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취재요청서] 후쿠시마의 진실: 현재 진행형의 재난 기자간담회

지역

[취재요청서] 후쿠시마의 진실: 현재 진행형의 재난 기자간담회

익명 (미확인) | 수, 2017/08/02- 17:14

sCSckkwOWIAAt0aZ

그린피스 켄드라 울리히 초청 기자간담회

 

CSckkwOWIAAt0aZ

후쿠시마의 진실: 현재진행형 재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여부를 가리는 공론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과소평가, 일본 에너지전환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일부 언론사에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그린피스 일본사무소 켄드라 울리히 선임 글로벌 에너지 캠페이너를 초청해후쿠시마의 진실: 현재진행형 재난에 대해 얘기를 듣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켄드라 울리히 캠페이너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매년 사고 보고서 집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

<개요>

일시:  2017 8 3 () 13:30 ~ 14:3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주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주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사회자: 환경운동연합양이원영처장

발표자: 그린피스 켄드라 울리히 (Kendra Ulrich) 약력 별첨

주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진실 (Truth of Fukushima Nuclear Disaster: ongoing crisis): 후쿠시마 재난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일본은 원자력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주요 내용: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현 상황

방사능 오염수 발생과 처리 현황, 저장의한계

방사능오염지역현황및제염작업의한계

피난지역 방사능 피폭 기준치 상향에 대한 논란

원전 사고 후 일본의 에너지믹스 현황 및 원전 재가동에 대한 일본 사회 반응 

원전 모델에 따른 안전성 차이에 관한 사실(후쿠시마 원전 vs 국내 원전)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논란 

2017. 8. 2.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문의

현지원, 그린피스 커뮤니케이션 담당 ([email protected], 010-6397-2716)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email protected], 010-4288-8402)

[켄드라 울리히 (Kendra Ulrich) 약력]

‘Beyond Nuclear’ 이사회 임원

미국 내 탈핵 및 에너지 관련 비영리 단체 경력 다수

경력사항

2014 ~ 현재   그린피스 일본 사무소 선임 글로벌 에너지 캠페이너

2013 ~ 2014   그린피스 국제본부 에너지 캠페이너

2013 ~ 현재   미국 NGO ‘Beyond Nuclear’ 이사회 임원

2013 ~ 2015   그린피스 국제본부 에너지 캠페이너

2012 ~ 2013   지구의 (Friends of the Earth) 미국 탈핵 캠페이너

               -  캘리포니아 남부 오노어 원전 폐쇄 캠페인 담당

2011          워싱턴 D.C. 미국 민주당 코커스 ‘Congressional Progressive’ 연구원

               -  에너지 환경 법안 포트폴리오 담당

집필 보고서

Ÿ  2017 후쿠시마 사고 6주년 보고서, Unequal Impact :  Women’s & Children’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Disaster (핵발전소 사고의 불평등한 피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재난으로 인한 여성과 아동의 인권 침해)

Ÿ  2016 후쿠시마 사고 5주년 보고서, Radiation Reloaded: Ecological Impacts of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Accident – 5 years later(방사능 재장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사고 5 )

Ÿ  2015 후쿠시마 사고 4주년 보고서, Fukushima Impact : Accelerating the Nuclear Industry’s Decline (후쿠시마 영향 : 원전 산업 몰락의 가속화)

Ÿ  2014, Rosatom Risks: Exposing the Troubled History of Russia’s State Nuclear Corporation

Ÿ  (로자톰 리스크: 러시아국영원자력공사의 문제적 역사를 드러내다)

학력사항

~ 2012 뉴잉글랜드 안티오크 대학교 환경학 석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s프레젠테이션11

고리 1호기 폐쇄, 탈핵에너지 전환 시대가 열리다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2017년 6월 18일 자정을 기해 대한민국 제 1호 원전 고리원전 1호기가 40년 가동을 멈췄다. 이 땅에서 원전중심의 에너지정책 시대를 열었던 고리 1호기는 그 폐쇄를 시작으로 이 땅에서 원전중심의 에너지정책이 저무는 상징이 될 것이다. 고리원전 1호기 폐쇄와 함께 수명연장 처분 위법 판결을 받은 월성 1호기도 폐쇄될 것이고 신고리 5,6호기를 시작으로 신규원전도 취소 절차를 밟으면서 에너지전환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고리원전 1호기 폐쇄는 핵발전소가 줄어드는 시대를 알리는 첫 역사가 되었다. 고리원전 1호기(587MW)는 1978년 6월 19일 처음 임계에 들었다. 처음으로 핵분열을 시작한 것이다. ‘78년 총 전기 생산량의 7.4%(2,324GWh)를 시작으로 '79년 8.9%(3,152GWh), ’80년 9.3%(3,477GWh), ‘81년 7.2%(2,897GWh) ’82년 8.8%(3,777GWh) 등 월성 1호기가 본격 가동된 83년 전까지 7~9%의 발전량을 담당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47" align="aligncenter" width="718"]고리원전 1호기 가동된 1978년 이후 총 발전량 추이와 원전발전량추이, 원전 발전량 비중 추이(자료: 국가통계포털, 전력통계속보) 고리원전 1호기 가동된 1978년 이후 총 발전량 추이와 원전발전량추이, 원전 발전량 비중 추이(자료: 국가통계포털, 전력통계속보)[/caption] 이후 원전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40년간 증설을 계속 이어갔다. 원전발전량은 1987년 9기 원전의 발전량 53.1% 비중(39,314GWh)을 최고로 기록한 뒤 낮아지고 있다. 2016년 현재 25기가 운영되어 162,176GWh의 전기를 생산하면서 30.7% 발전량 비중을 기록했다. 2016년 고리1호기 발전량(4,772GWh)은 원전 발전량의 2.9%, 총 발전량의 0.9%를 기록했다. 원전뿐만 아니라 석탄발전, 가스발전 등 발전설비가 대폭 증가하면서 총 발전량이 대폭 증가해왔다. 1978년 총발전설비가 6,916MW(메가와트)였던 것이 2017년 6월 현재 109,493MW로 대폭 늘었다. 우리나라는 단위면적당 발전설비, 원전설비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1인당 전력소비 역시 경제 수준 대비 높은 편이다. 2015년 기준 전력소비의 55%를 산업부문에서 소비하고 있고 그 중 93.9%가 제조업에서 그 중 석유화학과 1차 금속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에서 40.8%의 전기를 소비하고 있다. 이들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 비중은 30%가 되지 못한다. 싼 전기요금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경쟁력은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산업용 전기소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조업인 공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소비의 절반 가량인 전기의 열소비는 앞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서 상당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발전 방식은 석탄, 석유, 가스, 핵분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얻은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얻는 방식이다. 이때 열에너지의 40% 정도만 전기로 전환된다. 그런데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다시 물을 끓이는 등 열소비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석탄, 가스, 석유 등 1차 에너지 보다 싸게 책정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에너지요금 체계 때문에 발생한 비정상적인 전기소비인 것이다. 2015년 기준 가정용 전기소비는 13.2%밖에 되지 않는다. 산업용 전기소비는 줄어들고 가정용 전기소비는 늘어나면서 전체 전기소비는 정체 또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소비가 둔화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의 신규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지을 필요가 없다. 발전설비가 너무 많아 가스발전설비는 가동률이 32%(2015년) 밖에 되지 않았다. 발전소를 많이 짓는 것은 낭비적이다. 가동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발전소 용량요금이 2015년에 4조 8천억원을 기록했다. 발전설비가 늘어나면서 용량요금도 늘어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48" align="aligncenter" width="718"]연도별 발전소 용량 요금(억원) 자료: 우원식의원실 전력거래소 요구자료 연도별 발전소 용량 요금(억원) 자료: 우원식의원실 전력거래소 요구자료[/caption] 신규 원전과 신규 석탄발전소는 필요없다. 운영 중인 원전과 석탄 발전소는 노후된 것부터 에너지효율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대체될 것이다. 2030년까지 원전은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12기의 원전이 수명이 끝난다. 일본과 우리나라, 독일은 OECD 국가들 중 에너지 순수입량이 많은 1,3,4위 국가다(2016년 기준). 우리나라는 일본과 독일보다 1인당 GDP는 낮으면서 1인당 1차 에너지와 1인당 전기소비가 높다.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에너지순수입량이 많았지만 국산에너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 에너지순수입량이 우리나라 보다 적어졌다. 2001년 독일이 2022년까지 원전제로를 결정할 때 원전전기 비중이 30%였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전에 원전 전기 비중이 30% 가량이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일어나자 만 2년간 54기의 원전이 가동 중단되면서 원전제로를 경험했다. 급격한 변화로 인해 세계 최고 효율이라는 일본은 전력소비를 더 줄였고 에너지순수입량은 늘어났다. 독일은 20년간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으로 2016년 기준 원전 비중은 13%로 줄어들었다. 50%였던 석탄발전 비중은 40%로 줄었다. 2001년 6.6%였던 재생에너지는 29%로 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49" align="aligncenter" width="718"]독일 발전원별 비중 추이 독일 발전원별 비중 추이<자료: 독일 AG Energiebilanzen(독일 에너지 기업들과 연구소가 1971년부터 공동으로 작성하는 에너지 통계) .http://www.ag-energiebilanzen.de/>[/caption] 우리나라도 20년 가량 중장기 계획을 세워 석탄과 원전을 줄여나가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한다면 2016년 기준 40%인 석탄발전과 30% 비중인 원전은 2030년까지 각각 30%, 20% 아래로 낮출 수 있다. 재생에너지는 20%, 가스발전은 30%이 될 것이다.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높고(2016년 태양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 7,451기가와트) 사람들이 몰려서 살고 있으며 냉난방전기 소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전환율은 더 빠를 것으로 기대된다. 냉난방 전기소비는 20기가와트(원전 20기 분량) 정도 된다. 겨울 난방전기 소비는 오전 10시, 여름 냉방전기 소비는 오후 3시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 도시 건물에 태양광 발전기와 밧데리를 이용해 냉난방 전기소비의 상당량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은 30%이상도 가능하다. 일본처럼 원전사고로 하루아침에 원전제로가 되는 것은 큰 고통이 뒤따른다. 단계적, 중장기 원전제로 계획은 2017년에 시작하면 20년이면 충분할 것이다. 고리원전 1호기 폐쇄는 그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2017년은 대한민국 탈핵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다. 탈핵_배너
월, 2017/06/19- 09:00
330
0

photo_2017-05-26_16-24-14

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4일차,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photo_2017-05-26_16-24-14

○ 25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경인운하 연장반대 및 신곡보철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4일차 주자는 서울복지시민연대 김경훈 간사가 맡았다. 김경훈 간사는 "여의문화나루 조성사업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이미 실패한 경인운하사업을 한강협력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한강을 개발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이는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한 박원순 시장 본인의 약속과도 모순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업은 신곡수중보를 유지하지 않고서는 진행이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 서울시민의 보다 나은 복지를 조성을 위해 토목이 아닌 환경과 사람에 재원을 사용해 주기를“ 당부했다.   ○ 1인 시위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29일(월)은 생태보전시민모임 민성환 대표, 30일(화)은 정의당 서울시당 최용 정책위원장, 31일(수)은 하윤정 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이 릴레이를 이어간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후에도 토론회,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30일에는 경인운하 연장하는 여의나루 토목사업 중단 및 박원순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5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4일차,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4대강후원배너

금, 2017/05/26- 16:53
330
0

thumb-01

탈토건에너지전환/복지국가 ; 두마리토끼프로젝트 #1

공무원 1.2만명 신규채용 예산 3500억을 드립니다!

■ 일시 : 2017년 7월 1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앞) ■ 주최 : 환경운동연합,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 ■ 순서 • 인사말 :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연대사 :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두마리토끼프로젝트> 소개 : 하나 환경운동연합 두마리토끼팀 팀장 • <수자원공사 지원> 감액 의견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팀장 • <공무원 1.2만명 신규 채용> 증액 의견 : 김수근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준비위원장   ★ 퍼포먼스 <일자리 약속어음> 증정식 ★ 신재은 팀장과 김수근 공동준비위원장이 <토끼 의상>을 입고, 국토부 예산 삭감으로 일자리 예산을 확보한다는 내용의 <초대형 약속어음>을 주고받음
 
  • 환경운동연합은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와 함께 7월 12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 <공무원 1.2만명 신규채용 예산 3500억을 드립니다!>를 개최하고, 국회에 ‘토건 예산 삭감을 통한 일자리 예산 확보’를 촉구합니다.
  -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은 국토부의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약 3400억(17년)의 전액삭감 의견을 발표하고,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공무원 1.2만명 신규 채용> 예산 3500억(18년 기재부 추정)의 증액 의견을 발표합니다.  
  • 이날 기자회견은 환경운동연합 <두마리토끼프로젝트>의 첫 번째 캠페인으로, 탈토건・에너지전환을 통해 ‘환경보전’과 ‘복지예산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탈토건・에너지전환을 위해 반드시 삭감해야 할 정부 예산을 소개하고, 복지・교육・일자리 등 증액이 필요한 정부 사업의 당사자 또는 관련 시민단체를 찾아가 ‘OOO 약속어음’을 전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월 1회 연속 개최할 예정입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붙임 1. 환경운동연합, 2017년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전액삭감 의견서. 끝.   [취재요청서] 환경연합, 공무원 1.2만명 신규채용 예산 3500억을 드립니다
화, 2017/07/11- 15:59
330
0

ⓒ솜한새

환경운동연합,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중단촉구 퍼포먼스 펼쳐

  [caption id="attachment_181799" align="aligncenter" width="640"]DSC03309_Developed_Resized 환경운동연합은 31일(월) 오후 1시에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중단’을 촉구했다. ⓒ솜한새[/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792" align="aligncenter" width="640"]DSC03367_Developed_Resized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포스코대우에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솜한새[/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31일(월) 오후 1시에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대우의 팜유 회사 PT. BIA의 광범위한 산림 파괴를 규탄하고, PT. BIA에 즉각적인 ‘신규 부지 개발 중단 모라토리엄’ 선언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797" align="aligncenter" width="640"]DSC03107_Developed_Resized 국제 환경단체 마이티(Mighty)의 글렌 유로윗츠 회장은 "포스코대우는 지금이라도 희귀 및 멸종 동식물의 서식처이자, 기후변화를 막는 방패인 우리의 파푸아 숲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솜한새[/caption] 국제 환경단체 마이티(Mighty)의 글렌 유로윗츠 회장은 “지난 몇 년간 팜유 및 대두 등의 산업으로 인해 산림이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기업이 단일작물 농장을 세우기 위해 열대림을 무자비하게 밀어냈기 때문이다.”라며 거대 기업형 농업의 산림파괴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구상 많은 숲이 사라졌지만,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이 있는 인도네시아 파푸아는 아직 약 80%가량이 열대림으로 덮여있다. 포스코대우는 지금이라도 희귀 및 멸종 동식물의 서식처이자, 기후변화를 막는 방패인 우리의 파푸아 숲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793" align="aligncenter" width="640"]DSC03361_Developed_Resized 환경운동연합의 김춘이 사무처장은 “포스코대우가 과거의 잘못을 씻고, 세계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열대림에 ‘신규 부지 개발 중단 모라토리엄’을 즉각 선언해야 한다. 또한, 파괴된 산림과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솜한새[/caption] 환경운동연합의 김춘이 사무처장은 “포스코대우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숲을 파괴했다. 세계적인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은 포스코대우가 팜유 농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환경파괴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투자를 중단했고, 주요 팜유 도·소매 업체도 같은 이유로 포스코대우와의 거래 중단을 선언했다.”라며 “포스코대우의 부지에 아직 약 7,600ha의 열대림이 파괴되지 않을 채 남아있다. 포스코대우가 과거의 잘못을 씻고, 세계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열대림에 ‘신규 부지 개발 중단 모라토리엄’을 즉각 선언해야 한다. 또한, 파괴된 산림과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800" align="aligncenter" width="640"]DSC03383_Developed_Resized "No More Destructive Palm Oil"ⓒ솜한새[/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해외 진출 한국(계) 기업의 산림파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17년 7월 3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포스코대우는 자사 팜유 농장 PT. BIA에  '신규 부지 개발 중단 모라토리엄' 즉각 선언하라

  포스코대우는 지난 5년간 인도네시아의 외딴 섬, 파푸아의 열대림을 무자비하게 파괴해왔다. 포스코대우는 이제 산림파괴의 결과물인 팜유를 세계 시장에 판매하려 한다. 포스코대우가 밀어버린 파푸아는 아직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열대림이 가득한 곳이다. 이 원시림은 생태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 지구상 최후의 열대 낙원이라 칭해도 과언이 아닌 지역이다. 포스코대우 역시 자사의 “환경사회 보고서“를 통해 그들의 팜유 농장 부지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 등재된 희귀 및 멸종위기 동식물이 다수 서식하는 곳임을 직접 밝혔다. 포스코대우는 이들 리스트를 액자에 넣어 비치하고, 직원들에게 포획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식물이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서식지인 숲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열대림을 베어내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지 않는 한 포스코대우가 주장하는 보존 활동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기만일 뿐이다. 실적 부진을 겪던 포스코는 지난 3년간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철강 중심의 사업에서 신사업 시장으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특히 포스코대우는 올해 하반기에 ‘미래 먹거리’ 주력 사업인 팜유 사업에 투자를 강화하며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세계시장은 포스코대우가 열대림을 파괴하며 생산한 팜유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2015년,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은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열대림 파괴 및 화재 등을 이유로 투자를 중단했다. 포스코 역시 모회사로서 충분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투자 대상에서 제외 당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6월, 네스티 오일(Neste Oil) 로레얄(L'Oreal), 유니레버(Unilever) 등 주요 팜유 거래 업체 역시 포스코대우를 자사의 공급망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시장은 산림파괴를 수반하며 생산한 지속불가능한 팜유를 외면하고 있다. 포스코대우의 팜유 회사 PT. BIA는 서울시 면적의 60%에 달하는 34,195ha의 사업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곳은 포스코대우가 자체 사업계획서에 밝혔듯, “대부분의 지역이 천연열대림으로 덮여있다.” 하지만 2012년 이래 26,500ha의 숲이 빠르게 파괴되었고, 2017년 7월 현재 남아 있는 면적은 약 7,600ha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포스코대우가 지킬 수 있는 숲이 아직 7,600ha 남아 있다는 것이다. 포스코대우는 이 숲을 베어 치워버릴 장애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글로벌 기업들과 공정한 경쟁을 하며 세계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대우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PT BIA 사업장에 ‘신규 부지 개발 중단 모라토리엄’을 즉각 선언한다. 둘째, 탄소보유량이 높은 숲과 이탄지를 보호하고 인권, 지역사회, 노동권을 존중하는 범상품샌산 정책을 즉시 채택하고 시행한다. 이 정책은 포스코대우와 PT. BIA의 모든 사업체와 자회사 및 공급망 업체에도 적용해야 한다. 셋째, 국제기준에 맞는 산림파괴 금지 정책(NDPE)을 채택하고 준수한다. 넷째, 팜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사회적 피해를 책임지고 해결한다.  

2017년 7월 3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7/07/31- 15:46
330
0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성명]세월호 집회 주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석방해야
발 신 일: 2015년 8월 10일
문서번호: 2015-보도-016
담 당: 변정필 캠페인/인권교육팀장([email protected], 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차기 위원장을 내정하고 임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려한다. 인권위 위원장 내정은 시민사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협의 없이 마무리되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위원장이 임명된다면 인권위가 효과적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불편부당성, 그리고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한국가의인권기구는인권을보호, 증진하는데있어핵심적인역할을한다. 이러한역할을제대로수행하기위해서국가인권기구는독립적이어야하며충분한권한을갖고있어야하고, 또시민사회, 특히국내시민사회단체의신뢰와신임을받아야만한다. 독립성을갖추는동시에시민들에게독립적인기구로인식이되는것은인권위의정당성및신뢰성을뒷받침하는핵심적요소이다.

인권위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되었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 임명, 해임하는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독립성을 갖추기 위한 모든 필수 조건을 갖출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인권영역에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정부와 독립적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하는 과정은 최대한 폭넓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여기에는 인권옹호자, 비정부기구(NGO), 야당, 노동조합, 사회복지전문가, 언론인 등이 포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편견이 없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인물로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인권위 고위직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 최고 수장의 경우 실제 인권활동을 통해 전문성이 검증된 인물로 지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인권위 위원장은 인권피해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인권위에 호소하고 기댈 수 있도록 인권 사안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 점이 시민들에게 인식되어야만 한다.

현재 후보자 내정과정은 불투명했고, 내정자에 대한 결정은 이해관계자와의 폭넓은 논의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 임명, 해임하는 독립적인 과정은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으로 알려져 있으며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음)에 부합하도록 명시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정당성을 인정받고 역량과 불편부당성, 진정한 독립성을 가장 강력하게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다.

영문성명 보기

Index: ASA 25/2161/2015

South Korea: Secrecy of Chair appointment undermines independence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mnesty International is concerned about the method of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the next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The decision is currently being finalized without broad consultation with civil society group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which could undermine its competence,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all necessary attributes if the Commission is to effectively carry out its work.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can play a key role i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o fulfil this role it is vital that they are independent, fully empowered and enjoy the trust and confidence of civil society, particularly the local human rights community. Independence, and to be seen as independent, is a key attribute underpinning the legitimacy, cred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NHRCK.

The NHRCK was established in 2001 as an independent body unde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The selection, appointment, and removal procedure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hould be fair and transparent, so as to afford all necessary guarantees of genuine independence. Memb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should have adequate knowledge and expertis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nd be appointed independently of the government.

The nomination process for selection of members should involve as far as possible a broad spectrum of representatives of civil society, including human rights defenders, NGOs, opposition politicians, trade unionists, social workers and journalists. It is crucial that the public perceives the Commission’s members as being free from bias, and from expectations of further career advancement.

In addition, the senior leadership of the Commiss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as it sets the tone for the activities of the institution as a whole. It is of primary importance that the highest calibre candidates, with proven expertise of practical human rights work, be appointed. Chairpersons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should have, and should be known to hav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human rights issues to ensure that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urn to them with confidence.

The current selection process for the Chairperson has been non-transparent but it appears the decision has been made solely by the President without broad stakeholder consultation.
The independent procedures of selection, appointment, removal and terms of tenure of the NHRCK members should be clearly specified and done through a transparent process in line with the “United Nations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adopted by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1992, and later the UN General Assembly, known as “the Paris Principles”), which are the minimum standards that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must meet if it is to be considered legitimate, so as to afford the strongest possible guarantees of competence, impartiality and genuine independenc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2/54, 3 March 1992 (E/1992/22);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8/134, 20 December 1993.


월, 2015/08/10- 09:56
32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