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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7년만에 대통령과의 만남, “늦었지만, 진정성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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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7년만에 대통령과의 만남, “늦었지만, 진정성 느껴졌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08/0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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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의 응어리가 풀어진 것 같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066" align="aligncenter" width="640"]▲"문재인대통령께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사과했고 정부 책임을 표명했다. 첫 정부의 공식사과다. 나쁜정부와 좋은정부의 차이다.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시겠다고 했다. 미흡한 부분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겠다고 했다. 한 발 더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믿는다." (출처: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쇼설네트워크) ▲"문재인대통령께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사과했고 정부 책임을 표명했다. 첫 정부의 공식사과다. 나쁜정부와 좋은정부의 차이다.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시겠다고 했다. 미흡한 부분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겠다고 했다. 한 발 더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믿는다." (출처: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쇼설네트워크)[/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후 이같이 말했다. 사건이 일어난 후 7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리만큼 오늘은 그 어느날 보다 짧게 느껴졌던 하루였다. 오후 1시30분에 시작해 15명의 피해자가 각 2분가량 발언 시간을 제한을 두어 오후 3시 정도에 끝내는 것으로 예상했던 대통령과의 면담이었다. 한 피해자는 청와대행으로 출발하기 전, “2분 안에 결판을 내야 된다”며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소속 활동가들은 피해자들을 격려하며 환송한 후, 스마트폰으로 언론이 전해주는 소식에 주목했다.

돌아오기로 예정된 3시가 훌쩍 지나고 4시가 넘어서야 피해자들은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왔다. 피해자들은 한껏 상기된 얼굴로 버스에서 내렸다. 이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한결같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 경청해주었다”, “대통령이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 줘 피해자들은 원 없이 이야기했다”,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067" align="aligncenter" width="612"]▲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8일 청와대에서 약 2시간 가량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출처 아이뉴스2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8일 청와대에서 약 2시간 가량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출처 아이뉴스24)[/caption]

문재인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아마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텐데 편하게, 발언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며 피해자들의 이야기부터 먼저 들으려 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이 세상에 알려진 후 7년 동안, 그 누구도 피해자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으려 하지 않았다. 책임 기업이든, 정부든 자기들의 변명만 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보다 가장 무서웠던 것은 사회의 무관심이었다. 피해자들은 절망과 소외감을 느꼈고 이 세상과의 높은 벽을 확인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가습기살균제 피해, 정부 대표해 가슴깊이 사과”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정부 최초로 국가 책임을 인정, 사과하고, 문제 해결 의지를 보였다.  문대통령은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결과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피해사례를 빨리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라며 그동안 정부의 미흡했던 대처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대표는 “피해자들은 처음부터 정부와 가해 기업과 사과를 제1요구로 바라왔다”라며 “이명박 정부는 쳐다봐주지도 않았고, 박근혜 정부는 반쪽짜리 미봉책을 내놓았을 뿐” 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책임 인정도 엄청난 일인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까지 해줬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들과의 면담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그중에서도 ▲ 앞으로 대통령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기겠다는 점, ▲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피해자들의 거듭된 지적에 공감해주었다는 점, ▲ 원진레이온, 고엽제, LG화학 노동자 건강피해 사건을 거론하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양상을 한가지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 ▲ 기존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을 원점부터 짚어보겠다는 점, ▲ 가해기업 수사와 처벌 등 진상규명을 재검토하겠다는 점 ▲ 가해기업 수사와 처벌 등에 대해서 범부처별로 나서줄 것을 지시했다는 점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모두 15명, 어린 아들을 잃은 아빠, 동생을 잃은 누나, 아버지를 잃은 딸, 어머니를 잃은 아들,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어린 피해자, 아이가 아픈 엄마 등 모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가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은 피해자들이다. 참석자들이 피해사례를 말할 때마다 울음바다가 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끝이 아니라 앞으로가 진짜 시작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069"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후 1시반경 경복궁 주차장에서15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태운 버스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청와대로 출발하기 전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이 피해자들을 격려하며 정부책임을 촉구하고 책임자 처벌과 제대로된 피해 대책 등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출처 : 가습기넷) ▲ 오후 1시반경 경복궁 주차장에서15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태운 버스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청와대로 출발하기 전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이 피해자들을 격려하며 정부책임을 촉구하고 책임자 처벌과 제대로된 피해 대책 등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출처 : 가습기넷)[/caption]

피해자들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만남 자체에 큰 의미를 두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참사’나 ‘재난’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시원하게 답변을 듣지 못했다” 라며 아쉬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때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인정’을 내세우며 여러 차례 정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이다. 현실에서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피해자 조사, 구제법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검찰 재조사 등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은 대통령과의 일회성 만남에서 그칠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부의 과제이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안전하고 책임 있는 국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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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는 그 동안 모두 3 종류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개발해 판매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19" align="aligncenter" width="1280"]메인 ▲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참사 6주기를 앞두고, 가피모와 가습기넷은 21일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검잘의 재수와 가해기업 처벌을 촉구했다. (출처:가습기넷)[/caption] 옥시레킷벤키저가 판매한 가습기살균제가 모두  545만 5천 9백 40개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의거해 각 제품의 판매량 대비 구제기금을 할당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은 8월 31일 참사 6주기를 앞두고, 21일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살인기업 처벌촉구 시리즈캠페인 9차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옥시는 그 동안 모두 3 종류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개발해 판매했습니다.
첫째. 19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간 ‘옥시 가습기당번’ 제품을 749,986개 판매했습니다. 옥시는 당시 동양화학에 속했고 살균 성분인 프리벤톨R80과 BKC(염화벤잘코늄) 사용했습니다. 둘째.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1년간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제품을 4,150,184개 팔았습니다. 옥시가 영국의 다국적기업인 레킷벤키저로 인수되어, 가습기살균제 피해 원인물질인 PHMG를 사용했습니다.  셋째. 옥시는 고체형 가습기살균제도 개발해 555,750개나 판매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의 규정에 따라 판매량을 기준으로 옥시는 674억원의 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피해분담기금 674억 원, 옥시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까 [caption id="attachment_182515" align="aligncenter" width="640"]기자회견1 ▲정부의 공식 피해접수창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하면 2017년 8월11일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모두 5,803. 이들 피해신고 및 판정피해자들 중 60~70% 가량이 옥시제품 사용자들이다. (출처 : 가습기넷)[/caption]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8월11일 기준 신고된 피해자는 모두 5,803명입니다. 이중 사망자는 21.2%인 1,230명입니다. 최근 문재인대통령이 피해자를 만나 사과하는 뉴스가 크게 보도되면서 피해신고가 늘어났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가 현재까지 신고 된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한 피해규모 조사연구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 병원 치료받은 피해자가 3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옥시 제품 피해자는 64.3%로 19만명에서 32만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재 신고된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의 1~2%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옥시가 납부해야 할 피해구제기금은 이번 금액(674억원)의 50배에서 100배는 더 내야 전체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옥시는 정부의 판정기준을 뒤에 숨어 전체의 30%도 안되는 1⦁2단계 피해자 100여명만을 배상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나머지 3⦁4단계  피해자들은 전체의 70%가 넘는데 이들이 바로 구제법에 의해 조성된 구제기금의 지원대상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1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분담총액을 제한한 피해구제법은 옥시에게 자체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절반도 안되는 적은 비용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출처:가습기넷)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분담총액을 제한한 피해구제법은 옥시에게 자체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절반도 안되는 적은 비용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출처:가습기넷)[/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2016년 국정조사가 끝날 즈음에 국회가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구제기금의 규모는 당시로서는 알기 어려웠던 전체 피해규모를 바탕으로 하지 않아서 전체 구제기금을 1250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라며, “옥시 본사가 약 4천억원의 배상 및 구제기금을 고려한 만큼, 현행 구제법의 기금한도를 없애고 징벌처벌이 가능하도록 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1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처장은 “옥시레킷제품 불매 인증사진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불매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출처:가습기넷)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처장은 “옥시레킷제품 불매 인증사진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불매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출처:가습기넷)[/caption] 이어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처장은 “한국의 시민사회와 소비자 그리고 피해자들은 그동안 국내적으로만 진행되어온 옥시불매운동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자 한다”며, “특히 레킷벤키저의 대표제품인 데톨과 듀렉스 콘돔 제품의 국제적 불매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8월 27일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6주기 추모식 열려 약 2주 뒤인, 8월 31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지 6년이 됩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8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6주기 추모식을 진행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18"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 ▲ 이번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김태윤씨의 남편 고 임부수씨도 옥시싹싹을 사용했으며, 폐손상 3단계 판정을 받았다. 2011년 임종 당시 59세였다. (출처:가습기넷)[/caption]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 사용하고 사망한 피해자 고 임부수씨의 부인인 김태윤씨는 “지난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서 피해대책과 진상규명을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며, “6주기 추모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꼭  참석해 피해자들과 함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월, 2017/08/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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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박길래

“필 적에는 곱더니만 질 적에는 까맣구나”

검은 민들레는 아직도 피고 진다

   

한겨레신문 남종영 기자([email protected])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계기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뒤늦게 신문, 방송을 뒤덮고 있다. 어느 행사에서 한 청중이 "이때까지 환경단체는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다는 말을 들은 나는 환경단체 활동가도 아니면서 힘이 빠졌다. 오는 29일은 '검은 민들레' 박길래가 저 세상으로 간 지 16주기 되는 날이다. 열여섯 살 상경해 행상과 가정부, 미용사로 돈을 벌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집을 장만했으나, 그 집은 연탄공장 옆이었다. 진폐증 판정을 받은 박길래는 싸웠다. 각성한 아주머니는 공해추방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 전신)의 이름으로 일하며 환경운동가로 성장했고 2000년 58살에 세상을 떴다. 박길래 요즈음 들어 '검은 민들레' 박길래의 존재가 은은하다. 그는 법정투쟁을 거쳐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환경소송의 최초 승리자였다. 박길래의 10주기 즈음해 환경운동연합을 나온 이들이 그를 기리며 '환경보건시민센터'를 차렸다. 반공해운동의 대모는 그때나 지금이나 파마머리를 하고 손팻말을 들고 행진하는 박길래로 기억될 것이다. 그의 정신과 혼이 남아 있기에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검찰의 수사 방치와 언론의 무관심에도 낙담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조직하며 싸웠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조금이나마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6년 전에 쓴 박길래 추모 기사를 다시 꺼내 읽는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공해병'이 다시 우리 안방을 덮칠 줄 몰랐다. 검은 민들레는 아직도 피고 진다.

[2010년 4월 30일 신문기사 바로가기]

20100430.박길래 10주기
수, 2016/04/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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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번엔 SK케미칼 잡을까? |  표시·광고 법적 쟁점 5문 5답

‘인체무해’ 부당광고 심의조차 않고 심의 끌다 끝낸 공정위의 이상한 회의

[caption id="attachment_183583"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2017-09-22 16:56:25 ▲ 21일 오전 10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가습기메이트 ‘인체무해’부당표시광고 조사 중단한 회의록 공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기호 변호사는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광고 조사 중단의 5가지 쟁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출처 : 가습기넷)[/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가습기메이트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이 ‘인체 무해’ 라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한 가습기메이트 사용 피해자의 신고서와 공정위의 당시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공정위가 ‘인체 무해 성분’ 이라고 표시 광고한 신고를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묵살했다는 점과 제재 처분 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조사를 중단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법률적 측면을 비롯해 종합적으로 다섯 가지의 쟁점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쟁점 하나. 공정위가 앞으로 재조사해서 제재할 수 있는가.  송기호 변호사는 ” 2011년의 공정위 조사 대상(무혐의 결정)과 2016년 조사 대상은 동일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제품의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부당 표시 광고 행위”로서, “2016년에 새로운 조사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 2011년 재조사에 해당하며 같은 조사로 봐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 표시광고죄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2016년에 조사 개시했으므로 조사 개시 후 5년이라는 제재시효가 남아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2016년 공정위 심의 회의록에 따르면 ” 그 당시(2011년)와 이번(2016 사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적용법조 다른 것 외에는 차이가 없는가” 라며 2016년 조사와 2011년 조사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쟁점 둘. 2016년 공정위은 ‘인체무해표시 신고’를 심의에서 왜 누락했는가. IMG_2017-09-22 17:02:26
[caption id="attachment_183587" align="aligncenter" width="426"]무제 ▲2011년 질병관리본부 발표 직후, 애경은 자사 홈페이지에 아래 공고문으로 가습기 메이트의 수거 방침에 대해서 게시함. 공고문에서“가습기 메이트는 시중에 나와 있는 타 가습기살균제와는 차원이 다른 원료이며, 이 원료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흡입독성실험 결과 무해성이 입증되었다”고 설명함.[/caption]

SK케미칼과 애경의 가습기메이트 제품 용기에는 ‘미생물 성장 억제 성분’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 언론매체의 기사를 통해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 ‘인체 무해 항균제’, ‘저독성을 인정하는 성분’ 등 광고,표시하고 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이에 대한 성분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허위 광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에 대한 신고 사항 대한 판단을 빠트리고 심의를 함으로써, SK케미칼과 애경에 실증책임을 지우지 않았는지 공정위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쟁점 셋. 환경부의 ‘가습기메이트’ 피해자 판정에도 불구하고, 왜 공정위는 인체 유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고 했는지에 답해야 합니다.   올해 2월 환경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인체 유해성과 관련해서는  동물실험 결과보다 사람에 대한 의학적 조사 결과가 우선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통상적인 의견임”, “진행 중인 동물 실험은 인체 유해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동 성분 단독 사용자에 대한 폐 질환 피해는 동물실험과 별개로 이미 인정”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시광고법(5조,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은 사업자가 자기가 한 표시,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검증할 수 있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송기호 변호사는  “현재  SK케미칼과 애경은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그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원료제조사인 SK케미칼은 CMIT/MIT를 흡입하면 비염을 일으키고, 피부 및 호흡기 자극성, 피부 감작성을 보이는 독성이 강한 유독물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유독물인  CMIT/MIT를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했다는 점은 단순 주의의무 위반을 넘어, 미필적 고의로 보이고, 예상되는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제품의 판매를 강행했다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쟁점 넷. 2012년 이명박 정부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 근거가 무엇인가. 가습기 메이트 제품 용기 전면에 큰 글씨로 “홈 크리닉, 라벤더 향의 아로마 테라피 효과” 용기 뒷면에 “아로마 테라피 효과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피로 회복”, “괘적한 실내 환경”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물인  CMIT/MIT에 대해서 ‘미생물 성장 억제 성분’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의  공정위는 제품 용기에 한해서만 조사했으며, 위에 언급한  광고성, 홍보성 기사인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 “인체 무해 항균제”, “저독성을 인정하는 성분” 등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선 ‘제품 용기에 인체 무해 관련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은영 가습기메이트 피해자는 당시 제품 후기를 보면 “대부분의 댓글을 보면 적정량으로는 라벤더 향이 나지 않는다며, 적정량 이상을 넣어 사용했다. 제품에 ‘라벤더 향’, ‘심리적 안정’, ‘피로 회복’ 등 이런 기만적 표현으로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다섯.공소시효와 제재 시효를 늘릴 방법은 없는가 이와 관련해 송기호 변호사는 “가습기 메이트가 정부의 사용 자제 권고일인 2011년 8월 31일 이후에도 계속 팔렸다는 것을 공정위가 조사해서 표시광고의 종료일을 최대한 뒤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2012년까지도 가습기 메이트가 팔렸다는 것을 찾는다면 공소시효와 제재시효는 2017년까지 연장되게 됩니다.  최종 제품 판매일을 공소시효 진행 시작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습기메이트를 쓴 가습기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은 공정위에 다음과 같은 쟁점을 던집니다. 이와 같은 쟁점에 대해  2012년, 2016년 당시의 공정위원들이 제대로 해명할 수 없다면, 스스로 직무를 유기했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향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그리고 당시 공정위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발췌] 제 16회 공정거래위원회 회의록 (2016년 8월 12일 10:30~12:50 ) 의결사항 (구슬심의)
  1. 애경산업(주) 및 에스케이케미칼(주) 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제2016-56호 안건)
  2. (주)이마트 및 애경산업(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제2016-57호 안건)

(위 원000)  마지막으로 심사관한테 한 가지 질문하겠음. 지금 아까 심사관 주장 중의 하나가 제품의 유해성이라고직접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그 유해성에 대한 증거로 피해자들이 등급 판정받은 것을 제시를 했음. 3명 정도, 그런데 지금 피시임인들 3등급, 4등급이다. 인과관계가 낮다 이렇게 직접 위로금 직접 대상도 아니라고 하고 낮다고 그랬는데,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가? 그 부분은?

(심사관000) 네. 맞음 (위 원000)  어떻게 봐야 하는가? 지금 사실은 인과관계, 이 제품의 유해성 부분하고, 폐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닌가? 사실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가. 어떠한가? 지금 인과관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인 것인가? 그러니까 폐에 질환이 맞는데 그 부분이  CMIT/MIT 이 물질에서 초래된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에 의해서 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은 안되어 있고 조사가 진행중이지요? 그럴 개연성은 있는데 확정은 안 되 있는 그런 단계지요?

(심사관측000) 이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질병관리본부의 실험결과처럼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정부 기관에서 판단된 것은 아님.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더 후생적으로 이루어진 조사 판정에 있어서 실제 지원금 대상이 되었던 3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생하는 폐 손상 형태와 유사한 손상을 받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1,2등급 피해자로 판정을 했던 것이고 실제로 사망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개별 구체적으로 인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는 판정을 하였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인과관계 판단한 것은 아직 없음.

(위원000)아니, 1,2 등급이 아니라 3,4등급 아닌가요?    CMIT/MIT 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3,4등급이지요?

(심사관측000) 1,2등급 피해자도 있음, 3인 (위원000) CMIT/MIT가? (심사관측000) 네 있음. 이마트의 경우에는 비록 애경과 제품이 같지만 애경제품이 훨씬 더 많이 팔리다보니까 그 애경 제품의 경우에는 3인의 피해자가 있다고 판정을 받았음. 다만 이마트의 경우에는 1,2 등급 피해자가 있다는 판정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재 환경부가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밝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금, 2017/09/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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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퍼시픽 모씨 디퓨저(앞면)

[caption id="attachment_176263" align="aligncenter" width="281"]로사퍼시픽 모씨 디퓨저(앞면) ㈜로사퍼시픽사의 모씨 디퓨저 제품 사진[/caption] “집안 가득 나는 은은한 향기가 좋아 스틱을 향수병에 꽂아 쓰는 디퓨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사퍼시픽사의 모씨 디퓨저를 구매했는데, 성분 표시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제품 써도 괜찮을까요?”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등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가지 용도의 방향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팩트체크한 제품은 액체 방향제인 ㈜로사퍼시픽사의 모씨 디퓨저입니다. 제품의 성분 표시란에는 ‘용제’, ‘향료’만 표기돼 있습니다. ‘용제’나 ‘향료’ 아래에는 광범위한 화학물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성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에 포함된 성분과 함유량을 알려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176265" align="aligncenter" width="1003"] ▲ (주)로사퍼시픽 사가 보내온 모시 디퓨저 성분 정보(*해당 업체는 함유량 정보를 보내지 않았다)[/caption] 이 제품에 사용한 성분들을  미국환경단체인 EWG skin deep 사이트의 정보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처: EWG skin deep http://www.ewg.org/skindeep/) [caption id="attachment_176269" align="aligncenter" width="607"]스크린샷 2017-04-05 오후 8.27.15 ▲ EWG (Environmental working group) 라는 미국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화장품 성분 안전성 확인 사이트로, 임상과 학술자료에 근거한 기준으로 안전성은 등급 1~2(안전), 3~6(주의), 7~10(위험)으로 분류합니다. 해당 정보는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caption]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디퓨저는 대부분 화학 합성물로 향기 나는 화학물질,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퓨저는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향을 발산시킵니다. 디퓨저의 화학 성분이 공기 중에 퍼지면서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되고 폐까지 전달되면서, 기침이나 호흡곤란,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침투 및 흡수되어 아토피나 알레르기 등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268" align="aligncenter" width="583"]업체에서 보내준 제품의 노출에 따른 독성 정보 확인 결과 경구 독성 이외 흡입 독성, 피부 독성에 관한 정보는 아예 ‘자료 없음’으로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 독성 정보 확인 결과 경구 독성 이외 흡입 독성, 피부 독성에 관한 정보는 아예 ‘자료 없음’으로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caption]   ‘NO Date, NO Market' [caption id="attachment_176266" align="aligncenter" width="583"]무제 ▲ ㈜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 안전성 검사 결과. 업체는 정부가 지정한 유해,금지 물질이 함량 이하 혹은 불검출되어 안전하다고 밝힘.[/caption] 방향제는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은 품목별로 물질의 안전기준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방향제의 경우 함량제한 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유해물질로 ▲폼알데히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에틸렌 등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 PHMG, ▲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 PHMB와 그외 물질인 ▲염화비닐과 ▲붕소산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의 경우에는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어 디퓨저와 같이 액체형이나, 향초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정, 금지 물질 이외 제품에 포함된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거의 모든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는데,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에 대해서는 ‘사용 물질 목록’을 작성해 관리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화학제품에서는 지정, 관리 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사용에 대해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이 기업에도, 정부에게도 분명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살생물제품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사용하는 방향제, 탈취제 등의 제품까지도 ‘사용 물질 목록’을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추후 위해 정보가 충분히 확인되면 안전기준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NO Date,  NO Market“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 이 제품외 더 많은 제품의 자세한 성분 및 안전성 정보는 팩트체크가 운영하는 블로그(http://kfem-factcheck.tistory.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 : 모씨디퓨저 물질안전보건자료 )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옥시가습기살균제_팩트체크메인배너 팩트체크3-03_03-1024x713  
수, 2017/04/0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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