해 왔다. 세계는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요를 지나치게 높게 잡아 이렇게 위험하고 결코 값싸지 않는 원전을 계속 지어왔던 것이다. 세계적으로 에너지증가율은 2010년부터 2035년 사이에 연평균 1.2%이고, OECD국가는 0%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을 쳐도 2035년까지 약 30~40% 증가로 보면 충분한데 박근혜 정부 시절 이것의 배가 되는 80%로 잡아서 2014년 현재 23기 원전에다 계획중인 것 11기, 거기에다 7기를 추가 건설해 2035년까지 모두 41기의 원전을 가동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야말로 세계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다. 석탄, 석면산업이 공해산업으로 퇴출되고 있듯이 ‘불안하고 불완전한’ 원자력산업 또한 이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때이다. (이 글은 국제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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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보다 더 나쁜 SK케미칼을 수사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촉구 시리즈캠페인을 시작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26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SK케미칼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돌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하 가피모)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 소속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소비자와함께, 국제법률전문가협회 등 회원들이 26일 12시 서울시 종로1가 SK그룹 본사 앞에서 “옥시보다 더 나쁜 SK케미칼을 수사하라”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 촉구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caption id="attachment_180269"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2016년 4월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마지못해 사과 했던 롯데마트와  시민들의 거센 불매운동 앞에 허겁지겁 사과했던 옥시레킷벤키저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는 여전하다"면서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과 피해자 대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인데, 살인기업들은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듯 조용히 피해자들와 시민단체들이 지쳐서 포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에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다시 힘을 내서 매주 월요일 12시 살인기업 규탄 및 처벌촉구 캠페인을 진행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살인기업들을 규탄하고 처벌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감사원, 환경부 등 정부관련 기관의 새로운 책임자가 임명되는대로 면담을 진행해 해당 기관이 해야 할 진상규명 역할을 제시하고 고발,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피모와 가습기넷은 이날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홈플러스PB판매 삼성물산, 여의도 옥시 본사, 롯데마트 서울역점, 애경 구로본사,이마트, LG, 헨켈본사,코스트코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 앞에서 살인기업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내용이다.

판도라의상자를 연 가습기살균제참사 원조살인기업 SK케미칼 규탄한다

검찰은 SK 수사하고 관련자 전원을 구속처벌하라!
공정위는 SK 철저히 조사해 고발하라!
감사원은 SK 감싸고 옹호한 정부부처 감사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02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서 조사대상 1,228명이 응답한 사용제품 2690개중에서 86.1% 2317개가 SK케미칼이 공급한 살균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었다 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서 조사대상 1,228명이 응답한 사용제품 2690개중에서 86.1% 2317개가 SK케미칼이 공급한 살균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었다[/caption]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정부책임인정을 위한 피해자 직접만남이 곧 이루어집니다. 바뀐 환경부 차관은 근무 첫날부터 피해자들을 만나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면회하는 등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2011년 사건이 알려진 이후 줄곧 나몰라라의 자세를 취하던 정부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참사의 주범들인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회사들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새정부의 조치를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4월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마지못해 사과를 했던 롯데마트와 피해자와 시민들의 거센 불매운동이 시작되자 허겁지겁 사과했던 옥시레킷벤키저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는 세상이 바뀌고 있는대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림2 작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4천명이 훨씬 넘는 피해자가 신고되어 6월14일까지 신고자는 모두 5,628명이고 이중 1,197명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숫자도 실은 빙산의 일각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한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에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3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들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과 피해자대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살인기업들은 쥐죽은듯 입을 다물고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듯 피해자들와 시민단체들이 지쳐서 포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다시 힘을 내서 매주 월요일 12시 살인기업 규탄 및 처벌촉구 캠페인을 진행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살인기업들을 규탄하고 처벌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감사원, 환경부 등 정부관련 기관의 새로운 책임자가 임명되는대로 면담해 해당 기관이 해야 할 진상규명 역할을 제시하고 고발,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림3  
[살인기업 규탄 및 처벌촉구 시리즈캠페인] 1차 대상은 SK케미칼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271"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잘 알려진 바 대로 2016년 검찰수사는 반쪽짜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2016년 3월9일 피해자들과 환경단체는 서울중앙지검에 SK케미칼의 전현직 임원 14명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손끝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중 하나가 SK케미칼에 대한 수사와 처벌입니다.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조살인기업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유1) SK에 흡수된 유공이 1994년 최초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유공 엔크린 가습기 메이트]를 개발해 2001년까지 8년간이나 판매했습니다. 이유2) SK케미칼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동안 165만개의 [가습기메이트] 완제품을 만들어 애경에 공급했습니다. 이유3) SK케미칼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동안 전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86.1% (2017년 정부조사)~ 92% (1-2차 피해신고자 사용제품)에 스카이바이오(SKYBIO)라는 이름의 살균제 원료를 공급했습니다. PHMG살균제인 SKYBIO1125는 옥시rb,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의 제품에 사용되었고, MIT/CMIT 살균제인 SKYBIO FG는 SK가 만들고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를 비롯, 이마트, 다이소, GS, 헨켈 등의 제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유4) SK가 직접 만든 [가습기메이트]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 중에서 사망자와 환자가 다수 발생했고 그중에서 정부의 엄격한 폐손상관련 기준에 의해 관련성이 확실하거나 높은 경우인 1~2단계 피해자도 여럿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최초의 사망사례인 1995년 8월에 사망한 54세 여성과 11월에 사망한 1개월 영아의 경우 SK케미칼(당시 유공)이 만든 [가습기메이트]사용자였습니다. 이유5) 2016년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밝혀진 바대로, SK케미칼은 1994년 최초의 가습기살균제 제품개발과정에서 제품안전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인체에 무해하다’는 등의 보도자료를 내고 대대적인 홍보선전으로 판매에 나섰습니다. 이후에도 여러회사의 제품원료로 공급하면서도 제품안전에 대해서는 일체의 확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SK케미칼은 자사의 가치를 [우리는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고 인류의 건강을 증진 시킵니다]라는 허구적인 비젼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당사자이고 전체 시장제품의 원료 대부분을 공급한 참사의 몸통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명백한 이유를 근거로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조살인기업 SK케미칼을 수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살인기업을 비호한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017626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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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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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caption id="attachment_17394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1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원전 안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하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94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고발인인 염형철 사무총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항소장을 위원회의 논의 없이 제출했다”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 당시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으며,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94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94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멈춰선 월성 1~4호기 역시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재가동을 결정한 바 있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직무유기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원전 안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하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94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94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김용환위원장 즉각 사퇴’와 ‘월성1호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 원안위 항의전화와 게시글 올리기 등 항의액션을 후쿠시마 원전사고 6주기인 3월 11일까지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TJ4PSzUlt10[/embedyt]

  [첨부파일] 0215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장 0215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장 판결문 및 참고자료
수, 2017/02/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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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5원자력연구원해체(2)

170425원자력연구원해체(2)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보도자료]

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규탄 기자회견

- 원자력연구원 해체하고, 원자력 진흥 정책 중단해야

지난 4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사건을 조사한 결과 24건 위반 사항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월 9일 중간조사 12건의 위반사례에 더하면 총 36건의 불법행위가 밝혀진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 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를 위반해 무단으로 폐기(20건) ▲ 허가조건을 위반해 제염․용융․소각시설 사용(7건) ▲배기체 감시기록 등 중요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9건) 등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연구원의 이와 같은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원자력연구원이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허위자료 제출 등 조사방해 행위를 했다는 점도 충격입니다. 그동안 원자력연구원의 불법행위가 지금까지 밝혀진 것 이상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원자력연구원이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30년 전부터 몰래 들여온 사실도 작년 6월에 드러났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이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에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풀 해법으로 원자력연구원 해체를 포함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핵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재처리와 같은 연구에 우리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새정부에게 이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할 것을 요청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규탄 기자회견 원자력연구원 해체하고, 원자력 진흥 정책 중단하라   일시: 2017년 4월 25일(화)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프로그램: 규탄 발언 및 선언문 낭독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2017 4 25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기자회견문]

원자력연구원 해체하고, 원자력 진흥 정책 중단하라

  지난 4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사건을 조사한 결과 24건 위반 사항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2월 9일 중간조사 12건의 위반사례에 더하면 총 36건의 불법행위가 밝혀졌다. 내용을 보면 더욱 충격적이다. ▲ 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를 위반해 무단으로 폐기(20건) ▲ 허가조건을 위반해 제염․용융․소각시설 사용(7건) ▲ 배기체 감시기록 등 중요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9건) 등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 발표했다. 하지만 과연 이 문제가 고작 행정처분과 검찰고발 등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원자력연구원의 이와 같은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더구나 원자력연구원이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허위자료 제출 등 조사방해 행위까지 했다는 점을 볼 때 밝혀지지 않은 문제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의심된다.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폐기물의 무단폐기, 기록조작, 허위자료, 허위진술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스스로의 감시, 자정 능력은 고사하고 구조적으로 문제를 은폐, 조작하는데 익숙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렇게 조사를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더욱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원자력연구원이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30년 전부터 들여온 사실도 작년 6월 드러난 바 있다. 인간과 환경에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원자력연구원이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에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관련 연구자 몇몇에게 문제를 덮어씌우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 국민세금을 포함해 한해 5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면서 제대로 된 감사나 평가 한 번 받지 않고, 온갖 특혜만을 누려왔다. 또한 지역주민과 국민들이 많은 걱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처리와 고속로 등 핵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연구에만 대부분의 비용을 쏟아 붓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는 거리가 먼 그들만의 연구를 하면서, 그것도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데 혈세를 낭비하는 원자력연구원은 해체해야 마땅하다. 특히 큰 논란에도 7월 강행을 예정한 핵재처리 실험과 고속로 연구개발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에 투자하는 것이다. 우리는 새 정부가 원자력연구원 해체를 포함해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원자력진흥정책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4월 25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화, 2017/04/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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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재판 지연 기도에 굴복하지 말라!

p협박 탄핵심판 제9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3. 13. 이전에 최종결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탄핵심판의 왜곡결정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대리인단은 ‘중대결심’ 운운하며 대리인사임을 암시하면서 헌법재판관과 국민을 겁박했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의 협박은 재판지연 전술에 불과하며, 관계법령의 해석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부적절하며 파렴치한 행위이다.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금까지 재판지연 전술로 일관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제2차 준비절차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무려 20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제8차 변론기일에는 갑자기 39명을 무더기로 증인신청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시간끌기 전술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제 전원사임으로 탄핵재판 지연 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3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전원사임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다. 탄핵심판의 피소추인 박근혜는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이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피소추인의 대리인 전원이 사임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논거는 풍부하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는 헌법소원, 탄핵심판 등 각종 심판절차의 당사자를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인(私人)’으로 규정하면서, ‘사인(私人)’의 경우에만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제3항)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25조는 당사자가 정부인 경우는 법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당사자가 ‘국가기관’인 경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제2항), 국가기관 스스로 탄핵심판 절차에 출석하여 심판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다. 헌법재판소심판규칙 또한 “소추위원인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피청구인의 대리인이 사임한 경우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절차가 중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헌나1)”라고 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피소추인인 대통령이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임을 명백히 천명한바 있다.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대통령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사인(私人)’의 지위로 전환되는 것은 아님은 분명하다.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이 사임한다 하더라도 진행 중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및 헌법재판소심판규칙에 따라 소송지휘권을 발동하여 나머지 심문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심문을 종결한 후 조속히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은 이미 사실상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지 오래다국민의 인내는 무한하지 않다.
대통령 박근혜는 성실히 탄핵심판 절차에 임해야 한다. 탄핵심판에서 부인과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반전을 노리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역행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재판 지연 기도에 굴복하지 말고 조속히 탄핵결정을 해야 한다. 2017. 2. 1.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
목, 2017/02/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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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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