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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기존 가입자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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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기존 가입자도 적용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7/08/16- 15:59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기존 가입자도 적용해야

선택약정할인율 25% 신규가입자만 적용하면 사실상 무용지물
기존 20%할인 가입자에게 자동적용하고,기본료 폐지 공약도 이행해야
만약 통신사가 행정소송 제기한다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킬 것

일시 장소 : 8.16.(수) 오후2시, 광화문광장(이순신 상 앞)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공익네트워크⋅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상 6개 통신 ·소비자 시민단체는 16일(수)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정기획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 방안으로 내놓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이 신규 가입자 뿐 아니라,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 공동성명서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조치를
기존 20% 할인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라

 ◌ 대선 공약은 ‘전국민 기본료 폐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엔 60% 국민 불만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통신비 기본료 1만1천원 폐지’를 공약했고, 다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인수위라 할 수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기본료 폐지 공약을 사실상 폐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①선택약정할인율 25%인상 ②사회적취약계층 1만 1천원 추가 감면 ③보편적요금제 출시 ④공공와이파이 20만개 확충을 내놓았다.
 
이중에서 비교적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고 비교적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가 기존 20% 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고시 개정안에 기존 가입자들 100%에 대해 소급 적용해 줘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 2017.08.14.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신규가입자 우선 적용 유력. 헤럴드경제”라고 언급하며 기존가입자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음을 내비치고 있고 이동통신 3사는 그마저도 못하겠다며 행정소송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기본료 폐지’ 공약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실질적 통신비 인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문재인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방안 만족도 조사2017.08.09. 녹소연ICT, 문재인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정책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녹색소비자연대.에서도, 60%이상의 국민들이 현재 추진 중인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불만족 스러운 정책마저 집행에 지지부진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귀하께서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단기 선택약정할인을 20%에서 25%로 인상, 장기 보편적요금제 출시 등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이 당초 공약과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부족하다

다소 부족하다

조금 만족스럽다

매우 만족스럽다

잘 모르겠다

(%)

17.4

42.8

26.9

3.0

9.9

 

 

특히, 25%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의 경우 정부 설명처럼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할 경우 약 1,300만 명(17년 3월 기준 1,23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기존 가입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결국 기본료 폐지(1만 1천원 인하)와 그에 상응하는 통신비 인하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아무런 통신비 인하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새정부의 정책 신뢰도에 큰 상처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
 
◌ “선택약정할인 상향 소급적용 뿐만 아니라, 기본료 폐지 공약이행 방안 다시 마련 해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도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행정소송까지 거론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통신 ·소비자 시민단체 일동은 통신 신규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조치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조치는 신규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해야 할 것이며, 기존가입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25%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적용해야 할 것이다. 
 
기존 가입자에게 선택약정할인율 25% 적용을 소급적용은 물론이고, 다시 처음부터 ‘기본료 폐지 인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이통사업자 모두 자신들의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기대감을 이해하고, 이를 충족시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주파수는 엄연히 공공재이며, 이동통신 서비스는 이미 전 국민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재가 되었다.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지금, 국민에게 만족스러운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 역시 명약관화한 일이다.
 
우리 통신 소비자·시민단체는 국정기획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도 주문했듯이 “국민 대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번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정책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해야하며 처음부터 다시 ‘기본료 폐지’ 공약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통신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민적인 분노를 느끼게 될 것”
통신3사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통신3사에 경고한다. 만약 통신3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통신비 인하 정책에 강하게 반발할수록 더 큰 국민적 분노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통신3사가 통신비 인하 조치에 저항하고 있는 상대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을 통신3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통신3사는 기본료 폐지도 안된다고 하고, 보편요금제도 지나친 시장개입이라고 하고, 선택약정할인율 상향도 행정소송으로 저지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신3사는 지금의 엄청난 폭리 그대로를 유지하고 통신비 인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란 말인가?

 

통신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감안하고, 현대인의 생활・정보・안전의 필수품이 된 통신서비스의 성격에 비추어 본다면 통신비 대폭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정당하다. 특히, 통신서비스는 전파와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또한 통신서비스의 중대성이 나날이 증대되어 가고 있어, ‘보편적 통신권’은 국민들의 기본권에 속한다는 점도 통신 3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통신3사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면 당장 중단하고 소비자와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없기를 촉구한다.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공익네트워크⋅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한국여성소비자연합
(가나다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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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_사드미국대표단 기자회견

2017.07.28. 사드 미국 대표단 기자회견 (사진 = 녹색당)

 

사드배치철회 미국평화시민대표단 기자회견

No to THAAD in Korea, 
Yes to Peace through Dialogue

2017년 7월 25일(화) 오전 10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20호

 

 

대표단

  • Medea Benjamin, CODEPINK 메디아 벤자민, 코드 핑크
  • Reece Chenault, U.S. Labor Against the War 리스 쉐놀트, 미국 노동 반전위원회
  • Will Griffin, Veterans for Peace, Taskforce to Stop THAAD in Korea and Militarism in Asia and the Pacific 윌 그리핀,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사드배치와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군사화 저지 태스크포스
  • Juyeon Rhee, Taskforce to Stop THAAD in Korea and Militarism in Asia and the Pacific 이주연, 한국사드배치와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군사화 저지 태스크포스
  • Jill Stein, 2016 presidential candidate, Green Party U.S.A. 질 스타인, 2016년 녹색당 대선후보

 

대표단 주요 발언


메데아 벤자민 "여성단체로서 우리는 북한과의 갈등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없는 상황에 사드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갈등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군사적 긴장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반대한다. 또한 우리 지구가 직면하는 환경위기와 인간의 필요를 무시하고 이미 부풀려진 군대에 국가의 자원을 더 많이 쏟아붓는 미국정부,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파괴적인 정책방향의 일환이기에 반대한다.

As a women's organisation, we oppose THAAD because it increases tensions in the region, with the grave threat of nuclear confrontation, instead of using diplomatic means to solve the conflict with North Korea. It is also part of a destructive tendency in the United States, particularly under Donald Trump, to put more and more of our nations resources into an already bloated military, while ignoring human needs and the climate crisis facing our planet."

 

질 스타인 "괌에 사드가 배치되기 전에 진행된 환경영향평가가 2년 가까이 걸렸다. 성주 주민들은 최소한 같은 수준의 건강권 보장과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기 전에 (사드 레이다를 가동)하는 것은 성주와 김천 주민의 생명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 비양심적인 행위다.

In the case of THAAD deployment in Guam,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ook two years. The people of Seongju are no less deserving of health and respect. Moving ahead withouot an Environmental Impact Study amounts to a real life experiment on the people of Seongju/Gimceon. This is unconscionable."

 

리스 쉐널트 "기후변화로 위협을 받는 세계에서 미국 노동자가 전쟁무기를 계속 생산해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사드 배치는 미국 노동자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사양산업에 대한 재투자를 강요한다.  

Weapons of war aren't what American workers need to produce in a world being shaped by climate change.  THAAD represents a reinvestment in a declining industry that union workers can no longer afford."


윌 그리핀 "우리 미국시민평화대표단은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에 저항하는 지역주민의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미사일과 폭탄, 얼룩무늬 군복은 평화를 가져올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평화는 민중의 연대로 만들어진다.
Our Solidarity Peace Delegation is here in South Korea to support and strengthen the local resistance against the THAAD anti missile system. We understand that peace doesn't come in the form of missiles, bombs, or camouflaged uniforms. Peace is achieved by building unity in community."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대화를 통한 평화 실현!

 

한국 사드 배치와 아시아 태평양지역 군사화 저지 태스크포스 & 임창영·보배교육재단의 ‘사드배치철회 미국시민평화대표단’ 성명서 

 

어둠의 장막 아래 한국 성주의 사드 배치는 지난 4월 26일 기습 감행되었다. 지역주민과 전국적으로 확산된 반대 의견과 매일 열리던 저지 시위, 그리고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절차를 무시한 행위이다. 사드 배치는 이미 예민해져 있는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긴장시키고, 국내의 군세력 및 반민주주의 정치세력을 고양시키며 남북관계의 긴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여론에서 정확하게 지적해왔다. 또한 사드 레이다 망의 운영은 주변 지역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원불교의 성지에 대한 모독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과 일부 한국 고위 관계자들은 사드 체제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서 한국을 보호할 것이라 주장한다. 그렇지만, 거의 2천5백만의 인구를 가진 서울 수도권 지역은 135마일 남쪽에서는 사드의 보호막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관계자들은 이야기한다. 더구나 MIT 물리학자이며 미사일 방어체제 전문가인 테드 포스톨(Ted Postol) 교수는 사드 체제가 미사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실제 발사되는 상황에서도 유용하다는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부연한다. 반면에 한국에 배치될 사드 레이다는 중국의 미사일 체제를 감시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사드 한국 배치의 실제 주된 목표일 것이라 많은 이들이 추측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노골적으로 반대해왔으며, 가속화되는 군비확산경쟁을 경고했다.

 

한국 사드 배치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으로의 ‘회귀’ 정책의 일환이다. 이는 기존의 중국과 러시아를 둘러싸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를 확장한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감소 추세인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한 고육책인 한국의 사드 배치의 비용은 미국 시민들에게는 큰 희생을 요구한다. 이는 미국 사회가 기간산업의 노후화, 전례 없는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적 공공성 약화를 경험하고 있는 이 시기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는 수십억 달러의 공적 자금을 유용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또한 지역간 군사 긴장을 높이고, 군비확장경쟁을 부추기며, 상상할 수 없는 인명 피해를 초래할 핵무기를 포함해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위기를 고조시킴으로써, 평화를 사랑하는 미국인들의 안전과 원칙을 위협한다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는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한다면 핵동결을 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낸 이 시점에서 남북한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다. 오바마 정권 때는 북의 이런 제안은 으레 거부되었다. 그러나 요즘 들어 리차드 하스(Richard Haass) 미국외교협회 회장, 전 하원의원 제인 하먼(Jane Harman) 우드로윌슨 국제학술센터 소장, 클린턴 정부 1기의 국방장관이었던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 등 쟁쟁한 정책 전문가들 및 미국 관리들이 북핵 동결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북핵문제 해법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을 지지한다고 발표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에 비추어 이 제안을 지지하고 있다.

 

많은 미국 시민들은 사드 배치, 한국 시민들의 배치 반대 여론,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회복하려는 최근의 외교적 노력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의 전작권이 미군에 있다는 사실과, 한국인들이 평화통일을 아직도 염원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극소수의 미국 시민들만이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은 미국 시민들의 이해와 직결된다. 한국전쟁을 종결한 것이 아니라 잠시 중단시킨 데 불과한 불안하기 짝이 없는 정전협정이 깨어져 한반도에 전쟁의 불길을 다시 일으킨다면, 우리 미군뿐만이 아니라 남북한의 시민들, 그리고 셀 수 없는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다. 미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쟁 발발 첫달 안에 백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날 것이라고 예상된다.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미국 국방장관은 “만약 이 문제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진다면, 믿지 못할 스케일의 재앙이 될 것”이라 표현했다.
 

이 중대한 시점에 미국과 한국 정부는 남한을 더욱 군사화함으로써 전쟁의 불길을 부채질할지, 아니면 영구적인 평화의 기반을 구축할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다. 미국 정부는 어느 방향을 선택하든, 미국 시민들의 이름으로 그 선택을 집행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들과 함께 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기 위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갈 책임이 있다. 그 공동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 대표단의 주된 목적이다. 

 

미국시민평화대표단은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싸우고 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분쟁을 종결지을 수 있는 기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 시민들에게 평화를 사랑하는 미국인들의 연대를 전달하고자 한국을 방문한다.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자는 한국 국민들의 염원에 맞게 미국의 정책을 조정하는 방법을 모색하려 한다.

 

미국시민평화대표단은 한반도의 군사적 경쟁이 한국과 미국 시민에게 초래하는 막대한 피해를 인식하며 미국과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국 사드배치를 철회하라!
  2. 북한의 핵무기 생산 동결에 맞추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함으로써 군비 확장 경쟁을 중단하라!
  3. 한국전쟁을 종결짓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한과 국교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한국 시민들의 노력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귀국 후, 한국 사드 배치 철회와 아시아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화 저지를 위한 연대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미국과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활동에 같이 할 것을 호소한다.

 

No to THAAD in Korea, 
Yes to Peace through Dialogue


Solidarity Peace Delegation of the Task Force to Stop THAAD in Korea and Militarism in Asia and the Pacific and the Channing and Popai Liem Education Foundation, July 2017

 

Under cover of darkness a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missile defense system was installed in Seongju City, ROK in April 26 this year, in spite of daily and growing opposition from local villagers and their nation-wide supporters and without official deliberation by South Korea’s governing bodies. Protesters correctly fear that its deployment will strain their country’s already delicate relationship with China, embolden militaristic and anti-democratic political forces in their own country, and exacerbate tens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y also worry about potential negative health and environmental effects associated with the operation of the THAAD radar system, and defilement of sacred lands like the nearby pilgrimage site of the Won Buddhist community.
 

U.S. and some ROK officials claim the THAAD system will protect South Korea from the threat of North Korean missiles. However, because it is stationed 135 miles south of Seoul, virtually all observers agree that the 25 million Koreans living in the capital city area fall outside THAAD’s protective shield. Even more damning, missile defense expert, MIT physicist Ted Postol, adds there is no demonstrable evidence that THAAD is effective under live fire conditions with multiple incoming missiles and decoys. On the other hand, THAAD radar in South Korea has the capacity to monitor missile systems in China, which many suspect is a chief U.S. objective in insisting on stationing it in Korea. China has voiced its opposition to THAAD in Korea in no uncertain terms, enacted economic retributions against South Korea, and threatened an accelerated arms race.
 

The U.S. THAAD deployment in South Korea is part of the U.S. “pivot” to the Asia Pacific. It expands the already significant network of U.S. missile defense systems encircling China and Russia. This effort to boost declining U.S. political and economic influence in the region comes at a high cost, however, to the American people. It diverts billions of dollars away from critical domestic needs at a time of decaying infrastructure, unprecedented economic inequality, and limited access to basic human services. It also compromises the principles as well as safety of peace-loving Americans by intensifying regional military tensions, fuelling a new arms race, and threatening a renewed outbreak of fight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time involving nuclear weapons with unimaginable consequences for human life. 
 

The U.S. deployment of THAAD also complicates North/South Korean relations at a time when North Korea has offered to freeze its nuclear weapons program in exchange for an end to or significant reduction in annual U.S.-South Korea war games. This proposal was routinely rejected by the Obama administration. But today a growing number of respected U.S. officials and policy analysts such as Richard Haass, president of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Jane Harman, former congresswoman and head of th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and William Perry, Secretary of Defense during the first Clinton administration, have expressed support for considering a freeze and halting war games as a first step toward first step toward addressing North Korea’s security concerns as well as those of the U.S, its allies, and China and Russia in light of North Korea’s progress in producing nuclear capable ICBMs. 
 

Most Americans know nothing about THAAD, the opposition of South Koreans to its deployment, or recent diplomatic overtures by North Korea to reduce tensions on the peninsula. Even fewer remember the Korean War, are aware that the U.S. retains war time control over South Korea’s armed forces, or understand the desire of the Korean people to achieve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ir country. Yet, these unknowns should be of vital concern to people in the United States. Should the fragile armistice agreement that halted the fighting but did not end the Korean War give way to renewed fighting, we, along with Koreans in the North and South and countless others in the region will suffer untold losses. In the words of U.S. Secretary of Defense, James Mattis, “…if this goes to a military solution, it is going to be tragic on an unbelievable scale…”
 

At this critical moment, the U.S.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can continue to fuel the fires of war in Korea by further militarizing South Korea or take steps to create international conditions for a lasting peace in Korea. Whichever path the U.S. adopts will be done in the name of the American people. It is, therefore, incumbent upon citizens of the U.S. to engage and work with the people of Korea to arrive at mutually agreeable, peaceful means to resolve hostilities in the region. Beginning this collective work is a primary goal of our delegation.
 

The Peace Delegation travels to South Korea to express the solidarity of peace-loving Americans to those in Korea fighting the THAAD deployment and seeking a fundamental resolution to conflict on the peninsula and in the region. We aim to strengthen mutual understanding about how to achieve these objectives with the goal of aligning U.S. policy with the desire of the Korean people to achieve a lasting peace on the peninsula and, ultimately, the peaceful and independent reunification of Korea.
 

Recognizing the immense costs of increased militarization of Korea for both the American and Korean people, the Solidarity Peace Delegation calls upon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ㅡRemove THAAD from South Korea.
ㅡHalt the arms race on the Korea peninsula by ending the U.S.-South Korea war games in favor of an agreement by North Korea to freeze its production of nuclear weapons.
ㅡEngage in diplomacy with North Korea to end the Korean War with a peace treaty, normalize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support all efforts by the Korea people to achieve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ir country.
 

Finally, we state our intention to build solidarity in the U.S. for the struggle against the stationing of THAAD in South Korea and the expansion of U.S. militarism in Asia. We also call on peace-loving people in the United States and globally to join us in this effort. 
 

화, 2017/07/2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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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논평

공론화위, 공론화의 본질과 목표에 충실하라

 


공론화위원회가 위태롭다. 어제(27일) 2차 회의를 마치고 진행한 브리핑은 내용과 형식 등에서 우려스럽다. 공론화의 과정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국가적인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는 초유의 위원회로서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현재 공론화위의 활동은 결정이나 업무 처리가 일방적이고, 사업 계획 역시 국민들의 공감을 높게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찬반 양측이 절차를 이해하고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을 배제하고 독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에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속도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의 절차, 위원회 운영방안, 국민여론 수렴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책임 있는 안을 가지고 소통하길 바란다.

 

공론화위원회는 사회적으로 갈등이 큰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임무다. 이는 정부에 대한 권고안 마련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수용력을 높여야 하는 다른 목적을 함께 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국민과 소통하고, 특히 찬반 양측과 다양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이견을 줄여가야 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자신들의 본질과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이미 26일 공문을 통해 공론화위원회에 면담을 신청한 바 있다. 우리는 이 면담을 통해 공론화의 성공을 위한 의견과 요청을 전달하고자 한다. 


2017. 7. 28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7/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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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발사 못막는 군사적 대응만 반복할 것인가

남북미, 을지프리덤가디언 계기로 쌍중단 협상과 대화의 물꼬 터야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한미의 무력시위가 반복되고 있다. 어제(28일) 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남북간 상호비방과 적대행위의 중단을 위한 한국 정부의 대화제의에 응답하지 않은 채 한반도 위기를 가중시키는 북한의 군사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시에 지금의 사태를 군사력 과시로 대응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 역시 매우 우려스럽다. 오늘 정부는 미 전략자산을 동원한 무력시위와 사드 잔여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결코 문제해결 방안이 아니다. 특히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이번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로 북한은 언제, 어디서든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밤중에 그것도 한미 정보당국이 발표했던 평북 구성이 아닌 자강도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사거리 기준으로 7월 4일보다 더 진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미가 그동안 취해 온 미사일 요격훈련, 전략자산 전개와 같은 무력시위와 대북제재 강화가 사실상 북한의 미사일 능력 강화 의지를 꺾지 못했음을 재확인시켜준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응방안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우리 군의 입장’을 발표하며 전략자산 전개와 더불어 “추가적인 사드 발사대 4기 배치”와 “한미연합 확장억제력과 함께 우리의 독자적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 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남측에서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다. 바로 어제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던 정부가 오늘은 추가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정부 스스로 내세운 원칙과 입장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구실로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보 능력을 기반으로 대북 선제타격까지도 상정하는 한미의 미사일 대응 체계는 북한의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 능력이 확인된 상황에서는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없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군사적 방안은 문제해결 보다는 중국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북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필요하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해결의 제1의 원칙은 한반도 내 군사충돌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군사적 해법이 아니라면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껏 한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라는 예측되는 행동에 '상호위협감소'라는 확실하고 실효성있는 해법을 두고도 이를 우회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훈련의 동시 중단을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 북한의 폭주를 막고 한반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대화의 입구에 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8월에 또 다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8월 한반도에 군사적 갈등이 아닌 대화 모드가 조성되도록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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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7/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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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보위는 최저생계비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일시 장소: 2017년 07월 31일(월) 오후1시,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앞

 

 

7월31일(월) 오후2시 2018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을 논의할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갑작스럽게 빈곤에 처한 이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한국사회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그 보장수준이 너무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습니다. 실제 수급자들의 삶은 '빈곤의 감옥' 에 갇혀 죽지않을 정도의 급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빈곤의 책임을 가난한 사람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강제하는 부양의무자기준은 100만 명이 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준의 현실화를 공약한바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역시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를 통해 발표된 계획은 ‘완전폐지’가 아니었습니다. 2018년 11월 주거급여에서 폐지, 정작 빈곤층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욕구인 생겨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폐지가 아닌 완화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18년 최저보장수준의 현실적인 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논의할 것을 촉구하며,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 우스 달개비 앞, 오후1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중생보위는 최저보장수준의 현실적 인상과 부양의무자기 준 완전폐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월, 2017/07/3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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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17년 8월호

기획주제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기획주제2.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

기획주제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

 

배진수 |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1.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의 규모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의 규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정치가 존재한다. 거칠게는 우리나라 전체 빈곤율에서 수급자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 규모로 예측한다. 이와 관련한 여러 연구를 살펴보면 대략 그 비율을 전체인구의 2.1%~4.27% 사이로 보고 있다.1) 2008년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사각지대 현황 조사’에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인구의 3.3%인 160만 명 정도라 보았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 규모에 대해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2010. 빈곤실태조사’에서 빈곤층의 규모를 추정한 수치인데, 이에 따르면 전국 약 66만 가구 117만 명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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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통과하더라도 수급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2007년의 연구(석재은, 유은주)에서는 수급신청 탈락사유를 다룬 연구결과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소득·재산기준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닌 ‘기타사유’로 수급자가 되지 않는 비율, 즉 개인정보의 공개를 꺼리거나, 수급자가 된다는 낙인효과 때문에 수급을 거부하거나, 정보가 부족해 수급 신청조차 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중이 전체 비수급 빈곤층의 약 5%, 많게는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수급 빈곤층 대부분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탈락자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는 대략 100만 명 안팎일 것으로 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된 2015년 이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의 규모는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간주부양비 부과로 인한 보이지 않는 ‘수급 빈곤층’의 존재

 

100만 명 규모의 수급 사각지대 외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 빈곤층’의 존재도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수급 빈곤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까? 

 

부양의무자 기준 통과여부는 전적으로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있고 없음에 대한 판단에 달려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대한 판단은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있음’의 세 층위로 나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능력 있음’ 기준 아래면 모두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아 수급자로 선정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나, 보건복지부 지침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없음’ 이하일 경우에만 온전히 수급자로 선정하고, 그 소득이 ‘부양능력 없음’ 보다는 많으나 부양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득구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미약하다고 본다. 이 구간에서는 일단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으나 수급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비를 받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비를 받든 받지 못하든, 보건복지부 지침이 설정한 일정 비율의 부양비를 수급자의 소득으로 산정한 후 수급자로 선정해 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급자는 실제 부양비를 받지 못하더라도 생계급여 상한액인 495,879원(2017년 1인 가구 기준)을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된다. 간주부양비가 20만원이라고 했을 때,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는 20만원이 삭감된 약 29만원만을 수급비로 받아 생활해야 된다는 것이다. 2008년 12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수급가구 및 비수급 빈곤가구의 피부양실태에 관한 심층조사”에 따르면 50개 수급가구 중 이와 같은 간주부양비가 책정되어 있는 가구는 36가구로, 해당가구에게 간주된 부양비는 평균 월 19.72만원이었으나 실제 부양비는 월 평균 4.56만원이었다. 실제 받고 있는 부양비가 간주되는 부양비의 약 1/4수준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다. 또, 수급가구의 대부분인 94.4%가 책정된 부양비 보다 적은 금액의 부양료를 받고 있었다.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부양의무자 가구 역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라는 답이 47.1%로 가장 많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관계가 단절되어서’라는 답변도 27.8%나 되었다.

 

이처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에 의해 책정되는 간주부양비는 무늬만 수급자인 사람들을 필연적으로 양산해내고 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를 추정할 때는 비수급 빈곤층 뿐 아니라, 수급자이면서도 간주부양비가 부과되어 최저생계수준 이하로 생활하는 수급 빈곤층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3.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수급 사각지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양산되는 광범위한 수급 사각지대와 수급자로 선정은 되었음에도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살아가는 수급 빈곤층 문제의 해결은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회적 의제가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지난 2000년 이후 17년 간 부양의무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어 왔고, 그동안 부양능력 판단 및 부양의무자 범위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수급 사각지대의 축소를 꾀하기도 했으나 단 한 번도 수급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되어 2015년 7월 시행된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는 하나, 이 역시 수급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답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2015년 7월 개정 시행된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정 전과 가장 다른 점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소득기준이 대폭 상향되었다는 것이다.2) 2015년 7월 이전 수급자 1인 가구를 4인의 부양의무자 가구가 부양해야 할 경우, 부양능력 없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약 217만원)이었으나, 개편 후에는 부양의무자 중위소득(2017년 4,467,380원) 이하로 대폭 상향되었다. 그리고 ‘부양능력 있음’ 구간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한 이후에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하여 수급자 중위소득의 40%에 부양의무자 중위소득을 더한 5,128,552원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부양능력 있음’과 ‘부양능력 없음’ 사이의 구간은 앞에서 살펴본 ‘부양능력 미약’ 구간이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기존에 ‘부양능력 있음’으로 분류되었던 부양의무자 가구가 ‘부양능력이 없음’, 또는 ‘부양능력 미약’ 구간으로 일부 편입되었고, ‘부양능력 미약’ 구간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단되었다. 그 결과 신규 수급자가 늘고 간주부양비 부과로 생계급여가 삭감되었던 가구의 급여액이 일정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개정 기초법 시행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 해소 효과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생계급여 신규수급자가 2015년 6월 대비 2016년 5월에 9만 명가량 증가했는데3) 이는 부양의무자 완화로 인한 효과와 더불어 부양의무자 기준은 통과했지만 정보부족 등으로 인한 미신청자에 대한 발굴노력이 함께 이루어져 나온 결과이다. 보건복지부는 신규수급자의 약 62%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48% 가량은 복지소외계층 발굴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신규 생계급여 수급자 9만 명 중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진입한 사람들은 9만 명의 62% 인 5.6만 명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더하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간주부양비를 부과 받던 14만 가구의 평균급여액이 17만원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부양능력이 미약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실제 지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어오던 간주부양비가 감소된 것으로, 처음부터 실제 지급받지 못하던 급여의 일부를 이제야 받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전체 수급자 대비 간주부양비를 부과 받는 수급자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것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미비하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완화로 신규 진입한 생계급여 수급자 5.6만 명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100만의 수급 사각지대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수치이다. 아래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상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급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금 더 들여다보기로 한다.

 

2)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중 소득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이하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타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중 소득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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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1인의 월 소득이 2,314,103원을 넘을 경우 수급자 1인을 부양할 부양능력이 충분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월 230만 원 정도를 받는 2~30대 1인 가구가 소득이 전혀 없고 주거비용도 지불해야 하는 부 또는 모를 온전히 부양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사례도 다수 나타날 것이다. 부양의무자인 자녀 1인이 부모를 2인을 모두 부양해야 할 경우라면 월소득 2,788,711원이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본다. 2017년 기준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81만원 정도이고, 2인 가구가 최저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금액이라고 보는 생계급여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30%는 844,335원이다. 월 280만원을 버는 자녀는 부모의 생계를 위해 대략 85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보조하고, 주거비용을 지불하고, 만약 부모가 아플 경우라면 의료비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부양의무를 짊어진 자녀는 과연 스스로의 노력으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을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제도는 국가가 빈곤한 자의 자녀의 삶을 담보로 운영하는 제도이자 부모세대의 빈곤을 자녀세대에 대물림하는 결과를 묵과한 채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정 기초법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소득기준이 대폭 상향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부양의무자 가구가 1인일 경우일 경우에는 개인이 지는 부양의무의 무게는 다인가구에 비해 더욱 크게 다가온다. 현실적으로 월소득 280만원으로는 부양의무자 1인이 부모를 부양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소득수준이다. 이러한 소득기준으로 인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은 있지만 여전히 부양을 받지 못하는 수급 사각지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3)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중 재산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개정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다. 기초법 상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뿐 아니라 재산기준까지 모두 충족해야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재산의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기준 2억2천8백만 원4) 으로 개정 전후 동일하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주거용 주택 역시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에 포함하는 현재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과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의 연구보고에 따르면5) 수급을 신청하였으나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으로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되어 수급에서 탈락한 비율은 57.29%였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보면 부양능력이 없으나 재산기준으로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 가구도 22.01%에 달하였다. 더욱이 재산의 경우 소득에 비해 처분가능성이 낮고 대부분의 재산이 주거용 재산일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은 실질적인 부양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운 판정기준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부양의무자가 재산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한다면 이는 수급 사각지대의 발생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4)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로 인한 사각지대

개정 기초법은 그동안 가장 논란이 되어 왔던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함이 인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수급 탈락’의 경우, 즉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실질적인 부양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급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기초법 제8조의2 제2항에 규정하고 있다. 제1호에서 제6호까지는 구체적으로 부양의무자가 병역의무 중이거나 해외이주자인 경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 등을 부양 받을 수 없는 상태로 판단 할 수 있다고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반면, 제7호에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로 들고 있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는 법문 상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법문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부양이 거부·기피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위해서 ‘가족 간 경제적·정서적 지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었음’을 증명하길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지침 역시 가족관계 해체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가족관계의 해체로 볼 수 있는 몇몇 사례만을 들고 있을 뿐이다.6) 보건복지부 지침의 내용을 살펴봐도 ‘가족관계 해체’의 정의는 무엇인지, ‘정상적인 가족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가 불명확하다. 결국 각 사안마다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담당 공무원의 재량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도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확인은 보장기관의 재량행위라고 본다.7) 지침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방법’에서 역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미비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종합적인 판단으로 사실관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그 판단을 공무원 재량영역으로 넘기고 있다.8) 

 

이는 경직된 법 적용을 넘어서 보장기관이 수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주는 융통성을 발휘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러한 재량의 부과가 과연 수급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의문이다. 또 비슷한 요건을 가진 수급자들 사이에서도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보장기관에서는 재량을 발휘하기 보다는 지침의 틀 안에서 경직된 판단을 하기 쉽고, 실제 지침에서 열거된 몇몇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부양 거부·기피를 인정받기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조차 수급자에게 부과되는 현 상황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기준이 아무리 상향된다고 하더라도 수급자가 되기란 요원한 일이다. 

 

5.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국가는 국민에 대한 헌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이상에서 살펴본 수급 사각지대가 특히 문제되는 것은 그로 인해 수많은 빈곤층이 그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제34조 제2항에서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명시했다. 헌법 전문을 비롯하여 앞에서 열거한 헌법 제10조와 제34조는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적 근거로 일컬어져 왔다. 즉,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구체적인 권리로서 국가는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며, 단순히 국가 사회·정책적 목표나 지향점으로 삼는데 그치면 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국가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그 구체적인 권리성을 부인할 수 없다.9)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이래 17년 간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틀 안에서 부양의무자의 범위나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수급 사각지대를 줄이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100만이 넘는 비수급 빈곤층과 수급 빈곤층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하는 한 수급 사각지대는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다. 2015년 개정 시행된 기초법 역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과 수급 빈곤층은 그들의 사회적 기본권, 그 중에서도 핵심인 공공부조수급권을 지속적으로 침해받고 있다. 

 

이제는 과연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으로 국민에 대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때이다. 대선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조속히 그 약속을 이행하여 수급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헌법상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이승호, 구인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절성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30(1), 2010.
여유진 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14-8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김지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공법연구」제41집 제3호, 2013. 2.
박성민, “평등권 침해를 중심으로 본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 「사회보장법학」제5권 제1호,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6. 
배진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입법방안에 대한 소고”,「사회보장법연구」제6권 제1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7
보건복지부(2017),「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화, 2017/08/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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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17년 8월호

기획주제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기획주제2.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

기획주제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박영아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은 공공부조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중 하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등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일 것을 수급요건으로 삼고 있다. 부양의무자가 없으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자격요건을 따진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 즉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수급자격 여부가 가려진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는 민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지는 친족 중 1촌 이내의 직계혈족, 즉 부모 또는 자식을 말한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는 수급권자의 소득과 마찬가지로 보장기관의 조사로 파악하며, 금융거래, 신용정보 등의 정보를 낱낱이 볼 수 있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을 요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3항). 부양의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8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왜 본인도 아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수급자격요건으로 삼고 있을까?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으면 “부양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수급신청자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 “부양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부양의무자의 군입대, 수감, 해외이민 등은 보건복지부 지침상 부양받을 수 없는 사정으로 명시되어 있어 별다른 논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없음에도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 “가족관계가 해체”되었음이 인정되어야 급여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2. 부양의무자 기준과 민법상 부양의무의 관계

 

부양의무자는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부양능력이 있으면 부양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이 민법상 부양의무와 그렇게 맞물리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 부양능력과 부양의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는 위에서 본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격요건을 구성하는 요소로, 아래와 같이 획일적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반면, 민법상 부양의무는 기본적으로 부양의무자와 부양청구권자 간의 개인적 권리의무관계로, 부양의 정도와 방법은 우선 당사자 간 협의, 그리고 협의가 없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는데, 획일화된 기준이 없고,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 부양의 정도를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제반사정’에는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의 과거의 유대관계, 부양권리자의 생활이 곤궁하게 된 원인 등이 포함될 수 있다.1) 

 

대법원 판례는 나아가 부부와 미성년자녀와 부모 간, 즉 핵가족 간 부양의무를 1차적 부양의무라 하고 성년 자식과 부모 및 기타 친족 간 부양의무를 2차적 부양의무로 구분하고 있다. 즉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그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차적 부양의무”라는 것이다.2) 따라서 부양의무자는 자기의 생활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서도 잉여가 있는 때에 비로소 현실적인 부양의무를 지게 되고 그 생활 정도를 낮추어 가면서까지 부양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3)  

 

2차적 부양의무관계에서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낮추어가면서까지 부양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민법과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자녀양육비, 본인의 노후대비자금 등 실제 생활비를 고려하지 않고, 부양의무자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과 부양권리자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고 실제로도 부양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 기반을 두고 있다. 어떻게 보면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 일방적으로 생활수준을 기준중위소득에 맞출 것을 주문하는 셈인데, 그렇게 강요할 법적 근거가 없고,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로 인해 광범위한 복지사각지대가 형성되는 결과만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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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양의 단위

민법상 부양의무는 개인 간의 권리의무관계라는 점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과 차이가 있다. 민법상 부양권리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부양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딸린 식솔이 있다 하여 이들에 대한 부양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가구에 속한다 하더라도, 각자 자신의 부양청구권을 개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부양권리자 가구 전부에 대한 부양을 전제로 한다. 부양권리자 가구원 중 일부에 대해 부양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제공여부가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자녀의 배우자의 전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민법상 부양의무가 성립하지 않지만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녀의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 가구 전체를 부양할 것이라고 상정을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으로는 부양의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가구원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별도 가구로 분리해서 그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2017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 보장

 

1. 개념: 수급(권)자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은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이지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있음, 미약구간의 부양비 부과로 주거급여 선정기준 초과 포함)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어려운 가구 중,
-그 부양의무자(미약구간인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부양비가 부과되는 모든 부양의무자)와 법률상 부양의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다음의 가구원은 별도가구로 분리하여 그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보장하려는 제도

 

(1) (외)조부모와 같이 사는 18세 미만 손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생, 대학생 포함) 가구로,
-(외)조부모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으로 가구전체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그 18세 미만 손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생, 대학생 포함)를 별도가구로 보장
-이때 별도가구로 인정되는 18세 미만 손자녀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어야 함

 

(2) (조)부모·(손)자녀(가구)로 이루어진 가구 중 독립한 다른 자녀 또는, 부모의 직계존속으로 인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한 경우,
-아래의 세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다른 자녀 또는 (조)부모의 직계존속과 부양의무 관계에 있는 (조)부모를 제외한 나머지 (손)자녀(가구)를 별도가구로 보장

(가) (조)부모 중 1인 이상이 노인·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중증화상환자)인 경우
(나) 가구원인 (손)자녀(가구)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4급 등록장애인으로 보장이 필요한 경우
(다) 기타 가구특성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손)자녀(가구)를 별도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일정기간 동안 결정한 경우

 

다. “부양을 받을 수 없다”의 의미와 민법상 부양의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지침은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수급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다5). 법원 판례 중 상당수도 보건복지부 지침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고등법원 2011. 1. 11. 선고 2010누21435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부산지방법원 2011. 10. 28. 선고 2011구합2881 판결도 같은 취지). 

 

“원고는, 부양의무자들이 원고를 부양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부양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4호의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양의무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가에서 수급권자로 인정해 준다면 아래 라.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은 위 법 제1조 및 제3조 등의 규정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부양의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 되므로, 이 경우는 단순히 부양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양의무의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해석함이 상당하므로{실제로 보건복지부 지침인 ‘보장사업안내(갑 제3호증의 2, 제24면)’에서도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를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경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으로 예시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부양의무자들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어느 정도의 부양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생활형편이 어려워 부양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시행령 소정의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반면 대구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누2549 판결은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어떠한 이유이든 실제로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면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충족한다고 해석할 것이고(보건복지부 지침인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대표적으로 흔한 사례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수급권자에게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이 법 제46조에 따라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양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듯하나, 부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상으로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으며, 개별 사건에 관한 법원 판결은 보건복지부지침이나 보장기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집행하는 방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먼저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부양료청구를 하고 모자랄 경우 다시 급여청구를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다.6)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보건복지부 지침은 가정법원이 결정한 부양료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양료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정으로 본다는 내용이 없다. 부양의무자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뿐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의 범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다 원론적으로, 당장 최저생활조차 유지 못하는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부양의무이행 청구를 먼저 하도록 하는 것은 공적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취지와도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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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20. 청와대앞,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행 촉구 1인시위 ⓒ 참여연대

 

3.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

 

부양의무자 기준의 근본적 문제점은 본인이 지배할 수 없고, 본인의 생활실태와 관계없는 사정을 수급요건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 수급(신청)자는 “부양받을 수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부양의무자 기준을 헤쳐지나가지 못하는 한 자기 소득으로 최저생활을 유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 일단 수급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는 부양의무자 소득의 변동으로 인해 급여가 삭감되거나 다시 탈락되기 일쑤다. 

 

실제 부양여부와 상관없이 “부양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수급선정에서 제외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실질부양이 아닌 잠재적 부양가능성을 이유로 급여지급을 거부하고 있다.7) 그러나 잠재적 부양가능성을 이유로 급여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오로지 부양의무자의 도덕적 규범으로서의 부양의무의 이행에 기대는 것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4. 결론

 

부양의무자 기준이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사각지대는 공적부조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며 애초에 그 설계가 잘못되었음을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지난 7월 19일에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주거급여는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 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19년부터 단계적 확대)하겠다는 외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언제까지 어떻게 폐지하겠다는 전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굳어지고 딱딱해진 허물을 벗겨내는 데 단계적 폐지라는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단계적 폐지”가 자칫 “완화”에 그치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청사진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1) 김주수, 김상용 공저, 친족상속법, 10판, 법문사 2011, 464면

2)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3) 법원실무제요[II], 2010, 584면

4) 민법 제974조 제1호

5) ⌜2017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71-75면 참조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 7. 3. 선고 2008구합335 판결

7) 김지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자 기준의 위헌성, 공법연구, 4193), 1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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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주해군기지반대전국대책회의>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출범식

<평화야 고치글라> 7/31~8/5 제주 전역에서 개최

일시 장소 : 07. 31. (월) 오전 8시, 제주 해군기지 입구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고치글라: 평화가 길이다, 우리가 평화다>이 오는 7월 31일(월)부터 8월 5일(토)까지 제주 전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 시작으로 7월 31일(월) 오전 8시, 제주해군기지 입구에서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출범식을 마친 후 대행진 참가자들은 동진과 서진으로 나눠져 출발했습니다. 행진이 마무리되는 8월 5일(토) 오후 6시에는 제주시 탑동해변공연장에서 ‘평화야 고치글라’, 범국민문화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해 대행진에도 연인원 3,000여명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행진에는 강정마을과 연대해 왔던 용산 참사 유가족,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등을 비롯해 사드에 맞서 싸우고 있는 성주 주민들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 출범식 개요

제목 :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출범식 ‘평화야 고치글라, 평화가 길이다 우리가 평화다’
일시와 장소 : 2017년 7월 31일(월) 오전 8시, 제주해군기지 정문
주최 :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출범식 순서
사회 : 이영웅 제주 범대위 사무국장

발언
- 강정마을회 : 조경철 마을회장, 문정현 신부
- 제주 범대위 : 제주여성인권연대 김지수 활동가
- 제주 전국대책회의 : 이태호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행진 안내
강정마을 출발

 


▣ 기자회견문

평화가 길이다, 우리가 평화다

오늘로 부당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저항한 지 3,728일을 맞습니다. 거대한 국가폭력 맞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분 1초라도 공사를 멈추기 위해 연행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700여명의 마음을 발걸음마다 간직하려 합니다. 용산과 밀양에서, 쌍용자동차에서, 성주에서 그리고 지금도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평화를 온 몸으로 증거하셨던 故 권술용 단장님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지난 10년간 강정과 연대했던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담아 다시 평화의 길을 떠나려 합니다.


다시 구럼비 바위에 기대어 생명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강정 주민들이 어릴 적 뛰어놀던 그 곳에는 생명의 숨결이 살아 있었습니다. 생명의 숨결, 평화의 기억이 채워졌던 그 구럼비의 추억을 되찾고 싶습니다. 다시 기억을 되살려 봅니다. 작은 생명들을 품고 솟아나던 할망물, 붉은발 말똥게, 아름다운 연산호 군락의 자태를 다시 되찾고 싶습니다.


구럼비 생명들을 죽이고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강정바당 연산호를 파괴한 정부와 해군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소중한 가치들이 파괴된 것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정부에 맞선 결과 돌아온 것은 34억5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구상권뿐이었습니다. 여기다 대림과 삼성의 추가 구상권 추진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강정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당한 구상권 청구 철회야말로 그 시작이자 당연한 조치입니다.


올해는 특히 성산 주민들과도 더욱 뜨겁게 연대하려 합니다. 제2공항 건설이 예정된 성산을 또다른 폭력적 국가 정책 결정의 희생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삶의 터전을 내주어야 하는 성산 주민들의 기본적인 동의도 없이 추진되는 것이 제2공항입니다. 여기다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활용하려는 국방부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제주를 동북아 군비경쟁과 군사적 갈등의 무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들어선다면 제주는 세계평화의 섬이 아니라 동북아 군사적 갈등을 일으키는 거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미 양국이 제주해군기지에 미 해군의 최신 이지스함 줌왈트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제주도가 미국의 대중국 복합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는 우리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평화는 군사기지와 무기경쟁으로 지켜질 수 없습니다. 평화의 발걸음, 우리의 연대만이 평화의 섬 제주를 지킬 수 있습니다.


평화의 발걸음으로 제주의 평화를 지켜나가겠습니다. 평화만이 유일한 길이고,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야 고치글라. 우리 함께 제주의 평화를 지켜나갑시다.


2017년 7월 31일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 일동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과 함께하는 단체들 (7/29 현재, 가나다 순 185개 단체. 이후 추가 예정)
공동주최단체 (185개)

 

(재)전태일재단,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3도민연대, 4.3연구소,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4.9통일평화재단,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 제주본부, 강정마을회, 강정불자회, 강정을사랑하는육지사는제주사름, 강정책마을, 강정친구들,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공의정치실천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곶자왈사람들,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장로회 정의평화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청년아카데미, 나눔문화, 남북평화연구소, 남북평화재단, 노동당, 노동당제주도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점노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농민약국,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 무기제로,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수호제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연합당, 민중연합당 제주도당(준), 반전평화연대(준),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비폭력평화물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벽이슬,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생명평화결사, 생명평화기독연대, 생명평화마당, 생명평화연대, 생태지평,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세상을바꾸는 민중의힘, 시민평화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얼굴있는거래,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살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재단 사람, 재단법인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제주본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조제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대협동우회, 전쟁없는세상,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정의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녹색당, 제주대 87 길동무,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민주청년단체협의회동우회,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해군기지반대강정주민대책위원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DPI,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보사랑, 진실을알리는시민,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탐라자치연대, 통일광장, 통일문제연구소, 평화군축박람회준비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누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박물관, 평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연구소, 피스모모, 하나누리, 한국 천주교 여자 수도회 장상 연합회, 한국가톨릭농민회(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생명선교연대,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동지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사), 한빛누리, 함께하는시민행동,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노동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년함께, AWC한국위원회, KYC한국청년연합

 

월, 2017/07/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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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김성욱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복지정책과 제도는 한 공동체와 그 구성원을 대하는 당대의 이해(理解)를 반영한다. 따라서 정책과 제도를 보면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는 복잡하기로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제도이다. 수급신청자 가구 뿐 아니라 수급가구의 법적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정보에서부터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 민감한 금융정보와 출입국 기록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수급자격을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양과 범위는 어떤 사정기관도 범접하기 어려울 정도로 넓고 방대하다.  

 

왜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도 하지 않는 복잡한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을까. 사실 우리 공공부조제도 형성사를 돌아보면, 가난에 몸부림치다 국가의 원조를 요청한 자가 있더라도 긴급한 구호를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몰래 숨겨놓은 소득과 재산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지배되었다. 단순히 현금소득만 없고 몇십억대 집에서 살고 있는 자산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신청자의 자녀가 대기업에 다니는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하게 국가의 도움을 요청한 자라고 미루어 걱정하기도 했다. 그래서 혹여 있을지 모를 부도덕한 신청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물론 이런 사례는 전 세계에서 손쉽게 발견되지만, 부정수급자가 있다면 추후에 환수하고 적절한 처벌을 가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선택을 했다. 어쩌면 부정한 신청자에게 복지를 제공했다는 비난이 두려운 정책입안자와 공무원들의 보신주의도 한몫 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역, 성, 가구원 수, 소득유형, 주거형태, 질병의 정도, 노동가능능력, 장애여부, 직종, 부양의무 등 온갖 판정기준과 예상사례들로 만든 엄청난 ‘경우의 수’를 제도에 반영하고자 했으며, 결국 수급자격이 있는지 여부조차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개인이 처리할 수 없는 복잡한 제도괴물을 만들어내고야 말았다. 그래서 정부는 매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수급자격 판정용 슈퍼컴퓨터와 전담조직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수십년 연락이 끊인 자식의 소득으로 수급권이 박탈된 노인의 음독자살이나 ‘송파 세모녀’와 같이 국가지원을 받지 못한 가족의 동반자살과 같은 안타까운 기사를 끊임없이 목격하는 사회에 살게 되었다.

 

다시 환기하자면, 제도는 당대의 이해를 반영한다. 피상적으로만 보면 이러한 아이러니는 제도적 합리성의 오류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어쩌면 답은 우리에게 있을지 모른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의지가 있는가. 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는 개인과 가족의 역사와 고통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보다 우리는 서로 신뢰하는가. 

 

이번 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을 기획으로 한다. 이는 가족이 일차적인 생계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국가가 정한 부양의무자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피부양자는 사회적 구호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짧은 지면에 다 열거하기도 어려운 문제와 사회적 아픔을 가진 대표적인 독소조항이긴 하나, 대표적으로 법적쟁점과 사각지대 문제 그리고 폐지여부와 관련한 쟁점을 중심으로 세 가지 주제를 준비했다. 돌이켜보면 부양의무자기준이 그나마 세간의 관심이라도 받은 경우는 정권이 바뀌면서 시민사회의 요구가 응집되고 생계형 가족동반자살과 같은 극단적 사건이 발생할 때였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새로운 이슈가 부상하면 자연스럽게 다음을 기약하지도 못한 채 잊혀져갔다. 모쪼록 이번 복지동향이 부양의무자기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고민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화, 2017/08/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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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의 파파이스 154회 (2017.7.28 방송)에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출연, 통신비인하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 2017/07/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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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참여연대>

미하원 일본군성노예제 결의 채택 10주년 맞이 기자회견

2015한일합의 무효!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을

한미일동맹강화와 국익의 거래수단으로 희생시키지 마라!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시 : 2017년 7월 28일(금) 오전 11시
장 소 : 미국대사관 앞

    

순 서                                                       
 사 회 : 양노자 정대협 사무처장

- 참석자 소개

- 기자회견 취지 설명 및 인사말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발언        이용수 할머니

- 연대 발언                       이연희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곽지민 평화나비네트워크 서울대표

- 공개요청서 낭독                 정태효 정대협 이사                                   
- 미국대사관에 공개요청서 전달

 

 

<공개요청서>

2015 한일합의 무효!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을
한미일동맹강화와 국익의 거래수단으로 희생시키지 마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나서신지 26년의 세월이 지났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명예와 존엄은 회복되지 못하여 아직 정의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전쟁이 끝난 후 반세기동안이나 역사 속에서 지워져 있었다. 연합군을 위시한 국제사회, 특히 미국정부는 종전 시 아시아 여성들에게 저지른 일본군의 성노예 범죄를 조사 확인하고, 문서로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불처벌로 가해국의 범죄은폐에 협조했으며, 가해자들이 처벌되지 않고 활보하는 사회는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분위기로 작동하였다. 불처벌과 침묵 가운데, 가해국은 그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미화했으며, 범죄가 드러나기 시작한 이후에도 오히려 범죄를 부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제2, 제3의 가해를 저질러 왔다.

 

1990년대 초에 이르러 반세기에 가까운 강요된 침묵을 깨고 떨쳐 일어난 피해자들은 노구를 이끌고 전 세계를 돌며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간절한 호소에 공감한 국제사회가 수많은 보고서와 결의를 통해 진정한 문제해결을 거듭 확인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상식을 만들어냈다. 미국 또한 지난 2007년 7월 30일, 일본군이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요한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고 사죄할 것을 일본정부에 권고하는 미하원 결의안(121 결의안)을 채택하며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 후 네덜란드, 캐나다, 유럽의회 등 세계 각국의회가 일본정부에게 범죄사실인정과 공식사죄, 법적책임 이행,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며 국제사회의 소중한 정의 가치를 성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노력과 세계의 노력은 2015한일합의로 인해 위협받게 되었다. 한일 정부는 제대로 된 인정도, 사죄도, 배상도, 후속조치도 실종된 합의를 통해 위로금조로 10억 엔을 가해국이 거출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종결짓기로 약속하고, 그 역사를 제기하지 않으며, 소녀상 철거 등 역사지우기에 동의했다. 피해자들의 요구와 인권원칙마저 저버린 굴욕적인 2015한일합의였다.

 

그리고 지금, 합의를 무효화한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새 정권이 출범한 후에도 명예와 인권회복을 바라는 피해자들의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한국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내외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2015합의에 위배된다며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한 국외 및 국내 정책까지 종결지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책임이행을 강요하는 이런 부당하고 부정의한 상황이 2015한일합의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의실현이 지연되고 있는 현재의 사태에 대해 미국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정부는 가해자 일본정부가 범죄인정과 사죄, 배상할 자세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부에게 ‘위안부’ 합의를 종용하고 압박하였다. 이것은 2015한일합의 전후에 나온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 보도 등을 통해서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발언에 대해서도 미국무부 웬디 셔먼 당시 국무부 차관은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서 값싼 박수를 얻어내는 것을 쉬운 일”라고 비난하고, “이런 도발은 마비를 유발한다”(2015. 2. 27)며 우회적으로 한미동맹을 빌미로 한일합의를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모습은 피해자에게 인권회복의 권리를 제대로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포기할 것을 압박한 것이나 다름없다.

 

합의발표 이후에도 미국의 합의 이행 압박은 계속되었다.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2015한일합의를 반대한다며 절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지지한다고 발표하며 피해자들의 절규와 목소리에 입막음을 시도했다. 블링큰 당시 국무부장관은 미국의 한국계 시민단체가 2015한일합의 반대목소리를 내자, 위안부 문제 활동을 자제하라고 압박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처사를 보였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위안부 합의가 미국에게 문을 열어준 것이며, 군사적 참여가 바로 더 늘어났다고 평가하고, 대니얼 러셀 미국무부 차관보는 한일합의로 인해 한미일 3국 동맹 강화의 기회가 만들어졌다며 한일합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정황은 미국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의 권리를 한미일동맹 강화와 국익의 거래수단으로 희생시키려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우리는 미하원 결의 채택 10주년을 맞이하며 다시 그 결의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 한일합의 무효와 피해자들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정부 및 국제사회의 부당한 압력이 아닌, 정의로운 연대와 협력을 요구한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회복 활동을 한미일동맹 강화의 걸림돌로 취급하는 ‘돈’ 중심의 사회에 대해 ‘인권’과 ‘개인의 존엄성’의 가치가 존중될 수 있는 그런 해결을 요구한다. 미국사회 그리고 구 연합군이였던 나라들에게 1945년 8월 15일 이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서 불처벌과 진실은폐로 역사청산의 기회를 놓친 책임을 더욱 높이 추궁하고자 한다.

 

우리는 피해자들이 살아 계실 때 우리 손으로 해방을 이루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세계각지의 여성들, 시민들과 연대하여 아래와 같이 미국 정부에게 요구한다.

 

1. 미국정부는 소유하고 있는 일본군성노예제 관련한 제2차 대전 관련 공문서를 포함, 모든 문서를 공개하라.
1.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2015한일합의에 대한 미국정부의 간섭을 중단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의 권리를 보장하라!
1. 한일 양 정부가 2015한일합의를 즉각 파기하고,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관련자 처벌, 피해자 명예훼손 방지 등을 통해 아시아 전체 피해자들의 인권이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2017년 7월 28일

미하원 일본군성노예제 결의 채택 10주년 맞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기독교대한감리회전국여교역자회. 기독여민회, 대한예수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연합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여성교회, 이화민주동우회,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부산시민모임, 평화나비 네트워크,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사)포항여성회, 한울남도생협, 참여연대,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대학생겨레하나, 일본군‘위안부’연구회, 평화비전국연대(강서소녀상추진위원회, 경기광주미래세대와함께하는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구리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금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김포평화나비, 당진평화비건립위원회, 도봉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 상주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서산평화의소녀상보존회, 성남평화나비, 수원평화나비,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양평평화의소녀상, 오산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용산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용인평화의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 우리겨레하나되기울산운동본부, 원주평화의 소녀상 시민모임, 의정부 평화나비, 일본군‘위안부’한일협상무효와구로평화의소녀상건립을위한주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와평화의소녀상건립을위한서울강북주민모임, 전남평화의소녀상연대(여수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순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목포평화인권위원회・해남나비・나주평화의소녀상건립운동본부・광양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준비위원회・곡성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담양평화의소녀상위원회), 전주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정읍평화의소녀상추진위, 제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천안평화나비시민연대, 충북평화의소녀상건립 시민추진위원회, 평화나비대전행동, 한일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포항행동, 한일‘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제주행동), 평화비 작가 김서경・김운성, 캐나다 나비 토론토

 

금, 2017/07/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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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돌봄에 관한 소고

 

전용호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는 글

 

문재인 정부가 치매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발표하면서 정책 의지를 보이고 있다. 치매지원센터를 확충해서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등을 통해 가족의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간 세 차례의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실행했는데 이번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그 내용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치매는 선진국에서도 ‘난제(難題)’ 중의 하나다. 주지하듯이 치매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이 시급한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급성기 질환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적으로 기능이 나빠지는 진행성 만성질환이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비롯한 대부분의 치매는 이전의 정상 기능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은 처음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인지기능에 장애가 오면서 최근 기억부터 시작해서 과거 기억을 점차 못하게 되고, 시간, 장소, 사람 등을 인식하지 못하는 지남력 장애와 기본적인 계산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치매가 더욱 진행되면 옷입기, 용변처리 등이 어렵고 간단한 대화도 어려워진다. 배회, 망상, 이식, 욕설, 폭력 등의 공격성향과 같은 ‘행동심리증상’ (Behaviou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Dementia, BPSD)도 빈번해진다. 갈수록 각종 문제가 발생하므로 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중의 하나다.

 

치매는 곁에서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나 친척 등의 돌봄 제공자에게도 힘든 일이다. 치매 노인의 부양 방법과 역할 분담을 놓고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이 발생하거나 치매 노인의 문제행동이 빈번해지면서 돌봄 스트레스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난제인 치매에 대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간 치매 노인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만 여겨져 왔던 것을 국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치매 노인을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리나라는 치매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와 복지 서비스의 역사가 짧고 여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글의 목적은 치매 국가 책임제의 도입에 즈음해서 현재 치매 정책의 현황과 이슈를 점검하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치매 관련 현황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치매로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수가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64만 8,223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9.8%에 달하고 있다(중앙치매센터, 2016a:7). 치매환자 중 남성은 28.7%, 여성은 71.3%로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고, 연령대별로도 전체 치매환자 중 85세 이상 노인이 3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80-84세가 26.2%, 75-79세 21.0%, 70-74세 7.3%, 65-69세 7.1%로 각각 나타났다. 치매노인을 중증도별로 네 단계로 나누면 최경도가 17.1%, 경도 40.7%, 중등도 26.4%, 중증 치매의 비율은 15.8%로 초기 치매 환자(최경도와 경도)의 비율이 5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치매센터, 2016a:11). 장기요양보험 이용자 중에서 치매환자 비율이 23만 5,844명(2014년 기준, 54.4%)으로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중앙치매센터, 2016b: 16).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면서 경증 치매 노인의 서비스 이용이 점차 늘었다.

 

앞으로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이뤄지면서 치매환자의 수가 크게 늘어 국가적으로 의료비와 장기요양비용이 급증하고 노인과 가족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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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치매를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간주하고 방치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치매 정책이 시행되면서 각 지역에서 검진을 통한 조기진단이 비교적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는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된 정책이 큰 영향을 끼쳤다. <표 1>처럼 우리나라에서 제 1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한 것은 2008년으로 비교적 최근이다. 1차 종합계획에서는 치매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조기검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중점이 맞춰졌다(김민경, 서경화,2017). 2차 종합계획에서는 치매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확충되었고 최근에 발표된 3차 종합계획은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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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치매 노인 돌봄은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치매 국가 종합계획은 치매에 관한 돌봄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치매노인 돌봄을 위한 하드웨어를 구축했을 뿐 실제 현장 차원에서 바람직한 치매노인 돌봄은 아직 시작 단계다. 치매노인이 각 요양원, 요양병원, 주간보호기관, 집 등 여러 공간에서 무시, 방임, 방치되는 등 인간적인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치매 돌봄의 의료적 접근 방식의 한계

 

치매의 돌봄에는 크게 세 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최혜경, 2017: 75-8). 첫째, 의료적 접근은 치매를 하나의 질환으로 보고 뇌손상에 따른 증상들을 중심으로 치매노인을 이해하려고 한다. 치매에 대한 의료적인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 등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투약을 통해서 치매의 문제행동을 완화시키거나 치매에 대응하려는 경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치매노인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치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에 대한 학대와 일상생활의 지원의 측면에서 소홀한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의료서비스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되는 ‘과잉의료(over-medicalisation)’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전용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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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심리사회적인 접근이 있다. 이 방식은 치매 노인과 치매 노인을 둘러싼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의사소통, 가족관계, 집안 환경, 돌봄방식)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최혜경, 2017). 치매노인에게 적절한 환경과 돌봄을 제공해서 치매 노인이 느끼는 심리적인 위축이나 불안감 등을 최소화시켜서 치매노인의 심리행동 증상을 완화시키려는 것이다. 특히, 영국의 Tom Kitwood(1997)는 ‘사람 중심의 돌봄 모델(Person Centred Care)’을 주창하고 심리사회적인 접근 방식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그는 의료적 접근처럼 노인을 ‘치매 질환’으로만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치매노인의 과거 삶의 이력과 특징, 선호 등의 전반적인 상황과 개별 노인들의 고유한 개성(personhood)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용호, 2017). 정형화된 방식으로 치매 노인을 돌보는 방식을 거부하고 치매노인이 하는 여러 행동이나 증상을 오히려 표현하지 못하는 치매노인을 이해하는 실마리로 여기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치매노인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시민권적 접근은 치매노인이 사회적으로 낙인과 고립의 주요한 배제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치매노인이 소외와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최혜경, 2017). 이를 위해 치매노인이 당당한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 같은 세 가지 접근 방식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 노인 돌봄은 어느 접근 방식에 해당될까? 여러 가지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지만 아직은 의료적 접근 방식에 가까운 것 같다. 그 이유는 현재 치매 정책의 입안과 치매의 주요한 기관인 중앙치매센터와 치매지원센터 등의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 보건의료 전문가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것 같다. 다학제적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의료, 보건, 복지 등 영역간 구분 의식이 강해서 상호간의 교류나 논의는 매우 제한적이다. 아직 의료적 접근에 해당하는 더 분명한 근거는 ‘사람 중심의 돌봄 모델(Person Centred Care)’과 같은 치매 노인을 인간적으로 존중하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인 접근 방식의 모델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 같은 모델의 존재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고, 학계와 제공기관과 같은 현장에서도 논의가 미비하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학계와 제공기관들이 PCC 모델에 대한 도입과 확산에 적극 나섰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김춘남, 2017).

 

물론, 치매를 주요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제도화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현재 의료적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한계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치매를 질병으로 보고 의료적 치료에 신경을 집중함으로 인해 생활인으로서 치매 노인의 일상생활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비인간화, 학대, 소외시키는 문제가 있다(최희경, 2017:75). 더 근본적으로는 치료를 통해서 치매가 완치될 수 없고 치매 증상의 관리 측면에서 의료적 접근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새로운 접근을 위한 당면과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치매 정책의 방향은 분명해졌다. 기존의 의료적 접근을 탈피해서 심리사회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나아가서는 시민권적 접근으로 발전해야할 것이다. 치매노인을 인간적으로 돌볼 수 있는 구체적인 모델의 개발과 확산에 힘쓰는 동시에 치매노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시민권을 당당히 행사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 같은 새로운 접근을 실현하려면 먼저 치매 노인 돌봄에 국한하지 않고, 보건의료와 복지 등 노인 돌봄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관련된 당면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치매노인을 위해서 재가와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현재 치매노인의 약 40%는 경증 치매 노인이다. 경증 치매 노인은 시간이 갈수록 각종 기능 상태가 약화되면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늘어난다. 경증단계에서는 단순한 인지 프로그램이나 생활지원이 필요하지만 중증의 치매로 진행될수록 보건의료와 복지의 다양한 분야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필요한 서비스가 늘어난다. 따라서 의사나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인력이 집으로 방문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의 왕진제도가 부재하고 기본적인 간호서비스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전용호, 2017). 특히 재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간호서비스는 세 가지로 제한적이다. 먼저, 보건소의 방문간호사는 인력이 부족해서 진단이나 상담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장기요양의 방문간호서비스는 갈수록 축소되어 전체 장기요양 인력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3.64%에 불과하고, 의료기관의 재가가정간호사서비스도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전용호.2017). 경증의 치매노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집에서 제공될 수 없으므로 치매노인의 기능상태가 실제보다 더 빨리 악화되거나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치매노인의 시설입소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삶터에서의 노후(Aging in place)’를 희망하는 노인들의 요구에 역행하고 시설입소로 인한 의료비나 장기요양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선진국에서는 의료서비스와 사회적 돌봄(health and social care)을 유기적으로 연계 및 통합해서 노인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의료, 보건, 복지의 ‘각 영역내’에서의 연계나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영역간’ 협조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전용호, 2017). 예를 들면, 1차, 2차, 3차 의료기관간에 환자를 의뢰하거나 이송하는데 협조하지 않고, 같은 지역사회에서도 보건소와 복지기관들 간에 대상자를 위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 치매노인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데 의료, 보건, 복지의 영역간의 칸막이가 매우 높고 다양한 서비스별 전달체계가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그간 우리의 노인 돌봄은 각 영역내와 영역간의 연계와 조정, 통합이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된 적이 없다. 그저 각 영역내에서 자체적인 제도와 서비스의 확장에 몰두했고 정부도 연계와 통합을 유도하지 않았다.

 

셋째, 노인을 돌보는 비공식 인력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에서 가장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소위 ‘비공식 돌봄자(informal carer)’에 지원 정책이다. 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노인을 위한 공식적인 돌봄이 확충되고 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시간이나 일상적인 수발은 여전히 비공식 돌봄자의 역할이 지대하다. 특히, 치매노인을 돌보는 비공식인력의 돌봄 스트레스는 중풍에 걸린 노인을 돌보는 것보다 그 강도가 훨씬 크다. 더욱이 비공식 돌봄자는 노인을 돌보기 위해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장기간 돌봄 부담으로 인한 우울증과 질환 등의 여러 지표에서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나쁜 경우가 많다. 장기간 치매노인 돌봄으로 발생하는 ‘간병살인’이나 ‘간병자살’은 돌봄의 고통이 얼마나 큰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비공식 돌봄자에게 현금급여, 건강검진, 여행, 휴가 지원, 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수행하는 돌봄의 노고를 사회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돌봄의 역할을 지속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특히 가족의 돌봄기능 약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젊은 부양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공식 인력의 역할을 지속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도 치매가족휴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지원의 내용과 효과의 측면에 이제 시작 단계다.

 

나가며

 

치매노인에게 인간적인 돌봄과 시민권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각 영역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할 때다.

 

 


 

<참고문헌>

김민경, 서경화(2017) 국내외 치매관리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 국가정책연구, 31(1): 233-260.

김춘남(2017) 퍼슨센터드 케어의 이해와 실천전략,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워크숍 발표문, 5월 26일, 춘천 한림대학교
중앙치매센터(2016a)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6,  성남시. 
중앙치매센터(2016b) 국제 치매정책 동향 2016,  성남시.
전용호(2017a)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노인과 요양보호사의 관계와 돌봄 경험에 관한 연구, 생명연구, 43(1): 129-171.
전용호(2017) 문재인정부의 노인의 건강과 돌봄의 공약 진단과 향후 과제: 의료, 보건, 복지 영역의 돌봄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5월 26일, 춘천 한림대학교. 
최혜경(2017) 치매인을 위한 인권중심 사회복지실천의 방향과 방안에 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2(1): 69-91.T.(1997). Dementia Reconsidered:The Person Comes First. Buckingham:Open University Press. 

화, 2017/08/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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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17년 8월호

기획주제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기획주제2.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

기획주제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


류만희 |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생활보호법과 비교할 때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 제도이다. 그 중 가장 꼽히는 것은 생활보호법은 시혜성 급여의 성격을 갖는다면 기초법은 권리성 급여라는 것이다.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 전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실천적인 정책수단으로 기초법이 작동하는 것이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고, 이를 수급권자라 한다. 그런데 수급자 즉, 급여를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여야 하고, 동시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자여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아무리 가난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의 1촌 이내 직계혈족과 배우자가 부양능력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들을 우리는 비수급 빈곤층, (보호의)사각지대라 칭하는데, 그 규모가 2015년 기준 93만 명(63만 가구)이나 된다. 비수급 빈곤층의 존재가 기초법의 한계,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의 출발점이 된다. 그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비수급 빈곤층의 80%가 노인이 포함된 가구라는 점이다. 따라서 ‘비수급 빈곤층 = 노인빈곤가구’라 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활보호법 제정시부터(1962.1.1)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제3조제1항)”로 적용되고 있었고, 같은 해 7월 시행령에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1. 남자로서 연령 65세 이상인 때 2. 부녀자로서 50세 이상인 때 3.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을 때 등으로 한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니, 우리나라 빈곤정책 역사와 같이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어서 일까?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 동안 17회의 개정(완화)과정을 거쳤지만 그때마다 완화 반대에 부딪혀 상당한 진통을 겪어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의 사각지대를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가 아니라 ‘폐지’의 문제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보수진영의 후보를 시작으로 모든 후보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공약하였다(홍준표 제외).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도 후보시절 공약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정책 성과가 기대된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폐지하는 가이다. 관련하여 여러 가지 폐지방안 조합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수급 빈곤층은 사실상 노인빈곤가구이고, 가구주가 비경제활동 인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폐지시점과 폐지 방법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니 만큼 폐지 방안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폐지방안으로는 단계적 폐지방안으로 인구 특성별(대상별) 폐지방안과 급여별 폐지방안이 있고, 이와 다르게 전면적 폐지방안이 있다. 후자의 방법은 예산문제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정책 효과 등을 우려하여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 대상별 폐지방안은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노인·중증 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17). <노-노>, <노-장>, <장-노>, <장-장> 부양에 대한 부양의무 면제와 부양의무자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일 경우 부양의무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빈곤층 및 비수급 빈곤층은 노인과 장애인가구로 이루어진 취약계층 가구가 대부분이기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안)는 예산제약과 더불어 도덕적 해이를 전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취지가 비수급 빈곤층의 최저생활보장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복지부 안은 예산 맞춤형 폐지방안이라 할 수 있다. 복지부(안)는 고액 소득・자산 부양의무자로 인한 형평성 문제 때문에 부양의무 면제 대상을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자로 한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안배경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재산의 부당한 사전증여, 가구 분리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 같은 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나 폐지를 논의할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복지부의 소위 타워팰리스 논리이다.1)
. 그러나 이 주장의 약점은 실제 사례가 아니라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가정해보고 검토 후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극단적 가정을 전제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또는 시행을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2) 실제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거)·금융·자동차 재산을 증여 및 처분(매매, 금융재산 감소)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2003년부터 지침으로 그리고 2016년부터는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여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적용하고 있다. 즉 부정한 의도로 고소득·고액자산가가 사전증여를 한다손 치더라도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취약계층가구에 우선으로 부양의무 면제조항을 적용한다면 부양의무자의 인구학적 기준은 없애고 취약한 수급권 가구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장애인 단체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노인과 장애인만 우선으로 부양의무 면제를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과거 생활보호법에서 포괄하지 못했던 근로능력자 등 전 국민을 포괄하는 취지(인구학적 기준의 폐지)로 도입되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에 다시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를 역행·후퇴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노인·장애인으로 대상을 한정시킬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외 대상자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면 인구학적 기준보다는 급여별 폐지 기준을 우선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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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이행 촉구 기자회견(2017.7.5.) ⓒ참여연대

 

급여별 폐지방안으로는, 대개의 경우 주거급여를 우선 폐지하고, 의료, 생계급여 순으로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공공임대주택 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과 개별급여의 취지에 따라 주거급여는 별도로 운영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먼저 폐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배진수, 2016). 빈곤층의 주거욕구가 높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주거급여를 우선 폐지 방안은 적은 예산으로 폐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현실적 이유가 있으며, 폐지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 있는 단계설정인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내부 논의에 따르면 주거급여부터 폐지하는 순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의료급여부터 폐지하는 방안이다. 의료급여는 기초보장제도 수급 대상자와 비수급 빈곤층에게 욕구가 큰 급여이다. 기존 통합급여체계 시 수급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의료급여였다는 점에서 빈곤층에게 의료급여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급여이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의료급여에 먼저 적용하자는 접근도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급여는 기초보장제도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집중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때에도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우선 폐지가 쉽지 않다. 또한 건강보험과의 제도적 정합성을 고려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4) 

 

셋째, 생계급여부터 폐지하는 방안이다. 소득수준이 가장 열악한 대상자들의 현실 문제를 우선하여 고려하자는 뜻이다. 하지만 생계급여 역시 의료급여와 마찬가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쉽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생계급여 기준액은 약 49.5만 원이다. 문재인정부에서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면 1인 가구에 지원되는 생계급여는 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이 제외된 약 20만 원 남짓이다. 즉 기존보다 기초연금을 10만 원 인상할수록 생계급여에 수반될 소요예산은 그만큼 적어진다는 점에서 생계급여의 우선적 폐지가 검토될 수 있다.

 

단계적 폐지방안의 순서는 주거급여→의료급여→생계급여 순으로 폐지하거나 반대로 가장 열악한 집단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자는 견해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순으로 적용하는 안도 가능하다. 한편 현물성 급여를 먼저 적용하자는 견해는 의료급여를 먼저 폐지하고 나머지 현금성 급여(생계·주거급여)를 동시에 폐지하자는 안(의료급여→생계·주거급여)으로 도출되고, 반면에 의료급여는 가장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에 현금성 급여부터 먼저 폐지하자는 안은 생계·주거급여→의료급여 순으로 폐지하자는 안 등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 급여별 폐지 순서 및 방향에 대한 의견이 전문가와 대상자 내에서도 서로 다르고, 어떤 급여를 우선으로 폐지하더라도 그에 따른 형평성 논란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급여별 폐지방안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단계적으로 진척시키려는 초기 의도와 달리 오히려 발목을 잡거나 진통으로 남겨질 가능성도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 정밀한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지만, 생존권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의 삶을 정책결정의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전면폐지라는 획기적인 정책결정도 우리 사회에서 불가능하지 않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문제는 빈곤층에게 떡 하나 더 얹어 주는 시혜가 아니다. 그것은 그 동안 소홀히 했고, 애써 외면했을지 모를 빈곤층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참이 많이 지연된 오늘에서 말이다. 그러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논의하면서 다른 제도들과 달리 유독 과도한 예산 공포를 유발할 필요도 없고, 비용지불자와 수급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에 기대어 제도시행을 지연시키지 않아야 할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문제는 복지에 대한 공적분담과 사적분담 간의 균형적 분담 혹은 새로운 분담유형 혹은 분담 조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우리게 맞는 새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1) <타워팰리스에 사는 65세 아들이 부양하지 않는 경우>라는 복지부의 예시문이 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반대논리로 파급력이 상당하다. 
2) 신청탈락 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5만원, 재산총액은 1억6천만원, 부채총액은 2천7백만원으로 조사되었다(박경하 외, 2013).
3)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보면, 노인가구주가 다른 가족원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가 24.8%이고 이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상태가 양호한 노인(부양의무자)이다. 반면에 수급권자가 노인이면 부양의무자는 노인의 부모라기보다는 자녀인 중장년층인 경우가 많다(김경혜·장동열, 2016).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는 소득은 빈곤한 가구(가령 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가 자녀의 실질적인 부양이 없어도 부양을 간주하여 수급조건에 배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부양의무자 논의에 있어 핵심 정책적 대상집단은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빈곤계층이라 할 수 있다.
4) 예컨대,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있던 경우와 폐지 후 수급자로 부담해야 할 급여비용, 보험비용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혜·장동열(2016),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심층분석 리포트, 서울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201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배진수(2016), 맞춤형 개별급여 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와 개선과제, 국회토론회 자료집.
보건복지부(2017),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관련 내부자료.  
장동열·류만희(2017),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 비수급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 2017 비판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화, 2017/08/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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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사드저지전국행동>

성주, 김천 주민 서울 상경 기자회견 & 집회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 철회하라


기자회견 : 7월 31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국방부 규탄 집회 : 7월 31일(월) 오후 2시, 국방부 정문 앞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지난 토요일(7/29)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실험 후,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의 대응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던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7/31(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 오후 2시 국방부 앞 집회를 열고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철회, 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개요
○ 제목 : 성주, 김천 주민 서울 상경 기자회견 & 집회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 철회하라'
○ 일시와 장소 : 기자회견 - 7월 31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규탄집회 - 7월 31일(월) 오후 2시, 국방부 앞
○ 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기자회견 순서(변동 가능)
- 사회 : 이주은 (사드저지전국행동,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청년팀장)
- 발언1 : 이석주 (성주 소성리 이장)
- 발언2 : 곽은석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 발언3 : 김선명 교무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발언4 : 하주희 변호사 (사드저지전국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 추가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항의서한 전달


○ 문의 : 사드저지전국행동 황수영 010-3125-2642, 조승현 010-2440-5749

 


▣ 기자회견문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철회하라
성주에, 김천에 사람이 살고 있다

 

지난 7/28(금) 국방부는 사드 배치 문제 관련 범정부 합동 TF의 결정으로 사드 부지에 대해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이후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7/29(토)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왜관 주한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이어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임시 배치를 조속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졸속 결정을 규탄하기 위에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배치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의 대응책이 아니다. 북한의 ICBM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것으로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용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요격 범위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지시는 아무런 타당성이 없으며, 북한의 ICBM을 빌미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만들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없다.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국 MD의 적대적 공생이 한반도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지난 10년이 이미 충분히 증명해주지 않았는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을 적극 제안하여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해법에만 집착하는 것은 또 다른 실패를 예고할 뿐이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그토록 강조했던 사드 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했다. 주민들은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할 것이라는 사실을 또다시 TV를 보고 알게 되었다.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부가 ‘촛불로 탄생한 정부’이며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또한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직후부터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공약집에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명시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재검토와 공론화, 진상조사, 국회 동의 등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것이 적폐 청산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민들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사드 배치의 효용성, 타당성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 사드 배치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충분한 토론을 통해 결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사실상 사후 정당화 조치인 요식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정과 법과 절차를 무시한 발사대 추가 임시 배치 통보였다.

 

셋째, 약속했던 진상조사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과 전략 환경영향평가 회피를 위한 부지 쪼개기 2단계 공여가 드러난 이후, 사드 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합동 TF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사실상 탄핵과 대선 국면에서 누군가의 결정으로 사드 배치가 빨라졌다는 것을 포함해,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조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법적 근거 없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덮어두고 가겠다는 의미다.

 

성주 소성리에서는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미군이 장비를 가동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결정으로, 소성리는 언제 공사 장비나 사드 발사대가 반입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다시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공사 장비나 사드 장비 반입을 끝까지 막을 것이며,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부지 쪼개기로 근거 없이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반려하라
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 철거하고 재검토와 공론화부터 진행하라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위헌, 불법 행위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7년 7월 31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월, 2017/07/3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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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노동자의 존엄을 위하여

업무와 무관한 질병 보장하는 ‘상병수당’ 

“건강보험 흑자 국면인 지금이 도입 적기”

 

40년을 성실한 목수로 살아온 노인의 심장은 갈수록 약해졌다.

 

주치의는 “일하면 안 된다”고 충고했다. 아파서 일 못하는 노인에게 정부의 ‘질병수당’은 유일한 생계비였다. 어느 날, 정부는 ‘당신은 혼자 50m 이상 걸을 수 있고 모자를 쓸 수 있다’는 이유로 질병수당을 끊었다. 당장 돈이 필요한 노인은 ‘구직수당’이라도 받으려 이리저리 이력서를 내며 구직활동을 하는 척했다. 업체는 그를 ‘게으름뱅이’ ‘사기꾼’ 취급했다. 노인은 부끄러운 구직수당 대신 정당한 질병수당을 받기 위해 정부와 싸우기로 마음먹는다. 영국 복지제도의 모순을 그린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2016)에서 질병수당은 노인에게 최소 생계비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자,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권리였다.

 

질병-소득 단절-빈곤의 쳇바퀴

 

그나마 손희정(47·가명)씨에겐 부러운 얘기다. 그는 질병수당이란 말조차 들어본 적 없다. 어떤 병에 걸렸는지 상관없이, 아파서 일 못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주는 정부를 상상하기도 어렵다.

 

대기업 계열 제조업체의 사내하청 노동자인 손씨는 지금 아프다. 입사 5년째인 지난해 12월, 병이 다시 찾아왔다. 왼쪽 엉덩이뼈를 쿡쿡 쑤시는 통증은 척추를 타고 왼쪽으로 빠르게 내려갔다. 골반, 허벅지, 무릎, 발끝까지 찌릿찌릿 저렸다.

 

손씨는 직업병이 재발한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하루 8~11시간씩 생산라인에 서서 5kg 넘는 제품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하루에 제품 400~500개를 다루고 나면 온몸이 아팠다.

 

그는 2014년 11월에도 ‘허리 염좌’(허리 부위 뼈와 뼈를 이어주는 섬유조직인 인대가 손상돼 통증이 생기는 것)로 3주간 회사를 쉬었다. 그때는 지금보다 노동강도가 더 센 생산라인에서 일했다. 집에선 화장실을 기어갈 정도로 허리 통증이 심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회사에서 잘릴 각오로 한 일이었다. 산재를 인정한 복지공단은 평균임금의 70%(휴업급여)와 치료비로 100만원 남짓을 지급했다. 일을 못하는 3주 동안, 그럭저럭 생계를 이어가게 해준 고마운 돈이었다.

 

이번엔 달랐다. 의사는 ‘퇴행성 추간판탈출증’(노화 또는 반복적인 외상으로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존재하는 디스크의 수핵이 탈출돼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진단했다. 노화로 인한 허리 통증이라는 뜻이었다.

 

‘업무상 질병’과 ‘그냥 질병’의 차이는 컸다. 산재를 신청할 수 없었다. 병원 시술비와 입원비로 450만원이 들었다. 꼬박 석 달치 월급이었다. 시간당 6470원의 최저임금을 받는 손씨가 잔업을 다 해도 한 달에 쥐는 돈은 150만원에 불과했다. 병원비에 생활비 부담까지 더해져 삶이 짓눌렸다. 비정규직 노동자인 그에겐 ‘무노동·무임금’이 철저하게 적용됐다. 적어도 한두 달은 유급 병가를 주는 정규직 직원과는 달랐다.

 

치료·요양으로 출근하지 못한 70일 동안 손씨의 소득은 전혀 없었다. 남편과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도 없어 모아둔 돈을 다 까먹었다. 의사는 “적어도 석 달은 쉬라”고 했지만, 그는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기 직전 서둘러 공장으로 복귀했다. 두 달이 지난 지금도 손씨는 시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퇴근 뒤 받는 물리치료는 하루 일과가 됐다.

 

빈곤, 과중한 노동, 질병, 소득 단절, 빈곤. 손씨가 10년 가까이 겪는 악순환이다. 마흔 살이 되던 2009년, 손씨는 유방암 판정을 받았었다. 제약회사 공장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한 달에 300시간씩 일하던 때다. 수술과 방사선치료를 받는 4~5개월 동안 1천만원 넘는 돈을 썼다. 암보험으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모두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돈에 쫓겨 요양도 못하고 회사로 돌아갔지만, 통증을 이기지 못하고 한 달 만에 퇴사했다. “돈 벌면 아파서 다 쓰고, 다시 돈 버느라 또 아프게 되니 참 서글프다”고 손씨는 말했다.

 

포기할 수 없는 150만 원

 

병을 앓거나 다친 사람이 겪는 일차적인 경제적 고통은 막대한 의료비다. 건강보험이 제구실을 못해서다. 2015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에 불과하다. 건강보험료를 내도 진료비가 100만원 나왔다면 37만원은 본인 부담이란 뜻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8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모두 같은 진료를 받더라도, 저소득 가구의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보다 큰 경제적 고통은 소득 상실에서 온다. 일을 못하는 1~2개월 동안 발생하는 소득 공백이 저소득 가구에 치명적이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으로 그럭저럭 감당하더라도, 아픈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손실은 온전히 본인 몫이기 때문이다. 소득 공백을 견디지 못하는 노동자나 자영업자는 안정적 치료와 재활을 포기하기 일쑤다. 성급한 복귀는 노동력 상실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정보기술(IT) 회사의 엔지니어였던 권성훈씨(50)는 2011월 겨울 처음 ‘팬’을 잡았다. “맛있는 피자에 꽂혀서” 차린 프랜차이즈 피자집이었다. PC방을 5년간 잘 운영한 경험이 있어, 피자집 개업에도 꽤 자신이 있었다. 신도시 뒷골목에 10평(33m²) 남짓한 배달 전문 매장을 냈다. 여기에 시설비·가맹비를 합쳐 8천만원, 가게 보증금 3천만원이 들었다.

 

그러나 주방 노동은 고됐다. 280℃ 넘는 오븐기 앞에서 1.5kg 넘는 피자팬에 1kg가량의 반죽과 각종 토핑을 올려 오븐기와 포장상자에 넣었다 빼기를 네댓 번은 반복해야 했다. 이런 식으로 하루 평균 80개, 많을 때는 120개의 피자를 만들면 진이 다 빠졌다. 배달도 중노동이었다. 함께 주문돼 나가는 피자·콜라·소스 3~4세트를 합친 무게는 5kg이 훌쩍 넘었다.

 

1년6개월 만에 오른팔이 나갔다. 처음엔 팔꿈치 부위가 뻐근하더니, 나중엔 조금만 움직여도 근육이 찢어지는 통증이 느껴졌다. ‘팬 엘보’였다. 피자집 사장들의 직업병인 내외측상과염(손목을 굽히거나 펴는 근육이 시작되는 팔꿈치 부위에 동통이나 국소 압통이 생기는 증후군)이다.

 

권씨는 오른손 대신 왼손으로 팬을 잡았다. 노동이 익숙지 않던 왼손은 6개월 만에 말을 듣지 않았다. 혼자 머리를 감기도, 행주를 짜기도 어려워졌다. 마우스를 잡을 수 없어 좋아하는 컴퓨터 작업도 하지 못했다. “당시 너무 비참했다”고 권씨는 털어놓았다.

 

근본적 치료법은 휴식이었다. 의사는 “수술해도 일을 하면 금세 재발된다. 무조건 쉬라”고 했다. 휴식은 곧 ‘가계 파산’이었다. 대학생·고등학생 아이들에게 한창 돈이 들어갔다. 한 달 최소 400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했다. 맞벌이하는 아내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액수다. 구조적으로도 휴식은 곧 ‘폐업’을 뜻했다. 본사와 쓴 가맹계약서에는 ‘연중휴무 오전 11시~오후 11시’라는 계약 조건이 있었다. 365일 12시간씩 일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본사의 엄포였다. 염증을 완화하는 스테로이드 주사와 진통제로 버텼다.

 

권씨가 포기할 수 없었던 월소득은 200만원 남짓이다. “무조건 마진율이 30%는 나온다”는 본사의 호언장담과 달리 매출이 아무리 올라도 마진율은 20%를 넘지 못했다. 오히려 한 달에 90만원 적자를 본 적도 있었다.

 

사각지대에 놓인 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개업 2년 뒤부터는 인건비라도 아끼려 평일에는 혼자 버텼다. 직접 만든 피자를 직접 배달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중 착신 휴대전화로 다른 주문 전화가 걸려오면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급하게 달리다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서너 번 당했다.

 

교통사고 부상도 제대로 치료할 여유가 없었다. 권씨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들 수는 있으나, 일반 노동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혼자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양쪽 무릎 관절의 연골이 찢어지고 그 자리에 염증이 생겨 물이 차는 고통을 그대로 견뎌야 했다.

 

지난해 4월, 더 이상 몸이 버티지 못했다. 4년 만에 피자집을 헐값에 넘겼다. 6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오른쪽 무릎을, 올해 5월 왼쪽 무릎을 수술했다. 다행히 두 번째 수술을 하기 직전 오래전에 들어놓은 재해보험에서 수술비와 입원비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두 달간 치료와 요양에 집중했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쉬어본 시간”이었다. 충분히 쉬는 동안, 끈질기게 괴롭히던 오른쪽 팔의 통증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아직은 몸을 무리하면 안 돼, 배달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 다른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권씨의 새로운 일터다.

 

얼마나 많은 손희정씨, 권성훈씨가 있는지는 파악조차 안 된다.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는 영국의 질병수당처럼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하는 사람의 소득을 정부가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가 없다. 업무상 질병·부상만 보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선 일반 질병·부상에 시달리는 노동자나,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일용직 노동자·자영업자 등은 원천 배제된다.

 

질병수당은 보통 ‘상병수당’으로 불린다. 질병뿐 아니라 상해로 인한 소득 상실도 보장해준다는 의미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제도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52년 ‘모든 질병에 대해 그 원인을 따지지 않고 (현금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각국에 권고했다. 의료서비스(현물급여)와 함께 상병수당(현금급여)을 도입해야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은 국민이 질병으로 업무가 불가능한 2~15일째 되는 날부터 평균임금의 50~80%를 2주~1년6개월 동안 지급하고 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상병수당을 주지 않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 스위스 정도다. 1994년 한국은 상병수당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을 실시하지 않는 국가로 분류되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다.

 

한국에도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법적 토대는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통령령으로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 말인 2012년 10월에는 정부가 상병수당 도입 근거를 아예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상병수당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상병수당 실시를 ‘임의’가 아닌 ‘의무’조항으로 못박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OECD 국가 대부분 ‘상병수당’ 지급

 

정부가 상병수당 도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 때문이다. 임준 가천의대 교수(예방의학)의 연구에 따르면, 산재보험의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상병수당을 지급할 경우 1조4190억~2조8225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제도 설계에 따라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컨대 소득 보전 수준을 평균임금의 60%로 낮추고, 급여 기간도 최대 6개월로 짧게 설정하는 식이다. 일단 ‘상병수당 실험’부터 해보자는 취지다. 건강보험의 누적 흑자(20조원)를 활용하면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실험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의 설명이다. “건강보험 흑자 국면은 상병수당 도입의 큰 호재다. (누적 흑자액 외에) 국고 지원을 통해서도 비용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국고 지원 비율은 13%로, 일본(약 40%)에 비해서도 턱없이 적다. 그마저도 지난 10년간 국고 지원 미납액은 무려 30조원에 육박한다.” 지난 7월19일, 국정운영 목표의 하나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내건 문재인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하는 요구다.

 

* 본 기사는 2017. 7. 24 한겨레21에 게재된 글입니다 원문글보러가기

월, 2017/07/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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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심의 앞두고 NGO 공동보고서 제출

77개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 한국의 후퇴한 인권상황 전반 보고서에 담아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년 6개월에 한 번 씩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한국 심의가 올해 11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에 오늘(3/28) 77개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5년 사이 한국의 인권상황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다는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유엔 사무국에 제출하였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UPR 1차 회기 (2008년~2011년), 2차 회기(2012년~2016년) 동안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심의와 권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17년부터 3차 회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UPR 심의에서는 1차와 2차 회기 때 각 국이 받은 권고사항들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제기되는 인권상황들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에 제출한 NGO 공동보고서는 이번 평가에서 국제사회가 제시한 인권권고 이행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인권상황 전반이 후퇴하고 있다고 혹평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유엔에서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내린 권고사항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의 과제에 지난 5년여 동안 진전이 없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여전히 실질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회, 영장 없이 제공되는 통신자료, 필요이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의적이고 과도한 규제, 국가보안법의 남용, 그리고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 등으로 시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교사 및 공무원의 노동 3권 제한, 비정규직 문제 등 여전히 노동자들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선별적 복지정책과 낮은 사회복지예산, 높은 의료비와 교육비,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갈수록 심각해지는 남녀임금격차 등 시민들의 민생 및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한국 정부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소수자, 미혼모,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 등 여전히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수자 집단에 대한 인권 개선도 촉구했으며 여성혐오 및 젠더폭력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77개 단체들은 UPR 심의와 관련하여 NGO 공동보고서 제출 이외에도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유엔 회원국 대사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인권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한국 인권상황에 관한 UPR 회의에 참가단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3차 NGO 보고서 (한글)

 


▣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3차 NGO 보고서 (영문)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3차 NGO 보고서 작성 77개 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6개 단체: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아동인권센터, 기업인권네트워크 (5개 단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좋은기업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미혼모협회 '인트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7개 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외국인 이주 노동운동 협의회 (16개 단체: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없는세상,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9개 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재단법인 동천, 아시아평화를향한 이주MAP, 휴먼아시아),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화, 2017/03/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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